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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989]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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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hwpx.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hwpx.pdf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328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공사개요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 상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설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9. 17.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9. 15. 10:00~2026. 9. 17.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145,049,000원 추 정 가 격 [B] 금131,862,728원 부가가치세 [C] 금13,186,272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30,78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104,589,000원

총공사예정금액
( 추정금액 )
[F=A+D]

금175,829,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교통시설팀
교통행정과 공사감독 (053-667-3082)

견적제출 참가자격 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3-667-3082)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
)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362,623 1,501,234 1,983,550

197,262 960,456 2,720,121 - - 계(A)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 (
준행정안전부 예 )
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
전원을
)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
」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
)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
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3-667-3082)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 1 」 75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 ] 예 [ ] 아니오 ,

,
,
·
(2

)
.

2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예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3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 ] 예 [ ] 아니오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 (
족배우자, 직계 ·
존비 )
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3

4 6

5
6
7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7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14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9
10

11 12 13 [ ] 예 [ ] 아니오 ·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30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14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2026. . .
:

( ) ( )

===== (공내역서)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D: 개선공사 F: O:
B: A C: 남송초등학교 D: F: O:
B: 1. C: 토공 D: F: O:
B: 1.01 C: 기존구조물 깨기 및 철거 D: F: O:
B:
a. C: 콘크리트깨기 D: F: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 E: 10 F: ㎥ O: 단산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E: 2 F: ㎥ O: 단산2참조
B:
b. C: 기존포장깨기 D: F: O:
B: C: 보도용블록철거 D: 기계 E: 102 F: ㎡ O: 단산3참조
B: C: 보도용블록철거 D: 인력 E: 40 F: ㎡ O: 단산4참조
B:
c. C: 안전시설물철거 D: F: O:
B: C: 보행자방호휀스철거 D: 토공용 E: 39 F: 경간 O: 단산5참조
B: C: 보행자방호휀스철거 D: 앙카형 E: 130 F: m O: 단산6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Φ80×750 E: 58 F: 개 O: 단산8참조
B:
d.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E: 23 F: ㎥ O: 단산9참조
B: 1.02 C: 토공사 D: F: O:
B: C: 터파기 D: 기계90%+인력10% E: 51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90%+인력10% E: 56 F: ㎥ O: 단산1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10km E: 1 F: ㎥ O: 단산12참조
B: 2. C: 포장공 D: F: O:
B: 2.01 C: 아스팔트포장 D: F: O:
B: C: 프라임코팅 D: 인력식 E: 102 F: ㎡ O: 단산13참조
B: C: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D: T=7cm, 소규모포설 E: 102 F: ㎡ O: 단산14참조
B: C: 텍코팅 D: 인력식 E: 102 F: ㎡ O: 단산15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 E: 102 F: ㎡ O: 단산16참조
B: 2.02 C: 소파보수 D: F: O:
B: C: 소파보수(표층) D: T=5cm E: 383 F: ㎡ O: 단산17참조
B: 2.03 C: 보도포장복구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소규모 E: 4 F: ㎥ O: 단산18참조
B: C: 보도용블록포장 D: T=6cm, 인조화강블록 E: 40 F: ㎡ O: 단산7참조
B: 2.04 C: 도막포장 D: F: O:
B: C: 도막포장(설치도) D: T=3mm, 스템프 E: 180 F: ㎡ O:
B: 2.04 C: 유색포장 D: F: O:
B: C: 유색포장(설치도) D: T=3mm, 적색 E: 228 F: ㎡ O:
B: C: 유색포장(설치도) D: T=3mm, 흑색 E: 385 F: ㎡ O:
B: 3. C: 교통안전시설공 D: F: O:
B: 3.01 C: 표지판 D: F: O:
B:
a. C: 표지판설치 D: F: O:
B: C: 통합표지판설치(편지식양면) D: 1500×1000/900×900 E: 1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부착식양면) D: 700×1190/600×600 E: 5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부착식단면) D: 1000×1700 E: 2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3000×2000 E: 1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1500×1000 E: 2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1000×2000 E: 1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1000×1700 E: 2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700×1190 E: 1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900×900 E: 2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D: 600×600 E: 1 F: 개소 O: 일위10참조
B:
b. C: 표지판철거 D: F: O:
B: C: 통합표지판철거(편지식) D: 3000×2000(양면) E: 1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단주식) D: 양면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단주식) D: 단면 E: 1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교통표지판철거(단주식) D: 이중 E: 2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부착식) D: 양면 E: 2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부착식) D: 단면 E: 3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편지식) D: 8㎡이하 E: 2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편지식) D: 4㎡이하 E: 4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통합표지판철거(판철거) D: 단면 E: 4 F: 개소 O: 일위19참조
B: 3.02 C: 노면표시 D: F: O:
B:
a. C: 노면표시 D: F: O:
B: C: 차선도색 D: 황색실선 E: 330 F: ㎡ O: 일위20참조
B: C: 차선도색 D: 황색파선 E: 1 F: ㎡ O: 일위21참조
B: C: 차선도색 D: 백색실선 E: 2 F: ㎡ O: 일위22참조
B: C: 차선도색 D: 백색파선 E: 5 F: ㎡ O: 일위23참조
B: C: 차선도색 D: 기호및문자(황색) E: 27 F: ㎡ O: 일위24참조
B: C: 차선도색 D: 기호및문자(백색) E: 156 F: ㎡ O: 일위25참조
B: C: 차선도색 D: 횡단보도(황색) E: 12 F: ㎡ O: 일위26참조
B:
b. C: 노면표시제거 D: F: O:
B: C: 노면표시제거 D: E: 2 F: ㎡ O: 단산41참조
B: 3.03 C: 교통안전시설물 D: F: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발생품사용 E: 29 F: 개 O: 단산42참조
B: C: 보행자방호휀스설치(설치도) D: W2,000×H1,100 E: 190 F: 경간 O:
B: 4. C: 부대공 D: F: O:
B: 4.01 C: 운반및하차 D: F: O:
B: C: 중기운반 D: 남송초 E: 1 F: 식 O: 단산43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최기역 E: 2 F: D/M O: 단산44참조
B: 4.02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설명판 설치 및 철거 D: 900×1800 E: 2 F: 개 O: 단산45참조
B: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삼각+보조 E: 2 F: 개 O: 단산46참조
B: C: 라바콘 설치 및 철거 D: E: 804 F: 개 O: 단산47참조
B: C: PE휀스 설치및철거 D: (1.5×0.9) E: 180 F: m O: 단산48참조
B: C: 윙카등 설치 및 해체 D: 윙카등 E: 180 F: m O: 단산49참조
B: C: 경광등 설치 및 해체 D: E: 6 F: 개 O: 단산50참조
B: C: 교통통제 (신호수) D: 교통정리원, 2명/일 E: 11 F: 일 O: 단산51참조
B: C: D: F: O:
B: B C: 도원초등학교 D: F: O:
B: 1. C: 토공 D: F: O:
B: 1.01 C: 기존구조물 깨기 및 철거 D: F: O:
B:
a. C: 콘크리트깨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E: 3 F: ㎥ O: 단산2참조
B:
b. C: 기존포장깨기 D: F: O:
B: C: 포장절단 D: 콘크리트 E: 66 F: m O: 단산52참조
B: C: 고원식횡단보도철거 D: 절삭 2회 E: 161 F: ㎡ O: 단산53참조
B: C: 보도용블록철거 D: 인력 E: 228 F: ㎡ O: 단산4참조
B:
c. C: 경계석철거 D: F: O:
B: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500mm미만 E: 25 F: m O: 단산54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350mm미만 E: 41 F: m O: 단산55참조
B:
d. C: 안전시설물철거 D: F: O:
B: C: 보행자방호휀스철거 D: 앙카형 E: 10 F: m O: 단산6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Φ80×750 E: 4 F: 개 O: 단산8참조
B:
e.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E: 9 F: ㎥ O: 단산9참조
B: 1.02 C: 토공사 D: F: O:
B: C: 터파기 D: 기계90%+인력10% E: 32 F: ㎥ O: 단산10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10km E: 36 F: ㎥ O: 단산12참조
B: 2. C: 포장공 D: F: O:
B: 2.01 C: 절삭후아스콘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666 F: ㎡ O: 단산56참조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666 F: ㎡ O: 단산57참조
B: 2.02 C: 보도포장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소규모 E: 23 F: ㎥ O: 단산18참조
B: C: 보도용블록포장 D: T=6cm, 인조화강블록 E: 194 F: ㎡ O: 단산7참조
B: C: 장애인블록포장 D: T=6cm E: 33 F: ㎡ O: 단산58참조
B: 2.03 C: 경계석설치 D: F: O:
B: C: 경계석설치 D: 200×250 직선 E: 44 F: m O: 단산59참조
B: C: 경계석설치 D: 200×250 곡선 E: 3 F: m O: 단산61참조
B: C: 경계석설치 D: 200×250/100 직선 E: 5 F: m O: 단산62참조
B: C: 경계석설치 D: 200×250/100 곡선 E: 1 F: m O: 단산63참조
B: C: 경계석설치 D: 200×100 직선 E: 5 F: m O: 단산64참조
B: C: 경계석설치 D: 200×100 곡선 E: 8 F: m O: 단산65참조
B: C: 경계석기초설치 D: E: 65 F: m O: 단산66참조
B: 3. C: 교통안전시설공 D: F: O:
B: 3.01 C: 표지판 D: F: O:
B:
a. C: 표지판철거 D: F: O:
B: C: 교통표지판철거(단주식) D: 단면 E: 2 F: 개소 O: 일위27참조
B: 3.02 C: 노면표시 D: F: O:
B:
a. C: 노면표시 D: F: O:
B: C: 차선도색 D: 적색실선 E: 3 F: ㎡ O: 일위28참조
B: C: 차선도색 D: 황색실선 E: 43 F: ㎡ O: 일위20참조
B: C: 차선도색 D: 백색실선 E: 12 F: ㎡ O: 일위22참조
B: C: 차선도색 D: 기호및문자(백색) E: 25 F: ㎡ O: 일위25참조
B: C: 차선도색 D: 횡단보도(황색) E: 47 F: ㎡ O: 일위26참조
B: C: 차선도색 D: 과속방지턱(황색) E: 14 F: ㎡ O: 일위29참조
B: C: 차선도색 D: 과속방지턱(백색) E: 14 F: ㎡ O: 일위30참조
B:
b. C: 노면표시제거 D: F: O:
B: C: 노면표시제거 D: E: 2 F: ㎡ O: 단산41참조
B: 3.03 C: 교통안전시설물 D: F: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발생품사용 E: 4 F: 개 O: 단산42참조
B: C: 보행자방호휀스설치(설치도) D: W2,000×H1,100 E: 50 F: 경간 O:
B: 4. C: 부대공 D: F: O:
B: 4.01 C: 운반및하차 D: F: O:
B: C: 중기운반 D: 도원초 E: 1 F: 식 O: 단산71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최기역 E: 2 F: D/M O: 단산44참조
B: C: 보도블록하차비 D: T=6cm E: 71 F: ㎡ O: 단산72참조
B: C: 경계석하차비 D: 화강석 E: 1 F: 식 O: 단산73참조
B: 4.02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설명판 설치 및 철거 D: 900×1800 E: 2 F: 개 O: 단산45참조
B: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삼각+보조 E: 2 F: 개 O: 단산46참조
B: C: 라바콘 설치 및 철거 D: E: 96 F: 개 O: 단산47참조
B: C: PE휀스 설치및철거 D: (1.5×0.9) E: 65 F: m O: 단산48참조
B: C: 윙카등 설치 및 해체 D: 윙카등 E: 65 F: m O: 단산49참조
B: C: 경광등 설치 및 해체 D: E: 8 F: 개 O: 단산50참조
B: C: 교통통제 (신호수) D: 교통정리원, 2명/일 E: 5 F: 일 O: 단산51참조
B: C: D: F: O:
B: C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남송초등학교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4 F: ㎥ O:
B: C: 통합표지판 D: 1000×2000 E: 1 F: EA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 F: ㎥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2 F: ㎥ O:
B: 2. C: 도원초등학교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3 F: ㎥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 E: 36 F: ㎡ O:
B: C: 안전유도블록 D: 300×300×60(논슬립) E: 385 F: 매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직선) E: 45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곡선)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1000(직선) E: 5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1000(곡선) E: 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1000(직선) E: 6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1000(곡선) E: 8 F: 개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9 F: ㎥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0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O:
B: 1.0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WC-2, 가열, 3등급 E: 137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BB-2, 가열, 3등급 E: 17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02 C: 표지판 및 지주 D: F: O:
B: C: 통합표지 D: 3,000×2,000 E: 1 F: 개 O: 관급
B: C: 통합표지 D: 1,500×1,000 E: 3 F: 개 O: 관급
B: C: 통합표지 D: 1,000×1,700 E: 4 F: 개 O: 관급
B: C: 통합표지 D: 700×1190 E: 6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D: 사각,900×900 E: 3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D: 사각,600×600 E: 6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지주 D: 편지식 Φ165.2 E: 1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지주 D: 부착식 Φ60.5×1,500 E: 2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지주 D: 부착식 Φ60.5×800 E: 5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 지주 D: 부착식 Φ60.5×500 E: 5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O:
B: 2.01 C: 미끄럼방지포장 D: F: O:
B:
a. C: 도막포장 D: F: O:
B: C: 도막포장 D: 스템프,t=3mm E: 18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b. C: 유색포장 D: F: O:
B: C: 유색포장 D: 적색,t=3mm E: 228 F: ㎡ O: 관급
B: C: 유색포장 D: 흑색,t=3mm E: 38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 F: 식 O:
B: 2.02 C: 보행자방호휀스 D: F: O:
B: C: 보행자방호울타리 D: W2000×H1100 E: 240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 F: 식 O:
B: 2.03 C: 단수조정 D: F: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 C: 재귀반사성능검사 D: F: O:
B: C: 재귀반사성능검사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고재처리비 D: F: O:
B: C: 고 철 D: 중량A E: 2,298 F: kg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공사시방서) 남송초등2개소.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hp:tab width="2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1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구조물 표준도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공사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사무실
현장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여야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해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예산서와 같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력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소정의 다짐두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배수관, 암거,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2)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4)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4)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즈 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마)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바)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재를 확립하여야 한다.
4)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건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이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비디오테이프 : 1식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공사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은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4)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2. 불량토 제거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흙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흙깎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유용토 처리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공사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 B 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3mm
37.5mm
19mm
No. 4
No.10
No.40
No.200
SB-2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2cm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
가.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N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a당 100ℓ로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아스팔트스프레이어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 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비공

  •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아스팔트스프레이어,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삽, 레이크, 탬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라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안

정
도 : 350kg 이상
  • 흐름값(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 설
  •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장
력 : 25kg 이상
․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7) 다 짐
  •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렉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8)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9) 시공이음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다. 택코팅
1) 재 료
  •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 살포량은 보통 1a당 40ℓ로 한다.
  •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옹벽, L형 측구 등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표층공
1) 재 료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비
중 (표건비중)
흡<hp:fwSpace/>수<hp:fwSpace/>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목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잔골재

․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석 분

․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
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백분율 (%)
비
고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hp:fwSpace/>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hp:fwSpace/>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hp:fwSpace/>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2) 운 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3) 포 설

  •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다 짐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 이 음
  •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
  •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블록 포장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인조화강석블록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나.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다.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2) 모래층 두께 : 4cm
(3) 보조기층 두께 :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20cm)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 료
1) 인조화강석 블록
KS F 4419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KSF 4419 기준
비
고
휨 강 도
KS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100,000개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4.9N/mm²
(50kg/cm²)이상

흡 수 율
KSF 4419
7%이하

유 색 층 두 께
KSF 4419
8mm이상

치
수
KSF 4419
±2mm이하
현장시험

2) 기층용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3) 쿠션층용 모래 :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이하이어야 한다.
4) 줄눈채움용(양질의규사) :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 하여야 한다.
마.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램머중량4.5kg,낙하고45cm,낙하회수55회,층수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 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쇄석기층다짐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할수있다.
사.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2)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아. 블록깔기
1) 블록의간격은(2~3cm) 이내로 유지하여야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재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배수가 돨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맟추어 티어나온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 하게한다.
6) 작은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러 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1/2싸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체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자.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토분이 많은규사, 젖은규사, 굳은규사, 작은 돌맹이가 들러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제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 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사용은 지양하고 핸드가드식 진동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 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포면에 줄눈채움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5) 부득히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태양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토록 유의한다.
차.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를 감독자에게 우선 검수 받고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카.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타.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파.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하. 청소 및 뒷정리
1) 컷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면귀 폭에 쌓인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세척기나 물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 미끄럼방지포장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기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기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준비를 위하여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표량이 표준 7kgf/m²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레샤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1)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1) 직선부 형상
①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③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 경계블록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경계블록의 설치
  •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다) 청소
  •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정
①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교통안전표지판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가) 표지판은 두께 3mm이상(현수식은 2mm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반사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다. 제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2)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mm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mm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7)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라.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가)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아래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hp:lineBreak/>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hp:lineBreak/>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hp:lineBreak/>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시선유도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에 적용한다.
2)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RS-FITI-2010-032
나. 재료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다. 시공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 (설계도면) 남송초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설

계
2026.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

목
연번

도 면 명
위치도

차
매수

도면번호 1 001

■ 남송초등학교
1)

현황평면도(남송초등학교) 1 002 2) 공사계획평면도(남송초등학교) 2 003~004

■ 도원초등학교
1)

현황평면도(도원초등학교) 1 005 2) 공사계획평면도(도원초등학교) 1 006 3) 철거계획평면도(도원초등학교) 1 007

■ 구조물일반도
1)

보호구역 시·종점 설치 예시도 1 008 2) 포장공 상세도 1 009 3) 시각장애인블록 설치 상세도 1 010 4) 표지판 상세도 2 011~012 5)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상세도 2 013~014 6) 휀스 상세도 1 015 7) 공사중 안전시설물 상세도 1 016 위 치 도 N

상리공원
상리공원

다사역
다사역
다사역

반월당역
반월당역
반월당역

청라언덕역
청라언덕역
청라언덕역
반고개역
반고개역
반고개역
내당역
내당역
내당역

명덕역
명덕역

두류역
두류역
두류역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성서캠퍼스
성서캠퍼스

대실역
대실역
대실역

선
도22호
호선
철도
시철
도시
도
강창역
강창역

감삼역
감삼역
성서산업단지역
성서산업단지역
성서산업단지역

계명대역
계명대역
계명대역

이곡역
이곡역
이곡역

교대역
교대역
교대역

죽전역
죽전역
죽전역

두류공원
두류공원

용산역
용산역

장기공원
장기공원

영대병원역
영대병원역
영대병원역

과업구간

현충로역
현충로역
현충로역

남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안지랑역
안지랑역

대명역
대명역
서부정류장역
서부정류장역
서부정류장역

학산
학산

도시
도
시철
철도
도1
1호
호선
선

송현역
송현역
송현역

월촌역
월촌역
월촌역

상인역
상인역
상인역
월배역
월배역
월배역
진천역
진천역
진천역

과업구간

도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대곡역
대곡역
대곡역

화원역
화원역
화원역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위치도

명

도면번호
001

현황평면도
(남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어린이보호 구간내 30 1000m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N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해제 월배로85길 30 30 해 제 어린이보호 송현동4길 해 제

천천히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천천히 어린이보호 해 제 30 주차금지 천천히 30 SLOW 구간시작 전방 30m 큰사랑어린이집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천천히천천히
BUS

어린이보호구역 300m

정지
STOP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지
STOP

천천히
SLOW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30
어린이보호

해 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학산로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송현동5길

안 심
귀갓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30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 30 천천히 천천히

30
횡단보도

학교앞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횡단보도 구마로36길 30

횡단보도
횡단보도

월배로75길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횡단보도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횡단보도 천천히 SCHOOL ZONE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해제 어린이보호구역 양 보 SCHOOL ZONE YIELD 진입금지 횡단보도

정지
STOP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어린이보호 SLOW 천천히 천천히 횡단보도 해 제 어린이보호 천천히 30 횡단보도 천천히 천천히 30 횡단보도

정지
STOP

BUS SCHOOL ZONE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천천히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정지
STOP
학산로36길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SCHOOL ZONE 30

어린이
보호
구역

학교앞
천천히

30 구마로36길 30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천천히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천천히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안 심
귀갓길

30m 앞 SCHOOL ZONE 해 제

천천히
진입금지

월배로85길
로

문화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천천히
구간시작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천천히 진입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금지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200m 황색복선구간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30 30 30 30 전방 30m SCHOOL ZONE

30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주차금지 30 천천히 전방 30m 남송초등학교 30m 앞

두류시장
두류시장
네거리
네거리

월배로83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린이보호

해 제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30 30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보호 30 30 송현로 30 BUS BUS 노인보호구역 노 인 보 호 SLOW

노인
보호

어린이보호 노 인 보 호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S(A3) = 1:1,800 학산로 해 제 해 제 공

달서
달서구청
구청

천천히 40 구 역 30 주정차금지 황색복선구간 어린이보호 40 SCHOOL ZONE

노인
보호
구역

3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어린이보호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정
정
재
재
영
영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SCHOOL ZONE 30 30 어린이보호 해 제 어린이보호

해 제
어린이보호

설계일자
.

어린이
보호구역

학산남
학산남
삼거리
삼거리

천천히 천천히

학교앞 학교앞
천천히 천천히

30

어린이
보호
구역

비보호 천천히 천천히 비보호 천천히천천히 천천히천천히 30 30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학교앞 학교앞 천천히 천천히 30

어린이
보호구역

송현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BUS 과 30 어린이보호 30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현황평면도
(남송초등학교)

도면번호
002

공 사 계 획 평 면 도(1)
(남송초등학교)
201

223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1000m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해 제 어린이보호 해 101 224

포장 : 소파보수-110.0m², 유색포장(적색)-65.0m²

통합표지판철거
부착식단면(0.7×1.05)

천천히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양면(0.7×1.19/0.6×0.6)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천천히 천천히 30 천천히 천천히 해 제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기점

포장 : 유색포장(적색)-65.0m², 유색포장(흑색)-305.0m²

SLOW 천천히 천천히

차선도색 : 황색실선-330.7m, 백색파선-26.4m
기호및문자 : 기·종점(가로)-4ea, 기·종점(세로)-4ea
어린이보호구역(30)-2ea, 어린이보호구역-2ea

횡단보도

정지
STOP

해 천천히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양면(0.7×1.19/0.6×0.6)

SCHOOL ZONE

30
어린이보호

남송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
점

30 여기부터 천천히 노 인 보 호 SLOW 노 인 보 호 해 제 축 척 S(A3) = 1:1,800 어린이보호구역

30
어린이보호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어린이보호 30

설계일자
.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학산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황색복선구간

달서
달서구청
구청

주정차금지 30 천천히 천천히 30 30 기점 기점

학교앞 학교앞
천천히 천천히

30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천천히 비보호 천천히 천천히

07:30
09:00
12:30
15:30
휴교일
제 외

비보호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송현로 어린이보호구역 40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시간제

노인
보호

청 어린이보호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

40 구 역 종점 종점 천천히 천천히 SCHOOL ZONE

노인
보호
구역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BUS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행 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 보행자방호휀스설치-40.0m 시 어린이보호

정
정
재
재
영
영

여기부터 과 207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통합표지판 개체
통합표지판설치(1.0×1.7) 1개소
통합표지판철거(1.0×1.7) 1개소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209

통합표지판철거
부착식단면(1.0×1.7)
학산남
학산남
삼거리
삼거리

BUS 명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사 주정차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30 공

30
30

30 해 제 어린이보호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30 종점 종점

차선도색 : 황색실선-214.7m, 백색파선-23.5m
기호및문자 : 기·종점(가로)-4ea, 어린이보호구역(30)-2ea
어린이보호구역-2ea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설치
편지식양면(1.5×1.0/0.9×0.9, Φ165.2mm)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통합표지판 개체
통합표지판설치(3.0×2.0)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설치(1.0×2.0) 1개소
30 여기부터
통합표지판철거(3.0×2.0) 2개소

210 SCHOOL ZONE 천천히천천히 30 30 어린이보호 전방 30m 해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30 학교앞 학교앞 송현로 206 해 제 30 30 해 제 문화유치원 어린이보호 천천히 천천히 30 기점

어린이
보호구역

30 기점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30 205 어린이보호 황색복선구간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천천히

포장 : 소파보수-39.6m², 유색포장(적색)-65.0m²

SCHOOL ZONE 주정차금지 200m 103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천천히

어린이
보호
구역

30 천천히

천천히
어린이보호

BUS

통합표지판철거
부착식단면(1.0×1.7)

월배로83길 어린이보호

안 심
귀갓길

종
점

30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30 제 여기부터 천천히 진입금지 어린이보호 해 제 천천히

통합표지판철거
부착식양면(1.0×1.7)

어린이보호 해 여기부터

기
점

구간시작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30 해 제 SCHOOL ZONE 주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211 30 30 어린이보호구역 212 어린이보호구역

두류시장
두류시장
네거리
네거리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보행자방호휀스설치-208.0m 천천히 30m 앞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양면(0.7×1.19/0.6×0.6)

어린이보호

안전시설 : 보행자방호휀스철거-208.0m
( 토공용 - 78.0m, 앙카형 - 130.0m)

진입금지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양면(0.7×1.19/0.6×0.6)

천천히천천히 기호및문자 : 기·종점(가로)-2ea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216 어린이보호구역 213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철거
부착식양면(1.0×1.7)

215

종
점

구마로36길 공사계획평면도(2) 참조 217 학산로36길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부터 월배로85길

시간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기점 214 진입금지 여기부터 100m 30 제 천천히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구역

07:30
09:00
12:30
15:30
휴교일
제 외

어린이보호구역 제 종점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천천히 천천히

학교앞
천천히

종점 학산로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천천히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앞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BUS

218 30

정지
STOP

시간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천천히 어린이보호 해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50m 앞 부터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해 제 104 30 횡단보도 천천히 송현동5길 YIELD 해 제

통합표지판 개체
통합표지판설치(1.5×1.0)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설치(0.9×0.9) 1개소
30 여기부터
통합표지판철거(2.0×1.2) 2개소

30

통합표지판철거
단주식양면(1.0×1.7)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부터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양면(0.7×1.19/0.6×0.6)

양 보 SCHOOL ZONE SCHOOL ZONE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어린이보호 SCHOOL ZONE

안 심
귀갓길

천천히 30 204 천천히 천천히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219 진입금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해제 기점

차선도색 : 황색실선-360.8m
기호및문자 : 기·종점(가로)-6ea
어린이보호구역-6ea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30

정지
STOP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221 천천히 30 30

보호
구역

기점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구마로36길 월배로75길

220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천천히

정지
STOP

횡단보도 300m 30 30 전방 30m 포장 : 소파보수-81.6m² 천천히

정지
STOP

SLOW 포장 : 유색포장(흑색)-80.0m²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구간시작 105 횡단보도 천천히 종점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

30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30
여기부터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제 주차금지 천천히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SLOW 어린이보호 천천히 천천히 해 제 30 203

안전시설 : 시선유도봉철거-29ea, 시선유도봉설치(발생품)-29ea

106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BUS 어린이보호 큰사랑어린이집 천천히

차선도색 : 황색실선-525.7m, 황색파선-14.0m
기호및문자 : 직진및좌(우)회전-1ea, 기·종점(가로)-2ea
어린이보호구역(30)-1ea, 어린이보호구역-1ea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포장 : 소파보수-73.8m², 유색포장(적색)-32.5m²

횡단보도 송현동4길

222
기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해 제 보호구역

차선도색 : 황색실선-302.6m, 백색실선-13.1m, 백색파선-18.9m
기호및문자 : 직진및좌(우)회전-2ea, 기·종점(가로)-4ea
어린이보호구역(30)-2ea, 어린이보호구역-2ea
안전시설 : 보행자방호휀스 설치-132.0m

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202 102 30 여기부터 천천히 제 30 월배로85길 구간내 어린이보호 해

통합표지판개체
통합표지판설치(0.7×1.19) 1개소
통합표지판설치(0.6×0.6) 1개소
통합표지판철거(0.7×1.05)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0 30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해제 기점 기점 어린이보호 종점 종점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30

30 어린이보호구역 N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통합표지판 개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설치(1.5×1.0) 1개소
통합표지판설치(0.9×0.9) 1개소
30 여기부터
통합표지판철거(2.0×1.2) 2개소

장
장
형
형
규
규

어린이보호 해 제 SCHOOL ZONE

통합표지판 철거
편지식양면(3.0×2.0)

30 설 계 자 변재만 어린이보호구역 208 30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어린이보호 해 제 명

공 사 계 획 평 면 도(1)
(남송초등학교)

30 어린이보호

도면번호
003

공 사 계 획 평 면 도(2)
(남송초등학교)
천천히
N
107

비보호 230

포장 : 소파보수-78.0m², 아스콘포장(T12)-102.0m², 도막포장-180.0m²

교통안전표지철거
단주식단면(원형+보조)

225
차선도색 : 황색실선-468.2m
기호및문자 : 직진및좌(우)회전-1ea, 직진금지-1ea, 좌(우)회전금지-1ea
문자(시간제제한표시)-12ea
횡단보도 : 황색횡단보도(B=4.0) 7.3m
노면표시제거 : 직진및좌(우)회전-1ea
안전시설 : 시선유도봉 철거-29ea

진입금지 천천히 천천히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228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단면(1.0×1.7,전주)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통합표지판철거
단주식단면(1.0×1.7)

SCHOOL ZONE 진입금지 229 여기부터 100m 30m 앞 A 천천히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진입금지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50m 앞 부터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시간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B' A'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어린이보호구역 1.60m 1.60m 진입금지

교통안전표지철거
단주식단면(원형+보조)

천천히 3.75m

07:30
09:00
12:30
15:30
휴교일
제 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3.75m B 천천히 천천히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시간제
08:00 ~ 09:00
12:00 ~ 15:00
(휴 교 일 제 외)

구마로36길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통합표지판 개체
통합표지판설치(1.0×1.7) 1개소
통합표지판철거(1.0×1.7) 1개소

시간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226 231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227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천천히 시간제

통합표지판설치
부착식단면(1.0×1.7,전주)

30 30

어 린 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07:30
09:00
12:30
15:30
휴교일
제 외

포장공 수량집계표
구

비보호 표지판 수량집계표

0.9
0.6
블록포장 측구
(T=12cm)

1.8
보도

0.15 현황 S = 1:100

B=8.0m
0.20

5.40
ASP포장

0.6
측구

표지판철거 현황 천천히천천히 0.40 3.75 0.20 4.70 0.40 0.30 기존차도블록

1.8
보도

계획 0.20

어린이
보호
구역
30

0.40

B=8.0m
4.25
기존 ASP포장

1.0
0.6
차도포장 측구
(T=12cm)

3.75 0.10 0.15

도막포장 (T=0.3mm)
표층(WC-2) T=5cm
텍코팅(RSC-4)
기층(BB-2) T=7cm

1.8
보도

0.20

B=8.0m
4.40
기존 ASP포장

1.0
0.6
절삭후 측구
덧씌우기

계획
0.40

0.20 0.10 3.75

도막포장 (T=0.3mm)
표층(WC-2) T=5cm
텍코팅(RSC-4)

표지판설치 프라임코팅(RSC-3) 천천히천천히 1.75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S(A3) = 1:600 량 m² 102.0 소파보수(표층) T=5cm m² 383.0 도막포장(스템프) T=3mm m² 180.0 T=3mm, 적색 m² 227.5 T=3mm, 흑색 m² 385.0 편지식양면(3.0×2.0) EA 1 단주식양면(1.0×1.7) EA 1 단주식단면(1.0×1.7) EA 1 단위 수 량 단주식단면(원형+보조) EA 2 황색실선 T=15cm m 2,202.7 부착식양면(1.0×1.7) EA 2 황색파선 T=15cm m 14.0 부착식단면(1.0×1.7) EA 2 백색실선 T=15cm m 13.1 부착식단면(0.7×1.05) EA 1 백색파선 T=15cm m 68.8 판철거(3.0×2.0) EA 2 황색횡단보도 B=4.0m m 7.3 판철거(2.0×1.2) EA 4 직진및좌(우)회전 EA 4 판철거(1.0×1.7) EA 2 직진금지 EA 1 판철거(0.7×1.05) EA 2 좌(우)회전금지 EA 1 편지식양면(1.5×1.0/0.9×0.9) EA 1 기점 기·종점(가로) EA 22 부착식단면(1.0×1.7) EA 2

기
점

기·종점(세로) EA 4 부착식양면(0.7×1.19/0.6×0.6) EA 5 어린이보호구역(30) EA 7 판설치(3.0×2.0) EA 1 어린이보호구역 EA 13 판설치(1.5×1.0) EA 2 07:30 휴교일 시간제제한 EA 12 판설치(1.0×2.0) EA 1 노면표시제거 직진및좌(우)회전 EA 1 판설치(1.0×1.7) EA 2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 Φ80x750 EA 29 판설치(0.7×1.19) EA 1 차선규제봉철거 EA 판설치(0.9×0.9) EA 2 판설치(0.6×0.6) EA 1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단위 수 수 량

설계일자
.

고 격 단위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유색포장 비 고 비 고

노면표시 및 안전시설물수량집계표
구

분 명 칭 노면표시(기호) 30 0.20 남송초등학교(구마로36길) B-B` S = 1:100

B=8.0m
4.35
ASP포장

비

규
T=12cm

종
점

남송초등학교(구마로36길) A-A` 격 칭 종점 남송초등학교 규

명
아스팔트포장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구 분 천천히 천천히

1.8
보도

분 노면표시(문자) 보행자방호휀스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규 격

Φ80x750
W2000xH1150

면 명

공 사 계 획 평 면 도(2)
(남송초등학교)

기점 11ea
종점 11ea
기점 2ea
종점 2ea

2.3×1.8
발생품사용

29 재설치포함 58개소 m 172.0 설치 m 208.0 철거및설치

도면번호
004

현황평면도
(도원초등학교)
50
호
비보 용
겸

어린
보 이
구역호

N 어린이보호구역 50

천천
히
천천
히천
어린 천히
보 이
구역호

도
도
원
원
네
네
거
거
리
리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해제
어린이보호

천천히 천천히 점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기 천천히

어린이
보호
구역

해 제 어린이보호구역

이
어린 역
보호구

천천히 천천히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

학교
천천히 앞

50
50
50
50

천천히

로
한실

어린이보호 30 30 어린이보호 해 제 여기부터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안 심
귀갓길

어린이
보호구역

30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30 횡단보도 기점 미리샘길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해 제 종점 전방 30m 어린이보호구역

30
여기부터

횡단보도

학교앞
천천히

횡단보도

학교앞
천천히

한전주 가로등 방호휀스 횡단보도 방호휀스

천천히
천천히

30

어린이
보호구역

도원남로 어린이보호구역해제

종
점

30
어린이보호

도원중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0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기
점

천천히

학교앞
천천히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대곡
대곡강산
강산타운
타운
아파
아파트
트

기점 횡단보도 50m 천천히 해 제 여기부터 30 구간시작 미리샘길 종점

황색복선구간
어린이보호

구조물 30 주차금지 한전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천천히 30 주정차금지

학교앞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전방 30m 30 어린이보호

소화전
가로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황색복선구간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안 심
귀갓길

전방 30m

가로수
전방 30m

학교앞
천천히

정지
STOP

어린이보호구역

앞
학교 히
천천

정지
STOP
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해 제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해제
30

30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도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 해 제 기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S(A3) = 1:1,000 30 여기부터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현황평면도
(도원초등학교)

도면번호
005

공사계획평면도
(도원초등학교)
▣ 교차로상세
량

비 m 44.0 A1 200x250 (곡선) m 2.5 A1(R) 200x250/100 (직선) m 5.0 B1 200x250/100 (곡선) m 1.0 B1(R) 200x100 (직선) m 5.4 낮춤석, C1 200x100 (곡선) m 7.5 낮춤석, C1(R) m 65.4

C1
1.4

규 m 288.5 정지선 T=45cm m 27.3 황색횡단보도 B=4.0m m 29.3 과속방지턱 8.0×3.6 m² 28.8 직진및좌(우)회전 EA 4 좌(우)회전 EA 1 횡단보도예고 EA 1 T형 교차로 EA 1 노면표시(문자) 천천히 EA 4 노면표시제거 직진및좌(우)회전 EA 1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 Φ80x750 EA 4 보행자방호휀스 m 100.0

C1
4.0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 28.8m²(8.0×3.6×1ea)
B1
1.0

횡단보도

1ea
B1
1.0

어린이보호구역

A1
4.0

천천히 어린이보호 2.3×1.8 전방 30m 횡단보도 설치

정지
STOP

앞
학교 히
천천

주정차금지 전방 30m 황색복선구간

A1
7.90 B1 C1
1.0 1
.4

전방 30m

A1
7.4 B1 C1 B
1.0 4 1
.0 1.0

C1(R)
7.5

천천히
천천히

102
포장 : ASP절삭후덧씌우기-621.2m², 보도포장-194.4m²
장애인블록포장(점형)-16.02m², 장애인블록포장(선형)-17.28m²
경계석설치(200×250 직선)-44.0m, 경계석설치(200×250 곡선)-2.5m
경계석설치(200×100 직선)-5.4m, 경계석설치(200×100 곡선)-7.5m
경계석설치(200×250/100 경사)-6.0m

어린이보호

종
점

천천히 30

대곡
대곡강산
강산타운
타운
아파
아파트
트

어린이
보호구역

30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기
점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해제
도원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해 제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202
차선도색 : 적색실선-20.0m, 황색실선-187.3m, 정지선-20.0m
기호및문자 : 직진및좌(우)회전-3ea, 좌(우)회전-1ea, T형 교차로-1ea
천천히-3ea

어린이보호구역해제
30

30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도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횡단보도 : 황색횡단보도(B=4.0) 29.3m
노면표시제거 : 직진및좌(우)회전-1ea

어린이보호 해 제 기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공 종점 30

어린이
보호구역

도원남로 횡단보도 50m 천천히 해 제 여기부터 미리샘길

안 심
귀갓길

30 구간시작 전방 30m

어린이
보호구역

황색복선구간
어린이보호

천천히 주차금지 횡단보도

B1 A
1.0 4 1
.0

주정차금지
주정차금지

횡단보도

B1 A
1.0 4 1
.0

학교앞
천천
천천히히

횡단보도 30 30 30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해 제 횡단보도 발생품사용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부터

정지
STOP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30

학교앞
천천히

W2000xH1150

B1
1.0

종점 T=15cm

A1
7.4

30 종점 황색실선 고

차선도색 : 황색실선-101.2m, 정지선-7.3m
기호및문자 : 직진및좌(우)회전-1ea
횡단보도예고-1ea, 천천히-1ea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비

어린이
보호구역

A1
11.0

20.0

30
여기부터

A1
9.7

m 노면표시(기호) 격 201

학교앞
천천히

수 량 T=15cm 종점

학교앞
천천히

칭 포장 : ASP절삭후덧씌우기-45.0m² 기점 명

A1
4.0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해 제

학교앞
천천
천천히히

단위 적색실선

B1
1.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30 분 101

C1(R)
7.5

노면표시 및 안전시설물수량집계표
구

해 제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석기초

B1
1.0

로
한실

안 심
귀갓길

200x250 (직선)

학교앞
천천히

경계석(화강석) 어린이보호

A1
7.90

기점 17.28

어린이
보호구역

m² 기점 선형, T=6cm 어린이보호구역해제

학교앞
천천히

16.02 미리샘길 m² 30 여기부터

B1(R
1.0 ) A1(R)
2.5

점형, T=6cm 장애인블록 어린이보호

50
50
50
50

194.4 구역 m²

어린이
보호
구역

T=6cm N 어린이보호구역

A1(R)
2.5

인조화강블록 고

A1
11.0

666.2

A1
9.7

m²

B1(R
1.0 )

단위 수 천천히 격

어린이
보호구역

규
T=5cm

점 칭 30 명 절삭후ASP덧씌우기 기 분

이
어린 역
보호구

구

호
비보 용
겸

포장공 수량집계표 척 S(A3) = 1:1,000

안전시설 : 시선유도봉설치(발생품)-4ea, 보행자방호휀스 설치-100.0m

30 여기부터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공사계획평면도
(도원초등학교)

도면번호
006

철거계획평면도
(도원초등학교)
N

천천히
어린이보호

30 기점 미리샘길 어린이보호구역 종점 횡단보도

전방 30m
횡단보도

301

철거
횡단보도

학교앞
천천히

학교앞
천천히

교통안전표지철거
단주식단면(오각)

철거 303
교통안전표지철거
단주식단면(오각)
횡단보도

전방 30m 횡단보도 횡단보도 명 칭 규 보도블록포장철거 T=6cm m² 227.7 70% 자재유용 고원식횡단보도철거 T=10cm m² 161.3 포장절단 콘크리트 m 66.0 200x250 m

25.0
41.0

경계석철거 격 단위 수 200x100 m 차선규제봉철거 Φ80x750 EA 보행자방호휀스철거 W2000 m 량 비 고 구 분 보행자방호휀스 철거-10.0m

4 재설치포함 4개소
10.0
도원중학교

규 격 단위 수 량 EA 2 단주식단면(오각) 공 사 기점 횡단보도 안전시설 : 시선유도봉 철거-4ea

표지판 수량집계표
표지판철거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철거-227.7m²
고원식횡단보도철거-161.3m²
절단 및 경계석기초깨기-66.0m
경계석철거(200×250)-25.0m
경계석철거(200×100)-41.0m

철거수량집계표
분

종점 횡단보도 302 구

어린이
보호구역

미리샘길 30

학교앞
천천히

학교앞
천천히

주정차금지 30 전방 30m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비 시 고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S(A3) = 1:400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철거계획평면도
(도원초등학교)

도면번호
007

보호구역 시·종점 설치 예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30 해 제

어린이보호구역
블록, 콘크리트포장

E 종점 종점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제 어린이보호 30 E 여기부터 어린이보호 해 제 제 6m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30 기점 6m초과 어린이보호 해

어린이
보호구역

30 여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진행방향

종
점

여기부터 30 3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30 제 어린이보호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어린이보호 ■ 부적합한 설치 사례 해 해 기점 기점 어린이보호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30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진행방향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여 기 부 터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부터

기
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와 노면표시가 일치 하거나 표지판이 앞서 설치되는 경우

E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1.5×1.0) ■ 적합한 설치 사례 기점 노면표시 및 통합표지판 설치 예시도

통합표지와 노면표시가 걸쳐 설치되거나 앞서 설치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해 어린이보호

  •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유색포장 /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는 노면표시만

30 30 30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기점 기점 기점 30 30 30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8m 기점 기점 기점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제 기점 해 E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

(3.0×2.0, 2.5×1.7, 2.0×1.2)

(3.0×2.0, 2.5×1.7, 2.0×1.2)

어린이보호구역

  • 차선, 보도가 있는 시·종점부는 가로형표지판 및 유색포장 설치

4차로 이하 - 1.5×1.0 가로형표지판, 6차로 이상 - 3.0×2.0(또는 축소형) 가로형표지판 설치

제 어린이보호 30

  •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세로형표지 및 유색포장 없는 노면표시

폭이 좁거나 협소(B=6.0m 이하 이면도로), 설치 장소가 겹치거나 부득이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536)없이 기·종점표시단독 설치 가능

30 여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 NOTE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여 기 부 터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30
여기부터

제 기점 해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해 여 기 부 터 제 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보호구역 시·종점 설치 예시도

도면번호
008

포장공 상세도
포장단면상세도
아스팔트포장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포장 A1, A1(R) 형 - 200×250 (소파보수) 200

B1, B1(R) 형 (경사석) - 200×250 ~ 100
1,000

1,000 100 100 150 50 200 VAR VAR 250 70 50 50 (T=120) 120 보차도경계석상세도 표 층(WC-2) 택코팅(RSC-4) 표 기 택코팅 (RSC-4) 층(BB-2) 층 (WC-2)

C, C(R) 형 - 200×100 (낮춤석, 횡단보도부)

T=5cm 200 100 유색포장

1,000
100

기존포장층 도막포장 3

3
VAR

(스템프) VAR (미끄럼방지포장)

경계석 기초 상세도
(200×VAR×1,000)
300
50
도막포장(스템프)

(인조화강)

(시각장애인블록)
200
100
60
40

보도포장

200
100
60
40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화강석
200×VAR

재료표 보도포장 보 도 블 럭(T=6cm) 점자블럭 (300x300x60T) 모 모 래(T=4cm) 보 조 기 층(T=10cm) 공 T=3mm 기존포장층(아스팔트)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180 T=3mm 기존포장층(아스팔트) 50 130 50 VAR 유색포장(적색,흑색) 200 (m 당)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콘크리트 25-21-08 m³ 0.044 거푸집 유로폼 m² 0.360 비닐깔기 T=0.1mm m² 0.50 비 고 래(T=4cm) 보 조 기 층(T=10cm)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포장공 상세도

도면번호
009

시각장애인블록 설치 상세도
장애인블록 시공 예시도
교 차 로

A

A
보차도경계석

L형 측구 0~300 L형 측구 600 600 0~300 (장애용) 점자블록

선형블록
점자블록
보차도경계석

600
A

도로경계블럭 A 600 600

시각장애인블록
(점 형 블 럭)

600 600 점자블록 25 25 37.5 75 75 75 37.5 1/5×B 300 35 7.5 300

40 25 20
55

300 300 직 선 로

300
7.5

5

7.5 35
15

15
4/5×B

10R 12.5 300 32R 12.5R 12.5R 0~300

25 50 50 50 50 50 25
30

37.5 75 75 75 37.5 35 0~300 50 50 50 50 50 (선 형 블 럭) 횡단보도

A
L형 측구
보차도 경계석

가 각 부
4/5×B

보 도 B 0~300

보차도 경계석
보 도

보도폭
(a)

1/5×B 보 도

도로경계석
A

600 A 2A+600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2a)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시각장애인블록 설치 상세도

도면번호
010

Note 표지판 상세도(1)

1.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처리를 평탄하게 하여야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표지판에 묻은 기름 및 이물질을 산처리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부착식 표지판 상세도

표지판 상세도
700(1,000)

부착식(단면) 상세도 600 Φ60.5×800(500) 상세 30 600 어린이보호 1,190(1,70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 해 제 여기부터

전주
및
가로등
40

300

※ 1,000×1,700 통합표지판 축소형
※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B=10.0m미만) 시·종점에 설치
※ 속도표시 등 복수 표지가 아닐경우 700×1,050 규격

40 150 1,000 1,000 1,00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SCHOOL ZONE SCHOOL ZONE ALBAND

통합표지판
700×1,190 (600×600)

Φ60.5×800(500)

부착식(양면) 상세도
50m 앞 부터

시간제 여기부터 100m

시간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시간제
07:30 ~ 09:00
12:30 ~ 15:30
(휴 교 일 제 외)

1,700 진입금지

전주
및
가로등

150

통합표지판
700×1,190 (600×600)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표지판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표지판 상세도(1)

도면번호
011

Note 표지판 상세도(2)

1.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처리를 평탄하게 하여야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표지판에 묻은 기름 및 이물질을 산처리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가로형 통합표지판 1,500×1,000)
정면도

가로형 통합표지판 상세
1,500

900 3,000 어린이보호구역 1,000 어린이보호 30 900 1,000 강관 Ø89.1 어린이보호 여기부터 해 제

※ 6차로 미만 도로 시·종점에 설치
※ 보도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장소일 경우 감독관가 협의후 세로형 표지 설치고려
※ 속도 표지등 복수 표지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1,500 3,000 1,000 2,000 어린이보호 2,000 어린이보호구역 강관 Ø165.2 어린이보호 30 여기부터 해 제 800 1.500 700

※ 6차로 이상 도로 시·종점에 설치
※ 축소형 2,500×1,700, 2,000×1,200은 기설치 된 경우 존치 또는 이전설치
※ 속도 표지등 복수 표지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MP
=21

400 1.000 a 400 1.800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표지판 상세도(2)

도면번호
012

Note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상세도 (1)
■ 차선도색

본 표준은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노면표시 구 분 상 세 도 좌(우)회전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 600 600 600 600 600 600 150 R=1,000 2,800 1,000 1,000 1,000 800

R=
500

800

150
800

150 5,000 2,200 800 600 800 3,000

2,200
5,000

1,000 R=500 150 차선 800 600 800 2,200 3,000 2,800 3,000

R=
500

5,000 3,000 R=1,000 2,800 3,000 2,800 3,000 800 600 800 황색파선 R=600 150 2,200 150

황색실선
적색실선

직진 및 좌(우)회전 백색실선 횡단보도예고 T형 교차로 문자(천천히) 문자(시간제제한표시) 2,300 2,300 3,000 3,000 900 1,800 3,000 1,300 3,000 5,000 3,000 2,200 차선 2,500 백색파선 150 300 1,300 900 1,800 450 정지선 1,300 1,800 2,500 3,500 1,500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황색
L=V.A.R

백색 45° L1 L2 L1 황색 500 3,600 500 B=6,000 미만 VAR 차도폭

주)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도색한다.

※ L1=45~50cm
L2=L1×1.5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상세도 (1)

도면번호
013

Note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상세도 (2)

본 표준은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노면표시

■ 교통안전시설
기·종점표시 (가로형)

700 150 1,800~2,000 150 150 1,800~2,000 Φ80 150

반사지
150

345 1,200 반사지 백색 50 황색 2,800 1,200 150 800

반사지
1,500

200 2,300 V.A.R 700 2,300 750 2,000 차선규제봉 70 50 70 50 70 45 어린이보호구역(30) Φ200~250 황색 백색 150 800~1,500 150 800 기·종점표시 (세로형) 1,500

1,260
300~
V.A.R 120

150 150 150 1,500~2,000 1,500 1,500~2,000 800~1,500 V.A.R 120

380
360
280
120 120
120

2,300 600 1,600~1,800 250 150 600 6,500~8,000 250 120 600 V.A.R 2,300 150~250 500 100 500 100 500 100 500 150~250

2,300
2,600~2,800

※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 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상세도 (2)

도면번호
014

Note 휀스상세도

본 표준은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보행자 방호휀스 상세도
단면도

1,000 1,100 2,000

재료표
NO

품

1 주주
2 횡대
3 베이스판
4 앙카볼트
5 횡대캡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목 규 격

ㅁ80*80*1.5T
Ø50.8*1.1T
130x130x5T
L:75 Ø14
Ø50 캡

(W=2.0 H=1.1) 경간당 단위 수량 재질 비고

m
m
EA
EA
EA

2.0 KS D 3536 (STS304) 흑색도장

6
2
8
6

"
"
"
"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재
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휀스상세도

도면번호
015

Note 공사중 안전시설물 상세도 안전수칙판 임시 표지판

90
0

공 사 안 내 판

본 표준은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교통안내도 공 사 안 내

60˚
T

일반안전수칙
공

공 사 명: 1. 작업시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공 사 안 내: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후 사용한다. 사 중 900 공 사 기 간: 3. 작업장 주위환경은 항시 정리한다. 시 공 사: PIPE Φ20MM

123
도로 공사중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 취급을

시 행 청: 900 엄금한다. 감 리 자: 테:백색

5.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현재 공사 진도: 바탕:황색 6. 담배는 흡연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현재 공사 현황 테:백색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천천히
SLOW

8. 음주후 작업을 금한다. 비 고 위 험

0
90

9. 현장내에서는 장난이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테:적색
테:적색

DANGER 바탕:백색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11. 기계 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폐품을 제거

통행에 불편을 드려 공 사 중 하지 말것. 죄송합니다.

12. 사전 승인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전방000m공사중 서

223
행

128
위

* 설치단계에 따라 표시변경사용

PE 휀스 상세도
정

PE DRUM 라 바 콘 험 회전식경광등 윙 면

도
측

카 면 도 안전 500 제 일 400 900 150 백색고휘도반사지 50 200 1,500 150 500 200 410 공 사 명

남송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행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축 척 NONE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2026. 정재영 . .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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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영
영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장형규

장
장
형
형
규
규

설 계 자 변재만

변
변
재
재
만
만

도 면 명 공사중 안전시설물 상세도

도면번호
016

===== (공사기간산정) 남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xlsx =====

[시트: 표지]
B: 남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B: 공사기간산정
A: 2025
D: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트: 공사기간적용]
A: □ B: 남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H: □ I: 남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A: 1. 공사개요 H: □ I: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A: 공사명 C: 남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H: □ I: 남송초등하교, 도원초등학교 일원
A: 공사규모 C: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A: 공사위치 C: 남송초등하교, 도원초등학교 일원
A: 2. 공사기간 산정
A: 공
종 C: 일
수 D: 개
월 E: 비
고
A: 1. B: 공사준비 C: 9 일 D: 0.3 개월
A: 2. B: 남송초등학교 C: 28 일 D: 0.9 개월
A: 3. B: 도원초등학교 C: 14 일 D: 0.5 개월
A: 4. B: 정리기간 C: 9 일 D: 0.3 개월
A: 합 계 C: 60 일 D: 2.0 개월 E: 2 개월 적용

[시트: 공사기간]
A: □ 공사기간 산출 J: 작업가동률 K: 토공 L: 배수공 M: 포장공 N: 교통
A: 1. 비작업일수ㆍ작업일수 산정 K: 70.6% L: 62.6% M: 66.3% N: 70.7%
A: 공
정 D: 비작업일수 E: 작업일수 F: 합 계 G: 작업가동률 H: 비 고
A: 남송초등학교 C: 토공 D: 2.1 E: 5.0 F: 7.1 G: 70.6%
C: 포장공 D: 2.0 E: 4.0 F: 6.0 G: 66.3%
C: 교통안전시설공 D: 4.1 E: 10.0 F: 14.1 G: 70.7%
C: 소계 D: 9.0 E: 19.0 F: 28.0
A: 도원초등학교 C: 토공 D: 1.3 E: 3.0 F: 4.3 G: 70.6%
C: 포장공 D: 2.0 E: 4.0 F: 6.0 G: 66.3%
C: 교통안전시설공 D: 0.8 E: 2.0 F: 2.8 G: 70.7%
C: 소계 D: 5.0 E: 9.0 F: 14.0
A: 합
계 D: 14.0 E: 28.0 F: 42.0
A: 2. 공사기간 산정 (2021. 9. 1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A: NO B: 구
분 C: 일 수 D: 개 월 E: 기
준
A: 합계 B: 공사기간 C: 60 일 D: 2.0 개월 E: 제5조 (공사기간 산출)
A: 1 B: 준비기간 C: 9 일 D: 0.30 개월 E: 제6조 (준비기간 산정)
A: 2 B: 비작업일수 C: 14 일 D: 0.47 개월 E: 제7조 (비작업일수),
제8조 (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9조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A: 3 B: 작업일수 C: 28 일 D: 0.93 개월 E: 제10조 (작업일수)
A: 4 B: 정리기간 C: 9 일 D: 0.30 개월 E: 제11조 (정리기간)

[시트: 작업일수산정]
A: □ 공사 작업일수 산정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1일작업량 G: 작업일수 H: 비
고
A:
◎ B: 남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E: G: 28 일
A: A B: 남송초등학교 C: E: G: 19 일 J: 남송초 K: 11일
A: 1. B: 토공 C: E: G: 5 일 J: 도원초 K: 5일
A: 1.01 B: 기존구조물 깨기 및 철거 C: E:
A:
a. B: 콘크리트깨기 C: E:
A: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이상 D: 10 E: ㎥ F: 11m³ G: 0.89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 D: 2 E: ㎥ F: 14m³ G: 0.14
A:
b. B: 기존포장깨기 C: E:
A: B: 보도용블록철거 C: 기계 D: 102 E: ㎡ F: 460m² G: 0.22
A: B: 보도용블록철거 C: 인력 D: 40 E: ㎡ F: 260m² G: 0.15
A:
c. B: 안전시설물철거 C: E:
A: B: 보행자방호휀스철거 C: 토공용 D: 39 E: 경간 F: 63경간 G: 0.62
A: B: 보행자방호휀스철거 C: 앙카형 D: 130 E: m F: 80m G: 1.63
A: B: 차선규제봉철거 C: Φ80×750 D: 58 E: 개 F: 200개 G: 0.29
A:
d. B: 폐기물상차 C: E:
A: B: 폐기물상차 C: D: 23 E: ㎥ F: 127m³ G: 0.18
A: 1.02 B: 토공사 C: E:
A: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51 E: ㎥ F: 168m³ G: 0.30
A: B: 되메우기및다짐 C: 기계90%+인력10% D: 56 E: ㎥ F: 234m³ G: 0.24
A: B: 사토운반(토사) C: 10km D: 1 E: ㎥ F: 274m³ G: 0.00
A: 2. B: 포장공 C: E: G: 4 일
A: 2.01 B: 아스팔트포장 C: E:
A: B: 프라임코팅 C: 인력식 D: 102 E: ㎡ F: 8000m² G: 0.01
A: B: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C: T=7cm, 소규모포설 D: 102 E: ㎡ F: 320m² G: 0.32
A: B: 텍코팅 C: 인력식 D: 102 E: ㎡ F: 8000m² G: 0.01
A: B: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 D: 102 E: ㎡ F: 300m² G: 0.34
A: 2.02 B: 소파보수 C: E:
A: B: 소파보수(표층) C: T=5cm D: 383 E: ㎡ F: 140m² G: 2.74
A: 2.03 B: 보도포장복구 C: E: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 D: 4 E: ㎥ F: 150m³ G: 0.03
A: B: 보도용블록포장 C: T=6cm, 인조화강블록 D: 40 E: ㎡ F: 190m² G: 0.21
A: 2.04 B: 도막포장 C: E:
A: B: 도막포장(설치도) C: T=3mm, 스템프 D: 180 E: ㎡
A: 2.04 B: 유색포장 C: E:
A: B: 유색포장(설치도) C: T=3mm, 적색 D: 228 E: ㎡
A: B: 유색포장(설치도) C: T=3mm, 흑색 D: 385 E: ㎡
A: 3. B: 교통안전시설공 C: E: G: 10 일
A: 3.01 B: 표지판 C: E:
A:
a. B: 표지판설치 C: E:
A: B: 통합표지판설치(편지식양면) C: 1500×1000/900×900 D: 1 E: 개소 F: 2개소 G: 0.48
A: B: 통합표지판설치(부착식양면) C: 700×1190/600×600 D: 5 E: 개소 F: 4개소 G: 1.29
A: B: 통합표지판설치(부착식단면) C: 1000×1700 D: 2 E: 개소 F: 8개소 G: 0.26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3000×2000 D: 1 E: 개소 F: 9개소 G: 0.11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1500×1000 D: 2 E: 개소 F: 11개소 G: 0.18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1000×2000 D: 1 E: 개소 F: 11개소 G: 0.09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1000×1700 D: 2 E: 개소 F: 22개소 G: 0.09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700×1190 D: 1 E: 개소 F: 22개소 G: 0.05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900×900 D: 2 E: 개소 F: 22개소 G: 0.09
A: B: 통합표지판설치(판설치) C: 600×600 D: 1 E: 개소 F: 22개소 G: 0.05
A:
b. B: 표지판철거 C: E:
A: B: 통합표지판철거(편지식) C: 3000×2000(양면) D: 1 E: 개소 F: 9개소 G: 0.11
A: B: 통합표지판철거(단주식) C: 양면 D: 1 E: 개소 F: 11개소 G: 0.09
A: B: 통합표지판철거(단주식) C: 단면 D: 1 E: 개소 F: 16개소 G: 0.06
A: B: 교통표지판철거(단주식) C: 이중 D: 2 E: 개소 F: 11개소 G: 0.17
A: B: 통합표지판철거(부착식) C: 양면 D: 2 E: 개소 F: 8개소 G: 0.25
A: B: 통합표지판철거(부착식) C: 단면 D: 3 E: 개소 F: 16개소 G: 0.19
A: B: 통합표지판철거(편지식) C: 8㎡이하 D: 2 E: 개소 F: 18개소 G: 0.11
A: B: 통합표지판철거(편지식) C: 4㎡이하 D: 4 E: 개소 F: 22개소 G: 0.18
A: B: 통합표지판철거(판철거) C: 단면 D: 4 E: 개소 F: 44개소 G: 0.09
A: 3.02 B: 노면표시 C: E:
A:
a. B: 노면표시 C: E:
A: B: 차선도색 C: 황색실선 D: 330 E: ㎡ F: 273m² G: 1.21
A: B: 차선도색 C: 황색파선 D: 1 E: ㎡ F: 136m² G: 0.01
A: B: 차선도색 C: 백색실선 D: 2 E: ㎡ F: 273m² G: 0.01
A: B: 차선도색 C: 백색파선 D: 5 E: ㎡ F: 136m² G: 0.04
A: B: 차선도색 C: 기호및문자(황색) D: 27 E: ㎡ F: 49m² G: 0.55
A: B: 차선도색 C: 기호및문자(백색) D: 156 E: ㎡ F: 49m² G: 3.18
A: B: 차선도색 C: 횡단보도(황색) D: 12 E: ㎡ F: 104m² G: 0.12
A:
b. B: 노면표시제거 C: E:
A: B: 노면표시제거 C: D: 2 E: ㎡ F: 35m² G: 0.06
A: 3.03 B: 교통안전시설물 C: E:
A: B: 차선규제봉설치 C: 발생품사용 D: 29 E: 개 F: 200개 G: 0.14
A: B: 보행자방호휀스설치(설치도) C: W2,000×H1,100 D: 190 E: 경간
A: B B: 도원초등학교 C: E: G: 9 일
A: 1. B: 토공 C: E: G: 3 일
A: 1.01 B: 기존구조물 깨기 및 철거 C: E:
A:
a. B: 콘크리트깨기 C: E: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 D: 3 E: ㎥ F: 14m³ G: 0.21
A:
b. B: 기존포장깨기 C: E:
A: B: 포장절단 C: 콘크리트 D: 66 E: m F: 450m G: 0.15
A: B: 고원식횡단보도철거 C: 절삭 2회 D: 161 E: ㎡ F: 1450m² G: 0.11
A: B: 보도용블록철거 C: 인력 D: 228 E: ㎡ F: 260m² G: 0.88
A:
c. B: 경계석철거 C: E:
A: B: 보차도경계석철거 C: 500mm미만 D: 25 E: m F: 215m G: 0.12
A: B: 보차도경계석철거 C: 350mm미만 D: 41 E: m F: 335m G: 0.12
A:
d. B: 안전시설물철거 C: E:
A: B: 보행자방호휀스철거 C: 앙카형 D: 10 E: m F: 80m G: 0.13
A: B: 차선규제봉철거 C: Φ80×750 D: 4 E: 개 F: 200개 G: 0.02
A:
e. B: 폐기물상차 C: E:
A: B: 폐기물상차 C: D: 9 E: ㎥ F: 127m³ G: 0.07
A: 1.02 B: 토공사 C: E:
A: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32 E: ㎥ F: 168m³ G: 0.19
A: B: 사토운반(토사) C: 10km D: 36 E: ㎥ F: 274m³ G: 0.13
A: 2. B: 포장공 C: E: G: 4 일
A: 2.01 B: 절삭후아스콘포장 C: E:
A: B: 아스팔트 절삭 C: 소규모포장 D: 666 E: ㎡ F: 2900m² G: 0.23
A: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666 E: ㎡ F: 2000m² G: 0.33
A: 2.02 B: 보도포장 C: E: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 D: 23 E: ㎥ F: 150m³ G: 0.15
A: B: 보도용블록포장 C: T=6cm, 인조화강블록 D: 194 E: ㎡ F: 190m² G: 1.02
A: B: 장애인블록포장 C: T=6cm D: 33 E: ㎡ F: 171m² G: 0.19
A: 2.03 B: 경계석설치 C: E:
A: B: 경계석설치 C: 200×250 직선 D: 44 E: m F: 65m G: 0.68
A: B: 경계석설치 C: 200×250 곡선 D: 3 E: m F: 60m G: 0.05
A: B: 경계석설치 C: 200×250/100 직선 D: 5 E: m F: 90m G: 0.06
A: B: 경계석설치 C: 200×250/100 곡선 D: 1 E: m F: 75m G: 0.01
A: B: 경계석설치 C: 200×100 직선 D: 5 E: m F: 100m G: 0.05
A: B: 경계석설치 C: 200×100 곡선 D: 8 E: m F: 85m G: 0.09
A: B: 경계석기초설치 C: D: 65 E: m F: 92m G: 0.71
A: 3. B: 교통안전시설공 C: E: G: 2 일
A: 3.01 B: 표지판 C: E:
A:
a. B: 표지판철거 C: E:
A: B: 교통표지판철거(단주식) C: 단면 D: 2 E: 개소 F: 16개소 G: 0.13
A: 3.02 B: 노면표시 C: E:
A:
a. B: 노면표시 C: E:
A: B: 차선도색 C: 적색실선 D: 3 E: ㎡ F: 273m² G: 0.01
A: B: 차선도색 C: 황색실선 D: 43 E: ㎡ F: 273m² G: 0.16
A: B: 차선도색 C: 백색실선 D: 12 E: ㎡ F: 273m² G: 0.04
A: B: 차선도색 C: 기호및문자(백색) D: 25 E: ㎡ F: 49m² G: 0.51
A: B: 차선도색 C: 횡단보도(황색) D: 47 E: ㎡ F: 104m² G: 0.45
A: B: 차선도색 C: 과속방지턱(황색) D: 14 E: ㎡ F: 104m² G: 0.14
A: B: 차선도색 C: 과속방지턱(백색) D: 14 E: ㎡ F: 104m² G: 0.14
A:
b. B: 노면표시제거 C: E:
A: B: 노면표시제거 C: D: 2 E: ㎡ F: 35m² G: 0.06
A: 3.03 B: 교통안전시설물 C: E:
A: B: 차선규제봉설치 C: 발생품사용 D: 4 E: 개 F: 200개 G: 0.02
A: B: 보행자방호휀스설치(설치도) C: W2,000×H1,100 D: 50 E: 경간

[시트: 붙임1]
A: 붙임1. 공사가동율 산정
A: 토공 O: 가이드라인 굴착및복구 Q: 대구광역시
A: 구분 B: 기온Ⅰ C: 기온Ⅱ D: 기온Ⅲ E: 풍속 F: 강우 G: 강우 H: 적설 I: 소계 J: 공휴일 K: 중복일 L: 공사 M: 월간 N: 월간 Q: 구분 R: 기온 S: 기온Ⅰ T: 기온Ⅱ U: 기온Ⅲ V: 기온Ⅳ W: 풍속 X: 강우 Y: 강우 Z: 적설 AA: 소계
B: 5℃ C: -0℃ D: 33℃ E: 15m/s F: 5mm G: 10mm H: 5cm K: [ⓒ=ⓐ*ⓑ/ L: 불능일 M: 작업 N: 작업 R: 5℃ S: -12℃ T: -0℃ U: 35℃ V: 33℃ W: 15m/s X: 5mm Y: 10mm Z: 5cm
B: 이하 C: 이하 D: 이상 E: 이상 F: 이상 G: 이상 H: 이상 I: [ⓐ] J: [ⓑ] K: 달력일수] L: [ⓐ+ⓑ-ⓒ] M: 가능일 N: 가동률 R: 이하 S: 이하 T: 이하 U: 이상 V: 이상 W: 이상 X: 이상 Y: 이상 Z: 이상 AA: [ⓐ]
A: 1월 C: 2.2 F: 1.4 I: 3.6 J: 5 K: 1 L: 8 M: 23 N: 74.2% O: 31 Q: 1월 R: 10.1 S: 0.0 T: 2.2 U: 0.0 V: 0.0 W: 0.9 X: 1.4 Y: 0.7 Z: 0.1 AA: 5.3
A: 2월 C: 0.5 F: 1.6 I: 2.1 J: 7 K: 1 L: 8 M: 21 N: 72.1% O: 29 Q: 2월 R: 4.2 S: 0.0 T: 0.5 U: 0.0 V: 0.0 W: 0.6 X: 1.6 Y: 0.8 Z: 0.0 AA: 3.5
A: 3월 C: 0.0 F: 3.6 I: 3.6 J: 6 K: 1 L: 9 M: 22 N: 72.3% O: 31 Q: 3월 R: 0.5 S: 0.0 T: 0.0 U: 0.0 V: 0.0 W: 0.6 X: 3.6 Y: 2.0 Z: 0.1 AA: 6.3
A: 4월 C: 0.0 F: 4.1 I: 4.1 J: 4 K: 1 L: 8 M: 22 N: 73.3% O: 30 Q: 4월 R: 0.0 S: 0.0 T: 0.0 U: 0.0 V: 0.0 W: 0.2 X: 4.1 Y: 2.6 Z: 0.0 AA: 6.9
A: 5월 C: 0.0 F: 3.8 I: 3.8 J: 6 K: 1 L: 9 M: 22 N: 71.6% O: 31 Q: 5월 R: 0.0 S: 0.0 T: 0.0 U: 0.1 V: 1.1 W: 0.6 X: 3.8 Y: 2.3 Z: 0.0 AA: 7.9
A: 6월 C: 0.0 F: 4.3 I: 4.3 J: 6 K: 1 L: 9 M: 21 N: 69.0% O: 30 Q: 6월 R: 0.0 S: 0.0 T: 0.0 U: 1.6 V: 4.9 W: 0.0 X: 4.3 Y: 3.5 Z: 0.0 AA: 14.3
A: 7월 C: 0.0 F: 7.2 I: 7.2 J: 4 K: 1 L: 10 M: 21 N: 67.1% O: 31 Q: 7월 R: 0.0 S: 0.0 T: 0.0 U: 5.4 V: 11.0 W: 0.3 X: 7.2 Y: 5.9 Z: 0.0 AA: 29.8
A: 8월 C: 0.0 F: 7.0 I: 7.0 J: 5 K: 1 L: 11 M: 20 N: 64.5% O: 31 Q: 8월 R: 0.0 S: 0.0 T: 0.0 U: 8.1 V: 15.5 W: 0.5 X: 7.0 Y: 5.2 Z: 0.0 AA: 36.3
A: 9월 C: 0.0 F: 4.7 I: 4.7 J: 8 K: 1 L: 12 M: 18 N: 61.0% O: 30 Q: 9월 R: 0.0 S: 0.0 T: 0.0 U: 0.4 V: 0.9 W: 0.2 X: 4.7 Y: 3.3 Z: 0.0 AA: 9.5
A: 10월 C: 0.0 F: 2.9 I: 2.9 J: 6 K: 1 L: 8 M: 23 N: 74.2% O: 31 Q: 10월 R: 0.0 S: 0.0 T: 0.0 U: 0.0 V: 0.0 W: 0.2 X: 2.9 Y: 2.0 Z: 0.0 AA: 5.1
A: 11월 C: 0.0 F: 2.1 I: 2.1 J: 4 K: 0 L: 8 M: 22 N: 73.3% O: 30 Q: 11월 R: 0.2 S: 0.0 T: 0.0 U: 0.0 V: 0.0 W: 0.2 X: 2.1 Y: 1.3 Z: 0.0 AA: 3.6
A: 12월 C: 1.5 F: 1.1 I: 2.6 J: 6 K: 1 L: 8 M: 23 N: 74.2% O: 31 Q: 12월 R: 7.8 S: 0.0 T: 1.5 U: 0.0 V: 0.0 W: 0.6 X: 1.1 Y: 0.9 Z: 0.0 AA: 4.1
A: 합계 C: 4.2 F: 43.8 I: 48.0 J: 67 K: 11 L: 68 M: 258 N: 70.6% O: 366 Q: 합계 R: 22.8 S: 0.0 T: 4.2 U: 15.6 V: 33.4 W: 4.9 X: 43.8 Y: 30.5 Z: 0.2 AA: 132.6
Q: ◆ 공사불능일 = 비작업일수 T: : U: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일/월 보다 작을 경우 8일적용
A: 2. 배수공
A: 구분 B: 기온Ⅰ C: 기온Ⅱ D: 기온Ⅲ E: 풍속 F: 강우 G: 강우 H: 적설 I: 소계 J: 공휴일 K: 중복일 L: 공사 M: 월간 N: 월간 O: 가이드라인-하수관부설
B: 5℃ C: -0℃ D: 35℃ E: 15m/s F: 5mm G: 10mm H: 5cm K: [ⓒ=ⓐ*ⓑ/ L: 불능일 M: 작업 N: 작업
B: 이하 C: 이하 D: 이상 E: 이상 F: 이상 G: 이상 H: 이상 I: [ⓐ] J: [ⓑ] K: 달력일수] L: [ⓐ+ⓑ-ⓒ] M: 가능일 N: 가동률
A: 1월 B: 10.1 D: 0.0 F: 1.4 I: 11.5 J: 5 K: 2 L: 15 M: 17 N: 53.2% O: 31
A: 2월 B: 4.2 D: 0.0 F: 1.6 I: 5.8 J: 7 K: 1 L: 12 M: 17 N: 59.3% O: 29
A: 3월 B: 0.5 D: 0.0 F: 3.6 I: 4.1 J: 6 K: 1 L: 9 M: 22 N: 70.6% O: 31
A: 4월 B: 0.0 D: 0.0 F: 4.1 I: 4.1 J: 4 K: 1 L: 8 M: 22 N: 73.3% O: 30
A: 5월 B: 0.0 D: 0.1 F: 3.8 I: 3.9 J: 6 K: 1 L: 9 M: 22 N: 71.3% O: 31
A: 6월 B: 0.0 D: 1.6 F: 4.3 I: 5.9 J: 6 K: 1 L: 11 M: 19 N: 63.7% O: 30
A: 7월 B: 0.0 D: 5.4 F: 7.2 I: 12.6 J: 4 K: 2 L: 15 M: 16 N: 52.9% O: 31
A: 8월 B: 0.0 D: 8.1 F: 7.0 I: 15.1 J: 5 K: 2 L: 18 M: 13 N: 41.6% O: 31
A: 9월 B: 0.0 D: 0.4 F: 4.7 I: 5.1 J: 8 K: 1 L: 12 M: 18 N: 59.7% O: 30
A: 10월 B: 0.0 D: 0.0 F: 2.9 I: 2.9 J: 6 K: 1 L: 8 M: 23 N: 74.2% O: 31
A: 11월 B: 0.2 D: 0.0 F: 2.1 I: 2.3 J: 4 K: 0 L: 8 M: 22 N: 73.3% O: 30
A: 12월 B: 7.8 D: 0.0 F: 1.1 I: 8.9 J: 6 K: 2 L: 13 M: 18 N: 58.4% O: 31
A: 합계 B: 22.8 D: 15.6 F: 43.8 I: 82.2 J: 67 K: 15 L: 113 M: 229 N: 62.6% O: 366
A: 3. 포장공
A: 구분 B: 기온Ⅰ C: 기온Ⅱ D: 기온Ⅲ E: 풍속 F: 강우 G: 강우 H: 적설 I: 소계 J: 공휴일 K: 중복일 L: 공사 M: 월간 N: 월간 O: 가이드라인
아스콘기층포장 및 보도
B: 5℃ C: -0℃ D: 33℃ E: 15m/s F: 5mm G: 10mm H: 5cm K: [ⓒ=ⓐ*ⓑ/ L: 불능일 M: 작업 N: 작업
B: 이하 C: 이하 D: 이상 E: 이상 F: 이상 G: 이상 H: 이상 I: [ⓐ] J: [ⓑ] K: 달력일수] L: [ⓐ+ⓑ-ⓒ] M: 가능일 N: 가동률
A: 1월 B: 10.1 F: 1.4 I: 11.5 J: 5 K: 2 L: 15 M: 17 N: 53.2% O: 31
A: 2월 B: 4.2 F: 1.6 I: 5.8 J: 7 K: 1 L: 12 M: 17 N: 59.3% O: 29
A: 3월 B: 0.5 F: 3.6 I: 4.1 J: 6 K: 1 L: 9 M: 22 N: 70.6% O: 31
A: 4월 B: 0.0 F: 4.1 I: 4.1 J: 4 K: 1 L: 8 M: 22 N: 73.3% O: 30
A: 5월 B: 0.0 F: 3.8 I: 3.8 J: 6 K: 1 L: 9 M: 22 N: 71.6% O: 31
A: 6월 B: 0.0 F: 4.3 I: 4.3 J: 6 K: 1 L: 9 M: 21 N: 69.0% O: 30
A: 7월 B: 0.0 F: 7.2 I: 7.2 J: 4 K: 1 L: 10 M: 21 N: 67.1% O: 31
A: 8월 B: 0.0 F: 7.0 I: 7.0 J: 5 K: 1 L: 11 M: 20 N: 64.5% O: 31
A: 9월 B: 0.0 F: 4.7 I: 4.7 J: 8 K: 1 L: 12 M: 18 N: 61.0% O: 30
A: 10월 B: 0.0 F: 2.9 I: 2.9 J: 6 K: 1 L: 8 M: 23 N: 74.2% O: 31
A: 11월 B: 0.2 F: 2.1 I: 2.3 J: 4 K: 0 L: 8 M: 22 N: 73.3% O: 30
A: 12월 B: 7.8 F: 1.1 I: 8.9 J: 6 K: 2 L: 13 M: 18 N: 58.4% O: 31
A: 합계 B: 22.8 F: 43.8 I: 66.6 J: 67 K: 13 L: 99 M: 243 N: 66.3% O: 366
A: 4. 부대공(교통안전시설공)
A: 구분 B: 기온Ⅰ C: 기온Ⅱ D: 기온Ⅲ E: 풍속 F: 강우 G: 강우 H: 적설 I: 소계 J: 공휴일 K: 중복일 L: 공사 M: 월간 N: 월간 O: 가이드라인
도로안전시설공사
B: 5℃ C: -0℃ D: 35℃ E: 15m/s F: 5mm G: 10mm H: 5cm K: [ⓒ=ⓐ*ⓑ/ L: 불능일 M: 작업 N: 작업
B: 이하 C: 이하 D: 이상 E: 이상 F: 이상 G: 이상 H: 이상 I: [ⓐ] J: [ⓑ] K: 달력일수] L: [ⓐ+ⓑ-ⓒ] M: 가능일 N: 가동률
A: 1월 B: 10.1 I: 10.1 J: 5 K: 2 L: 13 M: 18 N: 57.7% O: 31
A: 2월 B: 4.2 I: 4.2 J: 7 K: 1 L: 10 M: 19 N: 64.8% O: 29
A: 3월 B: 0.5 I: 0.5 J: 6 K: 0 L: 8 M: 23 N: 74.2% O: 31
A: 4월 B: 0.0 I: 0.0 J: 4 K: 0 L: 8 M: 22 N: 73.3% O: 30
A: 5월 B: 0.0 I: 0.0 J: 6 K: 0 L: 8 M: 23 N: 74.2% O: 31
A: 6월 B: 0.0 I: 0.0 J: 6 K: 0 L: 8 M: 22 N: 73.3% O: 30
A: 7월 B: 0.0 I: 0.0 J: 4 K: 0 L: 8 M: 23 N: 74.2% O: 31
A: 8월 B: 0.0 I: 0.0 J: 5 K: 0 L: 8 M: 23 N: 74.2% O: 31
A: 9월 B: 0.0 I: 0.0 J: 8 K: 0 L: 8 M: 22 N: 73.3% O: 30
A: 10월 B: 0.0 I: 0.0 J: 6 K: 0 L: 8 M: 23 N: 74.2% O: 31
A: 11월 B: 0.2 I: 0.2 J: 4 K: 0 L: 8 M: 22 N: 73.3% O: 30
A: 12월 B: 7.8 I: 7.8 J: 6 K: 2 L: 12 M: 19 N: 61.3% O: 31
A: 합계 B: 22.8 I: 22.8 J: 67 K: 5 L: 35 M: 259 N: 70.7% O: 366

[시트: 붙임2]
A: 붙임2. 법정 공휴일수(2025-2034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2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3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4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5 B: 2029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A: 6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7 B: 2031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8
A: 8 B: 2032년 C: 5 D: 8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9 B: 2033년 C: 7 D: 6 E: 5 F: 4 G: 7 H: 5 I: 5 J: 5 K: 7 L: 7 M: 4 N: 5 O: 67
A: 10 B: 2034년 C: 5 D: 6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6

[시트: 붙임3]
A: 붙임3.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대구광역시, 2015-2024년)
A: 대구광역시
A: 구분 B: 기온 C: 기온Ⅰ D: 기온Ⅱ E: 기온Ⅲ F: 기온Ⅳ G: 풍속 H: 강우 I: 강우 J: 적설 K: 소계
B: 5℃ C: -12℃ D: -0℃ E: 35℃ F: 33℃ G: 15m/s H: 5mm I: 10mm J: 5cm
B: 이하 C: 이하 D: 이하 E: 이상 F: 이상 G: 이상 H: 이상 I: 이상 J: 이상 K: [ⓐ]
A: 1월 B: 10.1 C: 0.0 D: 2.2 E: 0.0 F: 0.0 G: 0.9 H: 1.4 I: 0.7 J: 0.1 K: 15.4
A: 2월 B: 4.2 C: 0.0 D: 0.5 E: 0.0 F: 0.0 G: 0.6 H: 1.6 I: 0.8 J: 0.0 K: 7.7
A: 3월 B: 0.5 C: 0.0 D: 0.0 E: 0.0 F: 0.0 G: 0.6 H: 3.6 I: 2.0 J: 0.1 K: 6.8
A: 4월 B: 0.0 C: 0.0 D: 0.0 E: 0.0 F: 0.0 G: 0.2 H: 4.1 I: 2.6 J: 0.0 K: 6.9
A: 5월 B: 0.0 C: 0.0 D: 0.0 E: 0.1 F: 1.1 G: 0.6 H: 3.8 I: 2.3 J: 0.0 K: 7.9
A: 6월 B: 0.0 C: 0.0 D: 0.0 E: 1.6 F: 4.9 G: 0.0 H: 4.3 I: 3.5 J: 0.0 K: 14.3
A: 7월 B: 0.0 C: 0.0 D: 0.0 E: 5.4 F: 11.0 G: 0.3 H: 7.2 I: 5.9 J: 0.0 K: 29.8
A: 8월 B: 0.0 C: 0.0 D: 0.0 E: 8.1 F: 15.5 G: 0.5 H: 7.0 I: 5.2 J: 0.0 K: 36.3
A: 9월 B: 0.0 C: 0.0 D: 0.0 E: 0.4 F: 0.9 G: 0.2 H: 4.7 I: 3.3 J: 0.0 K: 9.5
A: 10월 B: 0.0 C: 0.0 D: 0.0 E: 0.0 F: 0.0 G: 0.2 H: 2.9 I: 2.0 J: 0.0 K: 5.1
A: 11월 B: 0.2 C: 0.0 D: 0.0 E: 0.0 F: 0.0 G: 0.2 H: 2.1 I: 1.3 J: 0.0 K: 3.8
A: 12월 B: 7.8 C: 0.0 D: 1.5 E: 0.0 F: 0.0 G: 0.6 H: 1.1 I: 0.9 J: 0.0 K: 11.9
A: 합계 B: 22.8 C: 0.0 D: 4.2 E: 15.6 F: 33.4 G: 4.9 H: 43.8 I: 30.5 J: 0.2 K: 155.4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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