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송해면 입찰공고 제2026 - 23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송해면 전망대로 29(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1,63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 10: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수의)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 중 송해면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건축)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선 순위자가 무효의 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송해면 총무팀 회계담당자(☏032-930-4297)
2)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송 해 면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송해면 입찰공고 제2026 - 23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송해면 전망대로 29(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1,63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 10: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수의)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 중 송해면
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건축)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낙찰예정 선 순위자가 무효의 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송해면 총무팀 회계담당자(☏032-930-4297)
2)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송 해 면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hp:lineBreak/>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9. 송 해 면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2026년 송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송해면 청사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내진설계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법령의 제정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상세 평가 및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및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1.3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 소
구 조
규 모
(연면적㎡/층)
준공일자
비 고
송해면사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9
철근콘크리트조
724.42 / 2
1993.1.15.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건축물 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3) 내진성능평가
4)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해당 시)
5)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 시)
6) 개략의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출
7) 종합결론
8) 보고서 작성
9)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0)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등
※ 지방세 감면을 위한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해당 시)
1.5 과업 기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3) 발주청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6 용어의 정의
1) ‘발주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을 말한다.
2)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조사할 것을 명받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라 함은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과업수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해당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지침 및 세부지침(성능평가편)
(7) 기초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향상요령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책임구조기술자 사용인감계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용역수행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분야별 책임구조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책임구조기술자 타 사업 참여 현황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용역수행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용역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업무협의회를 실시한다.
② 용역 완료 시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보안 대책
(1) 용역수행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주청 <hp:markpenBegin color="#FFFFFF"/>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hp:markpenEnd/>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청과 <hp:markpenEnd/>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용역수행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청에 전량 납품하도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청에서 정한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 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청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용역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8)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용역수행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용역수행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용역수행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용역수행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용역수행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⑥ 용역수행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용역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일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용역수행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용역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성과품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부담(배상) 한다.
②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내역누락, 도면과 내역 불일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 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①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청 제공 자료 분석 - (보유시)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필요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 (필요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필요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보고서
- (필요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 발주처의 제공 자료가 없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기존자료(도면) 및 실제 건축물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강화군 관내 건축사와 협업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분석 및 검토
- 용역수행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의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현장조사 항목 및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 도면이 없는 경우 양양군
관내 건축사와 협업 요청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슬래브마감재: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코어시험 최소수량 =max(조사단위1) 수,6)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각 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이상
보, 기둥, 벽체 등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 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 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 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한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책임검증위원 및 발주청과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선형구조해석평가
1)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5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1)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세부 내용의 매뉴얼을 따른다.
2)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3)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6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3.7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8 발주청,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청,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9 개략의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출
발추청의 예산확보를 위한 개략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는 정밀해석이 아닌 간략 해석을 통한 일반 공법 1개안에 대해 개략공사비를 제시한다. 공법비교표 및 개략공사비를 제시하되 보강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은 제외한다.
3.10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청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11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청‧검증위원 요구자료 등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해당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당시)
7) 개략적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출 제시
8)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9)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hp:fwSpace/>3부
(2) 성과품 USB 2Set
(3)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