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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647]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협상)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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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538호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에 적용할 모험놀이터 놀이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양 산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설치검사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바닥 포장, 토목공사 제외)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현장위치 : 경남 양산시 주진동 121번지 일원(주진불빛공원 내)
바. 분할납품 : 가능
사. 하자보증기간 :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제안(입찰)서

1) 접수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10. 14.(수) 17:00

2)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3)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방식)
나. 입찰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 2026. 10. 14.(수) 9:00 ~ 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2층)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기술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 서류(제안요청서 참조)도 함께 제출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불가
다. 유의사항

1)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여야 합니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한 자(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41597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41597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업체)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hp:fwSpace/>※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사항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응찰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정하며, 상기 4. 입찰참가자격 중‘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무효처리

※ 제출방법 : 나라장터로 전자제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10. 13.(화) 18:00까지) 및 수기제출(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하며,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바. 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세부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11.(금)
~ 2026. 10. 14.(수)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문의 :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 055-392-6052)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hp:lineBreak/> 현장을 숙지하여 사업에 참여바랍니다.
가격 제안(입찰)서 제출
2026. 9. 11.(금)
10:00
~ 2026. 10. 14.(수)
17:00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입찰참가 서류 및 기술제안서 접수
2026. 10. 14.(수)
09:00 ~ 18:00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2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hp:lineBreak/>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10. 23.(금)
14:00(예정)
  • 장소: 양산시 웅상출장소 3층 소회의실(예정)

협상적격자 발표
제안서 평가 이후
  •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개별통지(협상적격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3.(금) 14:00 ~ (예정)
나. 장 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3층 소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가 평가위원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개별 통보
마. 협상 절차

<hp:fwSpace/>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hp:fwSpace/>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hp:fwSpace/>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양산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은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금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또는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을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기술제안서 :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055-392-6052 유승원)
나. 가격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
회계과(☎055-392-2287 백지현)
다. 전자입찰(가격입찰) 이용 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538호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에 적용할 모험놀이터
놀이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양 산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설치검사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바닥 포장,
토목공사 제외)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현장위치 : 경남 양산시 주진동 121번지 일원(주진불빛공원 내)

바. 분할납품 : 가능
사. 하자보증기간 :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제안(입찰)서
1) 접수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10. 14.(수) 17:00
2)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3)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방식)

나. 입찰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 2026. 10. 14.(수) 9:00 ~ 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2층)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기술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 서류(제안요청서 참조)도 함께 제출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불가

다. 유의사항
1)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여야 합니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한 자(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41597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 조 합 놀 이 대 (세 부 품 명 번 호 1 0자 리 , 49 24 15 97 01 )”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를 소지한 자(업체)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사항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응찰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정하며, 상기 4. 입찰참가자격 중‘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무효처리
※ 제출방법 : 나라장터로 전자제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10. 13.(화) 18:00까지) 및 수기제출(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등록 시 제
출하여야하며,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
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바. 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세부추진일정
구

분 입찰공고 추 진 일 정 비 고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문의 :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2026. 9. 11.(금)
~ 2026. 10. 14.(수)
(☎ 055-392-6052)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 사업에 참여바랍니다.

가격
제안(입찰)서
제출

2026. 9. 11.(금)
10:00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 2026. 10. 14.(수)
17:00

입찰참가 서류
및 기술제안서
접수

2026. 10. 14.(수)
09:00 ~ 18:00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2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10. 23.(금)
14:00(예정)

  • 장소: 양산시 웅상출장소 3층 소회의실(예정)

협상적격자 발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이후 •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개별통지(협상적격자)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3.(금) 14:00 ~ (예정)
나. 장 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3층 소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가 평가위원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
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업체)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개별 통보

마.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
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입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양산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
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은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금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또는 감사담당관
(☎공직감찰담당 055-392-3213)을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기술제안서 :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055-392-6052 유승원)
나. 가격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

회계과(☎055-392-2287 백지현) 다. 전자입찰(가격입찰) 이용 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
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hwpx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양 산 시
(도시관리과)

[ 목
차 ]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과업기간 4. 사 업 비 5. 사업위치

6. 규
모

7. 계약방법 8. 과업내용 Ⅱ. 제안(공모) 계획 1. 선정 방법 2. 입찰참가자격

3. 제안 절차
Ⅲ. 제안 지침서

1. 대상지 현황 2. 제안 지침

3.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제시
Ⅳ. 제안서 작성

1. 일반지침 2. 정량적 평가 작성 지침

3. 정성적 평가 작성 지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3. 분야별 세부 평가 기준 Ⅵ.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2. 협상 및 계약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2. 사업목적
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놀이 공간 제공
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친환경적이며 발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일반 놀이시설이 아닌 창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다. 주변환경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어린이·어른 세대를 공유하는 유니버셜한 디자인의 이용 공간 창조
라. 공원방문객과 더불어 지역 주민 및 가족단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컨셉, 시설 안전성 및 창의적 전문적인 공간배치 필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과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4. 사 업 비 : 10억원(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 놀이시설 디자인계획,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부가가치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바닥 포장 등 토목공사 제외)
5.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주진동 121번지 일원(주진불빛공원 내)
6. 규
모 : 면적 616㎡이내 (위치도 참조)
※ 공원조성계획 시설률 확정으로 모험놀이터 경계변경은 가능하나 면적 증가 불가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과업내용
가. 일반 놀이시설이 아닌 창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놀이공간 설계 및 제작, 설치
나.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을 디자인하여야 하며, 놀이시설 안전 인증과 제작, 설치 검사 수행
다. 행정안전부 고시「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설계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검토
마. 제안서를 토대로 제작·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바. 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사. 준공보고서
아. 그 밖의 발주처가 과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Ⅱ 제안(공모) 계획

1.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 참가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2026. 1. 23. 시행)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자로서 아래 자격조건 [1) ~ 3)]을 갖춘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합놀이대(물품분류번호 10자리 : 49241597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2)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반드시 분담 비율을 적시해야함

4)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지정,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자

3)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

3. 제안 절차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교부 : 공고 시 제안요청서 첨부

3) 방
법 : 양산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제출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2층, ☎055-392-6052)

[경상남도 양산시 진등길 40, 웅상출장소(주진동)]

3) 접수방법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방문 접수(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

4) 입찰 참가서류

구 비 서 류
별 지 서 식
입찰참가 신청서(표지 포함) 1부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2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3,4
4. 사업자등록증(공동수급업체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공동수급업체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동수급업체 각 1부)
#9
7. 협정서 및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각 1부(공동수급 시)
#5, 6, 7, 8
8. 보안서약서, 청렴이행각서,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10, 11, 12, 13
9.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및 면허증 각 1부.

5) 제안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15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6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17
  •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18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19, 20
  • 신인도 평가자료,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21
2. 제안 설명서(정성적 평가) 1식
#22
  • 제안설명서 각 10부(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 9부)

- 심사발표용 PT자료가 포함된 USB 1매

3.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3, 24, 25

  • 산출 내역서와 간인하여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 인감 날인

별표 1 참조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응모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
다. 제안설명 및 평가

1) 일
시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2) 장
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3층 소회의실

3) 평가방법 : 업체 제안 설명, 질의‧답변 및 제안설명서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 평가 실시
라. 협상 및 계약 체결

1) 사업자 선정 : 서류 검토 및 설명 심사 후 협상적격자 결정

(심사 결과 발표 : 양산시 홈페이지)

2) 협상‧계약 체결 : 심사 결과에 따른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Ⅲ 제안 지침서

1. 대상지 현황
사업 대상지인 주진불빛공원은 현재 조성 중으로 공원 전체 면적 19,210㎡ 중 약 616㎡ 부지에 모험놀이터 조성 예정
[사업 대상지 위치도]

[모험놀이터 예시 이미지] ※ 붙임 공원조성계획도 참조

2. 제안 지침
가. 기본방향

1)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

2) 관련법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적합한 놀이공간 조성

3) 놀이성, 안전성, 내구성, 경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설 설치
나. 세부지침

1) 모험, 체험, 액티비티 등 연령별 어린이들의 놀이 욕구 충족과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이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

2) 기능 중심 디자인, 시설물 간 통합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재료 사용 권장

3) 어린이놀이시설법 등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공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함.

4) 놀이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유지를 위한 방법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제시
상기 사항 이외에 설계 및 제작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 또는 조치해 줄 수 있는 제안사항을 제시

※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해야 하며, 예산 외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

Ⅳ 제안서 작성

1.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➀정량적 평가 제안서, ➁정성적 평가 제안서(제안설명서)와 ➂가격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심사 발표용 PT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특정 암호, 기호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원본 1부는 제외)
다.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
라. 제안서 작성 시에는 양산시에서 지정한 규격(서식)에 따라 작성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이며, 제안서 제출 후 내용의 수정, 보완 및 변경은 불가
사.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처리,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자. 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의 결정에 따름
차. 제안 내용은 제안한 업체가 순수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해야 하며, 예산 외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을 제안하는 등 평가에 혼란을 주는 경우 감점 또는 실격처리 예정
2. 정량적 평가 작성 지침
가. 규
격 : A4(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나. 작성용지 : (표지) 백색 아트지, (내지) 백상지
다.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라. 제출부수 : 2부(1부 원본, 1부 사본)
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자격보유 회사의 면허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근무한 기술자 이어야 함.

3)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사업 실적 기재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및 민간 등의 단일 건으로 2억 원 이상의 실적 합산액

4) 신인도 및 기업 신용평가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된 사실 기재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기업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3. 정성적 평가 작성 지침
가. 제안설명서

1) 규 격 : A3(가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용 지 : (표지) 백색 아트지, (내지) 백상지

3) 서 식 : 표지는 제출 서식을 사용,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4) 부 수 : 1부(업체명 기재), 9부(업체명 미기재)

5) 매 수 : 30페이지 내외(표지 및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 기재)

6) 작성항목(예시)

※ 내용의 구성 및 글자체, 색채, 그림, 사진 등 작성 방법은 자유

- 표지(정해진 서식), 목차 - 제안 개요

  • 제안 놀이시설(시설별 설명, 규격 및 사용 자재 등)
  • 놀이시설 관리 방안(관리 방법, 소요 관리 인력, 소요 예산 등)

- 제작·설치 과정별 추진 일정 -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안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발주기관에 대한 보고 체계 등)

- 추가 제안사항 7) 작성방법

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1) 항목부호는 「Ⅰ」, 「1」, 「가」, 「1)」, 「가)」, 「(1)」, 「(가)」, 「ⓛ」 순으로 기입<hp:lineBreak/>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2)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고, 미터법(㎜)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설치와 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결정

2) 발표시간 : 발표 10분 이내(질의·응답 별도 10분 이내)

3) 발 표 자 : 사업책임자(재직증명서 지참)

4) 제안서 발표 세부사항

  • 제안서 발표는 ➊ 제안설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10분)을 고려하여 작성.
  • ➌ 제안서 발표 출력물은 ➋ 제안서 발표의 출력물(A4)로 평가 당일 제안업체에서 직접 제출

※ 발표자료 등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제출자료 기준
구
분
규 격
수 량
제출일
➊ 제안설명서
A3
(30페이지 내외)
10부
제안서 제출일
➋ 제안서 발표자료
PDF발표
(양식/매수 제한 없음)
USB 1매
➌ 제안서 발표자료 출력물
A4
(제안서 발표자료 출력물)
10부
평가일 직접 제출

※ ➌ 제안서 발표자료 제출 출력물(A4)은 ➋ 제안서 발표자료와 동일해야 함.

5) 발표 참석 인원 : 발표자를 포함한 2인 이내로 제한

* 참여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서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자 외 참석자가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다. 가격 제안서

1) 규
격 : A4(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서
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3) 부
수 : 2부(업체명 기재)

4) 입찰금액은 본 사업의 과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총 비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간인(대표사의 인감) 후 별도 밀봉 제출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개요
가.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위원회 구성) + 가격평가
나. 평가일시‧장소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100) =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60)] + 가격평가(20)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사업수행실적(6)
◦최근 5년간 실적 합산 금액
6
사업담당자 평
가
기술인력(6)
◦기술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5)
◦신용평가 등급
5
신인도(3)
◦사회적책임, 성실성 등
3
정성적
평 가
(사업수행
계획평가)
(60점)
사업의이해
(10)
◦사업 추진 배경, 목적, 방향 이해도
5
평가위원 평
가
◦컨셉 및 주제 전개의 창의성,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5
기획․연출
(35)
◦놀이시설 구성

  • 체험 종류, 놀이 방법, 안전성 등

20
◦놀이·체험물 구성의 차별화
  • 독창성, 예술성, 창의성

15
사업관리
(15)
◦하자보수 가능성
10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5
입찰가격 평가
(20)
입
찰
가
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합
계
100

3.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1) 수행실적(6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사업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수행실적
▪ 놀이시설물을 제작‧설치한 실적 합산 금액
(최근 5년간 기준/ 단일 건 2억 원 이상)
*부가세 포함
10억 이상
7억 이상
3억 이상
3억 미만
6
5
4
3

6 ❍ 유의사항

  • 실적인정범위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발주한 놀이시설물 제작‧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야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준공(납품)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 제출(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며, 원본 제출(입찰공고일 기준)
  • 타 공종과 동시에 수행된 복합 실적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에 구분 기재된 조합 놀이시설 실적만을 인정함.
  • 실적은 공고일 전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공동수급인 경우 지분 인정
  •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평가하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계수)
배점한도
비 고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
보유
(조경)
기술인력 보유상태
6.0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2.0
1.8
1.6
1.4

❍ 유의사항 - 기준일: 공고일 기준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계수) 후 각 점수를 합한 값이 최종점수(최고점수 : 6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인정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등급표의 학력자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근거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기술자
  • 동일인이 중복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
  • 기술 보유증명서 또는 졸업(수료)증명서 제출

  • 사업책임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분야별 책임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상근)로 반영

3) 경영상태(5점)
①<hp:fwSpace/>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5
없음
없음
없음
1.0

❍ 유의사항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해 평가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소숫점 이하의 경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4) 신인도(3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 제재사실 없음.
3.0

▪ 3개월 미만의 제재
2.7

▪ 6개월 미만의 제재
2.4

▪ 6개월 이상의 제재
2.1

❍ 유의사항

  •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회사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된 기간 합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해당

나. 정성적 평가(60점)

1)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및 방 법
배 점
사업의이해
(10점)
사업 추진 배경, 목적, 방향, 이해도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
점
5.0
4.5
4.0
3.5
3.0

5

  • 컨셉 및 주제 전개의 창의성,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
점
5.0
4.5
4.0
3.5
3.0

5
기획·연출
(35점)

  • 놀이시설 구성(체험 종류, 놀이 방법, 안전성 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
점
20
18
16
14
12

20

  • 놀이·체험물 구성의 차별화(독창성, 예술성, 창의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5
13.5
12
10.5
9

15
사업관리
(15점)

하자보수 가능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0
9
8
7
6

10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
점
5
4.5
4.0
3.5
3.0

5

  • 제안내용의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 각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가격 평가(2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라. 기타사항 1) 평가 관련 실격 및 감점 등 기준

  • 업체의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여한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 계약 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 순위를 다시 선정
  •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

2) 기타

  •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업무 관련 외에는 비공개 원칙

Ⅵ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예정

나. 협상순위 결정

1)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소숫점까지 평가)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2) 선정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생략

2. 협상 및 계약
가. 협상 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나.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가격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비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사업비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
라.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 가능
마.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바. 계약 체결과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단,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 조정 가능

작 성 서 식 (서식 1 ~ 25, 별표 1)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표지 포함)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재직증명서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6> 공동수급체결현황
<서식 7>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사용인감계
<서식 10> 보안서약서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2> 확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4> 제안서 접수증
<서식 15>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16>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7>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8>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9>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20> 실적증명서
<서식 21> 신인도 평가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서식 22> 제안 설명서 표지
<서식 23> 가격 제안서 표지
<서식 24> 가격 제안서
<서식 25> 원가계산서
<별표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접<hp:fwSpace/>수<hp:fwSpace/>번<hp:fwSpace/>호
공 란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류

2026.
.

제안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FAX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이메일 기재)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공란)
접수일시
(공란)
구분
대표업체
공동수급
법인명
(대표자)

(인)

(인)
사업자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

핸드폰 FAX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제안 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 및 공동수급업체 각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입 찰 건 명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입 찰 금 액 : 미기재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본인은 귀 청에서 집행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3.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귀 청에서 시행하는「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제안 공모에 상기인을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업체명: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사의 경우

가) ○○○사 : ○○공사(지분율 :
%)

나) ○○○사 : ○○공사(지분율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 체결현황]
공 동 수 급 체 결 현 황

연번
분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출자비율
계

양산시장 귀하
[서식 7. 대표자 선임계]
대 표 자 선 임 계

참가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소

상기인을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제안 공모 입찰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업체 명단
연번
분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날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고번호 공고일자

사 업 명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우리는 상기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과 합의하여 입찰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
업체
업체명

(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공동수급
업체
업체명

(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양산시장 귀하

[서식 9.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의 입찰 참가와 관련되어, 당사는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양산시장 귀하
[서식 10. 보안서약서] ※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양산시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양산시가 발주하는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료(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완료(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 ○ (인감날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12. 확약서] ※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확
약
서

1. 당사는 귀 청의「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귀 청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청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입찰 관련 서류 접수 및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양산시가 수행하는「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참여인력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휴대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서식 14. 제안서 접수증]
제 안 서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제2026-
호
접
수
일
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귀 청에서 시행하는「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양산시장 귀하

----------------------<절 취 선>-----------------------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제2026-
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직
성명
(인)

[서식 15.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hp:fwSpace/>수<hp:fwSpace/>번<hp:fwSpace/>호
공 란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정 량 적 평 가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대표자 주 소 작성자(연락처)

주) 규격(A4, 세로),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좌철 무선 제본, 단면 인쇄
[서식 16.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 주 소 면허/허가/등록증 현황 총종업원수 자본금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작성
[서식 17.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일반현황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놀이시설 분야 책임자(예시) 디자인/설계 분야 책임자(예시)

설치 책임자(예시)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주)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2. 분야별 인원현황
구 분
놀이시설 분야
디자인/설계 분야
설치시공 분야
비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주)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 기재된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사업책임자 포함)

[서식 18. 참여인원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원 개인별 이력 사항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최종학교
전공
기술등급
취득일
경력기간

경력사항
업체명
근무부서(직위)
근무기간
비고

주1) 참여인력 모두 작성(사업책임자 포함)
주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 생략
주3)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서식 19.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실적금액(천원)
발 주 처
비고
계

주1)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은 최근순으로 기재
주2)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민간부분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서식 20.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양산시
증명서 용도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총 사업금액(원)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기관명:
(인)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주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의 실적증명서 첨부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 비율과 실적 기재
주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으로 대체 가능
[서식 21. 신인도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신
인
도

업체명
처분사유
(관련법령)
제재기관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주1)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첨부(참여업체 모두 제출)
주2)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와 구성업체 모두 기재
주3)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된 사실 모두 기재
주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서식 2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 가 번 호
공 란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제 안 설 명 서

2026. . .

제안업체명 (1부: 기재, 9부: 미기재)
주) 규격(A3, 가로),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좌철 무선 제본(단면 인쇄)

[서식 23. 가격 제안서 표지]
접<hp:fwSpace/>수<hp:fwSpace/>번<hp:fwSpace/>호
공 란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 격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대표자 주 소 작성자(연락처)

주) 규격(A4, 세로),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좌철 무선 제본, 단면 인쇄
[서식 24. 가격 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안서 제출일
2026.
.
.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일
사 업 비
(부가세 포함)
₩0,000,000,000원(금
원)
입 찰 자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6.
.
.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25.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엑셀 작성)

구 분
금액(원)
구 성 비
순용역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계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자유 양식)-엑셀로 작성
【별표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날인

대표 ○ ○ ○ (인) 사용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함.

===== (과업이행요청서)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hwpx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양 산 시
(도시관리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주진불빛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제작, 설치
2. 과업목적

양산시 주진동에 위치한 주진불빛공원 내 부지에, 기존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제작·설치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남 양산시 주진동 121번지 일원(주진불빛공원 내)
나. 규모 : 면적 616㎡이내 (위치도 참조)

※ 공원조성계획 시설률 확정으로 모험놀이터 경계변경은 가능하나 면적 증가 불가
다. 내용적 범위 : 놀이시설 제작‧설치 1식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과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6. 사 업 비 : 10억원(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설치검사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바닥 포장 등 토목공사 제외)

Ⅱ 과업 내용

1. 일반 놀이시설이 아닌 창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놀이공간 설계 및 제작, 설치
2.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을 디자인하여야 하며, 놀이시설 안전 인증과 제작, 설치 검사 수행
3. 행정안전부 고시「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설계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검토
5. 제안서를 토대로 제작·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6. 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7. 준공보고서
8. 그 밖의 발주처가 과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흥미 요소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창의성, 안전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과업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시설물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제안으로 기획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마.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 장기적으로 원활한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하자보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 하자보수 기간 중 시설물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안사는 장애 접수 당일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의 합의에 의해 보수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착수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착수계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사업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다)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등

(라)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마)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2) 예정공정표

3)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처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보고

1)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인이 과업을 수행하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보고

2) 시험보고: 현장 설치 및 7일 이상 시험 운영 후 결과 보고

3) 설치보고: 승인된 최종성과물의 현장 설치 후 3일 이내 보고

다. 제출서류
제출 자료명
규격
수량
비
고
설계 및 성과품 관련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
놀이시설 설계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공정표, 각종 계산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유지·관리 매뉴얼
A4
5부
놀이시설 운영 ․ 유지보수 관리 방법 등 포함
관련 기타자료
-
-
사업 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제출

4.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수급인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계약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특수한 자재나 부품 등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 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시설, 자재 등은 인체 유해성 및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를 하며 소요 재료 등의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험 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 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 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5)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놀이·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시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체험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놀이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수급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처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작업 시 공원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안내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놀이시설을 설계하고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발주처로부터 재제작ㆍ설치, 제작ㆍ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현장 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없다.

1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6) 놀이시설물(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2년으로 한다.

17) 놀이시설 관련 자료(사진, 그림, 영상, 실물, 모형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수증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8)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과업과 관련한 보고회 등을 준비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준비·제출하여야 한다.

19) 사업자는 과업 완료시 시설물의 규격, 사양, 제작사, 유지보수 방법이 수록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수 조건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사전 승인 없이는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한 경우

다) 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급인의 과실이나 제작 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 기준은 관련법을 기준으로 한다.

Ⅳ 기타사항

1. 책임 및 손실보상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재산 손실, 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발생 시 「제조물책임법」제3조에 의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감사기관으로부터 설명·보완,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으로부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처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양도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가.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준공 후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보증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납부(제출)시기 : 준공대가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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