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원본)_여성화.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여성용 근무화 구매
나. 사업내용: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다. 사업금액: 329,707,4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규격/사양: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과업 관련 서류’ 참조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제안물품의 사양(V-3-나)을 정확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온라인)/입찰서(가격) 제출 일시: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자. 제안물품 제출(현장방문) 일시: 2026. 10. 6.(화) 15:00 ~ 17: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여성용구두(세부품명번호 53111602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노사복지팀 담당자(☎033-590-3343)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 제안서, 입찰서(가격), 제안샘플화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서(가격)”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 1식: 제품사양서(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안요청서 참조)
3) 기타문서 각 1부 -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2)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포함)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통사항]
①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②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1)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가격)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물품 제출(현장 방문제출)
가. 제안물품 제출일시: 2026. 10. 6.(화) 15:00~17:00
나. 제출장소: ㈜강원랜드 본사 1층 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다. 제안물품 및 제출서류
1) 제안물품: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 샘플화 사이즈: 240mm(동일)
2)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각 1부 / 제출자 신분증 지참
라. 제출방법: 샘플화를 개별포장 후 1개의 박스에 모두 담아(포장) 현장 방문제출
※ 제안물품 제출 및 제작사양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제안물품 포함) 평가(예정) 가. 평가일자(예정): 10. 8.(목) 나.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없음
다. 평가장소: ㈜강원랜드 본사 3층 1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 평가 일정 및 장소 등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의 최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전자입찰시스템의 공지사항 자료실 내 서약서 양식 확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품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노사복지팀 담당자(033-590-3343)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11.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2. 입찰공고문(변환본)_여성화.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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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여성용 근무화 구매
나. 사업내용: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다. 사업금액: 329,707,4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규격/사양: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과업 관련 서류’ 참조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제안물품의 사양(V-3-나)을 정확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온라인)/입찰서(가격) 제출 일시: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자. 제안물품 제출(현장방문) 일시: 2026. 10. 6.(화) 15:00 ~ 17: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여성용
구두(세부품명번호 53111602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노사복지팀 담당자(☎033-590-3343)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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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 제안서, 입찰서(가격), 제안샘플화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서(가격)”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 1식: 제품사양서(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안요청서 참조)
3) 기타문서 각 1부
-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2)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포함)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통사항]
①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②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송된(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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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1)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가격)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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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물품 제출(현장 방문제출)
가. 제안물품 제출일시: 2026. 10. 6.(화) 15:00~17:00
나. 제출장소: ㈜강원랜드 본사 1층 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다. 제안물품 및 제출서류
1) 제안물품: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 샘플화 사이즈: 240mm(동일)
2)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각 1부 / 제출자 신분증 지참
라. 제출방법: 샘플화를 개별포장 후 1개의 박스에 모두 담아(포장) 현장 방문제출
※ 제안물품 제출 및 제작사양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제안물품 포함) 평가(예정)
가. 평가일자(예정): 10. 8.(목)
나.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없음
다. 평가장소: ㈜강원랜드 본사 3층 1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 평가 일정 및 장소 등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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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의
최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전자입찰시스템의 공지
사항 자료실 내 서약서 양식 확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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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품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노사복지팀 담당자(033-590-3343)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11.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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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업 관련서류(여성화).zip =====
===== 1. 제안요청서(여성화).hwp =====
제 안 요 청 서
[ 사업명 : 2026년 여성용 근무화 구매 ]
2026. 8.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노사복지팀 김해뜰 과장 033.590.3343 033.590.333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6.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1 Ⅱ. 요구사항 1. 업무현황 2 2. 제안요청 내용 2 Ⅲ. 계약조건 1. 계약방법 2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3 2. 평가방법 3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방법 4 2. 제안서 작성요령 4 3. 제출서류 및 물품 5 Ⅵ. 기타사항 1. 유의사항 6 2. 실격처리 6 3. 견본 물품 점검 및 전시 6 4. A/S처리 7 【붙임1】 등급별 배분기준표 8
【붙임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9
【붙임3】 제안서 목차 10 【서식1】 제품사양서 11 【서식2】 서약서 13 【서식3】 사업제안서 14 【서식4】 제안사 일반현황 15 【서식5】 기타 제출서류 서식 16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여성용 근무화 구매
2. 사업목적 : 다양한 영업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디자인 및 착용감의 근무화 구매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고객서비스 향상
3. 사업범위
가. 디자인 : 여성용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나. 샘플링 및 측신 : 그랜드호텔, 팰리스호텔, 마운틴콘도, 워터월드, 본사사옥(행정동)
다. 제작 및 납품 : 부서별, 근무지(장소)별 구분 납품
라. 수선 및 사후처리
1) 초도물량 납품 시 : 강원랜드 지정장소 내 상주 수선 및 사후처리
2) 부분납품 시 : 우편, 택배, 방문을 통한 수선 및 사후처리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예산 : ₩329,707,400원(금삼억이천구백칠십만칠천사백원정) / VAT포함
6.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가. 사업내용 : 여성화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제작, 납품에 관련된 업무 일체
1) 추정수량 : 약 4,109켤레 (여성직원 추정수량 및 협력사 신청수량)
(단위 : 켤레)
구분 ㈜강원랜드 협력사 및 자회사 합계 정장화 711 11 722 컴포트화 3,096 291 3,387 합계 3,807 302 4,109
※ 각 유형별 수량은 금액산출을 위한 추정수량이며 실제 구매 시 수량변동 될 수 있음
2) 제작사양 : 제안요청 내용 참조 나. 추진일정(계획) : 계약업체 선정 이후 계약 및 협상 샘플링 및 사이즈 측신 제작 및 납품 수선 및 사후처리 10월 중 10월 중 12월 초 12월 중 Ⅱ. 요구사항 1. 업무현황
가. 영업영역 : 카지노, 호텔(객실, F&B), 리조트(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 및 영업지원업무 등 부문별 적합한 근무화 착용
2.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설명회 : 미실시 나. 품목 제안기준 구 분 여성용 근무화 종 류 총 6종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디자인
▪ 정 장 화 – 정장류 근무복에 어울리는 디자인
▪ 컴포트화 – 정장 및 아웃도어 근무복에 어울리는 디자인
사이즈 ▪ 구매요청 사이즈 전체 납품 가능하여야 함
(최소 210mm ~ 최대 275mm / 2025년도 지급기준 예시)
색상 및 소재
자율제안(단, 지나치게 밝고 화려한 색상은 배제)
기타사항
▪ 장식, 부자재 부착가능(금속장식, 리본 등)
▪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착화감이 좋아야 한다.
▪ 신축, 통풍, 향균, 탈취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영업환경 특성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Ⅲ. 계약조건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라. 입찰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1160201(여성용구두)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내
용
배점 배점기준 기술 평가 (90점) 상대 평가 컴포트화 (40점) ⓵소재 및 마감 ▪ 소재(가죽 등) 및 부자재 품질 ▪ 재봉 및 박음질의 견고성 ▪ 통풍, 향균, 미끄럼방지 등 기능성 15 [붙임1] “등급별 배분기준표” 참조 ❖ 등급별 점수 배분기준 배점 수 우 미 양 가 15 15 13.5 12 10.5 9 10 10 9 8 7 6 5 5 4.5 4 3.5 3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⓶디자인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독창성 ▪ 영업환경 및 당사 근무복과의 조화 15 ⓷실용성 ▪ 업무수행의 적합성 ▪ 착화감 및 편리성 10 정장화 (40점) ⓸소재 및 마감 ▪ 소재(가죽 등) 및 부자재 품질 ▪ 재봉 및 박음질의 견고성 ▪ 통풍, 향균, 미끄럼방지 등 기능성 15 ⓹디자인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독창성 ▪ 영업환경 및 당사 근무복과의 조화 15 ⓺실용성 ▪ 업무수행의 적합성 ▪ 착화감 및 편리성 10 ⓻사후관리 (5점) ▪ A/S 범위(유ㆍ무상 구분), 처리방법, 수선기간 등 ▪ 기타 부가서비스 5 절대 평가 ⓼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입찰 공고일 기준) 5
[붙임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합
계
100 2. 평가방법
가. 평가일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제안물품) 평가는 당사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한다.
라. 기술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마. 종합평가결과(기술평가+가격평가)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지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제안서평가) 점수 순으로 순위자를 정한다.
바. 기술평가(제안서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의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① → ② → ④ → ⑤ → ③ → ⑥ → ⑦ → ⑧
사. 평가점수 반영 기준 : 기술평가 시 항목별 최고,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평가항목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심사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산정한다.
∘ 제안사별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① → ② → ④ → ⑤ → ③ → ⑥ → ⑦ → ⑧ 순으로 최저점수 평가한 위원 점수를 제외 한다.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자. 가격평가 및 협상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한다.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방법 가. 제출일정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안서(제품사양서)작성요령
가. [붙임3. 제안서 목차] 및 [서식1. 제품사양서]를 참고하여 요청내용을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양식의 항목은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근무화 종류별(총 6종)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며, 제안물품과 동일해야 한다.
다. 제안서 규격(권장)
∘ PDF파일로 제출(별도 제본형태의 지류서류 제출하지 않음)
∘ A4(210mm×297mm)사이즈 ∘ 세로방향 ∘ 하단중앙 쪽 번호 표기
∘ 글자 규격은 굴림체, 검정색, 14포인트로 하며, 주석, 참고 등이 필요할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안물품의 특징과 장, 단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및 물품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PDF파일[서식문서1-5.] 2)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나. 제출물품 및 수량 품종 품목 수량 사이즈 여성화 정장화
A형 : 발등 부위에 단정한 장식이 있는 형태의 정장화
1켤레 240mm
B형 : 발등 부분이 개방되고 장식이 없는 형태의 정장화
(뒤꿈치 오픈형 가능) 1켤레 컴포트화 C형 : 끈을 묶어 착화하는 형태의 컴포트화 1켤레
D형 : 끈을 묶지 않고 착화하는 형태의 컴포트화
1켤레
E형 : 전체 어두운 색상으로 겉감 및 안감에 신축성 있는 소재를 적용하고, 완충성이 우수한 쿠션 인솔을 적용하여 착화감을 극대화한 형태
1켤레
F형 : 전체 어두운 색상의 동절기용 근무화로, 내부 방한 안감을 포함하고, 생활방수 및 미끄럼방지 기능성 아웃솔을 갖춘 형태
1켤레
다. 제안물품은 업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자사제품이고, 납품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컴포트화 E, F는 타사제품을 유통, 공급할 수 있다.
라. 2025년도 근무화 사진 참조(※ 하단 이미지는 디자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정장화 A형 : 끈(장식) 있는 형태 정장화 B형 : 끈(장식) 없는 형태 컴포트화 C형 : 끈(장식) 있는 형태 컴포트화 D형 : 끈(장식) 없는 형태 컴포트화 E형 컴포트화 F형 Ⅵ. 기타사항 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품사양서 및 제안물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품사양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양사 합의 없이는 수정, 추가, 대체 될 수 없다.
나. 제안업체는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 사항,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강원랜드의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제품사양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내용의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아. 제안내용(제안물품)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자. 평가진행으로 인해 제안물품이 일부 파손되더라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평가 종료 후 제안물품은 제안업체로 택배 발송한다.
차. 발주자의 소속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취득함에 있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을 별도로 작성하며, 이용목적 달성이후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및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격처리
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제출서류가 마감기한 내에 미 제출된 경우이거나, 제출된 서류가 발주처가 요청한 사양에 충족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제안 요청한 물품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제출한 경우
3. 견본 물품 점검 및 전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견본 물품 점검 및 발주자 소속 임직원의 신발 사이즈 조사를 위하여 물품 납품 전에 납품예정 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유형 및 사이즈별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그랜드호텔, 마운틴콘도, 본사 사옥 워터월드, 팰리스호텔 등), 시간에 동일하게 비치 및 회수하여야 한다(최대 3켤레).
- 여성화 6종 :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 사이즈 : 225mm, 235mm, 245mm, 255mm
나. 발주자가 견본 물품 점검을 통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물품을 재제작하여야 하며, 개선하지 아니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개선을 완료한 견본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사이즈를 조사한 후에 제1항의 견본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사용자 사이즈 조사 및 견본 물품 반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A/S 처리
가. 납품 후 일정기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그랜드호텔, 마운틴콘도, 본사 사옥, 워터월드, 팰리스호텔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상주하여 수선 및 교환을 진행하며, 상주기간(장소별 3일 이상), 일정, 장소, 운영시간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붙임1】 등급별 배분기준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1 2 4 9 4 2
◦ 상대평가 시 각 부문의 배점을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한다.
【붙임2】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3】 제안서 목차 항목 목차 및 제안 내용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4>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정장화 - 2종
- 소재의 특성, 디자인, 실용성, 기능성에 대한 내용
컴포트화 - 4종
- 소재의 특성, 디자인, 실용성, 기능성에 대한 내용
사후관리
- A/S 처리방법, 수선기간 및 기타 부가서비스
【서식1】 제 품 사 양 서 여성 근무화 A형(정장화) 제조사/ 브랜드 예시) 제조사/브랜드 기재
* 브랜드명이 없거나 제작품인 경우 “-” 또는 “제작” 표시
색 상 특 징 ◦ - - - 사후관리
∘ 납품일정, A/S 및 교환 등 사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 기재 여성 근무화 A형(정장화) 디자인 (사진) 상부사진 위에서 찍은 사진 첨부 바닥 사진 바닥을 찍은 사진 첨부 옆(좌측) 사진 좌측에서 찍은 사진 첨부 옆(우측) 사진 우측에서 찍은 사진 첨부
【주】 제품사양서는 종류별로 각각 작성(여성 근무화 6종)하여야 한다.
【서식2】
서
약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1. 본 사업자는 제안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재제, 계약해지 등 귀사의 모든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2026년 여성용 근무화 구매』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귀사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3. 또한 본 사업자는 『2026년 여성용 근무화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감)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서식3】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강원랜드 여성용 근무화 구매 주 관 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관부서 노사복지팀
20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대표자 ○○○ (인) 【서식4】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서식5】 기타 제출서류 서식 ※ 필요에 맞게 작성
===== 2.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여성화).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대상)
납품대상의 단위, 수량, 규격은 제품사양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수량 및 수량조절)
제1조의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중 연간 발주예상물량이므로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단가 변경 없이 계약수량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초과부분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납품 지시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납품단가, 임시납품기간 등)하여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소요물량을 납품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미성립을 이유로 발주자의 납품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견본 물품 점검 및 전시)
① 계약상대자는 견본 물품 점검 및 발주자 소속 임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신발 사이즈 조사를 위하여 물품 납품 전에 납품예정 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견본을 유형 및 사이즈별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그랜드호텔, 마운틴콘도, 본사사옥, 워터월드, 팰리스호텔 등), 시간에 비치하여야 한다.
- 여성화 6종 : 정장화 2종, 컴포트화 4종
- 사이즈 : 225mm, 235mm, 245mm, 255mm
- 수 량 : 종류 및 사이즈별 각 3켤레
② 발주자가 견본 물품 점검을 통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물품을 재제작하여야 하며 개선하지 아니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 및 개선이 완료된 견본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사이즈를 조사한 후에 제1항의 견본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사용자의 사이즈 조사 및 견본 물품 반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제작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과정 중에 양 당사자의 협의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개선을 마친 견본 물품과 다르게 디자인, 원자재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디자인, 원자재 등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 발주자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에 대한 제작과정 중 발주자가 디자인, 원자재 등 사양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제작 단가가 증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 박스 내지 포장지에 사이즈, 부서명, 사원번호, 성명을 표시하여 납품해야 한다.
제6조(특수사이즈 제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화 착용 대상자의 발 사이즈가 계약제품의 기본 제작 공급 사이즈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제품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직원이 착용할 수 있는 대체제품(이하 “특수사이즈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특수사이즈 제품은 계약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으로서 계약제품과 비교하여, 소재, 기능, 내구성, 착용성 등 품질 수준이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시중 판매가격 또는 제조 공급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제품의 계약단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수사이즈 제품 납품하기 전에 제품명, 제조사, 주요 사양, 판매가격 등 계약제품과의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제품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수사이즈 제품의 납품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단가 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발주기관은 제출된 특수사이즈 제품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제품의 제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납품규격)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품질규격에 적합하고, 발주자의 사업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제1항에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사양에 부합하는 물품의 대체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박스 내지 포장지에 사이즈, 부서명, 사원번호, 성명을 표시하여 납품해야 한다.
제8조(납품지시)
① 발주자는 소요물량을 별도의 인도지시서(ERP 시스템으로 대체가능, 이하 동일)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납품 지시한다.
② 당해 납품지시 물품의 규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의 사항은 인도지시서에 기재하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9조(납품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인도지시서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요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납품은 납기일 내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분할납품도 가능하나 인도지시서에서 정한 납기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0조(품질보증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⑤ 입고된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입고된 물품 전부에 대해 회수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국가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사양서와 다른 사양의 소재(원부자재)가 사용된 물품을 입고하거나 품질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고된 물품의 소재 등 품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품질검사 또는 시험성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양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물품의 재제작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가 물품 재제작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⑦ 발주자는 입고된 물량 중 인수하기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서를 발행한다.
제11조(검수요청 및 납품완료)
① 물품의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인도지시서에 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검수 및 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도착 일정을 최소한 7일 이전에 통보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완료 후 월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14조(하자보증)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 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산정기준은 물가자료지(한국물가협회 발행)와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 발행)의 해당 물품의 공장상차도 가격 등락률을 적용한다. 단, 계약서상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기로 명시된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단, 지수조정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품목 조정율로 산정한다).
제17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기지연 사례가 연간 2회 이상 발생되거나, 8일 이상의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2. 공급되는 제품의 규격이 품질기준이 정한 규격에 미달되는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기타 품질기준에 불합격되는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8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9조(기타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를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수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해당품목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납품 및 제조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급자 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종 및 수량 기재
제품사양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문서에 품종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표준계약서 양식에 있는 문구 그대로 수정하였습니다.
※ 실제 계약에 첨부되는 문서가 있으면 추가 기재하시고, 괄호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이 대부분 한번에 이루어져 삭제 삭제
월단위로 나눌 필요 없이 납품 시 마다 청구 가능
대금지급과 동일한 이유로 삭제
계약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5 → 10으로 조정
===== 4. 계약 관련서류.zip =====
===== 1.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4).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2.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26.4.30).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규격서 3. 주문서 4. 산출내역서 5.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6.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7. 유의서 8.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매회별 납품요청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물품 실제 납품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일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일부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9조(수량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발주자의 요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고 제22조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발주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문서에서 분할납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내에 한한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3의 수송자에게 위탁하여 납품(택배 포함하며, 이하 “위탁수송납품”이라 한다)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위탁수송자로 하여금 수송물품 인계인수증 및 납품서를 지참케하여 납품장소에 도착시 지참서류를 납품사업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사업소에서는 위탁수송자로부터 물품과 납품서를 인수하여 외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위탁수송자의 인계인수증에 수령일자를 기록하고 회신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22조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을 지정장소로 납품하기 위하여 수송하거나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인도지시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수량·납품기한·납품장소·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도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제31조에 의거 징수한다.
③ 단가계약품목 중 저장품목은 정기주문방식, 비저장품목은 수시주문방식에 의해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차기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서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 다만, 실발주물량이 추정계약물량의 70%에 미달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월별발주물량을 고려하여 1~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산출내역서 등에 품목별로 단가를 기재하고 전체 품목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발주물량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70% 이상이라면 개별 품목 실발주물량금액이 해당 품목 계약금액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고 유지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발주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공급업체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9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공급업체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공급업체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20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
③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주문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인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괄 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이 가능하거나 혼입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품질검사소에 일괄하여 검사 또는 검사요청할 수 있다.
⑨ 물품의 검사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시험검사 항목이 인정시험과 검사시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품은 인정시험 유효기간 중에는 검사 시험항목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시험항목을 검사 시험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23조(소유권의 귀속 및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물품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도면, 각종 정보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기타 제반 자료와 관련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 반환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경영상·기술상 비밀 정보 및 보안사항을 본 계약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본 계약 이행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검사완료후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문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 후 성능보장 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만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6항에 따른 분납물품의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완료한 후 제22조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해당 분납물품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발주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자재 납기와 설치 납기가 별개인 경우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설치후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는 등 설치 후 대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완료 후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일괄하여 지급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7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7조 제4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22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22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채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납품이 지연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납품준비기간,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잔여업무 이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물품구매(제조)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계약이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본조를 적용한다.
제3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1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22.1.21.>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연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및 기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보상, 변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등의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는 그 손해 또는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발주자의 손해에는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다.
② 본건 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제3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20.11.3.>
제3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원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신청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상태가 되는 경우
9.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10. 3차 검사 불합격 또는 동일품목에 대해 2회 검사불합격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2회 검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11.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7.>
1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대체공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본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주자에게 발생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해야할 배상금 및 기타채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소유를 포함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지식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지식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제40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본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③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1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역무 및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수급자가 본건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비용과 책임으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모든 계약상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3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4.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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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5.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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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6. KL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7. KL_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8.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