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입찰 재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 – 31 - 01호]
입 찰 재 공 고 (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화합물 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응찰 바랍니다.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원/VAT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0.31
마. 예정가격 : 비예가
바. 납품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사.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가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www.g2b.go.kr)로만 가능(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 시 제출)
- 제출기간: 2026.09.11. 14:00 ~ 2026.09.22. 14: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가격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나. 정성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등 제출 : 나라장터 제출
- 제출일시 : 2026.09.11. 14:00 ~ 2026.09.22. 14:00
-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로 입찰참가등록 완료한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에 민관합작법인(SPC) 설립 법률자문 단일계약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기준 : 용역 수행 시작일이 2023.07.01. ~ 2026.06.30. 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 불허 6.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정성평가용)
-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4] 1부
- 최근 3년간 경영현황(결산서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서식5] 1부
- 주요사업실적[서식 6] 1부 및 실적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7] 1부 - 보안확약서 [서식8] 1부 -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타 보조자료 등
*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약서 등 “관련서식4를 활용”하여 작성 제출
2) 정량제안서: 정량평가용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실적증빙확인서 1부 3)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입찰관련서식 양식1) 1부 ② 확약서 및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입찰관련서식 양식4)*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서류 제출시)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구분하여 분리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매뉴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본 건은 기한 내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함.
나. 기술평가 일정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공지하여 진행함.
다. 추진일정 및 방법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쨰자리까지 산출함.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아울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3. 문의사항
가. 과업 및 제안사항 : ☎ 031-546-6422 기획조정실 윤성용
나. 입찰 및 계약사항 : ☎ 031-546-6244 경영지원실 홍성민, 경영지원실 서정운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1 위와 같이 공고함. (재) 한 국 나 노 기 술 원 장
===== 3 입찰 재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 – 31 - 01호]
입 찰 재 공 고 (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화합물 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응찰 바랍니다.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원/VAT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0.31
마. 예정가격 : 비예가
바. 납품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사.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가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3.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www.g2b.go.kr)로만 가능(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 시 제출)
-
제출기간: 2026.09.11. 14:00 ~ 2026.09.22. 14: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가격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나. 정성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등 제출 : 나라장터 제출
4. -
제출일시 : 2026.09.11. 14:00 ~ 2026.09.22. 14:00
-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제출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1 -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
코드 2307) 로 입찰참가등록 완료한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에 민관합작법인(SPC) 설립 법률자문 단일계약 1억원
(
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기준 : 용역 수행 시작일이 2023.07.01.
~ 2026.06.30. 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자
5.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 불허 6. 제출서류
<온라인
1)
정성제안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정성평가용)
-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4] 1부 -
최근 3년간 경영현황(결산서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서식5] 1부
-
주요사업실적[서식 6] 1부 및 실적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7] 1부 - 보안확약서 [서식8] 1부 -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타 보조자료 등
* “
2)
제출>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약서 등 “관련서식4를 활용”하여 작성 제출
정량제안서: 정량평가용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실적증빙확인서 1부
3)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입찰관련서식 양식1) 1부
② 확약서 및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입찰관련서식 양식4)*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2 - 아니한
⑧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서류 제출시)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구분하여 분리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매뉴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본 건은 기한 내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함.
나. 기술평가 일정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공지하여 진행함.
다. 추진일정 및 방법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쨰자리까지 산
출함.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3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9.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아울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3. 문의사항
가. 과업 및 제안사항 : ☎ 031-546-6422 기획조정실 윤성용
- 4 -
나. 입찰 및 계약사항 : ☎ 031-546-6244 경영지원실 홍성민, 경영지원실 서정운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1 위와 같이 공고함. (재 ) 한 국 나 노 기 술 원 장 - 5 -
===== 4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_제안요청서_최종 수정(협조).hwp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용역 제안요청서
용역개요
1. 용 역 명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용역
2. 추진목적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사업구조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SPC 설립 및 계약체계 마련에 필요한 법률·계약 자문을 추진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은 공공성과 사업성, 민간투자 유인, 장기공급, 공동활용, 공공수요 대응 등이 결합된 사업으로, SPC 설립구조, 출자구조, 주주간계약, 정관, 투자계약, 실시협약 등 핵심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 검토가 필요
- 본 용역을 통해 ①민관합작 SPC 설립구조 ②출자·투자구조 ③주주간계약 및 정관 ④실시협약 등 후속 계약체계의 주요 쟁점 ⑤공공성 확보 및 법률 리스크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에 활용 가능한 법률검토 자료를 마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10.31
4. 주요내용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계약 자문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SPC 설립 가능성 및 법적 구조 검토
- 민관합작 SPC 설립사례, 관련 제도 및 법률구조 검토
- 공공·민간 출자구조, 투자·자금조달 구조, 비용분담 및 수익·손실 배분구조 검토
-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별 권리·의무 및 법률상 쟁점 검토
- SPC 지배·경영구조, 의사결정체계, 역할분담 및 리스크 분담 구조 검토
- 주주간계약, 정관, 투자계약 및 출자계약 등에 반영이 필요한 주요 법률쟁점 검토
- MPW, Pilot Fab, 공동활용, 공정개발, 시제품 제작, 양산 전환 지원 등 파운드리 사업모델 관련 법률쟁점 검토
- 수익구조, 비용분담, 재원조달 및 지속가능 운영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원칙 및 관리체계 관련 법률쟁점 검토
- 중소·중견 팹리스,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 등의 공동활용 구조 및 우선지원 기준 관련 법률쟁점 검토
- 공공수요 대응, 장기공급 기능, 공정한 접근성 확보 및 차별방지 관련 법률쟁점 검토
- 국가R&D 성과활용,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공정데이터 및 신뢰성 정보 활용 관련 법률쟁점 검토
- SPC 설립, 출자, 지배구조, 사업모델, 운영구조 등 사업추진 단계별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법률검토 자료, 주요 쟁점 검토자료 및 체크리스트 작성
5. 예산규모 : 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용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7.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주요내용 1. SPC 설립구조 법률자문 ❍ SPC 설립사례 및 관련 제도 검토
국내외 민관합작 SPC 설립 및 운영사례 중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 검토
반도체, 첨단제조, 공공 인프라, 기술사업화 분야의 SPC 활용사례 검토
민관합작 SPC 설립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절차상 주요 쟁점 검토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에 적용 가능한 SPC 설립모델 검토
❍ SPC 법적 구조 및 참여주체별 쟁점 검토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SPC 설립 필요성 및 법적 가능성 검토
SPC의 법인형태, 설립방식, 사업목적, 법적 지위 등 기본 구조 검토
공공부문,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별 참여 가능성 및 법률상 쟁점 검토
민관 공동참여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회사법·상법상 주요 쟁점 검토
❍ SPC 설립·운영 기본구조 법률검토
공공·민간 출자구조 및 재원조달 방식 관련 법률쟁점 검토
SPC 지배구조, 경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관련 주요 쟁점 검토
공공·민간 간 역할분담 및 책임분담 구조 검토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사업에 적용 가능한 SPC 설립·운영 기본방향 제시
❍ SPC 설립 준비 단계 법률지원
SPC 설립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절차, 필요서류 및 법률문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자료 작성
설립 추진 일정, 절차 및 법률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향후 SPC 설립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시
2. 출자구조 및 지배구조 법률자문 ❍ 공공·민간 출자구조 검토
공공부문,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별 출자 가능성 및 법률상 쟁점 검토
현금출자, 현물출자, 정책금융 연계, 후속투자 등 재원조달 방식 관련 쟁점 검토
출자자별 권리·의무, 비용분담, 수익·손실 배분 원칙 검토
공공성과 민간 투자유인을 함께 고려한 출자구조 검토
❍ 지배·경영구조 검토
SPC의 지배구조, 경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관련 법률쟁점 검토
이사회 구성, 주요 의사결정 절차, 중요사항 결의 등 기본방향 검토
공공부문 보호장치와 민간참여자 권리보호장치의 균형 검토
이해상충 방지,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거래, 정보접근권 관련 쟁점 검토
❍ 역할분담 및 리스크 분담 구조 검토
공공부문과 민간참여자 간 역할분담 구조 검토
투자, 운영,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책임분담 구조 검토
사업지연, 출자 불이행, 운영손실, 목표 미달성 등 주요 리스크 검토
리스크 분담 원칙 및 대응방안 제시 ❍ 주주간계약·정관 반영 쟁점 도출
주주간계약 및 정관에 반영이 필요한 주요 법률쟁점 검토
주주 구성, 출자의무, 지분율, 의사결정, 주식처분 제한 등 주요 항목 검토
주주 간 권리·의무, 책임분담, 분쟁해결 관련 주요 쟁점 검토
향후 주주간계약 및 정관 구체화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제시
3. 사업모델 및 운영구조 관련 법률자문 ❍ 민관합작 파운드리 사업모델 관련 법률자문
MPW, Pilot Fab, 공동활용, 공정개발,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전환 지원 등 서비스 모델 관련 법률쟁점 검토
공정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등 서비스 제공구조 관련 쟁점 검토
수요기업, 팹리스, 소부장 기업 대상 서비스 구조의 법률상 유의사항 검토
공공수요, 민간수요, R&D 연계수요 등을 고려한 운영구조 관련 법률쟁점 검토
❍ 수익구조 및 비용분담 관련 법률검토
테스트베드, 신뢰성 평가, 공정개발 지원 등 서비스형 수익구조 관련 쟁점 검토
투자비, 운영비, 수익원 및 재원조달 방향 관련 법률상 유의사항 검토
비용분담, 수익배분, 재투자 등 지속가능 운영구조 관련 쟁점 검토
운영 리스크 및 대응방안 검토 ❍ 지속가능 운영방안 관련 법률검토
SP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원칙 및 관리체계 검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원칙 관련 법률쟁점 검토
서비스 제공, 이용조건, 성과관리, 보고체계 등 운영 관련 주요 쟁점 검토
향후 운영규정 및 계약체계 구체화 시 반영해야 할 사항 제시
4. 공공성·공동활용 및 성과활용 법률자문 ❍ 공공성 확보 및 공동활용 구조 검토
중소·중견 팹리스,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의 공동활용 구조 관련 법률쟁점 검토
공동활용 대상, 이용조건, 우선지원 기준 등 운영기준 관련 쟁점 검토
공정한 접근성 확보, 차별방지, 이해상충 방지 관련 법률쟁점 검토
공공성과 민간 운영 자율성 간 균형 확보방안 검토
❍ 공공수요 및 장기공급 기능 관련 검토
공공수요 대응 및 장기공급 기능을 사업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쟁점 검토
우주·국방 등 공공수요 분야와 연계한 운영조건 및 책임범위 검토
공공수요 대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보안, 정보관리 쟁점 검토
공공수요와 민간수요 간 조정 원칙 및 유의사항 검토
❍ 공정데이터·신뢰성 정보 등 성과활용 관련 검토
공정데이터, 신뢰성 정보, 제조역량 축적자료의 관리 및 활용 관련 법률쟁점 검토
데이터 소유, 접근권한, 활용범위, 비밀유지, 보안 관련 주요 쟁점 검토
국가R&D 성과를 SPC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법률상 쟁점 검토
연구성과 소유, 실시권, 기술이전, 성과활용, 수익배분 관련 주요 쟁점 검토
❍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 관리방안 검토
기술료, 지식재산권, 노하우, 공정레시피 등 무형자산의 법률적 관리방안 검토
공공연구성과와 민간투자 성과가 결합될 경우 권리관계 검토
성과활용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 검토
향후 성과활용 체계 구체화 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건 제시
추진일정
구
분
주요일정 ○ Kick-off 회의 용역 착수 후 2주 이내 ○ 중간 점검 보고 용역 착수 후 2개월 이내 ○ 최종 결과 보고 용역 종료 2주 전 ○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 종료까지 ※ 필요시 추가 회의 가능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로 입찰참가등록 완료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에 민관합작법인(SPC) 설립 법률자문 단일계약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기준 : 용역 수행 시작일이 2023.07.01.~2026.06.30. 내)
입찰 및 제안서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 방식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선정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평가 (발표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종합평가 배점(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ㆍ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의 적격자 또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대면 발표(PT) 평가를 진행함
-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 한국나노기술원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기술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함
ㆍ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동점 시 처리방침
ㆍ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ㆍ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실적(계량) 5 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계량) 5 정성 평가 (70점) 과업 및 기관의 이해도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발주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해도 10 사업수행계획 ▪과업수행 일정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20 과업수행 전략 및 체계 ▪과업추진 시 제안사의 강점 및 차별화 요소 ▪과업결과 도출을 위한 방법론 등 전략 수립 ▪발주처와의 협업, 지원체계 20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 조직 및 전문성 ▪과업수행 지원 조직의 적정성 ▪인력구성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등 10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기준에 따름 20
합
계
100 ○ 정량평가 기준
- 용역* 수행실적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합산 금액*
(VAT 포함) A등급 (10억 원 이상) 5 B등급 (7억 원 이상) 3 C등급 (5억 원 이상) 2 D등급 (3억 원 미만) 1
* 정부, 공공기관에 민관합작법인(SPC) 설립 법률자문 용역/ ‘23.6~’26.6
** 단일 건 1억 원 이상 용역에 한함
- 신용등급기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 참조)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 BBB- A3- BBB- 3.5 BB+, BB0 B+ BB+ 3 BB- B0 BB- 2.5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3.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 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ㆍ입찰참가신청서〔서식 1〕1부 ㆍ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 ㆍ용역보수산정표〔서식 3〕각 1부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 1부
ㆍ제안사 일반현황〔서식 4〕 1부
ㆍ최근 3년간 경영현황(결산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식 5〕및 주요사업 실적〔서식 6〕 각 1부
ㆍ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7〕1부 ㆍ보안 확약서〔서식 8〕1부 ㆍ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ㆍ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ㆍ기타 보조자료(회계자료,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별도 상세설명 자료)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 [붙임 1] 양식, [붙임 2] 관련 서식
- 아래아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세로로 또는 가로로 인쇄하여 바인딩하며, 요약서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 인쇄하여야 함
-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께 적어야 함(영문약어 사용 시는 원어에 대한 설명이 포함)
- 원본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입 가능, 평가용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CI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작성 불가
- 구성이나 목차는 가능하면 [붙임 1]의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첨부하도록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우리 기술원에서 필요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
-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평가에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작업 불가능으로 간주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기술원의 요구에 따름\
○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내용의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기타사항 1.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한국나노기술원 규정 등에 따른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기술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 경미한 경우에는 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기술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과업 착수와 동시에 모든 과업 참여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술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성과 납품 품목
○ 최종보고서 5부(한글 또는 PPT형식으로 작성된 책자)
○ 법률검토 의견서 및 수시 자문자료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 원본파일이 포함된 USB 1개
○ 기타 용역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 제출기한 : 용역 종료일 3.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윤성용 주임(T.031-546-6422)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등
○ (입찰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홍성민 주임(T.031-546-6244)
-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처리, 제반서류 등
붙임양식 [붙임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동기 2. 제안배경 3. 제안의 전제 및 특징 4. 향후 발전 방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과 동기, 제안배경, 제안의 전제와 특징, 향후 발전방향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 주요연혁, 경영상태 등을 기술 - 사업조직 및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Ⅲ. 과업수행 1. 사업추진전략 2. 법률검토 틀(Framework) 3. 법률검토 수행계획 4. 결과 활용계획 5. 주요 산출물 및 기대효과
◦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기술
- 제안사의 특장점을 살려 본 과업의 수행전략 제시
◦ 과업 수행방법과 구체적인 프로세스 기술
- 과업의 틀(Framework) 및 프로세스
- 과업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특징 및 장점을 포함 ◦ 과업 수행 내용
- 유사 기관 및 분야에 대한 외국 등 선진사례 기술
- 기술원 발전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요인
극복 방안
◦ 과업수행 결과 제시된 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
◦ 과업 수행에 대한 주요 산출물 및 기대효과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2.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3. 관리방안
◦ 사업추진 체계, 추진 일정 및 보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일정별 산출물과 산출내용을 기재 -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계획 제시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담 내용,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구체적 업무범위 및 운영방식
◦ 프로젝트 진도관리 방안, 위험 및 보안관리 방안, 장애요인 등을 기술
Ⅴ. 지원부문 1. 사후관리 ◦ 향후 사후관리 방안
◦ 과업과 관련하여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붙임 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제안서(표지 견본)
<서식 3>
용역보수산정표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5>
최근 3년간 경영현황(결산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8>
보안 확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입찰건명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용역
□ 입 찰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담당자(연락처) :
본인은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한국나노기술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 신청은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함
*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
<서식 2>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용역
제
안
서
2025. 00. 00. 제 안 회 사 명 <서식 3> 용역보수산정표 업체명 :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가. 인건비 책임연구원 *월단가×투입인력(명)×투입율(%)×용역기간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소
계
나. 경 비
소
계
다. 합
계
라. 일반관리비
마. 이
윤
바. 부가가치세
사. 총
계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5> 최근 3년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평 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1. 신용평가등급
주1)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확인서 첨부 <서식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것만 기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란에는 수행한 기관의 규모(매출액, 상시종업원 수)를 기재
5.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책 연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경력사항은 2020. 1. 1 이후 참여한 사업만 기재
<서식 8>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나는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대표자 :
(인)
업무수행자 :
(인)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 5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_과업지시서_수정.hwp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용역
용역개요
1. 용 역 명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
2. 추진목적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사업구조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SPC 설립 및 계약체계 마련에 필요한 법률·계약 자문을 추진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은 공공성과 사업성, 민간투자 유인, 장기공급, 공동활용, 공공수요 대응 등이 결합된 사업으로, SPC 설립구조, 출자구조, 주주간계약, 정관, 투자계약, 실시협약 등 핵심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 검토가 필요
- 본 용역을 통해 ①민관합작 SPC 설립구조 ②출자·투자구조 ③주주간계약 및 정관 ④실시협약 등 후속 계약체계의 주요 쟁점 ⑤공공성 확보 및 법률 리스크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에 활용 가능한 법률검토 자료를 마련
3.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10.31
4. 주요내용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계약 자문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SPC 설립 가능성 및 법적 구조 검토
- 민관합작 SPC 설립사례, 관련 제도 및 법률구조 검토
- 공공·민간 출자구조, 투자·자금조달 구조, 비용분담 및 수익·손실 배분구조 검토
-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별 권리·의무 및 법률상 쟁점 검토
- SPC 지배·경영구조, 의사결정체계, 역할분담 및 리스크 분담 구조 검토
- 주주간계약, 정관, 투자계약 및 출자계약 등에 반영이 필요한 주요 법률쟁점 검토
- MPW, Pilot Fab, 공동활용, 공정개발, 시제품 제작, 양산 전환 지원 등 파운드리 사업모델 관련 법률쟁점 검토
- 수익구조, 비용분담, 재원조달 및 지속가능 운영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원칙 및 관리체계 관련 법률쟁점 검토
- 중소·중견 팹리스,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 등의 공동활용 구조 및 우선지원 기준 관련 법률쟁점 검토
- 공공수요 대응, 장기공급 기능, 공정한 접근성 확보 및 차별방지 관련 법률쟁점 검토
- 국가R&D 성과활용,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공정데이터 및 신뢰성 정보 활용 관련 법률쟁점 검토
- SPC 설립, 출자, 지배구조, 사업모델, 운영구조 등 사업추진 단계별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법률검토 자료, 주요 쟁점 검토자료 및 체크리스트 작성
5. 예산규모 : 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개요 ❍ SPC 설립사례 및 관련 제도 검토
국내외 민관합작 SPC 설립 및 운영사례 중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 검토
반도체, 첨단제조, 공공 인프라, 기술사업화 분야의 SPC 활용사례 검토
민관합작 SPC 설립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절차상 주요 쟁점 검토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에 적용 가능한 SPC 설립모델 검토
❍ SPC 법적 구조 및 참여주체별 쟁점 검토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SPC 설립 필요성 및 법적 가능성 검토
SPC의 법인형태, 설립방식, 사업목적, 법적 지위 등 기본 구조 검토
공공부문,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별 참여 가능성 및 법률상 쟁점 검토
민관 공동참여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회사법·상법상 주요 쟁점 검토
❍ SPC 설립·운영 기본구조 법률검토
공공·민간 출자구조 및 재원조달 방식 관련 법률쟁점 검토
SPC 지배구조, 경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관련 주요 쟁점 검토
공공·민간 간 역할분담 및 책임분담 구조 검토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사업에 적용 가능한 SPC 설립·운영 기본방향 제시
❍ SPC 설립 준비 단계 법률지원
SPC 설립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절차, 필요서류 및 법률문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자료 작성
설립 추진 일정, 절차 및 법률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향후 SPC 설립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시
2. 출자구조 및 지배구조 법률자문 ❍ 공공·민간 출자구조 검토
공공부문,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별 출자 가능성 및 법률상 쟁점 검토
현금출자, 현물출자, 정책금융 연계, 후속투자 등 재원조달 방식 관련 쟁점 검토
출자자별 권리·의무, 비용분담, 수익·손실 배분 원칙 검토
공공성과 민간 투자유인을 함께 고려한 출자구조 검토
❍ 지배·경영구조 검토
SPC의 지배구조, 경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관련 법률쟁점 검토
이사회 구성, 주요 의사결정 절차, 중요사항 결의 등 기본방향 검토
공공부문 보호장치와 민간참여자 권리보호장치의 균형 검토
이해상충 방지,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거래, 정보접근권 관련 쟁점 검토
❍ 역할분담 및 리스크 분담 구조 검토
공공부문과 민간참여자 간 역할분담 구조 검토
투자, 운영,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책임분담 구조 검토
사업지연, 출자 불이행, 운영손실, 목표 미달성 등 주요 리스크 검토
리스크 분담 원칙 및 대응방안 제시 ❍ 주주간계약·정관 반영 쟁점 도출
주주간계약 및 정관에 반영이 필요한 주요 법률쟁점 검토
주주 구성, 출자의무, 지분율, 의사결정, 주식처분 제한 등 주요 항목 검토
주주 간 권리·의무, 책임분담, 분쟁해결 관련 주요 쟁점 검토
향후 주주간계약 및 정관 구체화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제시
3. 사업모델 및 운영구조 관련 법률자문 ❍ 민관합작 파운드리 사업모델 관련 법률자문
MPW, Pilot Fab, 공동활용, 공정개발,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전환 지원 등 서비스 모델 관련 법률쟁점 검토
공정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등 서비스 제공구조 관련 쟁점 검토
수요기업, 팹리스, 소부장 기업 대상 서비스 구조의 법률상 유의사항 검토
공공수요, 민간수요, R&D 연계수요 등을 고려한 운영구조 관련 법률쟁점 검토
❍ 수익구조 및 비용분담 관련 법률검토
테스트베드, 신뢰성 평가, 공정개발 지원 등 서비스형 수익구조 관련 쟁점 검토
투자비, 운영비, 수익원 및 재원조달 방향 관련 법률상 유의사항 검토
비용분담, 수익배분, 재투자 등 지속가능 운영구조 관련 쟁점 검토
운영 리스크 및 대응방안 검토 ❍ 지속가능 운영방안 관련 법률검토
SP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원칙 및 관리체계 검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원칙 관련 법률쟁점 검토
서비스 제공, 이용조건, 성과관리, 보고체계 등 운영 관련 주요 쟁점 검토
향후 운영규정 및 계약체계 구체화 시 반영해야 할 사항 제시
4. 공공성·공동활용 및 성과활용 법률자문 ❍ 공공성 확보 및 공동활용 구조 검토
중소·중견 팹리스,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의 공동활용 구조 관련 법률쟁점 검토
공동활용 대상, 이용조건, 우선지원 기준 등 운영기준 관련 쟁점 검토
공정한 접근성 확보, 차별방지, 이해상충 방지 관련 법률쟁점 검토
공공성과 민간 운영 자율성 간 균형 확보방안 검토
❍ 공공수요 및 장기공급 기능 관련 검토
공공수요 대응 및 장기공급 기능을 사업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쟁점 검토
우주·국방 등 공공수요 분야와 연계한 운영조건 및 책임범위 검토
공공수요 대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보안, 정보관리 쟁점 검토
공공수요와 민간수요 간 조정 원칙 및 유의사항 검토
❍ 공정데이터·신뢰성 정보 등 성과활용 관련 검토
공정데이터, 신뢰성 정보, 제조역량 축적자료의 관리 및 활용 관련 법률쟁점 검토
데이터 소유, 접근권한, 활용범위, 비밀유지, 보안 관련 주요 쟁점 검토
국가R&D 성과를 SPC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법률상 쟁점 검토
연구성과 소유, 실시권, 기술이전, 성과활용, 수익배분 관련 주요 쟁점 검토
❍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 관리방안 검토
기술료, 지식재산권, 노하우, 공정레시피 등 무형자산의 법률적 관리방안 검토
공공연구성과와 민간투자 성과가 결합될 경우 권리관계 검토
성과활용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 검토
향후 성과활용 체계 구체화 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건 제시
===== 6 긴급입찰사유서_한국나노기술원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hwp =====
긴급 입찰 사유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국나노기술원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0.31까지
○ 용역금액(VAT 포함) : 130,000,000원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 사
유 :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용역 : 1억4천만원원) 미만으로 긴급 입찰 필요
===== 7 입찰관련서식.hwp =====
[양식1]
확 약 서
입찰건명: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본사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공고한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양식2]
위
임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사가 귀 기관에서 2025년 월 일 시행하는「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당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첨 부: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재)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양식3]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사와「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인)
주
소
: (재)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양식4]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계약번호 품명 및 수량 규 격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사양서에는 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명기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하시되 발주처 간인이 되어있어야함.
제출처 (재)한국나노기술원 용 도 입찰참가용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납품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1) 품명 및 규격은 반드시 우리 기술원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같아야 함.
우리기술원에서 요구하는 품명 및 규격이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상이 할 시에는 보완자료를 첨부 할 수 있음.
2) 제출처는“ (재)한국나노기술원” 용도는 “입찰참가용 ”으로 명기함.
3) 본 납품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이며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양식5]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공고 제2026 – 31 - 01호
□ 입찰건명 : 화합물반도체 전략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1. 한국나노기술원 재직자 또는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1) 한국나노기술원 재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회사명 : 한국나노기술원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2) 한국나노기술원 퇴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퇴직 당시 현 재 직위 근무 부서 퇴직일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