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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412]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목포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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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제한경쟁 공고(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제한경쟁 공고(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립목포대학교

ㆍ개 찰 일 시 : 2026. 9. 21.(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목포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목포대학교 행정과 박준형(☎ 061-380-8434)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문의 : 목포대학교 행정과 이현수(☎ 061-380-84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35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

1.2.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1.5. 추정금액 : 금312,840,000원 【(추정가격) 금284,4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8,4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6. 기초금액 : 금312,840,000원

1.7.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업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312,840,000원 (100%) 312,840,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167,239 6,827,367 678,975 3,588,987 16,262,568

2.11.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11.4. 상기 공사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가 반영된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전력 및 수도 사용에 대한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도광열비)을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준공검사 전 납부(미사용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기·수도 미사용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대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 목포대학교 행정과 시설팀 이현수(☏061-380-844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13.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4.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14.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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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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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2. 제한경쟁 공고(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립목포대학교
ㆍ개 찰 일 시 : 2026. 9. 21.(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목포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목포대학교 행정과 박준형(☎ 061-380-8434)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문의 : 목포대학교 행정과 이현수(☎ 061-380-8441)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입찰공고
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35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2 , ( ) , , 1. 2. 3. 4. .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위반
4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3 - 2 1 2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 공사

1.2.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1.5.

추정금액 : 금312,840,000원 【(추정가격) 금284,4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8,4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6. 기초금액 : 금312,840,000원 1.7.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업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정보통신공사업 2.

추정금액(비율)
312,840,000

원 (1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312,840,000

원 (100%)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
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
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4 -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167,239 6,827,367 678,975 3,588,987 16,262,568 2.11.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11.4.

상기 공사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가 반영된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전력 및 수도 사용에 대한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
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도광열비)을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준공검사 전 납부(미사용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전기·수도 미사용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대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 5 -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 목포대학교 행정과 시설팀 이현수(☏061-380-844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6 -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7 -

7.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 8 -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
‘

11.3.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12.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13.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
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

- 9 -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4.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14.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2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4.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 34조 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12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13 - ===== 3. 시방서.hwp =====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공사명 :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2026. 8.

목
차

Ⅰ. 일반사항 3 Ⅱ. 일반시방서 3 1. 일반사항 3 2. 현장관리 7 3. 시공요령 9 4. 검사 12 5. 시설하자(고장 포함) 13 6. 정보보호 13 Ⅲ. 특별시방서 15 1. 적용기준 15 2. 일반사항 16 3. 시설공사 및 품질관리 16 4. 광케이블 포설 17 5. 배관배선 공사 23 Ⅰ. 일 반 사 항

1. 공 사 명 : 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예칭)

2.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죽녹원로 152, 캠퍼스 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1-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공사 실시설계의 일부로서 목포대학교 (이하 “목포대”로 지칭함)에서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통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정보통신시설 운용표준, 정보통신공사 감리요령과 계약문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 공사에만 적용할 특수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 제반 법규 및 해당 관청의 인.허가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감리원

가. 감리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목포대가 임명하는 자로서 관련 지침에 의거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 협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보조 감리원)은 공사 감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계약된 공사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마.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변경 시키거나, 공사 일정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요구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설계자에게 통보 및 협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설계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로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기술자격을 소지한자를 지명하여 목포대에 통지한 자로서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설계도서, 시방서 등)와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아래 서류를 공사 착공전까지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인감계, 이력서, 자격증 사본 포함)

(2)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경력사항

1-4. 공사공정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예정공정표 및 착공서류 등을 착공전에 통보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2) 공정별 작업순서 및 일정 (3) 지입자재 검사요구서 (4) 공사관련자 선임계

(5) 기타 시공상 필요하여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동원인력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통보한 공정계획표에서 필요에 따라 구간, 공정별, 시공순서와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중 시공계획과 시공실적을 항상 비교하여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의 지연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유관시설기관 또는 타 시설물과의 관계

가. 공사 시공 중 유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공사 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목포대 감독관 승인 하에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공사현장관리 미비 또는 공사 시공업체의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계약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1-6. 공사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목포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총액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도면 및 공사명령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주요 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위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목포대 또는 제3자의 요구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른다.

라. 시공 도중 감리원으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이때, 금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 변경 시에 반영한다.

마. 설계변경 내역서는 감리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 재자료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원계(기성검사 신청서, 시공자 검사조서)

(2) 기타서류(기성도면, 시험성적서, 안전교육 서류, 사진첩 등)

나. 계약상대자는 최종 시공자 검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검사내역서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공사 관련 서류 첨부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원계(준공검사 신청서, 시공자검사조서)

(2) 기타서류(준공도면, 시험성적서, 안전교육 서류 등)및 공사관련 회계증빙 서류 등

(3) 사진첩(1부 : 필요시)

라.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를 위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해야할 서류는 기성부분검사에 준하나 감리원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해당 서류를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중단 사항 : 공사 중단 관련 서류

(2) 재 착공시 : 공사재착공계, 공사예정공정표

1-8. 사고의 책임

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징조가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중시설물 또는 목포대의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 결과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상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 중 인근 시설물에 변형, 손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인근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보수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에 토사의 붕괴나 낙석 또는 외부 충격 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 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현장관리 2-1. 현장사무실(필요시)

가. 계약상대자는 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공사 관리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사무실 및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필요시)

(1) 공사 현장사무실 관리 주요사항

⚬ 현장사무실(선로공사 등 필요시 설치) 및 물품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실에 게시물(감리원 유의사항, 안전수칙, 예정공정표, 공사개요, 비상연락망, 장표류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공사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풍기/위생 단속, 화재/도난/기타 등의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요령

⚬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감리원 및 시행기관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방법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공사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설비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부근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기관 및 시공자명을 기입한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안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시설공사 현장관리 요령’에 의한다.

2-2. 작업환경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시설 운용보전 표준’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상의
작업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자교환실 등 기계실 작업은 인체나 기기에 유해한 섬유질, 금속분 등의 먼지와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비포장은 실외에서 개장하여야 하며, 먼지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물품은 실내 반입을 금한다.

(3) 청소공구는 반드시 진공청소기 및 리스킹을 사용하고, 걸레나 비 등 장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사용을 금한다.

(4) 기존 시설에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실내에서는 흡연, 식사 등을 금한다.

(6) 작업복은 청결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요원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철물 절단, 구멍 뚫기, 철물 기초 조립, 화학용품에 의한 기초 도장, PVC 또는 폴리에티렌 해체와 절단 등 공작은 기계실 밖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계실 내에서 이와 같이 공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운용기관과 감리원이 상호 협의하여 칸막이 또는 화재 예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실 내에서 작업 중 기존 시설에 대한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라. 기계실 내에서 벽 관통 및 엑스펜숀 구멍 뚫기 등 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사전에 먼지방지(비닐천막 등 설치)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아래 서류를 공사 착공 전까지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선임계 (2) 안전관리 사용계획서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4.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위생, 미화, 먼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홍수, 호우,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시설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 (3)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4) 시공자의 출입에 대한 제반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인근 시설물 또는 도로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구조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등에 대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절차를 밟은 후 안내표시 등의 필요한 보안 시설을 완료하여 감리원 또는 관련자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장애를 피할 수 있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서는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통행로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밸트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류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

2-5.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주위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 오염방지와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요령

3-1.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서, 설계도면, 표준공법, 시방서 등에 의거 시공하며, 의견이 있을시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2. 시공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세부실행계획을 감리원을 경유하여 해당 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익일 작업계획을 감리원 및 해당 운용기관의 현장기술담당에게 통보 및 협의 후 시행하고, 작업일지에 세부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목포대 담양캠퍼스 또는 고객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되는 모든 작업은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야간 최한시를 이용 시행토록 하며, 문제점 발생 및 발생이 예상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절체 작업 및 장비 데이터 작업 등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감리원 등 목포대 담양캠퍼스 직원의 입회 하에 실시토록 하고 계약상대자 단독작업을 일체 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목포대 담양캠퍼스 또는 고객 주요시설에 대한 작업 시는 우수기량자를 배치하되 감리원과 협의하여 운용기관 및 유관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 종사원을 우수전문 기량자(S/W 및 H/W별)로 배치하여 작업의 능률성 및 고장예방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3.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하여 감리원의 승인 및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가. 데이타 변경 작업시 나. 기기에 최초 급전시 다. 운용회선의 절체시

라. 중요한 타 소관시설과 연관되는 공사 시공시

마. 각종 시험 바. 기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공정

3-4.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도면과 실제 시공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각종 기기 배치 및 취부의 적정 여부

나. 케이블 및 전원선 등 포설 루트의 적정 여부

다. 케이블 홀 위치의 적정 여부 라. 기타 주요공정의 시공 문제여부

3-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재개하고자 할때에는 재착공계 및 공사 예정공정표를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표시판, 회선표, 실명제 명찰, 전원배선표, 케이블 표찰 등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규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록 및 표시는 유지보수 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배선 작업 중 발생하는 절단된 선은 이어 쓰지 말고 새로이
배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피해에 대하여 제품상 또는 공사상 장애인가를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애처리 내역을 정보전산실에서 차후 유지보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케이블(랙)이 층간 관통된 부분의 틈새는 방화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정별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진 촬영 시 구간 및 시공 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표지 서식은 감리원과 사전협의)

3-7. 공사 전후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공사에 필요한 내용을 유관 국가,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협력을 얻어야 하고, 기존시설 및 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공사장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검사 4-1. 시공자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후 목포대에서 정한 검사지침과 감리원의 요구 및 실시계획(안)에 따라 목포대에서 요청할 경우 시공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검사의 규격은 계약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 목포대학교 표준보전작업 실시방법 등의 규격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규격과 오차 허용 범위가 명시되고 기성된 시설물의 성적이 기대되는 서식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검사에 대한 아래 서류를 공사 착공전까지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공자검사원계 (2) 시공자검사 실시계획(안) (3) 시공검사원 경력수첩(사본)

라.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표 상의 시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정별로 시험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결함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시설공사의 시설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설공사의 각 공정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검사 조서 및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최종 성적을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한다.

사. 중간검사, 기성고검사, 수시검사, 준공검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 중간검사

가. 중간검사는 목포대 재무담당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4-3. 준공검사(인수시험, 수시검사, 기성검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자의 준공검사(인수시험, 수시검사, 기성검사 등) 관련 협조 요청 시 다음 각호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검사입회, 검사업무의 필요한 보조 작업, 측정 장비, 공기구 등의 제공

(2) 각종 서류 및 일지류 제출, 시공자 최종시험 검사성적서 제출

나. 준공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상의 공정 수량에 미시공이 있는 경우

(2) 규정 서류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한 경우

(3) 시험 검사 중 발견된 불량에 대하여 재시공 통보 후 소정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불합격 판정 시 일정 기간 내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일부 공정만 불량하면, 그 일부 공정에 대하여만 재시공한다.

시설하자(고장 포함) 5-1. 시설하자

가. 사급자재 제품자체 불량을 제외하고, 아래 각호 등과 같은 계약상대자의 시공부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 운송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량 발생

(2) 시설공사 과정에서 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인한 불량 발생

(3) 부대 시설공사로 인한 본 시설물 등의 피해 발생

(4) 기타 작업자 부주의 및 기량 미숙으로 불량 발생

5-2. 고장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 고장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 고장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 및 문제점을 해소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정보 보호 6-1. 고객정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련된 고객정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투입되는 직원에게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측 사유로 고객정보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진다.

6-2. 공사정보 보호

가. 목포대 정보 및 공사정보, 설계도서, 설계도면 등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가 준공되면 관련 회계증빙 자료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기타 모든 자료는 자체 폐기하고 결과를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적 용

⚬ 본 시방서는 “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에 적용되는 국소별
특별시방서이다.

적용기준

가. 설계기준(선로시설, 통신토목시설, 전송시설)

나. 광섬유케이블 설계기준 및 표준공법

다. 표준공법(선로시설, 통신토목시설, 전송시설, 통신 접지, 광케이블시설)

라. 전송장비 설계 기준 및 표준공법 마. 참조 규격(관련 규칙 및 법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내선규정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

(5)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6) 전기기술기준 (7) 한전 전기공급 규정 및 전기내선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9) 전파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11) ISO, ANSI, IEEE 규정 (12)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13) 기타 설계 시공 관리 지침

(14) 기타 사업에 필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관련시방서

자.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
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차. 본 시방서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2-1. 시험공정 및 시공 구분 2-1-1. 도급시행

가. 광케이블 지하포설, 견인설포설, 내관포설, 코아접속, 광접속함 공정

나. 부대공정: 광분배반(프레임)설치, 광접속함체본딩, 광케이블표찰취부 등 직영시공

다. 최종시험은 목포대에서 직영으로 시행한다.

2-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주요공정은 ‘공사설명서’에 의한다.

나. 감리원 및 목포대와 협의하여 방면별 시공 우선순위 지역을 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마감재는 준불연재나 선방염 처리된 난연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실내 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등은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마. 본 기술규격은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전송장비에 요구되는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다.

바. 구축되는 광전송장비 전송망은 목포대학교 전산 서비스 운용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구축과정에서 발주자 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정된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상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공사 및 품질관리 3-1. 공사감리원 주의사항

가. 공사감리원은 공사 진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비 내관 확보를 위한 내관 절단 시 확인 절차로 오인 절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원은 케이블 포설 시 주요공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후,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위적인 고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프로세스 준수 철저)

다. 각종 안전시설 및 맨홀 등 출입 시, 가스 탐지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로상 작업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표시판, 위험표시판 등을 반드시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광케이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광케이블 특성 변화가 없도록 광케이블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 4-1. 광케이블 시공 일반사항

가. 본 특별시방서는 SM ▸ (코어수) ▸ (A) ▸ DT(Dry Core Type) ▸ 단일모드(Single mode) 장파장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시공은 하기의 규격, 설계지침, 표준공법 등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공 우선순위도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2. 관련기준 및 공법

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2017. 01. 01,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나.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다.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019▸11호)

라. 배선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한전, 2018. 02. 05. 개정)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019. 06. 25)

바. 기타 관련 설계기준, 표준공법 등 4-3. 심선 및 외피접속

가. 광섬유케이블의 심선 접속 및 외피접속은 광섬유케이블용 접속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4. 광케이블 접속 일반사항

가.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광 Core 상호 간: 광섬유 융착 접속기에 의한 융착 접속을 하고 광섬유케이블 접속재 등으로 접속점을 보호하여야 한다.

(2) FDF에서 장비 간의 연결은 장비 시공자가 시공한다.

(3) 케이블인장선

(4) 인장선 재질: 강연선(Metallic) 재질

(5) 접속 Connector, Sleeve 압착, Bond Clip에 의한 접속

(6) 외피접속 : Dry Core Type 광Cable(OF▸JC 또는 FOSC▸100)용

(7) 접속자재: 열수축 슬리브에 의한 접속 4-5. 광섬유 케이블 취급시 주의사항 4-5-1. 안전관리

가. 시설공사 중의 안전관리는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시내선로의 안전관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5-2. 광섬유 Cable Drum의 취급

가. 광섬유(Optical Fiber) 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1) 광 Cable드럼을 상․하차 할 때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 Cable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광 Cable 드럼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 이동시에는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회전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해야 한다.

4-5-3. 소요장비, 공구 및 자재

가. 장비: 광섬유 융착접속기, 광섬유용 측정 및 시험기, 무전기 또는 교환용 송수화기 등

나. 공구: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줄자, 플라이어, 접속자, 압착기 등

다. 자재: 광섬유접속자재, 선통용자재, 광케이블 보호용자재, 광케이블표시용자재, Nylon Rope, φ4.0mm 철선, 윤활제 등

4-5-4. 포설전 점검사항 가. 공사설계도의 확인

(1) 광섬유 케이블을 포설할 지하관로의 거리, 맨홀 및 핸드홀의 위치, 포설관구 등을 공사설계도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수공의 점검

(1) 인·수공내의 배수, 환기를 실시하고 유해 가스 농도 측정 후 출입하여야 한다. 환기시간은 통풍기의 용량, 인공의 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통상 인공별 환기시간은 ‘인공의 체적 5배’ 및 ‘환풍기의 환기량(㎥/분당)’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를 실시해서 관로로 유입되는 유해가스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통신방식의 검토

(1) 작업자 상호간의 통신을 위해 통신기기 들을 준비한다.

4-6. 광섬유 케이블 포설 4-6-1. 포설방향

가. 포설방향은 시단이 상부국측으로, 종단이 하부국측으로 가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6-2. 포설장력 유지

가. 광케이블은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포설 하여야 하며 균일한 장력으로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4-6-3. 포설속도

가. 광케이블의 지하관로내 포설속도는 10m/분 이내로 해야 한다.

4-6-4. 허용곡율 반경

가. 광섬유코어의 최소 허용곡률 반경은 4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의 최소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4-6-5.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

가.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포설하는 방법과 포설차(포설장력 기록가능)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포설한다.

(1)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2) 광섬유 케이블 포설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윤활제 주입은 케이블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윤활제(Poly water)의 성능

⚬ 윤활제의 주요 재료는 수용성 합성수지와 물(왁스, 그리스, 실리콘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로 제조되어야 한다.

⚬ 사용온도범위: 40℃ ∼ 7℃, 케이블의 모든 외피에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으로 해가 없어야 한다.

⚬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물로 깨끗이 세척되어야 한다.

⚬ 증발 후에도 매끄러운 특성이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피막을 형성해야 한다.

⚬ 윤활제의 마찰계수는 직선 및 곡선관로에서 0.16이하이어야 한다.

4-6-6. 광케이블의 여장

가.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인·수공내 또는 국내 접속점이나 분기점)에는 광케이블 여장을 충분히 돌려서 정리해야 한다.

(1) 성 단 여 장 : 2.0m (2) 장 비 여 장 : 5.0m (3) 인수공 여장 : 2.0m (4) 접 속 여 장 : 1.2m (5) 견 인 여 장 : 0.6m 4-7.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가. 광섬유코어의 접속은 융착접속을 하여야 하며 열수축 슬리브 등으로 접속점을 보호하여야 한다.

4-7-1. 외피접속(OF->JC)

가. 스트랜드(E.S.M)형/Loose형의 접속

(1) 케이블의 종단을 Pulling Eye를 포함하여 단말에서부터 0.6m 정도를 절단하여 제거한다.

(2) 케이블 양끝에서 130cm지점에 미리 외부 그로메트(Grommet)를 삽입한다.

(3)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20cm되는 외피탈피점에 PVC 테이프를 붙인다.\

(4) 외피 탈피 테이핑지점으로부터 케이블 끝방향으로 칼을 사용하여 15cm 정도 외피(2차 Sheath)를 제거한다. 이때 케이블인장선(Steel Wire)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단, 2중 인장선으로 되어 있는 Cable 구조에 한함)

(5) 광섬유케이블 인장선이 노출되면 표시테이프로부터 10cm 지점에서 인장선을 니퍼로 모두 절단한다. 단, 인장선이 FRP일 경우에 표시테이프지점에서 모두 절단, 제거한다.

(6) 광케이블 인장선을 케이블그립(Grip)에 정착시키기 위해 2cm 정도로 구부려 케이블 그립에 고정시킨다.

(7) 케이블 그립 밖으로 튀어나온 여분의 인장선을 니퍼로 그립(Grip)가까이서 절단하고, 그로메트B(GrommetB)설치하기 위하여 그로메트 내측에 접착제(B Sealant)를 골고루 발라서 케이블 그립에 밀착하도록 수입한다. 또 그로메트A도 케이블그립에 밀착시킨다.

나. 접속함체의 조립

(1) 광케이블 외피를 탈피한 다음 니퍼로 유닛 지지선을 절단하고 유닛을 부드러운 종이나 알코올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2) 하부접속관 접착면에 접착제를 손으로 발라 올려놓고 고무접착판의 그로메트 수입 구멍에 접착제를 손으로 골고루 바른다.

(3) 접속관에 광케이블 고정

(4) 하부접속관의 나사 및 고무접착판에 케이블그립 및 그로메트(A, B)를 끼운다.

(5) 케이블 그립을 나사로 단단하게 접속관에 고정시킨다.

(6) 광섬유 보호지지판의 설치

(7) 하부접속관에 보호지지판, 지지받침대를 연결고리에 끼워 설치한다.

(8) 광섬유 보호지지판의 U자홈에 광섬유심선 보호튜브를 끼우고 여분의 광섬유심선은 곡률반경에 유의하면서 감아둔다.

4-7-2. 광 코어 접속(Arc 융착접속법)

가. 융착 접속순서

(1) 광 Core를 코팅제거 용액에 담근다.

(2) 광섬유를 코팅제거 용액(Methylene chloride)에 10초 정도 담근 후 꺼내어 30∼40초 경과한 다음 부드러운 종이에 알코올이나 에탄올을 묻혀서 가볍게 코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아낸다.

(3)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는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광섬유축에 수직이 되도록 절단한다.

(4) 광섬유 심선을 융착 접속기에 고정시킨다

(5) 접속완료 후 접속손실을 측정하여 규정치 이하이면 Q▸PAK 또는 열수축슬리브로 접속점을 보호하고 Core No를 기입한 명찰을 붙인다.

(6) 열수축슬리브에 의한 광섬유 접속점 보호

(7) 광섬유 접속이 완료되면 접속전에 끼워둔 열수축슬리브를 슬리브의 중앙이 접속점에 일치하도록 정렬한다.

(8) 광섬유접속부의 열수축슬리브를 가열기에 넣어 약 2분정도 가열, 수축시킨다.

(9) 접속관의 조립 및 정리

(10) 광코어 접속이 완료되면 열수축슬리브로 보호된 접속점을 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정렬하고 광코어의 여장은 굴곡 특성에 유의하여 정리한다.

(11) 광코어 정렬이 완료 후 접속 상세내용 등의 기재사항을 접속이력표에 필히 기록하고 비닐주머니에 넣어접속관속(내부)에 넣는다.

(12) 광섬유 심선보호 지지판의 뚜껑을 닫는다.

4-7-3. 접속관의 결합 가. 접속관의 결합 순서

(1) 하부 접속관위의 고무접착판에 접착제(B Sealant)를 골고루 바르고 광케이블이 인입되지 않은 구멍은 뚫리지 않은 그로메트를 모두 끼운다.

(2) 접착제의 도포가 완료되었으면 상부접속관과 양단접속관을 단단하게 조립한다.

(3)케이블접지를 위하여 양단접속관의 나사에 와샤를 끼우고 접지선을 고정시킨다.

나. 주의사항

(1) 접속함내에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볼트 넛트는 대각선 방향으로 순서에 의해 조여준다.

(2) 볼트 넛트의 조임장력을 일정하게 한다.

4-7-4. 접속함체의 설치 가. 수공 내에서의 설치

(1) 수공 내의 케이블걸이에 접속함체를 묶고 광케이블 여장은 허용 곡율반경에 유의하여 벽 또는 케이블걸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여장 처리로 감아둔 광케이블은 스파이랄 슬리브를 이중으로 감아서 외부충격 또는 열로부터 보호 시켜야 한다.

4-8. 광케이블의 정리 4-8-1. 광섬유 케이블 명찰의 설치

가. 인수공내에는 최소한 1개의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한다.

다. 광케이블 명찰에는 구간명, 케이블 종별, 접속점명, 시공년도, 시행처, 시공회사 등을 기입한다.

4-8-2. 스파이랄 슬리브 보호

가.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브(t= 2.0mm 주황색)를 중첩해서 감아 광섬유케이블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스파이랄 슬리브의 예리한 모서리로 인해 광섬유 케이블의 외피손상이 없도록 마감처리가 양호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브 규격

(1) 보호용 스파이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여 나선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외관 및 형상칫수

(1) 내외면은 매끈해야 하고 유해한 홈, 가로줄, 갈라짐, 비틀림, 그 외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오렌지색을 사용한다.

(2) 단면은 나선형으로 균일하게 직각으로 절단하고 양단면은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광섬유 케이블 외피에 보호용 스파이랄을 끼웠을 때는 균열 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상호단면이 완벽하게 밀착되어야 한다.

5-1. 배관배선 공사 5-1-1. 공통사항

가. 사용배관은 가능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나. 시설환경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작업방법 및 사용자재를 변경 할 수도 있다.

다. 기존시설 및 기 설치된 배관, 배선, 기타지지 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 진동 및 기타 주위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마. 모든 케이블은 사용 용도를 알 수 있도록 도면 및 케이블 자체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중요 배관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관의 종류 및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표식을 한다.

사.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에는 감독관 및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5-1-2. 배선 공사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1) 물품 상자는 원칙적으로 옥외에서 해체를 한 후 운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치장소 가까이까지 운반한 후 해체할 수도 있다.

(2) 실내에 반입된 물품은 조립 및 기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작업하기 가까운 곳에 놓아 다른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 사양(Work Specification)별로 분류 보관해야 하며, 랙은 포장을 해체한 후 즉시 설치하여야 하나 여건이 여의치 못할 경우, 해당 장소에 임시로 보관하여야 한다.

(4) 만약 하나의 랙이 넘어졌을 경우에도 다른 랙이 연쇄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외부 포장을 해체한 후 내부 포장은 방습지를 포장한 채로 들어내어 잠재 먼지를 제거한 후 설치 위치에 정렬하여야 한다.

(6) 작업 부산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쌓아 운용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 조달

(1) 제품공급의 정확성과 설치 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요건으로 배선 자재 및 장비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정품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조원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서 설치 시공되는 광케이블 및 기타 자재는 반드시 형식승인 제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장비 등도 납품 시 증빙서류(정보통신기기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 설치공사 완료 후 그 공사에 대한 Install Certifica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재 설치 방법

(1) 배관작업은 포설된 Cable이 기계 및 전기적인 간섭 등 주위환경 장애에서도 Cable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작업한다.

5-1-3. 배관 사용자재

가. 배관자재 및 그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한다.

나. 배관자재는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다. 광섬유 Cable과 전원케이블 배관용 자재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상 서로구분이 되도록 색상이 다른 자재를 사용한다.

라. 자재규격을 준수한다.

마.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스프라이싱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한다.

바. 전선관의 고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사. 전선관의 곡률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아. 한 구간의 길이가 최대 30M 이상이 되거나 직각 굴곡소가 3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점검 및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한다.

자. 전선관의 고정은 새들, 기타 고정용 자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미관이 양호하도록 작업한다.

차. 전선관의 내경은 배선의 양을 고려하여 체적의 40%까지만 사용하여 여유를 갖도록 한다.

카. PVC MOLD 사용 시 MOLD에 부착된 양면 TAPE외 칼부럭 또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타. 수직배관은 DUCT, MOLD등 직선배관 자재를 사용한다.

파. 수직배관 시 배관은 바닥 또는 천정과 수직을 유지하도록 고정시키고, 배관 고정 시 단단히 고정되도록 작업한다.

===== 4. 설계내역서.pdf =====
담. 양 캠 퍼 스 통 신 광 케 이 블 구 축 공 사

설 계 2026. 서 07. 국 립 목 포 대 학 교 2026 년 07 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과 결 장 장 재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죽녹원로 152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각 건물별 통신광케이블 16C 포설 및 융착,FDF 설치

금액 금 312,840,000 원 국립목포대학교 (금 삼억일천만원)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 사 명: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금

액 :일금 삼억일천이백팔십사만원정 ( \312,840,000 비 목 금 재 료 비

)
구

액 성 비 29,646,972 노 직 접 노 무 비 143,734,054 무 간 접 노 무 비 25,153,459 직접노무비 * 17.50%

순
[소

비
기

계] 계 경

168,887,513
비

산 재 보 험 료 6,012,395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1,705,763 노무비 * 1.01% 건 강 보 험 료 5,167,239 직접노무비 * 3.595%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678,975 건강보험료 * 13.14% 공

경
사

원
비

연 금 보 험 료 6,827,367 직접노무비 * 4.75% 안 전 관 리 비 3,588,987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비 9,926,724 재료비+노무비 * 5.00% 금 10,133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151,998 노무비 * 0.09%

기
석

가

타
면

경
부

[소 담 계]

계
일

반 232,604,066 관 리

이
공
부
총

급
가

가
가

공 34,069,581

치
사

비 18,608,325 재료비+노무비+경비 * 8.00% 윤 33,227,92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액 284,440,315 세 28,444,031 공급가액의 * 10.00% 비 312,840,000 단위절사 비 고

[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 - 총괄표
공

종 명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1.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창업보육센터)

식 1 2,638,494 2,638,494 4,276,798 4,276,798 6,915,292 2.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산학협력관) 식 1 1,018,878 1,018,878 6,326,718 6,326,718 7,345,596 3.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중앙도서관) 식 1 856,968 856,968 4,419,238 4,419,238 5,276,206 4.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1학관) 식 1 873,492 873,492 5,508,338 5,508,338 6,381,830 5.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구내식당) 식 1 1,921,249 1,921,249 6,680,431 6,680,431 8,601,680 6.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대학본부) 식 1 596,868 596,868 3,562,098 3,562,098 4,158,966 7.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경비실) 식 1 1,326,246 1,326,246 4,763,551 4,763,551 6,089,797 8.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4학관) 식 1 1,100,364 1,100,364 6,395,938 6,395,938 7,496,302

9.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학생문화복지관)

식 1 1,127,463 1,127,463 6,913,538 6,913,538 8,041,001 10.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3학관) 식 1 1,111,290 1,111,290 7,148,578 7,148,578 8,259,868 11.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6학관) 식 1 1,348,611 1,348,611 8,229,618 8,229,618 9,578,229 12.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2학관) 식 1 1,331,826 1,331,826 7,945,318 7,945,318 9,277,144 13.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통신실) 식 1 2,261,712 2,261,712 6,625,107 6,625,107 8,886,819

14.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청죽관(생활관A동))

식 1 890,934 890,934 4,143,178 4,143,178 5,034,112

15.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청솔관B(생활관B동))

식 1 1,884,664 1,884,664 5,161,901 5,161,901 7,046,565 16.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생활관C동) 식 1 1,095,864 1,095,864 5,212,128 5,212,128 6,307,992 17.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생활관D동) 식 1 2,023,255 2,023,255 5,820,363 5,820,363 7,843,618 18.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생활관E동) 식 1 1,964,224 1,964,224 5,359,731 5,359,731 7,323,955 19.옥외배관공사(아스팔트 구간) 식 1 4,143,530 4,143,530 24,121,656 24,121,656 28,265,186 20.옥외배관공사(일반 토사구간) 식 1 131,040 131,040 15,119,828 15,119,828 15,250,868 143,734,054 173,381,026 ( 합 계 ) 29,646,972 비고

[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 - 내역서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1.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창업보육센터)
광케이블

SM 9/125, 16C M 350 1,500 525,000 5,042 1,764,700 2,289,70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50 340 17,000 14,244 712,200 729,20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55,797 1,785,504 44,638 1,428,416 3,213,920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2,550 2,550 2,55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0,840 10,840 10,840 (합 계) 2,638,494 4,276,798 6,915,292

2.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산학협력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330 1,500 495,000 5,042 1,663,860 2,158,86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60 2,400 144,000 20,938 1,256,280 1,400,28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60 340 20,400 14,244 854,640 875,04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60 650 39,000 12,534 752,040 791,04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8,910 8,910 - 8,91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3,968 13,968 - 13,968 1,018,878 6,326,718 7,345,596 (합 계) 3.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중앙도서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350 1,500 525,000 5,042 1,764,700 2,289,70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60 340 20,400 14,244 854,640 875,04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060 3,060 3,06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0,908 10,908 10,908 (합 - 계) 856,968 4,419,238 5,276,206

4.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1학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340 1,500 510,000 5,042 1,714,280 2,224,28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140 340 47,600 14,244 1,994,160 2,041,76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7,140 7,140 7,14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1,152 11,152 11,152 (합 계) 873,492 5,508,338 6,381,830

5.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구내식당)
광케이블

SM 9/125, 16C M 380 1,500 570,000 5,042 1,915,960 2,485,96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50 2,400 120,000 20,938 1,046,900 1,166,90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80 340 27,200 14,244 1,139,520 1,166,72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50 650 32,500 12,534 626,700 659,20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서버렉

H1200 x D1000 x W600 / Black (멀티탭 1개 포함)

EA 1 850,000 850,000 151,453 151,453 1,001,453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8,955 8,955 - 8,955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4,994 14,994 (합 계) 14,994 1,921,249 6,680,431 8,601,680

6.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대학본부)
광케이블

SM 9/125, 16C M 180 1,500 270,000 5,042 907,560 1,177,56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60 340 20,400 14,244 854,640 875,04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060 3,060 3,06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5,808 5,808 5,808 (합 계) 596,868 3,562,098 4,158,966

7.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경비실)
광케이블

SM 9/125, 16C M 360 1,500 540,000 5,042 1,815,120 2,355,12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70 340 23,800 14,244 997,080 1,020,88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서버렉

H700 x D1000 x W600 / Black (멀티탭 1개 포함)

EA 1 450,000 450,000 151,453 151,453 601,453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570 3,570 3,57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1,276 11,276 11,276 (합 계) 1,326,246 4,763,551 6,089,797

8.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4학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420 1,500 630,000 5,042 2,117,640 2,747,64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40 2,400 96,000 20,938 837,520 933,52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80 340 27,200 14,244 1,139,520 1,166,72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40 650 26,000 12,534 501,360 527,36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7,980 7,980 - - 7,98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5,584 15,584 (합 계) 15,584 1,100,364 6,395,938 7,496,302

9.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학생문화복지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380 1,500 570,000 5,042 1,915,960 2,485,96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70 2,400 168,000 20,938 1,465,660 1,633,66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60 340 20,400 14,244 854,640 875,04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70 650 45,500 12,534 877,380 922,88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 - 9,885 9,885 9,885 [소모 잡자재] (합 전선.전선관의 2% 식 1 16,078 계) 16,078 16,078 1,127,463 6,913,538 8,041,001

10.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3학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380 1,500 570,000 5,042 1,915,960 2,485,96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60 2,400 144,000 20,938 1,256,280 1,400,28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100 340 34,000 14,244 1,424,400 1,458,40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60 650 39,000 12,534 752,040 791,04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10,950 10,950 - - 10,95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5,740 15,740 (합 계) 15,740 1,111,290 7,148,578 8,259,868

11.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6학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480 1,500 720,000 5,042 2,420,160 3,140,16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90 2,400 216,000 20,938 1,884,420 2,100,42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70 340 23,800 14,244 997,080 1,020,88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90 650 58,500 12,534 1,128,060 1,186,56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12,345 12,345 - - 12,345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20,366 20,366 20,366 (합 계) 1,348,611 8,229,618 9,578,229

12.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제2학관)
광케이블

SM 9/125, 16C M 490 1,500 735,000 5,042 2,470,580 3,205,58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80 2,400 192,000 20,938 1,675,040 1,867,04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70 340 23,800 14,244 997,080 1,020,88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80 650 52,000 12,534 1,002,720 1,054,72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11,370 11,370 - - 11,37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20,056 20,056 (합 계) 20,056 1,331,826 7,945,318 9,277,144

13.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통신실)
광케이블

SM 9/125, 16C M 100 1,500 150,000 5,042 504,200 654,20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40 340 13,600 14,244 569,760 583,36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6 120,000 720,000 112,147 672,882 1,392,882 서버렉

H2000 x D1000 x W600 / Black (멀티탭 2개 포함)

EA 1 1,200,000 1,200,000 151,453 151,453 1,351,453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96 1,800 172,800 - - 172,8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96 - - 44,638 4,285,248 4,285,248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3 147,188 441,564 441,564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2,040 2,040 - - 2,04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3,272 3,272 (합 계) 2,261,712 3,272 6,625,107 8,886,819

14.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청죽관(생활관A동))
광케이블

SM 9/125, 16C M 380 1,500 570,000 5,042 1,915,960 2,485,96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30 340 10,200 14,244 427,320 437,52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1,530 1,530 1,53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1,604 11,604 11,604 (합 계) 890,934 4,143,178 5,034,112

15.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청솔관B(생활관B동))
광케이블

SM 9/125, 16C M 440 1,500 660,000 5,042 2,218,480 2,878,48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15 2,400 36,000 20,938 314,070 350,07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30 340 10,200 14,244 427,320 437,52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20 650 13,000 12,534 250,680 263,68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서버렉

H1200 x D1000 x W600 / Black (멀티탭 1개 포함)

EA 1 850,000 850,000 151,453 151,453 1,001,453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480 3,480 3,48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4,384 14,384 14,384 (합 계) 16.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생활관C동) 1,884,664 5,161,901 7,046,565 광케이블 SM 9/125, 16C M 480 1,500 720,000 5,042 2,420,160 3,140,16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15 2,400 36,000 20,938 314,070 350,07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30 340 10,200 14,244 427,320 437,52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20 650 13,000 12,534 250,680 263,68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 -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480 3,480 3,48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5,584 15,584 15,584 (합 계) 1,095,864 5,212,128 6,307,992

17.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생활관D동)
광케이블

SM 9/125, 16C M 510 1,500 765,000 5,042 2,571,420 3,336,42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26 2,400 62,400 20,938 544,388 606,788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30 340 10,200 14,244 427,320 437,52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26 650 16,900 12,534 325,884 342,784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서버렉

H1200 x D1000 x W600 / Black (멀티탭 1개 포함)

EA 1 850,000 850,000 151,453 151,453 1,001,453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4,065 4,065 4,065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7,090 17,090 17,090 (합 계) 18.광케이블 포설(제5학관 - 생활관E동) 2,023,255 5,820,363 7,843,618 광케이블 SM 9/125, 16C M 500 1,500 750,000 5,042 2,521,000 3,271,000 전원케이블 F-CV 3C * 2.5SQ M 10 2,400 24,000 20,938 209,380 233,380 합성수지가요전선관 CD16mm 난연 M 30 340 10,200 14,244 427,320 437,520 금속제가요전선관 GW16mm M 20 650 13,000 12,534 250,680 263,680 광분배함 16C.RACK TYPE EA 2 120,000 240,000 112,147 224,294 464,294 서버렉

H1200 x D1000 x W600 / Black (멀티탭 1개 포함)

EA 1 850,000 850,000 151,453 151,453 1,001,453 광 PigTail SC Type (Single Mode) EA 32 1,800 57,600 - - 57,600 광케이블성단 48C 이하 코어당 32 - 44,638 1,428,416 1,428,416 광케이블식별 OTDR 확인 케이블당 1 - 147,188 147,188 147,188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480 3,480 3,48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15,944 15,944 15,944 (합 계) 1,964,224 5,359,731 7,323,955

19.옥외배관공사(아스팔트 구간)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1.0m3 70%, 인력30% M3 100 - 181,050 18,105,000 18,105,000 되메우기(토사) 보통 M3 100 - 17,206 1,720,600 1,720,600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깊이 100MM/아스팔트 재포장 M2 90 20,359 1,832,310 16,084 1,447,560 3,279,870 ELP전선관 ELP,80mm M 190 1,400 266,000 12,156 2,309,640 2,575,64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 두께 15cm 이하 ∮75mm, 바닥 개소 8 - 67,357 538,856 538,856 폐기물 처리 16톤 암롤트럭, 40km 대 1 2,000,000 2,000,000 - 2,000,000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39,900 39,900 39,90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5,320 5,320 5,320 (합 계) 4,143,530 24,121,656 28,265,186

20.옥외배관공사(일반 토사구간)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1.0m3 70%, 인력30% M3 70 - 181,050 12,673,500 12,673,500 되메우기(토사) 보통 M3 70 - 17,206 1,204,420 1,204,420 ELP전선관 ELP,80mm M 8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 두께 15cm 이하 ∮75mm, 바닥 개소 4 [배관부자재] 전선관의 15% 식 1 16,800 16,800 16,800 [소모 잡자재] 전선.전선관의 2% 식 1 2,240 2,240 2,240 (합 계) 1,400 112,000 131,040 12,156 972,480 1,084,480 67,357 269,428 269,428 15,119,828 15,250,868

===== 5.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통신광케이블 구축공사 도면.pdf =====
2026. 7.

MR - 00 1 / NONE MR - 12 1 / 250 MR - 01 1 / NONE MR - 13 1 / 100 MR - 02 1 / NONE MR - 14 1 / 200 MR - 03 1 / NONE MR - 15 1 / 250 1 / NONE MR - 16 1 / 200 MR - 05 1 / NONE MR - 17 1 / 150 MR - 06 1 / 400 MR - 18 1 / 150 MR - 07 1 / 300 MR - 19 1 / 150 MR - 08 1 / 300 MR - 20 1 / 100 MR - 09 1 / 150 MR - 21 1 / 150 MR - 10 1 / 250 MR - 22 1 / 300 MR - 11 1 / 100 MR - 23 1 / 50 MR - 04 BLOCK DIAGRAM 2026.07 1/NONE MR - 00 SYMBOL M

20M
50M

50M M 30M M 50M

M
70M

70M M M 80M 65M M 20M M 20M M

80M
40M

20M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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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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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0M

M 70M 30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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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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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M M 10M M
10M

20M

M
50M

65M 70M M 15M 2026.07 1/NONE MR - 01 SPECIFICATION

20M
50M

50M M 30M M 50M

M
70M

70M M M 80M 65M M 20M M 20M M

80M
40M

20M
40M

50M 30M M M M 50M M M 40M 60M M 40M

70M
40M

20M M M 20M M 20M

M
30M

M 70M 30M M

15M
50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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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M M 10M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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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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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 70M SYMBOL M 15M 2026.07 1/NONE MR - 02 SPECIFICATION NO

M
A

A M B M M M A M M M A A M M A M A M M

M
A

M
A

M M A A M M M A

M
A

M M A M

M
M

A A A M 2026.07 1/NONE MR - 03 FROM TO A F/O Cable SM 16C x 1EA F.D.F F.D.F B F/O Cable SM 16C x 3EA F.D.F F.D.F A

A
NO

A A A A A A A B A A A A A A A A 2026.07 1/NONE BLOCK DIAGRAM MR - 04 FROM TO A F/O Cable SM 16C x 1EA F.D.F F.D.F B F/O Cable SM 16C x 3EA F.D.F F.D.F

FDF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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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W HUB

1 2 3 4

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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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DATA
S/W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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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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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0

10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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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7

107
118
116

10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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