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재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18호).hwpx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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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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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연구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부터 60일간
사 업 예 산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8일 10:00 ~ 2025년 9월 22일 10:00
수 요 부 서
문화유산정책과(담당: 이석진, 042-481-4887)
2.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하여 전자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1.(월), 18:00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가격) 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40호, 2026. 1.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7.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 개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방문제출 불가)<hp:tab width="7921" leader="0" type="1"/>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일시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 제안서 1식(원본,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3)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서류 제출 시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가유산청 예규(40호, 2025. 10. 2.)「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윤효심(☎ 042-481-4746),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 이석진(☎ 042-481-4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69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1. 국가유산청 재무관
===== 입찰 재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18호).pdf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호
2.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하여 전자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1.(월), 18:00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연구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부터 60일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사 업 예 산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2026년 9월 18일 10:00 ~ 2025년 9월 22일 10:00
제출기간
수 요 부 서
문화유산정책과(담당: 이석진, 042-481-4887)
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40호, 2026. 1.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7.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 개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
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방문제출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제출일시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가격) 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 제안서 1식(원본,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3)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서류 제출 시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가유산청 예규
(40호, 2025. 10. 2.)「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윤효심(☎ 042-481-4746),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 이석진(☎ 042-481-4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69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부패행위 신
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1. 국가유산청 재무관
===== 2. 과업내용서(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연구).hwpx =====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과업목적
- 국보·보물 전적·목판분야 기초 원문자료 수집· 조사를 통해 연구자료 사전 확보 및 대국민 문화유산 활용 기반 조성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소요예산 : 금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 국보·보물 전적·목판류 기초 원문자료 조사
- 국보·보물 전적·목판류 중 80건 서지정보, 해제정보, 원문텍스트 작성
* 문화유산 목록 붙임 3 참고, 소유자·관리자, 청 등 협의에 따라 예비목록 내 대상 변경
- 대상 목록 80건의 문화유산 디지털이미지 등 기초 원문자료 제작
Ⅲ 과업수행 지침
□ 기본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문헌 수집 및 타 기관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개인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용역책임자선임계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소장처 협조 등 적합한 기록보존용, 활용서비스용 이미지 확보 시에 촬영을 갈음하고 원문자료 제작 세부지침(붙임 5)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ㆍ범위ㆍ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우리 청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회(착수·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임
○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회의자료 준비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 자문회의 및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점 중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 최종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Ⅳ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국가유산청에 양도한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모든 성과품을 국가유산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Ⅴ
성과물 제출 및 납품
□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물에는 한글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우리 청은 용역대금 지급 전 검사, 검수를 통해 성과물의 미흡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완수기한 이후 조치완료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국가유산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및「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 성과물 내용
○ 보고서 요약 및 전체 책자 : 요약 2부 / 전체 5부
-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3개
- 기록보존용 이미지 : TIFF파일 1부(3000×2000픽셀, 1,200DPI이상, 파일용량 50메가 이상)
- 활용서비스용 이미지: TIFF파일 1부, JPG파일 1부(1,024×768픽셀 이상, 600DPI이상, 파일용량 1메가 이상)
- 사진내용 정리(캡션): 엑셀로 작성한 파일 1벌 외장하드 수록
- 기록유산 80건별로 서지정보, 해제정보, 원문텍스트 기록 파일 외장하드 수록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날인 원본
ㅇ 파일명 준수
보존/서비스용
+
종목명
+
문화유산 명칭
+
책 번호
+
쪽 번호
+
확장자
예) 보존_보물_삼국사기_007_158_jpg
- 착수・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 등 기타 과업 관련 자료 일체
붙임 1. 저작권 양도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기초 원문자료 조사 대상 목록 1부.
4. 기초 원문자료 조사 대상 예비 목록 1부.
5.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제작 세부지침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hp:lineBreak/>□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hp:lineBreak/>□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성
명:
(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
성
명:
국 가 유 산 청
(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110-83-01217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042-481-4887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유산청은 저작재산권, 초상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4839(2017년 7월 26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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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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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2026.
.
.
성명 :
(인)
국가유산청 귀하
【붙임 3】
기초 원문자료 조사 대상 목록
관리번호
목록번호
문화유산 명칭
점수
보관장소
제547호-2호
-2호
김정희 종가 유물 - 신해년 책력
1
추사유물전시관
제548호-2호
이황필적 - 선조유묵첩
18
한국국학진흥원
제568호-3호
-18호
윤봉길의사 유품-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3
윤봉길의사기념관
제592-2호
허목 전서 함취당
1
고려대학교박물관
제905호
-48호
김성일 종가 전적 - 찬주부음자치통감외기증의
1*
개인
제905호
-54호
김성일 종가 전적 - 상례고증
1*
개인
제906호
-8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 - 품정절목
1*
개인
제917호
배자예부운략 목판
162
한국국학진흥원
제1004호-2호
-1호
조정 종가 문적 - 교지
1
상주박물관
제1004호-2호
-2호
조정 종가 문적 - 시권
1
상주박물관
제1004호-2호
-3호
조정 종가 문적 - 시권
1
상주박물관
제1008호
-4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만국전도
1
예천박물관
제1078호-2호
한호 필적-석봉진적첩
1
국립진주박물관
제1078호-3호
한호 필적-석봉한호해서첩
2
국립중앙박물관
제1220호
-3호
명안공주관련유물-회화류
1*
오죽헌시립박물관
제1220호
-4호
명안공주관련유물-유물류
21
오죽헌시립박물관
제1508호
이성윤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
19
국립고궁박물관
제1512호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1
한국국학진흥원
제1564호-2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
1
현충사
제1564호-3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사명훈유교서
1
현충사
제1564호-4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
1
현충사
제1564호-5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
1
현충사
제1564호-6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
1
현충사
제1564호-7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무과홍패
1
현충사
제1564호-8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1
현충사
제1564호-9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1
현충사
제1564호-10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증직교지
1
현충사
제1564호-11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사패교지
1
현충사
제1564호-12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증시교지
1
현충사
제1564호-13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지
1
현충사
제1564호-14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별급문기
1
현충사
제1564호-15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사패교지
1
현충사
제1564호-16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증직교지
1
현충사
제1577호
증급유방
1
경기도박물관
제1617호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1
국립대구박물관
제1622호
서거정 필적
1
경기도박물관
제1623호
성수침 필적
1
대전시립박물관
제1624호
양사언 초서
1
서강대박물관
제1625호-1호
황기로 초서-이군옥시
1
오죽헌시립박물관
제1625호-2호
황기로 초서-차운시
1
국립중앙박물관
제1628호
효종어필 칠언시
1
국립중앙박물관
제1630호
숙종어필 칠언시
1
경기도박물관
제1672호-2호
송준길 행초 서증손병하
1
대전시립박물관
제1673호
이하진 필적 천금물전
10
성호박물관
제1674호
박세당 필적 서계유묵
3
한국국학진흥원
제1675호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1
수원박물관
제1676호
윤순 필적 고시서축
1
국립중앙박물관
제1677호-1호
이광사 행서 화기
1
국립중앙박물관
제1677호-2호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
1
국립중앙박물관
제1679호
이인상 전서 원령필
3
국립중앙박물관
제1680호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1
경기도박물관
제1682호
유한지 예서 기원첩
1
경남대학교
제1725호
김종직 종가 고문서
79
대가야박물관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2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775호
진실주집
1
서울역사박물관
제1776호
영가진각대사증도가
1
서울역사박물관
제1835호
정종 적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2
대가야박물관
제1884호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
1
국립고궁박물관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
3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937호
신여량 상가교서
1
국립광주박물관
제1938호
신여량 밀부유서
1
국립광주박물관
제1989호
송조표전총류 권6~11
3
국립중앙박물관
제2009호
장철 정사공신녹권
1
국립고궁박물관
제2030호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3
계명대
제2038호
경주부사선생안
2
국립경주박물관
제2039호
-1호
경주부사선생안
1*
국립경주박물관
제2039호
-2호
경상도영주제명기
2
상주박물관
제2070호
-1호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 도형기미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070호
-2호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 정간기미본
1
고려대학교박물관
제2070호
-3호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 정간신유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085호
말모이 원고
1
국립한글박물관
제2118호
지정조격 권1∼12, 23∼34
2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144호
무예제보
1
수원박물관
제2195호
손소 적개공신교서
1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200호
이봉창 의사 선서문
1
국립중앙박물관
제2209호
나신걸 한글편지
1
대전시박물관
제2241호
복재선생집
1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제2268호
유설경학대장
1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제2280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1
국립중앙박물관
제2301호
유항선생시집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합 계
80건
401점
* 조사를 통해 명확한 수량 확인 필요
** 목판일 경우 판 수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조사·협의에 따라 수량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기초 원문자료 조사 예비 대상 목록
관리번호
목록번호
문화유산 명칭
점수
보관장소
제592-3호
허목 전서 애군우국
1
개인
제592-4호
허목 전서 한간문 등
1
개인
제1627호
인목왕후어필 칠언시
1
칠장사
제1647호
길흉축월횡간 고려목판
1
심원사
제1664호
풍아익
10
개인
제1667호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1
대흥사
제1683호-1호
정약용 행초 다산사경첩
1
농림축산식품부
제1815호
홍가신 청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8
단체
제1912호
종경촬요 목판
17
송광사
제1915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8
개심사
제1916호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7
개심사
합 계
11건
56점
【붙임 5】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제작 세부지침
1. 국가유산 소유자·소장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자료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변경시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
2. 1점별 최소 2매 이상의 문화유산 전 면 촬영 작업과 국가유산포털 기록유산 원문이미지 탑재 등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이미지 보정작업을 포함한다.
- 3,0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를 활용 하고 카메라 세팅시 샾픈(sharpen)은 ‘0’ 설정
- 색공간은 SRGB를 기본 세팅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기능
3. 정확한 원문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촬영시 충분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진촬영시 전문인력 경력 기준>
구 분
기 준
촬영 작가(1명)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현장 지도(1명)
기록·문헌·역사 등 관련 전공(박사 수료 이상)
* 촬영 경력은 ISBN이 부여된 발간책자(도록이나 보고서 등)로 증명해야함.
4. 디지털화 파일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촬영 이후 곧바로 감독공무원의 육안으로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여야한다.
5. 기록유산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유형별 적합한 배경 및 조명으로 촬영한다.
6. 목판류는 전·후면을 포함하여 상측면, 하측면, 좌측면, 우측면을 촬영한다.
7. 문화유산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시 전문가가 입회한다.
8. 과업수행자는 개인·기관 소유자에 대한 촬영 허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 결정에 따른다.
===== 3. 제안요청서(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3. 소요예산 : 금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3.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단, 공동이행의 경우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 각 지분율 10% 이상)
Ⅲ 사업자 선정방식 1. 일반사항
❍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전체 외부위원)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 선정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hp:fwSpace/>의한<hp:fwSpace/>계약체결기준」제7조, 제8조 및「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7조, 제10조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붙임1 제안서 평가표] 참조
❍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별도 고지 예정이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되, 동점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함.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업체와의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 기본방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별도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우리 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필요 시 심사일정 개별 통지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국가유산청 예규 제40호(2025.10.2.))」제8조(제안서의 발표)」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발표를 생략하고 접수된 제안서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부.
2. 제안요청서(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등급
점수
ⓐ
ⓑ
ⓒ
ⓓ
ⓔ
용역실적
(10)
○ 용역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경력 및 전문성
10
10
9
8
7
6
대상사업의 이해도
(20)
○ 용역 방향의 적절성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10
10
9
8
7
6
○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10
10
9
8
7
6
용역계획의 적정성
(20)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
○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
10
10
9
8
7
6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10
10
9
8
7
6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 용역 추진전력의 타당성 및 혁신성
10
10
9
8
7
6
○ 용역수행방법 및 전문 인력 활용 적정성
10
10
9
8
7
6
○ 세부활동 방안 및 기간 등 과업관리의 적정성
○ 발주부서와의 상호 협력관계의 적정성
10
10
9
8
7
6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
○ 용역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및 분석결과 파급효과 우수성
10
10
9
8
7
6
○ 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6
총 점
100
100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환산율
등 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붙임 2> 제안서 작성양식 용역명 2026. . . 업체명 : ○ ○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연
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연구기관기관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 작성요령 :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 A4용지, 한글로 작성한 뒤 PDF로 변환하여 제출
국가유산청장 귀하
요
약
문
1. 개 요 사 업 명
연구수행
책 임 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2. 주요제안내용 3. 기대효과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부분 자세히 기재)
1. 연구진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주 : 1.<hp:fwSpace/><hp:fwSpace/>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hp:fwSpace/>2.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함.
<hp:fwSpace/>3. 비고란에 연구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hp:fwSpace/>4. 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hp:fwSpace/>5. 학위는 전공과 학위만 기재할 것.
2. 과업수행팀 편성체계
3.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연구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자
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주
요
경
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2) 저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국외)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기본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자
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주
요
경
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hp:fwSpace/>구분은 과업책임자, 과업참여자를 기재하고 <hp:fwSpace/>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표기
(2)연구원 연구실적
연구자
역
할
(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구비
지원기간
(년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5.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7.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연구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8. 연구추진 공정표
용역기간 : 150일간
기 간
구 분
용역기간(일)
비고
9. 기타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가. 당해 기관이 본 용역사업 수행시의 장점, 용역사업 과정에서 상호 협력방안 등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제안사의 창의적인 내용 제시 등
나.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첨부 확약서 1부. [첨부 서식]
확
약
서
국가유산청이 발주하는 『국보·보물(동산) 기초 원문자료 조사 연구』 용역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청의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