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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900] 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50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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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3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나. 위
치 : 금성면, 군북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71,500,000
65,000,000
6,500,000
71,5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14. (09:00) ~ 2026. 09. 1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1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1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1)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2) 아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 1인 이상

② 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을 2인(중급연구원)이상

③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2인(초급연구원)이상

※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보유한 ①,②,③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직원의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업체에서 해당분야(보상경력)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보상관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로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email protected], ☎ 041-750-3574)

이메일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6.09.16.(수) 18:00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의견에 따름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과업지시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041-750-357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3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나. 위

치 : 금성면, 군북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71,500,000 부가가치세 65,000,000 6,500,000

기초금액
71,5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14. (09:00) ~ 2026. 09. 1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1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1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준 업체
(1)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2) 아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 1인 이상

② 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을 2인(중급연구원)이상
③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2인(초급연구원)이상
※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보유한 ①,②,③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직원의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업체에서 해당분야(보상
경력)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보상관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로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email protected], ☎ 041-750-3574)
이메일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6.09.16.(수) 18:00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의견에 따름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
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과업지시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
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
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
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
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041-750-357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금 산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hwpx =====

-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금 산 군
(맑은물관리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 1 ~ 3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 4 ~ 12

가. 과업개요 <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4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hp:tab width="18716" leader="3" type="2"/> 4

다.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 6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3076" leader="3" type="2"/> 9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316" leader="3" type="2"/> 10

바. 보안대책<hp:tab width="31652" leader="3" type="2"/> 11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7100" leader="3" type="2"/> 13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hp:tab width="15464" leader="3" type="2"/> 14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71,5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준비) 사업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제공받은 토지조서 및 용지도를 기반으로 과업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평면도 첨부)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 안내문 등 우편발송 업무 지원
  • (현장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 조사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지원
  •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유선)협의 업무지원
  •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 (기타 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업무를 위한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hp:fwSpace/><hp:fwSpace/>보상업무 전문인력(보상관리사) 및 지원팀(업무경력 3년 이상) 운영

ㅇ<hp:fwSpace/><hp:fwSpace/>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ㅇ<hp:fwSpace/><hp:fwSpace/>미등기 필지 등에 대한 상속 대상자 추가 시 추후 협의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기사천·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과업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과업목적 :

  •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기사천 외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관계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절차 준수
  • 전문적․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민원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보상업무를 통한 사업성 제고

□ 과업의 범위 ㅇ 사업면적

  • 21,187.0㎡[78필지, 소유자 69명], 소유자 및 상속인 약 245명 추정
  •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법률검토 지원 등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토지조서·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 수령하여 검토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 내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포함), 거주자 등 조사

※ 기본조사서 양식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11.23.」으로 작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마.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고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연구원(중급기술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연구원(초급기술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인정고시 지연 등)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용역비의 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면적)에 증가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라. 망자 및 불명자로 인한 추가 상속인 발생은 본 과업의 기본 수행 범위로 보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신문공고, 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등)는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보고서
보상협의경위 및 일지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 이의재결업무 발생시 지원 및 행정소송시 필요 자료제공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비고
(계)
착수
2월
착수
4월
착수
6월
착수
8월
착수
10월
착수
12월
1. 현장조사

(토지, 지장물, 영농 등)
100

100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100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100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100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100 6.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협의체 구성) 100 7.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토지, 물건 등) 100 8. 보상협의 및 통지

50
50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50
50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50
50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50
50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50
50

붙임

보상업무 단계별 용역사 최소투입 인원 및 업무 소요기간

보상업무
용역
수행계획
수립
기본조사
(조서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개별통지
감정평가
및 검토
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신청
최소
투입
인원
현장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지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처리 소요기간
2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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