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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452]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금속제창

[물품]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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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5억이상 10억미만_계약이행능력심사_실적평가_중기간_공동불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5억이상 10억미만_계약이행능력심사_실적평가_중기간_공동불가.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석영, ☎ 070-4056-8734, FAX 0505-480-1108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조달계약팀 구교성 ☎ 02-2026-9498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45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금속제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금속제창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41,189,599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8/10
○
추정가격:
582,899,63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17.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08)로 담당자(김석영: 02-590-8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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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제창(301716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7169801)]를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F 3117 (창세트, 종류 : 알루미늄 합금제창) 인증을 받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KS인증서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해당 수요기관 규격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붙임의 수요기관 구매내역서의 품명, 용량 그리고 용도를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여 시 제출할 서류

입찰참가자격 KS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 알루미늄합금제창)] 관련 서류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KS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 알루미늄합금제창)]’를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KS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 알루미늄합금제창)]
2)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자재구매과, 김석영

팩스(0505-480-1108)
4) 별도 제출 시 제출이 되었는지 담당자(김석영)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마감 후 제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미제출 처리 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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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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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17.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08)로 담당자(김석영: 02-590-8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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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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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금속제창
(세부품명번호 : 3017169801)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체)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신인도 평가 시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기술 및 품질의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요구 시 KS로는 신인도 가점 받을 수 없음)
기타 모든 심사기준은 관련 규정을 따르오니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시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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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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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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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2-590-87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5억이상 10억미만_계약이행능력심사_실적평가_중기간_공동불가.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석영, ☎ 070-4056-8734, FAX 0505-480-1108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조달계약팀 구교성 ☎ 02-2026-9498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45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금속제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금속제창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41,189,599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8/10
○ 추정가격: 582,899,63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17.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08)로 담당자(김석영: 02-590-8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
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제창(301716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7169801)]를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F 3117 (창세트, 종류 : 알루미늄 합금제창) 인증을 받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KS인증서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해당 수요기관 규격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무
효 처리하오니 붙임의 수요기관 구매내역서의 품명, 용량 그리고 용도를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여 시 제출할 서류
입찰참가자격 KS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 알루미늄합금제창)] 관련 서류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KS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 알루미늄합금제창)]’를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제출
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KS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 알루미늄합금제창)]
2)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자재구매과, 김석영
팩스(0505-480-1108)
4) 별도 제출 시 제출이 되었는지 담당자(김석영)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마감 후 제출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미제출 처리 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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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17.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08)로 담당자(김석영: 02-590-8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 5 -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구분
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

품명
금속제창
(세부품명번호 : 3017169801)
없음

평가요소 기준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체)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
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신인도 평가 시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기술 및 품질의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요구 시 KS로는 신인도 가점 받을 수 없음)
  • 기타 모든 심사기준은 관련 규정을 따르오니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시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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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8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2-590-8728)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1 -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규격서 등 일체.zip =====

===== (정정)구매개요서(수정사항 청색 표기 요청).hwpx =====
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금속제창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
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창문
30171698
금속제창
3017169801
금속제창
25111
창틀 포함

* 중기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기부 고시 제2025-96호, 2025.08.29)

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추정가격
부가세
설계금액
금속제창
세부내역서 참고
식
1
582,899,635
58,289,964
641,189,599

나. 납품내역 : 붙임의 “내역서” 참조

4. 입찰방법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제한경쟁

5.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6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금속제창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69801)]를 소지한 자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F 3117 (창세트, 종류 : 알루미늄 합금제창) 인증을 받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KS인증서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해당 수요기관 규격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붙임의 수요기관 구매내역서의 품명, 용량 그리고 용도를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도급 : 불허 7. 현장설명 : 없음

8.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08.10.까지

(“수급계획서” 참조,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함)

9. 납품장소 :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 내 지정장소

10. 인도방법 : 납품장소 하차도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12. 하자보수보증금률 : 3%(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3.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14. 특기사항

  • 공정진행상 분할납부가 가능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시기 및 수량은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수급업체와 협의 결정한다.

  • 본 발주수량은 기초설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계약변경 조치한다.
  • 자재에 대한 기준은 첨부된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기준에 의거 생산 및 관리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재 납품전 수급업체 및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15.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에 수요기관 요구조건 및 설계도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납품자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사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창호 시방서’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hp:tab width="1136" leader="0" type="1"/>3109 문세트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3117 창세트
KS B<hp:tab width="1308" leader="0" type="1"/>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6001 황동주물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05 도어클로저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11 창호용 레일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18 플로어 힌지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19 경첩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24 창호용 호차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33 피벗 힌지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hp:tab width="1388" leader="0" type="1"/>4536 창호용 알루미늄합금제 방충망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307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hp:tab width="1264" leader="0" type="1"/>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3)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자재승인서류(시험성적서, 견본품 등)을 제출하고 현장 반입 30일 전까지 해당 감독원에게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4) 모든 자재는 국내 생산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품 또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되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담당감독원 및 감리원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임)를 제출하여합니다.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감독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창호 제작을 위한 세부 규격 및 형태는 창호 제작 전 현장실측(계약자분, 실측자료 제출)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특히 AL Bar 단면의 형태 및 고정방법, 분절위치, 고정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득할것)

6) 우리공사의 표준 상세도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제작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납품자재 반출 등의 우리공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7) 감독자, 시공업체((주)시티건설)은 자재의 생산과정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장점검을 실시하고 납품 중에도 필요시 공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외부 의뢰시험 및 자재 검수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합니다. 장외 반출 미 이행시 감독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장외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9) 납품기한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분할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된 분할납품일정표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확정시켜야 합니다. 확정된 분할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고, 자재납품으로 인한 전체공정 지연발생 시 문제는 계약당사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10) 납품일정(또는 분할납품요구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분할납품일정에 따라 납품․설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연체로 부담은 물론 관련규정(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1.7.3 납품지연)에 따라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 자재의 현장 반입 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감독원 및 수급업체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팜플렛,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2) 알루미늄프레임 단면은 별도사춤이 불필요한 폐쇄형으로 납품해야합니다.

(유리끼우기용 고정재 포함)

또한, 단열프레임을 적용한 제품이여야 합니다.

13) 알루미늄창호의 마감은 불소수지도장이며, 적용 색상은 수요기관의 디자인안에 의거 계약 후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품질기준은 시방서에 의거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14) 알루미늄창호 창틀 및 창짝의 코너부분에 대한 조립은 45∘연귀맞춤으로 제작하여 누수에 대한 방지구조를 갖춰야 하며 코너부위의 연귀부분은 코킹으로 처리하여 현장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호설치를 위한 칼블럭 타공위치는 현장실측 후 그 위치를 확정 한 후 공장 타공하여야 하며 납품시 오염방지를 위하여 보양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15) 납품 단가에는 자재 제작 및 부속철물(고정철물, 브라켓, 가스켓 등 일체), 잡자재, 조립 등 필요한 부자재가 포함된 단가이며 <hp:fwSpace/>창호 납품시 같이 납품합니다. 또한 각종 고정 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16) E/V홀 및 계단실 등 창에 설치되는 일부 PJ창은 자동개폐장치(전기시공사에서 설치)가 설치될 예정임으로,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창문틀 좌측 또는 우측에 전선인출구 타공(∅25)하고, 형재에 보강방안을 강구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 및 전기시공사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17) 일부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 부정확 등에 따라 창호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제작전 담당감독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종확인하여야 합니다.

18) 각 업체 별 알루미늄바의 규격이 다양하므로 계약자의 자재 수급 편의를 위해 동등이상의 KS 규격 제품으로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19) 문틀 및 문짝은 보양을 한 상태에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후에도 보양이 쉽게 탈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창호철물 등을 부착하여 완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재 납품 시 접착성 및 두께 있는 보양지로 보양하여야 하며, 자재 하차 시 부주위로 발생한 자재의 손실은 납품업체의 책임입니다.

20) 계단실 연창 등 부재의 길이가 길거나 넓이가 큰 부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절길이와 넓이를 정하고 현장조립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절시 자재의 신축을 고려하여 Bar 내부에 Sleeve 삽입 및 분절부위 코킹 시공하여야 합니다.

21) 현장조립은 최대한 지양하며, 공장제작 후 반입이 원칙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연창제외)

22) 창호납품으로 발생하는 보양지 및 기타쓰레기는 계약자가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부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철거 보양지 등의 폐기물에 관한 비용은 수급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시 LH의 중재에 따라야 합니다.

23)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공사, 수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셔야 하며, 촉박한 공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정지연의 발생원인이 계약자가 되지 않도록 생산 및 설치능력을 감안하시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4) 본 자재 납품전 부속철물을 포함한 일체의 샘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견본시공 전 제작상세도, 성적서 등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샘플 제출후 수정된 부분을 반영한 최종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샘플 제출시 사용된 자재는 본 공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샘플과 제품이 다를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5) 반입자재는 지정위치에 하차를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임을 감안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6) 본 계약 건은 금속제창호의 개소로 총액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실제 납품한 금속제창호의 중량의 변동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7) 우리공사 검사 및 준공 규정에 따른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점검, 준공검사, 입주후 고객품질평가* 등에서 발생되는 자재에 대한 하자 및 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붙임1(경고장 및 격려장 지급기준)에 의거 경고장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품질평가’는 입주종류 후 1개월 시점부터 하자조치결과를 입주자에게 직접 평가 받아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하자처리율이 일정율 미만으로 하자처리가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 예정.(붙임2 참고)

28) 계약업체는 계약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의 ‘정보공개동의서’(별지 1호 서식)
  •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이행계획서(별지 2호 서식)

-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29)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납품검사일로부터 시작하여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까지이며, 최종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증권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붙임1(경고장 및 격려장 지급기준)의 각항에 해당될 경우 수요기관은 수요기관 지침에 의거 계약자에게 경고장 또는 격려장을 발급하며, 이는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해당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31) 계약 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후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제(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등이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본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대금지급은 일부 품목을 납품완료후 계약업체가 기성금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된 일부품목수량에 내역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세부내역 제출(자재비를 규격별,틀,짝 등으로 세분화)

33)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는 창호의 창문 손잡이는 내부보강 강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4)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35) AL창호 고정 칼블럭, 연창 고정 칼블럭 및 3개층 마다 처짐방지 브라켓 자재 포함(칼블럭 및 브라켓은 샘플 제시 후 현장과 협의)
[붙임1] 경고장 및 격려장 지급기준
구 분
발급 기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경고장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장 발급하며, 1차 경고장 발급 후에도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경고장 추가 발급
3) 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hp:fwSpace/>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 으로 부터 입건 또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설치도 납품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원의 요구기간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 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경고장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경고장을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경고장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격려장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격려장을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격려장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붙임2] 고객품질평가 제도

○ (개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시점에 입주자사전방문시 미처리된 사항과 입주 후 “COTIS-통합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를 대상으로 “고객품질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하자처리율에 따라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 또는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로 지정하고 경고서한(경고장)·격려장 발급
구 분
기 준
조 치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
“고객품질평가”결과 하자처리율이 품질 커트라인 미만이고 매년 정해지는 일정율(하자처리 품질커트라인 기준은 “고객품질평가”결과 전년도 입주자 만족도 등에 따라 매년초 별도방침으로 결정)미만인 지구
경고서한
(경고장)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고객품질평가”결과 하자처리율이 품질커트라인 이상이고 전년도 “고객품질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의 지구
격려장

*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2주∼4주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정해지는 품질커트라인 이상 될 때 까지 경고장 발급(즉시발급) 등 제재 조치

○ (확인방법) 하자처리 여부를 입주자에게 유·무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

○ (평가절차)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시점에 고객품질평가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됨

15년 이후입주
지구
적용
입주
종료
종료
+2月
입주
개시
종료
+1月
하자처리 일정률
이상시 까지
고객품질평가 계속실시
입주대비
보수율확인점검
(입주 2~3일전)
보수율 90%
미만시 제재
고객품질평가
+
입주자사전방문
미처리사항
입주후 하자접수사항
하자처리 일정률
미만시 제재
(경고장 3회까지 발급)
특별관리지구→경고서한
우수지구→격려장

[별지 1호 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납품이행 동의서 및 납품이행 계획서
납품이행 동의서

납품요구번호 <hp:fwSpace/>: ○○○
물품식별번호 <hp:fwSpace/>: ○○○
품명(세부품명) <hp:fwSpace/>: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조건 및 LH 자재관리지침에 따라 납품이행 우수 또는 부실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우수업체

- 격려장 발급 및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 차기년도 납품업체 Pool구성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시 1년간 우선선정

․납품이행 부실업체 - 경고장 발급 및 추후 업체 선정시 제재 - 경고장 1회 발급시 6개월간 업체선정제한

  • 경고장 2회 발급시 12개월간 업체선정제한

(최근 12개월간 발급횟수 누적 및 타지구 발급사항 포함)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hp:fwSpace/>: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 3항)』 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hp:fwSpace/><hp:fwSpace/>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 공내역서.xlsx =====

[시트: 1-1. 총괄표]
A: 금속제창호 총괄표
A: 공사명 :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F: 단위: 원
A: 품 명 B: 구 분 C: 단 위 D: 수 량 E: 금 액 F: 비 고
A: 알루미늄창호 B: 아파트 C: 개소 D: #REF! E: #REF!
B: 판매시설 C: 개소 D: #REF! E: #REF!
B: 복지시설 C: 개소 D: #REF! E: #REF!
B: 지하주차장 C: 개소 D: #REF! E: #REF!
B: 기타시설 C: 개소 D: #REF! E: #REF!
A: 합 계 D: #REF! E: #REF!

[시트: 2. 원가계산서]
B: 구매원가계산표
B: 공사명 : 시흥하중 A-2BL 아파트 모든건설공사 3공구
B: 구매건명 : 시흥하중 A-2BL 아파트 모든건설공사 3공구(건축) - 알루미늄창호납품
P: 금액단위 : 원
B: 구 분 D: 적용기준 E: 적 용 F: 요율
(LH) G: 아파트 J: 부대시설 M: 계 P: 비 고
G: 제조·납품 H: 설치 I: 계 J: 제조·납품 K: 설치 L: 계 M: 제조·납품 N: 설치 O: 계
B: 재료비 C: 1) 재료비 G: - I: - J: - L: - M: - N: - O: -
C: 2)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O: - R: 775,480 S: 648,368,439 T: 648,368,439
B: 노무비 C: 3) 직접노무비 G: - H: - I: - J: - K: - L: - M: - N: - O: -
C: 4) 간접노무비 D: 50억~300억원미만 E: 직접노무비 F: 8.92%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50억~300억원미만
C: 5)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O: -
B: 경비 C: 6) 경비 E: 직접경비 G: - H: - I: - J: - K: - L: - M: - N: - O: -
C: 7) 기타경비 D: 50억~300억원미만 E: 재료비+노무비
F: 4.86%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50억~300억원미만
C: 8) 산재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F: 3.56%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모든건설공사
C: 9) 안전관리비 D: 50억 이상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2.28%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50억 이상
C: 10) 퇴직공제부금 D: 모든건설공사 E: 직접노무비 F: 2.3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모든건설공사
C: 11) 고용보험료 D: 130억원이하 E: 노무비 F: 1.3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130억원이하
C: 12) 국민건강보험 D: 모든건설공사 E: 직접노무비 F: 3.545%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모든건설공사
C: 13) 노인장기요양보험 D: 모든건설공사 E: 국민건강보험 F: 12.95%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모든건설공사
C: 14) 국민연금보험 D: 모든건설공사 E: 직접노무비 F: 4.5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모든건설공사
C: 15)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G: - I: - J: - L: - M: - N: - O: - P: -
C: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D: 건축공사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0.07%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건축공사
C: 16) 환경보전비 D: 주택(신축)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0.3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주택(신축)
C: 17)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O: -
B: 18) 일반관리비 D: 50억~300억미만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3.5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50억~300억미만
B: 19)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7.81% G: - H: - I: - J: - K: - L: - M: - N: - O: -
B: 20) 추정가격 G: - H: - I: - J: - K: - L: - M: - N: - O: -
B: 21) 부가가치세 F: 10% G: - H: - I: - J: - K: - L: - M: - N: - O: -
B: 총 계 G: - H: - I: - J: - K: - L: - M: - N: - O: -
B:
※ 제조·납품 재료비 항목에 제조원가계산에 따른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기반영됨에 따라
B: 설치비 항목에 한하여 간접노무비등 제경비 반영
B:
※ 납품조건
B:
1) 장
소 : 시흥하중 A-2BL 아파트 모든건설공사 3공구
B: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10.까지 (반입은 수급계획서 참조)
B:
3)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시기 및 수량 조정 가능
B:
4) 최종 납품 시 수량정산
B:
5) 지급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자재가 적용되는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을 준용함
B:
6)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말일에 다음날로부터 기산함(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함)

[시트: 구매내역서]
A: 구 매 내 역 서
A: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금속제창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 량 E: 단가 I: 금액 M: 납품기한 N: 납품장소 O: 비고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비 L: 합계
A: 06X24/AW B: FIX(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M: 계약일~2027.08.10.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N: 시흥하중 A-2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현장내 O: 현장납품도
A: 09X24/AW B: FIX(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2
A: 12X28/AW B: FIX(3)+PJ(1),불소수지110mm C: 개소 D: 50
A: 12X15/AGW B: SLID(2)+GRILL(2),방충망포함,불소수지110mm C: 개소 D: 26
A: 10X10/AG B: GRILL(1),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15X10/AG B: GRILL(1),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25X10/AG B: GRILL(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4
A: 17X25/AG B: GRILL(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22X14/AG B: GRILL(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25X16/AG B: GRILL(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27X10/AG B: GRILL(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3
A: 28X10/AG B: GRILL(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2
A: 09.2X14/AW B: FIX(2),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09.2X21/AW B: FIX(3),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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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X21/AW B: FIX(3),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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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4X14/AG B: GRILL(3),불소수지110mm C: 개소 D: 1
A: B:
납품도 계 C: D: 567

[시트: Sheet1]
A: 구분 B: 20년11월 단가적용 C: 23년12월 단가 적용 D: 차이(B-A) E: 비고
A: 금액 B: 0 C: 0 D: 0

[시트: AW내역]
A: 지 급 자 재 변 경 내 역
A: 공사명 : 울산다운2 A-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Q: 단가산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변경전 H: 변경후 K: 증감 M: 비
고 N: 위치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수량 I: 단가 J: 금액 K: 수량 L: 금액
A: JBA040975992 B: 12X15/AGW C: 그릴미서기이중창,불소110MM,AL방충망 D: 개소 E: 68 F: 501,770 G: 34,120,360 H: 68 I: 501,770 J: 34,120,360 K: - L: - M: 납품도 N: 아파트 O: E/V기계실
A: JBA040975999 B: 10X12/AW C: FIX(1),불소110MM D: 개소 E: 29 F: 83,937 G: 2,434,173 H: 30 I: 83,937 J: 2,518,110 K: 1 L: - M: 납품도 N: 아파트 O: 1층 홀
A: JBA040976000 B: 12X12/AW C: FIX(1)+PJ(1),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E: 673 F: 159,556 G: 107,381,188 H: 667 I: 159,556 J: 106,423,852 K: -6 L: - M: 납품도 N: 아파트 O: 계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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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707 B: 13X603/AW C: FIX(65)+PJ(21),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1 I: 9,405,600 J: 9,405,600 K: 1 L: 9,405,600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A: JBA04097B709 B: 13X517/AW C: FIX(52)+PJ(19),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2 I: 7,940,781 J: 15,881,562 K: 2 L: 7,940,781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A: JBA04097B711 B: 13X642/AW C: FIX(66)+PJ(22),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2 I: 9,827,446 J: 19,654,892 K: 2 L: 9,827,446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A: JBA04097B713 B: 13X601/AW C: FIX(64)+PJ(22),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6 I: 9,405,534 J: 56,433,204 K: 6 L: 9,405,534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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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723 B: 13X293/AW C: FIX(31)+PJ(11),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1 I: 4,593,388 J: 4,593,388 K: 1 L: 4,593,388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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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733 B: 13X670/AW C: FIX(72)+PJ(24),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1 I: 10,483,622 J: 10,483,622 K: 1 L: 10,483,622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A: JBA04097B735 B: 13X489/AW C: FIX(52)+PJ(18),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H: 1 I: 7,655,662 J: 7,655,662 K: 1 L: 7,655,662 M: 납품도 N: 아파트 O: 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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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751 B: 10X1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50,269 J: 150,269 K: 1 L: 150,269 M: 납품도 N: 아파트
A: JBA04097B753 B: 10.7X1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57,405 J: 157,405 K: 1 L: 157,405 M: 납품도 N: 아파트
A: JBA04097B755 B: 28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6 I: 350,214 J: 2,101,284 K: 6 L: 350,214 M: 납품도 N: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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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501 B: 12X15/AW C: FIX(1),불소110MM D: 개소 H: 1 I: 103,018 J: 103,018 K: 1 L: 103,018 M: 납품도 N: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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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549 B: 42X24/AW C: FIX(10)+SL(4),불소110MM D: 개소 H: 1 I: 780,459 J: 780,459 K: 1 L: 780,459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51 B: 47X24/AW C: FIX(13)+SL(4),불소110MM D: 개소 H: 1 I: 878,222 J: 878,222 K: 1 L: 878,222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55 B: 53X24/AW C: FIX(15)+SL(6),불소110MM D: 개소 H: 1 I: 1,068,234 J: 1,068,234 K: 1 L: 1,068,234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59 B: 67.2X24/AW C: FIX(18)+SL(6),불소110MM D: 개소 H: 1 I: 1,243,689 J: 1,243,689 K: 1 L: 1,243,689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61 B: 68.2X24/AW C: FIX(18)+SL(6),불소110MM D: 개소 H: 1 I: 1,252,127 J: 1,252,127 K: 1 L: 1,252,127 M: 납품도 N: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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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097B565 B: 71.1X24/AW C: FIX(17)+SL(8),불소110MM D: 개소 H: 1 I: 1,360,417 J: 1,360,417 K: 1 L: 1,360,417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69 B: 72.3X24/AW C: FIX(20)+SL(8),불소110MM D: 개소 H: 2 I: 1,426,087 J: 2,852,174 K: 2 L: 1,426,087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71 B: 73.4X24/AW C: FIX(20)+SL(8),불소110MM D: 개소 H: 1 I: 1,435,384 J: 1,435,384 K: 1 L: 1,435,384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75 B: 77.9X24/AW C: FIX(20)+SL(8),불소110MM D: 개소 H: 1 I: 1,473,384 J: 1,473,384 K: 1 L: 1,473,384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79 B: 80.9X24/AW C: FIX(20)+SL(8),불소110MM D: 개소 H: 1 I: 1,498,710 J: 1,498,710 K: 1 L: 1,498,710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81 B: 71.4X33/AW C: FIX(24)+SL(8),불소110MM D: 개소 H: 1 I: 1,687,502 J: 1,687,502 K: 1 L: 1,687,502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85 B: 123X24/AW C: FIX(30)+SL(12),불소110MM D: 개소 H: 1 I: 2,243,991 J: 2,243,991 K: 1 L: 2,243,991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589 B: 123.8X33/AW C: FIX(46)+SL(12),불소110MM D: 개소 H: 1 I: 2,877,096 J: 2,877,096 K: 1 L: 2,877,096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605 B: 10X15/AW C: SL(2),불소110MM D: 개소 H: 1 I: 132,753 J: 132,753 K: 1 L: 132,753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611 B: 18X22/AW C: SL(2),불소110MM,AL방충망 D: 개소 H: 3 I: 236,241 J: 708,723 K: 3 L: 236,241 M: 납품도 N: 복지시설
A: JBA04097B011 B: 9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15,899 J: 115,899 K: 1 L: 115,89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013 B: 10X1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32,808 J: 132,808 K: 1 L: 132,80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015 B: 10X13.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138,186 J: 276,372 K: 2 L: 138,186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017 B: 10.05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26,601 J: 126,601 K: 1 L: 126,60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019 B: 10.2X11/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33,510 J: 133,510 K: 1 L: 133,510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021 B: 10.4X10/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132,863 J: 265,726 K: 2 L: 132,86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023 B: 10.5X7/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25,819 J: 125,819 K: 1 L: 125,81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01 B: 10.9X14/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80,315 J: 180,315 K: 1 L: 180,31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05 B: 11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51,663 J: 151,663 K: 1 L: 151,66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06 B: 11.4X10/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65,639 J: 165,639 K: 1 L: 165,63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11 B: 12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61,856 J: 161,856 K: 1 L: 161,856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12 B: 12X1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6 I: 179,172 J: 1,075,032 K: 6 L: 179,172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15 B: 13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72,048 J: 172,048 K: 1 L: 172,04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16 B: 13.5X13.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2 I: 204,348 J: 2,452,176 K: 12 L: 204,34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21 B: 14X11/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97,077 J: 197,077 K: 1 L: 197,07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22 B: 14X1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199,557 J: 199,557 K: 1 L: 199,55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23 B: 14X13.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2 I: 209,444 J: 2,513,328 K: 12 L: 209,444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25 B: 15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27,053 J: 227,053 K: 1 L: 227,05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31 B: 16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07,575 J: 207,575 K: 1 L: 207,57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32 B: 16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237,246 J: 474,492 K: 2 L: 237,246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33 B: 16X33/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26,251 J: 326,251 K: 1 L: 326,25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34 B: 16.4X14/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36,375 J: 236,375 K: 1 L: 236,37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1 B: 17X13.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240,021 J: 480,042 K: 2 L: 240,02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2 B: 17X18.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66,725 J: 266,725 K: 1 L: 266,72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3 B: 17.4X14/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46,567 J: 246,567 K: 1 L: 246,56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4 B: 17.5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4 I: 252,535 J: 3,535,490 K: 14 L: 252,53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5 B: 17.5X30/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5 I: 326,704 J: 1,633,520 K: 5 L: 326,704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6 B: 17.6X11/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33,769 J: 233,769 K: 1 L: 233,76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47 B: 17.85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26,431 J: 226,431 K: 1 L: 226,43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51 B: 18X7/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18,073 J: 218,073 K: 1 L: 218,07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52 B: 18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4 I: 257,632 J: 1,030,528 K: 4 L: 257,632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53 B: 18X22/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92,241 J: 292,241 K: 1 L: 292,24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54 B: 18X23/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97,189 J: 297,189 K: 1 L: 297,18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55 B: 19.5X7/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233,362 J: 466,724 K: 2 L: 233,362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61 B: 20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4 I: 243,395 J: 973,580 K: 4 L: 243,395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62 B: 20X14/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73,068 J: 273,068 K: 1 L: 273,06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163 B: 20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9 I: 278,016 J: 2,502,144 K: 9 L: 278,016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66 B: 21.6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84,981 J: 284,981 K: 1 L: 284,98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67 B: 21.9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4 I: 280,837 J: 1,123,348 K: 4 L: 280,83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68 B: 21.9X14/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24,054 J: 324,054 K: 1 L: 324,054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72 B: 22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3 I: 332,274 J: 996,822 K: 3 L: 332,274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73 B: 22.1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290,078 J: 290,078 K: 1 L: 290,07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75 B: 24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02,242 J: 302,242 K: 1 L: 302,242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76 B: 24X1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27,450 J: 327,450 K: 1 L: 327,450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77 B: 24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52,660 J: 352,660 K: 1 L: 352,660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78 B: 24X16/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59,862 J: 359,862 K: 1 L: 359,862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81 B: 25X13/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48,448 J: 348,448 K: 1 L: 348,44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82 B: 26.5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27,721 J: 327,721 K: 1 L: 327,721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83 B: 26.5X10/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42,127 J: 342,127 K: 1 L: 342,12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84 B: 27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332,819 J: 665,638 K: 2 L: 332,81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85 B: 28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350,214 J: 700,428 K: 2 L: 350,214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86 B: 30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363,397 J: 726,794 K: 2 L: 363,39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01 B: 31.6X9/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07,225 J: 407,225 K: 1 L: 407,22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03 B: 31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91,653 J: 391,653 K: 1 L: 391,65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05 B: 33.9X16/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96,896 J: 496,896 K: 1 L: 496,896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07 B: 34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422,230 J: 844,460 K: 2 L: 422,230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09 B: 35X11/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60,803 J: 460,803 K: 1 L: 460,80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11 B: 38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462,999 J: 925,998 K: 2 L: 462,99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13 B: 38.4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67,077 J: 467,077 K: 1 L: 467,077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15 B: 39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73,193 J: 473,193 K: 1 L: 473,193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317 B: 40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2 I: 483,385 J: 966,770 K: 2 L: 483,385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401 B: 44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542,219 J: 542,219 K: 1 L: 542,21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403 B: 48X8/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582,989 J: 582,989 K: 1 L: 582,989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503 B: 21.2X32/AW C: FIX(4),불소110MM D: 개소 H: 1 I: 326,108 J: 326,108 K: 1 L: 326,108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520 B: 12X12/AW C: FIX(1)+PJ(1),불소110MM D: 개소 H: 2 I: 161,426 J: 322,852 K: 2 L: 161,426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521 B: 12X12/AW C: FIX(1)+SL(2),불소110MM D: 개소 H: 3 I: 188,414 J: 565,242 K: 3 L: 188,414 M: 납품도 N: 지하주차장
A: JBA04097B265 B: 21.4X30/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34,200 J: 434,200 K: 1 L: 434,200 M: 납품도 N: 기타시설
A: JBA04097B271 B: 22X11/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303,464 J: 303,464 K: 1 L: 303,464 M: 납품도 N: 기타시설
A: JBA04097B287 B: 30.25X24/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3 I: 481,188 J: 1,443,564 K: 3 L: 481,188 M: 납품도 N: 기타시설
A: JBA04097B309 B: 35X11/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 D: 개소 H: 1 I: 460,803 J: 460,803 K: 1 L: 460,803 M: 납품도 N: 기타시설
A: D: 개소 E: 770 G: 143,935,721 H: 1,026 J: 478,749,365 K: 256 L: 173,509,774 M: N:
L: 334,813,644

[시트: 수급계획서]
A: 지급자재(금속제창) 수급계획서
A: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금속제창
A: 물품명 B: 물품
분류번호 C: 설치위치 D: 당초 F: 단위 G: 납품수량 H: 변경 J: 단위 K: 납품수량 L: 27년 X: 합계 Y: 비고
D: 품명 E: 세부규격 H: 품명 I: 세부규격 L: 1월 M: 2월 N: 3월 O: 4월 P: 5월 Q: 6월 R: 7월 S: 8월 T: 9월 U: 10월 V: 11월 W: 12월
A: 알루미늄
창호 B: 3107169801 C: 아파트 D: 06X24/AW E: FIX(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06X24/AW I: FIX(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N: 1 X: 1 Y: 본 수급계획서는 현재 공정표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향후 계약 체결 후 최종확정 가능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충망 수급일정은 추후 협의 Z: 0
C: 아파트 D: 09X24/AW E: FIX(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09X24/AW I: FIX(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O: 1 P: 1 X: 2 Z: 0
C: 아파트 D: 12X28/AW E: FIX(3)+PJ(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40 H: 12X28/AW I: FIX(3)+PJ(1),불소수지110mm J: 개소 K: 50 P: 25 Q: 25 X: 50 Z: -10
C: 아파트 D: 12X15/AGW E: SLID(2)+GRILL(2),방충망포함,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6 H: 12X15/AGW I: SLID(2)+GRILL(2),방충망포함,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6 P: 13 Q: 13 X: 26 Z: 0
C: 아파트 D: 10X10/AG E: GRILL(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10X10/AG I: GRILL(1),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Q: 1 X: 1 Z: 0
C: 아파트 D: 15X10/AG E: GRILL(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15X10/AG I: GRILL(1),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Q: 1 X: 1 Z: 0
C: 아파트 D: 25X10/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4 H: 25X10/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4 Q: 4 X: 4 Z: 0
C: 아파트 D: 17X25/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17X25/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Q: 1 X: 1 Z: 0
C: 아파트 D: 22X14/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22X14/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Q: 1 X: 1 Z: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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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파트 D: 27X10/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3 H: 27X10/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3 Q: 3 X: 3 Z: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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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복지시설 D: 30X27/AW E: FIX(6)+PJ(3),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F: 개소 G: 1 H: 30X27/AW I: FIX(6)+PJ(3),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복지시설 D: 40X27/AW E: FIX(8)+PJ(4),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F: 개소 G: 1 H: 40X27/AW I: FIX(8)+PJ(4),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J: 개소 K: 1 P: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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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복지시설 D: 50X27/AW E: FIX(10)+PJ(5),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F: 개소 G: 2 H: 50X27/AW I: FIX(10)+PJ(5),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복지시설 D: 11X23/AGD E: 그릴외여닫이문,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11X23/AGD I: 그릴외여닫이문,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복지시설 D: 12X12/AWF E: FIX(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12X12/AWF I: FIX(1),불소수지110mm J: 개소 P: - X: - Z: 2
C: 복지시설 D: 10X23/AGD E: 그릴외여닫이문,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10X23/AGD I: 그릴외여닫이문,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복지시설 D: 09X09/AW E: FIX(1)+PJ(1),불소수지120mm F: 개소 G: 3 H: 09X09/AW I: FIX(1)+PJ(1),불소수지120mm J: 개소 K: 3 P: 3 X: 3 Z: 0
C: 복지시설 D: 20X06/AW E: PJ(2),불소수지120mm F: 개소 G: 2 H: 20X06/AW I: PJ(2),불소수지12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복지시설 D: 30X06/AW E: PJ(3),불소수지120mm F: 개소 G: 1 H: 30X06/AW I: PJ(3),불소수지12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복지시설 D: 39X27/AWD E: FIX(7)+1100*2200 26T로이복층유리세이프도어1짝,불소수지120mm, F: 개소 G: 1 H: 39X27/AWD I: FIX(7)+1100*2200 26T로이복층유리세이프도어1짝,불소수지12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지하주차장 D: 20X15/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0 H: 20X15/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0 P: 10 X: 10 Z: 0
C: 지하주차장 D: 22X10/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22X10/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지하주차장 D: 07.5X10/AG E: GRILL(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07.5X10/AG I: GRILL(1),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지하주차장 D: 15X12/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15X12/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지하주차장 D: 19X10/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19X10/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지하주차장 D: 32X10/AG E: GRILL(3),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32X10/AG I: GRILL(3),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지하주차장 D: 39X10/AG E: GRILL(3),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39X10/AG I: GRILL(3),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지하주차장 D: 43X10/AG E: GRILL(4),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43X10/AG I: GRILL(4),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기타시설 D: 11.4X10/AG E: GRILL(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11.4X10/AG I: GRILL(1),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기타시설 D: 25.15X12/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25.15X12/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기타시설 D: 27X15/AW E: FIX(2)+SLID(4),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F: 개소 G: 1 H: 27X15/AW I: FIX(2)+SLID(4),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기타시설 D: 30X15/AW E: FIX(2)+SLID(4),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F: 개소 G: 1 H: 30X15/AW I: FIX(2)+SLID(4),방충망유,불소수지12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기타시설 D: 11X21/AGD E: 그릴외여닫이문,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11X21/AGD I: 그릴외여닫이문,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기타시설 D: 13X12/AG E: GRILL(1),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13X12/AG I: GRILL(1),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기타시설 D: 24X12/AG E: GRILL(2),불소수지110mm F: 개소 G: 2 H: 24X12/AG I: GRILL(2),불소수지110mm J: 개소 K: 2 P: 2 X: 2 Z: 0
C: 기타시설 D: 41X6.2/AG E: GRILL(3),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41X6.2/AG I: GRILL(3),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기타시설 D: 43X14/AG E: GRILL(3),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43X14/AG I: GRILL(3),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P: 1 X: 1 Z: 0
C: 기타시설 D: 44X14/AG E: GRILL(3),불소수지110mm F: 개소 G: 1 H: 44X14/AG I: GRILL(3),불소수지110mm J: 개소 K: 1 P: 1 X: 1 Z: 0
A: 총
계 G: 569 H: 총
계 K: 567 L: - M: - N: 1 O: 1 P: 335 Q: 231 R: - S: - T: - U: - V: - W: - X: 567

[시트: 지급자재리스트(al창호)]
A: 지급자재목록
A: 시흥하중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금속제창
A: 시설물코드 B: 시설물명칭 C: 코드 D: 명칭 E: 코드 F: 규격 G: 단위 H: 당 초 K: 내역 N: 증 감 Q: 구분 R: 비고 S: 검토내용 T: TOOL산출금액
(공급가액)
H: 수량 I: 단가 J: 금 액 K: 수량 L: 단가 M: 금 액 N: 수량 O: 단가 P: 금 액
A: A B: #REF! C: JBA040975985 D: 06X24/AW E: #REF! F: FIX(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86 D: 09X24/AW E: #REF! F: FIX(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2.00 I: - J: - K: 2.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87 D: 12X28/AW E: #REF! F: FIX(3)+PJ(1),불소수지110mm G: 개소 H: 50.00 I: - J: - K: 50.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88 D: 12X15/AGW E: #REF! F: SLID(2)+GRILL(2),방충망포함,불소수지110mm G: 개소 H: 26.00 I: - J: - K: 26.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89 D: 10X10/AG E: #REF! F: GRILL(1),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0 D: 15X10/AG E: #REF! F: GRILL(1),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1 D: 25X10/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4.00 I: - J: - K: 4.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2 D: 17X25/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3 D: 22X14/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4 D: 25X16/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5 D: 27X10/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3.00 I: - J: - K: 3.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6 D: 28X10/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2.00 I: - J: - K: 2.00 L: - M: - N: - O: - P: - Q: AL창호
A: A B: #REF! C: JBA040975997 D: 09.2X14/AW E: #REF! F: FIX(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1.00 I: - J: - K: 1.00 L: - M: - N: - O: - P: - Q: AL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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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 B: #REF! C: JBA040976051 D: 24X12/AG E: #REF! F: GRILL(2),불소수지110mm G: 개소 H: 2.00 I: - J: - K: 2.00 L: - M: - N: - O: - P: - Q: AL창호 T: 3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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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EF! M: #REF!

[시트: 휀룸(지하주차장)]
A: 구분 B: 층별 C: 9*9 D: 10*11.5 E: 10*13.5 F: 10.05*9 G: 10.2*11 H: 10.4*10 I: 10.5*7 J: 10.9*14 K: 11*8 L: 11.4*10 M: 12*8 N: 12*11.5 O: 13*8 P: 13.5*13.5 Q: 14*11 R: 14*11.5 S: 14*13.5 T: 15*15 U: 16*9 V: 16*15 W: 16*33 X: 16.4*14 Y: 17*13.5 Z: 17*18.9 AA: 17.4*14 AB: 17.5*15 AC: 17.5*30 AD: 17.6*11 AE: 17.85*9 AF: 18*15 AG: 18*22 AH: 19.5*7 AI: 20*8 AJ: 20*14 AK: 20*15 AL: 21.6*9 AM: 21.9*8 AN: 21.9*14 AO: 22*8 AP: 22*11 AQ: 22.1*9 AR: 22*15 AS: 24*8 AT: 24*11.5 AU: 24*15 AV: 24*16 AW: 25*13 AX: 26.5*8 AY: 26.5*10 AZ: 27*8 BA: 28*9 BB: 30*8 BC: 31*8 BD: 31.6*9 BE: 33.9*16 BF: 34*8 BG: 35*11 BH: 36*15 BI: 38*8 BJ: 38.4*8 BK: 39*8 BL: 40*8 BM: 48*8
A: 휀룸1 B: B2F S: 2 BH: 1
A: 휀룸1 B: B1F AF: 1 AR: 1 BH: 1
A: 휀룸2 B: B2F S: 2
A: 휀룸2 B: B1F V: 1 AU: 1
A: 휀룸2 B: 1F M: 1 AS: 1 BC: 1
A: 휀룸3 B: B2F S: 2
A: 휀룸3 B: B1F AK: 2
A: 휀룸3 B: 1F Q: 1 AP: 1 BG: 2
A: 휀룸4 B: B2F AV: 1
A: 휀룸4 B: B1F AK: 2
A: 휀룸4 B: 1F H: 2 L: 1 AY: 1
A: 휀룸5 B: B2F AG: 1
A: 휀룸5 B: B1F AF: 1 AR: 1
A: 휀룸5 B: 1F U: 1 AL: 1 AQ: 1
A: 휀룸6 B: B2F S: 2
A: 휀룸6 B: B1F AK: 2
A: 휀룸6 B: 1F C: 1 BA: 2
A: 휀룸7 B: B2F S: 2
A: 휀룸7 B: B1F AK: 2
A: 휀룸7 B: 1F J: 1 X: 1 AA: 1 AN: 1
A: 휀룸8 B: B2F S: 2
A: 휀룸8 B: B1F V: 1 AR: 1
A: 휀룸8 B: 1F F: 1 AE: 1 BD: 1
A: 휀룸9 B: B1F W: 1
A: 휀룸9 B: 1F AO: 2
A: 휀룸10 B: B1F AC: 1
A: 휀룸10 B: 1F G: 1 AD: 1
A: 휀룸11 B: B1F AB: 2
A: 휀룸11 B: 1F BK: 1
A: 휀룸12 B: B1F AB: 2
A: 휀룸12 B: 1F BI: 1
A: 휀룸13 B: B1F T: 1 AK: 1
A: 휀룸13 B: 1F BL: 1
A: 휀룸14 B: B1F AC: 1
A: 휀룸14 B: 1F BI: 1
A: 휀룸15 B: B1F AC: 1
A: 휀룸15 B: 1F AI: 2
A: 휀룸16 B: B1F AB: 2
A: 휀룸16 B: 1F BJ: 1
A: 휀룸17 B: B1F AB: 2 AI: 0
A: 휀룸17 B: 1F AI: 2
A: 휀룸18 B: B1F Z: 1 AC: 1
A: 휀룸19 B: B2F AB: 2
A: 휀룸19 B: B1F P: 2 BE: 1
A: 휀룸20 B: B2F AB: 2
A: 휀룸20 B: B1F P: 2
A: 휀룸20 B: 1F BF: 2
A: 휀룸21 B: B2F AB: 2
A: 휀룸21 B: B1F P: 2
A: 휀룸21 B: 1F O: 1 AZ: 2
A: 휀룸22 B: B2F AC: 1
A: 휀룸22 B: B1F P: 2
A: 휀룸22 B: 1F AM: 4
A: 휀룸23 B: B2F P: 2
A: 휀룸23 B: B1F N: 2
A: 휀룸23 B: 1F BB: 2
A: 휀룸24 B: B2F P: 2
A: 휀룸24 B: B1F N: 2
A: 휀룸24 B: 1F AW: 1
A: 휀룸25 B: B2F E: 1 Y: 1
A: 휀룸25 B: B1F D: 1 R: 1
A: 휀룸25 B: 1F I: 1 AH: 2
A: 휀룸26 B: B2F E: 1 Y: 1
A: 휀룸26 B: B1F N: 2
A: 휀룸26 B: 1F BM: 1
A: 휀룸27 B: B1F AT: 1
A: 휀룸27 B: 1F K: 1 AX: 1
A: 휀룸28 B: B1F AJ: 1
A: 휀룸28 B: 1F BL: 1
A: 계 C: 1 D: 1 E: 2 F: 1 G: 1 H: 2 I: 1 J: 1 K: 1 L: 1 M: 1 N: 6 O: 1 P: 12 Q: 1 R: 1 S: 12 T: 1 U: 1 V: 2 W: 1 X: 1 Y: 2 Z: 1 AA: 1 AB: 14 AC: 5 AD: 1 AE: 1 AF: 2 AG: 1 AH: 2 AI: 4 AJ: 1 AK: 9 AL: 1 AM: 4 AN: 1 AO: 2 AP: 1 AQ: 1 AR: 3 AS: 1 AT: 1 AU: 1 AV: 1 AW: 1 AX: 1 AY: 1 AZ: 2 BA: 2 BB: 2 BC: 1 BD: 1 BE: 1 BF: 2 BG: 2 BH: 2 BI: 2 BJ: 1 BK: 1 BL: 2 BM: 1
C: 2
C: 1
C: 1
C: 1
C: 1
C: 2
C: 1
C: 1
C: 9
C: 1
C: 1
C: 2
C: 5
C: 14
C: 1
C: 2
C: 1
C: 1
C: 1
C: 4
C: 1
C: 2
C: 1
C: 12
C: 1
C: 1
C: 12
C: 6
C: 1
C: 1
C: 2
C: 1
C: 1
C: 1
C: 1
C: 2
C: 2
C: 1
C: 1
C: 1
C: 1
C: 3
C: 1
C: 2
C: 1
C: 4
C: 1
C: 1
C: 1
C: 1
C: 1
C: 2
C: 2
C: 2
C: 1
C: 1
C: 2
C: 2
C: 2
C: 1
C: 1
C: 1
C: 1

[시트: AW리스트 (최초)]
A: 지 급 자 재 리 스 트
A: 공사명 : 울산다운2 A-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추정단가 G: 납품도단가 H: 추정금액 I: 납품도금액 J: 비
고
A: JBA040975954 B: 알루미늄그릴창 C: 10X20/AG(A타입,롤방충망포함,DA-98-139) D: 개소 E: 922 F: 259,411 G: 259,411 H: 239,176,942 I: 239,176,942 J: 납품도
A: JBA040975955 B: 알루미늄그릴미서기창 C: 12.5X24.5/AG(A타입,롤방충망포함,DA-98-139) D: 개소 E: 330 F: 524,602 G: 524,602 H: 173,118,660 I: 173,118,660 J: 납품도
A: JBA040975992 B: 12X15/AGW C: 그릴미서기이중창,불소110MM,AL방충망 D: 개소 E: 68 F: 501,770 G: 501,770 H: 34,120,360 I: 34,120,360 J: 납품도
A: JBA040975999 B: 10X12/AW C: FIX(1),불소110MM D: 개소 E: 29 F: 83,937 G: 83,937 H: 2,434,173 I: 2,434,173 J: 납품도
A: JBA040976000 B: 12X12/AW C: FIX(1)+PJ(1),불소110MM,자동폐쇄장치 D: 개소 E: 673 F: 159,556 G: 159,556 H: 107,381,188 I: 107,381,188 J: 납품도
A: JBA040975954 B: 알루미늄그릴창 C: 10X20/AG(A타입,롤방충망포함,DA-98-139) D: 개소 E: 3 F: 259,411 G: 259,411 H: 778,233 I: 778,233 J: 납품도
A: B:
납품도 계 C: D: E: 2,025 H: 557,009,556 I: 557,009,556 J:

[시트: 단위중량 및 가격산정 TOOL]
A: ■ 알루미늄창호 단위중량 및 가격산정 TOOL
A: ※ 아래 표는 LH에서 배포한 "알미늄 단위중량 및 가격산정 TOOL_ver.1512"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TOOL 오류로 인하여 [붙임3]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 APT/공용 C: 15 X 24 D: AW
B: W C: 1.5 D: PROJECT AND FIX
B: H C: 2.4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5*8.791)+(0.5*4.848)+(1.9*3.288))*(2)-(2.4*3.288)/2 K: 39.77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42.37 G: 7,500 H: 0 I: 317,781 J: 0 K: 317,781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24,215 H: 0 I: 24,215 J: 0 K: 24,215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39.77 G: 2,326 H: 0 I: 92,505 J: 0 K: 92,505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39.77 G: 0 H: 2,330 I: 0 J: 92,664 K: 92,664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2 G: 6,000 H: 0 I: 12,000 J: 0 K: 12,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2 G: 1,700 H: 0 I: 3,400 J: 0 K: 3,4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75 G: 38,000 H: 0 I: 28,500 J: 0 K: 28,50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158,629
I: 478,400 J: 92,664 K: 571,064
B: APT/공용 C: 11.6 X 24 D: AW
B: W C: 1.16 D: PROJECT AND FIX
B: H C: 2.4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16*8.791)+(0.5*4.848)+(1.9*3.288)) K: 18.87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20.10 G: 7,500 H: 0 I: 150,771 J: 0 K: 150,771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11,489 H: 0 I: 11,489 J: 0 K: 11,489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18.87 G: 2,326 H: 0 I: 43,889 J: 0 K: 43,889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18.87 G: 0 H: 2,330 I: 0 J: 43,964 K: 43,964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 G: 6,000 H: 0 I: 6,000 J: 0 K: 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 G: 1,700 H: 0 I: 1,700 J: 0 K: 1,7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58 G: 38,000 H: 0 I: 22,040 J: 0 K: 22,04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100,522
I: 235,888 J: 43,964 K: 279,853
B: APT/공용 C: 12.2 X 24 D: AW
B: W C: 1.22 D: PROJECT AND FIX
B: H C: 2.4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22*8.791)+(0.5*4.848)+(1.9*3.288)) K: 19.40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20.66 G: 7,500 H: 0 I: 154,985 J: 0 K: 154,985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11,810 H: 0 I: 11,810 J: 0 K: 11,810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19.40 G: 2,326 H: 0 I: 45,116 J: 0 K: 45,116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19.40 G: 0 H: 2,330 I: 0 J: 45,193 K: 45,193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 G: 6,000 H: 0 I: 6,000 J: 0 K: 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 G: 1,700 H: 0 I: 1,700 J: 0 K: 1,7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61 G: 38,000 H: 0 I: 23,180 J: 0 K: 23,18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98,355
I: 242,791 J: 45,193 K: 287,984
B: AW19.9X10
B: APT/공용 C: 10 X 10 D: AW
B: W C: 1 D: PROJECT AND FIX
B: H C: 1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0*6.796)+(0.5*4.836)+(0.5*3.288)) K: 10.86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11.57 G: 7,500 H: 0 I: 86,761 J: 0 K: 86,761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6,611 H: 0 I: 6,611 J: 0 K: 6,611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10.86 G: 2,326 H: 0 I: 25,256 J: 0 K: 25,256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10.86 G: 0 H: 2,330 I: 0 J: 25,299 K: 25,299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 G: 6,000 H: 0 I: 6,000 J: 0 K: 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 G: 1,700 H: 0 I: 1,700 J: 0 K: 1,7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5 G: 38,000 H: 0 I: 19,000 J: 0 K: 19,00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145,328 J: 25,299 K: 170,627
B: AW19.9X10
B: APT/공용 C: 10 X 10 D: AW
B: W C: 1 D: FIX
B: H C: 1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FIX
B: 계산식 C: ((1.0*5.282)+(1.0*3.288)/2) K: 6.93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7.38 G: 7,500 H: 0 I: 55,342 J: 0 K: 55,342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4.45%) E: 식 F: 1 G: 2,463 H: 0 I: 2,463 J: 0 K: 2,463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6.93 G: 2,326 H: 0 I: 16,110 J: 0 K: 16,110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6.93 G: 0 H: 2,330 I: 0 J: 16,138 K: 16,138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0 G: 6,000 H: 0 I: 0 J: 0 K: 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0 G: 1,700 H: 0 I: 0 J: 0 K: 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 G: 38,000 H: 0 I: 0 J: 0 K: 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73,915 J: 16,138 K: 90,052 N: 면적당 단가
H: 합계 I: 219,243 J: 41,437 K: 260,679 N: 130,995
B: AW11X420.8
B: APT/공용 C: 11 X 420.8 D: AW
B: W C: 1.1 D: PROJECT AND FIX
B: H C: 42.08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1*10.435)+(0.7*4.848)+(2.1*3.288)-(1.1*3.288))*(15)+(1.1*3.288) K: 276.02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294.07 G: 7,500 H: 0 I: 2,205,524 J: 0 K: 2,205,524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168,061 H: 0 I: 168,061 J: 0 K: 168,061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276.02 G: 2,326 H: 0 I: 642,019 J: 0 K: 642,019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276.02 G: 0 H: 2,330 I: 0 J: 643,123 K: 643,123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5 G: 6,000 H: 0 I: 90,000 J: 0 K: 90,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5 G: 1,700 H: 0 I: 25,500 J: 0 K: 25,5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11.55 G: 38,000 H: 0 I: 438,900 J: 0 K: 438,90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91,020
I: 3,570,004 J: 643,123 K: 4,213,126
B: AW11X504.7
B: APT/공용 C: 11 X 28 D: AW
B: W C: 1.1 D: PROJECT AND FIX
B: H C: 2.8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1*10.435)+(0.7*4.848)+(2.1*3.288)-(1.1*3.288))*(18)+(1.1*3.288) K: 330.50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352.11 G: 7,500 H: 0 I: 2,640,849 J: 0 K: 2,640,849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201,233 H: 0 I: 201,233 J: 0 K: 201,233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330.50 G: 2,326 H: 0 I: 768,740 J: 0 K: 768,740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330.50 G: 0 H: 2,330 I: 0 J: 770,062 K: 770,062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8 G: 6,000 H: 0 I: 108,000 J: 0 K: 108,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8 G: 1,700 H: 0 I: 30,600 J: 0 K: 30,6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13.86 G: 38,000 H: 0 I: 526,680 J: 0 K: 526,68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90,894
I: 4,276,102 J: 770,062 K: 5,046,163
B: AW11X567.6
B: APT/공용 C: 11 X 28 D: AW
B: W C: 1.1 D: PROJECT AND FIX
B: H C: 2.8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1*10.435)+(0.7*4.848)+(2.1*3.288)-(1.1*3.288))*(20) K: 363.20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386.96 G: 7,500 H: 0 I: 2,902,166 J: 0 K: 2,902,166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221,145 H: 0 I: 221,145 J: 0 K: 221,145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363.20 G: 2,326 H: 0 I: 844,808 J: 0 K: 844,808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363.20 G: 0 H: 2,330 I: 0 J: 846,261 K: 846,261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20 G: 6,000 H: 0 I: 120,000 J: 0 K: 120,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20 G: 1,700 H: 0 I: 34,000 J: 0 K: 34,0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15.4 G: 38,000 H: 0 I: 585,200 J: 0 K: 585,20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4,707,318 J: 846,261 K: 5,553,579
B: AW11X567.6
B: APT/공용 C: 11 X 7.3 D: AW
B: W C: 1.1 D: PROJECT
B: H C: 0.73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B: 계산식 C: ((1.1*4.816)+(0.73*4.816)) K: 8.81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9.39 G: 7,500 H: 0 I: 70,423 J: 0 K: 70,423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8.00%) E: 식 F: 1 G: 5,634 H: 0 I: 5,634 J: 0 K: 5,634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8.81 G: 2,326 H: 0 I: 20,500 J: 0 K: 20,500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8.81 G: 0 H: 2,330 I: 0 J: 20,535 K: 20,535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 G: 6,000 H: 0 I: 6,000 J: 0 K: 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 G: 1,700 H: 0 I: 1,700 J: 0 K: 1,7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8 G: 38,000 H: 0 I: 30,400 J: 0 K: 30,40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134,656 J: 20,535 K: 155,191 N: 면적당 단가
H: 합계 I: 4,841,974 J: 866,796 K: 5,708,770 N: 91,434
B: AW11X455.6
B: APT/공용 C: 11 X 28 D: AW
B: W C: 1.1 D: PROJECT AND FIX
B: H C: 2.8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1*10.435)+(0.7*4.848)+(2.1*3.288)-(1.1*3.288))*(16) K: 290.56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309.56 G: 7,500 H: 0 I: 2,321,732 J: 0 K: 2,321,732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176,916 H: 0 I: 176,916 J: 0 K: 176,916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290.56 G: 2,326 H: 0 I: 675,846 J: 0 K: 675,846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290.56 G: 0 H: 2,330 I: 0 J: 677,009 K: 677,009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6 G: 6,000 H: 0 I: 96,000 J: 0 K: 9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6 G: 1,700 H: 0 I: 27,200 J: 0 K: 27,2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12.32 G: 38,000 H: 0 I: 468,160 J: 0 K: 468,16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3,765,855 J: 677,009 K: 4,442,863
B: AW11X455.6
B: APT/공용 C: 11 X 7.3 D: AW
B: W C: 1.1 D: PROJECT
B: H C: 0.73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B: 계산식 C: ((1.1*4.816)+(0.73*4.816)) K: 8.81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9.39 G: 7,500 H: 0 I: 70,423 J: 0 K: 70,423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8.00%) E: 식 F: 1 G: 5,634 H: 0 I: 5,634 J: 0 K: 5,634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8.81 G: 2,326 H: 0 I: 20,500 J: 0 K: 20,500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8.81 G: 0 H: 2,330 I: 0 J: 20,535 K: 20,535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 G: 6,000 H: 0 I: 6,000 J: 0 K: 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 G: 1,700 H: 0 I: 1,700 J: 0 K: 1,7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8 G: 38,000 H: 0 I: 30,400 J: 0 K: 30,40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134,656 J: 20,535 K: 155,191 N: 면적당 단가
H: 합계 I: 3,900,511 J: 697,543 K: 4,598,054 N: 91,748
B: AW11X427.6
B: APT/공용 C: 11 X 28 D: AW
B: W C: 1.1 D: PROJECT AND FIX
B: H C: 2.8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AND FIX
B: 계산식 C: ((1.1*10.435)+(0.7*4.848)+(2.1*3.288)-(1.1*3.288))*(15) K: 272.40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290.22 G: 7,500 H: 0 I: 2,176,624 J: 0 K: 2,176,624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7.62%) E: 식 F: 1 G: 165,859 H: 0 I: 165,859 J: 0 K: 165,859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272.40 G: 2,326 H: 0 I: 633,606 J: 0 K: 633,606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272.40 G: 0 H: 2,330 I: 0 J: 634,695 K: 634,695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5 G: 6,000 H: 0 I: 90,000 J: 0 K: 90,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5 G: 1,700 H: 0 I: 25,500 J: 0 K: 25,5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11.55 G: 38,000 H: 0 I: 438,900 J: 0 K: 438,90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3,530,489 J: 634,695 K: 4,165,184
B: AW11X427.6
B: APT/공용 C: 11 X 7.3 D: AW
B: W C: 1.1 D: PROJECT
B: H C: 0.73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PROJECT
B: 계산식 C: ((1.1*4.816)+(0.73*4.816)) K: 8.81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9.39 G: 7,500 H: 0 I: 70,423 J: 0 K: 70,423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8.00%) E: 식 F: 1 G: 5,634 H: 0 I: 5,634 J: 0 K: 5,634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8.81 G: 2,326 H: 0 I: 20,500 J: 0 K: 20,500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8.81 G: 0 H: 2,330 I: 0 J: 20,535 K: 20,535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1 G: 6,000 H: 0 I: 6,000 J: 0 K: 6,00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1 G: 1,700 H: 0 I: 1,700 J: 0 K: 1,70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8 G: 38,000 H: 0 I: 30,400 J: 0 K: 30,40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134,656 J: 20,535 K: 155,191 N: 면적당 단가
H: 합계 I: 3,665,145 J: 655,230 K: 4,320,375 N: 91,853
B: APT/공용 C: 8.9 X 10 D: AW
B: W C: 0.89 D: FIX
B: H C: 1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FIX
B: 계산식 C: ((0.89*3.288)+(1.0*3.288)) K: 6.21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6.62 G: 7,500 H: 0 I: 49,656 J: 0 K: 49,656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4.45%) E: 식 F: 1 G: 2,210 H: 0 I: 2,210 J: 0 K: 2,210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6.21 G: 2,326 H: 0 I: 14,455 J: 0 K: 14,455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6.21 G: 0 H: 2,330 I: 0 J: 14,479 K: 14,479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0 G: 6,000 H: 0 I: 0 J: 0 K: 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0 G: 1,700 H: 0 I: 0 J: 0 K: 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 G: 38,000 H: 0 I: 0 J: 0 K: 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90,785
I: 66,320 J: 14,479 K: 80,799
B: 관리사무소 C: 15 X 15 D: FAW
B: W C: 1.5 D: FIX
B: H C: 1.5 D: 일반바(110mm)
D: 일반바(110mm)FIX
B: 계산식 C: ((1.5*3.228)+(1.5*3.228)) K: 9.68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10.32 G: 7,500 H: 0 I: 77,380 J: 0 K: 77,380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4.45%) E: 식 F: 1 G: 3,443 H: 0 I: 3,443 J: 0 K: 3,443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9.68 G: 2,326 H: 0 I: 22,525 J: 0 K: 22,525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9.68 G: 0 H: 2,330 I: 0 J: 22,564 K: 22,564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0 G: 6,000 H: 0 I: 0 J: 0 K: 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0 G: 1,700 H: 0 I: 0 J: 0 K: 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 G: 38,000 H: 0 I: 0 J: 0 K: 0 N: 면적당 단가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N: 55,961
I: 103,348 J: 22,564 K: 125,912
B: AW/87.5X15
B: 경비실 C: 11.6 X 15 D: AW
B: W C: 1.16 D: SLIDING AND FIX
B: H C: 1.5 D: 단열바(120mm)
D: 단열바(120mm)SLIDING AND FIX
B: 계산식 C: ((1.16*16.0758)+(1.02*7.705)+(0.47*12.633))*4-(1.5*7.705)/2*3 K: 112.44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119.80 G: 7,500 H: 0 I: 898,467 J: 0 K: 898,467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4.78%) E: 식 F: 1 G: 42,947 H: 0 I: 42,947 J: 0 K: 42,947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112.44 G: 2,326 H: 0 I: 261,540 J: 0 K: 261,540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112.44 G: 0 H: 2,330 I: 0 J: 261,990 K: 261,990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0 G: 6,000 H: 0 I: 0 J: 0 K: 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0 G: 1,700 H: 0 I: 0 J: 0 K: 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1.09 G: 15,000 H: 0 I: 16,350 J: 0 K: 16,35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 G: 38,000 H: 0 I: 0 J: 0 K: 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1,219,304 J: 261,990 K: 1,481,293
B: AW/87.5X15
B: 경비실 C: 10.3 X 15 D: AW
B: W C: 1.03 D: FIX
B: H C: 1.5 D: 단열바(120mm)
D: 단열바(120mm)FIX
B: 계산식 C: ((1.03*7.706)+(1.5*7.706))*(4) K: 77.98
B: 코드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I: 금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계
B: MAG050060005 C: 알루미늄바 자재비(불소수지코팅) D: 부자재 및 용작비 별도 E: kg F: 83.08 G: 7,500 H: 0 I: 623,137 J: 0 K: 623,137
B: 부자재 C: 부자재(주자재의 4.08%) E: 식 F: 1 G: 25,424 H: 0 I: 25,424 J: 0 K: 25,424
B: MAG050060006 C: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E: kg F: 77.98 G: 2,326 H: 0 I: 181,392 J: 0 K: 181,392
B: UAI020000005 C: 알루미늄창호 설치비 E: kg F: 77.98 G: 0 H: 2,330 I: 0 J: 181,704 K: 181,704
B: MAH070000852 C: 암대 E: 조 F: 0 G: 6,000 H: 0 I: 0 J: 0 K: 0
B: MAH070000851 C: 프로젝트 핸들 D: 45MM E: 조 F: 0 G: 1,700 H: 0 I: 0 J: 0 K: 0
B: MAG080000701 C: 방충망(틀포함, 시공도) D: AL창호용 스텐망 E: m2 F: 0 G: 15,000 H: 0 I: 0 J: 0 K: 0
B: 신규 C: 롤방충망 E: m2 F: 0 G: 38,000 H: 0 I: 0 J: 0 K: 0
B: MAH060000855 C: 플래그힌지 D: 128X40 E: 개 F: 0 G: 4,227 H: 0 I: 0 J: 0 K: 0
I: 829,953 J: 181,704 K: 1,011,658 N: 면적당 단가
H: 합계 I: 2,049,257 J: 443,694 K: 2,492,951 N: 189,939

[시트: 지급자재(AW)중량내역서]
A: 지급자재(알루미늄창호) 중량내역서
A: 공사명 : 부천상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A: 물품명 B: 물품
분류번호 C: 설치위치 D: 규격 F: 단위 G: 납품
수량 H: 단위중량
(kg) I: 소계중량
(kg) J: 납품기한 K: 납품장소 L: 인도조건 M: 비 고
D: 품명 E: 세부규격
A: 알루미늄창호 B: 3107169801 D: 15X24/AW E: 불소110,FIX(4)+PJ(2),(자동폐쇄장치),롤방충망 F: 개소 G: 2 I: 0.00 J: 계약일 ~ 2020.10.08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단,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K: 부천상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현장내 L: 공사현장 내
지정장소
하차도 M: 분할납품
(수급계획서 참조,현장상황에 따라 납품기한은 변경가능)
D: 6.9X25/AW E: FIX(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19X25/AW E: FIX(4),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23.8X25/AW E: FIX(4),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38.35X25/AW E: FIX(4),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52.9X25/AW E: FIX(4),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30X25/AW E: FIX(6),불소110MM F: 개소 G: 4 I: 0.00
D: 65X25/AW E: FIX(1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72X25/AW E: FIX(1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72.1X25/AW E: FIX(1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72X26/AW E: FIX(14),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73X25/AW E: FIX(14),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128.1X26/AW E: FIX(2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13X10/AW E: FIX(2)+PJ(1),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19X26/AW E: FIX(3)+PJ(1),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J: 계약일 ~ 2020.10.08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단,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K: 부천상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현장내
D: 22.5X26/AW E: FIX(3)+PJ(1),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30X26/AW E: FIX(5)+PJ(1),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32.1X26/AW E: FIX(5)+PJ(1),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54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64X25/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64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65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65.4X25/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65.4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66.9X25/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66.9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69X25/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69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70X25/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J: 계약일 ~ 2020.10.08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단,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K: 부천상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현장내
D: 70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72X25/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72X26/AW E: FIX(10)+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72.1X26/AW E: FIX(11)+PJ(1),불소110MM F: 개소 G: 2 I: 0.00
D: 71X25/AW E: FIX(12)+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71X26/AW E: FIX(12)+PJ(2),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15X944.6/AW E: FIX(88)+PJ(30),불소110MM F: 개소 G: 1 I: 0.00
D: 15X992.5/AW E: FIX(93)+PJ(31),불소110MM F: 개소 G: 3 I: 0.00
D: 12X15/AW E: FIX(1)+SL(2),불소110MM,방충망포함 F: 개소 G: 1 I: 0.00
D: 46X15/AW E: FIX(3)+SL(6),불소110MM,방충망포함 F: 개소 G: 1 I: 0.00
D: 91.1X15/AW E: FIX(8)+SL(16),불소110MM,방충망포함 F: 개소 G: 3 I: 0.00
A: . G: 64 I: -

===== 납품이행동의서 및 계획서(양식).hwp =====
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별지 제13호 서식 (3.4.2 관련)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붙
임

6. 납품업체 관리 6.1. 납품업체 제재 및 우대 COTIS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미흡통지서

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나.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
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
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
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
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
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
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
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
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
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
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다. 발급 권한 구 분 전결권자 품질우수통지서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품질미흡통지서 1회, 2회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3회 이상 본사담당부서 본부임원

1)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는 발급하려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
지침에 따라 발급된 LH 전지구의 발급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말하며, 발급문서 시행일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 중 빠른날을
발급일로 한다.

2)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누계는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와 서로
상쇄(±)하여 적용 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사항 중 품질미흡통지서 3회 이상 발급
시 총액계약체결 제한 조건으로(2016.1.1. 이전계약 소급불가)납품된
건은 본사 담당부서 본부임원이 발급한다.

라. 품질우수·미흡통지서 형태 및 내용 품질우수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품질미흡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표창장 형식 Yellow Card

마.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1) 조달청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 MAS등),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제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과거) 12개월 이내의 발급횟수 누계에 따라 납품업체Pool 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제한

* 6개월 이내 품질미흡통지서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업체선정 제한.

업체선정우대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 (과거)12개월 이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된 경우 납품업체 Pool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로 우선선정 가능.

* 납품지역제한 등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2) 총액입찰계약(자체발주)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 사항을 포함
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 제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감점적용

* 품질미흡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미흡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최근(과거)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최종 발급일로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업체선정 우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가점적용.

* 품질우수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우수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3) LH 건설공사 참여 제한(LH「공사관리지침」에 따름.)

구 분 조 치 내 용 관리하수급인 제재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어 관리하수급인 지정일
로부터 1년간

* L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Ⅱ
등급 94점)미만의 경우 하수급인 변경 요구

* 우수전문건설 업체 선발대상 제외

* 관리하수급인 정보공개(LH 관련부서, LH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되어 LH건설공사 참여 제한

바. 발급 절차

1) “나” 항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 발생 시 공사감독자 등은 발급사유 및 발급시 불이익(제재사항)등 증빙서류 첨부한 사전예고 공문을 2차 (최소7일 간격)발송하고 그 후에도 미 이행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다만, 긴급(납기일 미준수 등)하고 중대한 사항(요구성능 미달 등)인 경우와 LH 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전 촉구서한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미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별도의 공문발송이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전예고 공문 발송시에는 계약이행 요청내용과 조치기한, 미 조
치시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및 발급시 제재내용을 포함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시 품질관리 심의위
원회(LH「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LH「품질관리지침」등 타 지침 기준
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지역(사업)본부장은 최근 1년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횟수 누계
3회차 총액 계약체결 제한 조건인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는 품질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 심의 후 본사 담당부서로 발급
요청 한다.

5) 지역(사업)본부장은 품질우수·미흡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는 본사담당부서에 발급 요청 전 발급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우수/부실사항에 대한 납품 업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등)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재제에 대한 납품업체의 납품이행동의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전 사전예고 절차 이행여부 등 발급절차 상의 정당성 및 공정성여부를 확인 후 발급 또는 발급요청 하여야 한다.

6) 지역(사업)본부 및 본사 담당부서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한
경우 발급사항에 대하여 본사 동반성장처로 통보하며, 동반
성장처은 총액계약체결 제한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통보한다.

7)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 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8호, 제9호, 제9-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건설관리/지급자재관리/우대·제재현황”에 등재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관리대장에서 해당업체의 품질우수· 미흡통지서 발급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사 담당임원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사 담당부서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요청한다.

8) 본사 담당부서는 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본부 임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한다. 다만,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 소명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발급 할 수 있다.

9)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위탁구매 물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와 관련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시 본 지침서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에 따라 조달청에 신고
접수한다.

10)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제한(단,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되어 총액계약체결 제한 중인 업체는 총액계약체결
제재기간 종료 시 까지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제한)하며, 동일현장
(공구)에서 품질우수통지서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이상 경과
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현장(공구)에서 동일공종 및 동일사안
으로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금지한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 벌점부과 확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타 LH 현장포함),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접생산확인취소(단,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
는 제외)

※ 향후 제재·우대 제도에 대한 납품(계약)업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토록 지급자재
관련 정보시스템(LH e-bid, COTIS)개선 예정으로 정보 시스템
보완 이후 발급되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는 COTIS/지급자재관리
/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를 통해서 발급한다.

6.1.2. 지급자재 분할납기일 지연 시 지체상금부과

가. 위탁구매의 경우, 조달청 물품조달요청시 분할납기에 관련한 사항(회차, 납기일)을 명시하여 계약요청후, 분할납기지연이 발생시 대금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74조,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때 지체상금을 부과

다.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라. 지체상금부과 업무흐름도 물품조달

요
청

(LH) 납품업체

선
정

(조달청) 분할납품

통
지

(조달청) 분할납기 지체확인 (공사감독) 지체상금

부
과

(계약담당)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

가. 공사감독자는 사용전 또는 사용중 하자처리 미이행 등 수요기관(LH)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불이행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 신고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접수방법

조달청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 한다.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조달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 신문고(1588-8128) > 하자신고

다. 조치결과 처리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하자접수 후 처리 결과를 본사(동반성장처)
에 통보한다.

6.1.4. 부정당업자 제재

가. 자체계약 구매자재의 경우, LH「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8
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단-7653(2017.10.18.)“부정
당업자 제재업무 수행요령 개정알림” 및 사규 「계약사무 시행세칙」
에 따라 처리 한다.

※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 업무흐름도 처리절차 내 용 조치부서 제재사유발생 제재 사유 검토 및 제재 착수 요청 공사감독 부서 →조달계약담당 부서 제재착수 여부결정 제재처분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검토 등 조달계약담당 부서 의견진술 요청

처분의 상대자, 대리인, 대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계약담당 부서 → 처분상대방 의견청취

의견청취일 7일 전까지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서면통지

조달계약담당 부서 관련부서 의견조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근거 의견조회

조달계약담당 부서 → 공사감독 부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 심의안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조달계약담당 부서 → 동반성장처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제재처분의 사안을 고려하여 위원 선임 (사안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동반성장처 제재여부, 제재기간 결정 계약심의위원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제재통보, G2B 게재

처분상대자의 인적사항, 제한 기간, 제한 사유 G2B 게재

동반성장처 6.1.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청 단가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
하여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
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체) 등 에게 이
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6.2. 납품업체 평가

가. 납품단계평가(조달청 다수공급자(MAS) 평가제도 활용)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검수조서 작성 시 작성한 “납품단계
별 평가항목”(수요기관 평가항목)(별지 제5호, 제5-1호서식)에 대하여
해당내용(별지 제5호서식 2. 1∼10호항목)을 조달청에 대금지급 시 “나
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계약이행 성적 평가에 입력한다.

나. 납품업체 최종 평가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정산 확인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시 “납품업체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98점이상 업체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70점미만 업체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

다. 주택부문 “준공검사 품평회”

1)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세대 전수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지급자재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전 지적사항 선 조치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
해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의거 준검검사 품평회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 지적사항 미처리, 입주민원 우려사항 등
에 대하여는 상기지침의 기준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 제재 조치
를 할 수 있다.

라. 주택부문 하자처리 평가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지급자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등 하자처리에 대한 평가는 LH「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상기 지침의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
고 “고객 품질 평가” 우수지구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6.1.1 관련) 제 년도 - 호 품 질 우 수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물품
납품(설치)가 우수하여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향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누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
권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품질 향상 및 납기관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에 대한
업체선정심사 시 LH「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가점적용.

※ 단, 18.01.01. 이전 계약(조달청 위탁구매 포함)하여 납품한
건에 대한 품질우수통지서는 제외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호 서식(6.1.1관련)-1회차, 2회차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사발급

제 년도- 호 품 질 미 흡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에 따른 감점.

2.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한 계약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 제한 적용

3.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납품업체 선정 시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의 경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1호 서식 (6.1.1.관련)-3회차 이상 본사발급

제 년도- 호 품 질 미 흡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통보하오니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최근1년간 0회)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에 따른 감점 적용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자체구매포함)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3.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 로부터 향후 12개월간
(00.00.00〜00.00.00.)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
한 계약 체결 제한.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별지 제10호 서식 (4.2.2 관련)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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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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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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