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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158-001] 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15 0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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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국토 공고 제2026-151호(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개선공사).hwpx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TEL. (033)430-9113
FAX. (033)434-9995

공사 입찰설명서

공
사
명 : 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9. 1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 이재호(☏033-430-91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홍천국토 제2026-15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하단 15.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35-1번지 일원(모래재 졸음쉼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77-7번지 일원(원창 졸음쉼터)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 산102-7번지 일원(용산 졸음쉼터)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01-5번지 일원(소초 졸음쉼터)
1.3. 공사기간 : 6개월(180일)

1.4. 공사개요 : 졸음쉼터 신축 : 126,28m2 (각 개소당 : 31.57m2)
1.5. 총공사비 :
총공사비
(A=B+C)
기초금액(B)
(추정가격)
관급자재대(C)
595,991,000
293,653,000
(266,957,273)
302,338,000

1.6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및 비율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293,653,000원(100%)

ㅇ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52,699,560원(5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17,619,180원(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46,984,480원(1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76,349,780원(26%)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종합업체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전문업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5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6%

1.8 특허현황 : 해당없음
1.9 본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10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2.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2.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제6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①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 유예슬(033-430-9139)]<hp:lineBreak/>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00:00 ~ 2026. 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17. 11:00
7.2. 개찰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7.6.1. 상대업종 등록기준은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및 기술자격취득자를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도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공사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

7.6.2.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 중 토목공종의 해당 전문업종 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관련 협회 증명 필요)
7.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7.8.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재호 (☎033-430-9113)
10.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3.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4.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 11.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3.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사무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4.4.2. 우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5.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4,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보유한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보유 업종별)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5.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6.1. 본 공사는「건산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4.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6.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3】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17.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7.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7.2.1.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17.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17.2.3.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2.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합니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20.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2026.04.30.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5]

===== 홍천국토 공고 제2026-151호(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개선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TEL. (033)430-9113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FAX. (033)434-9995

공사 입찰설명서
공 사 명 : 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9. 1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 이재호(☏033-430-91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홍천국토 제2026-15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하단 15.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
(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환경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35-1번지 일원(모래재 졸음쉼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77-7번지 일원(원창 졸음쉼터)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 산102-7번지 일원(용산 졸음쉼터)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01-5번지 일원(소초 졸음쉼터)
1.3. 공사기간 : 6개월(180일)
1.4. 공사개요 : 졸음쉼터 신축 : 126,28m2 (각 개소당 : 31.57m2)
1.5. 총공사비 :
총공사비
(A=B+C)
595,991,000

기초금액(B)
(추정가격)
293,653,000
(266,957,273)

관급자재대(C)
302,338,000

1.6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및 비율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293,653,000원(100%)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52,699,560원(5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17,619,180원(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46,984,480원(1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76,349,780원(26%)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종합업체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전문업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5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6%

1.8 특허현황 : 해당없음
1.9 본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10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2.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
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
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2.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제6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
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대
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①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
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 유예슬(033-430-9139)]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00:00 ~ 2026. 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17. 11:00
7.2. 개찰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7.6.1. 상대업종 등록기준은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및 기술자격
취득자를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도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공사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

7.6.2.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 중 토목공종의 해당 전문업종 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관련 협회 증명 필요)
7.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7.8.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재호 (☎033-430-9113)
10.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3.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4.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
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 11.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
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
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
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
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
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
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
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
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
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
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
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
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
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
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
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
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
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
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3.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
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사무
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4.4.2. 우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5.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4,5】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보유한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③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보유 업종별)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5.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
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
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
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6.1. 본 공사는「건산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4.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
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6.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3】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17.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7.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7.2.1.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
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17.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

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
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17.2.3.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
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7.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
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
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2.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
별 보증서”라 합니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
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20.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
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
,

,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상호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내용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2026.04.30.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회사 대표 ○○○ 인
(

일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

, , )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성명) ( 인) ( [

붙임5]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
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_____________(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3년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인)

=====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양식).hwpx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5]

=====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pdf =====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 적격심사 서류는 귀사의 공문을 맨 앞장으로 하여 PDF파일 1개로
압축하여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보유한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각 부
(

) 1

②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대표자 및 건설기술자 각 부 ⑥건설기술인 보유
(

증명서 및 ) 1 (

⑧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4

)

③ 본사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부
1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부
(

) 1

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부
(

) 1

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
(

) 1

⑦ 기술자자격증 사본 각 부
1

⑧ 현재 기준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부
4

1

⑨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부
(

) 1

⑩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부
(

) 1

⑪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부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

⑫ 통장 사본 부
1

- 1 - 1] 1 (‘ )

⑬ 기술자 소득 관련 증빙서류(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기술자 별 총사업사실증명서 각 1부(보유 건설기술자 전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처리불가인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 발급 후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 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총사업사실증명서 상 계속사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추가 제출
  • 총사업사실증명서 상 폐업사업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 2 - - ⑥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⑧ 대 사회보험 사
4

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전부 체크 후 조회 및 출력(처리불가인 경우 좌측 민원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조회
자 본인 정보가 나오는 캡쳐본 제출)

⑭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최근 년 이체내역 포함 및 근로계약서 각 부
(

1 , ) 1

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⑧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 4 )

⑮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사업장 재무상태표 및 홈택스 발급자료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각 부
(

, ) 1

⑯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해당 협회 직인 날인 필요 부
(

) 1

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최근 년간 확인서 관련 협회 증명
(

필요) 1부

* 추정가격 2억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3 -

5 ) (

===== 전자카드제 관련 자료.pdf =====
(

) 01 02 03 04 05 06

CONTENTS
(

)

01
설립목적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생활안정 도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 2)
1997년 설립 →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

주요사업
퇴직공제

자산운용 복지지원 고용지원

퇴직공제 사업주에
공제부금 수납 및
건설근로자에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자산의 증식

단체보험,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결혼 및 출산지원금 등
생활안정지원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무료 취업지원

01
퇴직공제제도 도입배경
출처:[E-영상역사관]

급속한 경제 성장 대비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근로자 사기 저하 및 견실한 시공 어려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 필요

1997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1998년 퇴직공제사업 시작

0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 상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
건설업 재직 중

건설업 퇴직 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여러 건설사업장에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퇴직공제에 가입된 여러 건설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청구하여 일괄 지급받음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 건설근로자 건설사업주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근로제공

근로내역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부금 수납 및 관리, 증식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01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퇴직공제 적용 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공사

적용제외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업법 범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0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시행배경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근로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
▶ ① 2010년대 후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근무이력 관리 불가 → 임금 체불 +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지속
▶ ② 2018년도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실태조사’ : 건설근로자 60% 임금체불 경험
▶ ③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 +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시범 도입한 결과 임금체불 감소 및 근무시간 확인 명확

문제점 개선 방향 불투명한 건설현장 인력관리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현장 인력관리 - 현장 이동이 잦은 일용 근로자

  • 소속 및 직종별 투입인원 및 근로일수 확인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불분명한 고용관계 - 투명한 노무비 관리 및 지급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 - 사업주 수기입력에 의조한 근로일수 신고 - 카드 태그를 통한 근로내역 기록 자동화 - 근로자 본인 확인 과정 및 증빙자료 부재 - 근로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출역 내역 확인

02
전자카드제 도입 경과
공사예정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 적용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예정금액이며,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유의(ex. 23년 12월, 40억 공공공사를 입찰받은 경우 ‘24년도가 되더라도 전자카드제를 적용받지 않음)

20.11.27 ~ 22.6.30 22.7.1 ~ 23.12.31 24.1.1 이후 1단계 2단계 3단계 공공공사 100억 이상 공공공사 50억 이상 공공공사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민간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50억 이상

02
(1단계)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2단계)
출·퇴근 관리

(3단계)
근로내역 관리

(4단계)
퇴직공제 신고

02
전자카드 단말기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 등의 정보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로써,
일정 기준을 요하는 지정시험을 통과한 단말기이며, 이외 단말기는 근로자 정보인식 및 근로내역 기록 불가
건설사업주는 현장 상황에 맞는 단말기 모델을 선택하고,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 최소 1대 이상의 단말기 설치 필요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전자카드 지정단말기의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게이트형

02
전자카드제 출·퇴근 운영체계
(대상) 전자카드 의무적용 가입사업장
(전제)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1대 이상 설치(준공 시까지 유지)
(방법) ① 전자카드(지문) 태그, ② 모바일 앱 GPS 태그, ③ 모바일 앱 NFC/BLE 태그

단말기
설치예외

[ “ ” ( 12 2 3 )]

02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의무사항

“ ”

(사업주) 카드 발급 독려
(근로자) 카드 사용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전자카드 미발급자 관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 + , ”

(기본) 전자카드
(보완) 지문, 모바일 앱 등
※ 최초 30일 임시사용 가능

“ "

(착공)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준공 시까지 유지

03
임금직접지급제란?
건설현장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하도급지킴이 사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수기)
전자적 지급처리

대금지급 전 과정을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확인 및 지급

‘기본’
건설현장 체불방지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란?
기존 사업주가 수기 작성하던 대금 청구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입력한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 올바른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
(임금명세서 교부)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정보를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명세내역 제공

전자카드를 활용한
근로자 직접 근로내역 기록

근로자의 근로내역 기반으로
노무비 지급

‘강화’
임금체불 사전예방

03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정부정책 및 법령 등)
건설현장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23.5>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후속대책(관계부처 합동)

  • 불법하도급 차단 + 임금체불 방지 + 근로계약 투명화

Goal

→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확산 필요

<’24.6>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고시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개설불가 시, 직접 현금 지급하여 수급인이

법인계좌로 임금 수령하도록 개정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24.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불법하도급 차단 + 임금체불 방지 + 근로계약 투명화

→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확산 필요

현행

*(
*(

)
)

개선

*(
*(

)
)

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8월 발의)
(목적) 불법하도급 차단 + 임금체불 방지 + 근로계약 투명화

01 현황 02 배경 03 운영방법

03
기대효과
하도급지킴이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연계

노무비 청구누락(수기 작성)
→ 노무비 지급 누락여부 확인 불가

전자카드 사용내역 기반 임금직접지급
→ 노무비 누락여부 확인 및 증빙자료 확보

노무비 대금청구 기록만 확인
→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 불가

발주처에서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
→ 안전관리 & 임금문제 실질 개선

근로자가 노무비 상세지급현황
직접 확인 불가

근로자에게 노무비 명세내역서 교부
→ 신뢰도 & 임금누락방지 효과

임금체불 방지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근로자 노무비 누락방지 효과 강화

03
전자카드 운영
1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률 현황
(‘24.2월 대비 ‘25.2월 비교 자료)

2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연계현황
(‘24.2월 대비 ‘25.2월 비교 자료)

04
제도 참여주체별(근로자, 사업주, 발주처) 역할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투입 전, 전자카드 발급(은행, 우체국)

임금대장 송부 및 대금청구서 작성

② 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발주처
사업주

전자카드 사용내역 기반
임금명세내역 확인

현장 등록 및 대금청구 승인(검증)
근로자 소속관리 및 퇴직공제 신고

04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 및 제도 관리·감독 역할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지원
1

임금 지급 감독 ① 전자카드 시스템 활용

① 전자카드 사용내역 기반 임금지급 여부 검증

→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 및 임금대장 작성현황 등 관리
②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 현장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확인 및 임금대장
작성현황 관리 등을 임금지급 승인 시 증빙자료로 활용

→ 대금지급청구 내역과 실제 전자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상징후 포착, 재검증 등에 활용

② 체불 위험 현장 사전 발견 및 감독 실시
→ 전자카드 발급/사용률 또는 임금대장 작성률이 저조하거나

2

전자카드 사용내역 대비 청구내역이 과도하게 적은 현장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치 및 시정 요구 가능

민원 대응 및 노동자 보호 시범사업 참여 및 제도 개선 참여 ①3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촉구 등 홍보 ①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개선의견 제출

→ 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사용률 제고에 따라 보다 투명한
전자카드 기반의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기반 마련 가능

→ 국토부 및 공제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 시 제도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의견 요청

② 공사현장 사업주와 소통 역할 강화
→ 전자카드 사용내역을 활용하여 임금대장 및 대금청구서를

② 초기 도입에 필요한 행정지원
→ 시범사업 운영 시 필요한 행정 지원 및 내부 협조 추진

작성하여 임금체불 발생위험 감소

04
시범사업 도입에 따른 발주처 기대효과
공공사업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투명 → 예산 집행의 신뢰도 향상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 방지, 공사비 유용 문제 감소

지자체의 노동 행정 효율성 증가
정확한 현장별 노동 실태 파악 → 효율적인 노동 정책 수립 가능
노동 관련 민원 및 관리 감독 비용 감소 → 행정비용 절감 효과 기대

불법 고용 및 부정 수급 차단
전자카드제를 통한 근무기록 투명화 → 유령 근로자 등록 방지 등을 통한 예산 집행 신뢰도 제고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 부정 수급 원천 차단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05 -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시뮬레이션 단계 하도급지킴이 연결 전자카드 집계(신고) 임금대장 작성·송부 발주처

▶ 하도급지킴이 연결(현장코드)

  • 시공사명(사업자번호)으로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 미등록 시 정보 연계 불가

- - 시공사

▶ 퇴직공제 성립신고(현장가입)
(실제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가입정보 전송
(공제회 → 하도급지킴이)

▶ 전자카드 내역 관리(집계)

  • 현장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내역(공수, 소속)을 올바르게
변경 처리 → 사용내역 집계

▶ 임금대장 작성 및 송부

  • 전자카드 사용내역 기반으로

임금대장 생성하여 작성
※ 수기입력 가능
(전자카드 사용여부와 무관)

대금청구서 작성·승인

▶ 대금청구서 승인

  • 전자카드 사용내역 기반으로

작성된 대금청구 확인·승인

▶ 대금청구서 작성

  • 전송된 전자카드 정보를 기반

으로 대금청구서 작성·청구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시공사]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공사를 입찰 또는 계약하는 경우
현장 가입 시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 필수 제출
※ 가입 완료된 공사정보는 전자카드시스템 → 하도급지킴이로 전송(일 단위)

< 단말기 설치 의무 현장 > 공공 1억 + 민간 50억 이상

< 단말기 설치 의무 예외 현장 >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퇴직공제 신고대상 미투입 현장)
↳ 모바일 앱(GPS) 통해 출·퇴근 처리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발주처] 현장정보 하도급지킴이 등록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담당자(감독관)가 직접 현장 정보 등록(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코드 등록 필수)
※ (경로)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 → 원도급수기등록 → 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코드 → 검색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발주처] 하도급지킴이 현장등록 정보 확인
원도급계약상세 화면에서 현장정보 저장내용 확인가능(현장 상세 조회를 통해 공제회 현장정보 확인)
※ (경로)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 → 원도급계약번호 클릭 → 현장 상세 조회 → 세부내용 확인(원/하도급 정보 등)

1단계 완료
(정보전송
준비완료)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근로자가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해 기록한 근로내역의 소속·직종 정보를 관리하고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처리 1회 실시(원도급)
※ 전자카드 근로내역의 소속정보를 관리해야 임금대장 생성 시 업체별로 생성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소속이 관리되지 않은 근로내역이 존재할 경우, [소속 관리하러 이동하기] 클릭
소속이 모두 관리되어 있는 경우, [근로내역 집계하기] 클릭하여 소속관리 진행
※ [신고 관리] – [전자카드 사용내역]으로 자동이동되며 소속 미지정 근로내역만 노출

소속 관리하지 않고 임금대장을 작성할 경우,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가 임금대장 명단에서 누락됨

05 -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미신고사유 입력(전자카드시스템)
당월 신고 근로자 없는 경우, 공사 중지, 미착공 등 미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회로 통보 필요
미신고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시, 임금대장 미작성 현장의 경우 실적 산정 시 포함
※ (경로) 신고 관리 – 퇴직공제 신고 – 미신고사유 입력 클릭
①

②
③
④
⑤
기간 설정하여 미신고사유 일괄 등록 가능

05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성립신고

대금청구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미신고사유 입력(WEDI 시스템)
당월 신고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공제회로 통보 필요
미신고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시, 임금대장 미작성 현장의 경우 실적 산정 시 포함
※ (경로) 가입사업장 관리 – 근로내역 신고 – 현장 선택 후 ‘미신고사유 입력‘ 클릭

①
②

③

④
⑤

임금명세서
교부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임금대장 작성 · 송부
(퇴직공제신고 전 임금지급)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후 임금대장 작성
(퇴직공제신고 후 임금지급) 집계된 근로내역을 퇴직공제 신고 후 임금대장 작성
※ (경로) 임금대장 작성 및 확인 관리 → 임금대장 생성 → 팝업에서 지급년월 선택 후 추가

임금명세서
교부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임금대장 작성 · 송부
(퇴직공제신고 전 임금지급)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후 임금대장 작성
(퇴직공제신고 후 임금지급) 집계된 근로내역을 퇴직공제 신고 후 임금대장 작성
※ (경로) 생성된 임금대장 클릭 → 정보 수정·입력 → 수정사항 저장 → 하도급지킴이 송부

임금명세서
교부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 임금대장 작성 · 송부
임금대장 누락 근로자 명단 추가 입력 + 정보 입력
※ (경로) 생성된 임금대장 클릭 → 근로자 추가 + 정보 수정·입력 → 수정사항 저장 → 하도급지킴이 송부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위해 수기로
근로자 추가하여 전자카드 사용여부과 무관하게 작성 가능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 임금대장 작성 · 송부
임금대장 누락 근로자 명단 추가 입력 + 정보 입력
※ (경로) 생성된 임금대장 클릭 → 정보 수정·입력 → 수정사항 저장 → 하도급지킴이 송부

노무단가, 세액 예금정보(계좌번호), 임금대상 여부

세율 관리에 설정된 값으로 자동 계산하여 표출

선지급, 법인계좌 입력 가능

총 출역공수 x 노무단가 – 세액 = 노무비 총액

일용/상용여부 임금대장 근로일수

일용, 상용 모두 입력 가능
전자카드 사용일수/퇴직공제 신고일수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며 수정 가능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임금대장 작성 · 송부
임금대장 누락 근로자 명단 추가 입력 + 정보 입력
※ (경로) 생성된 임금대장 클릭 → 정보 수정·입력 → 수정사항 저장 → 하도급지킴이 송부

작성한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송부 시
1시간 이내에 하도급지킴이에서 확인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 임금대장 작성 · 송부
임금대장 작성·송부 후 진행상태는 [임금대장 작성 및 확인관리]메뉴에서 확인가능
① 임금내역 관리 : 임금대장 작성 후 전자카드시스템에 저장 완료한 상태
② 임금송부 예약 : 임금대장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 송부 시도한 상태
③ 임금송부 완료 : 임금대장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 송부 완료된 상태
④ 임금지급 완료 : 하도급지킴이에서 근로자 노무비 지급 완료된 상태

임금대장 작성·송부하더라도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되지 않음
기성청구를 매월 하지 않더라도 투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임금대장 작성 후 송부만이라도 하면 연계

2단계 완료
(임금송부 완료
시 연계완료)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사업주] 대금청구서 작성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시스템 임금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대금청구서 작성
※ (경로) 대금관리 → 기성(준공)금 청구 → 청구서 작성 → 계약 선택 → 기성(준공)금 선택

임금명세서
교부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 대금청구서 작성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시스템 임금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대금청구서 작성
※ (경로) 원도급대금청구 등록 → 대금청구명 입력 → 노무비 항목 이동 → 노무비 지급월분 입력 → 공제회 청구정보 조회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 대금청구서 작성(건설근로자공제회 청구정보 조회)
대금청구서 작성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청구정보 조회를 통해 임금대장 정보 활용 必
※ (경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청구 정보 조회 → 노무비산정 기준년월/청구내역 수신번호 선택 → 청구내역 조회 → 청구내역 입력
→ 입력된 노무비 내역의 금액검증, 근로자 계좌검증 → 노무비 금액 확인 → 최종 확인

여러 개의 청구내역 수신번호를 선택하여 ‘일괄 대금청구’ 가능
→ 근로자 투입이 있을 경우, 임금대장 작성 및 송부 후 정산시점에 일괄 청구하여 노무비 지급 근거자료 마련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발주처] 대금청구서 승인(근로자 목록 비교)
대금청구서 승인 시 근로자 목록 비교하여 임금대장 정보와 하도급지킴이 지급정보 일치여부 확인 후 승인
※ (경로) 대금관리 → 대금청구승인 → 근로자 목록 비교 → 검색 → 근로자 목록 확인

전자카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월카드태그일수, 월신고일수를 하도급지킴이에
항목으로 반영하여 월근무일수와 카드태그일수를 비교검증할 있도록 반영 예정

05
성립신고

현장코드
조회 및 등록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대금청구서
작성

대금청구서
승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하도급지킴이에서 임금대장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대금청구 내역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시 근로자에게
전자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 (경로) 전자카드 모바일 앱 - 임금/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조회

06 ( )

발주처 회원가입 방법
전자카드시스템 내 회원가입을 하여 발주현장 리스트 확인, 임금대장 현황 조회,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등 가능
※ (경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① 발주기관 등록신청 ② 전체동의 ③ 휴대전화 본인인증

①

②
③

06 ( )

발주처 회원가입 방법
※ (경로) ④ 기관 최초 가입 시 ‘관리자’ 선택 ⑤ 기관명 입력 → ‘발주기관 조회’ 선택 →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선택 후 → ‘기관선택’ 클릭
⑥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⑦ 신청서식 다운로드 ⑧ 증빙문서 첨부 ⑨ ‘회원가입’ 선택 후 공제회로 승인 요청
증빙문서 첨부서류: ① 시스템 사용신청서(서식) ② 재직증명서

④ ⑤ ⑥

⑦
⑧

⑨ 06 ( )

발주현장 리스트 확인방법
당연가입 대상공사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제회로 성립신고
  • 일용,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 신고 필수 진행

※ (경로) ① 사업장 관리 – 공사리스트 ② 검색

①
②

06 ( )

발주현장 단말기 설치현황 관리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근로자 투입 전) 관리

  •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실제 착공일까지 지정단말기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유지
  • 단말기 설치 적정대수는 100~150명 기준 1대로 권장

※ (경로) ① 단말기 관리 – 단말기 설치현황 ② 검색

① ② 06 ( )

발주현장 전자카드 사용내역 관리(출·퇴근 시 전자카드 태그)
근로자가 현장 투입 시,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근로내역 기록
※ (경로) ① 근로자 관리 – 전자카드 사용내역(조회하고자 하는 근로기간 선택) ② 검색 ③ 출·퇴근 근로내역 조회결과 확인

① ③ ② 06 ( )

발주현장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1-1. 사업주의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신고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납부
  • 공제부금 미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로) ① 사업장 관리 – 공사리스트 ② 검색 ③ 공사정보 조회(더블클릭) ④ 월별 신고 납부현황 ⑤ 현장 선택
①
②

③ 06 ( )

발주현장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1-2. 사업주의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 (경로) ① 사업장 관리 – 공사리스트 ② 검색 ③ 공사정보 조회(더블클릭) ④ 월별 신고 납부현황 ⑤ 현장 선택

④ ⑤ 06 ( )

발주현장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1-3. 사업주의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관리
※ (팝업) 퇴직공제 신고, 납부내역(월별) 확인 → 신고서(상세보기) →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⑥ 06 ( )

발주현장 퇴직공제 납부 및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정산(준공 시)
근로자가 현장 투입 시,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근로내역 기록
※ (경로) 공사리스트 – (팝업) 공사정보 조회 – 월별신고 납부현황 – 현장선택 – 퇴직공제 신고, 납부내역 확인

① 납부확인서 출력 :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납부확인서 및 단말기 비용확인서 확인 가능
② 상세내역 저장 : 신고한 근로자 정보(카드발급/사용여부, 사용일수, 신고일수 등) 확인 가능
③ 신고서 상세보기 : 월별 공제부금 신고·납부여부 확인 가능

①
②

③ 06 ( )

전자카드 임금대장 작성: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전 임금대장 작성·송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 바탕으로 작성된 전자카드시스템 임금대장과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연계현황 확인
※ (경로) ① 임금대장 관리 – 임금대장 현황 조회(지급년월 선택) ② 검색

② ① 제도 연계의 개념 연계실적 평가의 기준

전자카드
임금직접지급제
발주공사 관리 방법
관계없이 투입된 근로자가 있으면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승인 시
전자카드 정보 활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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