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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841] 2026년 10월 청주고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200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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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공고문(청주고).hwpx =====
청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62호

2026년 10월 청주고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청주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규격및
수 량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
(육류) 구매
22,029,800원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2026.<hp:fwSpace/>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의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청주고 영양교사(043-280-5166)】

나. 납품기간: 2026. 10. 1. ~ 10. 31.

다.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2. 견적 방법

가. 지역제한,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88%)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라.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시행 2021. 9. 1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80-5004)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hp:lineBreak/>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hp:lineBreak/>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육류공고문(청주고).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청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62호 건

2026년 10월 청주고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명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
(육류) 구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029,800원

규격및
수 량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의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청주고등학교장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물품내역서 문의: 청주고 영양교사(043-280-5166)】
나. 납품기간: 2026. 10. 1. ~ 10. 31.
다.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2. 견적 방법
가. 지역제한,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88%)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
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라.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시할 수 있는 자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시행 2021. 9.
1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

출합니다. 약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
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80-5004)로 하시
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육류현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봉) D: E: 11 F: kg G: 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1등급/무항생제/날개/봉,(40g)/kg
B: 2 C: 닭고기(살코기) D: E: 12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1등급이상/넓적다리살/CUT/껍질유/20-25g/kg
B: 3 C: 닭고기(살코기) D: E: 1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무항생제/1등급이상/넓적다리살/CUT/껍질유/20-25g/kg
B: 4 C: 닭고기(성계) D: E: 220 F: kg G: 국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1등급/무항생제/성계,통/개체포장/껍질무/kg/개장용
B: 5 C: 닭고기(성계)/닭도리용 D: E: 18 F: kg G: 닭도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무항생제/1등급이상절단육/CUT/도리탕용/껍질유/kg
B: 6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130 F: kg G: 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뼈토막부피의정육60%이상/갈비/찜용/30g(3cm)/kg/크기균일하게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23 F: kg G: 찌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후지/kg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13 F: kg G: 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후지/kg/채썰어서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8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냉장/후지/kg/카레용/2cm*2cm
B: 10 C: 돼지고기(등갈비)/구이용 D: E: 20 F: kg G: 국산/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1등급/국내/냉장/무항생제/뼈토막부피의정육60%이상/등갈비/kg>음성축협/등갈비찜용, 4cm
B: 11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27 F: kg G: 국산/HACCP/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사태/kg/장조림용/3cm*3cm
B: 12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5 F: kg G: HACCP/찌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1등급/국내/냉장/무항생제/사태/kg
B: 13 C: 돼지고기(삼겹살) D: E: 27 F: kg G: 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삼겹살/kg/불고기용
B: 14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D: E: 33 F: kg G: HACCP/구이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무항생제/삼겹살/kg/6*8*15cm
B: 15 C: 돼지고기(삼겹살)/불고기용 D: E: 13 F: kg G: 국산/HACCP/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삼겹살/kg/음성산/
B: 16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D: E: 16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삼겹살/kg/6*8*30cm
B: 1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26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kg/불고기용
B: 1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560 F: kg G: 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전지/kg/불고기용
B: 1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D: E: 30 F: kg G: 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2등급이상/국내/냉장/전지/kg>거성축산/국거리(썰어서
B: 20 C: 돼지등뼈 D: E: 138 F: kg G: 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1등급/국내/냉장/뼈토막부피의정육40%이상/등뼈/kg>3cm
B: 21 C: 한우(사태)/국용 D: E: 2 F: kg G: HACCP/국용/한우/2등급이상/국내/냉장/사태/kg/국거리(썰어서)
B: 22 C: 한우(사태)/국용 D: E: 4 F: kg G: HACCP/국용/한우/2등급이상/국내/냉장/사태/kg/국거리(썰어서)
B: 23 C: 한우(사태)/국용 D: E: 11 F: kg G: HACCP/국용/한우/2등급이상/국내/냉장/사태/kg/국거리(썰어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2 / 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 C: 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 D: E: 11 F: kg G: 얇은슬라이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2등급이상/국내/냉장/사태/kg/얇게샤브샤브용
B: 25 C: 한우잡뼈 D: E: 2.5 F: kg G: 국산/무항생제/한우/1등급/국내/냉장/무항생제/잡뼈/kg/60개월령미만

===== 2026. 육류 구매특수조건.hwp =====

식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청주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HACCP지정업체이어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우 1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축장 소재지는 가급적 충청북도내이어야 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할신청 했을 때에는 원본에 분할신청내용의 각 발급번호 및 두수를 표기하여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납품시간과 횟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식단변경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식재료의 물량을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②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당시 시장조사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식재료 검수 시 현품설명서와 불부합하는 품목 중 “계약상대자”가 조리시간 내 납품이 불가하여 부득이 당해 품목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제 ②항을 적용한다.

④ 천채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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