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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37] 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73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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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11(공고문)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술사사무소(부문 및 분야는 상기와 동일)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56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

) 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1.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마.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평택시 합정동 773-4번지 일원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예정금액
금52,066,000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
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금52,066,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7,332,727원 4,733,273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하자보증서 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가.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 ~ 2026.09.17.[목] 10:00

6. 현장설명 : 없음

나.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09.17.[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계획과 ☎ 031-8024-5422 담당자 : 김효겸 주무관)

다.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계약방식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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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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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견적서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이트(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유의서에 의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계획과(☎ 031-8024-5422) 또는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11. 하도급관련 사항 : 하도급 불가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야 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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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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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인)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4
◯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월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일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주 소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년 ] 아니오

5
◯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60911(공고문)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5 계약상대자(확인인)

260911(공고문)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월 일 (서명 또는 인) 6

===== 260911(과업지시서)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합정동 한미아파트 일원에 매설된 배수관로가 노후되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합정동 773-4번지 일원

○ 과업규모

  • 노후 배수관 교체 (D50~300mm) L=2,972m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5. 과업의 범위 ○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서 작성 ○ 계약심사 서류 작성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작성 6.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

가. 목
적

○ 상수도 배수관 교체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임

나. 과업의 범위 ○ 노후 배수관 교체설계 ○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복구설계 다. 과업의 내용 ○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비용을 산정한다.

○ 관로의 매설깊이는 지역의 동결 심도(1.2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 본 사업의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동일제품을 비교하고 우리시와 협의 후 선정한다.

○ 포장구간의 굴착복구는 부분 복구 및 맨홀뚜껑 인상 후 전면포장으로 설계한다.

○ 지하 매설물(하수, 통신, 가스관)을 철저 조사 후 필요한 곡관을 반영한다.

○ 아스콘포장 구간은 AS+CO, 순수AS인지 파악 후 깨기 및 폐기물량을 산정한다.

○ 관말지역 및 구간별로 퇴수변 설치를 검토한다.

○ 가정 급수관 교체는 기존의 수도미터기 위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계상한다.

○ 관연결 공사 시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단수천공이 가능한 관로는 설계 시 반영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단수하여 관 연결 공사한 품으로 계상한다.

○ 기존 밸브 오작동 등으로 인한 단수범위 확대 등 구간폐쇄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단수 밸브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수행 지침

○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 환경부 간행 상수도

시설기준 및 정부. 공공단체의 기준을 이용 설계하되 근거를 명시한다.

○ 모든 재료는 한국표준공업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하며 지형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 사용된 장비는 조합장비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한다.

○ 설계에 적용할 제 기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평택시 상수도 관로표지 설치 지침에 의거 관로 표지 못을 설치하도록 한다.

7. 관 로 조 사 가. 과업의 목적

○ 사업 시행구간에 대한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

나. 과업의 범위 ○ 조사(기존 배수관 및 밸브) ○ 지상, 지하 지장물 조사 다. 과업의 내용 ○ 사업 노선 조사 ○ 설계도서 작성 라. 과업수행 지침

○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측량실시

○ 계획평면도는 GIS지형도를 이용하되 주요 구조물 상세도는 별첨과 같이 시행한다.

○ 과업 시행 전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 도급자는 본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분야별 세부공정 계획 및 업무 흐름이 포함된 세부시행 계획서

○ 예정공정표 내역서

○ 본 과업의 진행 사항을 1주 간격으로 감독관 경유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한다.

○ 용역업무 종사자는 본 용역의 보안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우리시와 용역자간 과업지시서의 해석면에서 상이한 의견이 있을 시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결정권은 감독 부서에 있으며 감독원이 지시한다.

○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시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상 우리시의 사정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의 방침에 따른다.

○ 각종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후 보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급자 부담으로 우리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 설계변경 조건 - 상위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본 용역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경우 계약금액으로 하고 감액될 경우 계약금액 요율에 의거 정산 조치한다.

○ 본 용역 완료 후 품셈 적용 및 기타 사유로 과다 설계에 대하여 감사 등으로 인한 지적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한다.

○ 보고서 및 각종 설계도서등 성과품은 인쇄 7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완료된 각 부분별 성과품은 책임 기술자의 확인 날인 후 납품한다.

9. 설계도서 작성 가. 도서작성

○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 토목제도 통칙 KS1501, 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표준규격 및 토목 규정에 의한다.

○ 트레싱지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은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 규격을 상세히 표시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축척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공사계획 평면도는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GIS구축된 상수도 관망도를 이용한다.

  • 위 치 도 : 1/25,000 ~ 1/5,000
  • 종단면도 : 평면도 : 1/500 ~ 1/1,200
  • 횡단면도 : 1/100 ~ 1/200 : 20~40m구간 마다 현장 측량후 가시설, 지장물 등을 표기

(과업 착수전 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성) - 구조물도 : 1/100 ~ 1/500 - 부대시설도 : 1/100 ~ 1/200 - 기타 필요한 도면

○ 설계도서 작성 순서 목록 등 설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한다.

○ 세부 작업장 별로 구분하여 설계서(내역)를 작성한다.

나.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은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자재 및 공사를 망라하여야 한다.

○ 주요 시방서 내용 o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공정별 일반사항

  • 특별시방서 : 공정별, 단계별 세부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후관 교체공사 후 통수 시 단계 및 공정은 감독관과 상의 후 진행하고 통수 도면을 준수한다.

- 안전관리 시방서 o 자재구매 시방서

  • 관급자재 구입 시방서와 조서를 별도 작성 하여야 한다.
  • 공정별 특별 사항과 재료 시공법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 ○ 단가 산출

  • 재료 및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입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 기준

  • 2026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 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 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가격 정보지에 기재되지 않은 물가는 물가자료지, 물가정보지를 비교하여 가격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단가는 감독 부서와 협의 산출한다.

○ 원가 계산은 재정경제부 제정 회계예규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보상 보험률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정된 보험료율을 따른다.

과 업 성 과 납 품 내 역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한다

가. 공사실시설계서<hp:tab width="32408" leader="3" type="2"/> 3부

나. 각종시방서 (공사, 관급자재구매 및 기타 시방서)<hp:tab width="11348" leader="3" type="2"/> 3부

다. 도로점용(굴착) 심의자료<hp:tab width="26748" leader="3" type="2"/> 2부

라. 도로굴착 (점용)허가 신청서류<hp:tab width="23328" leader="3" type="2"/> 2부

마. 설계서 및 도면 성과품 CD 납품<hp:tab width="21600" leader="3" type="2"/> 2장

바. 기타 성과품<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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