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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32]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학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500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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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학대학교 입찰공고(내2026-24-1호).pdf =====
[재공고]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내2026-24-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다. 사업예산 : 27,50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마.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공고 2026.09.11.(금) 입찰개시 2026.09.18.(금), 10시 - 입찰서류 : 오프라인 방문제출 입찰마감 2026.09.22.(화), 10시 -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G2B) 제안서 평가(서면) 2026.09.22.(화), 14시 - 한국공학대학교 행정동 대회의실 가격제안서 개찰 2026.09.22.(화), 15시 - G2B(나라장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09.23.(수)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예정)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고(www.tukorea.ac.kr) 재확인 요망]

3.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
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진행되며, 입찰참
가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및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라. 공동도급은 허용 안함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 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마. 제안하는 APM 솔루션에 대한 국내 정식 공급·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 업체의 입찰 결
과는 무효로 함
다.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은 한
국공학대학교로 귀속됨

6.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자세한 용역 문의는 기타 연락처의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람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 2026.09.18.(금), 10시 ~ 2026.09.22.(화), 10시
1) 입찰금액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개찰일시 : 2026.09.22.(화), 15시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G2B(나라장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본교 행정동 2층 행정처 총무팀)
나. 제출기간 : 2026.09.18.(금), 10시 ~ 2026.09.22.(화), 10시 / 평일 근무시간 내 제출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서식4]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안서 평가용)
7) 청렴이행각서[서식2] 및 확약서[서식3] 각 1부

8)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교에 귀속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1일 이후일 것
* 피보험자 :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2-03787
9) 위임장[서식5] 및 위임받은자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0) 제안서
  • 제안서 출력본 5부 및 해당 PDF 파일 수록된 USB 1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1) 기술평가(8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2) 가격평가(20점)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
항의 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류로 본
공고에 대한 응찰을 대체함
마. 기타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TEL: 031-8041-0144)
2) 과업 관련 문의 : 정보시스템팀(TEL: 031-8041-0275)
3) 기타 변경 사항 등의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입찰공고' 항목을 참조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
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 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6. 09. 11.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한국공학대학교 입찰공고문(내2026-24-1호).zip =====

===== 1_입찰공고문(내2026-24-1호).hwp =====
[재공고]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내2026-24-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다. 사업예산 : 27,50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마.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 2026.09.11.(금)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입찰개시 2026.09.18.(금), 10시 - 입찰서류 : 오프라인 방문제출 -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G2B) 입찰마감 2026.09.22.(화), 10시 제안서 평가(서면) 2026.09.22.(화), 14시 - 한국공학대학교 행정동 대회의실 가격제안서 개찰 2026.09.22.(화), 15시 - G2B(나라장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09.23.(수)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예정)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고(www.tukorea.ac.kr) 재확인 요망]

3.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및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라. 공동도급은 허용 안함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 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마. 제안하는 APM 솔루션에 대한 국내 정식 공급·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 업체의 입찰 결과는 무효로 함

다.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은 한국공학대학교로 귀속됨

6.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자세한 용역 문의는 기타 연락처의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람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 2026.09.18.(금), 10시 ~ 2026.09.22.(화), 10시

1) 입찰금액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개찰일시 : 2026.09.22.(화), 15시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G2B(나라장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본교 행정동 2층 행정처 총무팀)

나. 제출기간 : 2026.09.18.(금), 10시 ~ 2026.09.22.(화), 10시 / 평일 근무시간 내 제출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서식4]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안서 평가용)

7) 청렴이행각서[서식2] 및 확약서[서식3] 각 1부

8)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교에 귀속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1일 이후일 것

* 피보험자 :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2-03787

9) 위임장[서식5] 및 위임받은자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0) 제안서

  • 제안서 출력본 5부 및 해당 PDF 파일 수록된 USB 1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1) 기술평가(8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2) 가격평가(20점)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류로 본 공고에 대한 응찰을 대체함

마. 기타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TEL: 031-8041-0144)

2) 과업 관련 문의 : 정보시스템팀(TEL: 031-8041-0275)

3) 기타 변경 사항 등의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입찰공고' 항목을 참조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 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6. 09. 11.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2_제안요청서(내2026-24-1호).hwp =====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3 2. 사업목적 3 3. 입찰참가자격 3 Ⅱ. 과업내용 1. 상세 과업내용 4 Ⅲ. 평가 및 계약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절차 6 2. 낙찰 방식 및 선정 방법 6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지침 7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8 3. 유의사항 9 붙임자료 [서식1] 업체 일반현황 10 [서식2] 사업 수행 실적 11 [서식3] 조직 및 업무분담 체계 12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JENNIFER X 5.0) 도입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사업예산 : 금 27,500,0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가. 수강신청은 특정 기간 동시접속이 순간적으로 폭증하는 피크성 서비스로, 순간적인 장애가 다수 학생의 수강 기회와 학사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나. 이에 서버·자원 단위 모니터링을 넘어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성능 저하 지점을 실시간 식별·분석할 수 있는 APM 솔루션을 도입하여, 수강신청 등 핵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라. 제안하는 APM 솔루션에 대한 국내 정식 공급·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Ⅱ. 과업내용

1. 용역범위 :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라이선스, 설치·연동, 기술지원 포함)

가. 도입 규격 구 분 내 용 제품구분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APM) 솔루션 제품명 제니퍼소프트 JENNIFER X 5.0 라이선스 수량

WAS(Java 기반) 8 인스턴스(copy)

라이선스 형태 영구 라이선스 적용대상 수강신청시스템 제공범위 라이선스 + 설치·연동 + 기술지원·유지보수 나. 필수 기능요건

1) 개별 트랜잭션 단위의 실시간 추적 및 응답시간 분석

2) 응답시간 분포도 기반의 병목 구간 시각화 및 분석

3) 느린 SQL 및 예외(Exception) 실시간 탐지·수집

4) 액티브 서비스·동시 사용자·자원 사용률 실시간 모니터링

5) 임계치 기반 알림(Alert) 설정 및 통지 기능

6) 트랜잭션·성능 데이터의 이력 보관 및 조회(민원·이의제기 대응 근거 활용)

7) 본교 운영환경(Java 기반 WAS)과의 연동 지원

다. 설치·연동 및 기술지원

1) 본교 운영환경에 대한 에이전트 설치, 계측 설정 및 연동 작업 수행

2) 도입 후 운영 안정화까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체계 제공

3) 관리자 대상 제품 사용 교육 실시

4) 라이선스 정품 인증 및 기술지원(유지보수) 제공(납품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라. 이행 및 납품

1) 설치·연동 완료 후 정상 동작 검증 및 결과 제출

2) 라이선스 증서, 설치·설정 내역서 등 관련 산출물 제출

3) 지정된 납품 일자 준수 마. 기타

1) 제안 솔루션의 라이선스·기술지원 정책은 국내 정식 공급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2)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본교 시스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Ⅲ. 평가 및 계약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절차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2) 평가위원회는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의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낙찰방식 및 선정방법

가. 낙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 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3) 1순위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단,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4) 제안서의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 또는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작성 내용 비 고 1. 표지 ◦ 제목, 업체명 2. 과업수행

◦ 일반 업체 현황 및 실적(서식1, 서식2)

◦ 프로젝트 수행 인력(서식3, 서식4) ◦ 착안사항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주요내용, 특징,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출내용

  • 일반사항 : 도입목표, 개요, 추진일정 등

- 세부추진계획

기능요건 충족방안, 설치·연동 방안, 기술지원·유지보수 체계 등을 기술

자유양식 (15면이내) 3. 상호협력

◦ 설치·연동, 기술지원, 장애 대응, 교육 등의 지원 방안

나. 제안서 규격 1) A4, 백색용지 사용

2) 본문 내용은 15면 이내로 작성 후 제본함(Soft Cover / 링 제본 불가)

※ 15면 이내로 작성하되 입찰 관련 제출 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지 말고 별첨자료로 제출할 것

3) 총 5부 제출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내용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 술 평 가 정량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점 정성 평가 기능요건 충족도 - 필수 기능요건 충족 여부 - 요건 대비 제안 솔루션의 우수성 30 70점 설치·연동 및 적용 방안 - 본교 운영환경 연동 방안의 구체성 - 안정적 적용 및 검증 방안 20 기술지원·유지보수 체계 -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 유지보수·교육 지원 방안 20 소 계 80점 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20점 합 계 100점 나. 정량지표 평가 기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8.5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2) 제안요청서 및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본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함

4)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교는 참가 사업자의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

6)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서식 1]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주 요 연 혁 구분 계 개발/엔지니어 기술지원 영업 관리 인적구성

※ 해당 분야 인원이 있을 경우 기재하며, 각 구성인원이 상호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규사원, 임시사원을 구분해 표기하여야 한다.

재정상황 (백만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 가장 최근에 신고한 결산서에 의한다. 주요사업실적 년도 사업명 계약금액 (원)

비
고

[서식 2] 사업 수행 실적 구분 연 도 사업명 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기재시 유의사항

  • 최근 3년간(완료일 기준, 2023년~2026년)의 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 실적 기재

ㅇ 최근 순서로 기재할 것 ㅇ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것만을 기재 [서식 3] 조직 및 업무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특장점 위주로 기술할 것)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 분 성 명 연 령 직 위 주요 경력 (각 3건 이상/ 발주처 및 담당업무 명기) 비 고

※ 구분란에는 사업관리(PM), 설치·연동 엔지니어,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기재

===== 3_일반용역계약조건(일반 및 특수).pdf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일반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계약사
무의 위임을 받은 학교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와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
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4.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
내용에 기재된 당해 일반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
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
는 승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
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 및 특별유의서, 일반용
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
다. 이하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
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
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
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
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
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일반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일반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
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
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
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에 있어 회계규정 제115조 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
구하고 예정가격의 70/10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예정가격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
서 계약보증금의 학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
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
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
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
에 대하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
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
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용역
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반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일반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
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지시 및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
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
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
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학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일반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
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은 제안요청
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⑤ 학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
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학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
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
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
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일반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일반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일반용역수행이 중단
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은 부도등으로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학교로
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전일까지
(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
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
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
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
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중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
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
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일반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일반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일반용
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일반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
다.
제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
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
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 일반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
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
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
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일반용역수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
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반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일반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
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
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
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
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
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에 예산회계
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
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
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일반용역
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일반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일반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일반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
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
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학교가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학교는 제29조제1
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
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
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일반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일반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
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일반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보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
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일반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을 지체없
이 그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일반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
을 현금으로 학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
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에 직접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일반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
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
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
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
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목적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써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학교의 제
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
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일반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학교 적격심사기준 별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
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
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공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
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
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
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
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3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
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학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
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
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
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
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경우 학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공한 자료를 학교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
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
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
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학교간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
품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학교의 검사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
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
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
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
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학교에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학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
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에
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
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
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학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타법령의 준용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
하거나, 학교 회계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
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와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4_용역계약입찰유의서.hwp =====
용역계약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 적)

이 유의서는 본교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 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인감증명서 1 부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4. 입찰서(본교 소정양식) 5. 용역계약서(본교 소정양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 허가. 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 7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본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입찰자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기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 (입찰의 연기)

① 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 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하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_입찰서류(내2026-24-1호).hwp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제 내2026-24-1호 입 찰 일 자 2026년 9월 22일 입 찰 건 명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6년 09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공학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9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서식 3] 확 약 서

본 업체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APM 솔루션 도입 용역 입찰서(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입찰서(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09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1. 입찰참가업체 : 본인감 사용인감

금번 귀 한국공학대학교와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에 표시된 인감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09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31-
-
)

수 임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10-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사 항

2026년 09월
일

위 임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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