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 - 2322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74,943,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4.(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7.(목)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74,943,000원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1:00
추정가격
68,130,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6,813,000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09.17.(목)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 업 량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석면철거 도급공사 준공일까지)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243 임치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 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과 시설2팀 임치완(☏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9. 11.
포 항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 2322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접수개시일자
2026.09.14.(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1:00 68,130,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6,813,000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추정 금액 74,943,000원 기초 금액 74,943,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09.17.(목)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 업 량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석면철거 도급공사 준공일까지)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243 임치완)
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
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 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과 시설2팀 임치완(☏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포항시 9. 11. 재무관
===== 과업지시서(석면 비산및 농도측정).hwpx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2026. 9. 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대상건물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2동, 경비동(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
나. 용 역 명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다. 석면자재 : 천장재(석면텍스, 경량철골틀)
라. 사업면적 : 6,767.16㎡(청과1동 4,492.46, 청과2동 2,221.51, 경비동 53.19)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공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바. 사업목적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한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시설물의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동 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2.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측정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전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자격요건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다.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아.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자.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2-214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차.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5.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가.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마.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바.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자.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차.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6. 과업의 변경 등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상인들의 영업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인과의 협의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공사 및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과업수행 일정을 신속히 조정하여야 한다.
다.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석면농도측정업체)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전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하여 발주자, 감리인 및 해체·제거업자와 과업에 대한 일정을 사전 확인 후 측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