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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965]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3005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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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6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

견 적 제 출 (입 찰 ) 유 의 사 항 안 내
◎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
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 ~ 45일 이내
다.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배수펌프장 7개소
라. 용 역 내 용 : 정기안전점검(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33,05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 및 기술인력보유 확인 대상 용
역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
드: 6208)]로 등록한 자
*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수리분야(업종코드: 1398)/항만분야(업종코드: 1396)/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자격
요건을 충족(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
3) 건축 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건축물이 배수펌
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기술자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현황을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견적)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
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일

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후 [2026. 9. 17.(목) 11:00 예정]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 설명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 설명서를 열람
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
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31-828-4965)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31-828-4965)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
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의 정 부 시 분 임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의 정 부 시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과업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원인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실시를 통해 보수ㆍ보강 방안 등을 도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연번
시설명
위치
펌프용량
최초준공
1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태평로 166번길 21-14
320HP
1989년
2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경의로 158번길 125
3,150HP
1989년
3
신곡동 배수펌프장
장곡로 346
420HP
1993년
4
장암동 배수펌프장
동일로 33-107
100HP
2000년
5
호원간이 배수펌프장
안말로 101번길 12
180HP
2001년
6
신흥간이 배수펌프장
의정부동 399-16
120HP
2008년
7
오목간이 배수펌프장
용민로 99
40HP
2001년

4.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범위
가. 기본시설물 및 인접시설물

(1) 본체시설(침사지, 흡수조, 펌프실, 수문, 스크린 등 포함)

(2) 기계·전기설비

(3) 토목구조물과 일체된 건축물(내력벽, 기둥, 보, 슬래브, 주계단 등)
나. 기타시설물

(1) 수문(배수펌프장에 포함된 수문으로 본체, 날개벽 부대시설 등)

(2) 유수지

6. 과업범위
가.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라. 상태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바. 보고서 작성 및 결과 입력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결과 입력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 과업 세부내용
가.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확인

(2) 시공·보수·보강도면 등 확인 (3)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4)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확인

(5) 보수·보강 이력 확인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존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등

(나)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시설물별 세부조사 항목 (가)토목 구조물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침하<hp:fwSpace/>/<hp:fwSpace/>부상
·구조물의 침하 및 부상 정도

경
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hp:fwSpace/><hp:fwSpace/>초<hp:fwSpace/>세<hp:fwSpace/><hp:fwSpace/>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hp:fwSpace/>/<hp:fwSpace/>퇴적
·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콘크리트 박락/
층분리
·박락 / 충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
·철근노출 면적

누
수
·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콘크리트 부재
·신축이음 부위
백
태
·백태 발생 면적률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률

신축이음 탈락/
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나) 펌프설비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작동유무확인
·펌프의 정상작동 유무

펌프패드 기초불량
·기초볼트 부식 및 이완, 그라우팅 훼손

진동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진동

소음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소음

펌프케이싱 누수
·펌프케이싱 균열, 부식, 기타 누수 여부

(다) 스크린 및 제진기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작동유무확인
·제진기의 정상작동 유무

설치상태
·스크린 바 부식, 유효목 폭, 변형·변위 정도

(라) 배수펌프장 배관류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관체의 손상
·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배관두께(초음파 측정)

관연결부 손상
·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
·밸브 본체, 플랜지, 측봉, 소음 및 진동 등의 외관·작동 상태 등

(마) 기계 및 전기설비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점검대상
대상기기
수변전설비
·특고수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상세육안점검
·접지저항측정
·적외선열화상측정
펌프설비
·기동반
·현장조작반
·콘덴서반
·배수펌프용 모터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상세육안점검
·접지저항측정
·절연저항측정
·적외선열화상측정
·작동시험
펌프실설비
·펌프실의 배수설비 및 크레인설비
·외관상태
·와이어로프 소손상태
·접지 및 작동상태
·크레인 작동상태
·상세육안점검
·절연저항측정
·작동상태점검
예비전원
·비상발전기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상세육안점검
·절연저항측정
피뢰설비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상세육안점검
·접지저항측정

(바) 유수지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식생 및 퇴적상태
·유수지 내 식생 및 토사 퇴적상태 및 장애물 유무

(사) 토목구조물과 일체된 건축물

구 분
평가 항목
점검 내용
비고
구조 안전성
부재내력
기둥,보,슬래브등 주요부재의 내력 검토

부재상태 및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균열
균열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철근부식
부식상태 및 환경

표면 열화
박리박락 및 층분리 등

염화물 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실내실험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부등침하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아) 수문 구조물

점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수문 본체, 관리교
변형, 균열(구조 및 건조수축), 기초 세굴, 콘크리트 파손, 박리, 철근노출, 박락, 누수, 백태, 퇴적 등

암거,날개벽,물받이
상(하)부 슬래브 처짐, 흄관변형, 균열(건조수축, 종단, 횡단), 기초 세굴, 철근노출, 박락, 콘크리트 파손, 박리, 콘크리트 파손, 퇴적, 단차, 누수, 백태, 연결관 돌출 등

(자) 그 밖의 명시되지 않는 시설물의 조사는 관련지침(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다.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1)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2) 상태(안전성) 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라.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1)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 (2) 안전등급 산정 (3)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4)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 등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바. 보고서 작성 및 결과 입력

(1) 점검 결과표, 시설물의 위치도·전경·부위별 사진 첨부

(2) 종합결론 및 건의내용 작성

(3)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결과 입력

(4) 성과품 제출 목록
목록
수량
비고
예비성과품

※ 현황사진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포함
1
책자(컬러)
※ 사전 제출
2. 종합보고서

※ 현황사진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포함
1
책자(컬러)
3. 요약보고서
1
책자(컬러)
4. 성과품 전산자료
2
USB

※ 성과품 크기, 형태(디자인)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제출
8. 보수ᆞ보강 방안 제시
가. 보수ㆍ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판단

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수준 및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수ㆍ보강공법
(1)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상태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하고 구조

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 ㆍ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타 공법과의 공법비교표, 보수ㆍ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의 수준 및 공법은 결함의 원인 및 위험도,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보수ㆍ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개략공사비
(1) 과업수행자는 보수ㆍ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1순위, 2순위...)의 개략공사비과 총 개략공사비을 따로 작성

하여 제시한다.
(2) 단기(부분) 보수ㆍ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ㆍ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공기(착수일)
공종
1~5일
5~10일
10~25일
25~35일
35~45일
비고
1. 사전조사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보고서 작성

10.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안전관리원)
마. 기타 관련 법규

1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 모든 비용 발생은 모두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과업수행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카.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수행한다.

1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시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과업 수행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 등은 적정하게 폐기 처리되어야 한다.
마.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3. 수행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교량 및 터널·항만)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 용역 대상 시설물은 각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본 용역시설물은 건축물이 포함된 배수펌프장으로써 건축물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확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 ★[알림]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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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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