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27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거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
○ 위
치 : 위천면 상천리 917-2번지
○ 사 업 량 : 그라우팅 85공, 여수토방수로 정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총 사업비 : 금650,700,000원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금650,700,000원
금563,454,546원
금56,345,454원
금30,900,000원
-
기초금액(B=C+D)
금619,800,000원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100%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
○ 공 사 명 : 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관급액 포함)
○ 설계금액 : 662,500,000원
○ 조정금액 : 650,700,000원
○ 감액(율) : 11,800,000원 (-1.87%)
○ 조정사유 : 조정사유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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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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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전자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515,969,61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값
(단위: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3,190,793
9,498,906
7,189,172
4,599,470
944,657
10,958,588
-
-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에 따라 거창군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70% 이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장)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 이승현)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전익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27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거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
○ 위
치 : 위천면 상천리 917-2번지
○ 사 업 량 : 그라우팅 85공, 여수토방수로 정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총 사업비 : 금650,700,000원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금650,700,000원 금563,454,546원 금56,345,454원 금30,900,000원 - 기초금액(B=C+D) 금619,800,000원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100%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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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
○ 공 사 명 : 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관급액 포함)
○ 설계금액 : 662,500,000원
○ 조정금액 : 650,700,000원
○ 감액(율) : 11,800,000원 (-1.87%)
○ 조정사유 : 조정사유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해당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2 -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전자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515,969,61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값
(단위: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3,190,793 9,498,906 7,189,172 4,599,470 944,657 10,958,588 - -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
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
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4 -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
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 5 -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
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6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6.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에 따라 거창군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70% 이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장)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
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 이승현)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전익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 9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 )
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 ( )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
,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거창군 재무관 귀하 - 10 - .
○○회사 대표 ○○○ 인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1 - 일
===== 긴급입찰공고사유서(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hwpx =====
긴급입찰공고사유서
▣ 개
요
가. 공 사 명 : 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다. 위
치 : 위천면 상천리 917-2번지
라. 사 업 량 : 그라우팅 85공, 여수토방수로 정비 1식
마. 기초금액 : 금619,800,000원(추정가격 563,454,546원, 부가세56,345,454원)
▣ 긴급공고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
===== 내역서(덕거저수지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1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B: [1] x 0.40% D: DM: DN: [1]*<0.40%>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B: [1] x 0.081% D: DM: DN: [1]*<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6]/1.1) x 3.15% D: DM: DN: ([2+3]+[26]/1.1)*<3.15%>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D: DM: DN: [1]*<0.8%>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 DM: DN: [1+5..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5.0%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x15.0%= 57,271,099(≒57,233,399) DM: DN: [3..19]*<15.0%>
A:
21. 폐 기 물 처 리 B: D: DM: DN: {B||*. 폐기물처리|T}
A:
22. 임목폐기물 처리 B: D: DM: DN: {B||*. 임목폐기물 처리|T}
A:
23.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D: DM: DN: [1+5..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 DM: DN: [23]*<10.0%>
A:
25. 도 급 예 정 액 B: [23+24] D: DM: DN: [23..24]
A:
26.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7. 총 사 업 비 B: [25+26] D: DM: DN: [25..26]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덕거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5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성토 부설 다짐 B: 0.4㎥+롤러0.7톤 C: 1,665.0 D: ㎥ M: N: 산근 1호표 DM: S-01-0012-04-1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4㎥ C: 585.0 D: ㎥ M: N: 산근 2호표 DM: S-01-0013-04 DN:
A:
터
파
기 B: 토사,인력 C: 10.0 D: ㎥ M: N: 산근 3호표 DM: S1-1-00031-11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0.4㎥+롤러0.7톤 C: 263.0 D: ㎥ M: N: 산근 4호표 DM: S-01-0014-04-07 DN:
A:
순 성 토 운 반 B: 백호0.4㎥+덤프4.5Ton C: 667.0 D: ㎥ M: N: 산근 5호표 DM: S-01-0016-405-04 DN:
A:
층
따
기 B: 굴삭기0.4㎥ C: 490.0 D: ㎥ M: N: 산근 6호표 DM: S-01-0024-04 DN: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삭기0.4㎥ C: 1,949.0 D: ㎡ M: N: 산근 7호표 DM: S-01-0019-04 DN:
A:
법 면 보 호 공 B: 초류종자+거적덮기 C: 945.0 D: ㎡ M: N: 산근 8호표 DM: S-01-0031-2 DN:
A:
벌 개 제 근 B: 벌목+뿌리뽑기 C: 526.0 D: ㎡ M: N: 산근 9호표 DM: S-01-0019-3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굴삭기0.4㎥(T=30cm미만) C: 4.7 D: ㎥ M: N: 산근 10호표 DM: S-01-0001-04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4㎥ C: 1.2 D: ㎥ M: N: 산근 11호표 DM: S-01-0003-04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6.0 D: M M: N: 산근 12호표 DM: S-01-0005-01 DN: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0.4㎥ C: 6.0 D: ㎥ M: N: 산근 13호표 DM: S-01-0040 DN:
A:
B: C: D: M: N: DM: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M: N: DM: DN:
A:
1) 사 석 붙 임 B: C: D: M: N: DM: DN:
A:
사석붙임(메붙임) B: 뒷길이75Cm이하 C: 1146.8 D: ㎡ M: N: 산근 14호표 DM: S-04-00500-75-04 DN:
A:
부 직 포 설 치 B: 호안사면용 C: 1146.8 D: ㎡ M: N: 산근 15호표 DM: S-02-0130-01 DN:
A:
2) 사 석 쌓 기 B: C: D: M: N: DM: DN:
A:
사 석 쌓 기 B: 굴착기0.4㎥ C: 182.0 D: ㎡ M: N: 산근 16호표 DM: S-04-00502-04 DN:
A:
뒷 채 움 잡 석 B: 굴삭기0.4㎥ C: 34.9 D: ㎥ M: N: 산근 17호표 DM: S-04-0013-04 DN:
A:
부 직 포 설 치 B: 호안사면용 C: 182.0 D: ㎡ M: N: 산근 15호표 DM: S-02-0130-01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진동기제외 C: 7.8 D: ㎥ M: N: 산근 18호표 DM: S-02-0011-04 DN:
A:
합 판 거 푸 집 B: 6회(간단) C: 19.4 D: ㎡ M: N: 산근 19호표 DM: S-02-0014-6 DN:
A:
3) 개
거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진동기제외 C: 3.7 D: ㎥ M: N: 산근 18호표 DM: S-02-0011-04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진동기포함 C: 11.8 D: ㎥ M: N: 산근 20호표 DM: S-02-0012-04 DN:
A:
유
로
폼 B: 보통,6회사용 C: 89.3 D: ㎡ M: N: 산근 21호표 DM: S-02-0021-2 DN:
A:
유
로
폼 B: 간단,6회사용 C: 8.0 D: ㎡ M: N: 산근 22호표 DM: S-02-002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Ⅱ-2 C: 0.724 D: Ton M: N: 산근 23호표 DM: S-02-0028-2 DN:
A:
신 축 이 음 B: 합판12mm C: 0.5 D: ㎡ M: N: 산근 24호표 DM: S-02-0031 DN:
A:
지 수 판 설 치 B: 230*5t C: 2.5 D: M M: N: 산근 25호표 DM: S-02-1007 DN:
A:
스 페 이 서 B: 바닥용 C: 21.8 D: ㎡ M: N: 산근 26호표 DM: S-02-0050-21 DN:
A:
각 락 판 설 치 B: 0.4*0.4,STS C: 1.0 D: 개 M: N: 산근 28호표 DM: S-02-400-각락판 DN:
A:
4) 개거 단면복구 B: C: D: M: N: DM: DN:
A:
단 면 복 구 B: T=10mm C: 144.0 D: ㎡ M: N: 산근 29호표 DM: S-10-단면복구10 DN:
A:
부착강화제 도포 B: 롤러칠1회 C: 144.0 D: ㎡ M: N: 산근 30호표 DM: S-02-단면부착제 DN:
A:
시공이음부 보수 B: 신축이음부 C: 6.0 D: M M: N: 산근 31호표 DM: S-02-이음부보수 DN:
A:
5) 지
수
벽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진동기제외 C: 0.4 D: ㎥ M: N: 산근 18호표 DM: S-02-0011-04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진동기포함 C: 9.4 D: ㎥ M: N: 산근 20호표 DM: S-02-0012-04 DN:
A:
유
로
폼 B: 보통,6회사용 C: 88.0 D: ㎡ M: N: 산근 21호표 DM: S-02-0021-2 DN:
A:
유
로
폼 B: 간단,6회사용 C: 0.6 D: ㎡ M: N: 산근 22호표 DM: S-02-002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Ⅰ-1 C: 0.492 D: Ton M: N: 산근 32호표 DM: S-02-0027-1 DN:
A:
앙 카 천 공 B: Φ16,바닥 C: 142.0 D: 개소 M: N: 산근 33호표 DM: S-02-0051-16 DN:
A:
B: C: D: M: N: DM: DN:
A: 3. 그 라 우 팅 공 B: C: D: M: N: DM: DN:
A:
1) 제당 그라우팅 B: C: D: M: N: DM: DN:
A:
GROUT PLANT 설치 B: 현탁액 C: 1.0 D: 회 M: N: 산근 35호표 DM: S4-3-000002 DN:
A:
급 수 배 관 B: 찬공50㎜ C: 1.0 D: 회 M: N: 산근 36호표 DM: S4-3-000005 DN:
A:
급 수 배 관 B: 주입50㎜ C: 1.0 D: 회 M: N: 산근 37호표 DM: S4-3-000007 DN:
A:
급수펌프운전비 B: 15HP C: 32.0 D: 일 M: N: 산근 38호표 DM: S4-3-000009 DN:
A:
장비 이동 조립 B: 평탄부 C: 87.0 D: 회 M: N: 산근 39호표 DM: S4-3-000013 DN:
A:
찬
공 B: BX,토사 C: 609.0 D: m M: N: 산근 40호표 DM: S4-3-000015 DN:
A:
주 입 공 비 B: 반용액 C: 91.7 D: ㎥ M: N: 산근 42호표 DM: S4-3-000027 DN:
A:
투 수 시 험 비 B: C: 4.0 D: 회 M: N: 산근 43호표 DM: S4-3-000031 DN:
A:
B: C: D: M: N: DM: DN:
A: 4. 취 수 시 설 공 B: C: D: M: N: DM: DN:
A:
1) 취 수 시 설 물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진동기포함 C: 9.6 D: ㎥ M: N: 산근 20호표 DM: S-02-0012-04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진동기제외 C: 2.3 D: ㎥ M: N: 산근 18호표 DM: S-02-0011-04 DN:
A:
유
로
폼 B: 보통,6회사용 C: 32.9 D: ㎡ M: N: 산근 21호표 DM: S-02-0021-2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Ⅰ-1 C: 0.484 D: Ton M: N: 산근 32호표 DM: S-02-0027-1 DN:
A:
스 페 이 서 B: 벽체용 C: 22.0 D: ㎡ M: N: 산근 44호표 DM: S-02-0050-20 DN:
A:
스 페 이 서 B: 바닥용 C: 17.0 D: ㎡ M: N: 산근 26호표 DM: S-02-0050-21 DN:
A:
수팽창고무지수재 설치 B: 시공조인트 C: 6.0 D: M M: N: 산근 45호표 DM: S-10-0000-6 DN:
A:
스루스게이트 설치 B: ø300 C: 1.0 D: 조 M: N: 산근 46호표 DM: S-10-0000-1 DN:
A:
스루스게이트플랜지 설치 B: ø300 C: 1.0 D: 조 M: N: 산근 47호표 DM: S-10-0000-1-1 DN:
A:
스루스게이트걸림망 설치 B: ø300 C: 1.0 D: 조 M: N: 산근 48호표 DM: S-10-0000-1-2 DN:
A:
랙크형권양기 설치 B: 0.8톤용 C: 1.0 D: 조 M: N: 산근 49호표 DM: S-10-0000-2 DN:
A:
랙 크 바 설 치 B: 0.8톤용 C: 1.0 D: 조 M: N: 산근 50호표 DM: S-10-0000-2-1 DN:
A:
스 핀 들 설 치 B: STS304,Φ38mm C: 9.0 D: M M: N: 산근 51호표 DM: S-10-0000-3 DN:
A:
스핀들대롤러 설치 B: STS304,Φ38mm C: 3.0 D: 조 M: N: 산근 52호표 DM: S-10-0000-4 DN:
A:
스테인레스관 부설접합 B: Φ300 C: 2.0 D: M M: N: 산근 53호표 DM: S-03-STS-300 DN:
A:
스테인리스곡관 B: 300A,90도 C: 1.0 D: 개 M: N: DM: M0-STS곡관-300-90 DN:
A:
B: C: D: M: N: DM: DN:
A: 5.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 콘크리트 포장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 포장 B: B-TYPE,T=20cm C: 1.2 D: ㎥ M: N: 산근 54호표 DM: S-05-0020-B20 DN:
A:
합 판 거 푸 집 B: 6회(간단) C: 50.8 D: ㎡ M: N: 산근 19호표 DM: S-02-0014-6 DN:
A:
2) 댐
마
루 B: C: D: M: N: DM: DN:
A:
잡 석 부 설 B: 굴삭기0.4㎥ C: 56.7 D: ㎥ M: N: 산근 55호표 DM: S-04-0015-04-200 DN:
A:
B: C: D: M: N: DM: DN:
A: 6.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중 기 운 반 B: C: D: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덤프10.5Ton C: 1.0 D: 식 M: N: 산근 56호표 DM: S-09-9001-105 DN:
A:
그라우팅장비 운반 B: 자동차10.5Ton C: 1.0 D: 식 M: N: 산근 57호표 DM: S4-3-000045 DN:
A:
2) 지 장 물 이 설 B: C: D: M: N: DM: DN:
A:
표 지 판 이 설 B: C: 4.0 D: 식 M: N: 산근 58호표 DM: S-06-3000-10 DN:
A:
수위측정기 이설 B: C: 1.0 D: 식 M: N: 산근 59호표 DM: S-06-3000-11 DN:
A:
3) 자 재 운 반 B: C: D: M: N: DM: DN:
A:
철 근 운 반 B: 구역화물 C: 1.751 D: Ton M: N: 산근 60호표 DM: S-06-0001 DN:
A:
시 멘 트 운 반 B: 구역화물 C: 3,364.0 D: 포 M: N: 산근 61호표 DM: S-06-0004 DN:
A:
벤토나이트 운반 B: 구역화물 C: 5.5 D: Ton M: N: 산근 62호표 DM: S-06-0005 DN:
A:
사 석 운 반 B: 덤프24Ton C: 739.0 D: ㎥ M: N: 산근 63호표 DM: S-06-0011-24 DN:
A:
잡 석 운 반 B: 덤프24Ton C: 77.0 D: ㎥ M: N: 산근 64호표 DM: S-06-0008-24 DN:
A:
보조기층 운반 B: 덤프24Ton C: 60.0 D: ㎥ M: N: 산근 65호표 DM: S-06-0006-24 DN:
A:
4) 자 재 소 운 반 B: C: D: M: N: DM: DN:
A:
레미콘 소운반 B: 덤프2.5Ton C: 47.0 D: ㎥ M: N: 산근 66호표 DM: S-06-0060 DN:
A:
철 근 소 운 반 B: 덤프2.5Ton C: 1.751 D: Ton M: N: 산근 67호표 DM: S4-1-00025-1 DN:
A:
시멘트 소운반 B: 덤프2.5Ton C: 3,364.0 D: 포 M: N: 산근 68호표 DM: S-06-0250-102 DN:
A:
사 석 소 운 반 B: 덤프2.5Ton C: 739.0 D: ㎥ M: N: 산근 69호표 DM: S-06-0052-04 DN:
A:
잡 석 소 운 반 B: 덤프2.5Ton C: 77.0 D: ㎥ M: N: 산근 70호표 DM: S-06-0053-04 DN:
A:
보조기층 소운반 B: 덤프2.5Ton C: 60.0 D: ㎥ M: N: 산근 71호표 DM: S-06-0054-04 DN:
A:
5) 사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벤 토 나 이 트 B: 그라우팅용 C: 5,502.0 D: ㎏ M: N: DM: M0-벤토나이트 DN:
A:
폴리머몰탈(단면복구제) B: KNIX-PCM C: 3,514.0 D: ㎏ M: N: DM: M9-폴리머몰탈-사급 DN:
A:
사
석 B: 0.3∼0.5㎥급 C: 739.0 D: ㎥ M: N: DM: M0-50모동사석 DN:
A:
뒷 채 움 석 B: 150mm이하 C: 77.0 D: ㎥ M: N: DM: M0-50-1모동뒷채움 DN:
A:
보 조 기 층 B: 40mm이하 C: 60.0 D: ㎥ M: N: DM: M0-50-1강천석재 DN:
A:
와 이 어 메 쉬 B: #6,100*100 C: 5.0 D: ㎡ M: N: DM: M-6-100-100 DN:
A: :: B: C: D: M: N: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4.0 D: Ton M: N: DM: E-100-101 DN:
A:
폐기물 운반비 B: 덤프24톤,30Km이내 C: 14.0 D: Ton M: N: DM: E1-24톤-30 DN:
A: 2. 조
정
액 B: C: 1.0 D: 식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임목폐기물 처리 B: C: D: M: N: DM: DN:
A: 1. 임목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D: M: N: DM: DN:
A:
임목폐기물 상차 B: C: 25.0 D: Ton M: N: DM: E-200-101 DN:
A:
임목폐기물 운반 B: C: 25.0 D: Ton M: N: DM: E-200-102 DN:
A:
임목폐기물 소운반 B: 덤프2.5Ton C: 20.0 D: ㎥ M: N: 산근 72호표 DM: S-09-0017-04 DN:
A:
임목폐기물 처리 B: C: 25.0 D: Ton M: N: DM: E-200-103 DN:
A: 2. 조
정
액 B: C: 1.0 D: 식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B: 25-18-80 C: 12.0 D: ㎥ M: N: DM: M0-25-18-80 DN:
A:
레
미
콘 B: 25-21-80 C: 23.0 D: ㎥ M: N: DM: M0-25-21-80 DN:
A:
레
미
콘 B: 25-24-120 C: 12.0 D: ㎥ M: N: DM: M0-25-24-120 DN:
A:
2)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M: N: DM: DN:
A: 2. 철
근 B: C: D: M: N: DM: DN:
A:
1) 철
근 B: C: D: M: N: DM: DN:
A:
철
근 B: SD400,D13 C: 1.038 D: Ton M: N: DM: M0-SD400-D13 DN:
A:
철
근 B: SD400,D16 C: 0.713 D: Ton M: N: DM: M0-SD400-D16 DN:
A:
2)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M: N: DM: DN:
A: 3. 시
멘
트 B: C: D: M: N: DM: DN:
A:
1) 시
멘
트 B: C: D: M: N: DM: DN:
A:
시
멘
트 B: 포틀랜드1종,40kg C: 3,364.0 D: 포 M: N: DM: M9-000075 DN:
A:
2)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M: N: DM: DN:
A: 4. 수 위 조 절 기 B: C: D: M: N: DM: DN:
A:
1) 수 위 조 절 기 B: C: D: M: N: DM: DN:
A:
수 위 조 절 기 B: 450*250*650mm C: 1.0 D: 조 M: N: DM: M0-수위조절기 DN:
A:
2)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M: N: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A: 공사명 : 덕거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토
공 B: C: D: M: DM: #B-2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M: DM: #B-17 DN:
A:
3. 그 라 우 팅 공 B: C: D: M: DM: #B-49 DN:
A:
4. 취 수 시 설 공 B: C: D: M: DM: #B-60 DN:
A:
5. 포
장
공 B: C: D: M: DM: #B-79 DN:
A:
6. 부
대
공 B: C: D: M: DM: #B-86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6]
A:
7.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8.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9.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10.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11.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B:
C: 1 D: 식 M: DM: #W-11 DN:
A: 14.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M: DM: #W-12 DN:
A: 1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B:
C: 1 D: 식 M: DM: #W-13 DN: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M: DM: #W-14 DN:
A: 17.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M: DM: #W-15 DN:
A: 18.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6 DN:
A: 19.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M: DM: #W-17 DN:
A: 20.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M: DM: #W-18 DN:
A: 21.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19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7..22]
A: 22. 이
윤 B:
C: 1 D: 식 M: DM: #W-20 DN:
A: 23.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DM: #W-21 DN:
A: 24. 임목폐기물 처리 B:
C: 1 D: 식 M: DM: #W-22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23..26]
A: 25.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7]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27..28]
A: 2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DM: #W-26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M: DM: %SUM-TOT DN: [29..30]
===== 계약이행 특수조건(거창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거창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경남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 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거창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