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긴급]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계속비).pdf =====
전화 : 052-228-672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22호
공 사
명 :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9. 17.(목)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정한얼 (☎ 052-228-6724)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상일 (☎ 052-228-6762)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
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울산중앙중학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공사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6.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299,955,000 299,955,000 272,686,364 27,268,636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0:00
3.3.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사
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상일(☎ 052-228-6762)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
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
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
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
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추정가격 비율 대상업종 소방시설공사업 272,686,364원 100%
9.1.2.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3,945,302 5,212,848 518,412 2,524,115 5,287,684 17,488,36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12.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
니다
9.2.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4.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3,945,302 5,212,848 518,412 2,524,115 5,287,684 17,488,36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위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담당자 이상일 ☎ 052-228-6762)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정한얼 ☎ 052-228-672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3]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대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 인
(
) [붙임3]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_ 공내역서(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945,30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212,848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524,11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287,684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18,41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전보건대장작성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공사손해보험료 F: (계+일반관리비+이윤)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전기, 기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202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20202. 펌프실배관공사 B: C: D: 1
A: 020203. 옥내소화전배관공사 B: C: D: 1
A: 020204. 상업용소화장치공사 B: C: D: 1
A: 020205. 철거공사 B: C: D: 1
A: 020206. 내진공사 B: C: D: 1
A: 020207. 임시소방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11008 M: N: 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6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6 AV: 4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33 M: N: 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275B87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275B87F AV: 5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C: m D: 9 M: N: 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275B87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275B87E AV: 6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38 M: N: 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275B87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275B878 AV: 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비방수 C: M D: 27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AV: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비방수 C: M D: 195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5 AV: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비방수 C: M D: 327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C7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C79 AV: 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비방수 C: M D: 222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C7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C78 AV: 1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AV: 6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AV: 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14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1 AV: 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14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0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 C: 개 D: 4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F AV: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54mm, 비방수 C: 개 D: 2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E AV: 1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36mm C: 개 D: 5 M: N: 587C64ED96E096239A17B40026686BC1F601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E096239A17B40026686BC1F601A8 AV: 17
A: 풀박스 B: 풀박스, 300*300*100mm C: 개 D: 2 M: N: 587C64ED96F2E423C317A0176500A81177E2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7C64ED96F2E423C317A0176500A81177E237 AV: 18
A: 화재수신기 B: 화재수신기, P형1급, 90회로 C: 대 D: 1 M: N: 580994CAE64A69334C1770E7EB2C537722EFA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994CAE64A69334C1770E7EB2C537722EFA1 AV: 19
A: 발신기(옥내소화전상부) B: 발신기,경종,표시등 C: D: 12 M: 호표 1 N: 5F1CF4C1A695D2332117920D7217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CF4C1A695D2332117920D721795 AV: 2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12 M: 호표 2 N: 5F1CF4C2B6531B437D172ABEC1CA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CF4C2B6531B437D172ABEC1CAF1 AV: 2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3 M: 호표 3 N: 5F1CF4C2B6531B437D172ABEC1C9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CF4C2B6531B437D172ABEC1C9EA AV: 2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21 M: 호표 4 N: 5F1CF4C2B6531B437D172ABEC1CF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CF4C2B6531B437D172ABEC1CF72 AV: 2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5 M: N: 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V: 6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AV: 6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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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2964 M: N: 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7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7 AV: 2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PF 16, Hi-lex-pf, 난연성, 16mm C: m D: 95 M: N: 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30293A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2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30293A0 AV: 26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2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AV: 7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비방수 C: M D: 772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2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AV: 27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25E48246896D85E03E817E3D4D2C3004 AV: 7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2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AV: 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90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AV: 2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91 M: N: 587C64ED96F2E423C317AB3EE825AD936AA43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C64ED96F2E423C317AB3EE825AD936AA439 AV: 2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91 M: N: 587C64ED96F2E423C317AB3DC11A3A0C0C4B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C64ED96F2E423C317AB3DC11A3A0C0C4B61 AV: 30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83 M: N: 580994CAE6ACE7738617A0F4D7EDFF444BCF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994CAE6ACE7738617A0F4D7EDFF444BCFC3 AV: 31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6 M: N: 580994CAE6ACE7738617A0F4D7EDFF444BCFC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994CAE6ACE7738617A0F4D7EDFF444BCFC4 AV: 32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비축적 C: 개 D: 21 M: N: 580994CAE6ACE7738617A0F4D7EDFF444BCC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994CAE6ACE7738617A0F4D7EDFF444BCC0E AV: 33
A: 화재감지기-철거 B: 감지기 C: 개 D: 97 M: 호표 5 N: 5F1CF4C1A695D2332117904086D5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CF4C1A695D2332117904086D558 AV: 34
A: 화재감지기-철거재설치 B: 감지기 C: 개 D: 8 M: 호표 6 N: 5F1CF4C1A695D2332117904086D5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CF4C1A695D2332117904086D559 AV: 3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9.1 M: N: 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O: P: Q: 010102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2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V: 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3004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AV: 6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337 M: N: 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6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6 AV: 3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비방수 C: M D: 171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AV: 3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3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AV: 7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3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AV: 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12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AV: 3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3 M: N: 587C64ED96F2E423C317AB3EE825AD936AA43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C64ED96F2E423C317AB3EE825AD936AA439 AV: 4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3 M: N: 587C64ED96F2E423C317AB3DC11A3A0C0C4B6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C64ED96F2E423C317AB3DC11A3A0C0C4B61 AV: 41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24 M: N: 587C64ED96F2E423C317A596AAC64B3FA40E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C64ED96F2E423C317A596AAC64B3FA40EF8 AV: 42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21 M: N: 580994CAE6ACE7738617A453E35CA30A7CED2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994CAE6ACE7738617A453E35CA30A7CED26 AV: 43
A: 시각경보기-철거재설치 B: C: 개 D: 3 M: 호표 7 N: 5F1CF4C1A695D2332117931464EF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CF4C1A695D2332117931464EFA7 AV: 4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7 M: N: 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V: 6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AV: 7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유도등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1255 M: N: 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6 O: P: Q: 01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45862E428A6E9CEB342175F6ECDE36CA2CF05D6 AV: 4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PF 16, Hi-lex-pf, 난연성, 16mm C: m D: 110 M: N: 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30293A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4587C64ED96E096239A17BAAAD0E75DF30293A0 AV: 47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4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AV: 7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비방수 C: M D: 519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4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314 AV: 4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45E48246896D85E03E817E3D4D2C3004 AV: 7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4003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45E48246896D85E03E817E3D4D2C6001 AV: 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60 M: N: 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C64ED96E096239A17BAA9C9F4E7120657F3 AV: 4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0 M: N: 587C64ED96F2E423C317AB3EE825AD936AA4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C64ED96F2E423C317AB3EE825AD936AA439 AV: 5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30 M: N: 587C64ED96F2E423C317AB3DC11A3A0C0C4B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C64ED96F2E423C317AB3DC11A3A0C0C4B61 AV: 51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3 M: N: 587C64ED96F2E423C317A01491A235CB59AD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C64ED96F2E423C317A01491A235CB59AD98 AV: 52
A: 입체형음성점멸유도등 B: 유도등, 소형,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1 M: N: 5835C47786629D0365177363CA63029DCF81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35C47786629D0365177363CA63029DCF813D AV: 53
A: 음성점멸유도등 B: 유도등, 소형,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4 M: N: 5835C47786629D0365177363CA63029DCF81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35C47786629D0365177363CA63029DCF813E AV: 54
A: 유도등(피난구) B: 천장형, 소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28 M: N: 581A34F0863C6C833617D3C3BEFEACFFAD68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1A34F0863C6C833617D3C3BEFEACFFAD68C9 AV: 55
A: 유도등(복도통로) B: 벽부형, 소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2 M: N: 581A34F0863C6C833617D3C3BEFEACFFAE0F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1A34F0863C6C833617D3C3BEFEACFFAE0FB3 AV: 56
A: 분전반 B: 배전함, 소방용전원반, 15A C: 개 D: 1 M: N: 587C64ED96F2E40316172ED874A6B473F0BE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C64ED96F2E40316172ED874A6B473F0BED6 AV: 57
A: 유도등-철거 B: C: 개 D: 43 M: 호표 8 N: 5F1CF4C1A695D2332117931464ED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1CF4C1A695D2332117931464EDF9 AV: 5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3 M: N: 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O: P: Q: 010104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4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V: 6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48246896D85E03E817E3D4D2C3004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5E48246896D85E03E817E3D4D2C5002 AV: 7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5
A: 소화주펌프(입형다단) B: 260LPM*50M*5.5kW, 내진스토펌베이스일체형, 모터포함 C: 대 D: 1 M: N: 5F57F441B66FFFD3DF17CA4639D00A978B44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57F441B66FFFD3DF17CA4639D00A978B443E AV: 60
A: 소화보조펌프(입형다단) B: 60LPM*50M*3.7kW, 내진스토펌베이스일체형, 모터포함 C: 대 D: 1 M: Q: 010105
A: 전자식압력스위치 B: 2대용 C: 대 D: 1 M: Q: 0101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M: Q: 01010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Q: 01010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3 M: Q: 01010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2. 펌프실배관공사 B: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25*2.5mm C: M D: 1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50*2.5mm C: M D: 14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100*2.5mm C: M D: 36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0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0 M:
A: 플랜지 B: ∮50mm*0.98MPa, STS C: 개 D: 18 M:
A: 플랜지 B: ∮100mm*0.98MPa, STS C: 개 D: 21 M:
A: 플랜지 B: ∮100mm*0.98MPa, 맹플랜지, STS C: 개 D: 3 M:
A: 게이트밸브 B: ∮50mm, 플랜지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A: 글로브밸브 B: ∮50mm, 수동식/플랜지식, STS C: 개 D: 1 M:
A: 체크밸브 B: ∮50mm, 스모렌스키, 스테인리스 C: 개 D: 1 M:
A: 체크밸브 B: ∮100mm, 스모렌스키, 스테인리스 C: 개 D: 2 M:
A: 게이트밸브 B: ∮50mm, 게이트OS AND Y밸브, 스테인리스 C: 개 D: 2 M:
A: 게이트밸브 B: ∮100mm, 게이트OS AND Y밸브, 스테인리스 C: 개 D: 3 M:
A: 볼밸브 B: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A: 소방용밸브 B: 릴리프밸브소방, D25 C: 개 D: 1 M:
A: 소방용밸브 B: 자동배수밸브, D20 C: 개 D: 1 M:
A: 스트레이너 B: ∮50mm*0.98MPa, 플랜지식 C: 개 D: 1 M:
A: 스트레이너 B: ∮100mm*0.98MPa, 플랜지식 C: 개 D: 1 M:
A: 수격방지기 B: W.H.C, ∮50mm C: 개 D: 1 M:
A: 수격방지기 B: W.H.C, ∮100mm C: 개 D: 1 M:
A: 플랙시블조인트 B: ∮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A: 플랙시블조인트 B: ∮10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A: 압력계 B: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개 D: 2 M:
A: 소방용방수구 B: 쌍구노출형, 100*65*65 C: 개 D: 1 M: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50 C: 개 D: 1 M:
A: 수동식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 M: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개 D: 1 M: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2 M: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15 M: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50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6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00 C: M D: 24 M: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 M: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2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4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A: 3. 옥내소화전배관공사 B: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50*2.5mm C: M D: 143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65*2.5mm C: M D: 65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100*2.5mm C: M D: 47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8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9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5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캡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용접식, 캡 C: 개 D: 1 M:
A: 소방용밸브 B: 자동배수밸브, D20 C: 개 D: 1 M:
A: 소방용밸브 B: 앵글밸브, D40 C: 개 D: 13 M:
A: 소화전함 B: 옥내/내외함, 스테인리스스틸, 1200*650*180 C: 개 D: 13 M:
A: 소방용방수구 B: 쌍구노출형, 100*65*65 C: 개 D: 1 M:
A: 소화용호스 B: 소방호스, D40*15 C: 권 D: 26 M:
A: 소방호스용노즐 B: 직/분사형, ∮40mm C: 개 D: 13 M:
A: 수동식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5 M:
A: 수동식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3.0kg C: 개 D: 1 M:
A: K급소화기 B: C: 개 D: 1 M: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CO2, 10LB C: 개 D: 1 M: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개 D: 17 M:
A: 강관, 슬리브 75A 이하, 개소 B: 채움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5 M:
A: 강관, 슬리브 100A 이하, 개소 B: 채움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4 M: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95 M: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65 C: 개소 D: 31 M: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26 M:
A: 관보온(아티론) B: 5t*D50 C: M D: 11 M:
A: 관보온(아티론) B: 10t*D80 C: M D: 16 M:
A: 관보온(아티론) B: 10t*D100 C: M D: 1 M: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50 C: M D: 29 M: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100 C: M D: 4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92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65 C: M D: 59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00 C: M D: 1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1 M:
A: 슬리브 설치(벽체) B: ∮150 C: 개소 D: 1 M: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9 M: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19 M: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 M:
A: 완강기 철거 및 재설치 B: C: 개당 D: 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8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1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A: 4. 상업용소화장치공사 B:
A: 상업용소화장치 이설 B: 견적서참조 C: 식 D: 1 M:
A: [ 합
계 ]
A: 5. 철거공사 B:
A: 장비철거공사 B: 철거산출서참조 C: 식 D: 1 M:
A: 배관철거공사 B: 철거산출서참조 C: 식 D: 1 M:
A: [ 합
계 ]
A: 6. 내진공사 B:
A: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B: 50A C: 개소 D: 6 M:
A: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B: 65A C: 개소 D: 1 M:
A: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B: 50Φ C: 개소 D: 11 M:
A: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B: 65Φ C: 개소 D: 5 M:
A: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B: 100Φ C: 개소 D: 4 M:
A: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B: 50Φ C: 개소 D: 6 M:
A: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B: 65Φ C: 개소 D: 3 M:
A: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B: 100Φ C: 개소 D: 3 M:
A: 지진분리장치 B: D65, 스텐관 C: 개소 D: 1 M:
A: 소화전 B: 내진버팀대 C: 개소 D: 2 M:
A: 그루브형커플링(유동식) B: 65A C: EA D: 3 M:
A: 그루브형커플링(유동식) B: 100A C: EA D: 2 M:
A: [ 합
계 ]
A: 7. 임시소방 B:
A: 간이소화장치(이동식),동파방지 B: 호스릴25M,펌프,물탱크장착 C: 대 D: 2 M:
A: 수동식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8 M: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2 M:
A: 방화포 B: 3m*6m C: 개 D: 2 M:
A: [ 합
계 ]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내선전공 C: 1 D: 010101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내선전공 C: 1 D: 010102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010103 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내선전공 C: 1 D: 010103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010104 유도등설비공사 B: 100 D: 010104
A:
내선전공 C: 1 D: 010104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010105 기계소방설비공사 B: 100 D: 010105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발신기(옥내소화전상부) 발신기,경종,표시등 (호표 1) B: 100 D: 5F1CF4C1A695D2332117920D721795
A:
내선전공 C: 3 D: 5F1CF4C1A695D2332117920D721795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 C (호표 2) B: 100 D: 5F1CF4C2B6531B437D172ABEC1CAF1
A:
내선전공 C: 3 D: 5F1CF4C2B6531B437D172ABEC1CAF1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 C (호표 3) B: 100 D: 5F1CF4C2B6531B437D172ABEC1C9EA
A:
내선전공 C: 3 D: 5F1CF4C2B6531B437D172ABEC1C9EA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 C (호표 4) B: 100 D: 5F1CF4C2B6531B437D172ABEC1CF72
A:
내선전공 C: 3 D: 5F1CF4C2B6531B437D172ABEC1CF72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화재감지기-철거 감지기 (호표 5) B: 100 D: 5F1CF4C1A695D2332117904086D558
A:
내선전공 C: 3 D: 5F1CF4C1A695D2332117904086D558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화재감지기-철거재설치 감지기 (호표 6) B: 100 D: 5F1CF4C1A695D2332117904086D559
A:
내선전공 C: 2 D: 5F1CF4C1A695D2332117904086D559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시각경보기-철거재설치
(호표 7) B: 100 D: 5F1CF4C1A695D2332117931464EFA7
A:
내선전공 C: 3 D: 5F1CF4C1A695D2332117931464EFA7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A: 유도등-철거
(호표 8) B: 100 D: 5F1CF4C1A695D2332117931464EDF9
A:
내선전공 C: 3 D: 5F1CF4C1A695D2332117931464EDF95F8E947316FA88733117B9941AAB8872FDB11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_ 시방서(소방공사).hwp =====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사업 소방공사’ 소방공사 시방서 2026. 09.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전기배관공사 제3장 배선공사 제4장 기계배관공사 2. 전기소방공사 일반 시방서 제1장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제2장 유도등및유도표지공사 3. 기계소화공사 일반 시방서 제1장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공사 제2장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사업 소방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의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또는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6)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 환경보건법 아) 수도법 자) 전기사업법 차) 근로기준법 카)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타) 건축법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3) “감리자(감리원)”이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감리원”이란 감리원를 보좌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독관(감독원)”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7) “설계도서”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전문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9)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0)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http://www.kats.go.kr)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0)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1) “경미한 변경”이란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에 따라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관경 및 구경”이란 배관의 바깥지름을 관경이라 하고, 안지름을 구경이라 한다.
13) “적합”이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다. 의의(疑義)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별도 계약과의 조정
1)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선행공사 일정 및 시설물의 간섭 등 공종 및 공정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 후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하고 발주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고시, 훈령,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으로 비용절감 및 기능향상에 기여하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마) 설계서와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3)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한의 연기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건축 및 선행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아.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 및 지정한 기성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한다.
자. 시공자의 책무 1) 내역서 작성
수급인은 계약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내역서를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원상복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성실시공 및 수명(受命)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하여야 하며,
6) 지시사항의 이행(수명)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부터 관련 공문서 및 업무지시, 시정지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문서 및 구두에 의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완성 시설물의 인도
수급인은 시설물공사를 완공하면 전문기술인력과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소방기술관련 협회, 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위탁점검 등을 시행하여 완성도를 입증하고 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완성된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가.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고시, 훈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으로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수급인이 수행할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를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 지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도급받은 공사의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6)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이 적어 현장상주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 등의 기술인력 배치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승인받지 못해 공사 착수 및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공기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안전관계법, 환경관계법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각종 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1)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 실적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공사보고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공정률,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공정률,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월간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바. 회의 및 협의
1) 수급인은 주간공정 및 월간공정회의에 주요 공무행정, 공정진행현황 및 예정사항, 기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발주자, 감리자, 수급인 등 공사관계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및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고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응급조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처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보양
1)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차.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서,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1)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 및 제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제품을 복수로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자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5)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해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으로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따라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지급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지급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에 따른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에 따른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가. 행정문서 등 제출물의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소방시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5)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8) 수급인이 제출할 문서의 종류 및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문서종류 제출시기 업무담당 시공자 (대리인) 감리자 (감리원) 발주자 (감독관) 착공신고서 공사계약 체결 후 작성 제출 검토 보고 확인 예정공정표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보고 승인 시공계획서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설계검토서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보고 확인 제작도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시공상세도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자재승인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견본 시공이전 작성 비치 검토 보고 확인 시공사진 시공 후 촬영 제출 검토 확인 - 신고 및 인허가 서류 대관업무 직후 제출 검토 보고 확인 공사일보 일일보고 제출 검토 확인 - 공정보고 월간 및 분기마다 제출 검토 보고 확인 시공확인 매립공사 이전 제출 확인 통보 - 자재검수 자재반입 즉시 제출 확인 통보 - 설계변경 시공 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 검토 보고 승인 하도급 하도급 계약체결 이전 제출 검토 보고 승인 기성검사원 월간 또는 분기마다 제출 검토 보고 승인 준공검사원 공사를 완료한 경우 제출 검토 보고 승인 안전관리 월간 및 분기마다 제출 검토 확인 - 종합점검 개별테스트 완료 후 시행 제출 검토 확인 입회 TAB보고서 종합점검 직후 제출 입회 확인 준공서류 준공검사 후 제출 입회 인수 감리자 지시 사항 7일 이내 제출 검토 확인 - 나. 착공신고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라) 도급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시공계획서 사)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다. 공사 예정공정표
1) 수급인이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간 및 월간 공정률표
마)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바)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등 아) 시운전계획 및 종합점검계획 등 자)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사항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표는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재료, 공법,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함께 관계기관의 인, 허가와 검사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 공종 및 공정별 기기제작 및 시공상세도면, 견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건축물을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라)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입체적 형상(3D 또는 BIM)등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ㆍ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건축 또는, 전기, 기계, 조경분야 등과 상호 간섭되거나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ㆍ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종간 협의한 후 작성한다..
바. 자재승인
1) 수급자는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 및 제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제품을 복수로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자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서는 자재 제조자의 특기시방서 또는 설치시방서와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하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서류(KS 인정품)
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관련제품의 시험성적서
다)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24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4) 수급인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 등의 자재설치 등에 부적합할 경우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견본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아. 공사사진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디지탈카메라로 촬영하여 CD에 저장)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검사원과 같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 발주자의 직인을 날인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일지 및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률 및 수행공사 내용, 예정사항, 인력 및 장비,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를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률 및 수행공사 내용, 예정사항, 인력 및 장비,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천연색 공사 진행사진 등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카.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서
다)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및 측정결과표 등)
라)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마) 공정현황
바)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도면, 자재검수, 검측대장 등)
사)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아) 기타 감독관이 기성부분의 확인을 위해 요구한 사항
3) 준공검사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및 측정결과표 등)
라)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서 및 완공검사 증명서
바)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도면, 자재검수, 검측대장 등)
사)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아)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타.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내역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다) 변경할 내용의 설계도면
라) 각종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변경된 공법에 한함)
마) 기타 관련 감독관이 요구한 자료
2) 공사기한 연기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다) 공사중단 사실 확인 및 증빙자료 라) 공동 수급자 동의서 마)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3)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파. 하도급
1)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하도급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 및 비율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수급 예정자의 관련공사 실적
바) 하수급 예정자의 현장대리인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2) 수급인이 하도급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계약서(승낙서) 나) 하도급 공사내역서 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라)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마) 하수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사) 하수급자의 시설업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아) 하수급자의 관련공사 실적
자) 하수급 현장대리인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월 1회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냐. TAB보고
수급인은 소방시설의 본래 목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TAB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이전에 제연설비 등에 대한 TAB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서의 검토 및 완공된 시설물의 테스트, 조정,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갸. 종합점검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개별 성능Test 및 종합정밀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소방기술관련 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능시험조사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댜.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점검 및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의 인수인계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2) 완공도면(준공도면 및 설계변경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시공상세도면 및 소방시설 산출표(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4) 공사사진첩(CD-ROM으로 제출) 5) 관공서 등의 인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6) 각종 계산서
7) 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시공 및 사례보고서
8) 측정, 시험 및 검사, 제연 TAB결과 보고서
9) 사용한 자재의 형식승인 및 KFI인정서(목록 포함)
10) 하수급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11) 장비 및 주요자재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목록
11) 취급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12) 시설물 관리자의 운전교육 확인서
13) 공구 및 장비 부속품 등의 인수인계 항목 및 수량
5. 시공 가. 일반사항
1)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2)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협의
1) 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시공결과를 제출한다.
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Test를 요청한다.
라.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매설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마. 공사 중 변경 1) 설계변경의 경우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의 경우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타 공사와의 관련
1) 공사 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후에 시공하며,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자와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 각종 신고 및 인허가 가. 공정관리
수급인은 발주자와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나. 대관청 수속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가목 및 나목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인허가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서류들은 제출 전에 감리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고 감리자와 함께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착공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4. 기술인력의 등급을 증명하는 자격수첩 사본
5.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6. 소방시설의 설계도면(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착공 시 변경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2.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4. 기술인력의 등급을 증명하는 자격수첩 사본
변경 시 완공검사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2. 소방시설의 설계도면(필요시 첨부) 공사완료 후 다. 기술인력 변경
1) 수급인은 정당한 변경사유 없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을 변경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를 변경할 경우 동급이상의 등급 및 경력자로 이어야 한다.
3) 기술자의 변경신고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 등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라. 완공검사 신청
1) 수급인은 완성한 소방시설의 개별성능 테스트 및 종합점검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감리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 및 공사인도 가. 종합점검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면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가 입회한 종합시험으로 완성도를 입증한 후 관계기관에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종합시험 및 성능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5) 종합시험 및 성능Test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6) 수급인의 종합시험은 전문기술인력과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개별 성능테스트 및 종합정밀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소방기술관련 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종합점검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완성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단, 위탁점검을 실시한 경우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종합 시운전 및 제연 TAB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점검과 차후 소방본부 등의 합동기동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다.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출력물과 파일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3)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 및 시설물운영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작동, 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장비, 시스템의 종류, 교육내용, 참석자를 기재한 교육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각종 검사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확인된 경우 준공관련 서류의 제출 및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급인은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비품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시설물운전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운전 점검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공사 인도
수급인은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및 감도관 및 감리원이 입회한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유지관리지침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성과물(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 경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전 기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나)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KS)인증서
2)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나)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다)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라)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마)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마. 운반, 보관, 취급
1)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 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4)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공통 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로 되도록 한다.
다)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라)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3) 소방전기 배관공사 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부합하는 배관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다만,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나. 금속관 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4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
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및 KS C 843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여러 층을 관통하는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으로 거리가 긴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 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4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 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2) 매입배관의 시공 가)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 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매입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배관 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매입배관 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배관 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 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배관 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 되어 형틀 해체 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입 벽체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입배관내 결로 방지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초과 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 시 노멀밴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 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을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배관 통과 시에는 신축이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벽, 바닥, 천장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시공하여야 한다.
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풀박스
나.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화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하며,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 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 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 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 공사
1)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 나)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제3부: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내열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내열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 케이블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KS)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시설별 배선 계획서(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시설 단자대 결선 계획서(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마. 운반, 보관, 취급
1)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 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공통 사항
1)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4) 소방전기 배선공사 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부합하는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절연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케이블은 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가)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구 분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나)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구 분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중계기용전원(+) 중계기용전원(-)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소방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하여야 한다.
3) 배관 내 입선 시 윤활제의 사용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 내 입선 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 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절연전선의 시공 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여야 하며,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 테이프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 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여야 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 포설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계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기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55 심용접 이음의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6 평 와셔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KS B 1538 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금 납땜 관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103 밸브의 표시 통칙 KS B 2301 청동밸브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이음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검사 방법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타소 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8319 은 경납땜 용가재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414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플리영화비닐관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3126 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KS M ISO 4097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평가방법
KS M ISO 9772 발포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나) 단체표준
1) SPS-KWWA-D119-B1545-5455 구리 및 구리합금강 플레어 관이음쇠
2) SPS-KFCA-D4301-0515 회 주철품
3) SPS-KWWA-D119-B1545-5455 구리 및 구리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다) 기술기준
KFI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제출물 1) 기기 및 재료의 승인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견본
수급인은 기기 및 재료의 사용승인 제품(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기 및 재료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견본을 제출한다.
3) 수압시험 일지
각 배관 시스템의 수압시험 기록 사진 및 일지를 제출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구 설치 등 예
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
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 한다.
3)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및 마개 등 으로 보호 조치한
다.
4)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
한다.
5)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보관한다.
6) 신축배관재료는 현장에 설치할 때까지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7) 모든 자재는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8) 스테인리스배관 등 스테인리스 재료는 비닐이 포장된 상태로 별도로 보관하여 탄소강제품과의 접촉에
의한 부식이나 이물질의 접촉을 차단한다. 또한 운반 시에도 탄소강제품이 직접 스테인리스 표면에 부
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기기 및 재료 가. 배관재료의 적용 1) 소방설비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분 옥 내 옥 외 비 고 실내 (세대내 포함) 입 상 수평 (피트내 포함) 공동구 매설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합성수 지배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세대내 습식(1종) 및 매설(2종)을 사용함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탄소 강관 소방용합성수 지배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합성수 지배관 옥외소화전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합성수 지배관 2)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의 사용압력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분 사용압력 1.2MPa 미만 사용압력 1.2MPa 이상 강 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동 관 KS D 5301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FI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나. 배관재료 1) 강관 및 관이음쇠
강관 및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수계 소화 배관 KS D 3507 SPP (백관) KS B 1531, KS B 1533 KS B 1543 (SPP) KS B 1503 10k 사용압력 : 1.2MPa 미만 KS D 3562 SPPS 250 KS D 3583 SPW 400 - KS B 1543 (PS 380) KS B 1503 16k 이상 사용압력 : 1.2MPa 이상 2)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주) 프레스식 접합 등 용접식 플랜지 수계 소화 배관 KS D 3595 KS D 3576 KS B 1547 KS B 1543 (STS) KS B 1506 10k 사용압력 : 1.2MPa 미만 3) 동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압착식 용접식 수계 소화 배관 KS D 5301 KS B 5578, P형 KS B 5578, B형 사용압력 : 1.2MPa 미만, 습식에 한함 4) 덕타일주철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이형관) 고무링 비 고 수계 소화 배관 KS D 4311 KS D 4308 KS M 6613 사용압력:1.2 MPa 미만 5)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소방용합성 수지배관 1종 2종 1종 2종 성능인증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름 *옥내 등 매설 *옥내 등 매설
*주) 옥내 등이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와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관 플랜지 가) 철강제 관플랜지
(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2) 강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03(강제 관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3) 스테인리스강관 플랜지 접합은 KS B 1506(스테인레스강제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나) 동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10(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7) 무용접 이음쇠(Groved Joint) 가)규격
그루브드 조인트의 크기는 접속하는 관 및 이음관에 준하여 호칭한다.
나) 사용압력 및 온도 범위 호칭 사용 압력 허용 압력 고무링의 사용온도 10K 1.0MPa 2.0MPa - 30 ∼ 110℃ 20K 2.0MPa 4.0MPa 다) 구성품
부품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분 규격 표면처리 최고사용온도 조인트커버 덕타일 주철 분체코팅 또는 페인트 도장 - 고무링 EPDM - - 30 ∼ 110℃ 볼트 및 너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아연도금 - 다. 배관 부속품 1) 일반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구분 비고 호칭관경 압력 게이트 밸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65 이상 1.2 MPa 미만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1.2 MPa 이상 글로브 밸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65 이상 1.2 MPa 미만 2.0 MPa 플랜지형 1.2 MPa 이상 앵글 밸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65 이상 1.2 MPa 미만 2.0 MPa 플랜지형 1.2 MPa 이상 체크 밸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펌프 토출측은 충격흡수 식 사용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61 65 이상 1.2 MPa 미만 2.0 MPa 플랜지형 스윙 1.2 MPa 이상 2) 버터플라이 밸브
가)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나)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
다.
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다만, 호칭 지름 150 이상
은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으로 한다.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또는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도록 한다.
5) 볼탭
호칭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호칭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6) 솔레노이드밸브
가)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도록 한다.
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7) 안전밸브(릴리프 밸브)
액체용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호칭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
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8) 자동 공기빼기밸브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 신축이음 가)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 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나)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다)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10) 변위 흡수 관이음쇠 가)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설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가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스트레이너
호칭지름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호칭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유효 면적과 최고사용 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슬리브
가) 슬리브의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 된 것은 보온 피복 바깥지름)보다 40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나) 슬리브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슬리브의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mm 이하: 0.5mm 두께 지름 200mm 이상: 0.6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라. 접합재료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압력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급수 및 소방용도)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의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 또는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인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 으로 한다.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및 소방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볼트 접합 용접 접합 강관
KS D 7004로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모제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지지 철물 1) 공통
가) 지지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 이어야 하며, 동
관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나) 소화배관의 지진 안전성을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2) 조립식 가대
가) 조립식 가대는 볼트조립식으로 채널은 KS D 3503 또는 KS D 3515, 브라켓은 KSD 3501 또는
KS D 3506,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와셔는 KS B 0233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
의 성능으로 하며, 도금은 KS D 8304 또는 KS D 8308에 따른다.
나) 채널 및 부재는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를 하여 백화현상을 최대 억제할 수 있는 내식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도장 제품이며, 인서트플레이트, 셋트앵커는 채널 및 부재에 준하는 재질, 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한다.
다) 배관이 수직 그리고 공통가대 상부에 설치되어도 관경 및 배열수에 따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3) 용접식 가대
용접식 가대는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금속공사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행거
가) 강재 : KS D 3503 SS 275 또는 KS D 3515 SM 27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지름은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 100 이하 : 9㎜
(2) 호칭지름 125 이상 200 미만: 12㎜
(3) 호칭지름 200 이상 : 15㎜
(4) 합성수지제 지지봉 : 9㎜(철심 + 합성수지 외피)
다) 파이프 행거 :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또는 단축행거로 한다.
라) 합성수지제 파이프행거 및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은 인장하중 1000N 이상 이어야 한다.
마) 단축행거는 KS B 1527에서 정하는 하중검사를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공간 등의 제약으로 KS규격
의 파이프행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을 포함한다.
바. 도장재료
1)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6030의 1종 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페인트 : KS M 6020의 3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 KS M 6070의 1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조합페인트 : KS M 6020의 1종 1급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사. 보온재료 1) 일반보온재 및 부속자재
가) 보온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소방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보온재는 건축법 상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 료 명 규 격 암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발포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고무발포 단열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1종 규격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
나) 외장재 및 보조재
(1) 매직 테이프 : 두께 0.15mm 이상으로 VTM-0등급 제품 (시공부위 : 상세도 참조)으로 한다.
(2)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지름 0.62mm 이상으로
한다.
(3)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으로 한다.
(4) 컬러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으로 한다.
(가) 밸브보온 : 두께 0.27mm 이상으로 한다.
(나)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mm 이상으로 한다.
(5) 방습재 :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440품으로 한다.
다) 성능기준 구 분 시험방법 시험항목 등급기준 고무발포보온재(1종) 발포폴리에틸렌(2종) KS M ISO 9772 수평 연소성 HF-1 2) 보온 마감재 가) 매직테이프 등 구 분 유리면 / 암면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무 은박 은박 적용부위 옥내 및 옥외 배관 옥내 및 옥외배관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매입배관 보온마감 매직테이프 매직테이프 색상 테이프
※ 단, 고무발포보온재는 색상테이프 마감한다.
나) P.P Sheet
AL-Foil과 P.P 또는 P.E.T 필름과 P.P를 Dry Laminating 공법으로 Sheet화한 제품으로 Sheet에 물리적인 힘으로 변형을 주었을 경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1) 색상 : 은색으로 한다. (2) 두께 : 0.4mm 이상으로 한다.
(3) 직관용 Sheet : 규격품으로 한쪽 끝은 롤러 처리한다.
(4) 엘보용 커버 : 규격품으로 일정의 밴드 타입의 쪽을 Spot 용접한다.
(5) 접착 테이프 :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시중 최상품으로 동일 재질 및 색상으로 한다.
아. 발열선 재료 1) 발열선 가) 케이블식 발열선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
도 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으로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으로 한다.
(나) 최고 연속 사용온도 : 65℃로 한다
(다)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로 한다.
(라) 작동범위 : 0℃∼15℃로 한다.
(4)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으로 한다.
(5)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발열선 제어반
가) 배관 표면의 온도 감지 및 표시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작동상태 표시기능, 전원 표시등 및 전원 차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발열선 제어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다)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을 따른다.
라)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자. 표식 1) 장비 표식
가) 재질은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로 하며, 장비에 직접 부착하거나 잘 보이는
장소에 매달 수 있으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을 사용한다.
나) 표식에 사용할 명칭 및 장비번호는 도면의 표시 또는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하며, 글씨는 고
딕체로 음각한다.
다) 규격은 가로 300mm, 폭 200mm, 두께 3mm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내용이 표시 되도록 한다.
(1) 관리번호 및 명칭 (2) 제조회사 (3) 주요시방(용량, 규격 및 재질 등) (4)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5) 기타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추가사항
2) 밸브 인식표(꼬리표)
가) 스테인리스 강판에 문자 새김으로 하며, 규격은 폭 40mm, 길이 60mm 이상으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나) 밸브 인식표에는 관리번호, 규격 및 재질, 제조회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3) 소화배관의 표식
가) 소화배관의 표시색은 관련법을 따른다. 수계소화배관은 붉은색, 가스계 소화배관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 노출 가지관과 같이 소화배관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실내환경에 맟추어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색상선택이 가능하며, 유체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배관표면에 부착하는 표식은 소화배관의 종류, 유체의 흐름방향 등이 표시되고 뒷면을 눌러 붙이는 형식의 유연한 비닐 필름 테이프로 폭 150mm, 두께 0.1mm 이상으로 한다.
다) 횡주배관이 파이프렉 등에 높게 설치되어 배관표면에 테이프로 표식을 부착할 경우 확인이 곤란할 경우와 부득이 배관에 매다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판을 사용한다.
자. 계측기 및 기타 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가)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 (760mmHg)로
한다.
(1) 물 유량계 :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래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
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 유리수면계 :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5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차. 자재품질관리
1) 자재의 관리는 1.일반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3. 기기 및 재료 에 따른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배관공사 공통사항
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소화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공한다.
나) 시공에 앞서 소화배관에 대하여 다른 설비배관, 덕트, 전선관 등과의 병렬 및 교차에 따른 최소간
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
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기빼기밸브와 배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다) 호칭지름 50 이하는 나사접합, 호칭지름 65 이상은 용접접합 또는 홈(그루브)조인트 접합을 원칙으
로 한다.
라)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마)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
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와 설치 장소에 따라 합성수 지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바)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또는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
게 부착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사)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아)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며, 매설심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등 매설심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이중관 등으로 보호한다.
자)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이종관 접속의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하여 절연 접합토록 한다.
차)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카)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한다.
타) 입상배관의 상, 하. 신축 및 팽창에 따른 마찰소음 및 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상 배관과 일체형 고정틀의 접촉면 사이에는 미세한 간극을 유지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은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라이머 등을 사용하여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고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작업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소방용합성수지관,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합성수지가 열화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1) 강관 가)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를 따른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 플랜지 접합
(1)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되는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2) 와셔는 평 와셔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고 볼트를 고르게 조이되 노출되는 볼트 산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되 볼트지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강관 가)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다) 드레스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라)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 링을 장착하고 전용 공구로 조인다.
마)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바)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오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사)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 동관 가) 압착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압착이음쇠를 끼운다. 압착이음쇠는 KS B 5578 P형으로 하며, 관이음쇠에 삽입되는 고무링의 재료는 KS M 6613에 따른다.
나) 용접 접합
(1)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납땜이음쇠를 끼운다. 납땜이음쇠는 KS B 5578 B형
으로 하며,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에 용접한다.
(2)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납땜을 사용한다.
(3)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사용하는 납땜 재료에 따라 솔드링(Soldering)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당한
방법을 선택한다. 다)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라) 장비 또는 이종관과의 접합 등
재질이 다른 장비, 밸브류 또는 다른 관과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4) 덕타일 주철관
가) 덕타일 주철관은 호칭지름 80 이상의 지하매설배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1.2MPa 미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방법은 KS D 4308의 이형관 사용에 따라 메커니컬조인트,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 및 플랜지 조인트 중에서 사용한다.
나) 사용하는 볼트·너트 및 고무링은 KS D 4308에 따른 표준품을 사용하며 볼트·너트 체결 전에 고무링의 위치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체결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랜지의 볼트·너트 조임 순서에 의해 서서히 조인다.
5) 소방용합성수지배관
가) 배관 등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는지 확인 후 시공 한다.
나) 배관을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 45°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의 경우 결합 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한다.
6)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속 관종 적요 비고 덕타일 주철관 강관 각자의 이음을 코킹하여 플랜지 접합 주로 매설배관에서 건축물 내부 연결부위에 사용 스테인리스강관 각자의 이음을 코킹하여 플랜지 접합 동관 각자의 이음을 코킹하여 플랜지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 의한 접합 건축물 내부 (소방용합성수지관 은 공동주택 세대내에 적용) 동관 어댑터를 이용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에 의한 접합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어댑터를 이용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스테인 리스강 관 동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 의한 접합 건축물 내부 (소방용합성수지관 은 공동주택 세대내에 적용)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어댑터를 이용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관 소방용합성수지관
어댑터를 이용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공동주택 세대내 적용 그 밖의 이종관과의 접합
어댑터 등 각각의 이음쇠를 이용한 접착제, 고무링,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에 의한 접합 7) 신축이음
가) 소화배관의 신축이음이 필요한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나) 공동구 배관에는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기점으로 부터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둔다.
다) 도면에 표시된 곳(신축기점으로부터1.5 m 이내)은 관 가이드를 설치한다.
라)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스포트를 설치한다.
8) 변위 흡수 관이음쇠 설치
가) 펌프의 흡입측, 펌프의 토출측 및 고가수조와 소화배관 연결부위에는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설치한다.
나) 변위 흡수 관이음쇠 설치는 설계도면을 따르며, 배관과 일직선이 되게 설치하며,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9)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
이 주관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 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관의 용접 접합 1) 강관 가)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 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홉내기 형상 t [㎜] @ [도] 루트 간격 a[㎜] 루트 면 b[㎜] 강관의 호칭경(a) 2.8~1.5 - 0~2 - 125 dlgk 5.0 45 0~2 2.0 150 이상 5.8~7.9 90 0~2 2.0 200 이상 나)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Socket Welding)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웰도렛(Weldolet)
관지름 65A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 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을 따른다. 라) 용접기 용량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사의 자격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2) 강관스테인리스 강관 가) 용접 시공
TIG용접기로 맞대기 용접하며, 호칭지름 50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용접사 자격
용접사는 KS B 085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KS D 0237에 따른다.
라. 관의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간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3) 스테인리스강관 및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4) 배관의 지지간격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를 따른다.
구 분 관 지 지 간 격 비 고 재 질 호 칭 경 수직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및 소방용합성수지 배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 탄소 강관 40㎜ 이하 1.5m 이내 50㎜ 이상 3.0m 이내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50㎜ 이하 1.5m 이내 65㎜ 이상 3.0m 이내 덕타일 주철관 직 관 1본에 1개소 1본당 1.5m 이상일 경우는 1.5m마다 지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1.5m 이내 마. 벽 및 바닥의 관통 1) 강관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등 이
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청소할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가각 그 곳에 적절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가)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부착된 슬리브를 사용한다.
가) 물청소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mm 이상 올린다.
나)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치수로 한다.
2) 관 관통부위의 틉새
노출부분, 소음방지 및 방화구획이 필요한 부위는 「건축관련법 및 소방관련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바. 배관 및 철재도장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나)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및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 하지아니한다.
2)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강 관 보온마감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알루미늄 페인트 2회
백 강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알루미늄페인트 2회 기타 철재 노출 마감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은폐 마감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4) 강제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
사. 보온 공사 1) 보온공사 준비
가)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나) 모든 보온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
다)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2) 보온 표준두께
가) 표준 보온 두께는 다음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호칭지름 40 이하 50∼65 80 100 125 150 200 250 이상 보온두께 25(13) 25(13) 25(13) 40(19) 40(19) 40(19) 40(19) 50(25)
※ ( ) 치수는 고무발포 단열재 적용 시의 보온두께이며, 급수관 및 소화수관의 경우에는 지하배관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 옥내 스프링클러 배관, 매립배관 등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적용 부위에는 동일 두께로 고무발포 보온재 적
용 가능하다.
나)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산지 등 특수한 위치의 경우는 기상청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역 구분 보온 기준 적용 부위 배 관 명 중부 지역 50㎜ 보온 - 옥탑층 - 옥상 수조 소화배관 - 지하층 소화배관 25㎜ 보온+발열선
-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 피로티 천장
- 지하3층 까지 주차장의 옥내소화전 및 스플링클러
2차측이 건식인 경우 1차측 소화수가 채워진 구간 까지
소화배관 남부 지역 50㎜ 보온 - 옥탑층 - 옥상 수조 - 지하 소화배관
-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소화배관 (25㎜+발열선도 가능) 25㎜ 보온+발열선 - 피로티 천장
- 지하2층 까지 주차장의 옥내소화전 및 스플링클러
2차측이 건식인 경우 1차측 소화수가 채워진 구간 까지
소화배관 제주도 표준 보온 두께를 따른다.
※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
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지역 3) 배관 보온 가) 보온이 필요한 부위 (1) 피트 내 배관 (2) 덕트 내 배관 (3) 벽체 매립배관(결로방지)
(4) 펌프실, 중간기계실 및 공동구의 소화배관
(5) 기타 필요한 부분 나) 보온 마감재 색상구분 소화배관 : 적색 다) 보온시공
(1)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5) 매립 배관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폭 24mm 이상의 알루미늄이 부착된 접착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6) 매립 배관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게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7)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며, 옥외배관 공사 호칭지름 65mm 이상의 밸브 또는 시운전을 위한 유량측정부위는 함석보온을 하되 해체가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분할 보온 커버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8) 보온 외장재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mm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한다.
(9)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는 연속 되도록 한다.
(10)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11)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 및 절개부위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접착제로 밀실하게 부착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매립배관보온 제외) 시공
가)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mm, 수직배관은 900mm 간격으로 관 단면 방향에 띠 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 폭이 40mm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나)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 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한다.
라)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 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를 사용한다.
마)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 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바)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 사) 테이프 접착면 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호칭지름 구 분 13 ∼ 65 80 ∼ 150 200 이상 양면 접착테이프 25 30 35 알루미늄 테이프 직관부 50 50 50 엘보, 티 25 25 25 색상 테이프 50 50 50 5) 장비 보온
가)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한 것을 사용하고 잘못 이어진 부분은 다시 시공해야 한다. 보온재 이음부에 틈새가 벌어진 곳에 방습재 혹은 밀봉재를 채워 넣는다.
나) 장비용 방습재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다) 장비용 보온재는 한 겹이든 두 겹이든 가능하면 서로 엇갈리는 이음으로 시공하고 한 겹 이상을 보온할 경우 한 겹씩 작업한다.
라)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mm 겹치도록 한다.
마)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 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한다.
바) 기타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6) P.P Sheet 시공
가) P.P Sheet는 배관 구경과 보온재 두께를 감안하여 제작된 규격품(직관, 엘보)을 사용한다.
나) 엘보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직관부위를 시공한다.
다) 길이 방향의 겹침은 50mm로, 원둘레 방향 겹침은 30 ~ 50mm로 한다.
라) 길이 방향의 겹침 부분은 전용 핀으로 고정하고, 테이프(보온 마감재와 동일 재질)로 마감한다.
마) 전용 핀(8mm)을 100mm 간격에 1개소씩 시공한다.
바) 원둘레 겹침 부분은 핀이나 테이프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 직관은 롤러 처리한 부분이 겉으로 나오는 겹침 방법으로 시공한다.
아) 동일구경의 배관 구간에서는 마감직경이 달라지거나 들뜸 현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보온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8) 보온 검사
가)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보온 외장재의 겹침 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아. 발열선 설치 1) 공사 준비
가)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한다.
2) 발열선 제어반 설치
가)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나) 제어반은 노출로 설치하며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발열선 제어반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라)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3) 케이블식 발열선 설치
가)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cm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나)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엔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한다.
다)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라)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 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발열선 설치시 향후 관 및 밸브류 등의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시공한다.
4) 접지선 연결
접지선 연결은 발열선 제어반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제어반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한다.
5) 절연저항 측정시험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절연저항이 불량한 경우에는 라인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6) 코드선 연결
케이블식 발열선 및 커버식 발열선의 접지형 코드선 플러그를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한다.
자. 표식 설치
1) 플라스틱 명판을 부착할 경우에는 부식방지용 Fastener나 접착제로 부착한다. 또한, 영구적으로 접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2) 밸브인식표 및 화살표는 소방시설공사가 마감된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3) 밸브인식표는 펌프실, 기계실, 공동구 교차구, 지하층 및 옥상층에 있는 각 배관 시스템의 밸브,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밸브에 설치한다. 다만, 체크밸브, 안전밸브, 감압밸브 등은 제외한다.
4) 기계실, 공동구, 펌프실 및 지하 횡주관 등의 배관은 배관표식은 배관길이 15m 이내 및 유체흐름 방향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한 분기점의 관에 설치한다.
5) 장비표식
소화펌프, 제연 송풍기 및 소화수조 등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차. 배관공사 현장품질관리 1) 배관 시스템의 검사
배관 시스템이 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제출 자료들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승인 전에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시켜 시험하고, 수급인이 시행한 공사의 결함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 전력, 기구 및 인원 등을 제공한다.
2) 조립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래킷 및 행거 등의 설치가 적합한 지의 여부와 신축관 이음의 유체흐름 방향을 확인한다.
3) 배관 세척방법
세척방법은 관 재료 및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좋은 것을 선택한다.
가) 물 세척 방법 (1) 세척용수
물 세척 및 수압시험용 물은 시수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수 등 배관 부식에 영향이 적은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 수조에 침전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침전시켜 흙, 모래 등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물 세척은 배관전체를 2회 이상 세척한다..
(3) 물 세척 요령
(가) 물 세척은 압력물 및 햄머링을 병용하여 유출시키든가 관에 물을 충만시켜 일시에 배출시킨다.
(나) 부분세척은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하고, 전체 물 세척은 장치에 연결한
모든 배관에 적용할 것. 물 세척이 부적당한 부분은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내부를 청소한다.
(다) 전체 물 세척 시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장기기를 떼어내고 대신에
단관을 붙여 행하고 컨트롤 밸브를 설치한대로 행할 경우는 세척물이 흐르는 방향 밸브직전의
플랜지를 개방하여 상류측을 충분히 세척한 후 원 상태로 접속하여 컨트롤 밸브에 이물질이 부
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물 세척 후 스트레이너의 스크린, 배관의 낮은 부분 및 탱크 드레인 등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면 세척과 검사를 반복한다.
나) 공기퍼지 세척방법 (1) 공기퍼지 회수 (가) 부분 퍼지 : 2회 이상으로 한다. (나) 전체 퍼지 : 1회 이상으로 한다. (2) 공기퍼지
(가) 공기퍼지는 오일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와 햄머링으로 병용하여 행하여야 한다.
(나) 부분 퍼지는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한다.
(다) 전체 퍼지는 인접한 기기간의 모든 배관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기의 형상, 내부구조, 충전물 등
에 의해서 기기를 포함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세척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퍼지 방법 및 일시적 스트레이너 설치에 준
한다. 4) 시험
가)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나 압력게이지 강하
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사진 첨부)를 기록한다.
나) 배관의 수압시험은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의 수압시험기준” 에 따라 실시하고 배관의 누수가 없
는지 검사한다. 수압 최소 유지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5) 보호
가) 소화배관의 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동파가 우려되는 부위는 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퇴수 조치한다.
카.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다음 장소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가) 전기실 및 배전구 나)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다) 승강기 기계실
2) 다음 장소에는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가) 변압기 나) 변전실 다) 배전반 라) 각종 설비 제어 센타 또는 제어반 마) 예비전원실 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기 관계시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2. 전기소방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2)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라) 수신기와 연동되는 설비의 명세서 및 연동 계획서
마. 운반, 보관, 취급
1)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충격에 따른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따라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5)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수신기 1) 사양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따라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수신기의 외함은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을 말한다)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마)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사)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따르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수신기는 -10℃∼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자)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단선 및 단락 등에 의해 영향이 없어야 하며, 신호선로를 루프회로 및 아이솔레이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특정소방대상물 중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 중계기 1) 사양
가)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설치환경의 온도 -10℃∼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고장 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반은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다. 감지기 1) 사양 가)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따라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마)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특정소방대상물 중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고장 시 황색으로 고장표시를 하며 수신기에 상태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라. 발신기 1) 사양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에는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 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마. 통보장치(경종) 1) 사양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제1장 총칙의 제5절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1) 배선공사
배선은 제1장 총칙의 제6절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수신기와 수신기, 수신기와 중계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통신배선은 단선 및 단락에 의해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는 방식의 배선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나)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5) 접지시공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역 설정
1)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2)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및 경사로를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3) 자동소화설비의 방사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4)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5)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하여야 한다.
6)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른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수신기 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 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소방대상물에는 수신기 또는 수신기와 인접한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는 기기 및 재료 기준에서 규정한 사양과 기능을 유효하고 신속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라 전용으로 설치한다.
마) 수신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바)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사)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마. 중계기
1)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도면에 따른다.
3)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수용함 또는 소방기기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바. 감지기 1)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장에서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거)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너)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더)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 시 주위 최고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러)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의 높이가 4m 미만으로서 천장과 보의 하단의 길이가 55cm이상으로 가로 막힌 경우에는 보와 보의 사이마다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머)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를 말한다)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기타 구조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를 말한다) 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를 말한다)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높은 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를 말한다)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따라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불꽃감지기는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도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정사각형의 통에 노말-헵탄을 연소시켜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구분 감지기로부터 떨어진 거리 정사각형 통의 크기 옥내형 공칭감시거리의 1.2배 33㎝×33㎝ 옥외형 공칭감시거리의 1.4배 70㎝×70㎝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따라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및 반도체공장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사. 발신기
1)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누구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6)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7)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아. 통보장치 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명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명동한다.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 6개 이상의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따라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작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작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자.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유 도 등 및 유 도 표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2) 시공상세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마. 운반, 보관, 취급
1)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은 제외한다)의 크기와 휘도 기준
종 별 1대1 표시면 (mm)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cd/㎡) 짧은 변(mm)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 유도등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0 320 이상 800 미만 100 이상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250 이상 800 미만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150 이상 800 미만 통로 유도등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500 이상 1000 미만 150 이상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350 이상 1000 미만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300 이상 1000 미만 2)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가)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 법선조도가 0.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객석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3)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4)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5)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축광유도표지 1) 표시면의 두께 기준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2) 표시면의 크기 기준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다) 축광위치표지: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3 식별도 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를 말한다) 떨어진 위치에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4) 휘도 기준
가) 0룩스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0룩스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다)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라)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5)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배관공사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배선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1)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3)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설치높이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소화공사 일반시방서 제 1 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 설치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나) 한국산업표준(KS)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KS B 6263 힐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가)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
1) 분말 ABC급 소화기 1.5kg, 3.3kg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2) CO₂소화기 2.3kg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형식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써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를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용하며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방호면적이 0.4㎡ 이상 제품)
가)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나)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2)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가)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탐지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다)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 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라)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 용기 등으로
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마)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아부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사)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아)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설치대상 : 아파트 전 층 각 세대 주방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전 층의 주방 4) 가스차단장치 설치위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다. 자동확산소화기 1)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2)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라. 투척용소화기 1)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2)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3.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가. 소화기구 설치
1)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5)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소화기는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1)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과 상업용 주방에서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로 구분한다.
2)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되 ㄴ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4)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6)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투척용소화기 설치
1)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제 2 장 옥내소화전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소화전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나)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가)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발주처 및 감리자의
사용승인 취득 또는 소화설비기능에 영향이 없는 구조 또는 재질 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소화전함 1)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 이상
2) 문짝면적 0.5㎡ 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함 표기
가)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표기
나)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방수구” 등 표기
다)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소화전함의 표면을 주변 벽체와 같은 재료로 마감할 경우에는
사전에 함 표시, 사용설명서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내함
가) 강판제 : 두께 1.5㎜ 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장에서 2회 도장한다.
나) 합성수지제 : 두께 4㎜ 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0℃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스테인리스제 :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헤어
라인) 1.5㎜ 이상 5) 소화전함의 재질은 다음에 따른다.
가) 노출의 경우 : 내함과 문짝을 모두 스테인리스제
나) 매립의 경우 : 내함은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문짝은 스테인리스제 나. 앵글밸브
KS B 2301의 규격에 적합한 청동 14K, 나사 끼움식 40㎜
KS D 6024의 규격에 적합한 청동 14K, 나사 끼움식 25㎜(호스릴)
다. 호스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 도면에 따라
25m 이하게 되어야 한다.
2) 1) 항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방수구에서 소방대상물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호스를 전개한
후, 노즐 끝에서 9m 이내이어야 한다.
3) 소화호스는 특기시방이 없는 한 걸이를 사용치 않는다.
라. 노즐
1) 호스접속구경 : 40㎜, 25㎜(호스릴)
2)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 3)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마. 감압장치
옥내소화전 배관의 사용압력이 0.7MPa 초과하는 부분의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스템 전체에 감압해야 한다.
바. 사용요령 표지판의 재질 및 크기
1) 재질 : 스텐레스 또는 합성수지제 t = 1㎜이상
2) 크기 : B5(횡) 237㎜ × 182㎜
사.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 압력챔퍼
가) 압력챔퍼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압력챔퍼 (1) 용적 : 100L 이상
(2) 재질 : SS400의 두께 3.2㎜이상
(3) 구성품 :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배수밸브
(4) 최고사용압력 : 1MPa 또는 2MPa
2) 기동용 가압력스위치
가) “기동용압력스위치”라 함은 소화설비 배관내에 작용하는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에 내구성이 있
도록 부르동관을 사용하는 압력스위치 등으로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
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나) 기동용 압력스위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508)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 기동용 압력스위치는 부르돈관을 사용하는 압력계 방식과 부르돈관을 이용한 디지털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아. 소방용 유량계
국가공인인증(교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옥내소화전 펌프설치 1)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가)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
이 0.17MPa 이상이어야 하며, 0.7MPa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MPa 이내로 감압한다. 나) 방수량 : 130ℓ/min 이상
다)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을 위한 장치로 최상층 소화전에 유량계 또는 압력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된 소화전의 관부속품 및 호스 등에서 발생되는 마찰손실압력을 감안하여 측정한다.
2) 펌프의 기동장치 “소화펌프 설치공사”에 따른다. 나. 옥내소화전 함의 설치공사
1) 소화전함은 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함은 콘크리트타설 전 또는
벽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한다.
2) 소화전함을 콘크리트 벽 등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담당자와 위치와 크기 등을 협의하여
구조계산 및 철근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을 콘크리트 벽 등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 내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화전 함이 구획된 실 또는 칸막이 등으로 반경을 벗어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소화전함을 소화기함, 방수기구함 등과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소화전함을 주차장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둥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 차량에 의한 소화전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과 주차에 지장
이 없어야 한다. 다. 현장 뒷정리
1) 소화배관은 시공 완료 후 FLUSHING 작업등을 실시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누수 등 시공 부적합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2) 사용상 주의표식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구의 부착
라. 시운전
1.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 공통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