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4호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품명․규격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개질아스콘(PSMA) 구매
(소공로 및 세종대로18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표층, WC-5
PSMA(13mm), 1등급
(PG76-22)
수량
(1,433ton)
267,971,000원
(부가세 포함)
‘26.11.02.까지
(분할납품 가능)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계약, 단독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나. 납품장소 : 납품장소 하차도
다. 하자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
~
2026. 9. 22.
2026. 9. 18. 10:00
~
2026. 9. 22. 12:00
2026. 9. 22.
13: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
인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담당: 임상근 주무관 ☏02)6438-2134)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hp:fwSpace/>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별표 2]를 적용합니다.
라. 본 건의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실적은 PSMA 13mm, PG76-22 이상을 말하며 인정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부서(담당: 임상근 주무관 ☏02)6438-213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적격심사 시 발주부서 확인을 거친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마.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
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 ☏02)2133-3254
※ 물품 및 납품실적 관한 문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임상근 주무관 ☏02)6438-21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4호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개질아스콘(PSMA) 구매
(소공로 및 세종대로18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품명․규격
표층, WC-5
PSMA(13mm), 1등급
(PG76-22)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수량
(1,433ton)
267,971,000원 ‘26.11.02.까지 (부가세 포함) (분할납품 가능)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계약, 단독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나. 납품장소 : 납품장소 하차도
다. 하자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
~
2026. 9. 22.
2026. 9. 18. 10:00
~
2026. 9. 22. 12:00
2026. 9. 22.
13: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
-1 -
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하고, 「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
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
인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담당: 임상근 주무관 ☏02)6438-2134)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
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2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
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
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별표 2]를
적용합니다.
라. 본 건의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의 경우 최
근 7년) 이내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실적은 PSMA 13mm, PG76-22 이상을 말하며 인정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3 -
발주부서(담당: 임상근 주무관 ☏02)6438-213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적격심사
시 발주부서 확인을 거친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마.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
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도 인정)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
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4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
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 ☏02)2133-3254
※ 물품 및 납품실적 관한 문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임상근 주무관 ☏02)6438-2134
-5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6 -
===== 2. 구매사양서(소공로).hwpx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입 사양서
1. 입찰건명 : 소공로 및 세종대로18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2. 납품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 현장 작업 진도와 맞추어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정에 차질 없도록 납품
3. 세부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인화점
점 도
수 량
비 고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PSMA
(PG76-22)
230℃이상
3,000cP이하
1,433ton
표층용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붙임 : 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2025.01) 1부.
===== 3.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PSMA)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2.1 아스팔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인 PSMA는 사전에 아스팔트와 개질재로 SBS만을 혼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 공급하는Pre-Mix(Wet-Mix) 형식의 아스팔트로써, <표 1>에서 나타낸PG 76-22 제품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 PSMA 제품의 품질규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인화점
점도 @135℃※
G*/sind @10 rad/sec
KS M 2010
KS F 2392
KS F 2393
230 ℃ 이상
3,000 cP 이하
1.0 kPa 이상 @76℃
회전박막가열(KS M 2259) 또는 박막가열(KS M 2258) 시료
질량손실
G*/sind @10 rad/sec
KS M 2258
KS F 2393
1.00 w% 이하
2.2 kPa 이상 @76℃
압력노화 (KS F 2391) 시료
G*×sind @10 rad/sec
Creep Stiffness @-12℃
m-value @-12℃
KS F 2393
KS F 2390
KS F 2390
5.0 MPa 이하 @31℃
300 MPa 이하
0.3 이상
※Pumping 및 Mixing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자는 동 규격을 상향조정 가능. 본 공사에 사용되는 PSMA는 개질재인 SBS의 분산상태가 우수하고 고온에서(163 ±5℃) 상분리(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저장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SBS 이외의 개질재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개질아스팔트의 장기 저장안정성 품질 규격은 AASHTOPP5(Guide for the Laboratory Evaluation of Modified Asphalt Systems) 규정이나 ASTM D 36 또는 KS M 2250 규정에 따라 원통형 알루미늄 튜브(직경 약25mm x 길이 약140mm)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고 요구되는 품질규격은 <표2>와 같다.
【개질아스팔트의 저장안정성 시험방법】
개질아스팔트 시료를 약 165℃ 오븐에서 충분히 흐를 수 있을 때까지 가열 한 후에 잘 저어준다.
밑부분이 밀봉된 직경 25mm x 길이 140mm인 원통형 알루미늄 튜브를 랙(Rack)에 넣어 세워진 상태에서 ①항의 시료를 약 50g 정도 넣고 상부 입구를 밀봉한다.
163℃로 예열된 오븐에 ②항의 튜브를 넣은 랙을 오븐에 넣고 163 ± 5℃의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보관 한다.
48시간 경과 후 튜브를 꺼내자마자 바로 –5 ± 5℃ 냉장고에 랙 속에서 세워진 상태에서 최소한 4시간 동안 보관한다.
냉장고에서 튜브 속의 시료가 완전히 응고된 후에 해당 튜브를 동일한 길이로 3등분하여 잘라 낸다.
잘라낸 튜브 중에 상단과 하단의 시료를 각각 비이커에 담아 165℃ 오븐에 넣고 충분히 흐를 때까지 가열한다.
<표 1>의 KS F 2393(동적전단유동기 시험) 시험규격에 따라 해당 시료의 고온등급과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상, 하단 시료의 복합전단계수(Shear Stiffness, G*)를 측정하여 그 값의 차이를 비교한다.【AASHTOPP5 평가방법】
또는 ⑦항의 방법 대신에 ⑥항의 녹여진 상, 하단 시료를 취하여 각각의 연화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ASTM D36 평가방법】
⑦항 또는 ⑧항의 방법으로 평가된 실험값이 <표 2>의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2> 알루미늄 튜브 시험법에 의한 저장안정성 요구규격
구 분
【AASHTOPP5 평가방법】
【ASTM D36 평가방법】
요구 규격
상, 하단 시료의 ΔG* (G*차이)가 5%이하
상, 하단 시료의 연화점 차이가
2℃ 이하
2.2 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 등으로써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잔골재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자갈 등을 부수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만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점토나 먼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잔골재 또는 자연모래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할 때는 모래당량 시험(KS F 2340)을 통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시험의 목적은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자연모래는 혼합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골재의 입도와 품질기준은 각각 <표 3>과 <표 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3> 잔골재의 입도 범위
호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융(%)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100
70~100
40~80
20~65
7~4
2~20
0~10
-
100
75~100
50~74
28~52
8~30
0~12
0~5
-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20
0~10
-
100
85~100
-
25~55
15~40
7~28
0~20
주 1 )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함. 주2)<표 3>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표 4>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절대건조)
흡수율(%)
안정성(%)※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2.5~2.9
2.0 이하
15 이하
안정성 시험은 황상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함.
(나)굵은골재
본 시공에 사용될 굵은 골재는 부순돌(쇄석)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골재의 입도는 <표 5>에 따르며 품질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5> 굵은 골재의 입도
구 분
체의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14.5~11mm 골재
11~6mm 골재
10mm 체
#4 체
15% 이하
20% 이하
주1)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에 해당함.
주2) <표 5>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굵은 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표 6>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 (절대건조)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마모감량
파쇄면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박리율1
편평 및 세장편 함유율2
안정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3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41
KS F 2380
KS F 2575
KS F 2507
2.5 ~ 2.9
2.0% 이하
30% 이하
2면 이상의 파쇄면 85% 이상
5% 이하
10% 이하
12% 이하
1. 조골재(13.2 ~ 4.75mm) 100g을 PSMA 5.5±0.2g과 혼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방치 한다음 80℃ 수조에서 30분간 침수시킨 후 박리정도를 육안 판정하는 시험으로 규격(박리율 5% 이하) 미달시 골재원 변경 혹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박리방지제를 추가 투입해야 함.
2. 4.7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임.
3.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함.
(다)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수분 함량 1.0% 이하)되어야 하며, 세립자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채움재는 석회석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수 더스트 등 기타 채움재의 사용은 금한다.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 기준은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7> 채움재의 입도
체 크기(mm)
체 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주1)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함.
<표 8> 채움재의 품질 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밀 도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
KS F 2303
KS F 3501
KS F 3501
KS F 3501
2.6 ~ 3.0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라)채움재
섬유첨가제는PSMA 적용을 위해 생산된 것으로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 파이버)에 일정량의 아스팔트를 첨가(구성비: 식물성 섬유 90%, 아스팔트 10%)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혼합물 무게의 0.3 ~ 0.5%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무게의 ±10%이다.
2.3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9>를 표준으로 한다.
<표 9> PSMA 골재 합성 입도(통과율, %)
구 분
PSMA
공칭최대치수 공칭입경
13mm
10mm
8mm
5mm
체통과중량백분율(%)
25mm
-
-
-
-
20mm
100
-
-
-
13mm
93~100
100
-
-
10mm
40~55
90~100
100
100
5mm(#4)
16~30
25~45
30~60
95~100
2.5mm(#8)
12~23
15~30
15~30
25~45
0.6mm(#30)
10~18
11~20
12~20
13~21
0.3mm(#50)
8~15
10~16
10~16
11~17
0.15mm(#100)
7~14
9~15
9~15
10~16
0.08mm(#200)
7~12
8~13
8~13
9~14
주)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함. 사용할 입도는 포장 대상구간의 환경·교통 조건 및 용처별로 <표 9>에 준해 선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혼합물에 사용할 PSMA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PSMA 및 골재에 대한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PSMA 혼합물의 추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탱크차로 아스팔트 혼합물 공장에 반입되는 PSMA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탱크에 순환장치 및 교반 설비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PSMA를 균일하게 섞어 준다. PSMA의 수송, 생산 및 저장시 적정온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PSMA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적정 온도
수송 온도
160 ∼ 180℃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저장온도
150 ∼ 170℃
저장 온도 (단기: 2 ~ 3주 이내)
(장기: 3주 이상)
130 ∼ 150℃
상온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잔골재는 빗물이 침투할 경우 입도의 변동이 발생하기 쉽고, 수분이 많아져서 가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붕이나 덮개가 없이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채움재는 방습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채움재는 지면에서 2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PSMA 혼합물에 대한 배합설계는 마샬설계법 및 수퍼페이브설계법 중 택일하여 설계가능하며, 국내 여건상 마샬설계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합설계는 사용재료 선정 ® 골재합성입도 결정 ® 마샬공시체용 골재배합 ® 마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 최종 배합비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3.1 사용재료 선정
‘2. 재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PSMA,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한다.
3.2 골재합성입도 결정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상기 <표 9>의 합성입도를 만족하도록 콜드빈 배합비를 결정한다.
3.3 미샬공시체용 골재배합
콜드빈 합성입도에서 결정된 배합비를 기준으로 5개의 다른 PSMA 함량에 맞추어 골재를 계량(1개의 마샬공시체 무게씩 계량)한다.
3.4 미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사용골재의 배합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샬공시체의 제조 및 물성을 측정한다.
PSMA를 이용한 마샬공시체 제작시 온도 기준은 <표 11>과 같다.
<표 11> 미샬공시체 제작시 온도기준
구 분
PSMA
공시체 혼합온도
165 ∼ 175℃
공시체 다짐온도
140 ∼ 150℃
최소한 5개의 다른 PSMA 함량(기준, 기준±0.5%, 기준±1.0%)에 대해 각각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이때 다짐은 양면 각 75회를 타격하여 다짐한다. 공시체는 43.5~76mm의 두께로 제작하며, 가능한 63.5mm의 두께가 되도록 제작한다. 만일 공시체의 두께가 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폐기하고 다시 제작한다. 단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작한 공시체의 공기중중량, 표면건조내부포화중량, 수중중량 및 안정도를 측정한다.
3.5 최종 배합비 결정
PSMA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대한 공시체의 물성 측정 및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용골재의 진밀도와 절대건조상태의 밀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각 골재의 진밀도 및 절대건조상태의 밀도 시험은 KS F 2503에 따르고 이에 대한 계산방법은 식 (1), (2)와 같이 규정한다.
▶ 절대건조상태의 밀도(Gsb) = <hp:tab width="197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 진밀도(Gsa) = <hp:tab width="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lineBreak/>※ 2002년 KS F 2503 개정전 절대건조상태의 밀도와 진밀도는 각각 표건겉보기비중 및 겉보기비중의 용어로 사용됨.
공극률 계산시 최대이론밀도는 실측(KS F 2366)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식(3)과 같이 각 골재의 절대건조상태의 밀도와 진밀도의 평균값인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함량별 최대이론밀도를 계산한다. KS F 2366에 의해 측정된 최대이론밀도는 아래의 상관관계와 같이 골재의 진밀도로 계산한 최대이론밀도보다 작고, 골재의 절대건조상태의 밀도를 이용한 최대이론밀도보다 큰지 검토하여, 이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실험을 실시한다.
<<
▶ 평균비중 = <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공시체의 실측밀도는 다음 식 (4)와 같이 결정한다.
▶ 공시체의 실측밀도 = ×상온의 물의밀도(g/cm3)<hp:tab width="2115" leader="0" type="1"/>
----(4)
A: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중량 (g)
B: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C: 공시체의 수중중량 (g)
공극률, 골재간극률 및 포화도 계산식은 식 (5)~(8)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공극률(%) = 100×<hp:tab width="157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 골재간극률(%) = 100-<hp:tab width="1221" leader="0" type="1"/>
----(6)
▶ 혼합골재의 표건겉보기비중 = ----(7)
P1, P2,…,Pn : 혼합골재에 대한 각 골재의 중량 백분율(%)
Gsb1, Gsb2,…,Gsbn : 각 골재의 절대건조상태의 밀도
▶ 포화도 (%) = 100×<hp:tab width="58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실험 결과치가 <표 12>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합성입도 및 최적 PSMA 함량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3개의 마샬공시체를 추가 제작/실험하여 <표 12>의 품질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 골재합성입도 또는 PSMA 함량를 변경하여 상기 실험을 반복한다. PSMA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PSMA 혼합물의 품질 기준
종류
13mm
10mm
8mm
5mm
품질기준
아스팔트 함량, %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7.6 이상
공극률, %
2.0~4.0
포화도1, %
75 이상
골재간극률2, %
공극률
2~3%미만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공극률
3~4%미만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21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3, %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 이상
1. 포화도 (VFA: Voids Filled with Asphalt)
2. 골재간극률 (VMA: Voids in Mineral Aggregate)
3. 드레인다운(Drain Down) 시험: 흐름손실율이라고도 칭하며,PSMA 혼합물로부터 아스팔트 함량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실내에서 수행함.
※ 드레인다운(흐름손실율) 시험법
다지지 않은 상태인 1kg 정도의 혼합물을 약 150℃에서 혼합한 직후 혼합물을 유리비이커(1,000ml, 직경 100mm, 높이 130mm 이상)에 붓고 무게를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덮개로 덮고 170℃의 오븐 속에 1시간±1분간 넣어둔다.
그 다음 오븐에서 비이커를 꺼내어 뒤집는다(용기를 흔들거나 때리지 않음). 이때 용기에 잔류하는 혼합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흐름손실율을 구한다.
▶ 흐름손실률(%) = ×100
===== 4.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공급지역, 인도, 플랜트 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대상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시행하는‘소공로 및 세종대로18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며 납품장소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1등급 골재를 사용할 최소한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 (자재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공정표에 의한 소요 계획을 통보받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1항의 공정별 소요 계획의 변경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최소 2주일 이전에 납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납품 일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가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④ 아스콘의 인수는 야간으로 한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간에 인수할 수 있다)
제3조 (물량배정)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을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사로 변경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건별 배정내역을 납품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배정계획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월 납품가능 수량을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물량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수요의 긴급성, 물량의 과다,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정업체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원)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 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 될 경우,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아스콘 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의 공장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며, 시공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배합설계)
① 배합설계 적합여부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제6조 (자재의 품질 확인)
① 본 공사의 품질관리 직원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공장비 운전사 등은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은 아스팔트 플랜트, 시공사, 감리사 등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기능원 교육은 아스팔트 포장 업체의 시공장비 운전자와 시공관리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한다.
2. 단,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시 및 인정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였으면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 시험기구중 대형건조기(강제순환식), 이론밀도시험기, 다짐시험기, 믹서, AP추출함량 시험기(시약포함) 등은 반드시 필요
3. 제4조에 의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4.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도로공사감독원(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5.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6.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7.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8.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9.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③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 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플랜트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납품요구서 발급 후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취소, 정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동 물품의 미 출하분에 한하여 취소,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한다.
②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 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0조(검사불합격시의 소요비용 등)
①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검사결과 기준에 벗어난 경우 및 재료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량 아스콘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며, 불량 아스콘이 사용된 부위와 품질시험ㆍ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은 각 규격별 단가의 합을 비교하여 3% 이상 등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3% 이상 등락된 규격에 대하여만 해당 등락율대로 규격별 단가를 조정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조치)
①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시킬 경우 물량배정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사유 및 제재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1항에 의한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7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3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계약해지
===== 5. 물품구매계약입찰시유의사항(소공로).hwpx =====
물품구매계약 입찰시 유의사항
본 물품은 소공로 및 세종대로18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사용되는 물품구매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PSMA) 생산업체 품질관리와 현장운반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1. 시방규정
○ 개질아스팔트 제품 품질기준은 인화점은 230℃ 이상, 점도 3,000 cP 이하, 동적전단 1.0 KPa 이상, 질량손실 1.0 w% 이상 관리 하여야함.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골재 종류별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빗물 등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상옥시설에 보관하여 하고, 개질아스팔트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에 교반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여야함.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시 저장온도는 150℃~170℃ 운반시 적정온도는 160℃~18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포설할 표면이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얼어 있을 때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위치도
【규격 : PG76-22/WC-5, 13mm, 1등급 】【납품기한 : 2026년11월3일】
▣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