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19호).hwpx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1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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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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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용역(5차년도)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부터 2026. 12. 15.까지
사 업 예 산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8일 10:00 ~ 2025년 9월 22일 10:00
수 요 부 서
문화유산정책과(담당: 강소영, 042-481-4891)
2.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하여 전자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1.(월), 18:00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가격) 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40호, 2026. 1.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7.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 개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방문제출 불가)<hp:tab width="7921" leader="0" type="1"/>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일시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 제안서 1식(원본, 증빙서류 포함)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서류 제출 시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가유산청 예규(40호, 2025. 10. 2.)「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윤효심(☎ 042-481-4746),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 강소영(☎ 042-481-4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69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1. 국가유산청 재무관
===== 입찰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19호).pdf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19호
2.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하여 전자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1.(월), 18:00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용역(5차년도)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부터 2026. 12. 15.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사 업 예 산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2026년 9월 18일 10:00 ~ 2025년 9월 22일 10:00
제출기간
수 요 부 서
문화유산정책과(담당: 강소영, 042-481-4891)
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40호, 2026. 1.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7.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 개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
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방문제출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제출일시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가격) 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 제안서 1식(원본, 증빙서류 포함)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서류 제출 시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2.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을 수 있습니다.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가유산청 예규
(40호, 2025. 10. 2.)「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윤효심(☎ 042-481-4746),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 강소영(☎ 042-481-4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69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부패행위 신
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1. 국가유산청 재무관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
2026. 9.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목
차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과업기간
4. 과업내용
5. 일반사항
6. 최종성과물
1. 과업명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2. 과업목적
- 동산문화유산의 원형가치 보호를 위한 보존처리 품질 확보 및 보존처리의 객관적·합리적 수행을 위한 기준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4. 과업내용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안) 마련
- 소조류, 서화류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안 마련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안) 현장 적용성 검토
- 보수정비 사업 등 실제 사업내역 분석을 통한 공종별 품셈 적정성 검토
- 현장조사, 실사・실연을 통한 품셈 적용성 검증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대가 산정 비교․분석
- 표준품셈(안)을 적용한 보존처리 공종별 대가 산정
- 대가 산정 결과와 기존 보수정비 사업 내역 비교・분석
- 향후 대가기준 마련 여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도출
- 보존처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정
- 표준품셈(안) 현장종사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표준품셈 최종안 도출
5.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수행
- 본 과업내용서는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또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
나. 제출물의 종류 및 제출 계획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다음 사항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함
- 착수계(공문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연구원 명단(소속 및 직책, 연구분야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참여연구원 개인별 보안각서(서명 포함/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포함/붙임 2)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붙임 3)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다.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연구진 구성 및 교체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해야 함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 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하여야 함
-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보안 준수 사항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 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제출한 과업 결과물이 발주자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
4)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을 보상해야 함
5) 소유권,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짐
6)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설명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7)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해야 함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8)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유지 의무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적,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
라. 과업추진에 대한 특수사항
1) 정기 보고회의
- 과업수행자는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요약보고서 배포 포함)로 발표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함
-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사항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착수보고회: 1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이상 진행된 시기로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전문가 자문회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최종보고회: 1회, 완료일로부터 7일 이전
2) 전문가 자문회의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의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공종별 최소 2회 이상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공종별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가능)하고, 그 자문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용역을 추진함
-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은 관계전문가(국가유산(전문)위원 등)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적정 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함
- 자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함
3) 실정보고 회의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협의 등을 용역수행기관(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적극 응해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 진행경과를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알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발주자와 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6. 최종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와 결과물은 납품 7일 전까지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해야 함
- 성과품의 편제와 수록내용, 구성,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국가유산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함
-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함
-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해야 함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 발주기관은 납품대금 지급 전 검사, 검수를 통해 성과품의 미흡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완수일 이후 조치 완료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성과품 제출 목록
- 완료계(공문 포함)
- 용역 결과보고서 10부(A4 규격 제본 및 파일)
- 용역 수행 결과물 원본 파일: 이동식 저장매체 2매
- 결과보고서(편집이 가능한 원본 한글파일, PDF)
※ PDF 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 저작물 목록 현황 1부(붙임 5)
-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1부(붙임 6)
붙임 1. 보안각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부.
4.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5.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6.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가유산청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유산청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2025. 10. 2.)』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hp:fwSpace/>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유산청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 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3】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해당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가유산청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용역수행기관(이하 ‘양도자’라 한다)은 양자가 체결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결과보고서 및 용역 추진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
□ 양수자
기관명: 국가유산청
주소: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인)
용역 책임자(직위):
(인)
대표주소: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
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과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가유산청에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유산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가유산청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가유산청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가유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4】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성과물이 국가유산청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유산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가유산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가유산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5】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합
계
개
2026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중 【붙임 6】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기관명: 국가유산청
계약명
유형
계약연도
공공저작물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표시
사유
양도
이용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
2026. 9.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목
차
I. 과업 개요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과업기간
4. 과업내용
5. 최종 성과품
II.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계약방식 및 적용규정
2. 입찰참가자격
3. 평가기준 및 협상
III.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
3. 제안서 제출
I. 과업 개요
1. 과업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2. 과업목적
동산문화유산의 원형가치 보호를 위한 보존처리 품질 확보 및 보존처리의 객관적·합리적 수행을 위한 기준 마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4. 과업내용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안) 마련
- 소조류, 서화류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안 마련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안) 현장 적용성 검토
- 보수정비 사업 등 실제 사업내역 분석을 통한 공종별 품셈 적정성 검토
- 현장조사, 실사・실연을 통한 품셈 적용성 검증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대가 산정 비교․분석
- 표준품셈(안)을 적용한 보존처리 공종별 대가 산정
- 대가 산정 결과와 기존 보수정비 사업 내역 비교・분석
- 향후 대가기준 마련 여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도출
보존처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정
- 표준품셈(안) 현장종사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표준품셈 최종안 도출
5. 최종 성과품
용역 결과보고서 10부(A4 규격 제본 및 파일)
용역 수행 결과물 원본 파일: 이동식 저장매체 2매
- 결과보고서(편집이 가능한 원본 한글파일, PDF)
※ PDF 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II.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계약방식 및 적용규정
가. 입찰․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2026. 6.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026 6. 3.)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2개사 이상 5개사 이하, 각 지분율 10% 이상)
❍ 사업의 일부과업을 하도급 시 준수사항
-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평가기준
❍ 서류심사: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미자격업체 제외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 기술평가(80%):「(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제안업체 발표 없음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추정가격 1억 이상)하며,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함(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 최고 및 최저점수 포함할 수 있음)
- 가격평가(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이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종합평점이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결정하며,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종합평점이 동일한 입찰참가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 점수를 우선으로 함
라. 협상 절차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완료된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부터는 협상 생략됨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G2B 나라장터로 통지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기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그 외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III.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 양식’(붙임 2)을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을 병기할 수 있음
제안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글문서’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함
- 규격/용지여백/분량: A4/상30, 하15, 좌․우 20/매수 제한 없음
- 글꼴/글자크기/줄간격: 휴먼명조/11~20point/160% 이상
제안서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입찰공고 참조)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제안서 1부(사실 확인 및 실적증명 서류 포함)
확약서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불필요(발표평가 없음)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름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등 일체 산출물과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바. 발주처의 사전 허가 없이 본 용역 결과물의 전부 및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제안 신청서 1부. 2. 제안서 작성 양식 1부. 3. 확약서 1부. 4.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5. 보안각서 1부. 6. 제안서 평가표 1부. 7. 제안서 평가 집계표 1부.
8.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부.
【붙임 1】 제안 신청서
제안 신청서
용역과제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용
역
책 임 자
(사업총괄)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용역형태
단독(
), 공동(
)
용역참여자
용역진(용역책임자 제외)
명
용역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며, 사업이행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
ㅇ작성요령 :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PDF 파일)
ㅇ붙임 3~5 포함하여 제출
- 확약서,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각서
ㅇ제출부수 : 원본 1부(온라인 제출)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2】제안서 작성 양식
제
안
서
건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2026.
.
.
제안업체 : ○ ○ ○
요
약
문
1. 개요
용 역 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용역수행
책 임 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2. 주요 제안내용 3. 기대효과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명
(휴먼명조, 11pt)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용역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 조직 및 인원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 부분)
1. 용역진 총괄표
※<hp:fwSpace/>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hp:fwSpace/>
주 1.<hp:fwSpace/><hp:fwSpace/><hp:fwSpace/>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 기재
<hp:fwSpace/> 2.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되, 그 자격은「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여 함
<hp:fwSpace/> 3. 주요경력: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으로 제한하며, 발주기관의 용역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내용만 기재
<hp:fwSpace/> 4.<hp:fwSpace/>비고: 연구책임자 ●, 분야별 과업책임자 ○으로 표기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휴먼명조, 10pt)
2. 과업 참여자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hp:fwSpace/><hp:fwSpace/>학술논문, 저서(역서)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함
소속
(휴먼명조, 11pt)
구분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
력
기간
전공
학위
주
요
경
력
기간
기관
직위
담당분야
학술
논문
제목
년도
학술지(학회)명
기여도/등재여부
저서
(역서)
제목
년도
출판사
저자구분
(단독, 공동)
나. 연구원 등 사업참여자
※<hp:fwSpace/><hp:fwSpace/>주 1.<hp:fwSpace/><hp:fwSpace/>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기재
<hp:fwSpace/> 2. 학술논문, 저서(역서),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함
소속
(휴먼명조, 11pt)
구분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
력
기간
전공
학위
주
요
경
력
기간
기관
직위
담당분야
학술
논문
제목
년도
학술지(학회)명
기여도/등재여부
저서
(역서)
제목
년도
출판사
저자구분
(단독, 공동)
3. 용역분담표 용 역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담내용은 상세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 동일한 연구원이 2가지 이상 연구 참여시 성명 옆에 참여율 기재(참여율 합이 100이 되어야 함)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이후 본문 모두, 휴먼명조 11pt)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의 범위(시간적, 공간적, 내용적)와 연구대상을 명확히 기재
❍ 과제 항목별 연구내용과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각 항목별 연구방법을 연구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술
- 각 항목별 연구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 방법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법, 기존의 조사․연구 결과 활용 방안 등 기술
6. 산출물의 내용
❍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의 체계
7. 용역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세부적으로 연구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상세히 기술
8. 용역 추진 일정
기 간
구 분
수행기간
비 고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추진내용
10.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 당해 기관이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장점 등
【붙임 3】
확
약
서
국가유산청이 발주하는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용역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청 계약관 귀하
【붙임 4】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계 약 명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5】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가유산청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 업 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2. 본인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관련 용역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업체대표)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6】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
□ 업 체 명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점수
ⓐ
ⓑ
ⓒ
ⓓ
ⓔ
1
기관 및
투입인력
▪<hp:fwSpace/>용역 수행기관의 문화유산 분야 관련성
10
10
9
8
7
6
▪투입 인력의 전문성
(학술연구, 전문가 구성 정도)<hp:fwSpace/>
10
10
9
8
7
6
2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방향의 적절성
10
10
9
8
7
6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10
10
9
8
7
6
▪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10
10
9
8
7
6
3
업무추진
체계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
10
10
9
8
7
6
▪ 용역참여인력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10
9
8
7
6
4
업무수행
능력
▪ 용역업무 수행과정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계획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10
10
9
8
7
6
5
산출물 내용평가 및 자료 활용 계획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의 체계
10
10
9
8
7
6
▪ 용역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0
10
9
8
7
6
합
계
100
평가의견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의하여 총점 85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0조에 의하여 평가위원 수 5인 이하일 경우 최고 및 최저점수 포함할 수 있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을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률
※ 등급별 환산률
등 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환산률
100%
90%
80%
70%
60%
【붙임 7】 제안서 평가 집계표 □ 평가결과
평가일자 : 2026. .
.
평가항목
평가점수
기관 및 투입인력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업무추진체계 업무수행능력
산출물 내용평가 및
자료 활용 계획
합계 평균
※ 평가점수 산정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0조에 의하여 평가위원 수 5인 이하일 경우 최고 및 최저점수 포함할 수 있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을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 【붙임 8】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국가유산청에서 발주하는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5차년도)”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보안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청렴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