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긴급]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24호
[긴급]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6. 9. 1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
1-2. 공사현장: 덕신초등학교
1-3. 공사개요: 강당동 옥상방수 5실(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종류: 전문공사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1-6.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C) (A+B) (A)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65,879,000 65,879,000 59,890,000 5,989,000 0 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5.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남동섭, ☎052-228-6735]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
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2-3.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2-4.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
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689,116 910,515 90,549 - 1,239,958 - - 2,930,138
12-6.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13-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5-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누리집
(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6.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7-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7-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7-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 하도급 관련사항
17-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7-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8.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8-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 [전자민원→민원
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8-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19-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주무관 남동섭(052-228-6735)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남혜미 (052-228-6723)
19-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9-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9-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기타
20-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
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20.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4]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
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월 일 [붙임4]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시방서-덕신초.hwp =====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 특기시방서 2026. 9.
ULSAN METROPOLITAN GANGNAM SUPPORT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덕신초 강당동 옥상방수공사
2. 공사개요
가.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27(덕신초등학교)
나. 계획규모 및 과업범위
건
축 : 강당동 옥상방수 5실
기
계 : 부대공사 1식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Ⅱ 총 칙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 기계)공사 표준시방서 및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 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가.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학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1,000㎡이상) 나.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16.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 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이 있는 경우
나. 공사사전신고
-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ㅇ 최소 3m이상 방음벽 설치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근거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 법」 제29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신설: 준공 2개월 전)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3.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라. 기타
24.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6. 내진보강공사는 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적합하도록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27.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8.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안내-부서별 홈페이지-교육시설과 자료실] 게시
29.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배치
가.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붙임1]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학생,교직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학교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교사동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학교의 걸레, 빗자루 등의 학교 내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 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에 대하여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 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단 학교와 협의한 경우 학교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시 납부확인서 첨부)
1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5.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
17.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3.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따라 도급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6.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Ⅵ 폴리우레아방수공법 1.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 본 방수는 주로 콘크리트 건축물 및 구조물의 내외부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바탕면을 고르게 정리한 다음 폴리우레아 와 바탕조정재를 도포 후에 폴리우레아로 방수코팅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방수는 폴리우레아방수재 + 바탕조정재 + 폴리우레아방수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1) 재표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시물 (1) 시험성적서
폴리우레아 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장 강도, 신장율 등이 표시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조건 (1) 바탕면
가. 폴리우레아 방수공사는 바탕면이 평활하고 이물질이 제거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우레아 방수공사는 콘크리트일 경우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일 때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실외작업시) 가. 강우, 강설 시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시공 중 강우, 강설이 예상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다. 강우, 강설 후에는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8%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풍속 25mph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자재 1) 폴리우레아
(1) 폴리우레아는 폴리우레아계열 2액형 신속경화형으로 신속한 보수 및 코팅 등의
다용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점도가 낮아서 콘크리트 등의 모체에 신속히
침투하여 강한 내성을 형성하며 혼합 후 4분 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제품은 모래, 자갈, 실리카 등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콘크리트 보수용,
바닥재용으로 시공 후 높은 강도를 나타낸다. 2) 바탕조정재(우레탄)
(1) 폴리우레아의 빠른 경화 시간으로 인해 자체평활성이 떨어지므로 바탕조정 작업을 통해 바탕면을 평탄하게 잡아주며 또한 핀홀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2) 바탕조정재는 우레탄 탄성방수 중도를 사용하며 현장에 따라 표준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3) 순수폴리우레아
(1) 폴리우레아는 순수폴리우레아로 인장강도 인열강도 KS F 4922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폴리우레아는 2액형 분사용 폴리우레아 탄성물질로서 방수재를 가열, 혼합, 고압분사함으로써 피도포물에 완전히 접착되면서 대단히 높은 강도를 지니며, 방수와 방청, 그리고 내화학성이 뛰어난 도막형 방수재로 기술자료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폴리우레아는 UV차단재가 내포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UV차단재가 함유되지 않는 폴리우레아의 경우에 반드시 탑코팅을 도포하여야 한다.
3) 자재의 검수
(1)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감독원의 확인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레지턴스를 그라인더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에 집진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크렉이 발생한 부위는 V커팅후에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크렉을 보수하여야 한다.
(3) 열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폴리우레아 + 규사를 혼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4) 구배가 맞지 않는 표면은 규사+바탕조정재를 이용하여 단면을 복구하여야 최대한 물구배가 나오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5) 난간대 설치부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등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감독관과 시공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 끝단부위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V커팅을 하여 끝단부위의 도막을 두껍게 하여 부착력및 강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7) 마스킹테이프의 처리
시공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시공면에 폴리우레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를 이용하여 비시공면(케이블 트레이, 배기휀등)을 비닐 덮개등을 이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8) 함수율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바탕면 함수율을 테스트 한다.
2) 폴리우레아 도포
(1) 폴리우레아는 붓, 로울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0.2L 도포한다. 이때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균질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2) 폴리우레아는 A, B액을 각각 동일 부피의 물량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 제3용기에 부어서 혼합후 시공한다.
(3) 폴리우레아는 도포후 1일이상 경과된 부분은 바탕조정재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다시 얇게 추가 도포하여야 한다.
3) 바탕조정재
(1) 폴리우레아가 경화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우레탄으로 하여금 바탕조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바탕조정재 시공은 대기의 상태가 좋거나 경화시간이 빠른 제품을 사용하면 경화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대기의 기온에 따라 주제, 경화제외에 신너를 보충해서 교반할 수 있다.
(3) 바탕조정재 1kg정도의 량으로 균질하게 도포하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핀홀이 다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도포하여야 한다.
4) 폴리우레아 방수
(1) 폴리우레아를 도포하기 직전에 표면의 먼지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폴리우레아의 B액은 사용전에 충분히(30분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3) 폴리우레아의 A, B액을 각각 65~75℃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분사 도포한다.
(4) 폴리우레아 방수막의 두께는 현장에따라 조정을 할 수 있으며. A부와 B부가 부피비로 1:1이 되도록 한다.
(5) 폴리우레아 방수는 도막두께를 고르게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뿌리며 2mm도막을 최대한 균질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도포후 도막이 형성된 폴리우레아층에 대해서 핀홀을 조사하여 핀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핀홀부위에 재차 스프레이하여 핀홀을 없애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검사 및 시험 조항에 의한 시험,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고 완전함이 입증될 때까지 계속 시험, 검사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결함 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 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 때에는 상, 하, 좌, 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한다.
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뭍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담수 시험
담수 테스트 및 시공부위 샘플 적출 후 두께 측정 및 시공완성도 검사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공내역서-덕신초(총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신초 옥상방수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G: 1억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신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신초 옥상방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덕신초(강당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방수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지붕공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미장공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골재및운반비 B: C: D: 1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
A: 01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108 O: P: Q: 6 R: 4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신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1 M: 호표 1 N: 51FDF12012B81C838CCD6E3198D72E30EF44998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FDF12012B81C838CCD6E3198D72E30EF449989 AV: 21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2 N: 56E6012812E8215BA67534098B22C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E6012812E8215BA67534098B22CE AV: 18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C: M2 D: 2 M: 호표 3 N: 56E601281298A1CE58A99254745D8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E601281298A1CE58A99254745D82 AV: 1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톤 D: 0.061 M: N: 51C0B12E12C8EA4E5A1FE6A9D6520552A99FD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C0B12E12C8EA4E5A1FE6A9D6520552A99FDD AV: 18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톤 D: 0.06 M: 호표 4 N: 56E6012812A8468ACF43E511816C5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E6012812A8468ACF43E511816C58 AV: 18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01 M: 수집상차도 N: 51E3912E12981BC1DDB32E032D5E757522278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E3912E12981BC1DDB32E032D5E7575222786 AV: 186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방수공사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545 M: 호표 5 N: 56E6C12D12A881D1503CB0DB7CC51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6E6C12D12A881D1503CB0DB7CC519 AV: 19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지붕공사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4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2 M: 호표 6 N: 56E6F12012E82537A954A8795BC05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6E6F12012E82537A954A8795BC05B AV: 203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미장공사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5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 M: 호표 7 N: 56E6312312D862B144965B42C88DF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6E6312312D862B144965B42C88DFE AV: 18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 M: 호표 8 N: 56E6312312D86460C70770638FEF2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6E6312312D86460C70770638FEF28 AV: 189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철거공사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6
A: 루프드레인철거 B: C: EA D: 12 M: 호표 9 N: 56E7512F1248C7D1DC65D7B210E55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6E7512F1248C7D1DC65D7B210E552 AV: 201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430 M: 호표 10 N: 56E7512F12789AAF12CDAF6A60A7B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6E7512F12789AAF12CDAF6A60A7B7 AV: 170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113 M: 호표 11 N: 56E7512F12789AAF12CDAF6A60A00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6E7512F12789AAF12CDAF6A60A007 AV: 17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3 M: 호표 12 N: 56E6512012D8A927F18E8AA0483C1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6E6512012D8A927F18E8AA0483C1D AV: 21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7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9 M: N: 51C0B12E12C8EB54A1F1C6CCA36F60EA3B7964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1C0B12E12C8EB54A1F1C6CCA36F60EA3B7964 AV: 192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 M: N: 51E3912E1298138B1D7B857664E2F421339B99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1E3912E1298138B1D7B857664E2F421339B99 AV: 191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57 C: M3 D: 1 M: N: 51E3912E1298138B1C5580ED55B82C0438D61B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1E3912E1298138B1C5580ED55B82C0438D61B AV: 19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9 M: 산근 1 N: 56E701271258822EAF97E5E9C22684 O: P: Q: 01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10756E701271258822EAF97E5E9C22684 AV: 194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덕신초(강당동) Q: 01010108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톤 D: 3 M: 호표 13 N: 56E6512012D8A927F18E8AA1A6BA1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6E6512012D8A927F18E8AA1A6BA1E AV: 179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톤 D: 3 M: 호표 14 N: 56E6512012D8A927F18E8AA1A6B85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6E6512012D8A927F18E8AA1A6B850 AV: 180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덕신초 C: 식 D: 1 M: N: 5753212912388E264D3F76A9D40DA1673F7B0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53212912388E264D3F76A9D40DA1673F7B03 AV: 20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덕신초(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신초 옥상방수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덕신초 옥상방수공사(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지상2층 및 옥상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신초 옥상방수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지상2층 및 옥상층 B: Q: 010101
A: 실외기 노출배관커버트레이 설치 B: W:300 C: 조 D: 8 M: 호표 3 N: 5E065456A427E449E025BD476499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65456A427E449E025BD4764997B AV: 7
A: 실외기 노출배관커버트레이 철거 B: W:300 C: 조 D: 8 M: 호표 4 N: 5E065456A427E449E025BD476499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65456A427E449E025BD4764997A AV: 8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6 M: 호표 2 N: 5ECB343DC45504FBF02CD77714BE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B343DC45504FBF02CD77714BE9C AV: 3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M: 호표 1 N: 59D8C4613465449D802CD79F2679690DECAB46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8C4613465449D802CD79F2679690DECAB46E7 AV: 3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 도면-덕신초.pdf =====
1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A1
척
A3
도면번호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도 면 목 록 표
SCALE : NONE
도 면 명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축
A1
척
A3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A1
설
계
명
PROJECT TITLE
척
A3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KEY-PLAN
< 도면목록 일반사항>
A- 001
도면목록표 NONE A- 002 전체 배치도 1/800
<철거>
A-철거- 101
[철거] 강당 2층 평면도 1/200 A-철거- 102 [철거] 강당 지붕층 평면도 1/200
주기
NOTE
<신 설>
A-신축- 101
[신설] 강당 2층 평면도 1/200 A-신축- 102 [신설] 강당 지붕층 평면도 1/200 A- 201 잡상세도 1/10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정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도
면
명
DRAWING NAME
도면 목록표
축 척
SCALE
A1
A3
날짜
DATE
도면 번호
DRAWING NO.
NONE
2026.06
A - 00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N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설
계
명
PROJECT TITLE
8.0M ROAD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8.0M ROAD
KEY-PLAN
후문
식당
창고 정화조 숙직실 사택 조리장 화장실
교실
계단실
계단실
주기
NOTE
P5
+1000
P8
P14 +1000 P20 22000
지상주차(20대)
+1000
P1
-500
Y1
Y2
8.0M ROAD +1000 72,000 Y3 +1000 운 동 장 다목적 강당 정문 Y5 42,000 Y4 법면 15.0M ROAD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Y6
정영 건축사사무소
Y7
건축사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8000 Y8 +1000 ±0 금회 옥상 방수 영역 X2 X3 X4 X5 X6 덕신초등학교 건물 배치도
1
X1
도
면
명
DRAWING NAME
기존 조경 30,000 4750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A 건물
배치도
축척: 1/600
축 척
SCALE
A1
A3
날짜
DATE
도면 번호
DRAWING NO.
1/800
2026.06
A-00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N Y08 Y07 Y06 Y05 Y04 2,500 Y03 Y02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Y01
설
계
명
PROJECT TITLE
42,000
4,000
6,400 6,400 6,400 6,400 6,400 6,000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KEY-PLAN 2,000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5,100 3,000 2,100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OPEN 4,000 4,000 X07 DN
주기
NOTE
7,000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5,000 7,000 2,000 X06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OPEN 30,000 8,000 8,000 30,000 X05 옥상휴게시설 X04 7,000 5,000 7,000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1,000 2,000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DN
OPEN
4,000 4,000 X02 3,000 X03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2,000
X01
정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4,000 6,400 6,400 6,400 6,400
시트방수 철거후 바탕처리
측면 시트방수 철거 바탕처리(H=400)
1 [기존]실외기 패드(H=200) A 6,000
도
면
명
DRAWING NAME
덕신초등학교 [철거] 강당 2층 평면도 42,000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4개소 6,400 [철거] 강당 2층 평면도
축 척
SCALE
축척: 1/200
A1
A3
1/200
날짜
DATE
2026.06
도면 번호
DRAWING NO.
A-철거-30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N Y08 Y07 Y06 Y05 Y04 Y03 Y02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Y01
설
계
명
PROJECT TITLE
42,000
4,000
6,400 6,400 6,400 6,400 6,400 6,000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KEY-PLAN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2,000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4,000 4,000 1,600 1,000
7,000
8,000
30,000
7,000
4,000
1,600 1,000 3,000 1,000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3,500 2,000 4,000 1,000 8,000 30,000 7,000 7,000
주기
NOTE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처리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정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4,000 6,400 6,400 6,400 6,400
시트방수 철거후 바탕처리
측면 시트방수 철거 바탕처리(H=400)
1 [기존]실외기 패드(H=200) A 6,000
도
면
명
DRAWING NAME
덕신초등학교 [철거] 강당 지붕층 평면도 42,000 루프드레인 커버 철거-8개소 6,400 [철거] 강당 지붕층 평면도
축 척
SCALE
축척: 1/200
A1
A3
1/200
날짜
DATE
2026.06
도면 번호
DRAWING NO.
A-철거-30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N Y08 Y07 Y06 Y05 Y04 2,500 Y03 Y02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Y01
설
계
명
PROJECT TITLE
42,000
4,000
6,400 6,400 6,400 6,400 6,400 6,000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KEY-PLAN
[신설]실외기 패드(1,500x1,000)
[신설]실외기 패드(1000x1500)
4,000 X07 OPEN 4,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1,000 2,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3,000 1,500 5,100 2,100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DN
주기
NOTE
7,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5,000 7,000 2,000 X06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OPEN 30,000 8,000 8,000 30,000 X05 옥상휴게시설 X04 7,000 5,000 7,000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1,000 2,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DN
OPEN
4,000 4,000 X02 3,000 X03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2,000
X01
정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4,000 6,400 6,400 6,400 6,400
1
A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신설]실외기 패드 (H=200)
방수감아올리기(H=400) 6,000
도
면
명
DRAWING NAME
덕신초등학교 [신설] 강당 2층 평면도 42,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4개소 6,400 [신설] 강당 2층 평면도
축 척
SCALE
축척: 1/200
A1
A3
1/200
날짜
DATE
2026.06
도면 번호
DRAWING NO.
A-신설-10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N Y08 Y07 Y06 Y05 Y04 Y03 Y02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Y01
설
계
명
PROJECT TITLE
42,000
4,000
6,400 6,400 6,400 6,400 6,400 6,000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KEY-PLAN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2,000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1,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4,000 4,000 1,600 X07 X06 7,000 7,000
주기
NOTE
8,000
7,000
30,000 8,000 30,000 7,000 X05 X04 1,000 1,000 1,000 1,600 3,500 3,000 4,000 X02 2,000 X01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4,000 X03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정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4,000 6,400 6,400 6,400 6,400
1
A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기존]실외기 패드(H=200)
방수감아올리기(H=400) 6,000
도
면
명
DRAWING NAME
덕신초등학교 [신설] 강당 지붕층 평면도 42,000 루프드레인 커버 신설-8개소 6,400 [신설] 강당 지붕층 평면도
축 척
SCALE
축척: 1/200
A1
A3
1/200
날짜
DATE
2026.06
도면 번호
DRAWING NO.
A-신설-102 루프드레인 설치 상세도 SCALE: 1/10 2
실외기 패드(1,500*1,000) 신설 상세도
NOTE) 1.시공시 기계설비도면 참조하고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 한 후 시공 할 것
2.기초크기 및 위치는 평면참조.
벽마감선 SCALE: 1/10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44684)
Tel.(052)228-6666 / Fax.(052)228-6667
설
계
명
PROJECT TITLE
벽체선
온남초 등 2교(덕신초)
옥상방수 설계용역
235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감아올리기
KEY-PLAN
50 150 35
[신설]Φ100 루프 드레인(L형) 신설
[신설]실링제
1,500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기존]L-32x32x3
[기존]T1.5 SST판 장식홈통
[신설]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감아올리기
[기존]Φ100 SST PIPE(1.2t)
[기존]90°곡관(용접)
주기
NOTE
200 1
HD13@300
FL.
[기존]Φ100 SST PIPE(1.2t)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정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수 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1길46, 2층
TEL.052.267.6760
E-MAIL : [email protected]
도
면
명
DRAWING NAME
덕신초등학교
잡상세도
축 척
SCALE
A1
A3
날짜
DATE
도면 번호
DRAWING NO.
1/10
2026.06
A-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