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관급자재(순환골재)].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474호
물품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관급자재-순환골재
세 부 내 용
※ 시방서 참조
○ 품목 및 수량
품목
규격
수량(㎥)
인도조건
순환골재
40mm이하
[시방서(내역서) 참조]
12,433
현장도착도
○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28. 06. 01.까지
○ 납품장소 : 경기도 파주시 신산리, 마장리, 창만리, 분수리 일원
금액에 관한 사항
○ 기초금액 : 82,057,000원(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내역서)‘ 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내역서) 및 공고문을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9. 15.(화) 11:00 ~ 2026. 9. 17.(목)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6. 9. 17.(목) 13:00 이후 /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개 찰 : 2026. 9. 17.(목) 17: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연천군 중 어느 하나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해당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 및 계약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안원회 (☎031-940-5547)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 (☎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파주시 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 공고문[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관급자재(순환골재)].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474호
물품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관급자재-순환골재
○ 품목 및 수량
품목
세 부 내 용
※ 시방서 참조
순환골재
규격
40mm이하
[시방서(내역서) 참조]
수량(㎥) 인도조건 12,433 현장도착도
○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28. 06. 01.까지
○ 납품장소 : 경기도 파주시 신산리, 마장리, 창만리, 분수리 일원
금액에 관한 사항
○ 기초금액 : 82,057,000원(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내역서)‘ 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내역서) 및 공고문을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9. 15.(화) 11:00 ~ 2026. 9. 17.(목)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6. 9. 17.(목) 13:00 이후 /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개 찰 : 2026. 9. 17.(목) 17: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연천군 중 어느 하나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해당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1 -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체결
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 및 계약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순서
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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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안원회 (☎031-940-5547)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 (☎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파주시 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3 -
===== 내역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관급자재(순환골재)).xlsx =====
[시트: 갑지]
A: 공 사 비 설 계 예 산 서
A: 설계년월일 C: 설
계
자 E: 검
토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과
장
B: 관급자재명 : C: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관급자재-순환골재)
C: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창만리, 마장리, 분수리 일원 )
B: ▣ 구 매 개 요 : C: 1) D: 순환골재(보조기층재+동상방지층재) : 12,433㎥
B: 관급자재비 : C: 영원정 H: 도급예정액:
D: \ H: 관급자재비: J: \
H:
J: 293,803,000
J: -
J: 293,803,000
J: 375,860,000
J: 82,057,000
[시트: 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관급자재-순환골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A: 1. 보조기층재, 동상방지층재 N: 513121110461F0488C877A67565DB9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13121110461F0488C877A67565DB9 AV: 719
A:
1) 순환골재 B: φ40㎜(순환,도착도:VAT포함) C: m3 D: 12,433 M: 현장도착도
A:
단수조정
A: [ 소
계 ] C: 식 D: 1 Q: 0102020105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Q: 01020203
AE: AF: AH: 01020204513121110461F0488C87795EB1A4 AI: 638
===== 시방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관급자재(순환골재)).hwpx =====
Ⅳ -
Ⅵ -
자 재 구 매 시 방
제 Ⅴ 편
제 12 장 골 재
1. 콘크리트용 골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2 재료
1.2.1 재료일반
1)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mm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채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3 시공<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2.2 재료
2.2.1 재료일반
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부순 굵은골재는 1면이상의 깨어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굵은골재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한다.
3)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 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한다.
4)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시공<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3. 순환골재
3.1 일반사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에 따라 적용한다.
3.2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3 시공<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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