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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112]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13.5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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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41281).hwpx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1. 용역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개요- - 2.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총공사비 : 6,834,365,000원 (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다. 과업대상 공사개요 -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 맨홀 45개소(교체 및 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계약금액조정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계약금액조정 조건
본 용역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내지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호 내지 라호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
착공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주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승인
검토
작성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관 ․감리업무착수 (전반적 사항)

승인
확인
보고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승인
확인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검토,보고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
시행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작성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주관
주관
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조사

합동조사
합동조사
공사
시행
․일반행정업무
․발주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접수

보고 ․현장정기교육

지시
주관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요구

작성,
보고
요구
․민원사항처리 등
요구
요구
작성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
보고,
시행
․제3자 손해의 방지

지시
주관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주관
시행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보고
시행
․사진촬영 및 보관

보관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승인

검토,확인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검사,확인
작성
․중점품질관리

입회,확인
시행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검토,확인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협의
․시공확인

확인,
요구
․검사업무

확인
요구
․현장상황 보고
지시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
시행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확인,
보고,승인
작성
․공사진도 관리

검토, 확인, 지시
작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
확인,보고
작성
․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보고
요구,
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검토,확인,
보고
요구,작성
․공정현황보고

검토, 확인,
보고
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검토
작성
․안전점검
주관

지도,감독
시행
․안전교육

지도,감독
시행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지시
작성
․사고처리

지시,보고
조치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감독,
시행,
․제보고 사항

보고
작성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설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확인,
지시,보고
작성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확인,
보고
검토,
보고,
작성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확인,
보고
작성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확인
보고
작성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요구
기성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보고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
시행
․기성부분검사절차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
작성
․감리조서의 작성

작성 ․기성부분 검사

입회, 검사, 보고
입회
․준공검사 절차

․예비 준공검사

입회
검사, 지시, 입회
시행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검토,확인
제출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확인
시행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인수
․
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수립

검토,통보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행

입회,검토
시행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
인수

협의,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

의견제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퇴사(퇴사 후 재입사하여 타프로젝트 PQ제출 목적의 퇴사 불가)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체계는 각종 회의, 내부 전산망 등의 자유게시판, 워크샵, 단체 SNS 대화방 등 자유롭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자. 설계안전성 검토내용(DFS: Design for Safety)사항 반영 여부 검토
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안전대장 내용 반영 여부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자, 보건관리자)
10.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Bar Chart 또는 Network 공정표 선택반영, 보할표기 포함)
10.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10.5 착공 전 조사사항 및 사진
10.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0.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다호 및 라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8)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1)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6) 안전보건 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나.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다.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마.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바.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자.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차.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거.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너.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더.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러.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법, 충돌 해결 방법, 진행 업데이트 공유 방법 등 협업 지침서를 비치하여 운영한다.

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한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다.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한다.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카.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가 공사시방서, KS규정 등에 성능이 부합되는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Sample시공 등)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중점 품질관리 공종”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환경대책 및 민원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내진설계 구조해석시 지진하중 포함 및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항의 관계전문가 즉,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암발파 작업 시 관계기술사 용역참여를 원수급자가 직접발주하여 발파계획서, 시험발파계획서, 소음 및 진동 측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건설사업
관리인
수시검측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버릴 것은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납품서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주기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실정보고)

설계변경 검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
기술인)

검토설계서 제출 (대표자명의)

설 계 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만 전담하여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 환경관리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20.2 환경관리비의 산출은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보전비에서 직접공사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직접공사비에서 노무비를 산출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21. 시설물의 인수‧인계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 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 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기술용역 배치계획표(R26DC00241281).xlsx =====

[시트: 배치계획]
A: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계획
A: 구
분 D: 등급 E: 인원 F: 담당업무 G: 투입기간 (착수후 16개월) W: 투입
개월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T: 14 U: 15 V: 16
G: 시공단계 V: 정리 W: (월)
A: 상
주
기
술
인 B: 책임기술인 D: 고급 E: 1 F: 업무총괄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6.0
B: 토목(안전)기술인 D: 중급 E: 1 F: 안전관리
담당자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W: 15.0
B: 토목기술인 D: 중급 E: 1 F: 토목공사관리 G: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W: 14.0
B: 토목기술인 D: 중급 E: 1 F: 토목공사관리 L: 1 M: 1 N: 1 O: 1 P: 1 Q: 0.5 W: 5.5
B: 기계기술인 D: 중급 E: 1 F: 기계공사관리 N: 1 O: 1 P: 1 Q: 1 W: 4.0
B: 소
계 E: 5 F: 상주기술인
A: 기술지원기술인 D: 고급 E: 1 F: 상하수도 W: 16.0
E: 1 F: 토질지질 W: 16.0
E: 1 F: 토목시공 W: 16.0
E: 1 F: 토목구조 W: 16.0
E: 1 F: 기계 W: 16.0
A: 합
계 E: 5 F: 건설사업관리
A: 주)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투입계획은 변경(공종별 배치 인월수 포함)될수 있음.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128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942
FAX. 0505-730-1968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1281

용
역
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942)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281
1.2.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3. 용 역 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약 16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1,484,765,000원(추정가격 1,349,786,364원+부가가치세 134,978,646원)
1.7. 공사예정금액 : 6,834,365,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28,683,63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3,726,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14,976,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46,112,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97,97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hp:markpenEnd/>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갖춘 자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 <hp:markpenEnd/>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hp:markpenEnd/>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 (전화 042-724-7942)

10.1.3.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사업담당 (전화 031-887-350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 고
PQ
적격심사<hp:lineBreak/>(기술자평가)
상
주
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1
평가
평가
총괄

보조기술인
토목1(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시공단계
토목2
중급
1
평가
평가
토목3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토목
고급
1
평가
-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토목
고급
1
비평가

토목
고급
1
비평가
-
토목
고급
1
비평가

기계
고급
1
비평가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1281).pdf =====
TEL. 042-724-7942
FAX. 0505-730-1968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41281
역

명 : 신 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건설
사 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

기술계약과(042-724-7942)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

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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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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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281
1.2.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3. 용 역 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약 16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1,484,765,000원(추정가격 1,349,786,364원+부가가치세 134,978,646원)
1.7. 공사예정금액 : 6,834,365,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28,683,63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
(3,726,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14,976,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사무원 급료(46,112,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97,97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 으 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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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②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
(건축사보)기술자),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
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
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 5 -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갖춘 자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 템 → 공통 → 심 사업체정보관 리 → 기술용역 조달 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6 -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
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
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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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
(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
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
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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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
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 9 -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 -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 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1 -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 (전화 042-724-7942)
10.1.3.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사업담당 (전화 031-887-350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2 -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평가여부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PQ

참여
적격심사
단계 비 고
(기술자평가)

책임기술인

총괄
토목
고급
1
평가
평가
토목1(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상
토목2
중급
1
평가
평가
시공
주 보조기술인
단계
토목3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
고급
1
평가
토목
고급
1
비평가
시공 월1회
토목
고급
1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단계 이상
토목
고급
1
비평가
기계
고급
1
비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 13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주택법
건축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설계
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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