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남본부 순천건축사업소 허동호
(☎ 061-749-233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47,79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34,354,545
13,435,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덕암길 40
공사개요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건조장, 탈의실 등 개수 기타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5. 10:00 ~ 2026.09.17. 14:00
개찰일시
2026.09.17. 15: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남본부 순천건축사업소 허동호(☎ 061-749-233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pdf =====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남본부 순천건축사업소 허동호
(☎ 061-749-233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47,79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34,354,545
13,435,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덕암길 40 공 사 개 요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건조장, 탈의실 등 개수 기타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5. 10:00 ~ 2026.09.17. 14:00
개
찰 일 시 2026.09.17. 15: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
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
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남본부 순천건축사업소 허동호(☎ 061-749-233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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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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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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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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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2026-09-11 15:17 공사용역부 박정현
===== 설계서(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RLA-26-053 공 사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설
계
서
결 재
담
당
사 업 소 장 전 남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 2026 년도 공사코드 : KR-RLA-26-053
인
가 : 회계통합센터 -
호 2026년
월
일
공 사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718[전남-차량(차량)-자본FC] 예산과목) 12020302[건물-건중공비] 사업코드) C11211(운영개량/시설/후생복지시설)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계예산내역서 5. 공종별예산조서
6.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7. 사고ㆍ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8. 안전계약 특수조건 9. 안전평가 의무이행 10.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 사용기준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붙임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붙임4. 건축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나. 위 치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덕암길 40
다. 목 적 : 본 사업은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및 탈의실, 건조실 개수를 통해 건축물의 노후화를 개선하여 보수보강 하고 욕장 내부 보수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임
라. 공사 개요 공 종 내 용 단 위 수 량 비고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욕장 개수, 탈의실 일부 개수, 건조실 일부 개수 등
식 1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중 주된 영업소재지 (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6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철도건설규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첨부생략) 아래의 관계규정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시방 (KCS) > · KCS 10 10 05 공사일반
* (주요내용) 적용범위, 규정준수사항, 과업 착수전 시행절차(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착수전 회의 등), 공사협의 및 조정(설계변경, 준공일 조정 등)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주요내용) 공사시행에 따른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관련 사항
· KCS 10 10 15 품질관리
* (주요내용) 공사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험·검사 관련 사항
· KCS 10 10 20 자재관리
* (주요내용) 사급·지급자재의 관리, 자재의 운반·보관·취급 등 관련 사항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주요내용)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 KCS 10 10 30 환경관리
* (주요내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폐수 등 자연환경 및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항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주요내용) 현장출입관리 등 공사현장관리 및 준공서류·검사방법 등 준공관련 사항
< 철도공사 규정 >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사규 제2024-62호, 2024. 7. 31.)
-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재무규범 제2024-2호, 2024. 7. 31.)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사규 제2024-62호, 2024. 7. 31.)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시행세칙 (사규 제2022-73호, 2022. 12. 20.)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사규 제2024-64호, 2024. 8. 29.)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사규 제2024-65호, 2024. 8. 29.)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토목시설처-3584호, 2021. 12. 29.)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영기준 (시민안전처-264호, 2024. 1.18.)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 :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중 주된 영업소재지 (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하자보수 책임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에 의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다.
Ⅱ.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1) 본 시방서는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건축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2)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함.
3)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4)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공종분야(전력, 전차선, 통신, 정보통신분야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 해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발주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를 말한다.
2) 담당원 :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3) 감독원(공사현장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기술자)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공사감독권한대행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분야별 감리자를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권한대행 감독자를 말한다.
4) 공사 감리자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책임감리원, 감리원,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전문회사는 각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2020.12.16.) 제2조(정의) 6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호 및 7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8호 및 9호에 따른 상주 건설사업관리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5)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7)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4. 공정 및 시공계획, 감리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감독권한대행 책임감리 및 분야별 감리자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공사장 관리 :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7) 공사 현장에는 우리공사의 『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원 포함) 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기상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1회 적발시 당해 작업금지 및 엄중 경고, 2회 적발시 해당 사업장 퇴출 및 도급업체 제재조치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이행 철저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착수전 철도공사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 내·외부 비계 작업시 작업발판 등 고소작업에 따른 각 종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 후 작업토록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및 각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고소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 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은 신규자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점검시 불안전한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 또는 필요시 공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
* 특히 작업자 유형(작업경력,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자 조편성, 위험작업배제, 작업중지 등의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 작업시 불안전한 현장상태 및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이후 재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용역포함) 작업 시작부터 안전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현장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착공전 각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현장내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7.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 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재료의 품질관리, 발생재처리 및 검사 1)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건설(혼합)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 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 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아. 공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자.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 최종 처리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 할 것
차.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3) 품질관리계획서 :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 또는 시험성적서 등)를 공사 착공 7일전 재료 승인계획서와 함꼐 제출해야 한다.
4)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 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주간은 매주 수요일 및 일일은 매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필요시 서면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계별로 정리된 앨범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착수전 및 준공사진(175×125) : 각 2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
2) 주요공정사진(75×125) : 각 2부, 준공 후 보이지 않는 곳 중점 촬영(시공 전, 후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촬영)
13.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 때
2)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바닥 콘크리트 하부의 들뜬 상태 등 현장조건의 변동으로 물량이 증감될 때
3) 운반거리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때
4)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15.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 가치로써 정산한다.
5)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6.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7. 공사의 준공
1)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4)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5)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6)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7) 공사 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관련서류 일체를 대상자에게 제출한다.
18.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1)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가.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청과 직접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월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1항3호에 따라 해당 영 별표4의 자격을 갖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제외
3) 시설분담금 및 PS항목 등은 준공시 실비정산 처리한다.(해당하는 경우)
4) 안전관리비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
19. 하자보수
1) 공사 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 뒷정리 : 공사 완료시 건물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지면 및 기존 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완전 원상복구 한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Ⅲ. 표준 안전 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산업안전 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안전법’,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 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철도공사 제2018-53호 ’18.07.30.)’,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18. 3.) 등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1) 또한 건축분야 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아래의 관련 문서에 준하며 해당되는 문서에 한하여 계약 후 제공한다.
가. 표준안전시방서 (안전관리처-1371호, 2021. 5. 14.)
나.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평가 절차 (선로관리처-2317호, 2022. 6. 2.)
다. 안전작업허가제 관리 지침 (산업안전처-2870호, 2024. 10. 31.)
라. 이동식 비계 사용기준 준수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저 (토목시설처-835호, 2022. 4. 8.)
마. 열차감시원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사항 (선로관리처-5857호, 2022. 12. 23.)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사항 구분 안전관리 강화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8.1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세부안전관리계획에는 시공사의 인원과 현황을 바탕으로 수정한 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 일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위험성평가 등과 아래항목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구역 외 역구내 임의이동 금지)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현장대리인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설기술단(‘18. 3.)>
7.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①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수급인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한다. 9.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②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부선 금정역 맞이방 또는 환승통로
* 출입통로 위치 : 역사 → 승강장 * 이동경로 : 도보 이동 (지도별첨)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 6.)>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3. 안전관리자(미선임시 현장대리인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 6.)>
역할
-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4.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감독자의 지휘 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은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야간 작업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항시 착용 한다.
9) 작업자는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안전점검 1) 안전검사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 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 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일일점검 점검사항 a.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b.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행
c.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d.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 착용자 및 복장 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e.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판단 및 추가예산 발생 등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감독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후 협의 진행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정기점검 점검사항 a.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b.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c.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d.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독자 간에 집중토의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특별점검 점검사항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구
분
안 전 대 책 해빙기 (2~3월) 구조물 동해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 · 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전도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
누전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태풍기 (7~9월)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 도괴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열선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c 점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 중대재해·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2)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
3)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6.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관련)
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각 작업자에게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b.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c.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d.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b.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c.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d.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e.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f.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g.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c.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e.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f.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라.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b.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c.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d.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f.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마. 특별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2 라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따른다.
- 공사 발주 성격에 맞는 작업 및 교육내용 발췌 후 작성-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바.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7. 안전장구 확보
1)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2)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3)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2-43, 2022.06.02.)’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1)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르며 현장사무실 또는 공사현장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나.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a.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2)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3)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나.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다.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4)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0. 화재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구 비치 및 비산방지 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3)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화재 대처용 마스크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것
11.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서류 제출 시 인력운영 실적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한다.
12.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1)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함.
2)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3) 신고 전화번호
- (주간) 전남본부 안전관련 책임자 061-749-2144
- (야간) 전남본부 안전관련 책임자 010-5038-1079
4)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하여야 하며, 근로자 안전교육장 또는 휴게공간 등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Safety Call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5)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는 다음과 같다.(계약 후 서식 제공)
2-1. 공 사 시 방 서 (건축일반) *붙 임 4* 3. 예 정 공 정 표 * 설계도 공정표 참고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45)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총
공
정
식 1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식 1 - 자재준비 및 현장확인 - 자재반입 및 철거공사 - 조적, 철근콘크리트공사 - 목공사, 창호 및 미장공사 - 방수공사, 수장공사 - 타일공사, 칠공사 - 유리공사, 잡공사 - 보수공사 - 기계설비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종(용종)별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동 1
6.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 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 시행
7.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8. 안전계약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公社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설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9. 안전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라.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바.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8.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10.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 건축처 및 동 업무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이라 함은 철도공사 수송조정실 및 본부 안전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 (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1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 사용기준
□ 대상 및 적용기준
◦ (대상)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8호)
◦ (적용기준)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국토부 해설 61p)
□ 비용 산정기준
◦ (비목) 원가계산서의 “안전관리비”로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및 건강예방비용
- 도급․용역․위탁 등 하는 경우, 도급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 원가계산서에 계상
- 안전관리비 계상 시 해당 계약목적물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물량 산출하여 산정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77]
제11조․제19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범위)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작성
- 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별도기준 마련 시 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하는 경우 의무사항만 있고, 적용범위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음
◦ (항목)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7]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1-1087) 적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상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도급․용역․위탁 현장의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② 임시방호시설 등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지만, 가설공사처럼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등)에 기 반영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항목에 미 적용
☞ 다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분 작성
□ 비용정산 절차
◦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안전관리비용 정산
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원가계산 안전관리비에 기 반영된 금액에 대해 준공시점 사용한 금액으로 실 정산
☞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 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 설계시점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도급․용역․위탁 등 시행도중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수탁기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발주처(감독자)에 즉시 보고
(발 주 처) 보고내용 현장 확인 및 “조치방향” 결정(감독자)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발주처로 보고 조치방법 결정 즉시․응급조치 or 별도발주 시행 정산 도급․용역․ 위탁 등 시행 수탁기관 발주처(감독자) 즉시조치 : 수탁자 별도발주 : 발주처 즉시조치 및 응급사항
☞ (조치방향) 유해․위험요인의 상태 확인 후 조치방법 결정
즉시조치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되거나, 소모성 재료가 투입되는 단순보수 등은 수탁기관에서 보수 등 시행하고 정산
별도발주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개수․보강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공사로 발주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63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하 ‘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기타 관런 법령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가. 공사기간의 구성
1)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ㆍ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2)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한다.
3)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4)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나. 준비기간 산정 :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비작업일수 산정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적용공종 구분 A공종 B공종 …공종 강우 일강수량 10㎜ 이상 일강수량 80㎜ 이상 … 적설 신적설 1㎝ 이상 신적설 5㎝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기온 35°C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일최저기온 0°C 이하 …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 파고 1m : 라. 작업일수 산정
1)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고,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2)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마. 정리기간 산정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바. 공사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보정
1)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2)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
사. 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1)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발주청은 별표 4에 제시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참고자료
가. 비작업일수 산정 : 예정 공사기간 2026년 10월∼11월
공종 법정공휴일 강우(10MM이상) 바람 혹서기 중복일수 산출식 비작업일수 10월 7 해당없음 0 7 7일 11월 5 0 5 5일 합계 12일 1) 법정 공휴일수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0월 11월 2026년 7 5 2) 혹서기 : 33°C 이상(미해당)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미해당)
4) 일강수량 (미해당)
나.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선정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작업일수(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10+80-20+10 = 40일
준비기간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일수 3일 45일 12일 9일 45일 붙임4 건축시방서
*본 공사는 건축분야 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 및 철도건설기준, 상기의 설계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그 외 사항은 각 공정별, 재료별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목
차
1 총
칙
2 벽 돌 공 사 3 타 일 공 사 4 방 수 공 사 5 창 호 공 사 6 유 리 공 사 7 도 장 공 사
8 수 장
공 사
9 기 타 공 사 10 철 거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처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회의 및 문서화 1) 회의 및 문서화
가.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협조 및 의무
가. 발주처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집행사업소의 직원 중에서 감독원(이하 감독원 이라한다.)으로 임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업무
공사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시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 등을 시행함에 있어 총괄토록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회사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현장에 상주케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의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 도급자와의 업무에 있어 수급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진행 전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관 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지원
협조한다.
라.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련공사와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 계약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고 감독원은 관련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에게 지시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라도 본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받은 일체의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 준공 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공사의 진행과정, 자재, 인원, 장비의 동원사항, 검사 및 시험과정, 기상관계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4. 공 정
1)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계획을 세우고 우기 및 동기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과 계약자는 공정표에 맞추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항시 협조하여 공사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및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시기 및 수량, 인원의 동원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사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공정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공사 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시일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사 시행중 기본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으로 공사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당초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과 협의결과에 따른다.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하계 온습도 증가에 의한 공사불가능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이며 하계 온습도 증가로 관련 공사의 공기지연 등 필연적인 공사 중지 요인이 발생 시 감독관은 공사 관련부서의 협의를 얻은 후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1) 발주처는 공사 착수전 “검토필”의 확인인 을 한 설계 도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는 본설계도를 파손이 적도록 보관하여 항시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사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자료, 모형, 견본 등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급자재의 소요시기별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지자체의 협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다. 6. 자재, 인원 및 장비
1) 계약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인원 및 장비를 비용 부담하여 운반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사용목적에 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사급자재의 조달 및 운반도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자재 및 장비의 조달, 인원동원이 공정표에 따른 공사시행에 미흡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의 조기조달, 수량증가 등 공정계획에 적합한 시정을 수급자에게 지시하고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상기사항 불응으로 인한 기성고지불의 보류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급자재가 지급될 경우 계약자는 수량,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하여 이를 인수하고 적합한 장소에 수시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인수 후 수량 및 품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공사 시행중 발생한 철거자재, 사급자재의 잉여분 및 잉여토량, 오물 등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감독원이 검수하여 승인한 신자재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중 또는 현장 반입 후 보관 중 흠이
생긴 자재는 적절히 보완을 하고 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보완이 불가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때에는 자재의 견본, 목록, 규격, 시공방법 및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자재, 인원 및 장비에 관한 상세한 일지 및 관련서류를 항시 기록 보관하고 감독관이 요구할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관리
1) 계약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효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관의 지시 하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계약자 소속원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비협조적이거나 무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원의 교체를 요구할시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하고 이의 불응으로 인한 간법노무비의 삭감이나 기타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관련규정에 적합한 면허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에 부분적인 공사를 수행케 할 수 있으나 감독원이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시행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이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이의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계약자가 비용 부담하여 감독원이 만족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신속성을 고려하여 공법, 사용 장비 등에 관한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의 변경을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 진행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가 비용 부담하여 시공한다.
7) 계약자가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비용의 지불이나 이행하여야할 의무를 이행치 못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감독관은 발주처에서 계약자에게 지불할 모든 가치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8) 계약자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3-5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피해보상이나 절대 공기의 연장을 할 수 있다.
9) 관련 타 공사와의 연결부분의 마무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0).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필요한 가설시설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8. 설계변경
1) 감독관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추가, 삭제 및 재료와 공법의 변경 등을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중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나. 정부고시가 (노임 및 자재비) 변경에 의한 인상 및 인하의 변동이 있을 때
다. 천제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현장의 토질 및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마. 수량 및 원가 계산이 과다 적용되었을 때
9. 현장관리
1) 계약자는 작업인원 및 차량의 현장출입을 수속통제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울타리 설치 및 현장 감시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만전을 기한다.
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는 각종 표시판,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설비, 전화 및 유선통신 설비등 모든 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승인이 없는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0. 준공인수
1) 계약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관에 따른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충분치 못한 시공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재시공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다.
2 벽 돌 공 사 1. 일반사항 1) 재 료 ① 보통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표준형(190㎜×190㎜×57㎜) 을 사용한다.
③ 시멘트 및 소석회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골 재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 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 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벽돌공사 1) 벽돌쌓기
①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강하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② 쌓기줄눈의 가로 및 세로 나비는 1㎝ 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도록 한다.
③ 하루쌓는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한다.
④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분은 #8 와이어메쉬 50㎝ 폭으로 설치한다.
⑤ 전기, 통신, 기계공사용 파이프 및 박스등 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매립하고 매설물로 인한 취약부를
와이어메쉬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⑥ 개구부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후 막힌 줄눈으로 쌓기를 계속한다.
⑦ 방수층 보호용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으며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운다.
⑧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 수평 90㎝ 로 하며,
내외벽은 5㎝ 씩 물려 쌓는다. 3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재 료
1)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질 규격 사 용 개 소 비고 자기질 타일(바닥) 300 x 300각 화장실, 샤워실 도기질 타일(벽) 300 x 600각 인테리어타일(벽) 600 x 600각 식 당
2)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5. 시 공 1) 타일 붙이기 일반조건 가. 타일시공은 압착붙이기로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줄눈나누기를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내부 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라.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을 감독원에게 승인받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도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타일을 붙이는 몰탈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2) 자기질 타일 붙이기 가. 벽타일 붙이기 ① 압착붙이기
a.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c.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⅓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타일 시공은 천정 높이보다 한 장 또는 반장 이상 더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바닥 타일 붙이기
a.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b.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m2 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다.
다. 치장줄눈
a.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b. 치장줄눈 나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한다.
c.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d.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양생 및 보호
a.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 등의 통행이나 그 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b. 타 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6. 청 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8. 검 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인 방수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우레탄도막방수 (비노출:바닥) - 도면참조 액체방수 화장실, 샤워실, 주방 : 바닥 도면참조 우레탄도막방수 (노출:바닥,벽) - 도면참조 3. 액체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1) 출입구 주위 상세도 (2)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오프닝부위, 슬리브 관통부위, 루프드레인 부위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액체방수재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라. 견본(주요내용"에 해당된 견본품) 마. 시공상태 확인서
시방규정에 맞는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6) 환경요구사항
가.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1) 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라.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마.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0.15㎜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다.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 화 촉 진 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2)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벽 바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수시멘트 풀칠 2.0∼2.5 4 1 3.0∼3.5 2.5 1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나. 비빔
(1)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시멘트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바탕준비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나.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라.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시공
가. 방수용액 도포 : 방수용액 도포는 아래 사항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방수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 류 공 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방 수 재 (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방 수 재 (1.0㎏/㎡)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 수 재 (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
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1.0㎏/㎡) 방수재(1.0㎏/㎡) 방수재(1.0㎏/㎡)
(1)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나.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5)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일반사항-2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6)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7)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8)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9)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10)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11)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12)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13)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스테인리스창호 1) 일반사항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2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내부 보강판
두께 1.5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서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 25 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
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5. 목재 창호 1) 재 료
- 문틀, 울거미, 띠장, 문선:목재의 함수율은 15% 이하의 라왕 증기 건조목 및 방부처리후 사용 한다.
2) 제작 및 설치
가. 창호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고,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연귀맞춤으로 한다.
나. 창호재의 대패질은 상급으로 하고 #240 연마지를 사용하여 최종 마감을 해야 한다.
다.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과 접하는 부분에는 설치 전후에 방 부제를 도포해야 한다.
라. 문틀 등은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파손 및 오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방 화 문
-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7. 창호철물 1)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방수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1)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 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1) 유 리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가. 5MM 투명, 무늬, 판유리는 KS I-2001 급 제품을 사용한다.
나. 24MM, 18MM, 16MM 칼라복층유리 (KSL-2003) 제품을 사용한다.
다. 강화유리(KSL-2002)제품을 사용한다.
2) 실링재
-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럭(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5) 개스킷 (GASKET)
가.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만든다.
3. 시 공
1)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측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으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5.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x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트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인코트 뿜칠
1) 인코트 : 건물내부에 사용하는 인코트는 아래와 같은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시공면 이외의 장소에 비산오염방지
보
양
▾ 프라이머 도포 ▾ 원하는 모양의 패턴을 만듬 유약 스프레이 ▾
H A R D
C U T
샌드페이 갈지 ▾ 완전건조상태에서 색상의 아크릴수의 코팅 1 차 코 팅 ▾ 1차 코팅이 끝난 후 4~5 시간 후 감코팅 2 차 코 팅 10. 투명 락카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나.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다.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라.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마.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바.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시 공 가.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②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③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①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11. 방청 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2. 정전분체 도장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3.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존 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보 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8 수 장 공 사 1. 비닐 무석면 타일 1) 재 료
① 비닐무석면타일은 KSM-3802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② 규격 : 두께 3m/m×450×450m/m
③ 색채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색채 및 문양.
④ 접착제 : PVC계 강력접착제는 비닐무석면타일의 제조업자의해 당 제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⑤ 제품은 데코타일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시 공
① 비닐무석면타일 나누기 및 배열은 시공전 분할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반장 이하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시멘트 몰탈 시공후 15일 정도 양생후 시공한다.
③ 시공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10%이내)
④ 붙이기는 각실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깔며 문틀 옆, 기둥주위, 검사구 둘레, 장 선박스 주위 등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틈나지 않게 한다.
⑤ 붙이는 면에는 강력접착제를 얼룩이 없게 도포하고 건조 상태로 보아 분할도에 의해 타일을 깐다.
⑥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⑦ 붙친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신나 등으로 닦아내고 롤라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 면에 공기가 남지 않게 누르
고 접착제가 경활할때까지 보양한다.
⑧ 시공시 실내온도는 2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의 경우에는 가열하여 붙여야 한다.
⑨ 붙인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한후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로 광내기마무리 한다.
⑩ 시공이 끝난후 통행이 빈번한 곳, 재료반입구등에는 포리에칠렌 필림을 깔아 충분히 보양한다.
2. 석고보드 평판(천정용) 1) 적용범위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2) 재 료
① KSF-3504,3507(석고보드)의 규격품
② 규 격 : 9m/m,12m/m×910cm×1800㎝
③ 부속재료 : 그맆프, 스태플, 에폭시계 접착제, 아연도금못
④ 못, 나사못의 간격은 150-200로 한다.
3) 시 공 ① 천정면(경량철골 천정틀에 부착하는 경우)
V-CUT면은 죠인트 콤파운트를 충진한 후 연마지로 면다듬기 한후에 줄눈테이프로 마감한다.
3. 천정판 붙이기 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2) 견 본 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시 공
① M-BAR TYPE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② 절단은 전동식 절단식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을 줄질하여 평할하게 마무리한다.
③ 텍스의 이음 쪽매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의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④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4. 도배 공사 1) 재 료
① 벽 지 : 실크벽지는 시중 최상품으로 종류, 형상, 치수, 색갈, 무늬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초배지 및 재배지 : 참지 및 백지의 시중 최상품
③ 재배용 헝겊 : 면사 계통으로 폴의 접착이 용이한것
④ 재배용 밑붙침지 : 청지를 사용한다.
⑤ 풀 : 방부재를 혼합한 맑은 전분풀로 한다.
⑥ 벽지 은폐성은 3급이상으로 속바탕이 들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시 공
① 모르터바탕은 쇠흙손 마감으로 하고 바탕은 풀이 썩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요철부분을 정리한 후 시공하며, 마름면의 갓둘
레, 구석. 모서리등에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② 석고보드 바탕일때 죠인트 공법으로 틈, 샘, 턱집등이 없도록 한 다음 이음새 부분은 W=60m/m로 절단한 망사천으로 바른 후 퍼
티마감 후 시공한다.
③ 도배회수는 초배지 1회, 재배1회, 정배1회로 한다.
④ 풀칠은 갓둘레 풀칠(봉투붙임)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풀이 덮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⑤ 도련은 갓둘레 전체를 도련으로 하며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⑥ 정배지의 이음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며, 이음은 6m/m정도로 겹쳐 붙인다.
⑦ 벽의 가로붙이기는 밑에서 위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공시에는 직사광선, 통풍을 피하며,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등이 없게하고 손상, 오염 되지 않게 보양한다.
5. 텍스 천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천정재(상품명:집텍스)및 경량철골 천장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2. 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진다.
1.2 참조규격 1.2.1 일반사항
아래 열거되어 있는 참고규격은 본 절에 언급된 것에 한하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1.2.2 석고천정재(집텍스) 관련규격 KS L 5509 석고천정재(집텍스) 1.2.3 경량철골 관련규격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1.3 용어의 정의 1.3.1 천 장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1.3.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3.3 경량철골 천장(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1.3.4 디퓨우저(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1.3.5 스프링클러(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이며, 천장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 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3.6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장판의 줄눈 나누기도 및 맞추는 방법
(2) 줄눈,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표면에 노출,부각 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5)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6)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
(7)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1.4.2 제품자료(Product Data)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석고천정재(집텍스) (2) 건축용 강제 받침대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1.4.3 견본(Sample)
석고천정재(집텍스)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4.4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2) 석고천정재 : KS L 5509에 의거
(3)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1.4.5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
(1) 운반시 제품의 모서리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5.2 보관시 주의사항 (1)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시키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5.3 사용시 주의사항
(1)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보호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보호의 등)를착용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실외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1.6.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6.3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집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1.6.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1.6.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정판을 시공한다
1.7 유지관리
시공관리 후 구조물 인수인계시 5% 할증 여분의 제품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석고 시멘트판(아미텍스)
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 천장판
2.1.2 경량철골 : 용융아연도 강판, 알루미늄판
2.2 구성품(경량철골)
2.2.1 M-BAR 시스템 : 행거볼트, 행거세트, 캐링찬넬, M-BAR크립, M-BAR 등.
2.3 장 비
석고천정재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구
2.4 자재 품질관리 2.4.1 석고천정재(집텍스) (1) 치 수 : 9.5T*300*600 2.4.2 경량철골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몸체와 스페이서, 클립, 기타 부속 쇠붙이와의 결합은 덜거덕거림 및 헐거움이 없어야 한다.
(3)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몸체의 방청 처리는 KS D 3506에 규정하는 Z12이상이어야 한다.
(5)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하며,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조건
3.1.1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1.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집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3.2.2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3.2.3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3.2.4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천정의 시공 중 발생
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3 집텍스 M-BAR 시스템 시공순서 및 방법
3.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집텍스 천장(M-BAR 공법) 시스템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3.3.2. 재 료
(1) 주구성 재료 : 석고천정재(KS L 5509)
① 두께 : 9.5mm ② 나비 X 길이 : 300 X 600mm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3.3. 시 공
집텍스 천장시스템(M-BAR 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①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②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①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②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x15x15(싱글) 또는 1.0Tx12x12x12x12(더블)이상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Φ9x1,000이상)
①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Carrying Channel 설치(1.2TxW38x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 설치(1.2TxW19x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x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설지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11) 천장판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② 나사못 Φ3 X 16mm 을 이용하여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킵니다.
③ 천장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위치에 고정 순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서 턱짐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④ 집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천장틀의 수평도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mm 이내로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3.5.1 본 공정의 시공에 의해 발생한 기계, 전기배관 등의 설비류 및 기타 타공정 시공분에 대한 하자는 추후 작동 또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2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단, 후속공정의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3.6 현장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천정재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3.7 현장 뒷정리
시공 중 발생한 스크랩등은 다음 공정의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3.8.1 시공완료 후에는 적어도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3.8.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8.3 시공완료 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2. 금속 천정재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내․외부 마감에 사용된 금속 천정재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 ASTM 및 JIS규정에 준 한다.
2. 시공범위 1) 내․외부 마감용. 2) 캐노피
3) 기타 이외의 사항은 건축 도면에 따른다.
3.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1) 주재료 : SMC 천장재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 복합물임 2) 자재특성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30N/㎟L이상, 경도는 HDD90±5 듀로미터 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변화율이 10%이내어야 한다.
②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열 시험 후 시험제 전체에 걷힌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열,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어야 한다.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색상 변화는 KSF 4740에 적합한 제품으로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모텔 및 규격 600 x 600 / 300 x 300 4) 색상
색상은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4.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판촉물로 대체)
2) 공작도 ①단위입면 ②단면상세도 ③BMC타일의 두께 ④접합 및 기결 ⑤연결방법 ⑥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⑦타공사와 연결
⑧상기항목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 제작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공작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관리 1) 개요
모든 부자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 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기타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공정 ①천정 행거볼트용 인써트 설치 ②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③행거설치 ④케링설치 ⑤크립바 설치(와이어크립 사용) ⑥마감처리용 몰딩설치 ⑦BMC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3)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①천장재를 부착하기 전 시공도면을 완성한 후 중앙선을 확정하고 등기구, 환기구, 스프링쿨러 등 천장판에 부착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②부속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단 볼트 너트는 크롬 도금된 자재를 사용한다)
③케링찬넬의 간격은 반드시 0.9m~1.2m 이내로 하고 벽에서부터의 간격은 30㎝로 한다
④볼트는 9mm를 사용하고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⑤찬넬 설치 후 클립으로 M-BAR, CLIP-BAR(T-BAR)를 고정시킨다
⑥천장몰딩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몰딩은 15*30*15 ㄷ자 엥글로 시공한다
⑦다음과 같은 패널을 취급하지 않는다. (패널의 불량, 패널이 울거나 휘어진 것, 각이 맞지 않는 것, 색상이 퇴색된 것, RECESSED 부위가 터진판)
⑧패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천장재를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 하지 않아야한다.
⑨판이 시공된 후 손자욱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⑩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⑪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9 기 타 공 사
(부대토목 및 기계설비 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1. 각종 인입공사
가.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등의 모든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인입공사비와 건축주 명의의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나. 관계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2. 배수공사 1) 배수관 및 맨홀 가. 재 료
① 배수관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으로서 K.S 제품인 흄관을 사용한다.
② 맨흘이 설치되지 않은 분기구와 굴곡부에는 T형, L형 이음 기성판을 사용한다.
③ 지름 및 배설 경사도는 도면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시 공
① 소정의 위치에 깊이와 너비 및 경사를 줄을 맞춰서 정확히 판 다음 지층 바닥을 다진다.
② 흄관은 이음 전에 깊이 물려서 굴곡없이 직선으로 소정의 경사도에 따라 매설하고, 이음새는 몰탈사춤 및 싸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게 한다.
③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한한 피하고, 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주철제의 걸름장치를 댄다.
④ 맨홀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판의 높이 차는 상류관의 관지름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맨홀 바닥과의 높이 차는 반지름 이상으로 한다.
⑤ 맨홀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⑥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30cm 깊이마다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한다.이때 흄관 등에 충격이나 변형, 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외부배수 트랜치
가. 외부배수 트랜치의 재료 및 공법은 본 시방서 ‘배수관 및 맨홀공사’에 따른다.
나. 트랜치의 커버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연 용융도금된 철제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3. 포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대지 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및 카탈로그, 견본(재질 및 마감견본 포함), 제작과 설치도면 및 시공회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을 실측한 후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상세도에는 바닥 재료의 재질, 마감 및 각종 바닥 부착물, 조경관련 시설, 경계석과 맨홀, 트랜치, 인입구 등의 커버가 표시되어야 한다.
4. 폐기물처리 및 운반
가. 본 설명서와 환경부, 건설교통부고시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해당 사항과 현장 설명시 명시한 범위로 함
나. 산출된 폐기물 발생량과 실제 철거로 인한 발생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된 업체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에는 허가업체로 부터 영수증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차체가 녹색으로 도색된 차량이어야 하며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과 글씨의 색깔은 힌색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임시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됨)
마. 재생 처리된 건설 폐자재는 한국산업 규격 및 설계시공 지침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 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 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바. 본 건설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할 물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실지 처분양이 계약 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계약 물량으로 처리하고 계약 물량보다 5%이상 적을 경우는 이를 정산처리 한다.
사. 차량의 통행시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운행하되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시는 기존의 시설에 준하여 원상 복구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아. 본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 인근 지역 주민과도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 관계규정의 준수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0 철 거 공 사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제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마.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철거할 경우 관할노동부에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사.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아.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자. 수서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2026년도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
Ⅰ. 일반시방
1. 일반 공통사항 .............................. 3
Ⅱ. 특기시방
1. 배관공사 .................................. 09
2. 보온공사 .................................. 16
3. 급수,급탕배관 공통사항 .................... 19
4. 급수설비공사 .............................. 21
5. 급탕설비공사 .............................. 24
6. 오배수,통기관설비공사 ..................... 27
7. 위생기구설비공사 .......................... 33
8. 환기설비공사 .............................. 35
9. 철거설비공사 .............................. 37
Ⅰ. 일 반 시 방 1. 일반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건물 개요
- 공 사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공사 범위
- 위생, 환기, 난방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결과의 처리
- 감독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독원이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 완성검사 필증 - 완성도면 (준공도면) - 완공사진 -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 취급설명서 - 유지관리 지침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아.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가)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배관재료
가) KS D 3595 – SUS 304 K-TYPE 스테인레스관(옥내 급수,급탕배관)
나) KS M 3404 - P.V.C VG1관(오배수)
다) KS M 3404 - P.V.C VG2관(환기관)
배관 이음쇠류 가) 스텐관용 : 프레스식
나) P.V.C관용 : KS M 3404 – 본드접합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동종관의 접합 a)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수직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수평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관경 150㎜ 이상 2.0m 이내 스텐리스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마)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바)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ㄱ) 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a) 전기실 및 배전구 b)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c) 승강기 기계실
ㄴ) 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a) 변압기 b) 변전실 c) 배전반 d)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e) 예비 전원실
ㄷ)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 소 압 력 1.75㎫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 펌프양정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30kPa 만수 34.3kPa 계 통 최소 유지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냉각수 O*3 급수․급턍 양수관 O*6 배 수 건물내오수,잡배수관 O O O 배수펌프 토출관 O*6 통 기 O O O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4 위험물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
험을 행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2. 보온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 급수, 급탕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은박테이프(매립배관에 사용) 라) 알루미늄 밴드 보온 두께 가) 배 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종
류
보 온 재 급수관 발포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급탕관 발포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ㄱ) 급탕, 급수관 : 고무발포 + 매직테이프 + 스텐밴드
ㄴ) 벽체 매립배관 : 가교발포 보온통(10T)
ㄷ) 바닥 매립배관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25T)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구
분
색
상
급 탕 관 노 란 색 환 탕 관
백
색
급 수 관
청
색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관 나) 통기관 다)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라)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마)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바)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사) 각종 펌프류 아) 각종 배기덕트 3. 급수, 급탕배관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본장은 상기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가) 품질시험성적표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현장품질관리의 시공 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 성적표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한다.
나. 재료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급수,급탕배관
KS D 3595 – 스테인레스관 K-TYPE
옥내배관용 배관 이음쇠 항 목
규 격
및
재 료
비
고
스텐관 SR조인트(프레스) 밸브
항
목
재
료
비 고 볼밸브 주철제 : 플랜지 10K 65ψ이상
스텐제 : 나사식 5K, 10K (명시된 부분만 해당)
65ψ 이상 50ψ 이하 다. 시공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 관통배관은 소방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배관 시공의 공통사항, 배관의 접합, 용접 접합, 지지 및 고정은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라)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마)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4. 급수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품질확인 가)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운송, 저장 및 취급
가)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판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로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일반사항
가)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환경부령 제 제898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시공 배관 가) 일반사항
ㄱ)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ㄴ)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ㄷ)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ㄹ)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ㅁ) 배관 완료 후에는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일반배관 ㄱ) 수평관
a)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m 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b)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c)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ㄴ)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다만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ㄷ)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ㄹ)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ㅁ)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랙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ㄱ)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ㄴ)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ㄷ)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ㄹ)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독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다)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라)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마)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바)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급탕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전기온수기, 보일러,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품질확인 가) 품질확인
ㄱ)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바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ㄴ)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 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운송, 저장 및 취급
ㄱ) 장비, 기기 및 구성품 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ㄴ)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구 1) 자동온도조절기
가)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 동온도조절밸브
가)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서,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온수 보일러(소형) 가) 일방사항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써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용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표준에 준하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일러에 부착되는 버너는 KS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관계법규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5)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나) 전기보일러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다)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1)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사용 수두압이 0.1 MPa 이하이며, 전열면적이 4 m2 이하인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에 적용한다. 단, 강제 배기형및 강제 급배기형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은 2.2 kg∕h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KS B 8017(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제품으로 구조는 KS B 8017 및 KS B8020(석유 연소기기의 구조통칙) 표준의 구조부문 규정에 따른다.
라) 가스 온수 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가스 온수보일러)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스 온수 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6-109호)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가스 온수보일러) 및 KS B 8102(가스 연소기기의 구조통칙)에 따른다.
4) 순간온수기 가)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용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표준에 준하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다)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내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량이 도시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6032(액화석유가스용 저장온수기), KS B 8110(가스저장 온수기) 및 KSB 8111(상압저장식 온수기)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일반사항
가)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장비류 기초는 Ⅱ특기시방 5.장비 설치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마)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배관 가) 배관공법
ㄱ)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ㄴ)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ㄷ)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ㄹ) 기타 사항은 Ⅱ특기시방 8.급수설비공사 다.시공 2)배관 나)일반배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기기 주위의 배관
ㄱ)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ㄴ)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라. 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6.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오배수관, 배수트랩,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기 및 재료 트랩 가) 일반사항 ㄱ)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ㄴ)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ㄷ)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ㄹ)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포집기
가)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EH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나)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다)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라)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마)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배관류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배관 이음쇠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노출 DRF 접합/매립 DTS접합 다. 시공 청소구의 설치
가)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ㄱ)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ㄴ)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 마다
ㄷ)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ㄹ)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ㅁ)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ㅂ)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라)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마)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사)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자)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가)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포집기 설치 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나)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통기구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라)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배수트랩의 설치
가)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나)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라)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배관 가) 일반배수관
-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 부지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 배수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지
름
(mm)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 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ㄱ)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ㄴ)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ㄷ)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ㄹ)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mm) 배수구 공간 (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ㅁ)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ㅂ)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ㅅ)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ㅇ)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다) 통기관 ㄱ) 일반사항
a) 통기수직광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b)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c)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d)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e) 모든 통기관은 관내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f)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g)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h)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Ⅱ특기시방 6.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탱크의 만수시험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운전시험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관공서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7. 위생기구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전류, 싱크류 등 설치공사에 적용된다.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구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도면참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도면참조)
ㄱ)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ㄴ) KS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일반사항
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다만,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충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바)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8. 환기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본장은 환기 또는 공기조화 설비에 사용되는 송풍기, 콘벡터, 축류송풍기, 익형송풍기, 후향익송풍기, 전혈 교환기, 주택용 주방 환기, 정풍량 욕실환기팬 설치에 공사에 적용 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 표준 또는 단체 표준으로 참조한다.
나. 기구 1) 일반사항
가)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不整形)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 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다)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를 만족시키는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내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이 명시되도록 한다.
마) 송풍기의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 제품을 사용한다.
2)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가) 제품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정풍량 욕실환기팬
가) 제품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나) 기기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라)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송풍기의 설치
가)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나)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다)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라)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마) 에너지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06010 2.6 자동제어기기를 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 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 표준 또는 단체 표준에 따른다.
2) 송풍기 KS 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SPS-KARSE B 0006-168(축류송풍기)에 의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3) 주택용 주방환기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199에 따른다.
4) 정풍량 욕실환기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9.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철거 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2026년도 공사코드 : KR-RLA-26-053 공 사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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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장 전 남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도 면 목 록 2026년도 공사코드 : KR-RLA-26-053 공 사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단 가 산 출 서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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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장 전 남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RLA-26-053 공 사 명 : 순천차량사업소 욕장 개수 기타공사 수 량 산 출 서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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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 접 노 무 비 C: 1 D: 식 F: 0
A: 산 재 보 험 료 C: 1 D: 식 F: 0
A: 고 용 보 험 료 C: 1 D: 식 F: 0
A: 국민 건강 보험료 C: 1 D: 식 F: 0
A: 국민 연금 보험료 C: 1 D: 식 F: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F: 0
A: 퇴직 공제 부금비 C: 1 D: 식 F: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F: 0
A: 시민안전관리비 C: 1 D: 식 F: 0
A: 기
타
경
비 C: 1 D: 식 F: 0
A: 환 경 보 전 비 C: 1 D: 식 F: 0
A: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1 D: 식 F: 0
A: 석 면 분 담 금 C: 1 D: 식 F: 0
A: 임금 채권 부담금 C: 1 D: 식 F: 0
A: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F: 0
A: 이
윤 C: 1 D: 식 F: 0
A: 제잡비제외금액 C: 1 D: 식 F: 0
A: 계 C: 1 D: 식 F: 0
A: 부가가치세 C: 1 D: 식 F: 0
A: 합
계 F: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순천차량사업소욕장개수기타공사 F: 금액 : 일억사천칠백칠십구만원(₩147,79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미적용
D: 시민안전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0.25%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J: 제잡비제외 K:
A: D8 B: 작 업 부 산 물 E: F: G: 철거분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순천차량사업소욕장개수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천차량사업소욕장개수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X: 나. 실내건축공사업 AC: AE: #DIV/0!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X: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AC: AE: #DIV/0!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X: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AC: AE: #DIV/0!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X: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AC: AE: #DIV/0!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X: 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AC: AE: #DIV/0!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장비및위생기구일람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난방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순천차량사업소욕장개수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70711277EC86985049F4CCF1737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711277EC86985049F4CCF173708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206.75 M: N: 570711277B7738D5E6134A83D9C8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711277B7738D5E6134A83D9C85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순천), 25-21-120 C: M3 D: 5.51 M: N: 5023A12279F119C5AC4E4F59FF26DE56C318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3A12279F119C5AC4E4F59FF26DE56C318FB AV: 15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5.41 M: N: 5707412B75E562952EB7427717EC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7412B75E562952EB7427717ECA0 AV: 15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C종2급 C: 매 D: 1751 M: N: 5023A12279F3C495091042437748D659A02D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3A12279F3C495091042437748D659A02DFB AV: 14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22 M: N: 5707612870A44ED5314E4554906C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7612870A44ED5314E4554906C75 AV: 1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0.58 M: N: 5707612870A44ED51660496DE4F2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7612870A44ED51660496DE4F20D AV: 1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75 M: N: 5707612870A67CE5DBE24D788A68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7612870A67CE5DBE24D788A6889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4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B: 바닥, 50t*H120mm C: M D: 4.25 M: N: 5707D12572430E25D3E44EFB3229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7D12572430E25D3E44EFB3229C7 AV: 19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3 M: N: 5707D1257247E7F51980440C1B35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7D1257247E7F51980440C1B3554 AV: 2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포세린타일 B: 600*600*10mm C: M2 D: 36.82 M: N: 5023A12279F3C4951B824EF2ED5AC796FDE7C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3A12279F3C4951B824EF2ED5AC796FDE7CA AV: 142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600*600(일반C, 항균탄성줄눈) C: M2 D: 35.75 M: N: 5707D12571BA8DC5EEF148DCEBDBE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7D12571BA8DC5EEF148DCEBDBED AV: 29
A: 포세린타일 B: 300*600*10mm C: M2 D: 87.03 M: N: 5023A12279F3C4951B824EF2ED5AC796FDE7C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3A12279F3C4951B824EF2ED5AC796FDE7C9 AV: 143
A: 포세린타일 떠붙이기(바탕 20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84.5 M: N: 5707D12571B8DF5537764EBDEE28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7D12571B8DF5537764EBDEE28CA AV: 27
A: 폴리싱타일 B: 300*600*10mm C: M2 D: 44.82 M: N: 5023A12279F3C4951B824EF2ED5AC796FDE49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3A12279F3C4951B824EF2ED5AC796FDE496 AV: 144
A: 폴리싱타일 접착제붙임 B: 벽, 300*600*10mm(줄눈.백) C: M2 D: 43.52 M: N: 5707D12571B8DC95D8364BD005EF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7D12571B8DC95D8364BD005EF62 AV: 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금속천장재 B: JMC천장재, 300*600*0.45t, 틀포함 H:1.0m이하 C: M2 D: 52.25 M: 시공도 N: 5023A12279F69875205F4BFED663BD7A734A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23A12279F69875205F4BFED663BD7A734A4E AV: 3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56 M: N: 5707F1297C9930D528B64208FA01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C9930D528B64208FA0101 AV: 32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2t, 장판지 C: M2 D: 167.78 M: N: 5707F1297C9930D5397D46DA1F53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C9930D5397D46DA1F5353 AV: 33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준불연 100t, 부자재및후레싱포함 C: M2 D: 12 M: N: 5707F1297F6ADC05E7B64032E2A59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F6ADC05E7B64032E2A592 AV: 34
A: 석고텍스 설치 B: 9.5t C: M2 D: 96 M: N: 5707F1297E44DB454FE747EC1EA6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E44DB454FE747EC1EA69B AV: 15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일반 12.5t, 1겹 붙임 C: M2 D: 21.84 M: N: 5707F1297E47AC65E31C41CB0907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E47AC65E31C41CB090780 AV: 35
A: 준불연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C: M2 D: 0.32 M: N: 5707F12979C552D57B3C44D72FBB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9C552D57B3C44D72FBBA9 AV: 36
A: 로이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바닥, 20mm C: M2 D: 57.63 M: N: 5707F12979C5513512ED4EF3787E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9C5513512ED4EF3787E79 AV: 160
A: 창대석필름 붙임 B: C: M2 D: 2.46 M: N: 5707F12979C7015595DD4611A2565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9C7015595DD4611A2565B AV: 38
A: PVC 몰딩 설치 B: 25*15mm C: M D: 9.1 M: N: 5707F1297442B2E51422425887BF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442B2E51422425887BF48 AV: 39
A: 문선몰딩 설치 B: W:200mm C: M D: 11.3 M: N: 5707F1297442B2E51422425887BF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442B2E51422425887BF4B AV: 40
A: CRC보드 설치 B: 벽, 6t C: M2 D: 43.52 M: N: 5707F12970E67AD512A34814ED66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7F12970E67AD512A34814ED66DA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2.8 M: N: 5707812C78CC78E5E09445C754CF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07812C78CC78E5E09445C754CFD9 AV: 4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1종 C: M2 D: 35.75 M: N: 5707812C7729ACE5F187494F6703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07812C7729ACE5F187494F67039F AV: 44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2종 C: M2 D: 62.79 M: N: 5707812C7729ACE5F1874A565607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07812C7729ACE5F1874A56560730 AV: 4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0-150*150 C: M2 D: 54.05 M: N: 5707A12178D12BD51CCA4D6EC2E8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A12178D12BD51CCA4D6EC2E8C0 AV: 161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20*3t C: M D: 22 M: N: 5707A1217BA12C65C08C4165352C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A1217BA12C65C08C4165352C43 AV: 48
A: 타일벽코너비드설치 B: SST,10각 C: M D: 65.9 M: N: 5707D12571B8DC95D82444C596FA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D12571B8DC95D82444C596FA64 AV: 49
A: 논슬립 설치 B: PVC논슬립, 60*30*3mm C: M D: 3.8 M: N: 5707F1297C9ADE458A764EFD4942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F1297C9ADE458A764EFD494204 AV: 14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1.62 M: N: 5707F1297AEB56555F794A1CD2C0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F1297AEB56555F794A1CD2C063 AV: 5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7.6 M: N: 5707F12974408585CAC84F5392FA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F12974408585CAC84F5392FAD8 AV: 16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42.2 M: N: 5707F12974408585CAC84F5392FA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7F12974408585CAC84F5392FAA9 AV: 5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0.18 M: N: 5707712E7676BD4537B94D85F7F1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7712E7676BD4537B94D85F7F13C AV: 56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2 M: N: 5707712E7676BD4537F7485543B4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7712E7676BD4537F7485543B4A0 AV: 5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39.6 M: N: 5707712E7676BF05C0914BBA7A37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7712E7676BF05C0914BBA7A372E AV: 5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1.4 M: N: 5707C1267FE575F500244D318387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7C1267FE575F500244D31838787 AV: 15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불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3 M: N: 5023A12279F7A115192248C32248A0E3BD697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192248C32248A0E3BD6970 AV: 6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1 M: N: 5023A12279F7A115193344B64A919DE66FEA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193344B64A919DE66FEA65 AV: 63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7.5 M: 시공도 N: 5023A12279F7A1152B1F48CF02C1C86BFCE92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2B1F48CF02C1C86BFCE92D AV: 6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0.99 M: N: 5023A12279F7A11535F940C5A3B53406D43A2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35F940C5A3B53406D43A29 AV: 65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0.23 M: N: 5023A12279F7A11535F94EA4489611BD341C8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35F94EA4489611BD341C8C AV: 66
A: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 C: M2 D: 15 M: N: 5023A12279F7A115356B4EA5B8CAE004CA251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356B4EA5B8CAE004CA251C AV: 67
A: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불투명 C: M2 D: 15 M: N: 5023A12279F7A115356B4EA5B8CAE004CA25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A12279F7A115356B4EA5B8CAE004CA256C AV: 6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3 M: N: 5023B12C7E0A61D5027E48C40804BA43EF440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B12C7E0A61D5027E48C40804BA43EF440A AV: 69
A: 이지정첩 B: 102*58*2.5mm C: EA D: 3 M: N: 5023B12C7E0A61D5027E48C40A334699BA273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B12C7E0A61D5027E48C40A334699BA2735 AV: 7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4300, 레바형 C: 조 D: 3 M: N: 5023B12C7E0A61D5CD8B42CAF5781C70E82C8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B12C7E0A61D5CD8B42CAF5781C70E82C8F AV: 72
A: 창호철물 B: 도어손잡이(고급형),Φ32*L1000 C: EA D: 3 M: N: 5023B12C7E0A61D5CD8B42CAF45A6B9E31433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B12C7E0A61D5CD8B42CAF45A6B9E31433F AV: 73
A: 디지털도어락 B: 번호키, 카드키, 레바일체형 C: 조 D: 1 M: N: 5023B12C7E0A61D5CD8B42CAF7279EC4490B7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3B12C7E0A61D5CD8B42CAF7279EC4490B7F AV: 7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8.6 M: N: 5707812C78CD00457B9C4D3C3C1A2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812C78CD00457B9C4D3C3C1A25 AV: 75
A: HW01[01.차량사업소/욕장] B: 1.500 x 1.500 = 2.250 C: EA D: 6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D9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D98 AV: 76
A: HW02[01.차량사업소/욕장] B: 1.000 x 1.500 = 1.500 C: EA D: 1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D9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D9A AV: 77
A: PD01[01.차량사업소/욕장] B: 0.900 x 2.450 = 2.205 C: EA D: 1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D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D9C AV: 78
A: SD01[01.차량사업소/욕장] B: 1.100 x 2.600 = 2.860 C: EA D: 1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D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D9E AV: 79
A: SD02[01.차량사업소/욕장] B: 0.900 x 2.350 = 2.115 C: EA D: 1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D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D90 AV: 80
A: SSD01[01.차량사업소/욕장]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C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CF3 AV: 81
A: SSD02[01.차량사업소/욕장] B: 0.900 x 2.600 = 2.340 C: EA D: 1 M: N: 5707C12678B2CB5587DD405CDACC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8B2CB5587DD405CDACCF1 AV: 8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5707C1267FE0F0E52C3343088A8C2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FE0F0E52C3343088A8C23 AV: 8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707C1267FE0F0E52C3340B44A9F2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FE0F0E52C3340B44A9F2F AV: 84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5707C1267FE0F0E52C33415B37C4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FE0F0E52C33415B37C464 AV: 8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5707C1267FE0F56541FB491880DFE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FE0F56541FB491880DFE9 AV: 8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707C1267FE346E5FBDC472931565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FE346E5FBDC472931565E AV: 8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0.23 M: N: 5707C1267EDB4FD5417C403F00349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EDB4FD5417C403F003498 AV: 8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0.99 M: N: 5707C1267EDB4FD5417C403F0032E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EDB4FD5417C403F0032EB AV: 8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0 M: N: 5707C12671023675436242928A40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1023675436242928A4035 AV: 9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8 M: N: 5707C126710B1AE5EED14C9C9C0D1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10B1AE5EED14C9C9C0D18 AV: 91
A: 방염암막커텐 설치 B: C: M2 D: 3.68 M: N: 5707C126707891D5FFC7458785489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07891D5FFC74587854896 AV: 92
A: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B: C: M2 D: 8.1 M: N: 5707C126707891D5FFC7458785489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7C126707891D5FFC74587854895 AV: 9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02 M: N: 5707E12B755DD6B58FDD4BBB465B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7E12B755DD6B58FDD4BBB465B95 AV: 9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0.82 M: N: 5707E12B755DD6B58FDD4BBB46594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7E12B755DD6B58FDD4BBB465947 AV: 9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08.72 M: N: 5707E12B74B66E558C67490FA5577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7E12B74B66E558C67490FA5577C AV: 9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1.84 M: N: 5707E12B74B66E558C6749087689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7E12B74B66E558C67490876893A AV: 9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 M: N: 5707E12B74B66E558C6743E787505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7E12B74B66E558C6743E787505B AV: 9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21 M: N: 5706112972EADFD5485C495D96AE9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ADFD5485C495D96AE96 AV: 10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6 M: N: 5706112972E1FFD5849B4BCA7D4F6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FD5849B4BCA7D4F63 AV: 16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2.25 M: N: 5706112972E1FFD5849B4A2334FA4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FD5849B4A2334FA43 AV: 1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29 M: N: 5706112972E1FFD5849B4DF752C45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FD5849B4DF752C455 AV: 11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7.02 M: N: 5706112972E1FFD5849B41C629A2B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FD5849B41C629A2BD AV: 114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3.68 M: N: 5706112972E1FFD5849B41C629A2C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FD5849B41C629A2CC AV: 11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58.26 M: N: 5706112972E1FFD5849B403F9838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FD5849B403F983866 AV: 116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C: M2 D: 19.32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A7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A77 AV: 117
A: 강재창호 철거 B: C: M2 D: 4.46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A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A74 AV: 118
A: 목재창호 철거 B: C: M2 D: 2.16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A7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A75 AV: 119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C: M2 D: 1.89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A7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A72 AV: 120
A: 유리철거 B: C: M2 D: 35.09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B5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B5C AV: 121
A: 강화유리칸막이 철거 B: C: M2 D: 6.14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B5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B5F AV: 122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B: C: M2 D: 52.25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90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90E AV: 123
A: 콘크리트 절단 B: 커터 C: M D: 43.4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C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C42 AV: 124
A: 벽돌벽 절단 B: 커터 C: M D: 5.6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C4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C41 AV: 125
A: 화강석판석 철거 B: 바닥30mm(바탕포함) C: M2 D: 28.93 M: N: 5706112972E1FE3510184F22EA9DA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6112972E1FE3510184F22EA9DAB AV: 12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3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72307F38E4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4FB1297CDE6535405248DFF7572307F38E45 AV: 12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스테인레스선반(5단) B: 1200*450*H1800 C: 개소 D: 3 M: 견적단가 N: 56BEE1227EF3BB85A3934A705FC9726A2BF8C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EE1227EF3BB85A3934A705FC9726A2BF8C5 AV: 14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69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4F7F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4F7F5 AV: 13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71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4F7F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4F7F7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6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3D1F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3D1F1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2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2CBA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2CBA6 AV: 164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57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1235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12356 AV: 134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01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1208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61D3CC12082 AV: 13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3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72307F38C9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FB1297CDE6535405248DFF7572307F38C96 AV: 13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1 M: 수집상차도 N: 5000C1227C40A905495B4ABAA5AF9A105F0A4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00C1227C40A905495B4ABAA5AF9A105F0A40 AV: 13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5.1 M: 수집상차도 N: 5000C1227C40A905495B4ABAA5AF9A105F0B6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00C1227C40A905495B4ABAA5AF9A105F0B69 AV: 13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4.56 M: 수집상차도 N: 5000C1227C40A905495B4ABAA48F3FF0D4D00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00C1227C40A905495B4ABAA48F3FF0D4D007 AV: 140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11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8.22 M: N: 5000C1227C48FFF5C9764956EB2FB902F22D4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00C1227C48FFF5C9764956EB2FB902F22D48 AV: 14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01 M: N: 5023A12279F119C593D548885F7E1880212E3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23A12279F119C593D548885F7E1880212E3E AV: 14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장비및위생기구일람표 B: Q: 010201
A: 샤워기, 핸드샤워기 B: 우수등급 C: 개 D: 14 M: N: 57C491207B108305A5A94B4C32976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C491207B108305A5A94B4C329763 AV: 165
A: 가로꼭지 B: C: 개 D: 2 M: N: 57C491207B1354153EE54F4A94598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C491207B1354153EE54F4A94598A AV: 166
A: 거울 B: 600*900 C: 개 D: 14 M: N: 57C4612A7B225ED526A749DA17EA1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C4612A7B225ED526A749DA17EA18 AV: 167
A: 일자선반(유리) B: 400mm C: 개 D: 10 M: N: 57C4612A7B225ED51447466307E74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C4612A7B225ED51447466307E748 AV: 168
A: 박스형시로코휀 B: #2.0*2200CMH*29mmAq*350w C: 대 D: 1 M: N: 57C45128741AA2851CB84A0A9B5A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C45128741AA2851CB84A0A9B5A32 AV: 169
A: 디퓨저 B: 사각, ∮300, AL C: 개 D: 6 M: N: 57C421247405CA55CF7740B38BE98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C421247405CA55CF7740B38BE98D AV: 17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202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3 M: N: 57C4F1287744D0F5F6384DB154D52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F6384DB154D524 AV: 176
A: 배관 해체(동관) B: D40 C: M D: 4 M: N: 57C4F1287744D0F5F6384DB154D37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F6384DB154D377 AV: 177
A: 배관 해체(동관) B: D50 C: M D: 1 M: N: 57C4F1287744D0F5F6384DB154D0A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F6384DB154D0A2 AV: 17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13 M: N: 57C4F1287744D0F5AE254BE7658D6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AE254BE7658D6C AV: 17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4 M: N: 57C4F1287744D0F5AE254BE7658BB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AE254BE7658BBF AV: 18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1 M: N: 57C4F1287744D0F5AE254BE76588E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AE254BE76588EB AV: 181
A: PVC관 해체 B: D100 C: M D: 1 M: N: 57C4F1287744D0F5F6384DB157AF2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F1287744D0F5F6384DB157AF2B AV: 182
A: 샤워기 철거 B: C: 개 D: 17 M: N: 57C491207B108305A5A94B4C32976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91207B108305A5A94B4C329767 AV: 183
A: 수도꼭지 철거 B: C: 개 D: 2 M: N: 57C491207B1354153EE54F4A94598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91207B1354153EE54F4A945989 AV: 184
A: 배기휀 철거 B: 벽부형 C: 개 D: 3 M: N: 57C441287F7E3D35A4D149F00292F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41287F7E3D35A4D149F00292F8 AV: 185
A: 벤츄레이터철거 B: C: 개 D: 1 M: N: 57C441287F7E3D35A4D149F00292F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41287F7E3D35A4D149F00292FB AV: 186
A: 감압변 재설치 B: D40 C: 개 D: 1 M: N: 57C4712C7346113519E442ED25483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712C7346113519E442ED25483F AV: 187
A: 벽걸이 재설치 철거 B: 실외기제외 C: 대 D: 1 M: N: 57C481227B07D0B5B3F64AB09E93E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81227B07D0B5B3F64AB09E93E7 AV: 188
A: 스탠드 재설치 철거 B: 실외기제외 C: 대 D: 1 M: N: 57C481227B07D0B5B3F64AB09E93E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81227B07D0B5B3F64AB09E93E6 AV: 189
A: 방열기 철거 B: C: 대 D: 3 M: N: 57C481227D333E5593F248D42B4E3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481227D333E5593F248D42B4E3E AV: 190
A: 배관용 홈파기 B: ∮36mm 이하 C: M D: 36 M: N: 5748E1257E05E3F5F4CB4FC5AF66E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48E1257E05E3F5F4CB4FC5AF66E5 AV: 191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5 M: N: 572B21217EEF1D352A664692D57901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72B21217EEF1D352A664692D57901 AV: 192
A: 콘크리트포장(30cm미만) 깨기 B: 인력 C: HR D: 2 M: N: 5706112972EADFD5485C495F440AB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6112972EADFD5485C495F440ABE AV: 193
A: 고동 B: C: Kg D: -22 M: N: 5023B12C7E0A61D5756B4C12B4ACB1C8D9FC0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23B12C7E0A61D5756B4C12B4ACB1C8D9FC00 AV: 19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M: N: 574FB1297CDE6535405248DFF7572307F38E4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4FB1297CDE6535405248DFF7572307F38E45 AV: 195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위생배관공사 B: Q: 01020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7 M: N: 57C4312A729D5845BA554F19F1171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312A729D5845BA554F19F11713 AV: 19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5 C: M D: 63 M: N: 57C4312A729D5A756EC142C45A7E8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312A729D5A756EC142C45A7E82 AV: 19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40 C: M D: 6 M: N: 57C4312A729D5C2544834B4C6723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312A729D5C2544834B4C672325 AV: 19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50 C: M D: 1 M: N: 57C4312A729D5FF58E594962CC0DE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312A729D5FF58E594962CC0DE8 AV: 19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4 M: N: 57C4312A7DA6D09599D24859280D6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312A7DA6D09599D24859280D6C AV: 20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6 M: N: 57C4312A7DA6D365C5414824C817B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312A7DA6D365C5414824C817BC AV: 20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5t*D15 C: M D: 7 M: N: 57C4512F7533C7D5F0244962126BB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512F7533C7D5F0244962126BB0 AV: 20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5t*D25 C: M D: 36 M: N: 57C4512F7533C525D0C0463AA991E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512F7533C525D0C0463AA991ED AV: 20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7 M: N: 57C4512F7537A2A5FD2C43A0869F0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512F7537A2A5FD2C43A0869F02 AV: 20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6 M: N: 57C4512F7537A4552A4E4CA10382F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512F7537A4552A4E4CA10382FC AV: 20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1 M: N: 57C4512F7537A725DB254A7D0A489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512F7537A725DB254A7D0A4894 AV: 20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15 M: N: 57C4712C7345081502554584B22FE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712C7345081502554584B22FE4 AV: 20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1 M: N: 57C4712C73450EB5821B487F8A177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712C73450EB5821B487F8A177A AV: 20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8 M: N: 57C4B125783FA705269E45EB2F2F2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B125783FA705269E45EB2F2F2A AV: 20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 M: N: 57C4B125783FA705269E45EB2F2B4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B125783FA705269E45EB2F2B4F AV: 21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 M: N: 57C4B125783FA705269E45EB2F2AA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B125783FA705269E45EB2F2AA8 AV: 2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4 M: N: 57C491207B10853574FC49D4F11D8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C491207B10853574FC49D4F11D8E AV: 2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36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8001BD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8001BD9 AV: 2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4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8001BD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8001BDB AV: 2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SP C: 개 D: 2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8001BD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8001BDA AV: 2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3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D9EC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D9EC2 AV: 2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30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D9EC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D9EC1 AV: 2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5mm, 티, SP C: 개 D: 5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D9FE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D9FEB AV: 2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5mm, 리듀서, SP C: 개 D: 1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EBD9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EBD93 AV: 2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6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93CA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93CA8 AV: 2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소켓, SP C: 개 D: 30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BED9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BED96 AV: 2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36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B69C246DFE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B69C246DFEB AV: 2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2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B69C246DFE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B69C246DFE7 AV: 2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15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816A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816A7 AV: 2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SP C: 개 D: 1 M: N: 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816A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FB44C9ABA9A38BD816A0 AV: 225
A: 새들(STS) B: D25 C: 개 D: 14 M: N: 5058E12276DF6B45FC8E4436493CE877CDC9F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B45FC8E4436493CE877CDC9FA AV: 226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50mm*0.98MPa, 냉온수, 플랜지 C: 개 D: 1 M: N: 5058E12276DF6B45E33F437D908325937D484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B45E33F437D908325937D4848 AV: 2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2FEB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2FEB4 AV: 2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45˚단곡관, DL C: 개 D: 4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690A58F7B3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EA4DDB4EB690A58F7B3D AV: 2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3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03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03D AV: 23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환기배관공사 B: Q: 0102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5 M: N: 57C4312A7DA5CB555A114EA2A852E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312A7DA5CB555A114EA2A852E5 AV: 23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50 C: M D: 3 M: N: 57C4312A7DA5C9A563E44561A0ADF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312A7DA5C9A563E44561A0ADFA AV: 23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200 C: M D: 9 M: N: 57C4312A7DA5CE2590094F2B4573D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312A7DA5CE2590094F2B4573D2 AV: 23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300 C: M D: 8 M: N: 57C4312A7DA5CE2590094F2B4573D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312A7DA5CE2590094F2B4573D3 AV: 23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1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3 M: N: 57C42124714BFB8568284DFBFF04B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2124714BFB8568284DFBFF04BA AV: 23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 M: N: 57C491207B1085354FAE442E1C46A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91207B1085354FAE442E1C46A8 AV: 23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4 M: N: 57C491207B1085354FAE45CF3C95B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91207B1085354FAE45CF3C95BD AV: 23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00 C: 개소 D: 4 M: N: 57C491207B1085354FAE45C994586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91207B1085354FAE45C9945865 AV: 23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 M: N: 57C4B125783FA705269E45EB2F2AA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B125783FA705269E45EB2F2AA8 AV: 23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3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 M: N: 57C4B125783FA705269E45EB2F26C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B125783FA705269E45EB2F26CD AV: 240
A: STS댐퍼(원형) B: D300 C: 개 D: 1 M: N: 57C4312D7741F16591174BAD90B67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312D7741F16591174BAD90B678 AV: 241
A: STS루버(원형)+스텐망포함 B: D300 C: 개 D: 1 M: N: 57C4312D7741F16591174BAD90B1F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C4312D7741F16591174BAD90B1F7 AV: 2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2FEB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2FEB5 AV: 2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2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0CDE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0CDE0 AV: 2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1D7A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ED1D7A0 AV: 2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38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381 AV: 2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200*∮150mm, PVC YT관, DTS C: 개 D: 6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65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65E AV: 2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0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65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E0658 AV: 2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1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C552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C552A AV: 2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00mm, PVC C.O., DTS C: 개 D: 1 M: N: 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C540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B4EBEEF7FFC5404 AV: 25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300 C: EA D: 2 M: N: 5058E12276DF68F572EA4DDAA735C9937AFE3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58E12276DF68F572EA4DDAA735C9937AFE37 AV: 251
A: 벤치레이터 B: 100A C: EA D: 1 M: N: 5023D12F7D2EB45507EA4BC3AC8190481CA38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23D12F7D2EB45507EA4BC3AC8190481CA386 AV: 252
A: 스턴밴드 B: 0.3t*13mm C: M D: 12 M: N: 5023B12C7E04DB75B2214C4A1CC2B256C0D64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23B12C7E04DB75B2214C4A1CC2B256C0D644 AV: 25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난방배관공사 B: Q: 010205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500*1000 C: M D: 21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0 AV: 254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800*1000 C: M D: 7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3 AV: 255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000*1000 C: M D: 40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2 AV: 256
A: 온도조절기 B: 일반용 C: 개 D: 5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4 AV: 257
A: 필름보호재 B: 1000*1200*5mm C: ㎡ D: 56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6 AV: 258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 D: 92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7 AV: 259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IV 1.78mm(2.5㎟) C: M D: 40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9 AV: 260
A: 제어용 실드케이블 B: AWG24# 2C C: M D: 15 M: N: 57C4312A7C8552351D094FA9EB997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C4312A7C8552351D094FA9EB9978 AV: 261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