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6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토목)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485-5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5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255,97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11. 18:00
기초금액(a+b)
255,97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a)
232,70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1. 10:00
부가가치세(b)
23,270,000
원
개 찰 일 시
2026. 9. 21.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9월 21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449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1.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35일) = 준비기간(7일) + 작업일수(76.8일) + 비작업일수(44.2일) + 정리기간(7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입니다.(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다. 총액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제외)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1,345,70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142,032,496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732,192
원
국민건강보험료
2,067,838
원
퇴직공제부금비
1,322,9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1,71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51,006
원
안전관리비
-
원
품질관리비
-
원
A
11,345,705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녹지과
이진희
주무관
(☎ 032-560-449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승주
주무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6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토목)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485-5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35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b + c)
기 초 금 액
( a + b )
255,970,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1. 18:00
255,97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a)
232,70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1. 10:00 부가가치세(b) 23,270,000 원 개 시 2026. 9. 21.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9월 21일 15:00
찰 일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449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
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
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1.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35일) = 준비기간(7일) + 작업일수(76.8일) + 비작업일수(44.2일) + 정리기간(7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입니다.(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다. 총액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제외)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1,345,70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142,032,496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
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
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732,192 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322,9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51,006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원 A 2,067,838 원 271,713 원
- 원
11, 345, 705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
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
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
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
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
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
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
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전자조달 콜 센 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녹지과 이 진 희 주 무 관 (☎ 032-560-449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 승 주 주 무 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율도근린공원_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가.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x 19.1% C: - DM: DN: [3]*<13.7%>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C: - D: DM: DN: [3+5]*<3.56%>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C: - D: DM: DN: [3+5]*<1.01%>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1.1] x 3.15%) C: - D: DM: DN: (([2+3]*<2.93%>)*1.2)
A:
5.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8% C: - D: DM: DN: [2+3+4]*<0.8%>
A:
6.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x 3.595% C: -
A:
7.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x 4.75% C: -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
A:
9.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2.3% C: -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4%) C: - D: DM: DN: ([2+3+4]*<0.68%>)
A:
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5.5% C: - D: DM: DN: [2+3+5]*<6.5%>
A:
12. 석 면 부 담 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C: -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C: -
A:
14. 품 질 시 험 비 C: -
A:
나. 소
계 C: - DM: DN: [1+5+6+7+8+9+10+11+12+13+15+16]
A:
15. 일 반 관 리 비 B: [나] x 8.0% C: - D: DM: DN: [17]*<6.0%>
A:
다. 소
계 C: - D: DM: DN: [17+18]
A:
16. 이
윤 B: [다-재료비] x 15% DM: DN: [19-2]*<15%>
A:
라. 공 급 가 액 DM: DN: [19+20]
A:
17.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 DM: DN: [21]*<10.00%>
A:
마. 도
급
액 DM: DN: [21+22]
A:
18.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바. 총 사 업 비 D: DM: DN: [23+24+25]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B: C: 1 D: 식 N: O: A_01
A: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_02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A_02 →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0 Q: * R: F X: [] = TOT(10,0,10)
AA: LA+ = AB: 0 AC: LA = AD: 0
A:
나.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요율 C: 19.1 D: % N: P: 30 Q: R: F X: .LA= LA(20)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요율 C: 3.56 D: % N: P: 4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요율,6등급 C: 1.01 D: % N: P: 5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A: A+ = AB: 0 AC: A = AD: 0 AE: 9_1_2+ = AF: 0 AG: 9_1_2 = AH: 0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관급)*요율,(재+직노)*요율*1.2 중 작은값 C: 3.15 D: % N: P: 60 Q: R: F X: a=(MA(20)+LA(20)+(~B01~/1.1))*qty()/100=?
b=((MA(20)+LA(20))*{ qty()/100})*1.2=?
C=min(a,b)=? EQ=(C)=?
AA: EQ+ = AB: 0 AC: EQ = AD: 0 AE: B+ = AF: 0 AG: B = AH: 0 AI: 10_1_2+ = AJ: 0 AK: 10_1_2 = AL: 0
A:
4) 환 경 보 존 비 B: (직공)x요율 C: 0.8 D: % N: P: 70 Q: R: F X: .EQ = TOT(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11_1_1+ = AF: 0 AG: 11_1_1 = AH: 0
A:
5)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요율 C: 3.595 D: % N: P: 80 Q: R: F X: .EQ = LA(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12_1_1+ = AF: 0 AG: 12_1_1 = AH: 0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요율 C: 4.75 D: % N: P: 90 Q: R: F X: .EQ = LA(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요율 C: 13.14 D: % N: P: 100 Q: R: F X: .EQ = tot(8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요율 C: 2.3 D: % N: P: 110 Q: R: F X: .EQ = LA(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공)x요율 C: 0.4 D: % N: P: 120 Q: R: F X: .EQ = TOT(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기 타 경 비 B: (재+노)x요율 C: 5.5 D: % N: P: 130 Q: R: F X: .EQ=(MA(20)+LA(20,30))*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요율 C: 0.006 D: % N: P: 14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요율 C: 0.09 D: % N: P: 15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
13)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N: P: 160 Q: R: B02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B02 →
A:
다. 경
비 B: 1) ~ 13) C: 1 D: 식 N: P: 170 Q: * R: F X: .[]=TOT(40,0,16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1. 순
공
사
원
가 B: 가+나+다 C: 1 D: 식 N: P: 180 Q: * R: F X: .[]=TOT(20,30,17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x요율 C: 8 D: % N: P: 190 Q: R: F X: .EQ=TOT(180)*qty()/100
AA: EQ+ = AB: -90205 AC: EQ = AD: -90205 AE: 23_1_2+ = AF: -90205 AG: 23_1_2 = AH: -90205
A: 3. 이
윤 B: (순공+일관-재)x요율 C: 15 D: % N: P: 200 Q: R: F X: EQ = (TOT(180)+TOT(190)-MA(20))*qty()/100 - 90205=?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총
원
가 B: 1 ~ 3 C: 1 D: 식 N: P: 210 Q: * R: F X: []=TOT(180,0,2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220 Q: * R: F X: [] = TOT(210,0,21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x요율 C: 10 D: % N: P: 230 Q: R: F X: .EQ = TOT(220)*qty()/1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N: P: 240 Q: * R: F X: [] = TOT(220,0,230)
A: 5.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250 Q: R: B01 AA: MA+ = AB: 0 AC: MA = AD: 0 BJ: B01 →
A: ▨ 총 사 업 비 B: C: 1 D: 식 N: P: 260 Q: * R: F X: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27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B: C: 1 D: 식 N: O: A_02
A: 1.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BJ: A01 →
A: 2.포
장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BJ: A02 →
A: 3.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J: A03 →
A: 4.부 대 시 설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BJ: A04 →
A: 5.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50 Q: R: A05 BJ: A05 →
A: B: D: N: P: 60 Q: S R:
A: 1.토
공 B: C: 1 D: 식 N: O: A01
A: .1.01 터파기 B: D: N: P: 10 Q: R:
A: ..a.터파기 B: 토사 C: 579 D: ㎥ N: P: 20 Q: R: SC00050 T: F BJ: SC00050 →
A: .1.02 되메우기 B: D: N: P: 30 Q: R:
A: ..b.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446 D: ㎥ N: P: 40 Q: R: SA05400 T: F BJ: SA05400 →
A: .1.03 잔토처리 B: D: N: P: 50 Q: R:
A: ..a.잔토처리 B: 기계100% C: 133 D: ㎥ N: P: 60 Q: R: SA04850 T: F BJ: SA04850 →
A: B: D: N: P: 70 Q: R:
A: 2.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2
A: .2.01 보도용 블럭 걷기 및 재설치 B: D: N: P: 10 Q: R:
A: ..a.보도용 블럭 걷기 및 재설치 B: T=6㎝ C: 165 D: ㎡ N: P: 20 Q: R: SE03650 T: F BJ: SE03650 →
A: B: D: N: P: 30 Q: R:
A: 3.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O: A03
A: .3.01 조명타워 기초 B: D: 식 N: P: 10 Q: R:
A: ..a.조명타워기초(축구장) B: 3.8x3.8x3.0 C: 4 D: EA N: P: 20 Q: R: SSJT0010 T: T BJ: SSJT0010 →
A: ..b.조명타워기초(테니스장) B: 2.9x2.9x1.9 C: 4 D: EA N: P: 30 Q: R: SSJT0020 T: T BJ: SSJT0020 →
A: .3.02 마이크로파일 설치 B: D: N: P: 40 Q: R:
A: ..a.케이싱 조립, 설치 B: 6" C: 536 D: m N: P: 50 Q: R: SMI0100 T: F BJ: SMI0100 →
A: ..b.토사천공 B: Φ150㎜ C: 472 D: m N: P: 60 Q: R: SMI0200 T: F BJ: SMI0200 →
A: ..c.풍화암천공 B: Φ150㎜ C: 64 D: m N: P: 70 Q: R: SMI0300 T: F BJ: SMI0300 →
A: ..d.M-PILE 조립 및 설치 B: Φ150㎜, L=20m C: 32 D: 공 N: P: 80 Q: R: SMI0400 T: F BJ: SMI0400 →
A: ..e.그라우팅 B: C: 19 D: ㎥ N: P: 90 Q: R: SMI0500 T: F BJ: SMI0500 →
A: ..f.두부설치 및 정리 B: Φ50㎜ C: 32 D: 공 N: P: 100 Q: R: SMI0600 T: F BJ: SMI0600 →
A: ..g.플랜트설치해체 B: C: 1 D: 회 N: P: 110 Q: R: SMI0700 T: F BJ: SMI0700 →
A: ..h.천공장비 조립 및 해체 B: C: 1 D: 회 N: P: 120 Q: R: SMI0800 T: T BJ: SMI0800 →
A: .3.03 기초용 앙카볼트 설치 B: D: N: P: 130 Q: R:
A: ..a.기초용 앙카볼트 설치(축구장) B: M42×1650L×12EA C: 4 D: 조 N: P: 135 Q: R: SACB0100 T: T BJ: SACB0100 →
A: ..b.기초용 앙카볼트 설치 B: M42×2000L×8EA C: 4 D: 조 N: P: 140 Q: R: SACB0200 T: T BJ: SACB0200 →
A: .3.04 수목이설 B: D: N: P: 150 Q: R:
A: ..a.굴취(나무높이) B: 기계시공 H=3.1~5.0m 이하 C: 7 D: 주 N: P: 160 Q: R: SG01000 T: F BJ: SG01000 →
A: ..b.식재(나무높이) B: 기계시공 H=3.1m~5.0m이하 C: 7 D: 주 N: P: 170 Q: R: SG04700 T: F BJ: SG04700 →
A: .3.05 메쉬휀스 B: D: N: P: 180 Q: R:
A: ..a.메쉬휀스 철거 B: H3.0xW2.0 C: 1 D: EA N: P: 190 Q: R: SMH0020 T: T BJ: SMH0020 →
A: ..b.메쉬휀스 설치 B: H3.0xW2.0 C: 1 D: EA N: P: 200 Q: R: SMH0010 T: T BJ: SMH0010 →
A: B: D: N: P: 210 Q: R:
A: 4.부 대 시 설 공 B: C: 1 D: 식 N: O: A04
A: .4.01 중기운반 B: C: 1 D: 식 N: P: 10 Q: R: W930000100 T: F BJ: W930000100 →
A: .4.02 자재운반비 B: D: 식 N: P: 20 Q: R:
A: ..a.시멘트운반 B: (40 Kg/ⓐ) C: 622 D: 대 N: P: 30 Q: R: SD00270 T: F BJ: SD00270 →
A: ..b.철근운반비 B: C: 4.024 D: ton N: P: 40 Q: R: SF00600 T: F BJ: SF00600 →
A: ..c.마이크로파일 운반비 B: C: 10.839 D: ton N: P: 50 Q: R: SF00600 T: F BJ: SF00600 →
A: ..d.케이싱 운반비 B: C: 10.018 D: ton N: P: 60 Q: R: SF00600 T: F BJ: SF00600 →
A: B: D: N: P: 70 Q: R:
A: 5.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5
A: .5.01 시멘트 B: 포장,40kg C: 622 D: 대 N: 56100087101 P: 10 Q: R: M0747003 BJ: M0747003 →
A: .5.02 앙카 B: D: N: P: 30 Q: R:
A: ..a.기초용 앙카볼트(축구장) B: M42×1650L×12EA C: 4 D: 조 N: P: 40 Q: R: MACB0010 BJ: MACB0010 →
A: ..b.기초용 앙카볼트(테니스장) B: M42×2000L×8EA C: 4 D: 조 N: P: 50 Q: R: MACB0020 BJ: MACB0020 →
A: B: D: N: P: 60 Q: R: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B01
A: .1) 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 C: 10 D: M3 N: P: 20 Q: R: M0251808 BJ: M0251808 →
A: ..레미콘 B: 25-24-15 C: 136 D: M3 N: P: 30 Q: R: M0252415 AA: EQ+ = AB: 6380 AC: EQ = AD: 6380 BJ: M0252415 →
A: ..조달수수료 B: D: N: P: 40 Q: R: F X: .eq=ma(60,0,80) * 0.54/100 + 6380
A: .2) 이형철근 B: D: N: P: 50 Q: R: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3mm,SD400 C: 0.34 D: TON N: 56100707213 P: 60 Q: R: MST0013 BJ: MST0013 →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9mm,SD400 C: 2.737 D: TON N: 56100707213 P: 70 Q: R: MST0019 BJ: MST0019 →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22mm,SD400 C: 0.949 D: TON N: 56100707213 P: 80 Q: R: MST0022 AA: EQ+ = AB: 9521 AC: EQ = AD: 9521 BJ: MST0022 →
A: ..조달수수료 B: D: N: P: 90 Q: R: F X: .eq=ma(60,0,80) * 0.54/100 + 9521
A: .3) 테니스장 인조잔디 B: D: N: P: 100 Q: R:
A: .. 테니스장 인조잔디포장 B: T20 C: 146 D: m2 N: P: 110 Q: R: M24878289 AA: EQ+ = AB: 9837 AC: EQ = AD: 9837 BJ: M24878289 →
A: ..조달수수료 B: C: 1 D: 식 N: P: 120 Q: R: F X: .eq=ma(110,0,110) * 0.54/100 + 9837
A: B: D: N: P: 130 Q: R:
A: ▣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N: O: B02
A: .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10 Q: R: YK80000 T: T BJ: YK80000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B: C: 1 D: 식 F: -99,225 H: J: L: -99,225 M: N: O: A_01
A: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_02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A_02 →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 R: F X: [] = TOT(10,0,10)
AA: LA+ = AB: 0 AC: LA = AD: 0
A:
나.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요율 C: 19.1 D: % E: F: H: J: L: M: N: P: 30 Q: R: F X: .LA= LA(20)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요율 C: 3.56 D: % E: F: H: J: L: M: N: P: 4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요율,6등급 C: 1.01 D: % E: F: H: J: L: M: N: P: 5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A: A+ = AB: 0 AC: A = AD: 0 AE: 9_1_2+ = AF: 0 AG: 9_1_2 = AH: 0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관급)*요율,(재+직노)*요율*1.2 중 작은값 C: 3.15 D: % E: F: H: J: L: M: N: P: 60 Q: R: F X: a=(MA(20)+LA(20)+(~B01~/1.1))*qty()/100=?
b=((MA(20)+LA(20))*{ qty()/100})*1.2=?
C=min(a,b)=? EQ=(C)=?
AA: EQ+ = AB: 0 AC: EQ = AD: 0 AE: B+ = AF: 0 AG: B = AH: 0 AI: 10_1_2+ = AJ: 0 AK: 10_1_2 = AL: 0
A:
4) 환 경 보 존 비 B: (직공)x요율 C: 0.8 D: % E: F: H: J: L: M: N: P: 70 Q: R: F X: .EQ = TOT(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11_1_1+ = AF: 0 AG: 11_1_1 = AH: 0
A:
5)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요율 C: 3.595 D: % E: F: H: J: L: M: N: P: 80 Q: R: F X: .EQ = LA(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12_1_1+ = AF: 0 AG: 12_1_1 = AH: 0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요율 C: 4.75 D: % E: F: H: J: L: M: N: P: 90 Q: R: F X: .EQ = LA(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요율 C: 13.14 D: % E: F: H: J: L: M: N: P: 100 Q: R: F X: .EQ = tot(8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요율 C: 2.3 D: % E: F: H: J: L: M: N: P: 110 Q: R: F X: .EQ = LA(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공)x요율 C: 0.4 D: % E: F: H: J: L: M: N: P: 120 Q: R: F X: .EQ = TOT(2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기 타 경 비 B: (재+노)x요율 C: 5.5 D: % E: F: H: J: L: M: N: P: 130 Q: R: F X: .EQ=(MA(20)+LA(20,30))*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요율 C: 0.006 D: % E: F: H: J: L: M: N: P: 14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요율 C: 0.09 D: % E: F: H: J: L: M: N: P: 150 Q: R: F X: .EQ = (LA(20)+LA(30)) * qty()/100
A:
13)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B02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B02 →
A:
다. 경
비 B: 1) ~ 13) C: 1 D: 식 E: F: H: J: L: M: N: P: 170 Q: * R: F X: .[]=TOT(40,0,16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1. 순
공
사
원
가 B: 가+나+다 C: 1 D: 식 E: F: H: J: L: M: N: P: 180 Q: * R: F X: .[]=TOT(20,30,17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x요율 C: 8 D: % E: F: H: J: L: M: N: P: 190 Q: R: F X: .EQ=TOT(180)*qty()/100
AA: EQ+ = AB: -90205 AC: EQ = AD: -90205 AE: 23_1_2+ = AF: -90205 AG: 23_1_2 = AH: -90205
A: 3. 이
윤 B: (순공+일관-재)x요율 C: 15 D: % E: F: -90,205 H: J: L: -90,205 M: N: P: 200 Q: R: F X: EQ = (TOT(180)+TOT(190)-MA(20))*qty()/100 - 90205=?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90205 AK: EQ = AL: -90205
A:
총
원
가 B: 1 ~ 3 C: 1 D: 식 E: F: -90,205 H: J: L: -90,205 M: N: P: 210 Q: * R: F X: []=TOT(180,0,2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90205 AK: EQ = AL: -90205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90,205 H: J: L: -90,205 M: N: P: 220 Q: * R: F X: [] = TOT(210,0,210)
AA: EQ+ = AB: -9020.5 AC: EQ = AD: -9020.5
A: 4.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x요율 C: 10 D: % E: F: -9,020 H: J: L: -9,020 M: N: P: 230 Q: R: F X: .EQ = TOT(220)*qty()/1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99225 AK: EQ = AL: -99225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F: -99,225 H: J: L: -99,225 M: N: P: 240 Q: * R: F X: [] = TOT(220,0,230)
A: 5.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50 Q: R: B01 AA: MA+ = AB: 0 AC: MA = AD: 0 BJ: B01 →
A: ▨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F: -99,225 H: J: L: -99,225 M: N: P: 260 Q: * R: F X: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E: F: H: J: L: M: N: P: 270 Q: S R: AA: EQ+ = AB: -99225 AC: EQ = AD: -99225
A: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B: C: 1 D: 식
A: 1.토
공 B: C: 1 D: 식 BJ: A01 →
A: 2.포
장
공 B: C: 1 D: 식 BJ: A02 →
A: 3.구 조 물 공 B: C: 1 D: 식 BJ: A03 →
A: 4.부 대 시 설 공 B: C: 1 D: 식 BJ: A04 →
A: 5.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BJ: A05 →
A: B: D:
A: 1.토
공 B: C: 1 D: 식
A: .1.01 터파기 B: D:
A: ..a.터파기 B: 토사 C: 579 D: ㎥ BJ: SC00050 →
A: .1.02 되메우기 B: D:
A: ..b.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446 D: ㎥ BJ: SA05400 →
A: .1.03 잔토처리 B: D:
A: ..a.잔토처리 B: 기계100% C: 133 D: ㎥ BJ: SA04850 →
A: B: D:
A: 2.포
장
공 B: C: 1 D: 식
A: .2.01 보도용 블럭 걷기 및 재설치 B: D:
A: ..a.보도용 블럭 걷기 및 재설치 B: T=6㎝ C: 165 D: ㎡ BJ: SE03650 →
A: B: D:
A: 3.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3.01 조명타워 기초 B: D: 식
A: ..a.조명타워기초(축구장) B: 3.8x3.8x3.0 C: 4 D: EA BJ: SSJT0010 →
A: ..b.조명타워기초(테니스장) B: 2.9x2.9x1.9 C: 4 D: EA BJ: SSJT0020 →
A: .3.02 마이크로파일 설치 B: D:
A: ..a.케이싱 조립, 설치 B: 6" C: 536 D: m BJ: SMI0100 →
A: ..b.토사천공 B: Φ150㎜ C: 472 D: m BJ: SMI0200 →
A: ..c.풍화암천공 B: Φ150㎜ C: 64 D: m BJ: SMI0300 →
A: ..d.M-PILE 조립 및 설치 B: Φ150㎜, L=20m C: 32 D: 공 BJ: SMI0400 →
A: ..e.그라우팅 B: C: 19 D: ㎥ BJ: SMI0500 →
A: ..f.두부설치 및 정리 B: Φ50㎜ C: 32 D: 공 BJ: SMI0600 →
A: ..g.플랜트설치해체 B: C: 1 D: 회 BJ: SMI0700 →
A: ..h.천공장비 조립 및 해체 B: C: 1 D: 회 BJ: SMI0800 →
A: .3.03 기초용 앙카볼트 설치 B: D:
A: ..a.기초용 앙카볼트 설치(축구장) B: M42×1650L×12EA C: 4 D: 조 BJ: SACB0100 →
A: ..b.기초용 앙카볼트 설치 B: M42×2000L×8EA C: 4 D: 조 BJ: SACB0200 →
A: .3.04 수목이설 B: D:
A: ..a.굴취(나무높이) B: 기계시공 H=3.1~5.0m 이하 C: 7 D: 주 BJ: SG01000 →
A: ..b.식재(나무높이) B: 기계시공 H=3.1m~5.0m이하 C: 7 D: 주 BJ: SG04700 →
A: .3.05 메쉬휀스 B: D:
A: ..a.메쉬휀스 철거 B: H3.0xW2.0 C: 1 D: EA BJ: SMH0020 →
A: ..b.메쉬휀스 설치 B: H3.0xW2.0 C: 1 D: EA BJ: SMH0010 →
A: B: D:
A: 4.부 대 시 설 공 B: C: 1 D: 식
A: .4.01 중기운반 B: C: 1 D: 식 BJ: W930000100 →
A: .4.02 자재운반비 B: D: 식
A: ..a.시멘트운반 B: (40 Kg/ⓐ) C: 622 D: 대 BJ: SD00270 →
A: ..b.철근운반비 B: C: 4.024 D: ton BJ: SF00600 →
A: ..c.마이크로파일 운반비 B: C: 10.839 D: ton BJ: SF00600 →
A: ..d.케이싱 운반비 B: C: 10.018 D: ton BJ: SF00600 →
A: B: D:
A: 5.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5.01 시멘트 B: 포장,40kg C: 622 D: 대 BJ: M0747003 →
A: .5.02 앙카 B: D:
A: ..a.기초용 앙카볼트(축구장) B: M42×1650L×12EA C: 4 D: 조 BJ: MACB0010 →
A: ..b.기초용 앙카볼트(테니스장) B: M42×2000L×8EA C: 4 D: 조 BJ: MACB0020 →
A: B: D: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18-8 C: 10 D: M3 BJ: M0251808 →
A: ..레미콘 B: 25-24-15 C: 136 D: M3 BJ: M0252415 →
A: ..조달수수료 B: D:
A: .2) 이형철근 B: D: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3mm,SD400 C: 0.34 D: TON BJ: MST0013 →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9mm,SD400 C: 2.737 D: TON BJ: MST0019 →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22mm,SD400 C: 0.949 D: TON BJ: MST0022 →
A: ..조달수수료 B: D:
A: .3) 테니스장 인조잔디 B: D:
A: .. 테니스장 인조잔디포장 B: T20 C: 146 D: m2 BJ: M24878289 →
A: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D:
A: ▣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A: .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BJ: YK80000 →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L1
B: 숫자 C: 0.2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T12
B: 숫자 C: 2.5 D: 패턴1,2단위중량
E:
A: RT12L
B: 숫자 C: 1.85 D: 패턴1,2,RP-1,비주대,피난1 체적환산계수
E:
A: RT2L
B: 숫자 C: 1.625 D: 패턴3,RP-2,체적환산계수
E:
A: RT34
B: 숫자 C: 2.3 D: 패턴3,4단위중량
E:
A: RT34L
B: 숫자 C: 1.4 D: 패턴4,RP-3,피난2,체적환산계수
E:
A: RT56
B: 숫자 C: 2 D: 패턴5,6단위중량
E:
A: RT56L
B: 숫자 C: 1.35 D: 패턴5,5-1,6-1체적환산계수
E:
A: RTA
B: 숫자 C: 2.35 D: 아스콘 단위중량
E:
A: RTAC
B: 숫자 C: 1.15 D: 아스콘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AL
B: 숫자 C: 1.4 D: 아스콘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B
B: 숫자 C: 2.4 D: 발파암단위중량
E:
A: RTBC
B: 숫자 C: 1.28 D: 발파암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BL
B: 숫자 C: 1.625 D: 발파암 흐트퍼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C
B: 숫자 C: 2.4 D: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E:
A: RTCC
B: 숫자 C: 1.15 D: 철근콘크리트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CL
B: 숫자 C: 1.5 D: 철근콘크리트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H
B: 숫자 C: 2 D: 혼합골재 단위중량
E:
A: RTJ
B: 숫자 C: 1.7 D: 조골재 단위중량
E:
A: RTJC
B: 숫자 C: 0.95 D: 조골재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JL
B: 숫자 C: 1.175 D: 조골재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JT
B: 숫자 C: 1.7 D: 점토단위중량
E:
A: RTJTL
B: 숫자 C: 1.3 D: 점토 흐트러진상태
E:
A: RTK
B: 숫자 C: 2.6 D: 경암단위중량
E:
A: RTKC
B: 숫자 C: 1.4 D: 경암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KL
B: 숫자 C: 1.85 D: 경암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M
B: 숫자 C: 2.3 D: 무근콘크리트 단위중량
E:
A: RTMC
B: 숫자 C: 1.15 D: 무근콘크리트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ML
B: 숫자 C: 1.5 D: 무근콘크리트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P
B: 숫자 C: 1.9 D: 풍화암단위중량
E:
A: RTPC
B: 숫자 C: 1 D: 풍화암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PL
B: 숫자 C: 1.35 D: 풍화암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S
B: 숫자 C: 1.6 D: 세골재 단위중량
E:
A: RTSC
B: 숫자 C: 0.9 D: 세골재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SL
B: 숫자 C: 1.15 D: 세골재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T
B: 숫자 C: 1.6 D: 토사단위중량
E:
A: RTTC
B: 숫자 C: 0.9 D: 토사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TL
B: 숫자 C: 1.3 D: 토사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Y
B: 숫자 C: 2.3 D: 연암단위중량
E:
A: RTYC
B: 숫자 C: 1.15 D: 연암 다져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RTYL
B: 숫자 C: 1.4 D: 연암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HEATH_1
B: 숫자 C: 110 D: 쉬스관 1차 내경크기(mm)
E:
A: SHEATH_2
B: 숫자 C: 110 D: 쉬스관 2차 내경크기(mm)
E:
A: STEEL_G
B: 숫자 C: 0.866 D: 대형부재 비중
E:
A: STEEL_W
B: 숫자 C: 20.929 D: 본당 강재의 중량(ton)
E:
A: STLGJ
B: 숫자 C: 0.7 D: 강제고재공제율
E:
A: TLAAD
B: 숫자 C: 0.59 D:
E:
A: TUS1
B: 숫자 C: 1.047 D: 운문터널 2교대할증
E:
A: TUS3
B: 숫자 C: 1.047 D: 운문터널 2교대할증
E:
A: US2WON
B: 숫자 C: 1144.6 D: 미화매매기준율2015.12.1)
E: $,$
A: YEN2WON
B: 숫자 C: 939.88 D: 엔화전신환매도율(2015.12.1
E: 100YEN,¥
A: ZT10010
B: 숫자 C: 43.67 D: 순쌓기 운반
E: min
A: ZT20001
B: 숫자 C: 64.07 D: 포대시멘트,아스콘운반
E: MIN
A: ZT20009
B: 숫자 C: 2.08 D: 깬잡석운반(min)
E:
A: ZT20010
B: 숫자 C: 74.81 D: 모래운반(골재원-현장)
E: min
A: ZT2002
B: 숫자 C: 120.39 D: 철근운반
E: min
A: ZT20030
B: 숫자 C: 98.47 D: 조골재운반(골재원-현장)
E: min
A: ZT20040
B: 숫자 C: 43.51 D: 골재운반(C/R장-현장)
E: MIN
A: ZT30004
B: 숫자 C: 2.08 D: 현장내운반(min)
E:
A: ZT30011
B: 숫자 C: 29.44 D: 교량받침운반(현장창고-현장)
E: min
A: ZT30050
B: 숫자 C: 64.07 D: 가시설용 강재운반(하치장-현장)
E: min
A: ZT30051
B: 숫자 C: 323.01 D: 강판운반(공장-현장)
E: min
A: ZT3006
B: 숫자 C: 8.8 D: 강판운반(포철-제작장)
E: MIN
A: ZT3007
B: 숫자 C: 323.01 D: 강교운반(제작장-현장)
E: MIN
A: ZT3008
B: 숫자 C: 432 D: MSP 장비운반(광주공장-현장)
E: MIN
A: ZT40004
B: 숫자 C: 2.08 D: 현장암유용(min)
E:
A: ZT40008
B: 숫자 C: 614.89 D: 줄눈운반(공장-현장창고)
E: min
A: ZT40009
B: 숫자 C: 29.44 D: 줄눈운반(현장창고-현장)
E: min
A: ZT40015
B: 숫자 C: 73.16 D: 중기운반(시청-현장)
E: min
A: ZT40017
B: 숫자 C: 29.44 D: 철선운반(현장창고-현장)
E: min
A: ZT40020
B: 숫자 C: 115.24 D: 혼합골재운반(골재원-현장)
E: min
A: ZT40030
B: 숫자 C: 140.04 D: 순환골재운반(골재원-현장)
E: min
A: ZT50001
B: 숫자 C: 145.8 D: 중기운반(min)
E:
A: ZT50040
B: 숫자 C: 9 D: 버력암유용(갱구-순성지점(c/r장)
E: min
A: ZT50050
B: 숫자 C: 43.67 D: 골재운반(현장-크랏샤장)
E: min
A: ZT60006
B: 숫자 C: 27.41 D: steel rib 운반 하치장-제작장
E:
A: ZT60007
B: 숫자 C: 26.21 D: steel rib운반 제작장-현장
E:
A: ZT60010
B: 숫자 C: 4.06 D: 버력처리(터널내-가적치장)
E: min
A: ZT60016
B: 숫자 C: 11.57 D: 숏크리트운반(min)
E:
A: ZT60020
B: 숫자 C: 0.7 D: 버력처리(갱구-가적치장)
E: min
A: ZT60031
B: 숫자 C: 4.06 D: 숏크리트운반:가B/P장-터널내
E:
A: ZT60032
B: 숫자 C: 33.17 D: 숏크리트운반:가B/P장-터널갱구
E:
A: ZT61000
B: 숫자 C: 1.011 D: 터널노임할증 2교대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166666667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166666667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87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2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875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25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25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071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시방서(율도근린공원_토목).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08. 인천광역시 서해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더불어 체력증진 및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각종 주·야간행사 및 대규모 대회 유치 등 체육경기를 원활하게 진행,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485-5 일원 (율도근린공원)
3. 공사개요
1) 구조물공 ◦ 조명타워 기초(축구장) : 4개소 ◦ 조명타워 기초(테니스장) : 4개소
2) 부대공
4. 주요자재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자 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8
m3
10
관급자재
25-24-15
m3
136
〃
이형철근
HD13mm,SD400
TON
0.340
〃
HD19mm,SD400
TON
2.737
〃
HD22mm,SD400
TON
0.949
〃
테니스장 인조잔디
T=20mm
m2
146
〃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150일(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 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 계 적 용 기 준
1) 환
율 : 2026년 1월 2일 매매기준환율(1,442원/$)
2)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서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적용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혼입율이 변경될 때
9)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재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13)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Ⅱ.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
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8)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
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마) 다 지 기
1)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
던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6)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
트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
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
는 살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이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2)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
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3)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5)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놀(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
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
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1)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 순서
1)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
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했을 때
(나)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 때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수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된 모든 특허, 신기술 및 신공법은 해당공사 착공전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에게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보통인부
15
3
3
3
3
3
기술인부
9
1
2
2
2
2
계
24
4
5
5
5
5
누
계
100.0
4
9
14
19
24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토공
1.9
1.0
0.9
포장공
1.4
0.5
0.5
0.4
구조물공
95.8
24.0
24.0
23.9
23.9
부대시설공
0.9
0.2
0.2
0.2
0.2
0.1
소
계
100.0
1.2
25.1
24.7
24.6
24.4
누
계
100.0
1.2
26.3
51.0
75.6
100.0
Ⅵ.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일 설계
설
계 자
담
당
자
팀
장
과
장
◉ 공 사 명 :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485-5 일원 (율도근린공원)
◉ 공사개요 1) 구조물공 ◦ 조명타워 기초(축구장) : 4개소 ◦ 조명타워 기초(테니스장) : 4개소 2) 부대공 : 1식
◉ 총 공 사 비 : 금 이억칠천팔백오십삼만원 (₩278,530,000)
도
급
액 : 금 이억오천오백구십칠만원 (₩255,970,000)
관 급 자 재 대 : 금 이천이백오십육만원 (₩22,5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