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고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172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1.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56,246,000원
(금오천육백이십사만육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9. 14.(월)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9. 17.(목) 14:00
추정가격
금51,132,727원
개찰일시
2026. 9. 17.(목) 15:00
부가가치세
금5,113,273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및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허용
가. 3-나-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이행이 가능하며, 3-나-1)항의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는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하수관로 67.44, 공공하수도 32.56%]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9. 16.(수) 18:00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한 후에는 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93, 윤승재)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93)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고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172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1.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고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용 역 명
개
요 용역기간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부터 18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금56,246,000원
접수
개시일시
2026. 9. 14.(월) 09:00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오천육백이십사만육천원)
접수
마감일시
2026. 9. 17.(목) 14:00 추정가격 금51,132,727원 개찰일시 2026. 9. 17.(목) 15:00 부가가치세 금5,113,273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하수
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및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ᆞ원가계산ᆞ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ᆞ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허용
가. 3-나-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이행이 가능하며, 3-나-1)항의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는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하수관로 67.44, 공공하수도 32.56%]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9. 16.(수) 18:00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 마감한 후에는 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93, 윤승재)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
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93)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hwpx =====
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과 업 지 시 서
2026 . 8.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2. 과업목적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 이송을 가능케 하여 하천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
○ 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80㎥/일)
○ 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4.8km
○ 장문 소규모 맨홀펌프장(0.1㎥/분)
5. 과업범위
○ 과업대상 하수관로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조사지점 선정
○ 현장조사(유량조사, 오접조사, 송연조사, CCTV조사 등)
○ 개략사업비 추정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여 하수도관망의 재작성 필요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3) 장비투입 계획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긴급시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중 운영이상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시 응급조치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12. 안전관리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술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작업전 안전 교육과 밀폐공간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필요시 송풍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lineBreak/>특히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3.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시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관련청에 등록된 하수관로 관련 기술인력이어야 한다.<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성과품에는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7.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연계되어 통상적으로 필요하며 과업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완성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대상시설과업 대상명
위 치
개소 및 연장
진단분야
비고
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부면 고부리 327-12
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고부면 일원
4.8km
하수관로
장문 소규모 맨홀펌프장
고부면 장문리 390-8
1
소규모 맨홀펌프장
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 유량 및 수질조사 등 현장조사
○ 현장조사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등 성과품 제출
3. 과업의 주요내용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보고서(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보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일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자료(1년치) 등 문헌자료조사
②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문헌자료조사
③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④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관망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⑤ 상세조사를 위한 현장파악 ⑥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2) 현장조사 수행내용 : 주 과업 - 불명수 유입조사 및 분석
① 유량조사
- 유량조사는 자동계측기를 통한 연속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다측점 방식으로서 조사대상지역을 블록단위 또는 관로노선 단위로 분할하여 측정한다.
- 청천시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시<hp:fwSpace/>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과업기간내 강우발생시 필히 1회 이상 유량조사를 시행한다.
- 측정간격 : 1~10분이내 간격 연속측정 ② 수질조사 : 오수관로
- 관로내 하수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되는 지점은 수질조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설치된 유량계로 인해 채수가 곤란할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측정항목 : BOD - 청천시 : 2일이상 측정 - 강우시 : 1일이상 측정
※<hp:fwSpace/>BOD측정으로 하수 유입성상 판단이 곤란할 경우 TOC측정 등으로 조사방법 대체 가능
※<hp:fwSpace/>측정개소 수는 별도로 협의하고 유량 및 수질조사를 통한 불명수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③ CCTV조사
- 이동 가능한 TV 카메라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관의 전반적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연속기록 촬영․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 관로 내 유량이 많아 CCTV조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맨홀지점에 패커를 사용한 임시 단수 및 양수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CCTV조사를 실시할 것
- ∅200mm 이상의 오수관 및 그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오접 등 불량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CCTV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오접조사(송연조사)
- 선정기준 : 관파손, 맨홀결손에 의한 누수, 지붕배수관 등에 의한 배수설비, 분류식 하수관로의 오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문헌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
- 조사시 도면상에 지번 및 맨홀 위치 등을 명기
3)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① 분석결과 제시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침입수량 및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산정방식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하되 조사지점의 여건 변경으로 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②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등 4)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①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관로정비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개략사업비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5)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고서 등 성과품등 CD-ROM, USB는 우리시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엑셀 등,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
5부
․ 기술진단 보고서 부록
5부
․ 기술진단 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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