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hwpx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9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위
치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사 업 량
정비사업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추정금액(원)
89,417,000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대(원)
68,640,000
62,400,000
6,240,000
20,777,000
나.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9. 14.(월) 09: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예정가격 신규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고, 조건 등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825,026
-
-
825,026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안전관리 계획서로 갈음합니다.
라.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미흡 항목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3816), 감사위원회(☎055-211-2131)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055-254-3816
2) 사업에 관한 사항<hp:tab width="1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산지보전과
☎ 055-254-3872
3) 전자입찰 및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1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 △△△△을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pdf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95호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
가. 공사내역
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치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사 업 량 정비사업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추정금액(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89,417,000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대(원) 68,640,000 62,400,000 6,240,000 20,777,000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나.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시
마 감 2026. 9. 14.(월) 09:00 2026. 9. 17.(목) 10:00 개 찰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2026. 9. 17.(목)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예정가격
신규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1.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 예정가격 계상금액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825,026 - - 825,026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고, 조건 등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안전관리 계획서로 갈음합니다.
라.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미흡 항목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1】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3816),
감사위원회(☎055-211-2131)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055-254-3816
2) 사업에 관한 사항
: 산지보전과
☎ 055-254-3872
3) 전자입찰 및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PQ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
(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 △△△△을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주
소:
기 관 명: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내역서(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_공고용.xlsx =====
[시트: 표지 (2)]
B:
2026년도
B: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B: 2026. 08.
I: 산림기술사사무소
영광
B: 과 장 D: 담 당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년월일 L: 2026년 08월
B:
2026년도 M: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B: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P: 1530 Q: 1530
D: 사 업
량 : F: 1.0 G: 식 P: 845 Q: 840
E: 공 사 기 간 : F: 착공일로 부터 H: 25 I: 일 P: 150 Q: 150
E: 도급 예정액 : F: 일금영원정(₩0,000) P: 520 Q: 520
E: 관급 자재대 : F: 일금영원정(₩0,000) P: 195 Q: 200
E: 사업비 총액 : F: 일금영원정(₩0,000) P: 60 Q: 60
P: 3300 Q: 3300
B: 목
차
D: 1.공
사
설
명
서
K: …………………………………………………………………
D: 2.예
정
공
정
표 K: …………………………………………………………………
D: 3.시
방
서 K: …………………………………………………………………
D:
1]표 준 시 방 서 K: …………………………………………………………………
D:
2]전 문 시 방 서 K: …………………………………………………………………
D: 4.공 사 비 내 역 서 K: …………………………………………………………………
D: 5.일
위
대
가 K: …………………………………………………………………
D: 6.단
가
산
출 K: …………………………………………………………………
D: 7.기
계
경
비 K: …………………………………………………………………
D: 8.노 임 및 자 재 단 가 K: …………………………………………………………………
D: 9.수
량
산
출
서 K: …………………………………………………………………
D:
1]수 량 집 계 표 K: …………………………………………………………………
D:
2]자 재 집 계 표 K: …………………………………………………………………
D:
3]개별자재수량산출서 K: …………………………………………………………………
D:
4]기초 수량 산 출 서 K: …………………………………………………………………
D: 10.구조물 자재 산출서 K: …………………………………………………………………
D:
1]편의구조물 상세 K: …………………………………………………………………
K: …………………………………………………………………
K: …………………………………………………………………
I: 도급 J: -
I: 관급 J: -
I: 총액 J: -
[시트: 공사개요]
B: 1. 사업설명서
B:
가. 사업위치도(별첨)
B:
나. 설계기본지침
C: 1) 기본방향
C: - 노후화된 수생식물원 야외데크를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C: - 데크를 철거하고, 마사토 및 양질토사를 성토하여 자연스러운 보행로를 시공한다.
C: - 배수는 자연경사 배수로 유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통행한다.
C: - 탐방로 시설이나 시설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C: - 탐방목적에 적합하며, 통행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숲길이 설치되어야 한다.
C: - 탐방로 정비공사는 주변훼손지를 복원하는 숲길 정비공사와 숲 체험 탐방할동을 목적으로
C:
기존 목교 연결부는 판석으로 마감한다.
C: 2) 일반원칙
C: - 노면주변의 여건에 따라 각 구간의 주변 환경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여 정비한다.
C: - 겨울철 상습 배수불량지는 노면확대방지와 보행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을 설치하며, 지면보다 약5cm 정도 높게 시공한다.
C: - 정비사업은 기준은 데크로드기을 철거 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노선은 통행에
C:
자연스러운 노선을 원래의 노선으로 판단한다.
C: - 마사토 깔기는 일정한 기울기로 시공하여 기존 배수로로 배수가 진행되도록 한다.
B:
라. 사업개요
B:
1) 사 업 명 : F: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B:
2) 위
치 : F: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B:
3) 공사연장 : F: 1.000 H: km
B:
4) 주요자재 : 목재류, 석재, 토사
B:
5) 설계변경 요건
C: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C: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C: 나)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C: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C: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C: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C: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C: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C: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B:
6) 공사기간
C: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 I: 25 J: 일간으로 한다.
C: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C: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B:
7) 기타사항
C: 가) 구역내 벌채작업시 공종에 영향을 주지않는 구간내의 나무는 가급적 존치시킨다.
C: 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부지내의 발생재료를 최대한 사용한다.
C: 다) 산지 할증은 기본적으로 산지에서 시행되는 품은 미적용하고, 그 외 일반 품은 25% 할증함.
C: 라) 운반은 산지 적용 운반식으로 계상됨.
B:
공 사 예 정 공 정 표
B:
공사명 : D: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U: 착공일로부터 X: 25 Y: 일
B: 공 종 명 F: 제 1 월 Z: 비
F: 2 G: 4 H: 6 I: 8 J: 10 K: 12 L: 14 M: 16 N: 18 O: 20 P: 22 Q: 24 R: 25 Z: 고
B: 목재 시설물 철거
B: 자연석 경계석 설치
B: 목제 난간대 설치
B: 혼합석 및 판석깔기
B: 부대공사
B: 기
타
[시트: 간지]
D: 1.공
사
설
명
서
D: 위
치
도
D: 2.예
정
공
정
표
D: 관계지적조서
D: 3.시
방
서
D: 4.공 사 비 내 역 서
D:
1]공 사 원 가 계 산 서
D:
2]공 사 비 집 계 표
D:
3]공 사
내 역 서
D: 5.일
위
대
가
D: 6.단
가
산
출
D: 7.기
계
경
비
D: 8.노 임 및 자 재 단 가
D: 9.수
량
산
출
서
D:
1]수 량 집 계 표
D:
2]자 재 집 계 표
D:
3]개별자재수량산출서
D:
4]기초 수량 산 출 서
C: 10.구조물 자재 산출서
D:
1]편의구조물 상세
[시트: 위치도 ]
A: 위
치
도
B: o 위
치 : F: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시트: 관계지적조서 (2)]
A: 공 사 관 계 지 적 조 서
A: 소재지 D: 지 적 공 부 F: 사업명 G: 시행면적 H: 소
유
자 J: 비고
A: 시 군 B: 읍 면 C: 리 동 D: 지 번 E: 지목 G: (㎡) H: 주
소 I: 성
명
A: 진주 B: 이반성 C: 대천리 D: 산3 E: 임 F: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사업 G: 495.0
A: 계 D: 1필 G: 495.0
O: 19.5
[시트: 안전관리비검토 (2)]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
C: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C: 재
료
비 F: 직접노무비 H: 관급자재대
C: 간접재료비 D: 직접재료비
B: ( C: - D: + E: - F: + G: - H: + I: - J: ) × K: 2.07 M: % P: = Q: - R: 원
C: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C: 재
료
비 F: 직접노무비
C: 간접재료비 D: 직접재료비
B: ( C: - D: + E: - F: + G: - J: ) × K: 2.07 M: % N: × O: 1.2 P: = Q: - R: 원
C: 산업안전관리비 비교
C: 1)관급자재 포함 = E: - F: 원
C: 2)관급자재 제외 = E: - F: 원
C:
이므로 적은금액 적용 F: - H: 원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의 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C: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2022.06.0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
C: 한 비용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 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와
C: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의 1.2배한 금액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C: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
C: 를 산정하면 된다. 이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시에 적용되는 규모가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도
C: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 공사에 적용)
[시트: 원가계산서]
C: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경상남도수목원 수생식물원 정비공사
A: 구
분 D: 산
출
근
거 E: 금
액 F: 비
고
B: 재 C:
1. 직접재료비 D: F: DO: M DP: {B||*.직접재료비|M}
B: 료 C:
2. 간접재료비 D: F: DO: M DP: {B||*.순공사비|M}
B: 비 C:
3. 재료비 D: [1+2] F: DO: M;X DP: [1..2]
B: 노 C:
4. 직접노무비 D: F: DO: L DP: {B||*.순공사비|L}
A: 순 B: 무 C:
5. 간접노무비 D: [4] x 18.4% F: 직접노무비의 18.4% DO: L DP: [4]*<18.4%>
B: 비 C:
6. 노무비 D: [4+5] F: DO: L;X DP: [4..5]
C:
7. 운반비 D: DO: E DP: {B||8.운반비|E}
A: 공 C:
8. 기계경비 D: 9857908-[7] F: 순공사비 경비-운반비 DO: E DP: {B||*.순공사비|E}-[7]
C:
9. 산재보험료 D: [6] x 3.56% F: 노무비의 3.56% DO: E DP: [6]*<3.56%>
C:
10. 고용보험료 D: [6] x 1.01% F: 노무비의 1.01% DO: E DP: [6]*<1.01%>
A: 사 B: 경 C:
11.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3.595% DO: E DP: [4]*<3.595%>
C: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13.14% DO: E DP: [11]*<13.14%>
C:
13.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4.75% DO: E DP: [4]*<4.75%>
A: 비 C: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3+4+7+8] x 0.16%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16% DO: E DP: [3+4+7+8]*<0.16%>
B: 비 C: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4])) x 2.07% x 1.2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x 1.2 DO: E DP: (([3+4]))*<2.07%>*1.2
C:
16. 환경보전비 D: [3+4+7+8] x 0.3%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3% DO: E DP: [3+4+7+8]*<0.3%>
C:
17. 기타경비 D: [3+6] x 4.9% F: 재료비
+ 노무비의 4.9% DO: E DP: [3+6]*<4.9%>
C:
18. 석면분담금 D: [6] x 0.006% F: 노무비의 0.006% DO: E DP: [6]*<0.006%>
C:
19. 임금채권분담금 D: [6] x 0.09% F: 노무비의 0.09% DO: E DP: [6]*<0.09%>
C:
20. 경비 D: [7+8+9+10+11+12+13+14+15+16+17+18+19] F: 소계 DO: E;X DP: [7..19]
C:
21. 일반관리비 D: [3+6+20] x 8.0% F: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DO: DP: [3+6+20]*<8.0%>
C:
22. 이윤(수수료) D: [6+20+21] x 15%-662/1.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DO: DP: [6+20+21]*<15%>-100/1.1
C:
23. 총원가 D: [3+6+20+21+22] F: 합계 DO: DP: [3+6+20+21+22]
C:
24. 부가가치세 D: [23] x 10% F: 총원가의 10% DO: DP: [23]*<10%>
C:
25. 도급예정액 D: [23+24] F: DO: DP: [23+24]
C:
26. 관 급 자 재 D: F: DO: DP: {B||*.관급자재|T}
C:
27. 사업비총액 D: [25+26] F: DO: DP: [25+26]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환영숲길 연결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 DN:
A:
1.목재데크 철거 B: C: 165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 DN:
A:
2.현무암 판석 깔기 B: C: 1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7 DN:
A:
3.혼합석 깔기 B: C: 53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1 DN:
A:
4.마사토 깔기 B: C: 24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6 DN:
A:
5.자연경계석 설치 B: C: 165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9 DN:
A:
7.목재난간대 설치 B: C: 82.5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6 DN:
A:
8.운반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0 DN:
A: *.직접재료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4 DN:
A: *.관급자재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40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환영숲길 연결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1.목재데크 철거 B: C: 165.0 D: M E: - F: - H: - J: - L: - M: N: DM: DN:
A:
목재데크 철거 B: C: 412.5 D: ㎡ E: - F: - H: - J: - L: - M: N: 제 1호표 DM: B10-020-4 DN:
A:
목재 폐기물 처리 B: C: 20.0 D: 톤 E: - F: - H: - J: - L: - M: N: DM: E000-1022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2.현무암 판석 깔기 B: C: 18.0 D: ㎡ E: - F: - H: - J: - L: - M: N: DM: DN:
A:
현무암 판석 깔기 B: C: 18.0 D: ㎡ E: - F: - H: - J: - L: - M: N: 제 2호표 DM: B10-024-1 DN:
A:
혼합석 줄눈채움 B: C: 6.0 D: ㎡ E: - F: - H: - J: - L: - M: N: 제 3호표 DM: B10-024-2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3.혼합석 깔기 B: C: 530.0 D: ㎡ E: - F: - H: - J: - L: - M: N: DM: DN:
A:
터파기(굴착기) B: 보통토사(Type-Ⅱ) C: 106.0 D: ㎥ E: - F: - H: - J: - L: - M: N: 산근 1호표 DM: S003-10 DN:
A:
혼합석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B: 굴착기 0.2㎥ C: 106.0 D: ㎥ E: - F: - H: - J: - L: - M: N: 산근 2호표 DM: S007-2 DN:
A:
토사운반 B: 2.5ton,D/T C: 106.0 D: ㎥ E: - F: - H: - J: - L: - M: N: 산근 3호표 DM: S325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4.마사토 깔기 B: C: 248.0 D: ㎥ E: - F: - H: - J: - L: - M: N: DM: DN:
A:
마사토깔기 및 다짐(소형장비) B: 굴착기 0.2㎥ C: 248.0 D: ㎥ E: - F: - H: - J: - L: - M: N: 산근 4호표 DM: S007-3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5.자연경계석 설치 B: C: 165.0 D: M E: - F: - H: - J: - L: - M: N: DM: DN:
A:
터파기(인력) B: 호박돌섞인토사(0-1m) C: 21.0 D: ㎥ E: - F: - H: - J: - L: - M: N: 제 4호표 DM: B10-004 DN:
A:
되메우기(인력) B: 인력 C: 21.0 D: ㎥ E: - F: - H: - J: - L: - M: N: 제 5호표 DM: B10-006 DN:
A: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B: 굴착기 0.2㎥ C: 165.0 D: EA E: - F: - H: - J: - L: - M: N: 산근 5호표 DM: S007-4 DN:
A:
콘크리트 타설 B: 인력비빔(용적배합) C: 2.0 D: ㎥ E: - F: - H: - J: - L: - M: N: 산근 6호표 DM: S0-03 DN:
A:
콘크리트 경계석 하차 B: C: 165.0 D: EA E: - F: - H: - J: - L: - M: N: 산근 7호표 DM: S003-12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7.목재난간대 설치 B: C: 82.5 D: ㎡ E: - F: - H: - J: - L: - M: N: DM: DN:
A:
목재난간대 설치 B: 난간대 설치 C: 81.5 D: ㎡ E: - F: - H: - J: - L: - M: N: 제 6호표 DM: B10-013 DN:
A:
앵커볼트 설치 B: 깊이 50~75mm C: 218.0 D: 개소 E: - F: - H: - J: - L: - M: N: 제 7호표 DM: B10-008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8.운반비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마사토 운반 B: 15t 덤프 C: 273.0 D: ㎥ E: - F: - H: - J: - L: - M: N: 산근 8호표 DM: S0013-4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직접재료비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현무암판석 B: 정형+부정형 C: 19.0 D: ㎥ E: - F: - H: - J: - L: - M: N: DM: M000-0230-2 DN:
A:
마사토+양질토사 B: 마사토+양질토사 C: 273.0 D: ㎥ E: - F: - H: - J: - L: - M: N: DM: M000-0230-1 DN:
A:
혼합골재 B: ¢40MM C: 118.0 D: ㎥ E: - F: - H: - J: - L: - M: N: DM: M000-025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1. 조달관급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난간대(디자인울타리)H:1 1m B: 식별번호:25145842 C: 112.0 D: 경간 E: - F: - H: - J: - L: - M: N: DM: M001-012 DN:
A:
자연석 경계석 B: 식별번호:22116297 C: 170.0 D: ㎥ E: - F: - H: - J: - L: - M: N: DM: M001-0013-1 DN:
A: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2) 단가조정 B: C: D: E: - F: - H: - J: - L: -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 F: - H: - J: - L: - M: N: DM: %RAN*MM DN: 42
A:
단가조정 B: C: 2,420 D: 원 E: - F: - H: - J: - L: - M: N: DM: E000-1020 DN: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목재데크 철거 B: C: 1 D: ㎡ E: - F: - G: - H: - I: DM: B10-020-4
A: 현무암 판석 깔기 B: C: 1 D: ㎡ E: - F: - G: - H: - I: DM: B10-024-1
A: 혼합석 줄눈채움 B: C: 1 D: ㎡ E: - F: - G: - H: - I: DM: B10-024-2
A: 터파기(인력) B: 호박돌섞인토사(0-1m) C: 1 D: ㎥ E: - F: - G: - H: - I: DM: B10-004
A: 되메우기(인력) B: 인력 C: 1 D: ㎥ E: - F: - G: - H: - I: DM: B10-006
A: 목재난간대 설치 B: 난간대 설치 C: 1 D: ㎡ E: - F: - G: - H: - I: DM: B10-013
A: 앵커볼트 설치 B: 깊이 50~75mm C: 1 D: 개소 E: - F: - G: - H: - I: DM: B10-008
A: 목재데크설치 B: 바닥 C: 1 D: ㎡ E: - F: - G: - H: - I: DM: B10-02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2026년 환영숲길 연결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목재데크 철거 ㎡ 당 DM: :B10-020-4
A: 목재데크설치 B: 바닥 C: 0.5 D: ㎡ E: - F: - H: - J: - K: - L: - M: 제 8호표 DM: B10-020 DN:
A: 설치 품의 50% 적용 B: C: D: E: - F: - H: - J: - K: - L: - M: DM: DN:
A:
계
F: - H: - J: - L: -
A: 제
2 호표 :현무암 판석 깔기 ㎡ 당 DM: :B10-024-1
A: 특별인부 B: C: 0.031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92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계
F: - H: - J: - L: -
A: 제
3 호표 :혼합석 줄눈채움 ㎡ 당 DM: :B10-024-2
A: 특별인부 B: C: 0.01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1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계
F: - H: - J: - L: -
A: 제
4 호표 :터파기(인력) (호박돌섞인토사(0-1m)) ㎥ 당 DM: :B10-004
A: 보통인부 B: 고사 및 자갈섞인 C: 0.45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계
F: - H: - J: - L: -
A: 제
5 호표 :되메우기(인력) (인력) ㎥ 당 DM: :B10-006
A: 보통인부 B: C: 0.1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계
F: - H: - J: - L: -
A: 제
6 호표 :목재난간대 설치 (난간대 설치) ㎡ 당 DM: :B10-013
A: 건축목공 B: C: 0.1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01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칸막이벽틀 준용 B: C: D: E: - F: - H: - J: - K: - L: - M: DM: DN:
A:
계
F: - H: - J: - L: -
A: 제
7 호표 :앵커볼트 설치 (깊이 50~75mm) 개소 당 DM: :B10-008
A: 철골공 B: C: 0.015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33 DN:
A: 보통인부 B: C: 0.006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앵커볼트,스텐 B: M12,150mm C: 1.0 D: EA E: - F: - H: - J: - K: - L: - M: DM: M000-0273 DN:
A:
계
F: - H: - J: - L: -
A: 제
8 호표 :목재데크설치 (바닥) ㎡ 당 DM: :B10-020
A: 건축목공 B: C: 0.134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01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E: - F: - H: - J: - K: - L: - M: DM: W02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 F: - H: - J: - K: - L: - M: DM: %RAN*LE DN:
A: 잡재료 및 소모품 B: 노무비의 C: 6 D: % E: - F: - H: - J: - K: - L: - M: DM: %RAN*LM DN: 1..2
A: 지정자재 및 볼트 B: 미체결방식 80%적용 C: D: E: - F: - H: - J: - K: - L: - M: DM: DN:
A:
계
F: - H: - J: - L: -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터파기(굴착기) B: 보통토사(Type-Ⅱ) C: 1 D: ㎥ E: - F: 0 G: 0 H: 0 I: DM: S003-10
A: 혼합석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B: 굴착기 0.2㎥ C: 1 D: ㎥ E: - F: 0 G: 0 H: 0 I: DM: S007-2
A: 토사운반 B: 2.5ton,D/T C: 1 D: ㎥ E: - F: 0 G: 0 H: 0 I: DM: S325
A: 마사토깔기 및 다짐(소형장비) B: 굴착기 0.2㎥ C: 1 D: ㎥ E: - F: 0 G: 0 H: 0 I: DM: S007-3
A: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B: 굴착기 0.2㎥ C: 1 D: EA E: - F: 0 G: 0 H: 0 I: DM: S007-4
A: 콘크리트 타설 B: 인력비빔(용적배합) C: 1 D: ㎥ E: - F: 0 G: 0 H: 0 I: DM: S0-03
A: 콘크리트 경계석 하차 B: C: 1 D: EA E: - F: 0 G: 0 H: 0 I: DM: S003-12
A: 마사토 운반 B: 15t 덤프 C: 1 D: ㎥ E: - F: - G: - H: 0 I: DM: S0013-4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A: 산근
1 호표 :터파기(굴착기) (보통토사(Type-Ⅱ)) ㎥ 당 DM: :S003-10 DN: "◈ 터파기(굴착기) 보통토사(Type-Ⅱ) : ㎥당"&C_&C_
"건설표준품셈 : 3-2-4"&C_&C_
"ⓛ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C_&C_
"②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C_&C_
"③ Type-Ⅱ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C_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C_&C_&C_
"1. 장비대"&C_&C_
"기계(굴착기 0.2㎥)"&C_&C_
[D0201-0040] * 1 * 8 / 420 = "원/㎥"&C_&C_&C_
/--&C_
++>
A: ◈ 터파기(굴착기) 보통토사(Type-Ⅱ) : ㎥당 DM:
A:
A:
건설표준품셈 : 3-2-4
A:
A:
ⓛ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A:
A:
②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A:
A:
③ Type-Ⅱ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A:
A: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A:
A:
1. 장비대
A:
A:
기계(굴착기 0.2㎥)
A:
I: 0 P: * R: 1 T: * V: 8 X: / Z: 420 AD: = AF: 0 AM: 원/㎥ CX:
CY: 0 CZ: 0 DA: 0 DM: D0201-0040
A:
A:
------------------------------------------------------------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2 호표 :혼합석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굴착기 0.2㎥) ㎥ 당 DM: :S007-2 DN: "◈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굴착기0.2㎥) : ㎥당"&C_&C_
"건설표준품셈 : 3-4-4"&C_&C_
"ⓛ 본 품은 소형 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C_&C_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C_
"적용할수 있다."&C_&C_&C_
"1. 인부임"&C_&C_
"특별인부"
[W1003] * 1 / 110 = "원/㎥"&C_&C_
"보통인부"
[W022] * 1 / 110 = "원/㎥"&C_&C_
"2. 장비대"&C_&C_
"1)기계(굴착기 0.2㎥)"&C_&C_
[D003] * 1 * 8 / 110 = "원/㎥"&C_&C_
"2)기계(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C_&C_
[D068-1] * 1 * 8 / 110 = "원/㎥"&C_&C_
"3)기계(살수차 5500ℓ)"&C_&C_
[D074] * 0.5 * 8 / 110 = "원/㎥"&C_&C_
/--&C_
++>
A: ◈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굴착기0.2㎥) : ㎥당 CX:
DM:
A:
A:
건설표준품셈 : 3-4-4
A:
A:
ⓛ 본 품은 소형 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A:
A: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A:
A:
적용할수 있다.
A:
A:
1. 인부임
A:
I: 특별인부 S: 0 AA: * AC: 1 AE: / AG: 110 AK: = AM: 0 AT: 원/㎥ CX:
CZ: .0 DM: W1003
A:
I: 보통인부 S: 0 AA: * AC: 1 AE: / AG: 110 AK: = AM: 0 AT: 원/㎥ CX:
CZ: .0 DM: W022
A:
A:
2. 장비대
A:
A:
1)기계(굴착기 0.2㎥)
A:
J: 0 Q: * S: 1 U: * W: 8 Y: / AA: 110 AE: = AG: 0 AN: 원/㎥ CX:
CY: 0 CZ: 0 DA: 0 DM: D003
A:
A:
2)기계(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J: 0 P: * R: 1 T: * V: 8 X: / Z: 110 AD: = AF: 0 AK: 원/㎥ CX:
CY: 0 DA: 0 DM: D068-1
A:
A:
3)기계(살수차 5500ℓ)
A:
J: 0 Q: * S: 0.5 W: * Y: 8 AA: / AC: 110 AG: = AI: 0 AP: 원/㎥ CX:
CY: 0 CZ: 0 DA: 0 DM: D074
A:
A:
------------------------------------------------------------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3 호표 :토사운반 (2.5ton,D/T) ㎥ 당 DM: :S325 DN: "◈ 뒤채움잡석 소운반(덤프2.5ton) : ㎥ 당"&C_&C_ "○ 소운반 지번별 적용 : L1 ㎞ ⇒ 소운반"&C_
&C_
qo = 0.4, f = 1/1.125=, K = 1.1&C_
Es = 0.85, Cms = 15"(90˚)"&C_
Q = 3600 * qo * K * f * Es / Cms = "㎥/hr"&C_&C_ "1. 운 반 : 덤프트럭(2.5ton D/T)"&C_&C_
L = 0.8 "km"&C_
V1 = 10 "㎞/hr", V2 = 15 "㎞/hr"&C_
T = 2.5 "ton", rt = 1.7 "ton/㎥", Lo = 1/1.125=&C_
q = T/rt * Lo = "㎥", E = 0.9&C_
n = q/(qo*K) = "회"&C_
t1 = (Cms*n)/(60*Es) = "분" &C_
t2 = ((L/V1)+(L/V2)) * 60 = "분"&C_
t3 = 0.5 "분", t4 = 0.42 "분"&C_
Cm = t1+ t2+t3+t4 = "분"&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M_" [D032] / Q = "원/㎥"&C_
"&L_" [D032] / Q = "원/㎥"&C_
"&E_" [D032] / Q = "원/㎥"&C_&C_
/--&C_
++>
A: ◈ 뒤채움잡석 소운반(덤프2.5ton) : ㎥ 당 CX:
DM:
A:
A: ○ 소운반 지번별 적용 : L1 ㎞ ⇒ 소운반
A:
F: qo I: = K: 0.4 O: , Q: f S: = U: 1 W: / Y: 1.125 AE: = AG: 0.89 AL: , AN: K AP: = AR: 1.1 DM:
A:
F: Es I: = K: 0.85 P: , R: Cms V: = X: 15 AA: (90˚) DM:
A:
G: Q I: = K: 3,600 P: * R: qo U: * W: K Y: * AA: f AC: * AE: Es AH: / AJ: Cms AN: = AP: 79.89 AW: ㎥/hr DM:
A:
A: 1. 운 반 : 덤프트럭(2.5ton D/T)
A:
G: L I: = K: 0.8 P: km DM:
A:
F: V1 I: = K: 10 O: ㎞/hr U: , X: V2 AA: = AC: 15 AG: ㎞/hr DM:
A:
G: T I: = K: 2.5 P: ton V: , Y: rt AB: = AD: 1.7 AI: ton/㎥ AO: , AR: Lo AU: = AW: 1 AY: / BA: 1.125 BG: = BI: 0.89 DM:
A:
G: q I: = K: T M: / O: rt R: * T: Lo W: = Y: 1.31 AE: ㎥ AK: , AN: E AP: = AR: 0.9 DM:
A:
G: n I: = K: q M: / O: (qo S: * U: K) X: = Z: 2.98 AF: 회 DM:
A:
F: t1 I: = K: (Cms P: * R: n) U: / W: ( Y: 60 AB: * AD: Es) AH: = AJ: 0.88 AP: 분 DM:
A:
F: t2 I: = K: ((L O: / Q: V1 T: ) V: + X: (L AA: / AC: V2 AF: )) AI: * AK: 60 AN: = AP: 8 AS: 분 DM:
A:
F: t3 I: = K: 0.5 P: 분 V: , Y: t4 AB: = AD: 0.42 AJ: 분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9.8 AJ: 분 DM:
A:
G: Q I: = K: 60 N: * P: q R: * T: f V: * X: E Z: / AB: Cm AE: = AG: 6.42 AM: ㎥/hr DM:
A:
G: 재료비 N: 0 T: / V: Q X: = Z: 0 AG: 원/㎥ CX:
CY: .0 DM: D032
A:
G: 노무비 N: 0 U: / W: Q Y: = AA: 0 AH: 원/㎥ CX:
CZ: .0 DM: D032
A:
G: 경 비 N: 0 T: / V: Q X: = Z: 0 AG: 원/㎥ CX:
DA: .0 DM: D032
A:
A:
------------------------------------------------------------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4 호표 :마사토깔기 및 다짐(소형장비) (굴착기 0.2㎥) ㎥ 당 DM: :S007-3 DN: "◈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굴착기0.2㎥) : ㎥당"&C_&C_
"건설표준품셈 : 3-4-4"&C_&C_
"ⓛ 본 품은 소형 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C_&C_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C_
"적용할수 있다."&C_&C_&C_
"1. 인부임"&C_&C_
"특별인부"
[W1003] * 1 / 110 = "원/㎥"&C_&C_
"보통인부"
[W022] * 1 / 110 = "원/㎥"&C_&C_
"2. 장비대"&C_&C_
"1)기계(굴착기 0.2㎥)"&C_&C_
[D003] * 1 * 8 / 110 = "원/㎥"&C_&C_
"2)기계(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C_&C_
[D068-1] * 1 * 8 / 110 = "원/㎥"&C_&C_
"3)기계(살수차 5500ℓ)"&C_&C_
[D074] * 0.5 * 8 / 110 = "원/㎥"&C_&C_
/--&C_
++>
A: ◈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굴착기0.2㎥) : ㎥당 CX:
DM:
A:
A:
건설표준품셈 : 3-4-4
A:
A:
ⓛ 본 품은 소형 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A:
A: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A:
A:
적용할수 있다.
A:
A:
1. 인부임
A:
I: 특별인부 S: 0 AA: * AC: 1 AE: / AG: 110 AK: = AM: 0 AT: 원/㎥ CX:
CZ: .0 DM: W1003
A:
I: 보통인부 S: 0 AA: * AC: 1 AE: / AG: 110 AK: = AM: 0 AT: 원/㎥ CX:
CZ: .0 DM: W022
A:
A:
2. 장비대
A:
A:
1)기계(굴착기 0.2㎥)
A:
J: 0 Q: * S: 1 U: * W: 8 Y: / AA: 110 AE: = AG: 0 AN: 원/㎥ CX:
CY: 0 CZ: 0 DA: 0 DM: D003
A:
A:
2)기계(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J: 0 P: * R: 1 T: * V: 8 X: / Z: 110 AD: = AF: 0 AK: 원/㎥ CX:
CY: 0 DA: 0 DM: D068-1
A:
A:
3)기계(살수차 5500ℓ)
A:
J: 0 Q: * S: 0.5 W: * Y: 8 AA: / AC: 110 AG: = AI: 0 AP: 원/㎥ CX:
CY: 0 CZ: 0 DA: 0 DM: D074
A:
A:
------------------------------------------------------------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5 호표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굴착기 0.2㎥) EA 당 DM: :S007-4 DN: "◈ 조립식 구조물 설치 (굴착기0.2㎥) : ㎥당"&C_&C_
"건설표준품셈 : 6-7-1"&C_&C_
"ⓛ 본 품은 플륨관 등 본당 중량에 따른 시공 기준이다."&C_&C_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C_
"적용할수 있다."&C_&C_&C_
"1. 인부임"&C_&C_
"특별인부"
[W1003] * 2 / 75 = "원/㎥"&C_&C_
"보통인부"
[W022] * 1 / 75 = "원/㎥"&C_&C_
"2. 장비대"&C_&C_
"1)기계(굴착기 0.2㎥)"&C_&C_
[D003] * 1 * 8 / 110 = "원/㎥"&C_&C_ &C_&C_
/--&C_
++>
A: ◈ 조립식 구조물 설치 (굴착기0.2㎥) : ㎥당 CX:
DM:
A:
A:
건설표준품셈 : 6-7-1
A:
A:
ⓛ 본 품은 플륨관 등 본당 중량에 따른 시공 기준이다.
A:
A: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A:
A:
적용할수 있다.
A:
A:
1. 인부임
A:
I: 특별인부 S: 0 AA: * AC: 2 AE: / AG: 75 AJ: = AL: 0 AS: 원/㎥ CX:
CZ: .0 DM: W1003
A:
I: 보통인부 S: 0 AA: * AC: 1 AE: / AG: 75 AJ: = AL: 0 AS: 원/㎥ CX:
CZ: .0 DM: W022
A:
A:
2. 장비대
A:
A:
1)기계(굴착기 0.2㎥)
A:
J: 0 Q: * S: 1 U: * W: 8 Y: / AA: 110 AE: = AG: 0 AN: 원/㎥ CX:
CY: 0 CZ: 0 DA: 0 DM: D003
A:
A:
------------------------------------------------------------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6 호표 :콘크리트 타설 (인력비빔(용적배합)) ㎥ 당 DM: :S0-03 DN: "◈ 콘크리트 타설 (무근구조물:인력비빔) : ㎥당"&C_&C_
"1. 시멘트 : 320 kg (8포)"&C_
"2. 모 래 : 0.45 ㎥"&C_
"3. 자 갈 : 0.90 ㎥"&C_&C_ &C_
"1)&L_"&C_
"콘크리트공 : "0.85"인" * [W007] = "원/㎥"&C_
"보 통 인부 : "0.82"인" * [W022] = "원/㎥"&C_
"&M_:"[M000-0240]*8 = "원/㎥"&C_
"&M_:"[M000-0230]*0.45 = "원/㎥"&C_
"&M_:"[M000-0250]*0.90 = "원/㎥"&C_&C_/-&C_++>
A: ◈ 콘크리트 타설 (무근구조물:인력비빔) : ㎥당 CX:
DM:
A:
A:
1. 시멘트 : 320 kg (8포)
A:
A:
2. 모 래 : 0.45 ㎥
A:
A:
3. 자 갈 : 0.90 ㎥
A:
A:
1)노무비
A:
I: 콘크리트공 : N: 0.85 S: 인 Y: * AA: 0 AI: = AK: 0 AT: 원/㎥ CX:
CZ: .0 DM: W007
A:
I: 보 통 인부 : N: 0.82 S: 인 Y: * AA: 0 AI: = AK: 0 AT: 원/㎥ CX:
CZ: .0 DM: W022
A:
I: 재료비: N: 0 T: * V: 8 X: = Z: 0 AH: 원/㎥ CX:
CY: .0 DM: M000-0240
A:
I: 재료비: N: 0 U: * W: 0.45 AB: = AD: 0 AL: 원/㎥ CX:
CY: .0 DM: M000-0230
A:
I: 재료비: N: 0 U: * W: 0.90 AB: = AD: 0 AL: 원/㎥ CX:
CY: .0 DM: M000-0250
A:
A:
------------------------------------------------------------ DM:
A:
B: 합 F: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7 호표 :콘크리트 경계석 하차 EA 당 DM: :S003-12 DN: "◈경계석 하차 (지정운반 D/T) "&C_&C_&C_ "1.하 차 : 굴삭기(무한궤도 0.2㎥)"&C_&C_
qo = 0.8, f = 1/1=, k = 1.1&C_
Es = 0.6, Cms = 18 "(90 도)"&C_
Q = 3600 * qo * k * f * Es / Cms = "㎥/hr"&C_&C_
"&M_" [D003] / Q = "원/ea"&C_
"&L_" [D003] / Q = "원/ea"&C_
"&E_" [D003] / Q = "원/ea"&C_&C_
++>
A: ◈경계석 하차 (지정운반 D/T) CX:
DM:
A:
A: 1.하 차 : 굴삭기(무한궤도 0.2㎥)
A:
F: qo I: = K: 0.8 O: , Q: f S: = U: 1 W: / Y: 1 AA: = AC: 1 AE: , AG: k AI: = AK: 1.1 DM:
A:
F: Es I: = K: 0.6 O: , Q: Cms U: = W: 18 AA: (90 도) DM:
A:
G: Q I: = K: 3,600 P: * R: qo U: * W: k Y: * AA: f AC: * AE: Es AH: / AJ: Cms AN: = AP: 105.6 AW: ㎥/hr DM:
A:
F: 재료비 M: 0 T: / V: Q X: = Z: 0 AE: 원/ea CX:
CY: .0 DM: D003
A:
F: 노무비 M: 0 T: / V: Q X: = Z: 0 AE: 원/ea CX:
CZ: .0 DM: D003
A:
F: 경 비 M: 0 T: / V: Q X: = Z: 0 AE: 원/ea CX:
DA: .0 DM: D003
I: 보통인부 S: 0 AA: * AC: 0.01 AJ: = AL: 0 AS: 원/㎥ CX:
CZ: .0 DM: W022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8 호표 :마사토 운반 (15t 덤프) ㎥ 당 DM: :S0013-4 DN: "◈ 마사토운반 (15ton D/T) : ㎥당"&C_&C_
"양질토사"&C_&C_
"진성 ic 기준 L= 10.8km 마사토운반에 적용"&C_&C_&C_ "1.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D/T)"&C_
L1 = 10.8 "km" &C_
V1 = 10 "㎞/hr", V2 = 15 "㎞/hr"&C_
T = 15, rt=1.6, q=0.7, K=1.1&C_
L = 1.24, Cms=20, Es=0.65&C_
Qt = T/rt*L=, f=1/L=, E=0.9&C_
n = Qt/(q*K)=&C_
t1 = (Cms*n)/(60*Es)=&C_
t2 = ((L1/V1)+(L1/V2))*60=&C_
t3 = 0.5, t4=0.42, t5=0.5&C_
Cm = t1+t2+t3+t4+t5=&C_
OH = (Cm-t1)/Cm=&C_
Q = 60*Qt*f*E/Cm="㎥/hr"&C_&C_
"&M_"
[D036] * OH / Q = "원/㎥"&C_
"&L_"
[D036] / Q = "원/㎥"&C_
"&E_"
[D036] / Q = "원/㎥"&C_&C_
"적재함자동덮개 손료"&C_
"&E_ :" 0.5 / 60 * [D039] = "원/㎥"&C_&C_&C_
/--&C_
++>
A: ◈ 마사토운반 (15ton D/T) : ㎥당 CX:
DM:
A:
A:
양질토사
A:
A:
진성 ic 기준 L= 10.8km 마사토운반에 적용
A:
A: 1.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D/T)
A:
F: L1 I: = K: 10.8 Q: km DM:
A:
F: V1 I: = K: 10 O: ㎞/hr U: , X: V2 AA: = AC: 15 AG: ㎞/hr DM:
A:
G: T I: = K: 15 N: , P: rt S: = U: 1.6 Y: , AA: q AC: = AE: 0.7 AI: , AK: K AM: = AO: 1.1 DM:
A:
G: L I: = K: 1.24 P: , R: Cms V: = X: 20 AA: , AC: Es AF: = AH: 0.65 DM:
A:
F: Qt I: = K: T M: / O: rt R: * T: L V: = X: 11.63 AD: , AF: f AH: = AJ: 1 AL: / AN: L AP: = AR: 0.81 AW: , AY: E BA: = BC: 0.9 DM:
A:
G: n I: = K: Qt N: / P: (q S: * U: K) X: = Z: 15.1 DM:
A:
F: t1 I: = K: (Cms P: * R: n) U: / W: ( Y: 60 AB: * AD: Es) AH: = AJ: 7.74 DM:
A:
F: t2 I: = K: ((L1 P: / R: V1 U: ) W: + Y: (L1 AC: / AE: V2 AH: )) AK: * AM: 60 AP: = AR: 108 DM:
A:
F: t3 I: = K: 0.5 O: , Q: t4 T: = V: 0.42 AA: , AC: t5 AF: = AH: 0.5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117.16 DM:
A:
F: OH I: = K: (Cm O: - Q: t1 T: ) V: / X: Cm AA: = AC: 0.93 DM:
A:
G: Q I: = K: 60 N: * P: Qt S: * U: f W: * Y: E AA: / AC: Cm AF: = AH: 4.34 AM: ㎥/hr DM:
A:
H: 재료비 Q: 0 X: * Z: OH AC: / AE: Q AG: = AI: 0 AP: 원/㎥ CX:
CY: .0 DM: D036
A:
H: 노무비 Q: 0 X: / Z: Q AB: = AD: 0 AL: 원/㎥ CX:
CZ: .0 DM: D036
A:
H: 경 비 Q: 0 X: / Z: Q AB: = AD: 0 AK: 원/㎥ CX:
DA: .0 DM: D036
A:
A:
적재함자동덮개 손료
A:
H: 경 비 : O: 0.5 S: / U: 60 X: * Z: 0 AD: = AF: 0 AI: 원/㎥ CX:
DA: .0 DM: D039
A:
A:
------------------------------------------------------------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DA: 0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01-0040
A: 굴 착 기 B: 0.2㎥,무한궤도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3
A: 덤프트럭 B: 2.5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32
A: 덤프트럭 B: 15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36
A: 덤프트럭 B: 15ton,자동덮개시설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39
A: 진동롤러 B: 핸드가이드식 0.7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8-1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74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기손 1호표 :굴삭기(무한궤도) [0.4㎥]【기계가격:84,000 천원】 DM: :D0201-0040
A: ◈건설표준품셈 8-2-3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
유 B: 저황유 C: 9.9 D: ℓ E: - F: - H: - J: - L: - M: DM: M11-02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2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085
A:
계
F: - H: - J: - L: -
A: 기손 2호표 :굴 착 기 (0.2㎥,무한궤도)【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03
A: ◈건설표준품셈 8-2-3 B: (0201)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
유 B: 저황유 C: 5 D: ℓ E: - F: - H: - J: - L: - M: DM: M11-0200 DN: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 C: 21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2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H: - J: - L: - M: DM: W044 DN:
A: 기계손료 B: C: 0.2085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085
A:
계
F: - H: - J: - L: -
A: 기손 3호표 :덤프트럭 (2.5ton)【기계가격:21,982 천원】 DM: :D032
A: ◈건설표준품셈 8-2-8 B: (0602)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 유 B: 저황유 C: 2.9 D: ℓ E: - F: - H: - J: - L: - M: DM: M11-0200 DN: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2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C: 0.2967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967
A:
계
F: - H: - J: - L: -
A: 기손 4호표 :덤프트럭 (15ton)【기계가격:90,653 천원】 DM: :D036
A: ◈건설표준품셈 8-2-8 B: (0602)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
유 B: 저황유 C: 15.9 D: ℓ E: - F: - H: - J: - L: - M: DM: M11-0200 DN: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2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2279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279
A:
계
F: - H: - J: - L: -
A: 기손 5호표 :덤프트럭 (15ton,자동덮개시설)【기계가격:1,634 천원】 DM: :D039
A: ◈건설표준품셈 8-2-8 B: (0602)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기계손료 B: C: 0.26839999999999997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684
A:
계
F: - H: - J: - L: -
A: 기손 6호표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기계가격:6,966 천원】 DM: :D068-1
A: ◈건설표준품셈 8-2-9 B: (1305)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
유 B: 저황유 C: 2.2 D: ℓ E: - F: - H: - J: - L: - M: DM: M11-0200 DN: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 C: 13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2
A: 기계손료 B: C: 0.2825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825
A:
계
F: - H: - J: - L: -
A: 기손 7호표 :물탱크(살수차) [5500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074
A: ◈건설표준품셈 8-3-8 B: (7204)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
유 B: 저황유 C: 9.3 D: ℓ E: - F: - H: - J: - L: - M: DM: M11-0200 DN: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2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H: - J: - L: - M: DM: W044 DN:
A: 기계손료 B: C: 0.2113 D: E: - F: - H: - J: - L: - M: DM: %SON-LYO DN: 2113
A:
계
F: - H: - J: - L: -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건축목공 C: 인 D: 277,894.00 E: - F: - G: - H: - J: - K: - L: DM: W001
A: 2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 F: - G: - H: - J: - K: - L: DM: W007
A: 3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 F: - G: - H: - J: - K: - L: DM: W1003
A: 4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 F: - G: - H: - J: - K: - L: DM: W022
A: 5 B: 철골공 C: 인 D: 252,641.00 E: - F: - G: - H: - J: - K: - L: DM: W033
A: 6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 F: - G: - H: - J: - K: - L: DM: W044
A: 7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 F: - G: - H: - J: - K: - L: DM: W1048
A: 8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 F: - G: - H: - J: - K: - L: DM: W1049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공사명 : 2026년 환영숲길 연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용단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난간대(디자인울타리)H:1.1m B: 식별번호:25145842 C: 경간 E: G: I: J: - K: L: - M: N: - O: Q: - R: - S: 견적(부가세포함) DM: M001-012 DN: K
A: 콘크리트 경계석 B: 식별번호:20955481 C: ㎥ E: G: I: J: - K: M: N: - O: Q: - R: - S: 견적(부가세포함) DM: M001-0013-1 DN: K
A: 모 래 B: 모래(해사) C: ㎥ E: G: 62 I: 55 J: - K: M: 61 N: - O: Q: - R: - S: DM: M000-0230 DN:
A: 마사토+양질토사 B: 마사토+양질토사 C: ㎥ E: G: 63 I: J: - K: M: N: - O: Q: - R: - S: DM: M000-0230-1 DN:
A: 현무암판석 B: 정형+부정형 C: ㎥ D: - E: G: 63 I: J: - K: M: N: - O: Q: - R: - S: DM: M000-0230-2 DN:
A: 시 멘 트 B: 보통시멘트 40㎏ C: 대 D: - E: G: 65 I: 58 J: - K: M: 62 N: - O: Q: - R: - S: DM: M000-0240 DN:
A: 혼합골재 B: ¢40MM C: ㎥ D: - E: G: 63 I: 55 J: - K: M: 61 N: - O: Q: - R: - S: DM: M000-0250 DN:
A: 앵커볼트,스텐 B: M12,150mm C: EA D: - E: G: 53 I: 49 J: - K: M: 53 N: - O: Q: - R: - S: DM: M000-0273 DN:
A: 경
유 B: 저황유 C: ℓ D: - E: G: I: J: - K: M: N: 1,783.60 O: 오피넷 Q: - R: - S: DM: M11-0200 DN: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단가조정 B: C: 1 D: 원 E: 1.00 F: 1.00 G: - H: - I: - J: 1.00 K: 1.00 L: - M: - N: DM: E000-1020
A: 목재 폐기물 처리 B: C: 1 D: 톤 E: 75,000.00 F: - G: - H: 75,000.00 I: - J: 75,000.00 K: - L: - M: 75,000.00 N: DM: E000-1022
[시트: 일반화물자동차운임]
A: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U: ※부가세 포함 W: (단위: 원)
A: 거리/톤급 B: 2톤 이하 C: 2.5톤 D: 3톤 E: 3.5톤 F: 4톤 G: 4.5톤 H: 5톤 I: 5.5톤 J: 6톤 K: 6.5톤 L: 7톤 M: 7.5톤 N: 8톤 O: 8.5톤 P: 9톤 Q: 9.5톤 R: 10톤 S: 10.5톤 T: 11톤 U: 11.5톤 V: 12톤 W: 초과 0.5톤
A: 10㎞까지 B: 31,170 C: 34,440 D: 36,450 E: 38,450 F: 40,180 G: 42,300 H: 45,990 I: 50,180 J: 54,450 K: 58,390 L: 60,100 M: 61,890 N: 67,020 O: 71,460 P: 75,830 Q: 79,620 R: 84,020 S: 87,720 T: 92,060 U: 94,330 V: 96,620 W: 2,290
A: 20 B: 41,270 C: 45,310 D: 48,040 E: 50,830 F: 53,240 G: 56,150 H: 61,500 I: 67,490 J: 73,620 K: 79,300 L: 81,710 M: 84,110 N: 88,500 O: 93,390 P: 98,280 Q: 102,370 R: 107,260 S: 111,240 T: 116,040 U: 118,930 V: 121,830 W: 2,890
A: 30 B: 51,370 C: 56,510 D: 59,820 E: 63,170 F: 66,040 G: 69,590 H: 75,410 I: 80,750 J: 88,630 K: 94,780 L: 97,640 M: 100,470 N: 108,990 O: 114,310 P: 119,650 Q: 123,990 R: 129,250 S: 133,480 T: 138,770 U: 142,180 V: 145,590 W: 3,420
A: 40 B: 60,810 C: 66,770 D: 70,660 E: 74,650 F: 78,120 G: 82,280 H: 89,080 I: 96,750 J: 106,020 K: 111,840 L: 115,200 M: 118,560 N: 128,630 O: 134,400 P: 140,170 Q: 144,810 R: 150,540 S: 155,030 T: 160,720 U: 164,680 V: 168,670 W: 3,970
A: 50 B: 67,290 C: 72,930 D: 77,250 E: 81,710 F: 85,510 G: 90,120 H: 97,840 I: 106,510 J: 115,420 K: 123,560 L: 126,970 M: 130,980 N: 142,030 O: 148,710 P: 155,380 Q: 160,820 R: 167,440 S: 172,670 T: 179,260 U: 183,720 V: 188,140 W: 4,440
A: 60 B: 70,600 C: 76,550 D: 81,140 E: 85,860 F: 89,930 G: 94,860 H: 103,480 I: 113,940 J: 123,050 K: 132,200 L: 136,150 M: 140,140 N: 151,930 O: 158,820 P: 165,720 Q: 171,310 R: 178,190 S: 183,590 T: 190,400 U: 195,130 V: 199,830 W: 4,700
A: 70 B: 74,420 C: 80,730 D: 85,670 E: 90,720 F: 95,070 G: 100,370 H: 109,840 I: 120,490 J: 131,400 K: 141,470 L: 145,720 M: 150,000 N: 162,490 O: 169,670 P: 176,840 Q: 182,610 R: 189,730 S: 195,340 T: 202,420 U: 207,430 V: 212,430 W: 5,020
A: 80 B: 77,950 C: 84,620 D: 89,870 E: 95,240 F: 99,890 G: 105,520 H: 115,890 I: 127,460 J: 139,320 K: 150,340 L: 154,830 M: 159,380 N: 172,580 O: 180,040 P: 187,480 Q: 193,410 R: 200,820 S: 206,570 T: 213,890 U: 219,200 V: 224,490 W: 5,300
A: 90 B: 81,400 C: 88,400 D: 93,960 E: 99,650 F: 104,570 G: 110,520 H: 121,700 I: 134,130 J: 146,880 K: 158,740 L: 163,500 M: 168,300 N: 182,150 O: 189,870 P: 197,530 Q: 203,620 R: 211,260 S: 217,150 T: 224,740 U: 230,310 V: 235,870 W: 5,600
A: 100 B: 84,460 C: 91,810 D: 97,650 E: 103,600 F: 108,800 G: 115,050 H: 127,050 I: 140,390 J: 154,060 K: 166,820 L: 170,290 M: 175,310 N: 189,650 O: 196,550 P: 204,340 Q: 210,460 R: 218,140 S: 224,090 T: 231,780 U: 237,500 V: 243,250 W: 5,770
A: 120 B: 104,470 C: 110,780 D: 114,110 E: 118,190 F: 122,910 G: 126,100 H: 137,450 I: 147,350 J: 158,190 K: 168,800 L: 172,640 M: 178,440 N: 195,480 O: 200,610 P: 207,240 Q: 215,630 R: 222,330 S: 228,950 T: 237,610 U: 243,490 V: 249,380 W: 5,890
A: 140 B: 112,500 C: 119,380 D: 123,060 E: 127,560 F: 131,980 G: 136,320 H: 149,040 I: 160,260 J: 172,420 K: 184,400 L: 186,930 M: 188,680 N: 211,630 O: 213,370 P: 220,300 Q: 229,160 R: 236,140 S: 243,150 T: 252,240 U: 258,790 V: 264,750 W: 6,280
A: 160 B: 118,390 C: 127,340 D: 131,370 E: 136,290 F: 141,110 G: 145,830 H: 159,920 I: 172,360 J: 185,850 K: 199,080 L: 199,210 M: 201,000 N: 222,630 O: 223,530 P: 231,750 Q: 242,000 R: 250,340 S: 258,650 T: 269,180 U: 275,690 V: 282,160 W: 6,480
A: 180 B: 123,110 C: 130,780 D: 134,180 E: 138,520 F: 142,770 G: 146,930 H: 162,640 I: 176,600 J: 191,620 K: 206,370 L: 206,720 M: 208,780 N: 231,170 O: 233,960 P: 242,430 Q: 253,000 R: 261,540 S: 270,070 T: 280,940 U: 287,910 V: 294,900 W: 6,980
A: 200 B: 129,210 C: 137,300 D: 141,780 E: 147,200 F: 152,200 G: 161,260 H: 173,680 I: 187,770 J: 203,000 K: 217,950 L: 220,900 M: 225,670 N: 249,790 O: 252,620 P: 261,590 Q: 272,840 R: 281,880 S: 290,920 T: 302,460 U: 309,990 V: 317,520 W: 7,530
A: 230 B: 133,510 C: 141,930 D: 146,660 E: 152,370 F: 157,970 G: 163,450 H: 178,740 I: 192,170 J: 206,810 K: 221,130 L: 224,150 M: 229,000 N: 253,200 O: 255,810 P: 264,670 Q: 275,810 R: 284,770 S: 293,690 T: 305,120 U: 312,730 V: 320,330 W: 7,600
A: 260 B: 141,060 C: 150,070 D: 155,160 E: 161,270 F: 167,310 G: 173,210 H: 188,890 I: 202,630 J: 217,620 K: 232,340 L: 235,470 M: 240,570 N: 265,760 O: 268,310 P: 277,380 Q: 288,870 R: 298,040 S: 307,190 T: 319,000 U: 326,930 V: 334,890 W: 7,950
A: 290 B: 156,250 C: 166,360 D: 172,230 E: 179,220 F: 186,100 G: 192,820 H: 209,260 I: 223,580 J: 239,280 K: 254,710 L: 258,180 M: 263,780 N: 283,590 O: 293,300 P: 302,840 Q: 315,000 R: 324,640 S: 334,250 T: 346,720 U: 355,380 V: 364,040 W: 8,650
A: 320 B: 162,620 C: 171,840 D: 177,950 E: 185,240 F: 190,840 G: 197,790 H: 214,140 I: 230,200 J: 245,960 K: 261,430 L: 264,980 M: 268,430 N: 291,250 O: 295,490 P: 304,950 Q: 317,110 R: 326,660 S: 339,060 T: 347,630 U: 367,380 V: 366,070 W: 8,730
A: 350 B: 177,660 C: 187,910 D: 194,730 E: 202,880 F: 209,180 G: 216,940 H: 234,030 I: 250,650 J: 267,270 K: 283,400 L: 287,260 M: 291,100 N: 307,080 O: 319,640 P: 329,520 Q: 342,340 R: 352,290 S: 365,380 T: 375,440 U: 384,870 V: 394,250 W: 9,400
A: 380 B: 185,210 C: 195,940 D: 203,140 E: 211,710 F: 218,340 G: 226,500 H: 243,940 I: 261,090 J: 277,900 K: 294,400 L: 298,410 M: 302,290 N: 318,200 O: 331,190 P: 341,390 Q: 354,660 R: 364,940 S: 378,460 T: 388,830 U: 398,570 V: 408,320 W: 9,750
A: 410 B: 200,280 C: 212,000 D: 219,940 E: 229,380 F: 236,690 G: 245,660 H: 263,870 I: 281,720 J: 299,220 K: 316,410 L: 320,710 M: 324,900 N: 342,320 O: 355,870 P: 366,390 Q: 380,230 R: 390,860 S: 404,940 T: 415,640 U: 426,090 V: 436,510 W: 10,450
A: 460 B: 215,360 C: 228,330 D: 236,770 E: 247,030 F: 255,040 G: 264,730 H: 283,730 I: 302,290 J: 320,520 K: 338,390 L: 343,000 M: 347,470 N: 368,920 O: 382,600 P: 393,060 Q: 407,020 R: 417,570 S: 431,810 T: 442,450 U: 453,550 V: 464,670 W: 11,120
A: 510 B: 230,430 C: 244,140 D: 253,560 E: 264,680 F: 273,380 G: 283,970 H: 303,630 I: 322,900 J: 341,820 K: 360,380 L: 365,310 M: 370,100 N: 391,640 O: 406,100 P: 417,110 Q: 431,840 R: 446,000 S: 458,020 T: 469,220 U: 481,030 V: 492,830 W: 11,800
A: 510㎞ 초과
매50km마다 B: 11,830 C: 12,940 D: 14,650 E: 14,700 F: 16,850 G: 16,950 H: 18,400 I: 19,300 J: 19,350 K: 20,880 L: 21,500 M: 22,570 N: 23,650 O: 24,090 P: 24,400 Q: 24,670 R: 24,970 S: 25,060 T: 25,170 U: 25,830 V: 26,470 W: 640
A: ※품목별 할증률 적용(이외의 톤급은 일반 화물 운임에 할증률 적용)
[시트: 수량집계표 (2)]
C: 공종별 수량 집계표
B: 구
분 / 공
종 E: 규
격 F: 단위 G: 수 량 H: 비
고
B: 1. C: 노선기초 공사
C: 1) D: 목재데크 철거 F: (m) G: 165.00
C: 2) D: 현무암 판석 깔기 F: (㎡) G: 18.00
B: 2. C: 편의구조물 공사
C: 1) D: 혼합석 깔기 F: (m) G: 37.50
C: 2) D: 마사토 깔기 F: (m) G: 166.50
C: 3) D: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F: (m) G: 0.25
C: 4) D: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F: (m) G: 163.00
B: 3. C: 자재운반
C: 1) D: 자재 운반 수량 산출서 F: (Kg) G: 546.00
[시트: 자재집계표]
C: 자 재
집 계 표
B: 구
분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 량 H: 비
고
B: 관급자재 C: 목재난간대 E: w=1,500*h=500 F: 경간 G: 112.00
C: 콘크리트 경계석 E: 250*300*1000 F: EA G: 170.00
B: 사급자재 C:
현무암판석 E: 정형+부정형 F: ㎡ G: 19.00
C: 마사토 F: ㎥ G: 273.00
C: 혼합석 E: 25mm F: ㎥ G: 118.00
[시트: 편의구조물목재]
C: 목재 자재집계표
C: 구
분 E: 용적 F: 할 증 G: 적용수량 H: 방부목 L: 원주목 M: 멀바우 P: 비 고
H: 200*200 이하 L: 원주목 M: 말목형 N: 판재 O: 요철형
C: 혼합석 깔기 L: 106
H: - I: - J: - K: - L: 106.00
E: 할증 F: 5%,10% H: - I: - J: - K: - L: 10.60
C: 방부목 합계 E: ㎥ H: -
I: -
J: -
K: -
L: 116.60
T: 33.33333333
T: 2,200,000
T: 0.036
T: 79,200
C: 멀바우 D: 소계 M: - N: 0.00 O: 0
C: 멀바우 시공 할증, 규격재 가공으로(5%적용) E: 할증 F: 5.0% M: 0 N: 0.000 O: 0
C: 멀바우 시공 할증, 규격재 가공으로(5%적용) D: 합계 M: 0 N: 0.00 O: 0
C: 멀바우 D: ㎡ E: 0.00
[시트: 편의구조물강재]
C: 철강재 자재집계표
C: 구
분 E: 용적 F: 할 증 G: 적용수량 H: 강 관 K: "ㄱ" 앵글(Kg) M: H-beam(kg) N: 각 관 (m)
H: 수 량 I: 수 량 J: 수 량 K: 수 량 L: 수 량 M: 수 량 N: 수 량 O: 수 량 P: 수 량
H: Φ60.5mm I: Φ114.1mm J: Φ100mm K: 40*40 앵글 N: 50*50각관 O: 100*100각관 P: 75*45각관
V: 0.000
D: 소계 G: 길이 N: 0.00 O: 0.00
D: 소계 G: 무게
F: 소계 H: 0.00 I: 0.00 N: 0.00 O: 0.00
E: 할증 F: 3% H: 0.000 I: 0.000 N: 0.000 O: 0.000
H: 0.000 I: 0.000 N: 0.000 O: 0.000
[시트: 난간대]
C: 난간대(디자인울타리)
C: 수량 E: 품명 F: 난간대,H:1.2m H: 난간대,H:0.6m
C: 산출 D: 구
분 E: 규격 F: 디자인울타리 H: 디자인울타리 N: 비
고
C: 번호 E: 단위 F: 경간 H: 경간
D: 기준 기둥 G: 1.000
D: 소
계 G: 1.0 I: -
D: 할
증 F: 3% G: - H: 3% I: - N: 기준경간 포함
D: 계 G: 1.0 I: -
[시트: 편의구조물강판]
C: 강판 자재집계표
C: 구
분 E: 용적 F: 할 증 G: 적용수량 H: 냉연강판(Kg) K: sts M: sts N: 열연강판
H: 수 량 I: 수 량 J: 수 량 K: 수 량 L: 수 량 M: 수 량 N: 수 량 O: 수 량 P: 수 량
H: 3mm I: 5mm J: 10mm K: 75*75 앵글 L: 50*50 앵글 M: 100*100 N: 3mm O: 5mm P: 10mm
S: 23400
S: 15600
S: 2400
D: 소계 G: 무게 H: 0.00 I: 0.00 S: 10400
D: 소계 G: Kg
F: 소계 H: 0.00 I: 0.00
E: 할증 F: 3% H: 0.000 I: 0.000
E: 합계 H: 0.000 I: 0.000
[시트: 목재난간대 외]
C: 목재난간대
C: 수량 E: 품명 H: 목재난간대 J: 마사토 L: 혼합석
C: 산출 D: 구
분 E: 규격 H: w=1,500*h=500 J: 양질토사 혼합 L: 25mm N: 비
고
C: 번호 E: 단위 H: ㎥ J: ㎥ L: ㎥
D: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I: 109.0
D: 혼합석 깔기 M: 106.000 Q: 100
D: 측점 M: 1.200 Q: 100
D: 마사토 깔기 K: 248.000
D: 소
계 I: 109.0 K: 248.0 M: 107.2
D: 할
증 H: 2% I: 2.2 J: 10.0% K: 24.8 L: 10.0% M: 10.7
D: 계 G: - I: 112.0 K: 273.0 M: 118.0
[시트: 경계석]
C: 자연석 경계석
C: 수량 E: 품명 F: 콘크리트 경계석 H:
현무암판석
C: 산출 D: 구
분 E: 규격 F: 250*300*1000 H: 정형+부정형 N: 비
고
C: 번호 E: 단위 F: EA H: ㎡
D: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G: 165.00 I: 18.00
Q: 100
D: 소
계 G: 165.0 I: 18.0
D: 할
증 F: 3.0% G: 5.0 H: 3.0% I: 0.5
D: 계 G: 170.0 I: 19.0
[시트: 기초수량]
B: 1 C: 목재데크 철거 I: 수량산출서
C: 측점 F: 길이 H: 데크로드 J: 콘크리트 기초 M: 구
분 P: 원수 Q: 단위 R: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C: (NO) F: (m) H: (m) J: (ea)
C: 계 F: 165.00 H: 165.00 J: 110.00 M: 데크철거 P: 165.00 Q: ㎡ R: 2.50 S: 412.50 U: 난간대 포합
C: B.P(1) 지구 M: 난간대 P: 165.00 Q: ㎥ R: 0.04 S: 6.81
C: NO.0+00~8+05 F: 165.00 H: 165.00 J: 110.00 M: 바닥재 P: 165.00 Q: ㎥ R: 0.13 S: 21.45
M: 폐기물 처리
M: 목재폐기물 P: 28.26 Q: Ton R: 0.70 S: 20.00 U: 1㎥당 0.7ton
AC: 176
AA: 4729
AC: 운반
AC: 0.27027027
AC: 0.108108108 AD: 인
M: 자재 운반 P: 1.00 Q: kg R: 5451.60 S: 5997.00
B: 2 C: 현무암 판석 깔기 I: 수량산출서
C: 측점 F: 판석깔기 H: 혼합석 줄눈채움 M: 구
분 P: 원수 Q: 단위 R: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C: (NO) F: (㎡) H: 33%, (㎡)
C: 계 F: 18.00 H: 5.94 M: 판석 깔기 P: 18.00 Q: ㎡ R: 1.00 S: 18.00
C: B.P(1) 지구 M: 혼합석 줄눈채움 P: 5.94 Q: ㎡ R: 1.00 S: 6.00 AA: 신규삽입
C: NO.3+05 F: 9.00 H: 2.97
C: NO.5+08 F: 9.00 H: 2.97 M: 자재대
M: 현무암 판석 P: 18.00 Q: ㎡ R: 1.00 S: 18.00
M: 혼합석 P: 5.94 Q: ㎥ R: 0.20 S: 1.20
AA: 0.05
AA: 0.009090909
B: 3 C: 혼합석 깔기 I: 수량산출서
C: 측점 F: 거리 H: 면적 J: 부피 L: 비고 M: 구
분 P: 원수 Q: 단위 R: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C: (NO) F: (m) H: (㎡) J: (㎥)
C: 계 F: 37.50 H: 530.00 J: 106.00 M: 혼합석 깔기 P: 106.00 Q: ㎥ R: 1.00 S: 106.00
C: B.P(2) 지구 M: 혼합석 P: 106.00 Q: ㎥ R: 1.00 S: 106.00
C: NO.0+00~8+05 F: 37.50 H: 530.00 J: 106.00 M: 터파기 P: 106.00 Q: ㎥ R: 1.00 S: 106.00
M: 토사 운반 P: 106.00 Q: ㎥ R: 1.00 S: 106.00
M: 자재대 AC: 408
M: 혼합석 P: 106.00 Q: ㎥ R: 1.00 S: 106.00
AB: 0.700
B: 4 C: 마사토 깔기 I: 수량산출서
C: 측점 F: 거리 H: 면적 J: 부피 M: 구
분 P: 원수 Q: 단위 R: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C: (NO) F: (m) H: (㎡) J: (㎥) AA: 별도 계산 야장보고 바닥막이형
C: 계 F: 165.00 H: 1.50 J: 247.50 M: 마사토 깔기 P: 247.50 Q: ㎥ R: 1.00 S: 248.00 AA: 신규삽입
C: B.P(1) 지구 M: 마사토 P: 247.50 Q: ㎥ R: 1.00 S: 248.00 AD: 4.6
C: NO.0+00~8+05 F: 165.00 H: 1.50 J: 247.50 AD: 6.4
M: 자재대 AF: 0.006666667
M: 마사토 P: 247.50 Q: ㎥ R: 1.00 S: 248.00 AB: 0.02 AD: 0.04 AF: 0.026666667
AB: 0.006666667 AD: 0.013333333
AB: 0.088888889 AD: 0.2
AB: 0.04 AD: 0.1
AF: 44
AC: 16
AA: 0.06
AA: 16.66666667
AD: 0.027
M: 자재 운반 P: 1.00 Q: kg R: 496.00 S: 546.00
B: 5 C: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I: 수량산출서 AH: 0.026666667
C: 측점 F: 길이 H: 높이 J: 폭 L: 비고 M: 구
분 P: 원수 Q: 단위 R: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AH: 0.013333333
C: (NO) F: (m) H: (m) J: (m) AA: 별도 계산 야장보고 바닥막이형
C: 계 F: 165.00 J: 0.25 M: 터파기 P: 165.00 Q: ㎥ R: 0.13 S: 21.0 AA: 신규삽입 AI: 0.1725
C: B.P(1) 지구 M: 되메우기 P: 165.00 Q: ㎥ R: 0.13 S: 21.0 AD: 4.6
C: NO.0+00~8+05 F: 165.00 H: 0.30 J: 0.25 M: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 P: 165.00 Q: ea R: 1.00 S: 165.0 AD: 6.4
M: 연결부 모르타르 P: 165.00 Q: ㎥ R: 0.01 S: 2.00 AD: 0.038461538 AE: 0.076923077
M: 콘크리트 경계석 하차 P: 165.00 Q: EA R: 1.00 S: 165.00 AD: 0.019230769 AE: 0.038461538
AD: 0.153846154 AE: 0.307692308 AF: 19.5
M: 자재대
M: 콘크리트 경계석 P: 165.00 Q: 개 R: 1.00 S: 165.0
AA: 0.06
AA: 16.66666667
AD: 0.027
B: 6 C: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I: 수량산출서
C: 측점 F: 길이 H: 높이 J: 수량 L: 제외 M: 구
분 P: 원수 Q: 단위 R: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C: (NO) F: (m) H: (m) J: (경간) AA: 별도 계산 야장보고 바닥막이형
C: 계 F: 163.00 H: 0.50 J: 109.00 L: -2 M: 난간대 설치 P: 163.00 Q: ㎡ R: 0.50 S: 81.500 AA: 신규삽입
C: B.P(1) 지구 M: 앵커볼트 설치 P: 109.00 Q: ea R: 2.00 S: 218.000 AD: 4.6
C: NO.0+00~8+05 F: 163.00 H: 0.50 J: 109.00 L: -2 AD: 6.4
M: 자재대
M: 디자인 울타리 P: 109.00 Q: 경간 R: 1.00 S: 109.0
AF: 19.5
AA: 0.06
AA: 16.66666667
AD: 0.027
B: 7 C: 자재 운반 수량 산출서
C: 측 점 J: 수량 L: 수량 M: 구
분 P: 원수 Q: 단위 수량 S: 수량 U: 비
고
C: ( NO ) J: (Kg) L: (조) S: (㎡)
C: 합계 J: - S: 546.00
C: 마사토 깔기 J: 546.00 M: 마사토 깔기 P: 546.0 Q: 1.00 R: ㎥ S: 546.00 AB: 220.11
AD: 105
B: 8 C: 중기 및 자재 운반 계획
C: 운 반 구 분 F: 규
격 J: 수 량 L: 단위 M: 비
고
C: 중기운반 F: 트레일러(20ton) L: 회 M: 유압식백호우( 0.7㎥ )
F: 덤프(8ton) 이하 J: 1.0 L: 회 M: 작업용발전기 및 전동공구류
C: 크레인운반
C: 헬기운반 톤백 F: 1Ton
C: 인력운반 F: 자재 운반 수량 산출서 J: - L: Kg M: 중량집계 O: 운반평균거리
C: 자재운반 F: 전석 M: 15Ton 덤프
F: 잡석 M: 15Ton 덤프
F: 온양석
F: 판석
C: 자재소운반 F: 전석 M: 2.5Ton 덤프
F: 잡석 M: 2.5Ton 덤프
F: 온양석 M: 2.5Ton 덤프
C: 폐목재운반 L: Ton M: 2.5Ton 덤프
L: Ton M: 2.5Ton 덤프
L: Ton
F: 합계 J: - L: 회 M: 2.5Ton 덤프
[시트: 편의구조물상세]
B: 1 C: 데크 B=2.0m, 수평형(0%~5%)
D: 목재종류: E: 멀바우
C: 구
분 D: 규격 F: 단위수량 G: 단위
C: 목재난간대,관급 D: H1200, W1500 F: 2.000 G: 경간
C: 바닥재 D: (120*30mm) F: 3.000 G: ㎡
C: 측면재, 마구리 D: (120*30mm) F: 0.450 G: ㎡
C: 소계 F: 3.450 G: ㎡
C: 데크바닥설치 F: 1.000 G: 경간 H: 면적=2.25㎡ J: =1.5*1.5
C: 구조용 아연 각관 D: (100*100*2.3T) F: 9.300 G: m H: 1.2+1.50+1.50*2+1.80*2 L: 단위중량 M: 6.95 N: kg/m
C: 구조용 아연 각관 D: (50*50*2.3T) F: 9.000 G: m H: 1.5*6 L: 단위중량 M: 3.34 N: kg/m
C: 난간기둥브라켓 D: 3T F: 2.074 G: Kg H: (0.08*0.13*4+0.08*0.03)*2*23.569 L: 단위중량 M: 23.569 N: kg/㎡
C: 베이스 플레이트 D: 5T F: 4.527 G: Kg H: 0.24*0.24*2*39.301 L: 단위중량 M: 39.301 N: kg/㎡
C: 경량철골조제작 설치 F: 0.101 G: ton H: (9.3*6.95+9*3.34+2.074+4.527)/1000
C: 데크조립나사 D: M5,50mm-sts F: 144.00 G: ea H: 8*6*2+24*2
C: 녹막이페인트 D: (1회),광명단 1종2류 F: 1.896 G: ㎡ H: (0.1*4*9.3+0.05*4*9+0.24*0.24)+1.338
C: 조합페인트 D: (1회) F: 1.338 G: ㎡ H: 0.1*4*(1.2+2.0)+0.24*0.24
C: 기초부
C: 콘크리트 D: 용접배합(1:2:4) F: 0.045 G: ㎥ H: 0.3*0.3*0.25*2
C: 거푸집 D: 6회 F: 0.600 G: ㎡ H: 0.3*0.25*4*2
C: 앵커볼트 D: M12, 150mm 스텐 F: 8.000 G: ea H: 4*2
C: 경간당 중량 F: 223.80 G: kg H: 3.45*0.03*800 + 0.101*1000 +난간자재 30.0Kg + 잡자재 10.0kg
B: 2 C: 휴게데크 수평데크형
C: 구
분 D: 규격 F: 단위수량 G: 단위
C: 바닥재(멀바우) D: (120*30mm) F: 70.000 G: ㎡
C: 측면재(멀바우) D: (120*30mm) F: 47.580 G: ㎡ H: ((42*0.12)-1.5*2*0.12) K: 측면 L: 39.12
C: 소계 F: 117.580 G: ㎡
C: 데크바닥설치 F: 1.000 G: 경간 H: 면적=70.00㎡
C: 구조용 각관, 기둥 D: (100*100*2.3T)
F: 152.000 G: m H: 51*(0.5+2.3)/2 L: 단위중량 M: 6.95 N: kg/m
C: 구조용 각관 D: (100*100*2.3T)
F: 131.000 G: m H: 131 L: 단위중량 M: 6.95 N: kg/m P: 10.5 Q: 단차이 각관100 T: 4 U: 사선보강부 2개소
C: 구조용 각관 D: (50*50*2.3T)
F: 192.000 G: m H: 27+27+23+17+15+15.5+12+10.5+0.9+42 L: 단위중량 M: 3.34 N: kg/m
C: 난간기둥브라켓 D: 3T E: 난간대 26개 F: 26.963 G: Kg H: (0.08*0.13*4+0.08*0.03)*26*23.569 L: 단위중량 M: 23.569 N: kg/㎡
C: 베이스 플레이트 D: 5T E: 난간대 27개 F: 58.857 G: Kg H: 0.24*0.24*26*39.301 L: 단위중량 M: 39.301 N: kg/㎡
C: 목재데크틀 설치 F: 2.694 G: ton H: (152*6.95+131*6.95+192*3.34+26.963+58.857)/1000
C: 데크조립나사 D: M5,50mm-sts F: 3,527
C: 녹막이페인트 D: (1회) F: 181.810 G: ㎡ H: 0.1*4*152+0.1*4*131+0.05*4*192+0.1*4*67"+0.05*4*16.75+0.24*0.24
C: 조합페인트 D: (1회) F: 60.860 G: ㎡ H: 0.1*4*152+0.24*0.24
C: 보강재 구조용 각관 D: (100*100*2.3T)
F: 67.000 G: m H: 31+12*3
C: 보강재 구조용 각관 D: (50*50*2.3T)
F: 16.750 G: m H: 16.75
C: 기초부 H: 데크 조립나사 J: 714
C: 콘크리트 D: 용접배합(1:2:4) F: 0.03 G: ㎥ H: 0.3*0.3*0.3*1
C: 거푸집 D: 6회 F: 0.36 G: ㎡ H: 0.3*0.3*4*1
C: 앵커볼트 D: M12, 125mm F: 4.000 G: ea H: 1*4
C: 경간당 중량 F: 5,616 G: kg H: 117.58*0.03*800 + 2.694*1000 + 잡자재 100.0kg
C: 의자부 판재 D: 멀바우 F: 3.780 G: ㎡ H: (0.6*0.45*2+0.45*1.5*2)*2
C: 의자부 각관 D: (100*100*2.3T)
F: 14.000 G: m H: (1.2*2+1.5*2+0.42*2+0.4*2)*2
C: 의자부 각관 D: (50*50*2.3T)
F: 2.400 G: m H: 0.4*3*2
R: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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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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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F!
R: #REF!
R: #REF!
M: 기둥보강부 설치 P: 22.50 Q: m R: 1.00
M: 바닥재 P: 10.00 Q: ㎥ R: #REF!
M: 앵커볼트 P: 10.00 Q: ea R: 8.00
M: 구조용 아연 각관 P: 10.00 Q: m R: 7.98
M: 구조용 아연 각관 P: 10.00 Q: m R: 6.00
M: 난간기둥브라켓 P: 10.00 Q: Kg R: 2.07
M: 베이스 플레이트 P: 10.00 Q: Kg R: 4.53
M: 녹막이페인트 P: 10.00 Q: ㎡ R: 1.50
M: 조합페인트 P: 10.00 Q: ㎡ R: 1.06
M: 자재운반 P: 1.0 Q: kg R: 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