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철관_단가계약_재공고서.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박상남, ☎ 070-4056-7220, FAX 0505-480-1823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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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2539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단가)분류별 희망수량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가능
○
세부품명: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부속품 등(첨부된 분류별 구매규격 참조)
○
수량:
첨부된 분류별 구매규격 참조
○
단위:
본/조/개
○
사업금액:
147,350,0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33,954,599,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90일(주철관 추가 특수조건에 의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12.31.
○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검사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운송비 별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화) 10:00
○
개찰일시:
2026/09/22(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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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Ⅰ분류(모르타르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및 부속품 등)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4014210201(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11, KSD4323) 인증을 받은 업체
②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7250301(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08) 인증을 받은 업체. 다만, 부속품만 공동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물품별 세부품명번호 10자리:3116329901(압륜), 3116174001(관이음쇠용볼트너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08) 인증을 받은 업체
-
Ⅱ분류(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4014210201(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11) 인증을 받은 업체
② 세부품명번호[10자리:4017250301(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08) 인증을 받은 업체
-
Ⅰ분류, 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①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분류별 공고된 물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취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KS 표시 인증과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국제입찰 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 관련 유의사항
-
Ⅰ분류, Ⅱ분류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중 덕타일 주철 이형관 부속품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만 생산하는 업체는 덕타일 주철관 제조업체와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덕타일 주철관 제조업체로 해야 합니다.
-
분담이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이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각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시) 덕타일 주철관Ⅰ분류 계약 시 직관은 A사가 100% 생산(분담이행), 이형관은 A사와 B사가 70:30 비율로 공동 생산할 경우(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요건
- A사 : Ⅰ분류 ①②입찰참가자격 & Ⅰ분류,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 B사 : Ⅰ분류 ②입찰참가자격 & Ⅰ분류,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제출할 서류
1)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KS 인증서 및 KC 인증서 사본 각 1부.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별첨2] 참조)
2)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등기우편은 개찰전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류도착에 대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입찰공고(공고번호 R26BK01673985-000)에서 제출한 서류는 본 입찰공고에서도 인정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격유무, 인증기간 경과, 공동수급사 변경, 서류 누락 등 여부에 따라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제출기한 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언어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
-
[별첨1] 할인율 적용 제안서 1부.
※ 할인율 적용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 참여자는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을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을 아래 <표>의 구간별로 지정·제시하여야 하며,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은 구간별 납품요구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
할인 단계별로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은 증가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 적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기준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입찰서를 무효처리합니다.
< 다량납품할인율 구간 >
구 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
5천<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억 미만
1억<hp:fwSpace/>이상~2억<hp:fwSpace/>미만
2억<hp:fwSpace/>이상~5억 <hp:fwSpace/>미만
5억 이상
할인율
1.0%이상
1구간 할인율
+1.0%이상
2구간 할인율
+1.0%이상
3구간 할인율
+1.0%이상
○
할인율은 최소 1.0%이상 단위로 단계별로 가중 제시하여야 하며, 다량 납품 할인율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할인율 제시 및 적용 예시 >
할인율 제시(예시)
→
→
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 0.9억~1.5억 : 1%할인
▫ 1.5억 ~4억<hp:fwSpace/> : 2%할인
▫ 4억~10억 <hp:fwSpace/><hp:fwSpace/>: 3%할인
▫ 10억 이상<hp:fwSpace/> : 4%할인
할인율 1%,
적용금액 0.9억원
할인율 2%,
적용금액 1.5억원
할인율 3%,
적용금액 4억원
할인율 4%,
적용금액 10억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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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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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제조입찰
본 입찰은 물품제조입찰로써 계약업체는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6년 연간 단가계약에서 이형관(단관)은 길이 1m 이하 규격만 납품요구가 가능하며, 길이 1m 초과 단관은 납품요구가 불가합니다.
※ 예외적으로 납품장소 하차도(운송비 및 하차료 별도)로 납품요구하는 경우 하차 후 별도 발생하는 추가 소운반 및 적재작업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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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방법 : 분류별 희망수량 경쟁입찰(최저가)<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
본 입찰은 분류별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구매예정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동가 입찰자 처리 :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분류별 입찰(투찰)금액 : 분류별 규격별 단가 합계
-
입찰 후 규격별 계약단가는 분류별 규격별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투찰)수량 : 분류별 규격별 수량 합계
규격별 계약수량은 분류별 규격별 공고수량(첨부된 규격별 구매 수량) 대비 비율을 적용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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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1)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8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3)
단가계약의 경우는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4)
본 건 입찰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서 계약체결 후 검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관 검사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한 후 감액사유가 있을 때 계약금액에서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를 차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덕타일 주철관 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덕타일 주철관 운송료 산정방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Summary Notice
1. Object of Contract
----------------------------------------------------------------------------------------------------------------------------------------
○
Tender Notice No.:
R26BK01725396-000
○
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Cast Iron Pipes
○
Bid Opening Date
(Korean Standard Time):
11:00, SEP 22, 2026
○
End-user:
Each Public Institution
2. Time Limits for the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
○
The period of tender submission on the web(www.g2b.go.kr,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10:00, SEP 18, 2026 - 10:00, SEP 22, 2026
○
Time-limit of submission
-
By mail <hp:fwSpace/><hp:fwSpace/> : 18:00, SEP 21, 2026
-
In person : 10:00, SEP 22, 2026
○
Time Limit for Bid Submission
Bids must be submit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either electronically through KONEPS system (www.g2b.go.kr) or by hard copy. Paper submissions must be delivered to PPS via post mail or in person.
In the case of a submission in person, bids must be submitted on the bid opening date in the bidding room at the designated PPS office, and will be opened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bidders.
In the case of a submission by mail, bids must arrive at PPS no later than one (1)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
Registr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PPS'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The forma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attached Appendix Ⅰ.
3.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Telephone No : +82-70-4056-7220 FAX : +82-505-480-1823
E-mail : [email protected]
○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The Republic of Korea, (Zip code : 35208)
DIRECTOR GENERAL PROCUREMENT BUREAU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 2026년 주철관_단가계약_재공고서.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박상남, ☎ 070-4056-7220, FAX 0505-480-1823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539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단가)분류별 희망수량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가능
○ 세부품명: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부속품 등(첨부된 분류별 구매규격 참조)
○ 수량:
첨부된 분류별 구매규격 참조 ○ 단위: 본/조/개
○ 사업금액: 147,350,0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33,954,599,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90일(주철관 추가 특수조건에 의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12.31.
○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검사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운송비 별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화) 10:00
○ 개찰일시: 2026/09/22(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Ⅰ분류(모르타르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및 부속품 등)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4014210201(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11, KSD4323) 인증을 받은 업체
②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7250301(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
(KSD4308) 인증을 받은 업체. 다만, 부속품만 공동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물품별 세부품명번호 10자
리:3116329901(압륜), 3116174001(관이음쇠용볼트너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08) 인
증을 받은 업체
- Ⅱ분류(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4014210201(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KSD4311) 인증을 받은 업체
② 세부품명번호[10자리:4017250301(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KS표시
(KSD4308) 인증을 받은 업체
- Ⅰ분류, 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①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분류별 공고된 물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취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KS 표시 인증과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국제입찰 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
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 관련 유의사항
- Ⅰ분류, Ⅱ분류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중 덕타일 주철 이형관 부속품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만 생산하는 업체는 덕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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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관 제조업체와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덕타일 주철관 제조업체로
해야 합니다.
- 분담이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이행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각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시) 덕타일 주철관Ⅰ분류 계약 시 직관은 A사가 100% 생산(분담이행), 이형관은 A사와 B사가
70:30 비율로 공동 생산할 경우(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요건
- A사 : Ⅰ분류 ①②입찰참가자격 & Ⅰ분류,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 B사 : Ⅰ분류 ②입찰참가자격 & Ⅰ분류,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제출할 서류
1)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KS 인증서 및 KC 인증서 사본 각 1부.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별첨2] 참조)
2)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등기우편은 개찰전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서류도착에 대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입찰공고(공고번호 R26BK01673985-000)에서 제출한 서류는 본 입찰공고에서도 인정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
는 없습니다. 단, 자격유무, 인증기간 경과, 공동수급사 변경, 서류 누락 등 여부에 따라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제출기한 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언어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
- [별첨1] 할인율 적용 제안서 1부.
※ 할인율 적용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 참여자는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을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을 아래 <표>의 구간별로 지정·제시하여야 하며,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은 구간별 납품요구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 할인 단계별로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은 증가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 적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할인율과 할인율 적용기준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입찰서를 무
효처리합니다.
< 다량납품할인율 구간 >
- 4 -
구간
할인율 적용
기준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천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2억 미만 2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1.0%이상
1구간 할인율
+1.0%이상
2구간 할인율
+1.0%이상
3구간 할인율
+1.0%이상
할인율
○ 할인율은 최소 1.0%이상 단위로 단계별로 가중 제시하여야 하며, 다량 납품 할인율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할인율 제시 및 적용 예시 >
할인율 제시(예시)
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할인율 1%,
적용금액
0.9억원
할인율 2%,
적용금액
1.5억원
할인율 3%,
적용금액 4억원
할인율 4%,
적용금액
10억원
→
→
▫ 0.9억~1.5억 : 1%할인
▫ 1.5억 ~4억 : 2%할인
▫ 4억~10억 : 3%할인
▫ 10억 이상 : 4%할인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 5 -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제조입찰
본 입찰은 물품제조입찰로써 계약업체는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
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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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
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6년 연간 단가계약에서 이형관(단관)은 길이 1m 이하 규격만 납품요구가 가능하며, 길이 1m 초과 단관은 납
품요구가 불가합니다.
※ 예외적으로 납품장소 하차도(운송비 및 하차료 별도)로 납품요구하는 경우 하차 후 별도 발생하는 추가 소운반
및 적재작업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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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
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
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분류별 희망수량 경쟁입찰(최저가)
- 본 입찰은 분류별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구매예정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
하여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동가 입찰자 처리 :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분류별 입찰(투찰)금액 : 분류별 규격별 단가 합계
- 입찰 후 규격별 계약단가는 분류별 규격별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투찰)수량 : 분류별 규격별 수량 합계
규격별 계약수량은 분류별 규격별 공고수량(첨부된 규격별 구매 수량) 대비 비율을 적용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 8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
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1)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
품 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8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
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
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3) 단가계약의 경우는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4) 본 건 입찰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서 계약체결 후 검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
관 검사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한 후 감액사유가 있을 때 계약금액에서 전문기관검사 수
수료를 차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0 -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덕타일 주철관 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덕타일 주철관 운송료 산정방법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위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
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
여 납품하는 행위
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품을 납품하는 행위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 12 -
7. 제12조제1항제7항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Summary Notice
1. Object of Contract
---------------------------------------------------------------------------------------------------------------------------------------○ Tender Notice No.:
R26BK01725396-000
○ 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
Bid Opening Date
(Korean Standard Time):
○ End-user:
Cast Iron Pipes
11:00, SEP 22, 2026
Each Public Institution
2. Time Limits for the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 The period of tender submission on the web(www.g2b.go.kr,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10:00, SEP 18, 2026 - 10:00, SEP 22, 2026
○ Time-limit of submission
-By mail
: 18:00, SEP 21, 2026
-In person : 10:00, SEP 22, 2026
○ Time Limit for Bid Submission
Bids must be submit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either electronically through
KONEPS system (www.g2b.go.kr) or by hard copy. Paper submissions must be delivered to PPS via
post mail or in person.
In the case of a submission in person, bids must be submitted on the bid opening date in the bidding
room at the designated PPS office, and will be opened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bidders.
In the case of a submission by mail, bids must arrive at PPS no later than one (1)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 Registr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PPS'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The forma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attached Appendix Ⅰ.
3.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13 - ○
Telephone No : +82-70-4056-7220 FAX : +82-505-480-1823
E-mail : [email protected]
○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The
Republic of Korea, (Zip code : 35208)
DIRECTOR GENERAL
PROCUREMENT BUREAU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 14 -
===== 재공고서 별첨1 할인율 적용 제안서.hwpx =====
[별첨1]
할인율 적용 제안서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계약수량의 ( )분의( )으로 한다
1.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 1%할인
- 납품요구액 1억원 이상 : 2%할인
- 납품요구액 2억원 이상 : 3%할인
- 납품요구액 5억원 이상 : 4%할인 인 경우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1% 할인,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까지 2% 할인, 2억원 이상~5억원 미만까지 3% 할인, 5억원 이상 4% 할인
20 년
월
일
상
호 :
조달청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 민 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
===== 재공고서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x =====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 및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 공동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①분담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공동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 및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철관 계약자별 분담 내용 : 1분류》
품목
품목순번
분담내용
구성원
비율(%)
비고
직관
1-10
수도용덕타일주철관
ㅇㅇㅇ
00
11-20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ㅇㅇㅇ
00
고무링
21-30
고무링
ㅇㅇㅇ
00
이형관/
접합부속
31-40
접합부속압륜 80~900mm
ㅇㅇㅇ
00
41-50
접합부속압륜1000~1200mm
ㅇㅇㅇ
00
ㅇㅇㅇ
00
51-60
볼트/너트 (00*00)
ㅇㅇㅇ
00
61-70
볼트/너트 (00*00)
ㅇㅇㅇ
00
ㅇㅇㅇ
00
대표사 : ㅇㅇㅇ
ㅇㅇㅇ
00
ㅇㅇㅇ
00
ㅇㅇㅇ
00
합
계
100
《주철관 계약자별 분담 내용 : 2분류》
품목
품목순번
분담내용
구성원
비율(%)
비고
직관
1-20
수도용덕타일주철관
ㅇㅇㅇ
00
고무링
21-30
고무링
ㅇㅇㅇ
00
이형관/
접합부속
31-40
접합부속압륜 80~900mm
ㅇㅇㅇ
00
41-50
접합부속압륜1000~1200mm
ㅇㅇㅇ
00
ㅇㅇㅇ
00
51-60
볼트/너트 (00*00)
ㅇㅇㅇ
00
61-70
볼트/너트 (00*00)
ㅇㅇㅇ
00
ㅇㅇㅇ
00
대표사 : ㅇㅇㅇ
ㅇㅇㅇ
00
ㅇㅇㅇ
00
ㅇㅇㅇ
00
합
계
②제1항의 분담내용 및 출자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 또는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또는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 또는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공동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분담이행부분과 관련하여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고, 공동이행부분과 관련하여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분담공사금액의 비율 및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분담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고, 공동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026 주철관 분류별 공고 구매수량(게시용).xlsx =====
[시트: 1분류 시멘트]
A: [1분류]모르타르 라이닝 주철관 및 부품(고무링 등) 구매 [공고]수량
A: 순번 B: 물품분류
번호 C: 세부품명
번호 D: 식별
번호 E: 한글품목명 F: 단위 G: 구매공고수량
(A) H: 추정단가
(B) I: A*B
A: 1 B: 40142102 C: 4014210201 D: 2112911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7,980 H: 148,240 I: 1,182,955,200
A: 2 B: 40142102 C: 4014210201 D: 2045141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3,090 H: 179,430 I: 554,438,700
A: 3 B: 40142102 C: 4014210201 D: 2045141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890 H: 276,980 I: 523,492,200
A: 4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580 H: 371,140 I: 957,541,200
A: 5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3,010 H: 485,340 I: 1,460,873,400
A: 6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880 H: 617,760 I: 1,161,388,800
A: 7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360 H: 761,890 I: 274,280,400
A: 8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460 H: 907,550 I: 1,325,023,000
A: 9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560 H: 1,060,370 I: 593,807,200
A: 10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6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570 H: 1,233,620 I: 1,936,783,400
A: 11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7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10 H: 1,541,060 I: 169,516,600
A: 12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7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400 H: 1,963,320 I: 785,328,000
A: 13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7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350 H: 2,401,020 I: 840,357,000
A: 14 B: 40142102 C: 4014210201 D: 2067363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9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450 H: 3,018,940 I: 1,358,523,000
A: 15 B: 40142102 C: 4014210201 D: 2067363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596,600 I: 35,966,000
A: 16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543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1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4,186,860 I: 41,868,600
A: 17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544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2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4,899,690 I: 48,996,900
A: 18 B: 40142102 C: 4014210201 D: 2112911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150,020 I: 3,000,400
A: 19 B: 40142102 C: 4014210201 D: 2045140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50 H: 182,900 I: 9,145,000
A: 20 B: 40142102 C: 4014210201 D: 2045140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83,860 I: 2,838,600
A: 21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7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79,590 I: 3,795,900
A: 22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7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499,570 I: 4,995,700
A: 23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7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10 H: 632,550 I: 69,580,500
A: 24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8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780,720 I: 7,807,200
A: 25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8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926,200 I: 9,262,000
A: 26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8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088,870 I: 10,888,700
A: 27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8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261,850 I: 12,618,500
A: 28 B: 40142102 C: 4014210201 D: 1006248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566,200 I: 15,662,000
A: 29 B: 40142102 C: 4014210201 D: 2476291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957,230 I: 19,572,300
A: 30 B: 40142102 C: 4014210201 D: 2476291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401,020 I: 24,010,200
A: 31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57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80mm F: 개 G: 2,460 H: 2,560 I: 6,297,600
A: 32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58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100mm F: 개 G: 6,090 H: 3,460 I: 21,071,400
A: 33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0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150mm F: 개 G: 6,150 H: 5,740 I: 35,301,000
A: 34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1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200mm F: 개 G: 3,700 H: 5,880 I: 21,756,000
A: 35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2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250mm F: 개 G: 480 H: 8,210 I: 3,940,800
A: 36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3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300mm F: 개 G: 3,450 H: 9,690 I: 33,430,500
A: 37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4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350mm F: 개 G: 10 H: 12,270 I: 122,700
A: 38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5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400mm F: 개 G: 900 H: 14,040 I: 12,636,000
A: 39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6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450mm F: 개 G: 20 H: 17,810 I: 356,200
A: 40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7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500mm F: 개 G: 1,250 H: 27,620 I: 34,525,000
A: 41 B: 31181506 C: 3118150602 D: 10062668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600mm F: 개 G: 260 H: 37,010 I: 9,622,600
A: 42 B: 31181506 C: 3118150602 D: 24762917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700mm F: 개 G: 10 H: 57,780 I: 577,800
A: 43 B: 31181506 C: 3118150602 D: 24762918 E: 고무링, 타이튼조인트용, Φ800mm F: 개 G: 10 H: 63,140 I: 631,400
A: 44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76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80mm F: 조 G: 61,410 H: 17,330 I: 1,064,235,300
A: 45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77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100mm F: 조 G: 45,440 H: 19,280 I: 876,083,200
A: 46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79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150mm F: 조 G: 34,560 H: 26,910 I: 930,009,600
A: 47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0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200mm F: 조 G: 25,370 H: 33,960 I: 861,565,200
A: 48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1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250mm F: 조 G: 11,980 H: 45,520 I: 545,329,600
A: 49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2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300mm F: 조 G: 15,270 H: 53,890 I: 822,900,300
A: 50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3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350mm F: 조 G: 4,080 H: 64,180 I: 261,854,400
A: 51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4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400mm F: 조 G: 7,920 H: 71,270 I: 564,458,400
A: 52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5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450mm F: 조 G: 1,570 H: 79,480 I: 124,783,600
A: 53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6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500mm F: 조 G: 4,630 H: 89,770 I: 415,635,100
A: 54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7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600mm F: 조 G: 3,540 H: 112,610 I: 398,639,400
A: 55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8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700mm F: 조 G: 2,210 H: 166,830 I: 368,694,300
A: 56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89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800mm F: 조 G: 670 H: 206,260 I: 138,194,200
A: 57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90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900mm F: 조 G: 840 H: 252,530 I: 212,125,200
A: 58 B: 40172503 C: 4017250301 D: 22088491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1000mm F: 조 G: 50 H: 297,290 I: 14,864,500
A: 59 B: 40172503 C: 4017250301 D: 24015443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1100mm F: 조 G: 100 H: 346,900 I: 34,690,000
A: 60 B: 40172503 C: 4017250301 D: 24015444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부품),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1200mm F: 조 G: 80 H: 376,620 I: 30,129,600
A: 61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4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530 H: 137,260 I: 72,747,800
A: 62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4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50 H: 169,990 I: 25,498,500
A: 63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4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0 H: 256,400 I: 51,280,000
A: 64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20 H: 345,520 I: 41,462,400
A: 65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60 H: 453,360 I: 27,201,600
A: 66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572,780 I: 11,455,600
A: 67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711,460 I: 7,114,600
A: 68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841,680 I: 8,416,800
A: 69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993,180 I: 9,931,800
A: 70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1,143,600 I: 22,872,000
A: 71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1,426,940 I: 28,538,800
A: 72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817,420 I: 18,174,200
A: 73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5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221,970 I: 22,219,700
A: 74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6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9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796,910 I: 27,969,100
A: 75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6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331,000 I: 33,310,000
A: 76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544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1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876,310 I: 38,763,100
A: 77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544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2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4,541,500 I: 45,415,000
A: 78 B: 40142102 C: 4014210201 D: 2181107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39,950 I: 1,399,500
A: 79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6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73,540 I: 1,735,400
A: 80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6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63,440 I: 2,634,400
A: 81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6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54,150 I: 3,541,500
A: 82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6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466,120 I: 4,661,200
A: 83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7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587,890 I: 5,878,900
A: 84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7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730,690 I: 7,306,900
A: 85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7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860,720 I: 8,607,200
A: 86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7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45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022,280 I: 10,222,800
A: 87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7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172,410 I: 11,724,100
A: 88 B: 40142102 C: 4014210201 D: 2147157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454,180 I: 14,541,800
A: 89 B: 40142102 C: 4014210201 D: 2476291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869,660 I: 18,696,600
A: 90 B: 40142102 C: 4014210201 D: 2476291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221,970 I: 22,219,700
A: 91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0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570 H: 137,260 I: 1,450,838,200
A: 92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1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240 H: 169,990 I: 380,777,600
A: 93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2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640 H: 256,400 I: 420,496,000
A: 94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3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840 H: 345,520 I: 290,236,800
A: 95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4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930 H: 453,360 I: 421,624,800
A: 96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5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00 H: 572,780 I: 572,780,000
A: 97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6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500 H: 711,470 I: 355,735,000
A: 98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7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570 H: 841,690 I: 479,763,300
A: 99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8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993,200 I: 19,864,000
A: 100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59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50 H: 1,143,600 I: 285,900,000
A: 101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0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80 H: 1,426,940 I: 114,155,200
A: 102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1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50 H: 1,817,420 I: 90,871,000
A: 103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2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221,970 I: 22,219,700
A: 104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3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9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2,796,910 I: 55,938,200
A: 105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4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0mm×6m, 2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331,010 I: 33,310,100
A: 106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5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39,950 I: 1,399,500
A: 107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6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73,540 I: 1,735,400
A: 108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7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63,440 I: 2,634,400
A: 109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8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54,150 I: 3,541,500
A: 110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69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466,120 I: 4,661,200
A: 111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0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587,890 I: 5,878,900
A: 112 B: 40142102 C: 4014210203 D: 24015445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730,700 I: 7,307,000
A: 113 B: 40142102 C: 4014210203 D: 24015446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860,730 I: 8,607,300
A: 114 B: 40142102 C: 4014210203 D: 24015447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022,300 I: 10,223,000
A: 115 B: 40142102 C: 4014210203 D: 24015448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172,410 I: 11,724,100
A: 116 B: 40142102 C: 4014210203 D: 24015464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2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454,180 I: 14,541,800
A: 117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1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160 H: 118,940 I: 137,970,400
A: 118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2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430 H: 145,590 I: 62,603,700
A: 119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3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50 H: 220,410 I: 11,020,500
A: 120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4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40 H: 293,410 I: 41,077,400
A: 121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5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80 H: 384,690 I: 30,775,200
A: 122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6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488,360 I: 9,767,200
A: 123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7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40 H: 603,940 I: 84,551,600
A: 124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8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20 H: 718,880 I: 86,265,600
A: 125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79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842,350 I: 8,423,500
A: 126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0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70 H: 976,120 I: 263,552,400
A: 127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1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70 H: 1,214,120 I: 84,988,400
A: 128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2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90 H: 1,548,960 I: 294,302,400
A: 129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3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885,910 I: 18,859,100
A: 130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4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9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20 H: 2,385,720 I: 47,714,400
A: 131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5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0mm×6m, 3종, KP메커니컬/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843,510 I: 28,435,100
A: 132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6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20,890 I: 1,208,900
A: 133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7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149,490 I: 1,494,900
A: 134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8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226,180 I: 2,261,800
A: 135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89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02,790 I: 3,027,900
A: 136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90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398,470 I: 3,984,700
A: 137 B: 40142102 C: 4014210203 D: 22082791 E: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3종, 타이튼/시멘트라이닝 F: 본 G: 10 H: 506,640 I: 5,066,400
A: 품 목 합 계 G: 293,470 H: 120,060,810 I: 28,188,434,000
[시트: 2분류 에폭시]
A: [2분류]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주철관 및 이형관 구매[공고] 수량
A: 순번 B: 물품분류
번호 C: 세부품명
번호 D: 식별
번호 E: 한글품목명 F: 단위 G: 구매공고수량
(A) H: 추정단가
(B) I: A*B
A: 1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4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9,740 H: 179,050 I: 7,115,447,000
A: 2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4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41,320 H: 216,240 I: 8,935,036,800
A: 3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4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2,980 H: 333,070 I: 10,984,648,600
A: 4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21,650 H: 445,260 I: 9,639,879,000
A: 5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7,550 H: 581,110 I: 4,387,380,500
A: 6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5,630 H: 738,000 I: 11,534,940,000
A: 7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040 H: 909,610 I: 2,765,214,400
A: 8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7,190 H: 1,084,670 I: 7,798,777,300
A: 9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480 H: 1,265,890 I: 1,873,517,200
A: 10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3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4,130 H: 1,468,170 I: 6,063,542,100
A: 11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8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730 H: 1,975,790 I: 7,369,696,700
A: 12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8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810 H: 2,542,700 I: 4,602,287,000
A: 13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8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490 H: 3,136,010 I: 1,536,644,900
A: 14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9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10 H: 3,910,490 I: 1,212,251,900
A: 15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20 H: 4,691,710 I: 93,834,200
A: 16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1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0 H: 5,501,960 I: 165,058,800
A: 17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8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200mm×6m, 2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60 H: 6,489,960 I: 389,397,600
A: 18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710 H: 181,180 I: 309,817,800
A: 19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2,720 H: 220,420 I: 599,542,400
A: 20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3,290 H: 341,360 I: 1,123,074,400
A: 21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2,070 H: 455,440 I: 942,760,800
A: 22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3997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480 H: 598,090 I: 287,083,200
A: 23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1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870 H: 755,830 I: 1,413,402,100
A: 24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8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932,140 I: 9,321,400
A: 25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8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30 H: 1,107,020 I: 1,140,230,600
A: 26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8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20 H: 1,300,000 I: 26,000,000
A: 27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410 H: 1,501,840 I: 2,117,594,400
A: 28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220 H: 2,008,130 I: 441,788,600
A: 29 B: 40142102 C: 4014210201 D: 2476291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2,534,720 I: 25,347,200
A: 30 B: 40142102 C: 4014210201 D: 2476291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2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3,136,010 I: 31,360,100
A: 31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0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590 H: 166,700 I: 265,053,000
A: 32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0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440 H: 205,990 I: 90,635,600
A: 33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0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310 H: 309,960 I: 96,087,600
A: 34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0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430 H: 416,690 I: 179,176,700
A: 35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9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90 H: 545,600 I: 49,104,000
A: 36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9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270 H: 687,680 I: 185,673,600
A: 37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9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0 H: 853,610 I: 85,361,000
A: 38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9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80 H: 1,010,950 I: 181,971,000
A: 39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9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1,191,560 I: 11,915,600
A: 40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9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50 H: 1,367,490 I: 68,374,500
A: 41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6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90 H: 1,844,440 I: 350,443,600
A: 42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6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2,374,020 I: 23,740,200
A: 43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5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2,928,750 I: 29,287,500
A: 44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05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9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3,653,940 I: 36,539,400
A: 45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2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4,384,000 I: 43,840,000
A: 46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1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5,141,920 I: 51,419,200
A: 47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200mm×6m, 3종, KP메커니컬/에폭시 F: 본 G: 10 H: 6,073,050 I: 60,730,500
A: 48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2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70 H: 169,960 I: 181,857,200
A: 49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22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4,140 H: 210,280 I: 870,559,200
A: 50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21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15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3,790 H: 318,490 I: 1,207,077,100
A: 51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20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2,190 H: 427,150 I: 935,458,500
A: 52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19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25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560,900 I: 5,609,000
A: 53 B: 40142102 C: 4014210201 D: 22840118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920 H: 706,010 I: 1,355,539,200
A: 54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35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876,730 I: 8,767,300
A: 55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1,033,870 I: 10,338,700
A: 56 B: 40142102 C: 4014210201 D: 24012897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45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1,226,560 I: 12,265,600
A: 57 B: 40142102 C: 4017250301 D: 2401288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5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1,402,130 I: 14,021,300
A: 58 B: 40142102 C: 4017250301 D: 24012884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6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1,879,860 I: 18,798,600
A: 59 B: 40142102 C: 4017250301 D: 24762915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7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2,365,910 I: 23,659,100
A: 60 B: 40142102 C: 4017250301 D: 24762916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Φ800mm×6m, 3종, 타이튼/에폭시 F: 본 G: 10 H: 2,928,770 I: 29,287,700
A: 61* B: 40172503 C: 4017250301 D: 22840286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에폭시분체 도장용(BPF), Φ80~600mm, 접합부속제외 F: kg G: 3,682,680 H: 3,630 I: 13,368,128,400
A: 62* B: 40172503 C: 4017250301 D: 22840287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에폭시분체도장용(BPF), Φ700~800mm, 접합부속제외 F: kg G: 737,500 H: 4,390 I: 3,237,625,000
A: 63* B: 40172503 C: 4017250301 D: 22840288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에폭시분체도장용(BPF), Φ900~1000mm, 접합부속제외 F: kg G: 207,180 H: 4,560 I: 944,740,800
A: 64* B: 40172503 C: 4017250301 D: 24012883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에폭시분체도장용(BPF), Φ1100~1200mm, 접합부속제외 F: kg G: 42,470 H: 4,560 I: 193,663,200
A: 품 목 합 계 G: 4,882,750 H: 97,821,980 I: 119,161,625,900
===== 분류별주철관규격서(2026 공고).hwpx =====
(모르타르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등 구매 규격서
【 Ⅰ분류 】
■ 본 계약의 규격(시방)은 KS D 4308, KSD 4311, KSD 4323 등 관련 KS 최신 규격을 적용
【 Ⅱ분류 】
덕타일 주철관 등 구매 규격서
(BPF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 본 계약의 규격(시방)은 KSD 4308, KSD 4311 등 관련 KS 최신 규격을 적용
※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도료 조성은 반드시 에피클롤로히드린과 비스페놀 F의 반응 생성물로 된 에폭시 수지를 사용
※ 단관(이형관)의 계약규격은 길이 1m 이하임
===== Bid Summary(2026).pdf =====
Summary Notice
1. Object of Contract
---------------------------------------------------------------------------------------------------------------------------------------○ Tender Notice No.:
R26BK01725396-000
○ 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Cast Iron Pipes
Bid Opening Date
○
(Korean Standard Time):
11:00, SEP 22, 2026 ○ End-user: Each Public Institution
2. Time Limits for the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 The period of tender submission on the web(www.g2b.go.kr,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10:00, SEP 18, 2026 - 10:00, SEP 22, 2026
○ Time-limit of submission
-By mail
: 18:00, SEP 21, 2026
-In person : 10:00, SEP 22, 2026
○ Time Limit for Bid Submission
Bids must be submit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either electronically through KONEPS
system (www.g2b.go.kr) or by hard copy. Paper submissions must be delivered to PPS via post mail
or in person.
In the case of a submission in person, bids must be submitted on the bid opening date in the
bidding room at the designated PPS office, and will be opened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bidders.
In the case of a submission by mail, bids must arrive at PPS no later than one (1)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 Registr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PPS'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The forma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attached Appendix Ⅰ.
3.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Telephone No : +82-70-4056-7220 FAX : +82-505-480-1823
E-mail : [email protected]
○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The
Republic of Korea, (Zip code : 35208)
DIRECTOR GENERAL
PROCUREMENT BUREAU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 1 -
===== 주철관_운송료 산정방법_공지.hwpx =====
덕타일 주철관 운송료 산정방법
ⅰ) 조달 요청된 규격의 중량과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
ⅱ) 기존 덕-타일주철관 운송요율을 적용하여 운반비 산출
중량계산
- 중량계산 대상품목은 “직관ㆍ이형관ㆍ접합부속”
- 직관 중 일부 규격은 운반 및 하차할증이 적용되어 실제 중량과 별도로 하차중량과 운반중량을 계산
- 관마개ㆍ고무링은 경량품으로 중량 계산 제외
- 직관ㆍ이형관ㆍ접합부속 규격별 중량표에 따라 계산
- 직관은 운반ㆍ하차할증 적용여부 검토 후 하차ㆍ운반중량 산출
- 이형관은 kg 단위 계약으로 수요기관 내역서의 산출중량 이상유무 확인
《 직관 운반ㆍ하차 할증율 》
구 분
내 용
운반할증
조 건
길이 4.5m이상 또는
중량 2톤 이상
길이 6m이상 또는
중량 5톤 이상
할증율
50%
60%
하차할증
조 건
중량 80kg이상 또는
200kg 미만
길이 5.5m이상 10m미만 또는
중량 200kg 이상 500kg 미만
할증율
30%
50%
※ ① 길이 및 중량은 단위당 수치임
<hp:fwSpace/>② 이형관 및 접합부속은 운반ㆍ하차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ㅇ (예시)직관의 중량 산출
- 물량 : KP직관 Φ80㎜ㆍ4m(100본), Φ125ㆍ5m(50본), Φ350㎜ㆍ6m(30본)
- 운반중량 및 중량산출
규격
(㎜ㆍm)
수량
(본)
단중
(kg)
중량
(kg)
운반할증
운반중량
하차할증
하차료
80ㆍ4
100
64.8
6,480
0%
6,480.0
0%
6,480.0
125ㆍ5
50
124.5
6,225
50%
9,337.5
30%
8,092.5
350ㆍ6
30
512.8
15,384
60%
24,614.4
50%
23,076.0
합 계
180
-
28,089
-
40,431.9
-
37,648.5
운반거리
-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에서 수요기관 납품장소까지의 거리
- 규격별 단일가격인 경우에는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
- 규격별 복수가격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실제 납품하는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 적용
- 거리 산출방법 : 지도검색(예)http://maps.naver.com 빠른길 찾기)
☞ 출발지 ☞ 도착지(수요기관 납품장소 입력)간 최단거리 적용
운반비 ⇒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 적용
- 운반비는 운반중량에 해당 운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 최대 운반차량은 12톤을 기준으로 하고, 소수 첫째자리는 0.5톤 단위로 올림하여 계산
ex) 운송중량이 3.1톤이면 3.5톤, 3.7톤이면 4톤의 운임단가 적용
- 12톤을 떨고 난 후 2톤 이하일 경우, 1.5톤 이하면 0.5톤당 초과 운임단가를 적용하고, 1.5톤을 초과하면 2톤 이하 운임단가 적용
- 총 운반중량이 2톤 이하일 경우에는 2톤 운임단가 적용
- 운반비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원 단위로 계산
「참고자료 1」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
(2022. 6. 20.)
구 분
2톤이하
2.5톤
3톤
3.5톤
4톤
4.5톤
5톤
10
km까지
40,280
44,520
47,120
49,700
51,940
54,680
59,450
20
km까지
53,350
58,560
62,100
65,710
68,810
72,580
79,490
30
km까지
66,400
73,050
77,320
81,650
85,370
89,960
97,490
40
km까지
78,610
86,320
91,340
96,490
100,990
106,360
115,160
50
km까지
86,990
94,270
99,860
105,630
110,540
116,500
126,480
60
km까지
91,260
98,960
104,890
111,000
116,260
122,620
133,780
70
km까지
96,200
104,360
110,750
117,270
122,900
129,750
141,990
80
km까지
100,760
109,390
116,180
123,110
129,130
136,410
149,810
90
km까지
105,230
114,270
121,460
128,820
135,190
142,870
157,320
100
km까지
109,180
118,680
126,240
133,930
140,650
148,730
164,240
120
km까지
135,050
143,200
147,520
152,800
157,970
163,020
177,690
140
km까지
145,440
154,330
159,080
164,900
170,620
176,240
192,670
160
km까지
153,040
164,620
169,830
176,190
182,420
188,520
206,740
180
km까지
159,150
169,060
173,470
179,070
184,570
189,940
210,260
200
km까지
167,040
177,490
183,290
190,300
196,750
208,470
224,520
230
km까지
172,590
183,490
189,590
196,980
204,220
211,300
231,070
260
km까지
182,360
194,000
200,590
208,490
216,290
223,930
244,200
290
km까지
202,000
215,070
222,660
231,700
240,590
249,280
270,530
320
km까지
210,230
222,150
230,050
239,470
246,710
255,700
276,830
350
km까지
229,680
242,930
251,740
262,280
270,420
280,460
302,550
380
km까지
239,440
253,300
262,620
273,700
282,260
292,820
315,360
410
km까지
258,920
274,080
284,330
296,540
306,000
317,590
341,140
460
km까지
278,410
295,180
306,100
319,370
329,710
342,240
366,810
510
km까지
297,900
315,620
327,800
342,180
353,430
367,120
392,530
510km 초과
매 50km마다
15,280
16,720
18,920
19,000
21,770
21,900
23,770
구 분
5.5톤
6톤
6.5톤
7톤
7.5톤
8톤
8.5톤
10
km까지
64,870
70,390
75,470
77,690
80,000
86,640
92,380
20
km까지
87,240
95,160
102,510
105,630
108,730
114,410
120,730
30
km까지
104,390
114,580
122,520
126,220
129,880
140,890
147,780
40
km까지
125,070
137,050
144,580
148,930
153,270
166,290
173,740
50
km까지
137,700
149,200
159,730
164,130
169,320
183,610
192,240
60
km까지
147,290
159,070
170,650
176,010
181,160
196,420
205,320
70
km까지
155,760
169,870
182,890
188,380
193,920
210,060
219,350
80
km까지
164,780
180,110
194,350
200,160
206,040
223,110
232,750
90
km까지
173,390
189,880
205,210
211,360
217,580
235,480
245,470
100
km까지
181,480
199,170
215,660
220,150
226,630
245,180
254,100
120
km까지
190,500
204,510
218,220
223,190
230,690
252,720
259,350
140
km까지
207,170
222,900
238,380
241,660
243,920
273,590
275,840
160
km까지
222,820
241,180
257,370
257,540
259,850
287,820
288,980
180
km까지
228,300
247,720
266,800
267,240
269,900
298,850
302,460
200
km까지
242,740
262,440
281,760
285,580
291,750
322,930
326,590
230
km까지
248,440
267,360
271,650
289,780
296,050
327,340
330,700
260
km까지
261,960
281,330
300,360
304,420
311,010
343,570
346,880
290
km까지
289,040
309,350
329,280
333,780
341,020
366,630
379,170
320
km까지
297,600
317,970
337,970
342,560
347,030
376,530
382,010
350
km까지
324,030
345,530
366,380
371,370
376,330
397,000
413,230
380
km까지
337,540
359,270
380,600
385,780
390,800
411,370
428,170
410
km까지
364,210
386,840
409,060
414,610
420,040
442,560
460,080
460
km까지
390,800
414,360
437,470
443,430
449,220
476,940
494,630
510
km까지
417,460
441,900
465,910
472,280
478,470
506,320
525,010
510km 초과
매 50km마다
24,930
25,010
26,980
27,780
29,170
30,560
31,130
구 분
9톤
9.5톤
10톤
10.5톤
11톤
11.5톤
12톤
초과
0.5톤마다
10
km까지
98,020
102,920
108,610
113,400
119,010
121,940
124,900
2,950
20
km까지
127,050
132,340
138,660
143,800
150,010
153,740
157,490
3,730
30
km까지
154,680
160,290
167,090
172,560
179,400
183,810
188,220
4,400
40
km까지
181,210
187,210
194,610
200,430
207,770
212,890
218,050
5,120
50
km까지
200,870
207,910
216,460
223,220
231,740
237,510
243,220
5,730
60
km까지
214,240
221,460
230,370
237,340
246,140
252,260
258,340
6,070
70
km까지
228,610
236,070
245,280
252,540
261,690
268,160
274,630
6,480
80
km까지
242,380
250,040
259,620
267,060
276,510
283,380
290,220
6,830
90
km까지
255,370
263,230
273,120
280,730
290,540
297,750
304,940
7,230
100
km까지
264,160
272,070
282,000
289,700
299,650
307,040
314,470
7,450
120
km까지
267,910
278,760
287,420
295,990
307,190
314,780
322,400
7,600
140
km까지
284,800
296,260
305,280
314,350
326,100
334,180
342,270
8,100
160
km까지
299,600
312,860
323,640
334,380
347,990
356,410
364,780
8,360
180
km까지
313,420
327,080
338,130
349,140
363,200
372,210
381,260
9,010
200
km까지
338,190
352,720
364,410
376,100
391,020
400,760
410,490
9,730
230
km까지
342,160
356,560
368,160
379,680
394,460
404,300
414,120
9,820
260
km까지
358,600
373,450
385,310
397,140
412,410
422,660
432,950
10,260
290
km까지
391,510
407,240
419,700
432,130
448,240
459,440
470,640
11,160
320
km까지
394,250
409,960
422,310
438,340
449,420
462,020
473,250
11,270
350
km까지
426,010
442,580
455,450
472,370
485,370
497,570
509,700
12,140
380
km까지
441,350
458,510
471,800
489,270
502,690
515,280
527,890
12,590
410
km까지
473,670
491,570
505,310
523,520
537,350
550,860
564,340
13,500
460
km까지
508,150
526,210
539,840
558,250
572,020
586,350
600,730
14,360
510
km까지
539,240
558,290
576,610
592,140
606,620
621,890
637,150
15,250
510km 초과
매 50km마다
31,530
31,880
32,260
32,390
32,390
33,380
34,210
820
「참고자료 2」
중량 및 운반비 산출
1) 중량산출
직관은 운반ㆍ하차할증 적용조건을 확인하여 운반ㆍ하차중량을 산출
이형관ㆍ접합부속은 조달요청서(또는 내역서)의 규격별 중량을 계산하여 합산
⇒ 계약업체가 발행하는 규격별 단위 중량 안내 책자 참조
□ 직관의 중량 계산
○ 운반할증
조 건
길이 4.5m이상 또는
중량 2톤 이상
길이 6m이상 또는
중량 5톤 이상
할증율
50%
60%
○ 하차할증
조 건
중량 80kg이상 또는
200kg미만
길이 5.5m이상 10m미만 또는
중량 200kg 이상 500kg 미만
할증율
30%
50%
○ 직관 운반ㆍ하차중량 계산
A
B
C
D
E
F
G
H
I
J
5
품명
규 격
길이(m)
수량
단중(kg)
실중량(kg)
운반할증(kg)
운반중량(kg)
하차할증(kg)
하차중량(kg)
6
직관
KP죠인트,100mm*5m
5
68
97.50
6,630
3,315.00
9,945.00
1,989.00
8,619.00
7
KP죠인트,150mm*5m
5
2
150.00
300.00
150.00
450.00
90.00
390.00
8
KP죠인트,250mm*6m
6
120
310.20
37,224.00
22,334.40
59,558.40
18,612.00
55,836.00
9
소계
190
-
44,154.00
25,799.40
69,953.40
20,691.00
64,845.00
- 운반할증(셀G6) 함수 : = IF(C6<5,0,IF(C6>=6,F6*0.6,F6*0.5)
- 하차할증(셀<hp:fwSpace/><hp:fwSpace/>I6) 함수 : = IF(C6<5,0,IF(C6>=6,F6*0.5,F6*0.3)
□ 이형관ㆍ접합부속의 중량 계산
○ 운반ㆍ하차 할증의 적용이 없으므로 규격ㆍ수량 및 단위당 중량을 계산한 후
○ 규격별 중량을 모두 더하여 이형관ㆍ접합부속의 총중량을 산출
2) 운반비산출
운반비는 기존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 적용
<hp:fwSpace/> ― 최대 운반차량은 12톤을 기준하고, 운반중량(톤)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0.5톤 단위로 올림 처리
□ 운반비 산정
A
B
C
D
E
F
G
H
I
J
5
품명
규 격
길이(m)
수량
단중(kg)
실중량(kg)
운반할증(kg)
운반중량(kg)
하차할증(kg)
하차중량(kg)
40
합계(직관+이형관+접합부속
481
-
48,584.70
25,799.40
74,384.10
20,691.00
69,275.70
43
- 운송료 산출내역
44
구 분
톤 수
수량
단가
금액
45
운반비
12.0
6
223,710.00
1,342,260
46
2.5
1
100,870.00
100,870
47
합 계
1,443,130
48
거 리
대 구
영덕
140km
□ 운반비 계산
○ 총 운반중량 74.384톤(셀 H40)은 “12톤 차량 6대<hp:fwSpace/>+<hp:fwSpace/>2.384톤” 분량
— 2.384톤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0.5톤 단위로 반올림하여 2.5톤으로 계산
— 운반거리 140km의 12톤 운임단가는 223,710원, 2.5톤은 100,870원
○ 따라서, 운반비는 “1,443,130원<hp:fwSpace/>=<hp:fwSpace/>(<hp:fwSpace/>6<hp:fwSpace/>×<hp:fwSpace/>223,710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100,870원)”
「참고자료 3」
인도조건 및 운송거리, 하차료 산출
○ 인도조건 : 공장 상차도 또는 납품장소 차상도 원칙(단 예외적으로 수요기관 요청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장소 하차도 가능)
* 납품장소 차상도는 운반비, 납품장소 하차도의 경우 운반비와 하차료를 계산하여 추가
○ 운송거리 : 단일가격이므로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
○ 하차료 : 기존 하차료(1,916원/톤)를 적용하되, 20톤 이하일 경우 일괄 40,000원을 책정하고, 추가부분(20톤 이상 추가부분)은 톤당 1,916원을 가산하여 산출
===== 덕타일주철관추가특수조건(2026).hwpx =====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모르타르 덕타일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덕타일주철관)
2023. 11. 20.
- 제3조(운송비 지급기준), 제6조(배정관리) 개정
제1조 (계약방법)
본 물품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1조의2(기준납기)
① 기준납기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로 하되, 납품요구금액(운송비 포함)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은 30일, 1억원 미만은 50일, 5억원 미만은 70일, 5억원 이상은 90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 단축을 위해 조달요청 금액을 분할할 수 없으며,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수요가 폭주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위 기준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1조의3(다량납품할인율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당초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달청 연간단가계약된 덕타일 주철관 납품실적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금액이 큰 입찰업체에 대하여 희먕수량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계약비율보다 5%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제2조(납품요구 등)
① 납품요구는 각 지방 조달청에서 하며, 인도조건은 수요기관 지정장소 차상도(납품장소 차상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차도(납품장소 하차도)가 가능하나, 특정 지정장소에 일괄하차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단가는 운송료(운반비 및 하차료) 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품요구 시 별도 정한 운송료에 따라 가산하되(차상도의 경우 운반비만 가산, 하차도의 경우 운반비 및 하차료 가산), 조달요청 시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운송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④ 단관의 가격은 이형관 가격(kg당 단가)을 적용하여야 하며 직관(=주철관) 1본 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플랜지 등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 더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이 묶음포장(Bundle포장) 납품을 희망할 경우,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단가에는 포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포장비용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품의 조달요청 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 시는 하한량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2조의3(1회 최대납품수량)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1조 제4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10 )으로 한다.
제2조의4 (계약금액 조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9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2조의5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3 )년으로 한다.
제3조(운송비 지급기준)
① 운송거리는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운송비 지급기준 요청은 계약체결 전에 공식 문서로 신청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운송료(운반비 및 하차료)는 조달청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에 의하며, 계약체결 시 첨부한다.
⑤ 운송료의 중량계산은 해당물품의 관련 KS규격에 규정한 무게에 의한다.
제4조(규격 적용)
본 품의 규격은 KS D 4308, KS D 4311, KS D 4323 등의 최신 규격을 따르고,『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따라 필요한 인증(KC)품이어야 하며, 관마개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최신 관마개 규격을 적용하며, 규격별 계약된 단가에는 관마개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품 시 관마개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자동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② 조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성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내라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6조(배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별 물량 배정은 배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배정비율은 계약상대자별 계약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매월 배정비율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사업목적 달성 및 품질확보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로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사업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제1항의 배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생산능력 초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 비율 산정시 납품실적에 포함하고, 취소된 납품요구를 승계받은 계약상대자의 배정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업체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단가적용)
① 신규계약 이전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 중 실제 납품일자가 신규계약 체결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신규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
- 신규 계약체결이 안된 종전 계약자에게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요구 된 물량인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하에 신규 계약단가(산술평균)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신규계약자에게 재 납품요구
제8조(공동계약 시 관리)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별 분기별 분담이행 내역(납품요구 기준)을 각 구성원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금청구 시 각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전산 상 구성원별 대금지급 가능 시까지 대표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해당 구성원의 대가를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분기별 증빙자료를 해당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 원자재 매입자료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관리를 위해 주요자재(선철, 고철 등)에 대한 분기별 말일 기준 매입원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자료 등을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 등 필요 시 매월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매월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누락,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배정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