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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125]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059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6: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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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23호).pdf =====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공고 제2026-23호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공사기간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양천소방서 본서(목동서로 180) 및 신정119안전센터(신월로 268),
장
소
목동119안전센터(안양천로 1139), 신월119안전센터(남부순환로 448),
신트리119안전센터(신정로 238)
사업내용
붙임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추정가격
70,590,000 원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7,059,000 원
계
77,649,000 원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1.(월)
전자입찰
2026. 9. 11.(금)
전자입찰
2026. 9. 21.(월)
접수 개시일시
15:00
접수 마감일시
15: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6: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입찰집행관 PC(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
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 공사는
‘27년부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원도급이 허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에 해당됩니다.
※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8·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자)로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양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5. 입찰보증급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1,664,862 1,664,862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대상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 확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적용 제외 신청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공사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하지형 (☏ 02-6981-86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
(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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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건 축-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장. 총
칙

제 1장. 가설공사 제 2장. 미장공사 제 3장. 목공사 제 4장. 금속공사 제 5장. 도장공사 제 6장. 씰링공사 제 7장. 철거공사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2. 대지위치 : 양천소방서 본서(목동서로 180)

신정119안전센터(신월로 268), 목동119안전센터(안양천로 1139)

신월119안전센터(남부순환로 448), 신트리119안전센터(신정로 238)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4. 주요공사범위: 내부 안전시설 보강 및 외부 기타공사

5. 특기사항 : Ⅱ. 일반시방서 1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공사

2)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라도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을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석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수 있다

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7 관련 별도 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일 까지이다.

나. 동절기,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1,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노무 및 자재사정,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와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인원,작업시간,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작업시간을 연장.단축.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 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공사의 상호관련,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노무공 수를 기입해야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주간,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내용,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내용,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반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조건부 승인,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시험 성적표,표준 색상철 카탈로그,계산서,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공시체,시험편,완제품 등의 색상,마무리 정도,질감,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100㎜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촐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햐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사유를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야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지도,현장 작업원 목록,자재반입,기상조건,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현장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작업장,출입로,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조경,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관련회사의 조정,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마무리 정도,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하며,재료승인 지연에 따르나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은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감리자 사무실,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품질저하,도난 등의 분실,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료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고,신속히 합격품을 남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엇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근로안전 관리규정,보건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풍기 및 위행단속

②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교통정리,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현장 인원의 안전장비,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4)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믈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시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라.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설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해에 영향을 주지 말야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15 관공서,기타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6 공사의 준공및 인수 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의,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재료,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게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수량,단가,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

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문서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협의,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해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공사 시방서,도급금액 내역서,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기능상,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시공
  •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간판,가로수,우편함,도로 등의 처리
  •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 경미한 변경 및 보완 -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보수

- 상수도관,가스관,전력관,하수관 등의 처리

  • 공사용 기계,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 도면,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 도급자 책임을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8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여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채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이에 따를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가 설 공 사 현장 사무소

현장사무소는 감독상 또는 현장작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비치하며 위치 및 크기, 사용
재료 등은 도면을 작성 승인 을 득 한 후 시행한다.

현장창고 및 재료치장

현장재료 차고는 지정한 장소에 건설하되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에 따라 구분하고 모든 사
용 자재는 내화 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재료는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전기 및 기타 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설비는 관계법규 및 공급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 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먹 메 김

수급 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먹메김 후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보
양

공사중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비 계 설 치

시공 및 관련공사등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공기등을 고려하여 감독원
의 승인한 방법에 따라 시행 한다.

가설물의 철거

공사 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 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미장공사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천장 15mm, 내벽 18mm, 외벽 24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횟수는 초벌, 재벌, 정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하며 배합은 초벌을 1:2로하고 정벌은 1:3으로 치장줄눈 1:1로 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24 24

벽
돌

벽 7 7 4 18 콘크리트 천정 6 6 3 15 콘크리트 외벽 9 9 6 24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목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목재를사용한 목조벽틀,마루틀,마루귀틀,목조계단 등의 제작및설치 공사에 적

용한다.

재료

  • 모든 틀재의 목재는증기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부위별 사용목

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각 항에 따른다.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수율 단면치수 비 고 미송 구조재 및 틀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라 왕 틀 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수장 틀 및 마감재 10% 이하 마무리치수 증기건조목 목재의 저장

모든 목재는 우수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가.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하며 대패질의마무리 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제정표준 시방서 표 11.1.5)으로 해야 한다.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방부, 방충, 난연처리

  • 목재의 사용 부위증 썩기 쉬운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부분, 연소의 우려

가 있는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
충 , 방연처리를 해야 한다.

구 분 시 공 부 위 비 고 방 부 처 리 구조재 및 틀재 방 충 처 리 구조재 및 틀재 난 연 처 리(2급) 노출 수장 마감재 표면 목재부 방부 방염처리 방출 방부 처리 차리방법 : 강압 주입식 주입 약품명 : C.C.A 주입시 압력 : 1M3 당 15kg 1개로 주입량 : 8M3 주입시간 : 약 1시간 40분 - 2시간

검사기준 : 임업시험장 및 국립건설시험연구소의 실험기준에 의함.

난연 처리 방법 처리방법 : 강압주입식 주입 약품명 : BUMESS (S) 주입시 압력 : 1M3 당 15kg 1개로 주입량 : 8M3 주입시간 : 약 1시간 40분 - 2시간

검사기준 : 임업시험장 및 국립건설시험연구소의 실험기준에 의함.

세부시공상세도의 작성

  • 공사착수전 설계도면 시방서를 기준으로하여 마감재료별 벽틀 및 마루틀 설치

에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견 본 품

  • 목공사의 최종 마감재는 시방서 기준 동등이상의 견본품을 300×300 이상의 규

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목조 마루틀 및 마루깔기, 마루귀틀 설치 재료

  • 마루틀 및 벽틀 구성 구조재의 단면치수 및 간격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시공 수평레벨 및 기준먹메김

마감공사 기준선 레베기준으로 하여 구체 바닥 레벨의 시공오차를 면밀히 조사하여표준레벨을 결정 동바리 및 멍애, 장선 등이 정확한 수평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앵커볼트의 위치, 동바리, 멍애, 장선 등의 간격 및 위치를 종합한 먹매김 기준선을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구조 및 공법

  • 각 부재간의 이음, 맞춤, 기타 등의 구조 및 공법은 전문업체가 제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구조, 공법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표13.5.2에 의한다.

시공시점의 온습도 조절

-시공시점의 온습도 조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합
판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 (준내수합판) 1급으로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 두 께 (cm) 플라이 회수 (PLY) 두께의 허용치 (mm) 폭 × 길이

(cm)
(cm)

폭 및 길이의 허용치 3.0 3.6 4.5 5.5 6.0 9.0 12.0 15.0 18.0 24.0 5.5 3 3 3 3 3 3 7,5,9 7,9 7,9,11 7,11,13 3 ±0.3 ±0.7 0 90 × 180 100 × 200 100 × 200 100 × 210 120 × 240 120 × 270 120 × 300 120 × 300 ± 2.0 ± 2.0 합 판 붙 임

벽.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나간다.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적 용 범 위 도면에 의한다. 재 료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 유화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 BOARD 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재료의 물성 금속공사 일반사항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제품을 주재료로 하여제조된 기성제품의 제
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
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
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사용한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재료 주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mm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용 재료

l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MOVAELE RACK, FlXED RACK 및 CHAl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각종기계,각종프레임,기구설치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명시가 없어도 모두설치하되,설
치전에 재료의 형상치수,방부 및 표면처리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태인리스 제품 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 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 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에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등의 매설물을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 접

  • ‘건축공사표준시방서’(‘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경량철골 천정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앵커 볼트 (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앵커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디퓨져(DIFFUSER)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찬넬(CARRYING CHANNEL)
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는다.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천정 점검구

  • 600×600mm(450×5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커텐 박스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로 한다.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마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도장해야 한다.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스텐인레스 재료분리대

  • 스텐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실치하

되 벽은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
로 @450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기타 코너 비드

  •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몰 딩 일반천정 몰딩 : z형 알루미늄 몰딩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도장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착수 7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 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착수해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하여 승인을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재 료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 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조건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 작업을 할 수 있다.

바탕 처리 강재의 표면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다시 동일 한 재료 및 도장해야 한다.

바탕 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 처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 이나 와이어 브리쉬 ,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시공에 들어간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 한다.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 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 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 에 따른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 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 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 에 따른다.

건식벽 바탕면 처리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석고보드 바탕 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평활하게 해야 한다.

석고보드의 홈, 굽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lNG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석고보드의 JOl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목부 바탕면 처리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바탕 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 한다.

혼합 및 도포

  •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인접 부착물 보양

  •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

프 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시공 일반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 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도장은 전제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 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 도 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 면 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때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 도장(STRl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 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품질 및 칠회수 칠 종 류

바
탕

위
치

칠
회
수

재
질

목 부 내 부 3 회 KSM5317 철 부 내 부 3 회 KSM5317 투 명 락 카 목 부 내 부 7 회 KSM5326 비닐페인트 내 부 2 회 분 체 도 장 철 부 본시방 2동등이상 합 성 수 지 몰 탈 내 부 3 회 내부KSM5323 / 내부KSM5310 수성 페인트 보 드 내 부 3 회 " 방청 페인트 철 부 내 부 2 회 KSM5317 광 명 단 철 부 내 부 2 회 KSM5317 메라닌 소부 철 부 화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화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칠 작업에 지장 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시 공 방 법

칠은 사용 전에 잘 저어 섞고 KSA 5101 표준 제에 의하여 NO.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 만들기 및 밑창 면에는 녹, 유해한 부착물의 완전제거, 면의 결정보수, 배어나오기 및 녹아 나오기의 작용 방지등 을 처리하며 칠의 부착이 잘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다음공정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칠하는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낮거나 습도(75%)가 높고 환기가 충분치 않아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칠한 장소의 더러움으로 흙,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아니된다.

색락카 시공은 KSL 6001 의 NO.320~400 경석분 물갈기 시공

실링공사 일반사항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료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설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시공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켜를 설치한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팅 처리해야 한다.

프리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리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철거공사 철거범위 : 건축도면 철거평면도참조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학교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담당 E: 검산자 G: 설계자 I: 2026년 8월 설계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510673 F: G: A3 H: 0 I: -510673
C: 소
계 D: E: -510673 F: G: A H: 0 I: -510673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E: 0 F: G: C12 H: 0 I: 0
C: 연 금 보
험
료 D: E: 0 F: G: C13 H: 0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0 F: G: C14 H: 0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0 F: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15881 F: 1,664,862 < 1,997,835 G: C16 H: 0.0311 I: -15881
C: 기
타
경
비 D: (재+노)*4% E: -20426 F: G: C20 H: 0.04 I: -20426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2553 F: G: C25 H: 0.005 I: -255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413 F: G: C30 H: 0.00081 I: -413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E: 0 F: G: C31 H: 0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357 F: G: C32 H: 0.0007 I: -357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39630 F: G: C H: 0 I: -39630
B:
계 D: E: -550303 F: G: X H: 0 I: -550303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5% E: -27515 F: G: D H: 0.05 I: -27515
A: 이
윤 D: (노+경+일)*12% E: -8057 F: G: E H: 0.12 I: -8057.4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손해배상보험료 D: E: 0 F: G: L1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원
가 D: E: -590000 F: G: F H: 0 I: -585875.4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59000 F: G: H H: 0.1 I: -58587
A: 도
급
금
액 D: E: -649000 F: G: Y H: 0 I: -644462.4
A: 관
급 자
재 대 D: E: 0 F: G: J H: 0 I: 0
A: 사
급
자 재 대 D: E: 0 F: G: K H: 0 I: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E: 0 F: G: M3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649000 F: H: 0 I: -644462.4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Q: 1 R: 2281485 S: 0 T: -51067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 본서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O: 0101 Q: 1 R: 143892 S: 0 T: -302109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1. 가설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O: 0101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2. 목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O: 0101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3. 금속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O: 010103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4. 창호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O: 010104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5.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O: 010105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6. 강설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합계제외 O: 010106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목동119안전센터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O: 0102 Q: 1 R: 1069373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1. 가설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O: 0102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2. 금속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O: 0102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 신월119안전센터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O: 0103 Q: 1 R: 34650 S: 0 T: -11254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01. 가설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O: 0103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02. 금속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O: 0103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03.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O: 010303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04. 강설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합계제외 O: 010304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 신정119안전센터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O: 0104 Q: 1 R: 29610 S: 0 T: -9602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01. 가설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4 O: 0104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02. 금속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4 O: 0104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03.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4 O: 010403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04. 강설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합계제외 O: 010404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5. 수관건조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O: 0105 Q: 1 R: 100396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501. 금속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 O: 0105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3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목공사
A: 합판바닥깔기 C: M2 D: 2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 D: 21.9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금속공사
A: 강화유리난간 B: 시공도/경사/T10칼라강화유리/40*40포스트/상부목재,측면SST38.0 C: M D: 4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난간 B: 시공도/수평/T10칼라강화유리/40*40포스트/상부목재,측면SST38.0 C: M D: 1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 1.6T(현장제작) B: 아연도각관, 40×40×1.6t C: M D: 15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9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창호공사
A: SD01 B: 700*2000/내부 방충망/외부 t5.0아크릴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아체크달기 B: 표준형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5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60kg이하, K1000 C: 조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2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충망 B: 알루미늄롤방충망, 불소수지/강당 및 기타실 포함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8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철거공사
A: 강재창호 철거 B: 1.0∼3.0㎡이하, 설치품의 5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간철거 C: M D: 14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강설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31.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0호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6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금속공사
A: 계단설치공사 B: 125*75*2.3T/T4.5무늬강판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6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차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0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2. 금속공사
A: 집수정뚜껑 제작설치 B: 700*700/스틸그레이팅뚜껑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5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3. 철거공사
A: 난간철거 C: M D: 5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4. 강설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72.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0호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0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2. 금속공사
A: 집수정뚜껑 제작설치 B: 700*700/스틸그레이팅뚜껑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4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3. 철거공사
A: 난간철거 C: M D: 4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4. 강설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2.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0호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01. 금속공사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50×1.2mm C: m D: 90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60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제작(스텐) B: 간단 C: KG D: 19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차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표 목 록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공통2-11-2참고
A: 일위 2호 B: 합판바닥깔기 C: D: M2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4-1-3
A: 일위 3호 B: 아연도각형강관설치 1.6T(현장제작) C: 아연도각관, 40×40×1.6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4호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 C: D50.8+25.4*1.5t, H:1200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5호 B: SD01 C: 700*2000/내부 방충망/외부 t5.0아크릴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6호 B: 도아체크달기 C: 표준형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0-2-1
A: 일위 7호 B: 강재창호 철거 C: 1.0∼3.0㎡이하, 설치품의 50%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0-1-2참고
A: 일위 8호 B: 난간철거 C: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8-2-2참고
A: 일위 9호 B: 계단설치공사 C: 125*75*2.3T/T4.5무늬강판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10호 B: 집수정뚜껑 제작설치 C: 700*700/스틸그레이팅뚜껑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11호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D: 개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SH공사
A: 일위 12호 B: 잡철물제작(스텐) C: 간단 D: KG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13호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D: kg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8-2-1
A: 일위 14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8-3-1
A: 일위 15호 B: 도아체크달기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0-2-1
A: 일위 16호 B: 철재문틀(방청1회마감) C: 150*45MM D: M E: 1 F: 21560 G: 21560 H: 9767 I: 9767 J: 0 K: 0 L: 31327 M: 31327 N: 시장시공 2026-04-20 O: 시장시공가격
A: 일위 17호 B: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C: 100*40*1.5T D: M E: 1 F: 47385 G: 47385 H: 20160 I: 20160 J: 0 K: 0 L: 67545 M: 67545 N: 시장시공 2026-04-20 O: 시장시공가격
A: 일위 18호 B: 스텐창호(헤어라인)- 일반도아 C: 1.2T 900*2100 문틀포함 D: M2 E: 1 F: 289640 G: 289640 H: 100914 I: 100914 J: 0 K: 0 L: 390554 M: 390554 N: 시장시공 2026-04-20 O: 시장시공가격
A: 일위 19호 B: 철재문[SSTL 후레임] C: 1000*2100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일위 20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8-3-1
A: 일위 21호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1-2-4
A: 일위 22호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1-2-4 O: ANB11200020S
A: 일위 23호 B: 녹막이페인트칠 C: 1회.1종 D: M2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1-2-6
A: 일위 24호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건축11-2-6 O: ANA00000010S
A: 일위 25호 B: 각형강관설치 2.3T(규격철물) C: 각형강관, 125×75×2.3t, 방청+유성페인트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 M: 공통2-11-2참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호] - [합판바닥깔기
M2] M: 건축4-1-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4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호] - [아연도각형강관설치 1.6T(현장제작) 아연도각관, 40×40×1.6t M]
A: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40×40×1.6mm C: m D: 1.0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1.8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4호 P: 기계경비 Q: 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58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호] -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50.8+25.4*1.5t, H:1200 M]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Φ50.8×1.5mm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Φ25.4×1.5mm C: m D: 9.6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1호 P: 기계경비 Q: 1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C: kg D: 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3호 P: 기계경비 Q: 1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0.167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호] - [SD01 700*2000/내부 방충망/외부 t5.0아크릴 EA]
A: 철재문틀(방청1회마감) B: 150*45MM C: M D: 5.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6호 P: 기계경비 Q: 1 T: 시장시공가격
A: 철재문[SSTL 후레임] B: 1000*21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9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호] - [도아체크달기 표준형 개소] M: 건축10-2-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아체크달기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5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7호] - [강재창호 철거 1.0∼3.0㎡이하, 설치품의 50% 개소] M: 건축10-1-2참고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6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5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1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8호] - [난간철거
M] M: 건축8-2-2참고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9호] - [계단설치공사 125*75*2.3T/T4.5무늬강판 개소]
A: 각형강관설치 2.3T(규격철물) B: 각형강관, 125×75×2.3t, 방청+유성페인트 C: M D: 6.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5호 P: 기계경비 Q: 1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155.4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15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0호 P: 기계경비 Q: 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1호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0호] - [집수정뚜껑 제작설치 700*700/스틸그레이팅뚜껑 EA]
A: 스틸그레이팅 B: 700×995×50 C: 조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1호] -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M: SH공사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제작(스텐) B: 간단 C: KG D: 0.034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2호 P: 기계경비 Q: 1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0.003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2호] - [잡철물제작(스텐) 간단 KG]
A: 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 AWSE308 C: kg D: 0.0157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C: L D: 5.35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024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6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1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63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HR D: 0.01771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호 P: 기계경비 Q: 1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1071 F: 0 H: 0 J: 0 K: 0 L: 0 M: 경비 2호 O: 03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3호] -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kg] M: 건축8-2-1
A: ※ 1일 시공량(ton): C: D: 0.1716 F: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15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15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27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4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5호] - [도아체크달기 재료비 별도 개소] M: 건축10-2-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5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6호] - [철재문틀(방청1회마감) 150*45MM M] M: 시장시공 2026-04-20
A: 합 계 F: 21560 H: 9767 J: 0 L: 31327
A: [일위 17호] -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100*40*1.5T M] M: 시장시공 2026-04-20
A: 합 계 F: 47385 H: 20160 J: 0 L: 67545
A: [일위 18호] - [스텐창호(헤어라인)- 일반도아 1.2T 900*2100 문틀포함 M2] M: 시장시공 2026-04-20
A: 합 계 F: 289640 H: 100914 J: 0 L: 390554
A: [일위 19호] - [철재문[SSTL 후레임] 1000*2100 EA]
A: 스텐창호(헤어라인)- 일반도아 B: 1.2T 900*2100 문틀포함 C: M2 D: 2.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8호 P: 기계경비 Q: 1 T: 시장시공가격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00*40*1.5T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7호 P: 기계경비 Q: 1 T: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0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1호] -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M: 건축11-2-4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9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6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2호 P: 기계경비 Q: 1 T: ANB11200020S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2호] -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M: 건축11-2-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3호] - [녹막이페인트칠 1회.1종 M2] M: 건축11-2-6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7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4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6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4호 P: 기계경비 Q: 1 T: ANA00000010S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4호] -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M2] M: 건축11-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F: 0 H: 0 J: 0 K: 0 L: 0 M: 노임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5호] - [각형강관설치 2.3T(규격철물) 각형강관, 125×75×2.3t, 방청+유성페인트 M]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2.3t C: m D: 1.0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18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6.9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0호 P: 기계경비 Q: 1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1종 C: M2 D: 0.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3호 P: 기계경비 Q: 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1호 P: 기계경비 Q: 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43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2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HR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공통8-3-8(7611)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용접기(교류) 500Amp HR] M: 공통8-3-8(761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용접기 (교류) B: 500 AmP C: 대 D: 0.0002362 F: 0 H: 0 J: 0 K: 0 L: 0 M: 경비 1호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위험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료비 Q: 노무비 R: 경 비 AE: 번호 AF: 비 고
D: 물가자료 E: Page F: 물가정보 G: Page H: 가격정보 I: Page J: 거래가격 K: Page L: 유통물가 M: Page N: 조사단가 O: Page P: 적용단가 R: 물가자료 S: Page T: 물가정보 U: Page V: 가격정보 W: Page X: 거래가격 Y: Page Z: 유통물가 AA: Page AB: 조사단가 AC: Page AD: 적용단가 AG: 구분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Φ25.4×1.5mm C: m D: 7340 F: 7724 H: 5370 J: 5180 L: 7400 P: 5180 AD: 0 AE: 자재 1호 AF: STS304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Φ50.8×1.5mm C: m D: 14960 F: 14562 H: 11000 J: 10610 L: 15160 P: 10610 AD: 0 AE: 자재 2호 AF: STS304
A: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40×40×1.6mm C: m D: 3140 J: 3110 P: 3110 AD: 0 AE: 자재 3호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F: 45000 H: 45000 J: 45000 L: 45000 P: 45000 AD: 0 AE: 자재 4호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L: 53000 P: 53000 AD: 0 AE: 자재 5호 AF: KR-60SS, Knob형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990 F: 1053 H: 903 J: 1050 L: 962 P: 903 AD: 0 AE: 자재 6호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19761 F: 11211 H: 11211 P: 11211 AD: 0 AE: 자재 7호
A: 방충망 B: 알루미늄롤방충망, 불소수지/강당 및 기타실 포함 C: M2 D: 104000 P: 104000 AD: 0 AE: 자재 8호 AF: 설치비포함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50×1.2mm C: m J: 13401 P: 13401 AD: 0 AE: 자재 9호 AF: STS304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 D: 11992 F: 10984 H: 10984 L: 11320 P: 10984 AD: 0 AE: 자재 10호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C: L D: 3 H: 2 L: 3 P: 2 AD: 0 AE: 자재 11호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160 F: 166 J: 170 L: 160 P: 160 AD: 0 AE: 자재 12호 AF: 철, 3/8"
A: 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 Φ3.2mm, AWSE308 C: kg D: 11200 F: 11828 P: 11200 AD: 0 AE: 자재 13호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3800 F: 3510 H: 3610 J: 3850 L: 3838 P: 3510 AD: 0 AE: 자재 14호 AF: 냉연강판
A: 스틸그레이팅 B: 700×995×50 C: 조 D: 142000 F: 142000 P: 142000 AD: 0 AE: 자재 15호 AF: 앵글포함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3446 F: 2708 H: 2708 J: 3583 L: 3583 P: 2708 AD: 0 AE: 자재 16호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30000 F: 50000 H: 15213 J: 52000 L: 30000 P: 15213 AD: 0 AE: 자재 17호 AF: 압축가스(용접용)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2.3t C: m D: 8530 F: 9310 H: 7740 J: 8670 L: 9720 P: 7740 AD: 0 AE: 자재 18호 AF: 흑관, SRT 275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7222 F: 6066 H: 6066 J: 10277 L: 7222 P: 6066 AD: 0 AE: 자재 19호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35 F: -295 H: -251 J: -405 L: -413 P: -413 AD: 0 AE: 자재 20호 AF: 매입가(경량A)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1550 H: 1377 J: -1550 L: -1670 P: -1670 AD: 0 AE: 자재 21호 AF: 매입가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60kg이하, K1000 C: 조 D: 70000 J: 70000 L: 70000 P: 70000 AD: 0 AE: 자재 22호 AF: 100kg(방화문용)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1호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2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3호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4호 AF: 용접공(일반)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5호 AF: 창호목공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6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AD: 0 AE: 노임 7호
A: 용접기 (교류) B: 500 AmP C: 대 P: 0 AB: 666000 AD: 666000 AE: 경비 1호 AF: 공통8-5-8(7611)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P: 0 R: 169.5 T: 169.5 AD: 169.5 AE: 경비 2호 AF: 겨울철(11~2월)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6.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zip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20260202).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2. 2.] [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
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
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
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
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
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
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
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
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
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
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
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
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
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
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
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
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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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
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
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
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
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
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
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
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
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
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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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
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
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
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
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
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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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
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
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
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
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
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
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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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
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
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
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
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
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
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
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
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2026.1.29.>
이 특수조건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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