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5977]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297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2:00
#용역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구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51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25977-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용 역 명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용역개요
배수개선사업 세부 설계용역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2,758,000
32,758,000
29,780,000
2,978,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2:00 ∼ 2026. 9. 17.(목)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hp:fwSpace/>~<hp:fwSpace/>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건설과(☏064-760-2733, 오익환),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hp:fwSpace/>~<hp:fwSpace/>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은비, ☏064-760-208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건설과(오익환, ☏064-760-2733)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11.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9)

===== [공고문]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51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25977-000)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용역개요 배수개선사업 세부 설계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2,758,000 32,758,000 29,780,000 2,978,000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2:00 ∼ 2026. 9. 17.(목)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건설과(☏064-760-2733, 오익환),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
는 총무과(☏064-760-20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 ~ 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은비, ☏064-760-208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건설과(오익환, ☏064-760-273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11.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
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9)

===== (과업지시서)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hwpx =====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2026. 9.

서귀포시
건설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5 2. 과업의 목적 5 3. 과업의 개요 5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6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 6. 용역감독 등 11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1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2 9.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3 10. 보안 및 비밀유지 13 11.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 한계 13 12. 하도급 사항 14 13. 설계변경 14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4 15. 용어의 해석 15 16. 설계 등 손해배상 17 17.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18 18. 설계성과품의 품질관리 18 19.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8 2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8

21.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 되어야할 사항

20 22.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 계획 21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일반 22 2. 조사항목 22 3. 조사내용 23 제 3 장 계획업무 1. 계획일반 30 2. 기본계획 등 검토 30 3. 의견청취 32 제 4 장 설계업무 1. 일반지침 33 2. 시설물의 설치 33 3. 실시설계 33 4. 분야별 내용 34 5. 교통처리계획 수립 36

제 5 장 성과품작성
1. 일반사항

37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8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48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48 제 1 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1) 본 과업의 명칭은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이라 한다.
2)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귀포시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1절(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상대자라 하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서귀포시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위치
과업명
과업
비고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원
온평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3) 과업의 내용 (1) 세부설계 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2) 공사재료원조사 및 토질조사

(3) 배수로 및 농로포장 구조물에 대한 세부설계

(4) 세부설계 용지보상 및 지장물 조사 (5) 보상 경계말뚝설치 (6)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도서 작성 (7)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종합보고서 작성 (8) 행정절차이행 자료 작성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5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 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발주처 : 서귀포시

  •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 배수로의 선형, 배수로 규격, 포장 폭 등
2) 배수로 및 포장의 종류
3) 저류지 용량 및 배수로 검토(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류지 등 설치협의)
4) 재료원 위치
5)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6)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부체도로 <폭, 종단경사, 사면경사, 위치, 포장유무, 포장두께>, 도로이용 고려사항, 기존도로 이설방법, 용수로, 배수로 계획등)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상 및 아이디어 공모,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료 작성, 의견취합 보고 등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제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거리 조성 사례 등을 조사, 비교, 분석하여 우수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용역 예정공정표 ③ 내 역 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① 용역기성부분 검사시 ② 준공기한 연기시 ③ 준공검사시

④ 계약상대자 통지 또는 계약상대자 승인 요청시

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업무협의 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처리 등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시기에 협의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수급자는 용역 계약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2)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다음의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획선형 및 종·횡단측량 완료 후 (주요 설계제원 결정시) ---------1회

② 단가 산출 및 시방서 작성 후 (설계서 작성전)
---------1회

(3) 업무협의시기

① 1차 : 지형현황측량 완료 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협의

② 2차 : 종·횡단계획 후 및 구조물 설계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협의

③ 3차 : 완료 1개월 전 설계도서(시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① 2차 업무협의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 등에 대한 반영여부를 용역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설계 변경

①<hp:nbSpace/>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② 토질조사후 지층의 변화 및 연약지반 대책에 필요한 토질조사와 시험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조사측량의 증.감이 발생한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하여야 한다.

③<hp:nbSpace/>용역대가 세부설계비는 추정 공사비를 용역대가 기준의 비용에 의해 산출된 것인바 세부설계 시 공사비가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보안사항의 준수

①<hp:nbSpace/>본 과업수행시 수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수급자의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②<hp:nbSpace/>본 과업작업시 과업수행자는 정보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 규정 등을 준수한다.

③<hp:nbSpace/>과업을 수행할 대표자는 본 용역 착수시 제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발주시에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용역성과 발간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지등은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⑤<hp:nbSpace/>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등에서 민심의 동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⑥기타 보안과 관계되는 사항을 발주시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①<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공정표(세부작업계획서 포함)가 첨부된 용역 착수계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hp:nbSpace/>수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입하고 책임기술자는 용역사를 대표하여 발주 시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④<hp:nbSpace/>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hp:nbSpace/>수급자는 완료예정 30일 이전에 설계도, 수량․단가산출서, 시방서, 예산서를 각 1부씩을 제출 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 수정 납품하여야 한다.

⑥<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⑦<hp:nbSpace/>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서에 표기한다.

⑧<hp:nbSpace/>건기법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⑨<hp:nbSpace/>본 설계 성과품으로 공사시행중 조사설계가 미흡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⑩ 시행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시행계획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 운영

(1)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과업수행에 대한 각종 자문을 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하고 붙임 양식에 의거해 제출 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비고
배수시설물 관련
1식
건설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식
도 회계과, 감사위원회

지장전주 등
1식
한전, KT 및 각 통신사업자

기타 협의사항 및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9.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등에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1.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2.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특수한 부분에 한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하도급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4)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설계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표기법

(3)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6.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국가공인기관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KS 한국 공업 규결

(5) 표준품셈, 물가지(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순)

(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9)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10)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2)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13)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1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15)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6)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17)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1) 농어촌정비법 등 본 설계와 관련한 각종 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건설기술 진흥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 도로교통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하수도법
(10) 환경영향평가법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21.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타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특성 및 현장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추가 기재한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 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 교 통 분 야 시 공 분 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 지 분 야 구 조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조 경 분 야 전 산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도시계획 분 야 경 관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2)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3) 세부설계 단계 (3단계)

(4)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일반

(1) 본 측량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측량의 범위는 과업범위와 동일하며 본 과업의 목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 과거 수해와 관련한 흔적수위 파손부위 등의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아 한다.

2.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도,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2) 기본조사
3) 측
량
4) 용지 및 지장물조사
5) 공사 재료원 및 기초조사
6) 배수시설 조사
7) 구조물 조사
8) 기타 조사
9) 관련계획 자료 조사
10)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3. 조사내용
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결과의 반영

지형, 지질 등의 자연사항, 도로교통 현황(기존 시설물 현황, 기존도로 선형, 교통 특성) 및 인문사회 현황(용지 및 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 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및 비디오를 찍어 사진첩과 동영상 파일을 CD 등에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조사

(1)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

가. 지역일반 현황조사 나. 주민의식조사 등 (2)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및 자료수집 (3) 문제점 및 개선전략 (4)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 구상 3) 측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바.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관련기관 협의

보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⑦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완료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① 삼각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위치를 설정하고 훼손에 대비한 인조점을 설치한다.

②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이내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한다.

③ 거리측정은 광파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한다.

④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못(5cm)를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3) 종단측량
①<hp:nbSpace/>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중심선을 따라 측점 간격 20m를 기준으로 거리 및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하며, 지형이 변화하는 지점에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종단면도 작성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며 작성순위는 곡선,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구배순으로 하고, 표준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hp:nbSpace/>왕복 측량결과 폐합오차가 허용범위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횡단면도 작성시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한다. (단,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횡단도 작성시 매 단면마다 축제고, 지반고, 호안고 및 공사물량 등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 산출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은 공사구간 및 인근지역의 지형(50M 이상)을 완전히 도상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현황을 작도하여야 한다.

② 현황측량 축척은 1:1000, 좌표는 평면직각좌표를 사용하고 거리는 평면거리로 하며 구조물 평면은 별도 축척으로 세부현황을 작도하여야 한다.

③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평면도상에는 제방표시는 물론 교량 및 공공시설물, 지형변동에 따른 표시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⑥ 현황측량은 지정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시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 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상가명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한다.

⑦ 지적현황도는 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시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 및 지적원도 등을 검토, 확인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표석매설

① 추후 공사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석을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

② 표석매설은 좌표와 표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측량하여 점의 조서로 보고서에 수록하고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용지도는 지적도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토지 및 지장물, 과업권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확인을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등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등 환경분쟁 피해배상사항은 환경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위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정산 처리토록 내역서 작성 및 예산을 계상토록 함과 아울러 피해 예상지역의 물건종류, 수량, 소유자, 피해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건물등 지장물이 일부 편입될 시에는 사전에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외시키거나 또는 전체가 편입되도록 조정하여 예산낭비 및 소유자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정하여 예산낭비 및 소유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경계표지주는 설치후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 경작에 영향이 없는 논두렁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지형지물을 이용표시할 수 있으며 분할 측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후 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동 위치를 용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용지조서는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토지편입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8) 토지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상황이 다를 때에는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각 이용상황별 용도 및 면적을 산출하고 사진 촬영과 측량성과도 작성, 측량자의 자격수첩(측지기사, 측량기사등) 첨부등 측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9)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는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0) 지장물조서는 별첨서식(별첨3)에 의거 작성하되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상태, 소유자등을 완벽히 조사하여 기재하고,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산출내역, 지장물 배치도 및 건물평면도,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수량, 지번, 소유자등 물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동,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토지대장, 지적도(연결로), 토지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어업권 등록부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지장물 조서상 일련번호대로 편철)

(12)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3) 실농비는 조사당시 경작된 농작물을 기준으로 하되, 근거 사진을 첨부하고 경작물, 면적, 영농자에 관한 사항을 당해 동,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지장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주 정착금 등의 보상에 필요한 건출물 대장(무허가 건물인 경우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연도가 표시된 과세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할 시는 읍‧면장의 거주 확인서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개 건물에 건물소유자와 세입자등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 거주면적(방, 거실등 면적표시) 및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5)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전필지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케이블, 가스관, 철탑, 가로수등 각종 지장물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물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지, 미복구(미등기포함) 토지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시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재료원 및 기초조사

(1) 공사재료원조사는 지구별 이용 가능한 석산,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석산 조사는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기존 석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사용될 석재의 양이 충분히 매장되어 있어야 한다.

(3) 기초조사는 성토시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한 지내력 검토와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하여야 한다.

(4) 토취장 시험은 흙의 단위중량, 토량환산계수, 내부마찰각, 투수계수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주요 구조물 설치 예정지점의 시추(NX규격)작업은 표준관입시험을 병행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암선까지 시추하되 본암층까지 도달하여도 2.0m이상 더 시추후 그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추결과에 따라 기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이에 적절한 시험을 감독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7) 상기 시추결과에 의한 주상도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석산 조사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석재의 시험에 의해 압축강도가 최소한 800kg/cm²이상인지 조사하여야 한다.

(9) 도로계획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도로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배수시설 조사

(1) 관계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횡단배수, 노면배수, 지하배수 등의 위치, 규격, 수위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한다.
7) 구조물 조사

(1)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을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상기 조사는 옹벽, 용배수시설 및 장래 건설 예정인 도로건설 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 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8)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는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획도로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사업 계획 등 관련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계획일반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산출된 추정사업비는 기본조사시 산출되는 소요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2. 기본계획 등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등의 다음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②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③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④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⑤ 사업효율 분석 결과 ⑥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⑦ 그 밖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사항

(2) 사업지구 현황 ① 지역의 입지여건 ② 재배작목 및 집단화 정도 ③ 기상상황 ④ 재해상황 ⑤ 영농상황 ⑥ 기설 수리시설물 현황 ⑦ 연계 및 병행사업 현황 ⑧ 농업인 자체조직 현황 ⑨ B.M 성과표 (3) 지역 및 유통시설 현황 ① 지역현황 ② 영농현황 ③ 유통현황 (4) 관계기관 의견수렴 ① 농업인 의견 ② 사업시행자 의견 ③ 조사자 의견 (5) 사업계획수립

① 사업계획평면도(S=1:5,000, S=1:2,000)

②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용수개발, 경작로, 배수로 등 사업계획

③ 토양유실 방지대책 ④ 유지관리 ⑤ 사업비 수지예산서 (6) 경제성 분석

(7) 시설의 유지관리
2)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사용 프로그램의 검증 (2) 교통처리계획(공사중 교통처리 포함) (3) 방재 및 환경성 검토 : 방음 대책 (4) 배수계획 (5) 노선계획 (6) 평면 및 종단선형 (7) 횡단 구성 (8) 유지관리 계획 (9)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10) 민원유발 사항 검토 (11) 지장물 현황 (12) 타관련 사업계획 등 3)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3. 의견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1. 일반지침
1)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최근의 신기술‧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3)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시달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지시한 기본방향과 기본조사 보고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의 설치
1) 토지이용구간 기능배분을 토대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2)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3) 시공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이거나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4) 모든 시설물은 관련법에 의거 검토 후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설계

본 과업의 세부설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달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지시한 기본방향과 기본조사 보고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2) 기본조사 결과의 검토 3)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4)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5)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6)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7)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8) 상세공정표의 작성

9)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수리계산서의 작성
10) 세부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4. 분야별 내용 1) 도로설계 (1) 가로별 표준 횡단면도 및 상세도 작성

(2) 경계석 턱낮춤 계획
2) 배수시설 설계

(1) 우천시 침수피해 농경지 등 현장 조사하여 수해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가로의 폭원 및 시설 정비에 따른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조사 결과에 의해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설정하고 수리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용하수도와 연결위치, 방법, 구조 등의 하수도 시설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계획단면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한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안정성과 경관생태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7)<hp:nbSpace/>구조물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원칙으로 하되 암거본체, 기둥, 날개벽, 흉벽, SLAB등 주요 부분은 σck=240kg/cm², 흄관 보호 몸체 및 무근 구조물에는 σck=210kg/cm², 버림 콘크리트는 σck=180kg/cm²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8)<hp:nbSpace/>배수암거 또는 배수통관의 본체가 길어져 신축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간격의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9)<hp:nbSpace/>설계 도면에는 시공시 그 단계를 표시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각 단계별 이음부에는 반드시 시공 JOINT를 검토하여야 한다.
(10)<hp:nbSpace/>구조물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유지를 위하여 스페이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hp:nbSpace/>구조물 계획시 BOX 규모 이상의 지역에는 실시한 보링 성과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한 후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 포장 설계

(1) 현재 농로이용사황 및 주요 통행 차종 등을 고려 포장폭 등 고려하여 계획한다.
(2)<hp:nbSpace/>도로의 최소 폭원은 3m로 하고 최대 폭원은 5m로 기준하나 상황에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폭원 결정한다.
(3)<hp:nbSpace/>포장이 요구되는 부체도로의 포장 두께는 최소한 15cm를 유지하되 콘크리트(σck=210kg/cm²) 포장을 설치하고 와이어 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계

(1) 기본구상시 제시된 시설물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되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설치가 예상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의 작성

(1) 설계 도면의 규격은 건설 설계도면 작성관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상에 수치로 표기하기 곤란한 도면상에 “NOTE”로 주기를 달아야 한다.
6) 공사비 산출
(1) 재료 및 단가산출
①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이에 산출할 수 없는 단가는 우리시와 협의 적정한 단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수량 및 단가산출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③ 단가산출은 그 근거를 표시하는 “단가규정”을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12)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2)<hp:nbSpace/>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및 재료산출서 상에 공종별 및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 알기 쉽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hp:nbSpace/>동원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설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의 규격, 형식 및 품질을 시방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기타 부대시설물 설계
14) 유지관리 및 효과평가

(1) 유지관리방안 수립 (2) 효과평가방안 제시

5.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공사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자문 등을 거쳐 내실있는 설계를 도모하고 공사중 민원요인을 최소화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 9.)」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①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교통량조사, 유사사례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교통안전시설 설계, 기타)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등)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필요시)
3)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가. 표지, 목차 나.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다. 구조물도 및 상세도 라.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마. 가시설도 및 상세도 바.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 유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⑪ 시공상세도에 준하는 설계도면 작성

가로의 종․횡단경사, 선형․폭의 변화, 건물․차도와의 접속, 지상․지하 지장물, 맨홀 등 현장여건을 세밀하게 반영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가.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가.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한다.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바.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사.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가.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다.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마.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바.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지하보도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타. 신축이음 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기계시설 도면

지하보도 및 설비분야의 장비 알람표, 소화설비(소화기함 등) 설치 평면 및 상세도, 화재시 대피계획 개요도(단계별 대피 시나리오), 환기설비, 제연설비 등 관련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시민이동시설(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에 관한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⑦ 가시설도 및 상세도
가. 지하보도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나.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다.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라.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마.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⑧ 지장물도 작성
가.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⑨ 상세도 및 전개도 작성

가. 축척은 1:50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지관리지침 작성

수경시설, 수목 및 지피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한다.
5)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며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일반사항

가.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나.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다.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라.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마.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

바.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사. 공사중 시민불편방지를 위한 공사장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공사비에 반영

․자재적치장 미확보시 자재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반입 허용

․현장자재 가공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종료후 일일점검 확행(공사일지 기록관리)

아. 구체적인 하자검사 방법, 시기(3, 6, 12개월, 정기, 만료 등)와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제시 (하자관리 개선대책)

자. 각종 지주형 가로시설물(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통합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제시

차. 정밀시공이 가능하도록 보도공사 시공메뉴얼 내용 반영 (보도공사 시공메뉴얼)
6) 설계예산서 작성

설계예산서는 토목, 전기, 폐기물 등 분리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 설계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셈 및 공사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공사내역서는 당해연도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해당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하며,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은 공사비 내역서는 산출근거를 제시(참고문헌 및 적용설계 등)하여야 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2)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나.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범위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8)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등에 사용할 현장 및 주민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사업 전후가 알기 쉽게 표현된 예시도 ⑥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자문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자문용 자료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청 요구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발주청의 <hp:fwSpace/>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 전까지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책자및도면
CD-ROM
종 합 보 고 서
A4
3부
2부

용 역 중 자 료 조 사 성 과 품
A4
3부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A4
3부
필요시
공 사 시 방 서
A4
2부
2부
(도면
CAD파일)

설 계 예 산 서
A4
2부

수 량 산 출 서
A4
2부

단 가 산 출 서
A4
2부

설 계 도 면
설 계 원 도
A1
1식

축소판 원도
A3
1식

축 소 도 면
A3
3부

조 사 측 량 원 도 및 야 장
A4
1식
3부

현 장 조 사 자 료 집
A4
1식
현황사진첩 포함
용 지 도 및 용 지 조 사 조 서
A4
1식

지 장 물 조 서
A4
1식

기 타 발 주 청 이 요 구 하 는 자 료 1식

※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부수 및 제작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시설계 도면은 매장마다 해당분야 기술자가 검토를 실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내 역 표
[별첨1]
공사명 :
(단위:m²)

지 장 물
(금액단위:원)
소유권
지목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보상비(사유지)

종 류
단위
수 량
보상비
필지
포락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포락면적

답

가 옥
체

전

창 고
동

대
지

양 수 장
개소

임
야

한 전 주
주

잡 종 지

체 신 주
주

토
임

묘
기

구
거

우물 및 펌프
개소

도
로

간 이 수 도
개소

유 천 지

유 실 수
수

분 묘 지

관 상 수
수

제
방

비 닐 하 우 스
m²

유 수 지

묘 목
주

과 수 원

가 축
두

철도용지

합
계

보 상 비 합 계

용 지 조 서
[별첨2]
공사명 :
연 번
소 재 지
지 번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의 권 리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 장 물 조 서
[별첨3]
공사명 :
연 번
물 건 의 소 유 자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첨4]
공공시설사업 인․허가 핵심사항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시행부서 위 치(번지) 사업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 분
관련법령
부서
사업부서 (1차)
인‧허가부서(2차)
절대‧상대보전지역 저촉 여부
「제주특별법」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6535)

문화재 관련 전반사항
(지표조사, 현상변경허가 등)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2505)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법」
건축과 건축행정팀 (3004)

농지 편입 여부
「농지법」
감귤농정과 농지관리팀 (2873)

산지 및 초지 편입 여부
「산지관리법」
「초지법」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3042)
축산과 축산팀 (2782)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과 도시계획팀 (2973)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도로법」
건설과 도로관리팀(3097)

국유재산도로(구거), 공원, 하천, 공유수면, 공공시설(재산) 저촉 여부
「국유재산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설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등

<인‧허가 등 관련부서 의견 : 00과 >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