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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873]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공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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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공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69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 입찰(견적서 제출) 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공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대상 : 대덕구 관내 공공건축물 16개소
라. 용역내용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2,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 견적서 제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9. 11.(금)~
2026. 9. 17.(목)

2026. 9. 15.(화)
10:00~

2026. 9. 17.(목)
10:00한

2026. 9. 17.(목)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 620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별표5】규정에 따른 자격요건(1.정기안전점검 나. 건축분야)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이상의 교육을 이수했을 것
※ 낙찰예정자는 별도 일정에 따라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교육 이수확인서, 기술자격 입증서류,
시설물종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재난안전과
☎ 042-608-4353)에서 판단합니다. 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투찰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하‘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3, 4】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재위탁)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입찰서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 문의사항 연락처
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덕구 재난안전과 / ☎ 042-608-435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9.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270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용역명) 발주자 ※ 계약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

8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30 이상,

2
◯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확인 해당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공공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hwpx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공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대 덕 구
재난안전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제3종시설물 공공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공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과업대상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 대덕구청 등 16개 건축물 (단위 : 동) [붙임1 참조]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원

나. 과업의 범위
1)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입력
3)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과업구분
내
용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다. 과업의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과업 수행기간 조정사유 및 절차는「4. 과업 일반사항 – 가. 일반사항 7)」에 따른다.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매뉴얼 포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⑤ 안전관리계획서(고소작업·사다리 사용 등 현장조사, 위험성평가 및 예방대책 포함)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책임기술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달 첫째주 수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전달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 대책 강구. 제출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 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②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교통통제 협의, 시설물 이용기관 사정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한 경우

④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되는 경우

⑤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수행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요건 및 기술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8) 지체상금율, 계약보증금, 하자담보책임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5-470호 / 국토교통부)

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6. 1.)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중 촬영된 사진·영상에 이용자 등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성과품 수록 전 개인 식별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 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설계변경 조건

1) 점검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기준에 따른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기초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점검내용

1) 현장조사 점검항목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나 진단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외관조사(육안점검) 수준의 점검이며,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바) 외벽마감재(치장벽돌, 타일, 석재 등) 상태

사)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2) 점검방법

가)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ㆍ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나)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기설치된 균열게이지 등 계측기에 대하여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값을 기록‧분석하여 변위 및 균열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할 것

다)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세부지침 [공통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표(또는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라)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3) 시설물의 상태 평가

가)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한다.

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등급 지정 결과는 관리주체(발주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가 등급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부지침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자 보호

1) 점검대상 시설물 중 공공청사,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착수 전 해당 시설 관리부서(이용기관)와 조사 일정·구역·시간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민원인의 안전과 업무·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 장비 설치, 통행로 확보 등에 유의하며, 필요시 개관(운영)시간 외 시간대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노유자시설(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령자·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중 소음·통행 제한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시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조사한다.

4) 현장조사 중 안전사고(낙상, 장비 접촉 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역에는 안전표지 및 통제선을 설치한다.
마. 기타사항

1) 과업기간 중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자문에 협조한다.
바. 용역 감독관

본 용역은 다수의 공공시설로 각 시설물별 감독관이 다르며, 과업을 수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물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별 감독관 지정 현황은 착수계 접수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6. 용역 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책임기술자 자격관련 증빙서류 포함)

다)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장비 투입계획

다)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현황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자격관련 증빙서류 포함)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손해배상공제가입 증권 사본 나. 용역 진행 중

계약상대자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2) 전달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5)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다. 완료 시 1) 보고서 작성

안전점검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구 분
내
용
가. 서두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2)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완료 7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완료 시 최종 성과품 가) 완료계 2부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총 33부 (USB 2개 포함)

※ 결과보고서 33부 = 총괄보고서 1부 + 시설별보고서 32부(시설별 각 2부)

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점검결과 입력

붙임1

정기안전점검 대상
연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층수
(지하/
지상)
연면적
(㎡)
구 조
준공년도
도면유무
1
운동시설
대덕문화체육관
목상동 산6-2
1/3
3,005
철근콘크리트조
97.07.17.
유
2
문화 및 집회시설
대덕문예회관
읍내동 324-5
1/3
3,453
철근콘크리트조
01.01.11.
유
3
수련시설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구)대덕구청소년수련관
중리동 101-1
1/3
4,725
철근콘크리트조
98.02.27.
유
4
노유자시설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덕암동 48-2
1/4
2,477
철근콘크리트조
01.02.23
유
5
공공청사
대덕구청사(본관1)
오정동 500
1/3
8,143
철근콘크리트조
82.09.27.
유
6
공공청사
대덕구청사(본관2)
오정동 500
3
1,209
철근콘크리트조
88.12.08.
유
7
공공청사
대덕구청사 별관
오정동 490-19
1/5
2,007
철근콘크리트조
97.08.19.
유
8
공공청사
대덕구 보건소(1동)
석봉동 318-1
1/2
1,397
철근콘크리트조
88.12.07.
유
9
교육시설
안산도서관
법동 284-2
1/2
1,682
철근콘크리트조
93.11.26.
유
10
공공청사
비래동주민센터
비래동 140-5
1/3
1,591
철근콘크리트조
97.12.26.
유
11
공공청사
법1동주민센터
법동 283-3
1/3
1,403
철근콘크리트조
92.09.21.
유
12
공공청사
법2동주민센터
법동 192-1
1/5
2,989
철근콘크리트조
96.12.31.
유
13
교육시설
신탄진도서관
신탄진동 150-9
1/3
4,891
철근콘크리트조
02.06.10.
유
14
업무시설
오정창의공작소
오정동 273-1
1/3
1788
철근콘크리트조
97.07.25.
유
15
노유자시설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읍내동 517-14
1/2
1,497
철근콘크리트조
07.12.11.
무
16
노유자시설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연축동 307-4
1/3
2,514
철근콘크리트조
07.08.0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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