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을학기).pdf =====
대경대학교 공고 제2026-04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대경대학교
입 찰 건 명: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글로벌어학센터 가을학기 통학버스 차량임차 용역
계 약 방 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품
명: 통학운송서비스 사 업 예 산: 83,500,000원 (부가세포함) 기 초 금 액: 83,500,000원 (부가세포함) 수량 및 단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용 역 기 간:
2026.09.21. ~ 2026.11.27 (학사일정에 따라 소폭 변동가능)
※ 휴일 : 토·일요일, 공휴일, 기타 대학이 지정한 휴일(야외 문화체험등)
※ 운행노선 및 차량 수, 운행 횟수는 대학의 요구에 의해 감소 될 수 있음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①공동계약불가, ②운전원 자격사항(65세 미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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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
② 공고(접수)기간: 2026.09.11.(금) ~ 2026.09.17.(목) 18시까지 (G2B 가격 투찰)
③ 개찰일시: 2026.09.18.(금) 10시~
④ 개찰장소: 대경대학교 입찰담당관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경대학교 총무처 (☎053-850-1312)
② 용역 업무 문의: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031-8034-810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1)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
자격자로써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③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퇴근이나 교육기관(초중고 대학) 통학버스 운행 실
적을 가진 법인사업자로써 기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단일계약(연간계약금액) 7천만원
이상이에 대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업체
④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써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 및 차고지를 두고 있는 자.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
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금액 투찰은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 아래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
① 서류제출기한: 2026.09.17.(목)18시까지
② 제출방법: 나라장터에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 방문, E-MAIL 제출 불가
※ 구비서류 일체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압축파일) 비정형문서로 제출
③ 제출서류: 3p, 3-1. 제출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 2026년 9월 15일.(화) 18:00까지 제출된 것을 인정하며, 해당서
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 제출한 업체는 개찰 시 제외합니다.
※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가격개찰전 “사전판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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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발행)
2) 투입 장비 예정표 (아래 예시 참조하여 작성)
①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② 투입장비 예정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③ 입찰공고일 현재 자사(직영) 소유차량(10년 미만, 41인승 이상) 5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투입장비 예정표 예시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① 운전원은 공고일 기준 회사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65세 미만이며, 버스운전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
다.
② 위와 같은 운전기사 확인을 위하여 입찰 전,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버스운전자격증을 대경대
학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보험증권 (투찰금액의 5%, 대경대학교 515-82-03198) (서울보증보험 등)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등기부등본
1부.
※ 위의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
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공고기간 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명시된 제출서류를 입찰서접수 마감일인 2026.09.17.(목)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
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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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
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경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
다.(나라장터 전자로 제출)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
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총액) 최저가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함(계약시 노선별 단가제출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동가 입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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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경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
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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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
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6)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
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낙찰자선정 후 계약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이 상이할 경우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우선시 합니다.
2026. 09. 11 대 경 대 학 교 총 장 - 6 -
===== [특수조건] 2026학년도 대경대학교 학생통학버스 운행 용역 업체 선정.pdf =====
대경대학교 학생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대경대학교(이하 “대경대학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대경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 운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
2026학년도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글로벌어학센터 가을학기
통학버스 차량임차 용역 업체 선정 입찰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대경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간에 대경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 외국인 학생통학버
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경대학교”의 위탁에 따라
대경대학교 통학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조건)
1.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1월 27일까지 운행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
계 약 특 수 조 건
하지 아니한다.
2. 통학 버스운행에 있어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 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학버스운행을 중
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1. 운행노선 및 시간표는【첨부: 운행노선】에 따른다. 다만,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의 확대/
축소, 증차/감차 등은 “대경대학교”의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대경대학교”는“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경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 기간 기준으로 1일 운행단가를 명시한 상세 내역서를“대경대학
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월 단위로 버스운행 이행 결과보고서(월단위 이용자수 게재)를 첨부하여 “대경
대학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경대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하여 대
금을 지급한다.
3. 지급금액은 노선별 운행 단가를 월별 실제 운행횟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노선 및 운행횟수 등이 조정되었을 경우 “대경대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별도 협의
발 주 처: 대경대학교 하여 조정한다.
제6조 (차량기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1. 45인승 전세버스 또는 고속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41인승 10대 이상을 보유
및 운행하여야 한다.
3.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4.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5. 운행 노선별, 운행 시간별 차량 현황 (차량등록증 첨부)을 계약 후 7일 이내에“대경대학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운행차량의 교체 시에는 교체 7일 전에 차량정보를 “대경대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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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대경대학교”의 요구가 있을시 운행차량의 차량 외부를 도색 혹은 랩핑을 실시
할 수 있어야 하며, “대경대학교”가 지정하는 배너 및 로고 등의 표시물을 지정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제거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
유로 “대경대학교”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 할 수 없다.
8. 차량의 계속검사, 장기수리 및 종업원 소요 등의 사유로 정기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다만,
제7조 (차량보험)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대경대학교”에게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검사, 장기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 불가 7일 이전까지 상호 협의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할 수 있다.
9. 스쿨버스 전면 노선(경유지) 상세 표시
제8조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민원응대와 운전원 관리 등 학생 통학버스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운행확인) :
1.“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등·하교 승강장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관리직원은 계약기간 동안 09:00~18:00 근무 하여야 하며 “대경대학교”의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조치) “계약상대자”의 통학버스 운행이 미비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대경대학교”
3. “계약상대자”의 관리직원은 운전원을 겸임할 수 없고 운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등 “대경대학교”는 경고와 별개로 대가 지급 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
고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취득 및 버스 운전면허증이 있는 공고일 현재 65세 미만의 3년
1. 천재지변 또는“대경대학교”가 인정한 사유 이외로 결행을 했을 경우: 1회시마다 해당코스 용역비의 2배
이상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있으며, 최근 3년 사고 및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운전자를 고용하여야 한
2. 시간표보다 일찍 출발하거나 고의로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1회시마다 해당 코스 용역비의 2배
다.
3.“대경대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행 했을 경우: 1회시마다 해당 코스 용역비의 2배
5. “계약상대자”는 최초 운행 7일 전까지 관리직원 및 운전원의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4. 부당한 승차거부 하였을 경우: 1회시마다 해당 코스 용역비의 2배
첨부하여 “대경대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관리직원 및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7일전까지 “대경대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하
제12조 (보상) 결행, 연착, 조기출발,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통학버스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
며, 운전원의 품행 불량 및 민원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대경대학교”는 관리직원 및 운
였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제10조와는 별도로 학생 1인당 실제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음주, 성희롱 발언에 의한 운전원의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제13조 (특약사항)
1. 통학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제9조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상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내 ․ 외부는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입힌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제12조 제1호의 규정은 계약된 통학버스 및 제8조 제7호에 의한 대차한 버스 등“계약상대자”
가 운 행(배차 )한 모든 버 스에 적 용한 다 .
3.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도 완
결 시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대경대학교”에 아래 사항을 즉
나. 운행 중 흡연 또는 식음 행위 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라.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마. 학생 및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바. 운행 노선 및 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아. 개인 판단으로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하는 행위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5. 운전원의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하차 시 차량 내부 전체를 둘러보고, 학생들이 다 내렸는지 여부, 분실물 획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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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해지)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대경대학교”는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리감독에 의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경고
를 받은 경우
2) 차량관리부실 및 운전 미숙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동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대경대학교”
가 판단한 경우
3) “대경대학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정한 운행시간 및 노선을 위반한 경우
4) “대경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영업 행위 시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하여“대경대학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6)
고의적으로“대경대학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대경대학교”의 승인 없이 학교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승차하게 한 경우
8)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하였을 경우
10)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대경대학교”는 위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공문으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전세 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상대자"는
"대경대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 사항을 위반
할 경우 대학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전액 보상토록 한다.
제16조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상호 계약서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적으로 정
함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운수법 시행
령. 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2.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의 해석에 따른다.
3.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대경대학교” 관할 법원 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특수조건 2부를 작성하여 “대경대학교”와 “계약상대자”
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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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한류캠퍼스).pdf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글로벌어학센터 가을학기 통학버스 차량임차 용역>
『통학버스 임차 운행 과업 지시서』
Ⅰ 용역 개요
1. 입찰건명: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글로벌어학센터 가을학기 통학버스 차량임차 용역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3. 용역기간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11월 27일
4. 운행차량 및 조건
○ 통학버스 : 통학버스 45인승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은 2018년식 이상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버스로 배차 하여야
한다.
○ 앞 타이어의 재생활용은 불가하다.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 개문 가능한 창문이 존재하여야 한다.
○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가 비치되어야 한다.
5. 용역조건(과업내용)
○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금액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및 차량을 운행노선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 통학버스의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경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전기사 배치 시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업종에서 3년 이상 경력자(버스운전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차량을 시험 반복 운행
하여 운행노선을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모든 계약내용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할 경우 금전적인 제재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반 사고처리 경비 전액 포함)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금,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계약 상대자가 이
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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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
하여 완결 시 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
에 적용한다.
○ 모든 차량은 적합한 운전자 보험 및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 천재지변을 제외한 배차 지연,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제한 시 적시적인
대체 버스운행, 차량 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선별 운행 횟수에 따라 정산한다.
○ 버스 운행은 아래와 같이 과업을 이수한다.
- 스쿨버스 전면 노선(경유지) 상세 표시
- 월 단위 이용자 수 기재(월 금액 청구시)
- 상기 사항은 낙찰예정자와 사전 협의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 3 -
===== 통학버스 운행시간표.pdf =====
2026학년도 한류캠퍼스(남양주) 글로벌어학센터 가을학기 학생통학버스 시간표
1. 운행노선(2026학년도 기준)
순번
운행노선 운행일자 1 장현(유학생 숙소)↔한류캠퍼스(남양주)
2026. 09. 21.(월) ~ 2026. 11. 27.(금)
2. 노선별 스쿨버스 시간표
가. 한류 캠퍼스(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방면
1) 학교도착(등교)
연번
진접읍 장현리(기숙사) 학교도착(한류캠퍼스(남양주)) 1 08:30 08:50 2 09:10 09:30 3 12:30 12:50 4 12:30 12:50 5 13:20 13:40 6 13:20 13:40 연번 학교출발(한류캠퍼스(남양주)) 진접읍 장현리(기숙사) 1 13:00 13:20 2 13:40 14:00 3 17:00 17:20 4 17:00 17:20 5 17:50 18:00 6 17:50 18:00 2) 학교출발(하교)
※ 운행기간: 공휴일 및 토.일요일 미운행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운행기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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