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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15]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641만원 입찰일시: 2026-09-12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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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961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천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총 사 업 비
공사
기간
계
도 급 액
관급액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공사)
청호동 1333-2 일원
내역서 참조
88,587
73,051
15,536
(관급자)
12개월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금73,051,000원(추정가격:66,410,000원, 부가가치세:6,641,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9. 12.(10:00) ~ 2026. 9. 17.(10:00)

나.<hp:fwSpace/><hp:fwSpace/>개찰 일시 및 <hp:fwSpace/>장소 : 2026. 9. 17.(11: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 소액수의대상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4.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속초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속초시 문화체육과 문화도시정책팀 (☎033-639-225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

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따른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14,675
1,604,926
159,608
830,233
-
-
-
3,809,44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 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관계법령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낙찰자는「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속초시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종합공사업에 한함)

※ 속초시 소재업체와 하도급체결 불가시에는「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차지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지역(속초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공사내역,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가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사.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공사 및 설계내용 : 속초시문화체육과 문화도시정책팀 (☎033-639-2255)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http://www.g2b.go.kr)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pdf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961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천원)
공 사 명

위 치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공사)

청호동 1333-2 일원 사업량

내역서
참조

총 사 업 비
계

88,587 도 급 액 73,051

공사
관급액

기간

15,536 12개월
(관급자)

※ 본 공사의 기초금액:금73,051,000원(추정가격:66,410,000원, 부가가치세:6,641,000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
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9. 12.(10:00) ~ 2026. 9. 17.(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11: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 소액수의대상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4.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속초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속초시 문화체육과 문화도시정책팀 (☎033-639-225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
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따른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
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 값)) 1,214,675 1,604,926 159,608 830,233 - - - 3,809,44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 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관계법령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낙찰자는「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속초시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종합공사업에 한함)
※ 속초시 소재업체와 하도급체결 불가시에는「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의거 강원특별차지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지역(속초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공사내역,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
을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
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가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
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사.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 0800)
  •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 639- 2175)
  • 공사 및 설계내용 : 속초시문화체육과 문화도시정책팀 (☎033-639-2255)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http ://w w w .g 2b .g o .kr)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 639- 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 w w .so kcho .g o .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E: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 * 2.07 %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A:
B: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예 정 액
A: 관 급 자 관 급 E: CCTV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B: 001 D: 1.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2 D: 2. CCTV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 D: 3. 전관방송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B: 004 D: 4.관급자관급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 통신간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 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
B: 00401 D: 4-1. CCTV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4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85 C: 2.0 D: [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간선공사
A: MM495399225 B: 00101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0
A: MM495399227 B: 00101 C: 391317062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통신) F: m G: 124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A: E1450927205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A: MM449604032 B: 0010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A: MM380741051 B: 00101 C: 4322281820165956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100 x 200P F: 면 G: 1
A: 58952007301 B: 00101 C: 4322261020168514 D: 허브 E: 100Mbps, 8PORT F: 개 G: 1
A: 59850407007 B: 00101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1
A: MM629312587 B: 00101 C: 3912161310054844 D: 접지봉-통신 E: 16Φ×1800 mm F: 개 G: 3
A: MM300041327 B: 00101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0
A: MM795549350 B: 00101 C: 3012169821869026 D: 핸드홀 E: 수공1호(통신용) F: 조 G: 1
A: 56300207102 B: 00101 C: 3012169520162162 D: 수공철개 E: 1120x620x135(KS규격) F: 개 G: 1
A: CA565826042 B: 00101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14.4
A: CA565826051 B: 001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14.4
A: 56950240050 B: 00101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6
A: 56950600206 B: 00101 C: ETV110170000 D: T.V분배기함 E: 2분기,4분배기 F: 식 G: 2
A: 56950630014 B: 00101 C: ETL110170000 D: 광분배함 E: 12CORE F: 식 G: 1
A: 56950640031 B: 00101 C: ETL11041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12C F: 개소 G: 1
A: 56950640036 B: 00101 C: ETL110460000 D: 광케이블시험 E: 12C F: 식 G: 1
A: 56930210010 B: 00101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1.6
A: 56930210021 B: 00101 C: ABD100001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 G: 1.6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 56900017113 B: 001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REF!
A: 56900017116 B: 001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REF!
A: 56900017114 B: 00101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REF!
A: 56900017115 B: 001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REF!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REF!
A: 56900017118 B: 001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REF!
A: 56900017142 B: 00101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REF!
A: 56900017143 B: 00101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REF!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1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50
A: 59753097003 B: 001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96
A: 59753097004 B: 00102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8
A: A06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59753767011 B: 00102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
A: 59753777102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1
A: 59753767201 B: 0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
A: 61454127541 B: 00102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239
A: 61452167502 B: 001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926
A: MM525000001 B: 001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85
A: 58051750101 B: 00102 C: 391214062093764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1구 F: 개 G: 4
A: 58051750202 B: 00102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7
A: 58051750208 B: 00102 C: 3912140620937663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8
A: 59350317312 B: 00102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7
A: MM016993729 B: 00102 C: 391115ZZ701Z0002 D: 광플레이트 E: 1구 F: 개 G: 3
A: MM030828861 B: 00102 C: 391115ZZ701Z0003 D: 비상벨 F: 대 G: 8
A: MM030828862 B: 00102 C: 391115ZZ701Z0004 D: 비상벨 수신기 F: 대 G: 1
A: MM032714643 B: 00102 C: 391115ZZ701Z0005 D: 비상벨 중계기 F: 대 G: 1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113 B: 001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REF!
A: 56900017116 B: 001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REF!
A: 56900017114 B: 00102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REF!
A: 56900017011 B: 001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REF!
A: 56900017118 B: 001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REF!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CCTV설비
A: 59753097002 B: 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2
A: 59753097003 B: 0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41
A: A0600000000 B: 0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59753017003 B: 0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5
A: 59753017043 B: 0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8
A: 59753767011 B: 002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4
A: 59753767201 B: 0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4
A: 61452167502 B: 0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19
A: MM300040505 B: 002 C: 2612160620185733 D: 중계케이블 E: RG-58/U F: m G: 22
A: MM010683937 B: 002 C: 391115ZZ701Z0001 D: CCTV 영상감시시스템 F: 식 G: 1
A: A0100000000 B: 0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113 B: 0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REF!
A: 56900017116 B: 0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REF!
A: A0300000000 B: 0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전관방송설비
A: 59753097002 B: 003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21
A: A0600000000 B: 003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59753017003 B: 0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7
A: 59753017043 B: 0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0
A: 59753767011 B: 0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3
A: 59753777102 B: 0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A: 59753767201 B: 0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3
A: MM481669623 B: 003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93
A: 59650397501 B: 003 C: 3210151520164111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G: 1
A: MM300040719 B: 003 C: 5216151220173737 D: 스 피 커 E: 천정형(3W) 원형 F: 개 G: 10
A: 59650397141 B: 003 C: 5216151220172718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3
A: 59400238021 B: 003 C: 4322281821872079 D: 스피커단자함 E: 10 P, SUS F: 개 G: 3
A: MM300040951 B: 003 C: 5216154720167525 D: POWER AMP E: 240W F: 대 G: 1
A: A0100000000 B: 0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 56900017113 B: 003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REF!
A: 56900017116 B: 0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REF!
A: 56900017114 B: 003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REF!
A: 56900017112 B: 003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REF!
A: 56900017041 B: 0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REF!
A: A0300000000 B: 0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4-1.CCTV설비
A: MM010683937 B: 00401 C: 391115ZZ701Z0001 D: CCTV 영상감시시스템 F: 식 G: 1
A: MM057001976 B: 00401 C: 391115ZZ701Z0006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속초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통신)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943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37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8 H: #REF! L: #REF!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0 H: #REF! L: #REF!
C: 391317062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통신) F: m G: 12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8 H: #REF! L: #REF!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71220935650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6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9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2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9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93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H: #REF! L: #REF!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239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345 H: #REF! L: #REF!
C: 2612160620185733 D: 중계케이블 E: RG-58/U F: m G: 22 H: #REF! L: #REF!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85 H: #REF! L: #REF!
C: 391214062093764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1구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7 H: #REF! L: #REF!
C: 3912140620937663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8 H: #REF! L: #REF!
C: 4322281820165956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100 x 200P F: 면 G: 1 H: #REF! L: #REF!
C: 4322339520177404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12 CORE F: 개 G: 1 H: #REF! L: #REF!
C: 4322261020168514 D: 허브 E: 100Mbps, 8PORT F: 개 G: 1 H: #REF! L: #REF!
C: 3210151520164111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G: 1 H: #REF! L: #REF!
C: 5216151220173737 D: 스 피 커 E: 천정형(3W) 원형 F: 개 G: 10 H: #REF! L: #REF!
C: 5216151220172718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3 H: #REF! L: #REF!
C: 4322281821872079 D: 스피커단자함 E: 10 P, SUS F: 개 G: 3 H: #REF! L: #REF!
C: 5216154720167525 D: POWER AMP E: 240W F: 대 G: 1 H: #REF! L: #REF!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7 H: #REF! L: #REF!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G: 2 H: #REF! L: #REF!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61310054844 D: 접지봉-통신 E: 16Φ×1800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10420179126 D: 외함(DOOR SUS) E: 450(W)x400(H)x100(D) F: SET G: 2 H: #REF! L: #REF!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0 H: #REF! L: #REF!
C: 3012169821869026 D: 핸드홀 E: 수공1호(통신용) F: 조 G: 1 H: #REF! L: #REF!
C: 3012169520162162 D: 수공철개 E: 1120x620x135(KS규격)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CCTV 영상감시시스템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광플레이트 E: 1구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비상벨 F: 대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비상벨 수신기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비상벨 중계기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14.4 H: #REF! I: #REF! J: #REF! L: #REF! M: CA565826042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14.4 H: #REF! I: #REF! J: #REF! L: #REF! M: CA56582605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42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79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5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2.0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4.9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4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5.3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7.86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4.771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22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36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2. CCTV설비 B: 100 C: 0
A: 3. 전관방송설비 B: 100 C: 0
A: 1-1. 통신간선공사 B: 100 C: 0
A: 1-2. 통신설비공사 B: 100 C: 0
A: 4-1. CCTV설비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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