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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52]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4 22: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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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496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용역위치 : 지방하천 목현천 일원

❍ 용역개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1식(※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 용역예정금액 : 금151,345,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151,345,000원(금일억오천일백삼십사만오천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4.(월) 2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 7. 1. 이후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37,586,363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하천과 ☎031-760-2228)

마.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단,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031-760-2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96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용역위치 : 지방하천 목현천 일원
❍ 용역개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1식(※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 용역예정금액 : 금151,345,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151,345,000원(금일억오천일백삼십사만오천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4.(월) 2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
평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 7. 1. 이후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
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
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37,586,363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하천과 ☎031-760-2228)

마.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단, 적격
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
(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031-760-2228)으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hwpx =====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광주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예정공정표
Ⅶ.
설계내역서
Ⅷ.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hp:markpenBegin color="#FFFF59"/>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hp:markpenEnd/>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하천의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hp:markpenBegin color="#FFFF59"/>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p:markpenEnd/>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하천명
등급
연장
구 간
비고
목현천
지방하천
3.2km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715-1번지 ∼ 목현동 38번지(광주시농업기술센터)

다.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사업개요 검토
2.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2.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2.4 환경현황조사
2.5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2.6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2.7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3. 과업의 일반지침
3.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hp:lineBreak/>(※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3.5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4.1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4.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국가유산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4.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의 수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인을 추출한다.
2)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검토사항, 검토방법 등을 작성한다.
3) 각 항목의 조사범위, 조사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해 하천의 기존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4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 조사회수 : 해당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수온, 수소이온농도, BOD,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Pb, Cr6+, ABS, 클로로필a(Chl-a) 18개 항목
  • 조사회수 : 하천수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 하천저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완전연소가능량,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구리(Cu), 납(Pb), 니켈(Ni), 비소(As), 수은(Hg), 아연(Zn), 카드뮴(Cd), 크롬(Cr) 12개 항목
  • 조사회수 : 하천저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5)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6)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hp:fwSpace/>토양오염도
  • 측정망 및 인근 문헌자료 인용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
(※ 사업물량 구간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 구간은 문헌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자산
가)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1) 소음․진동
가) 소음·진동과 관련 조사는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hp:fwSpace/>등가소음 및 진동레벨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조사회수는 2계절 기준)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2) 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나)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다)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6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상기의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 대책수립시 하천사업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한다.

4.7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hp:lineBreak/>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59"/>전체 5개월(150일)<hp:markpenEnd/>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과업수행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하천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15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광주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1. 전 체 분(개월)
과 업 내 용
1<hp:lineBreak/>개월
2<hp:lineBreak/>개월
3<hp:lineBreak/>개월
4<hp:lineBreak/>개월
5<hp:lineBreak/>개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개요 파악 동‧식물상 조사 환경질 측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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