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_2026-126_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해저지형 및 일반수로측량.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26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년 9월 11일
2026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해저지형 및 일반수로측량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 까지 기초금액
금 114,74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11. (금)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7. (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 (목)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2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 」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2
2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1 ** 2025
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 8. 21. 공표)
3. 입찰참가자격 「
」
」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코드: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G2B)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2
2 (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
> , (http://www.smpp.go.kr) .( 33 1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가. 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5.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1. (금) 19:00
∼ 2026. 9. 17. (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15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
당일 17:00 이후)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745% / 통과점수: 95점)
적격심사 기준*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2
자기자본비율: 45.28% 2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유동비율: 128.60%
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1 ** 2025
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 8. 21. 공표)
다.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평가요소
분야 항목
가.
1)
가) 최근 3년간
등 급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3
해당 이행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용역 실적 용역 실적금액의 같이 산정한다. 수행 합계 능력
‧ 종합점수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 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해당 용역 등급점수× 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
( (
가) 종합평가
경영 나) 신용평가
다) 재무평가
○
○
구분 A등급
B등급
평가
60%
60% 미만
비율
이상
50% 이상
점수
10.0
9.0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등급
미만
40% 이상
C
50% 7.0 : 비고 ※ 세부 ) = 2)
배점
한도
10 )
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별
표 2]
등급 D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
4. 40%
미만
6.0
10
10
10
상태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⑵ 최근연도 유동부채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75% 이상 : 4.5 C. 기준비율의 75% 50% 이상 : 4.0 D. 기준비율의 50% 25% 이상 : 3.5
~
미만 ~
미만 ~
: 5.0
기준비율의 25% 미만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E.
유동비율
유동자산
(
A. )
~
미만 ~
미만 ~
: 3.0
: 5.0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75% 이상 : 4.5 C. 기준비율의 75% 50% 이상 : 4.0 D. 기준비율의 50% 25% 이상 : 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라. 계약질서
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
용역의
평가 기준
참조
80 △ 10 △ 0.2
준수
계
(5) : 3.0
나. 입찰가격
.
(5) 1.0 100
다-1)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해저지형조사로 구성된 용역은 동일 용역으로 인정합니다.
※ 최근 년간 동일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자로부
3
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 평가비율 이행실적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값 (해당 용역 추정가격: 104,317,272원)
:
다-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종합평가, 나)신용평가, 다)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
인은 나)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
스업 경영분석 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8월 공표)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3:7
라.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개찰 결과 1개 이하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유찰로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 12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
2
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유효하지 아니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 」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인지세 납부 「 」 「 」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조제 항과 제 항에 의거하여
(
) 58 1 2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
수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 자료 검색 방법 >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
1.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054-288-2726)
이해동 (☎ 054-288-2731)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안정미 (
용역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
․ ․
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1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
( )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2
2.
1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
1
3 . , , , ( )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2. 과업지시서.zip =====
===== 2. 과업지시서_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해저지형조사 및 일반수로측량.hwp =====
「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해저지형조사 및 일반수로측량」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일반사항 6 Ⅳ. 참고자료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해저지형조사 및 일반수로측량」이라 한다.
2. 과업 목적
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시설예정지 및 시설지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해저지형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25년 시설지에 대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코드번호 5034로 등록된 업체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
※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5.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대상해역: 경상북도 5개 시․군 27개 해역(32개소)
- 해저지형조사: 사전․사후영향조사지 / 경상북도 관내 24개 해역
- 일반수로측량: `25년 인공어초 시설지 / 경상북도 관내 9개 해역
2) 물량 : 사전․사후영향조사 및 일반수로측량(인공어초) 165 ha
시군명 위치(어촌계명) 조사위치 (WGS-84좌표) 어초구분 시설 면적 (ha) 조사내용 조사 면적 (ha) 위도(N) 경도(E) 사전 영향조사 사후 영향조사 일반수로측량 퇴적물 조사 울진 죽변면 죽변리(봉수) 세부 좌표 추후 제공 패조류용,해조류용 2 ○ ○ 10 죽변면 봉평리(골장) 방사형인공어초 2 ○ ○ 3 울진읍 온양리(곡해) 패조류용,해조류용 2 ○ ○ 10 울진읍 연지리(대나리) 텐트형어초 2 ○ 3 평해읍 직산2리 날개부를가진어초 2 ○ 3 영덕 금곡리(금곡) 사단경사형어초 2 ○ ○ 3 영해면 사진3리 패조류용 2 ○ ○ 10 남정면 부흥리 패조류용 2 ○ ○ 10 텐트형어초 2 ○ 3 멀티기능형인공어초 2 ○ 1 백석리 테트라형어초 8 ○ 1 축산리 사각교차형어초 8 ○ 1 포항 송라면 지경리 패조류용 2 ○ ○ 10 사다리꼴요철형어초 2 ○ 송라면 방석리 패조류용 2 ○ ○ 12 어류용 8 ○ 트리톤A형어초 2 ○ 트리톤A형어초 2 ○ 청하면 월포리(용두리) 패조류용 2 ○ ○ 10 조사리 미로형인공어초 2 ○ 1 청하면 청진3리 패조류용 2 ○ ○ 10 호미곶면 대보2리 계단형인공어초 2 ○ ○ 3 석병2리 날개부를가진어초 2 ○ 1 장기면 모포리 사다리꼴요철형어초 2 ○ ○ 3 장기면 신창1리 방사형인공어초 2 ○ ○ 3 텐트형어초 2 ○ 1 경주시 감포읍 나정1리 트리톤A형어초 2 ○ ○ 3 감포읍 나정2리 패조류용 2 ○ ○ 10 양남면 읍천리(죽전) 패조류용 2 ○ ○ 10 미로형인공어초 2 ○ 3 양남면 읍천리 어류용 8 ○ - - 양남면 수렴리(지경) 트리톤A형어초 2 ○ ○ 3 울릉군 북면 천부리 어류용,패조류용 미정 ○ ○ 10 날개부를가진어초 8 ○ 1 서면 남서리(남양) 어류용,패조류용 미정 ○ ○ 10 서면 통구미 테트라형어초 8 ○ ○ 3 14개소 13개소 9개소 20 165 나. 주요내용
1) Side Scan Sonar에 의한 해저영상조사
2) Multi Beam Echo Sounder를 이용한 정밀 수심조사
3) 해역별 해저지형, 수심, 경사도, 해저질 및 지장물 분포 등 성과물 작성
4) 사전․사후영향조사 해역 퇴적물 채집 및 분석
5) 사후영향조사 해역 해저지형 변화량 분석
6)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한 일반수로측량(성과심사비 FIRA 동해본부 부담)
- 일반수로측량 9개소(영덕 부흥, 백석, 축산, 포항 방석, 석병2리, 지경, 조사, 신창1리, 울릉 천부리)
II. 과업 내용 1. 과업 수행방법 가. 작업계획서 작성
1) 이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에는 과업지시서의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 장비 조사반 구성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등 시행기준을 따르며 작업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장비 보정
1) 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조사 전 캘리브레이션 수행 계획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하며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캘리브레이션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장착된 각종 센서에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하였을 경우 또는 장비 검교정을 재실시할 경우 등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1)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3) 측심작업 시작 전 모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상태의 가동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1일 1회 측심작업 전ㆍ후에 당일의 수심측량 구역 또는 그 부근에서 최대 수심에 가까운 심도에서 바-체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음속측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멀티빔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고,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며,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2) 멀티빔 수심측량의 조사 간격(pitch)은 수심별 최대 피치 간격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멀티빔 수심측량은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없이 소해측량이 되도록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소해측량이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 간격은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멀티빔 소해측량시 측심간격 산정방법) 구 분 측심간격 적용기준 비 고 0~5미터미만 (2.5미터+평균해면)×3 평균해면은 해당 항만 인근의 기준검조소 기준면을 적용 5~10미터미만 (7.5미터+평균해면)×3 10~20미터미만 (15미터+평균해면)×3 20~30미터미만 (25미터+평균해면)×3 30~40미터미만 (35미터+평균해면)×3 40미터이상 (평균수심+평균해면)×3 ※ 수심 범위에 따라 평균수심 적용
(40미터이상 해역은 장비성능 및 해역환경 여건에 따라 측심간격 별도 산출)
4) 멀티빔 수심측량 시 인공어초(단지의 규모, 침하정도 포함), 침선 등 수산자원 조성설치 및 관련 수중 물체가 발견될 시 탐초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및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5)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선 입ㆍ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6)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7) 측심위치는 DGPS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의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위치결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8)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보정 등을 실시해야 하며, 주검측 비교,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해역의 좌표는 반드시 WGS-84좌표계를 사용
라. 해저면 영상조사
1) 해저지형, 인공어초, 해저장애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저면 영상조사를 통해 위치 및 형상·종류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의 설치 위치를 확인함에 있어 사이드스캔소나의 좌우 주사 폭은 100m까지 (수심 30m 까지, 그 이심은 200m 이내)로 하고, 조사 구역에 대하여 좌우 각 50%이상 중첩되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인공어초 및 암반의 형상은 실제 높이 및 면적을 계산하여 정밀하게 산출하고 경위도 좌표를 표시하여 나타내야 한다.
3) 해저면 영상조사의 조사간격은 과업 구역의 모자이크 영상 제작 시 해저지형의 형태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심대별 주사폭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조사대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저면으로부터 조사장비 센서의 최적 높이를 유지하도록 예인 길이 및 조사선 속도를 조정하면서 조사하여야 한다.
5) 해저면 영상자료 처리는 위치자료의 견인거리와 경사거리보정 및 Filtering (TVG, SF) 보정처리 등을 통해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고, 목표물의 상세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
6) 취득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천소지역과 각종 해저설치물 등에 대한 분석영상 및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항해위험물을 고해상도 및 형상·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저면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수심측량 성과물과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마. 노·간출암 및 해상·저지장물 조사
1) 과업 대상지역에 노·간출암이 존재할 경우에는 위치, 형상 등을 조사한다.
2) 과업 구역 내 양식어장, 정치망 등 어장이 존재하면 DGPS로 정확한 위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집된 노·간출암, 양식장, 어장 등에 대한 위치를 현장에서 측량하여야 하며, 해저지장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지장물 현황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재 과업 구역내에서 해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공사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현장조사 시 이를 반영하여 과업 구역의 변경 사항 및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일반수로측량 성과심사
1) 일반수로측량 해역의 사업 성과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 성과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성과심사가 완료 후 과업 해역의 해저지형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심사가 완료 후 과업 해역의 해저지형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후영향조사 해저지형 변화량 분석
1) 구조물 시설 전과 후의 해저지형의 변화량 제시
2) 구조물 시설 전의 수심측량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FIRA 동해본부 제공).
3) 구조물 시설 후의 수심측량 자료를 설치 전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4) 구조물 시설 전과 후의 해저지형의 변화량을 제시한다.
III. 일반 사항 1. 착수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붙임 참고〉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자격 :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유자
나)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4) 연구진 투입 계획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5) 보안각서 6) 청렴계약서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공제증권(분석, 검사)
9)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1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사전 위험성평가〈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_위험성평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참조
2.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 시 작업 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그날의 상황을 기록한 작업일보와 조사 항목에 대한 작업야장을 디지털변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성과물 제출
1) 도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형식이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사에 포함된 모든 자료 일체를 성과물로 제출한다.
가) 조사에 포함된 모든 자료처리 자료 일체
나) 조사해역의 해저지형도, 조사면적, 경사도 등을 표기한 도면
다) 조사해역의 인공어초 등 수중구조물 분포 자료와, 구조물별 상세정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세정보에는 종류, 수심(주변, 천소), 위치(중심좌표), 수량, 분포형태, 시설상태, 저질, SSS 영상, SBES 영상(구조물, 단면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조사해역별로 성과철(일일작업·관측야장 및 기록부 등)
마) 보고서 3부 및 저장매체 2식
바) 모든 도면자료는 확장자명 *.GEO *.DWG, *.DXF, *.SHP, *.KML,*.tif파일로 제출할 것
※ 구글어스 등 감독관이 활용 가능한 파일 형식을 포함 할 것
사) 지형도, 경사도, 수심도, 어초위치도, 저질 분포도, 항적도, 종합정보도 파일로 제출할 것
아) 위험성평가 결과〈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_위험성평가>
자) 안전보건교육 결과 〈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_안전보건교육>
차)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분석, 검사)
5) 이 성과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저작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고지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 변경, 정산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 도급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사항 1)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 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사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안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따라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 인근 해양경비 기관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선박·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작업 중단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즉각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작업 전 과정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발주처에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와 내용, 조치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요청 조건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바)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아)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운영 절차 ① 현장근로자 ➡ ② 공단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④ 공단 ➡ ⑤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및 위험현장 신고 ①작업중지 요청 접수 ②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Ⅳ. 참고자료 <붙임>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연구진 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3.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업체용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