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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45]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9-11 2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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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hwp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590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설치장소

군위군청 정보통신실(주센터) 및 대구시 통합전산센터(재해복구센터)

기초금액

금350,000,000원(추정가격 318,181,818원/ 부가가치세 31,818,182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금) 2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세부품명: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해당 물품의 직접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국내지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과 해당 장비제조사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계약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불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확약서 제출대상은 우리군과 사전에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참여 바람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전 위의 평가기준 및 주의사항(신용평가등급 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054-380-6138)
  • 내역 및 과업지시서 관련 : 군위군 총무과 정보통신팀(☎ 054-380-6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 (공고문)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pdf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590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설치장소

군위군청 정보통신실(주센터) 및 대구시 통합전산센터(재해복구센터)

기초금액

금350,000,000원(추정가격 318,181,818원/ 부가가치세 31,818,182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금) 2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
청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 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세부품명: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
한 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해당 물품의 직접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국내지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원본과 해당 장비제조사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계약 시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불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
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
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예정)자 또
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확약서 제출대상은 우리군과 사전에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
시고 입찰참여 바람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의3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
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전 위의 평가기준 및 주의사항(신용평가등급 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
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5%에 해당하
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
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054-380-6138)
  • 내역 및 과업지시서 관련 : 군위군 총무과 정보통신팀(☎ 054-380-6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 과업지시서(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pdf =====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군 위 군 (총 무 과) - 1 - - 목 차 -

Ⅰ. 일반사항 ·······················································································

1

1. 사업명 ··············································································································
2. 사업 목적 ········································································································
3. 사업 예산 ········································································································
4. 사업 기한 및 설치 장소 ··············································································
5. 납품 및 설치 범위 ························································································
6. 입찰참가 자격조건 ························································································
7. 무상 하자보수 ································································································
8. 계약조건 ··········································································································
9. 대가지급 ··········································································································
10. 보안 ················································································································
11. 과업 심의 ······································································································

1
1
1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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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Ⅱ. 특수 조건 ·······················································································

5

1. 구매 조건 ········································································································
2. 납품 및 설치 ··································································································
3. 시험 운영 및 검수 ························································································
4. 교육 및 운영 지원 ························································································
5. 보안 유지 및 책임 ························································································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
8. 착수 및 제출 서류 ························································································
9. 기타 사항 ········································································································

5
5
6
7
7
7
8
9
9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

11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13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15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7
[별표3] 누출금지대상정보 ···························································································· 18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19
[서식1]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용 ················································································ 20
[서식2]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 21
[서식3] 보안확약서 ········································································································ 22
[서식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23
[서식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24

Ⅰ 일 반 사 항

1. 사 업 명 :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2. 사업목적
본 구매 과업지시서는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 군위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이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함)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구매․설치조건 및 기술지원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설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예산 : 3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 기한 및 설치 장소
가. 사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나. 설치장소 : 군위군청 정보통신실(주센터) 및 대구시 통합전산센터(재해복구센터)
5. 납품 및 설치 범위
아래 각 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에 따른다.
가. 주센터 로컬 백업시스템(1차 백업) 납품 및 설치
나. 재해복구센터 원격지 백업시스템(2차 백업) 납품 및 설치
다. 기운영 중인 백업시스템 백업정책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라. 로컬 백업시스템과 원격지 백업시스템 간 원격지백업 구성
마. 로컬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데이터 복구 테스트
바. 공급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지원
6.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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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
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세부
품명: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대기업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3호)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가 제한됨
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해당 물품의 직접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국내지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과 해당 장비제조사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계약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불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확약서 제출대상은 우리군과 사전에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참여 바람
7. 무상 하자보수 :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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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물품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납품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최신
기종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H/W, 구성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스템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장비의 설치 위치,
구성형태, 연계 운영 장비 사양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구성은 미공개로 직접 방문
하여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등의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
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
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납품 및 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설치결과 기존 장비 및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 및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 관련 문제를 책임진다.

  • 3 -

9. 대가지급
가. 본 물품의 설치 후 검수를 실시하고, 물품 검수 후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10.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계약상대자”의 구축된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 시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 및 설치 인력의 보안각서 및 신원
조회 의뢰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1. 과업 심의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4 - 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 시험운영 및 검수
조건,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조건,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반드시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제조사 제작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설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관련
장비를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이 기운영 중인 백업 대상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백업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무상 하자 보수기간 이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시 정기점검은 “계약상대자”
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나. 납품완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 내용, 진행 상황 등을

  • 5 -

기록한 작업보고서를 작업 단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개별 시스템의 S/W 및 데이터의
완벽한 호환 설치를 위해 “발주기관”의 책임하에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원 및 네트워크 환경을 사전에 파악
하고 납품 시스템의 전원과 네트워크 연결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게 보완을 요청 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험 운영 및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구매 과업내용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
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설치완료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
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와 프로그램 설치완료 후 1주간의 시험가동을 실시
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하자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
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 6 -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교육 및 운영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5. 보안 유지 및 책임
가.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위군”의 시스템 운영 등
외부 정보유출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군위군 정보통신실” 및 “대구시 통합전산센터” 출입 시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붙임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
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착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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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시스템에 탑재된 S/W(마이너 버전) 패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
기관”이 교환을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동일이상 기종으로 대체 설치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담당인력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자 및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5, 6]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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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수 및 제출 서류
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 착수계, 사업 책임자계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 및 설치 일정, 작업계획 및 세부 작업공정표
  • 설치 인력 및 기술지원 명단 및 증명 서류

※ 설치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함
  • 설치 기술자(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 설치 기술자의 UNIX 및 Linux(또는 Windows) OS 자격증 사본
  • 제조사「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자 대표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별지서식 제1호, 제2호)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제5호)

나. 검수 요청 시
  • 완료계 및 완료보고서
  • 물품 상세 내역서
  • 납품 물품 산출내역서(단가산출내역)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별지서식 제3호)
  • 시스템 교육훈련계획서 및 매뉴얼

9. 기타 사항
가. 본 구매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전 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본 구매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다. 본 구매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 9 -

따르고, 구매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라. 시스템 설치와 네트워크 접속에 있어서 구매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물품
외에 추가 물품이 소요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마. 본 구매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10 -

Ⅲ
구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분

규 격 수량 비고 1식

협약
품목

○ 세부사양

  • CPU : 2.0GHz 32Core 이상
  • 메모리 : 64GB 이상(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데이터 저장소 : 가용량(Usable) 36TB 이상 제공 [RAID6 구성]
  • 디스크 : NL-SAS 7.2KRPM HDD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0/25GbE 6포트 이상 제공
  • HBA : 32Gb Fibre Channel 4포트 이상 제공
  •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백업서버와 디스크 저장장치가 통합된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
  • 백업 대상 및 수량 제약이 없는 용량 단위 영구 백업 라이선스 4TB 이상 제공

로컬
백업
시스템

○ 주요기능

  • 소스 및 타겟 기반의 가변 또는 고정 블록 방식 데이터중복제거 기술 제공
  • 중복 제거 기술은 파일 단위 또는 압축이 아닌 세그먼트 단위의 중복제거

방식일 것
  • 백업 대상 수량 제약이 없는 용량 단위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현 환

경의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제약사항이 없어야 함.
  • Windows/Linux/UNIX/가상환경 등에 대해서 단일 백업 호스트를 통한 통합

백업 및 글로벌 중복제거 지원
  • 파일/Oracle/VM 등에 대한 통합 글로벌 중복제거 지원
  • Script 기반 DBMS 백업 시, DB 서버에서 백업 서버로 직접 요청하는 방식을 지원
  • 개별 파일 복구 시 별도의 중간 서버와 NFS 마운트 없이 복구 지원
  • Oracle, MSSQL, MariaDB, PostgreSQL, SQLite, MongoDB, Hadoop에 대한 온

라인 백업 지원
  • 주센터와 DR센터 백업서버 간 중복제거 원격복제 기능 제공
  • 단일 중복제거 볼륨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관리 및 양방향 원격 복제 송/수신

이 가능해야 하고 1:1, 1:N, N:1, N:N 등의 다양한 복제 구성이 가능해야 함.
  • 복제된 데이터는 언제라도 복구 가능 상태를 자동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

복구 테스트가 가능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 복제 중 중복제거 풀림 현상이 없어야 하고, 복제된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수명주기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VMware 환경의 VM에 대한 Stun-free 백업(CDP)이 가능해야 함.
  • Air-Gap 보호를 위해 서로 격리된 2개 이상의 백업 도메인 간에 데이터 복

제가 가능해야 하고, 원본 마스터 서버에 대한 종속성이 없어야 함.
  • 백업된 데이터 비교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및 리포팅 기능 제공
  • 복구 시 랜섬웨어 스캔을 통한 clean한 데이터 복구를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삭제 등 critical 작업 수행에 대한 Multi-people 인증 방안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계약 시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11 -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1식

협약
품목

○ 세부사양

  • CPU : 2.0GHz 32Core 이상
  • 메모리 : 64GB 이상(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데이터 저장소 : 가용량(Usable) 9TB 이상 제공 [RAID6 구성]
  • 디스크 : NL-SAS 7.2KRPM HDD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0/25GbE 6포트 이상 제공
  • HBA : 32Gb Fibre Channel 4포트 이상 제공
  •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백업서버와 디스크 저장장치가 통합된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

원격지
백업
시스템

○ 주요기능

  • 소스 및 타겟 기반의 가변 또는 고정 블록 방식 데이터중복제거 기술 제공
  • 중복 제거 기술은 파일 단위 또는 압축이 아닌 세그먼트 단위의 중복제거

방식일 것
  • 백업 대상 수량 제약이 없는 용량 단위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현 환

경의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제약사항이 없어야 함.
  • Windows/Linux/UNIX/가상환경 등에 대해서 단일 백업 호스트를 통한 통합

백업 및 글로벌 중복제거 지원
  • 파일/Oracle/VM 등에 대한 통합 글로벌 중복제거 지원
  • Script 기반 DBMS 백업 시, DB 서버에서 백업 서버로 직접 요청하는 방식을 지원
  • 개별 파일 복구 시 별도의 중간 서버와 NFS 마운트 없이 복구 지원
  • Oracle, MSSQL, MariaDB, PostgreSQL, SQLite, MongoDB, Hadoop에 대한 온

라인 백업 지원
  • 주센터와 DR센터 백업서버 간 중복제거 원격복제 기능 제공
  • 단일 중복제거 볼륨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관리 및 양방향 원격 복제 송/수신

이 가능해야 하고 1:1, 1:N, N:1, N:N 등의 다양한 복제 구성이 가능해야 함.
  • 복제된 데이터는 언제라도 복구 가능 상태를 자동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

복구 테스트가 가능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 복제 중 중복제거 풀림 현상이 없어야 하고, 복제된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수명주기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VMware 환경의 VM에 대한 Stun-free 백업(CDP)이 가능해야 함.
  • Air-Gap 보호를 위해 서로 격리된 2개 이상의 백업 도메인 간에 데이터 복

제가 가능해야 하고, 원본 마스터 서버에 대한 종속성이 없어야 함.
  • 백업된 데이터 비교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및 리포팅 기능 제공
  • 복구 시 랜섬웨어 스캔을 통한 clean한 데이터 복구를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삭제 등 critical 작업 수행에 대한 Multi-people 인증 방안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계약 시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12 -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13 -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군위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
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
역시 군위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
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심각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 재발 방지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서면 경고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5 -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보통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구두경고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저장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6 -

◦ 위규자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7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18 -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19 - [서식1]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

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체 월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일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 20 - (서명) [서식2]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

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
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
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서

약 자 월 소 속 : 성 명 : - 21 -

일
(서명)

[서식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
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
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군위군수 귀하 - 22 - 일 [서식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정
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위군수 귀하 - 23 - 일 [서식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

▣ 업체명: ▣ 작업일시 : ▣ 계약금액: ▣ 작업장소 : ▣ 소재지: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김○○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❶ 일반원칙
❷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현장 종사자 수 : 명 성명 세부작업명 인원(명) 연락처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1. 작업명 : ① ① ② ② 2. 작업명 : 2. 작업명 : ① ① ② ② ❺ 안전점검 ❻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2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운영관리
❽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비상연락망 작성

  •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 리스트 작성(해당시)

❾ 위험물질 및 설비

  •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작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
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
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❿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재해 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3년
사망

작성자 회사명 :

2024년
부상

사망

2025년
부상

직책 : - 25 - 사망 성명 : 부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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