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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52] 부산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북구국민체육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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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용역 공고문-03.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용역 공고문-03.pdf =====
–

북구국민체육센터 공고 제2026 03호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용역 입찰공고

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용역 현장위치 부산광역시 화명대로 94번길 83 용역내용

북구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관련 일체
(25인승 셔틀버스 2대)

기초금액 118,800,000 입찰개시 2026.9.14.(월) 추정가격 108,000,000 입찰마감 2026.9.18.(금) 부 가 세 10,800,000 개 찰 일 2026.9.21.(월)

용역기간 2026.10.01.~2027.9.30.(12개월) 개찰장소 북구국민체육센터(입찰집행관 PC)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음)
※ 북구국민체육센터 자연재난, 전염병(코로나19포함)등에 의한 센터 휴관 등
운영방침 변경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는 추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 총액 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공동수급 불가) 3. 입찰참가자격 ❍ 」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 규정
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시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

❍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개찰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

※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센터와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에 업체
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세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통지받
은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

「 「 」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및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보유장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등)를 제출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
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 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 」 」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 : 북구국민체육센터 (

365-2073)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2026. 9. 11. 북구국민체육센터 센터장

===== 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용역 과업지시서-03.hwp =====
북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 과업 지시서

제1조 목적

가.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하는 회원의 편의제공과 고객수송을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은 북구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용역수행자(이하 “업체”이라 한다)와의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센터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셔틀버스 : 25인승 2대 ※ “센터”의 사정에 의해 증차 및 감차 가능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4번길 83

다.. 과업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12개월)

※ 차기 운행자 미선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여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의 범위

○ 셔틀버스 지정노선 운행과 관련 서비스(친절응대 및 안내)

○ 셔틀버스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등)

○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등)

○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셔틀버스 운행관련 모든 의무

제3조 계약조건

가. “업체”는 운행할 차종은 25인승으로 2015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 장치가 완비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업체”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및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운행개시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체”는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년간용역대금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센터”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비 계산 및 지급

1. 용역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업체”의 청구에 의거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2.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운행중단 발생 시 미운행 기간에 대하여 용역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5조 용역에 따른 제비용 “업체”는 차량의 유류비, 정비 및 수리 등 차량 관리비용, 운전원의 임금, 사고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셔틀버스 운행

1. 운행일 : 계약기간 중 일.공휴일 및 시설보수점검일을 제외한 월요일 ~ 금요일. 단, 시설보수점검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운행 시간 및 횟수

가. 평일 운행시간 및 횟수는 08:13 출발차량부터 18:13 출발 차량까지 10회로 한다. 운행노선은 별첨 노선도에 의한다.

나. 휴게시간은 12:00~13:00(점심시간)로 한다.

3. 운행노선 및 정차지점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용역업체는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체”는 지정된 노선과 시간계획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차량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센터”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업체”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 및 차량운행 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 할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및 대체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용역비 지급 시 운행위반에 따른 위약금(아래참조)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또한, 결행으로 인해 이용객이 청구하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구 분 사 유 1일당 공제금액 기준 1일 운행단가 × 2배

(1일 운행단가 = 월용역료 ÷ 월 운행일수)

1회당 공제금액 기준 1회 운행단가 × 2배

(1회 운행단가 = 월용역료 ÷ 월 총 운행횟수)

제7조 셔틀버스 유지관리

1. 운행 차량은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센터”가 지정한 색상(노란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표시물(북구국민체육센터, 노선번호)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량의 부착물 등을 변형시킬 수 없다. ※ 도색, 냉·난방 비용 등 “업체” 부담

2. “업체”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성 유지를 위하여 매월1회 셔틀버스 일제점검하고 결과 보고 및 그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며,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 한다.

4. “업체”는 차량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차량하자에 따른 사고 발생예측 시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센터”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차량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차량은 업체 소속차량으로 한하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업체”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내.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업체”는 셔틀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 고 (연락처)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빙서류

  • 차량정비 확인서(최근 1개월) 단 1년미만 차량 제외
  • 운전면허증(1종대형, 버스운전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경력 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결과서, 신체검사서

제8조 운전원 관리

1. 셔틀버스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

가. 만35세이상 70세이하로 대형면허소지자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신체 건강한 자(※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를 채용할 경우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제출)

나.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다.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라.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2. “업체”는 운전원의 전보, 해직 등 인사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체”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업체”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운전원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운전원에 대한 체불, 퇴직금, 보험료 등 미지급 사항이 없도록 운영하여, 이에 대하여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업체”는 운전원에게 근무수칙, 인사예절 등 철저한 교육과 차량정비를 통하여 “센터”와 이용객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출발, 급정거 등 난폭운전으로 승차자가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을 미정차하거나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센터”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불쾌감을 주는 언행 및 욕설 금지

  • 유아 및 어린이,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마.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DMB시청, 불필요한 휴대전화 조작 행위

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사.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자. 차량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 도착시간을 어기는 행위

카.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행위 파. 기타 “센터”에서 금지하는 행위

8. 운전원은 상시적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은 이용회원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노약자, 유아 및 임산부 등)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업체”는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운행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배상금 부과기준 구분 처리내용 비고 1차 민원발생 구두경고조치 2차 민원발생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50,000원 공제 3차 민원발생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100,000원 공제

해당기사교체건의 4차 민원발생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100,000원 공제

해당기사교체

10. “업체”는 차량운행 상황을 “센터”에 정기 보고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 계약조건의 변경 “센터”와 “업체” 상호간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나. 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다.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업체가 “센터”의 지시사항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마. 본 계약과 관련 “센터”의 이미지 실추 및 피해를 입혔을 때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수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 노사분규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위와 관련하여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센터”에 발생한 손해는 “업체”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4. 위와 같은 해지사유 외 “센터”와 “업체” 중 어느 일방이 중도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1. “업체”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 중 차량이나 “업체”가 고용하는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기한 때에는 소속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센터”가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센터”에게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2. “업체”가 전 항의 손해배상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센터”는 업체가 가입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로 대체한다.

3. “업체”는 차량 운행 시 이용객에게 불미한 사례로 인하여 “센터”의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였을 때 그에 대한 손실 전액을 “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로 대체한다.

4. “업체”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체운행 등으로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제반권리, 의무를 “센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할 수 없다.

제13조 관계법령 준수 “업체”는 성실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및 셔틀버스 용역 등 업무 수행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이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업체”가 진다.

제14조 기밀유지 이 계약체결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센터”의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비밀 누설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셔틀버스운영을 위하여 “센터”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정부방역 대응체계 변경에 따라 용역기간 및 기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운행 노선 ①호차(산성코오롱, 강변벽산, 리버빌 방향) 운행 노선

②호차(롯데마트, 수정마을, 덕천로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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