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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449]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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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원본).hwpx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97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8. 3.31.까지
1차:착수일~3개월
2차:착수일로부터 3개월 ~ 2028. 3.31.
기초금액 699,600,000
추정가격 636,000,000
부 가 세 63,600,000

가. 용 역 비 : 금699,600,000원
<hp:lineBreak/>(1차: 금34,980,000원, 2차: 금664,62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과업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4.(목)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 포함)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교부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의「입찰정보」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 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구 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일
시
2026.10.1.(목) 09:00 ~ 10.2.(금) 17:00 (1일만 가능)
장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공문) 1부
  • 제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

제출방법
용역참여 신청업체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메일 등으로 제출 불가

4.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대상자 통보
가. 제출된 평가서는 교부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평가결과(입찰참가 대상자) 통보
1) 일
시: 2026. 10. 14.(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통보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에 평가결과 공개 및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 통보
3) 평가결과 이의 신청기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 대상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일
시: 2026. 10. 20.(화) 10:00 ∼ 10. 26.(월) 10:00
2) 방
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개 찰
1) 일
시: 2026. 10. 26(월) 11:00
2)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함 (30% 이상: 3점, 20% 이상~30% 미만: 1점, 20% 미만: 0점)

※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구 재무과에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내용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과업내용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나라장터, 우리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과업내용 등: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박재현 (☎ 02-2286-6577)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김대명 (☎02-2286-5279)

2026년 9월 14일 성동구 재무관

===== 1.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97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
역 지정 용역” 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착수일로부터 2028. 3.31.까지 기초금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차:착수일~3개월 추정가격 636,000,000 정비구역 지정 용역

2차:착수일로부터 3개월 ~ 2028. 3.31.

부 가 세 699,600,000 63,600,000

가. 용 역 비 : 금699,600,000원
(1차: 금34,980,000원, 2차: 금664,62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과업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4.(목)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 포함)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교부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의「입찰정보」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
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출서류
제출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26.10.1.(목) 09:00 ~ 10.2.(금) 17:00 (1일만 가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 용역참여 신청서(공문) 1부
  • 제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

용역참여 신청업체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메일 등으로 제출 불가

.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대상자 통보 4

가. 제출된 평가서는 교부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사
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평가결과(입찰참가 대상자) 통보
1) 일 시: 2026. 10. 14.(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통보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에 평가결과 공개 및 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 통보
3) 평가결과 이의 신청기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
하며, 입찰참가 대상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일 시: 2026. 10. 20.(화) 10:00 ∼ 10. 26.(월) 10:00
2) 방 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개 찰
1) 일 시: 2026. 10. 26(월) 11:00
2)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복수예비가
격의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
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2. 추정
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
용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로 적격심사 기
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
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에 따라 평가함 (30% 이상: 3점, 20% 이상~30% 미만: 1점, 20% 미만: 0점)
※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사업수
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구 재무과에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근로
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내용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조건 등의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과업내용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마.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집
행이 완료될 때까지 나라장터, 우리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과업내용 등: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박재현 (☎ 02-2286-6577)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김대명 (☎02-2286-5279)

2026년 9월 14일
성동구 재무관

===== 2.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

2026. 8.

성 동 구 청
(주거정비과)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 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제3절 과업기간 ------------------------------------------------------ 1

제4절 과업의 범위 --------------------------------------------------- 2

제5절 과업수행 및 적용기준 및 지침 --------------------------------- 3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4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 12

제2절 조사일반 ----------------------------------------------------- 12

제3절 자료구축 ----------------------------------------------------- 13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 13

제5절 주민의견조사 ------------------------------------------------- 14

제6절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주안점 -------------------------------- 15

제7절 정비계획 수립 ----------------------------------------------- 16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현황조사 /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3. 기타 사항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 21

제2절 보고서 제출 -------------------------------------------------- 21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 21

제4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 21

붙 임 :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1-1-2. 발주청의 연락처

(1) 명 칭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주거정비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잔자로 270(행당동 7)

(3) 연락처 : 02-2286-6577 (FAX : 02-2286-6916)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1.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통하여,

1-2-2.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기간 내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결정ㆍ고시를 완료하기 위한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주민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

(2) 면 적 : 96,210.8㎡
1-4-2.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6년
(2) 목표연도: 2036년

1-4-3. 내용적 범위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2)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3) 계획의 기본구상
기본방향,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개발 기본구상
(4)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① 계획의 수립방향
②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③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④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⑥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⑦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⑧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⑨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⑩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⑪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⑫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⑬ 세입자 주거대책
⑭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⑮ 영 제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공모사업, 신속통합기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협의, 자료작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7)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주민에 합리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① 보고회, 설명회 등 정비구역 지정절차 업무 지원
② 생활권계획의 정합성 등 관련부서 협의 지원
③ 정비사업 심의도서 및 ppt 등 심의관련 자료 작성

제5절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5-1.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 지침

(4) 경관법 등 관련법규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지침

(6)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서울플랜)

(7) 2030 서울생활권계획(동북권-성동구 마장ㆍ용답지역생활권)

(8)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9)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1-5-2.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1-5-3.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1)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2)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1-5-4.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1)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2)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3)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1-5-5.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시 해당 위원회에필요한 자료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6-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성동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성동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6-2.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3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6-3.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6-5.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6.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회/2개월),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②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매월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③ 최종보고

∙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6-8.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1-6-9.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1-6-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②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③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④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6-11.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1-6-12.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 종료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6-13.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14.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 ②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 ④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6-1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1-6-16.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6-17.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1-6-18.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①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②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③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2-1-1.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2.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주거정비지수 평가 및 ③ 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② 주거정비지수 평가 :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율, 세대밀도

③ 심의 제출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신축건물비율, 자가평가자료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제2절 조사일반

2-2-1.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2-2-2.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2-3.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2-4.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3절 자료구축

2-3-1.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야 합니다.

2-3-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2-3-3.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2-3-4.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2-4-1.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2-4-2.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의견조사

2-5-1. 정비계획 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2-5-2.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5-3.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5-4.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5-5.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2-6-1.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6-2.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6-3. 성동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6-4.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5.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6-6.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2-6-7.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6-8.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2-6-9.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6-10.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11.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제7절 정비계획 수립 2-7-1.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⑤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7-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①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② 정비구역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문화재보호법』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③ 개량ㆍ보존 또는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기존 주거환경의 저하가 최소화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건축물 계획 ① 건축물의 주용도

가.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①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가.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개선토록 한다.

② 재난방지계획

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수택수급에 관한 사항

①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제4절)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②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7-3.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8절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8-1. 기본원칙
(1)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ㆍ활용한다.
(2)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다.

2-8-2. 기본구상
(1)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한다.
(2)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축,거점)를 설정한다.
(3) 경관구조별 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를 갖도록 한다.
(4) 토지이용, 지형ㆍ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계획한다.
(5)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을 수립한다.

2-8-3. 부문별 계획
(1)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토록 한다.
(2)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4)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한다.
(5) 토지이용, 지형ㆍ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를 계획한다.
(6)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7)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개발 전ㆍ후의 경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3-1-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3-1-2.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지침 등)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1-3.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제2절 보고서 제출
3-2-1. 과업지시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개로 작성한다.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3-3-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제4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3-3-1. 수급인은 과업 준공전에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다음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성과 구분
성
과
도
서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정비
계획수립
보고서
◦ 최종보고서
A4
20부
◦ 정비계획 승인도서
A4
20부
정비계획
결정도서
◦ 종합 계획도
◦ 종합 현황도
A3
1/1,000~1/5,000
소요부수
정비구역
결정도서
◦ 정비구역 종합 결정도
◦ 지정 및 조사자료 등
-
소요부수
CD롬
◦ 계획보고서
◦ 설명서, 결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도서
◦ 과업수행중 수립한 정비

계획안 일체
-
10장
조감도
-
-
1식
건축
기본계획
종합배치도
-
A4
1식
사업성 검토를 위한 개략적 주차장계획
-
A4
1식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A4
1식
단면/입면계획
-
A4
1식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협의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수급인(계약자)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수급인(계약자) :

주
소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성 동 구 청 장 귀하

보 안 각 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 3. 용역설명서.pdf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용답동 15 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 목

적

  • 2026년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후보지로 선정된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에 대하여
  •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토대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됨에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 대

상: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 (96,210.8㎡)

- 내

용: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지원 등

※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3.31.까지 (장기계속계약)
  • 1차: 착수일로부터 3개월
  • 2차: 착수일로부터 3개월 ~ 2028.3.31.
  • 용역비: 금699,600천원
  • 1차: 금34,980천원

· 2차: 금664,620천원

※ 사업비예산 변경에 따라 차수 기간 변경 예정

4. 예정공정표
수량

단
위

현황조사 1 식 정비계획(안) 수립 1 식 정비구역 지정 절차 추진 1 식 성과품 작성 1 식 공 종

에 정 공 정 표
2026. 11

2027.1 2027.6. 2027.9. 2027.12. 2028.3. 비고 5. 위 치 도

===== 4-1. 공내역서_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산출내역서(용답동 15)(총차).xlsx =====

[시트: 내역서]
A: 세 부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적용금액
(원가X적용비율) N: 비고
(적용비율)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A: 1. 현황조사
A: 1.1 주민·산업의 현황 C: 1 D: 인·일
A: 1.2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C: 1 D: 인·일
A: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C: 1 D: 인·일
A: 1.4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C: 1 D: 인·일
A: 1.5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현황 C: 1 D: 인·일
A: 1.6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C: 1 D: 인·일
A: 소
계
A: 2. 정비계획
A: 2.1 계획의 수립방향 C: 1 D: 인·일
A: 2.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C: 1 D: 인·일
A: 2.3 토지이용계획 C: 1 D: 인·일
A: 2.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C: 1 D: 인·일
A: 2.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C: 1 D: 인·일
A: 2.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C: 1 D: 인·일
A: 2.7 건축물 계획 C: 1 D: 인·일
A: 2.8 교통·동선처리계획 C: 1 D: 인·일
A: 2.9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C: 1 D: 인·일
A: 2.10 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C: 1 D: 인·일
A: 2.11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C: 1 D: 인·일
A: 2.12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C: 1 D: 인·일
A: 2.13 세입자 주거대책 C: 1 D: 인·일
A: 2.14 안전·범죄예방 사항 C: 1 D: 인·일
A: 소
계
A: 3. 성과품작성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 D: 식
A: 3.2 관련 도서 작성 C: 1 D: 식
A: 소
계
A: 4. 기술협의
A: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1 D: 인·일
A: 4.2 주민설명회·공청회 C: 1 D: 인·일
A: 4.3 관계기관협의 C: 1 D: 인·일
A: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1 D: 인·일
A: 4.5 의회의견 청취 C: 1 D: 인·일
A: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1 D: 인·일
A: 소
계
A: 5. 사업성 검토
A: 5.1 종전평가 C: 1 D: 인·일
A: 5.2 종후자산(분양수입 등) 추정 C: 1 D: 인·일
A: 5.3 정비사업비 추정 C: 1 D: 인·일
A: 5.4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C: 1 D: 인·일
A: 소
계
A: 합
계

[시트: 조감도CG]
A: [산출근거] 조감도CG

===== 4-2. 공내역서_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산출내역서(용답동 15)(1차).xlsx =====

[시트: 내역서]
A: 세 부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적용금액
(원가X적용비율) N: 비고
(적용비율)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A: 1. 현황조사
A: 1.1 주민·산업의 현황 C: 0.92 D: 인·일
A: 1.2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C: 0.07 D: 인·일
A: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D: 인·일
A: 1.4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D: 인·일
A: 1.5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현황 D: 인·일
A: 1.6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D: 인·일
A: 소
계
A: 2. 정비계획
A: 2.1 계획의 수립방향 D: 인·일
A: 2.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D: 인·일
A: 2.3 토지이용계획 D: 인·일
A: 2.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D: 인·일
A: 2.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D: 인·일
A: 2.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D: 인·일
A: 2.7 건축물 계획 D: 인·일
A: 2.8 교통·동선처리계획 D: 인·일
A: 2.9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D: 인·일
A: 2.10 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D: 인·일
A: 2.11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D: 인·일
A: 2.12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D: 인·일
A: 2.13 세입자 주거대책 D: 인·일
A: 2.14 안전·범죄예방 사항 D: 인·일
A: 소
계
A: 3. 성과품작성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식
A: 3.2 관련 도서 작성 D: 식
A: 소
계
A: 4. 기술협의
A: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D: 인·일
A: 4.2 주민설명회·공청회 D: 인·일
A: 4.3 관계기관협의 D: 인·일
A: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D: 인·일
A: 4.5 의회의견 청취 D: 인·일
A: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D: 인·일
A: 소
계
A: 5. 사업성 검토
A: 5.1 종전평가 D: 인·일
A: 5.2 종후자산(분양수입 등) 추정 D: 인·일
A: 5.3 정비사업비 추정 D: 인·일
A: 5.4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D: 인·일
A: 소
계
A: 합
계

[시트: 조감도CG]
A: [산출근거] 조감도CG

=====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026. 8. 1. 목 적

본 안내서는 성동구에서 발주한「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가. 일반사항

(1) 평가서 작성시 본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토록 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3)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확인각서(양식 22)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1) 용지크기: A4(210mm/297mm)

(2) 재
질: 백상지(80g/㎥), 양면인쇄

(3)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4) 제본방법: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5) 제본순서

①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②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③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④ 공동수급 협정서 ⑤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⑥ 용역수행 조직표 (양식4) ⑦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5) ⑧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6) ⑨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⑩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⑪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⑫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⑬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7) ⑭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8) ⑮ 관련협회 발행 실적 증명서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양식10)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1)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양식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4)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자기평가서 (양식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22)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방법 (1)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3)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담당자가 직접 인편으로 접수해야 함)

(5) 제출시 지참 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공문) 1부 - 제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6) 별권 5부

[양식 1]
접수번호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성동구청장
참
조 : 주거정비과장

제
목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붙임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용역수행 조직표

사업 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

소 속
(대표사)
등 급
성 명
★

도시계획 분야
( 인)

건축 분야
( 인)

교통 분야
( 인)

환경 분야
( 인)

분 야 별
책임기술인(1인)

분 야 별
책임기술인(1인)

분 야 별
책임기술인(1인)

분 야 별
책임기술인(1인)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인)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인)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인)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인)

소속

★
소속

★
소속

소속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소속 소속 소속 소속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소속 소속 소속 소속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① 사업 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함

② ★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 건축 ․ 교통분야의 기술인에 대하여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실시함

③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④ 평가서 작성시 참여기술인이 많은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⑤ 도시계획분야는 3인 이상, 건축분야는 3인 이상, 교통분야는 1인 이상, 환경분야는 1인 이상의 기술인을 확보토록 하며, 미확보시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양식 5]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생년월일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 속
회 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 종
학 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양식 4) 용역수행 조직표에 포함된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 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 (양식 4) 등급․실적․경력을 평가하는 참여기술인(★표)만 작성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9]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10]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3]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4]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자기 평가서
□ 업체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 적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도시계획분야
(성
명)
등
급

3

경 력
해당분야
년
월
4

해당분야 외
년
월
계
년
월
유 사
용 역
실 적
해당분야
건
5

해당분야 외
건
계
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평
점
소
계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도시계획분야
(성
명)
등 급

2.2

경 력
해당분야
년
월
3.85

해당분야 외
년
월
계
년
월
유 사
용 역
실 적
해당분야
건
4.4

해당분야 외
건
계
건
건축분야
(성
명)
등 급

1.4

경 력
해당분야
년
월
2.45

해당분야 외
년
월
계
년
월
유 사
용 역
실 적
해당분야
건
2.8

해당분야 외
건
계
건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 적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참
여
기
술
인
(50)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교통분야
(성
명)
등
급

0.4

경 력
해당분야
년
월
0.7

해당분야 외
년
월
계
년
월
유 사
용 역
실 적
해당분야
건
0.8

해당분야 외
건
계
건
평 점 소 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점합산)
19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도시계획분야
(성
명)
등 급

2.6

경 력
해당분야
년
월
3.25

해당분야 외
년
월
계
년
월
유 사
용 역
실 적
해당분야
건
3.25

해당분야 외
건
계
건
건축분야
(성
명)
등 급

1.4

경 력
해당분야
년
월
1.75

해당분야 외
년
월
계
년
월
유 사
용 역
실 적
해당분야
건
1.75

해당분야 외
건
계
건
평 점 소 계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점합산)
14

교육훈련
(2)
교육훈련
2주 이상 교육이수인원
명
2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인원
명
계
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 적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건
7

유사용역 실적금액
억
6

용역수행성과 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
용역사업자 지정기간
월
7

참여기술인 지정기간
월
용역사업자 부과벌점
점
참여기술인 부과벌점
점
재정상태 건실도(3)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건설신기술
건
2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활용실적(3)
건설신기술
건
억
3

특허
건
억
실용신안
건
억
투자실적(10)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1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 적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업
무
중
복
도
(10)
사
업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성
명)
중 복 율
%
3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
도시계획분야
(성
명)
중 복 율
%
2.2

건축분야
(성
명)
중 복 율
%
1.4

교통분야
(성
명)
중 복 율
%
0.4

분 야 별
참여기술인
(2)
도시계획분야
(성
명)
중 복 율
%
1.3

건축분야
(성
명)
중 복 율
%
0.7

실무기술인
(1)
도시계획분야
(성
명)

%
0.6

(성
명)

%
(성
명)

%
건축분야
(성
명)

%
0.4

(성
명)

%
(성
명)

%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0.3

젊은 기술인 참여
%
0.2

가 점 합 계
0.5

[양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성동구청장 귀하

=====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026. 8.

1. 일반사항
가. 목 적

이 기준은 성동구에서 발주한「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명확히 함에 있다.

나. 관련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404호, 2025.12.04.)

다.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이번 기술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만을 시행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 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실적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상 실격처리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용역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9)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평가방법 및 절차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3)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4)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성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때 제시된 의견과『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8)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업체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9)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및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10)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양식 4)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인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분야 (3인) 건축분야 (3인) 교통분야 (1인)

환경분야 (1인)
◆ 분야 책임기술인 (1)
․ 평 가 1인 : 고 급
◆ 참 여 기 술 인 (2)
․ 평 가 1인 : 중 급
․ 미평가 1인 : 중 급
◆ 분야 책임기술인 (1)
․ 평 가 1인 : 고 급
◆ 참 여 기 술 인 (2)
․ 평 가 1인 : 중 급
․ 미평가 1인 : 중 급
◆ 분야 책임기술인 (1)
․ 평 가 1인 : 중 급

◆ 분야 책임기술인 (1)
․ 미평가 1인 : 고 급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도시계획분야는 3인 이상, 건축분야는 3인 이상, 교통분야는 1인 이상, 환경분야는 1인 이상의 기술인을 확보토록 하며, 미확보시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11)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혁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우리 구(주거정비과)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 평가 팀: 절대평가 항목 평가

∙ 구성: 주거정비과 소속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 평가방법: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 구
성: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 위 원 장: 주거정비과장 또는 주거정비과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내부위원: 주거정비과가 소속된 국(도시관리국)을 제외한 타 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유사용역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용 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용역수행성과
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 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0
2.2
1.5
0.7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0
3.6
3.2
2.8
2.4
유사용역
실
적
5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0.6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4
3
2
경 력
7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0
6.3
5.6
4.9
4.2
유사용역
실
적
8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중 급 이상
초 급
4
3
경 력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0
4.5
4.0
3.5
3.0
유사용역
실
적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

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7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7.0
6.3
5.6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6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6.0
5.4
4.8
4.2
용역수행
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급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점”의 점수를 부여함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hp:lineBreak/>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 ․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hp:fwSpace/> ․ 건설신기술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
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복 도
(10)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hp:fwSpace/> ․ 1% 이상 : 0.1점
<hp:fwSpace/> ․ 2% 이상 : 0.2점
<hp:fwSpace/>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도시계획분야”에 한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의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 실적은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하는 것임.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최종 준공분에 한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함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건수는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한다.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점수(계)
4
3
2
도시계획
2.2
1.65
1.1
건
축
1.4
1.05
0.7
교
통
0.4
0.3
0.2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계)
7.0
6.3
5.6
4.9
4.2
도시계획
3.85
3.46
3.08
2.7
2.31
건
축
2.45
2.21
1.96
1.71
1.47
교
통
0.7
0.63
0.56
0.49
0.42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8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최종 준공분에 한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함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건수는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총 건립세대 200세대 이상인『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계용역(건축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함)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의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 실적은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하는 것임.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경
력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계)
8.0
7.2
6.4
5.6
4.8
도시계획
4.4
3.96
3.52
3.08
2.64
건
축
2.8
2.52
2.24
1.96
1.68
교
통
0.8
0.72
0.64
0.56
0.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중 급 이 상
초 급
점수(계)
4
3
도시계획
2.6
1.95
건
축
1.4
1.05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계)
5.0
4.5
4.0
3.5
3.0
도시계획
3.25
2.93
2.6
2.28
1.95
건
축
1.75
1.57
1.4
1.22
1.05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최종 준공분에 한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함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건수는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총 건립세대 200세대 이상인『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계용역(건축분야 참여기술인에 한함)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의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 실적은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하는 것임.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경
력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계)
5.0
4.5
4.0
3.5
3.0
도시계획
3.25
2.93
2.6
2.28
1.95
건
축
1.75
1.57
1.4
1.22
1.05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최종 준공분에 한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함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총 건립세대 200세대 이상인『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계용역(건축사사무소에 한함)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배 점 〉

∙ 실적건수(7점)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7.0
6.3
5.6

∙ 실적금액(6점)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0
5.4
4.8
4.2

∙ 용역수행성과(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점”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배 점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입찰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국토도시분야
중 복 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의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만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국토도시분야
중 복 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계)
4.0
3.6
3.2
2.8
2.4
도시계획
2.2
1.98
1.76
1.54
1.32
건
축
1.4
1.26
1.12
0.98
0.84
교
통
0.4
0.36
0.32
0.28
0.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의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국토도시분야
중 복 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계)
2.0
1.8
1.6
1.4
1.2
도시계획
1.3
1.17
1.04
0.91
0.78
건
축
0.7
0.63
0.56
0.49
0.42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평가(분야별 산술평균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국토도시분야
중 복 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계)
1.0
0.9
0.8
0.7
0.6
도시계획
0.6
0.54
0.48
0.42
0.36
건
축
0.4
0.36
0.32
0.28
0.24

===== 계약일반조건(250501).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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