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hwpx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거창읍 정장리 819-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반려동물 놀이시설 A=1,450㎡
※ 상기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계약 및 착공일자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라. 공사예정금액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금394,369,000원
금286,870,909원
금28,687,091원
금78,811,000원
금104,472,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15,558,000원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금246,046,850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 2026. 9. 21.(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2026.9.21.(월)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별도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이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433,231원)
국민연금보험료
(3,214,97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9,72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41,327원)
퇴직공제부금비
(1,556,726원)
A값 : 12,465,988원
4.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경상남도에 두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담당(055-940-828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고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286,870,909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당해 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46,046,85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타.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중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농업축산과(☎055-940-8123)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담당(☎940-8287)
-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940-812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긴급입찰공고사유서(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hwpx =====
긴급입찰공고사유서
▣ 개
요
가. 건
명 :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 거창읍 정장리 819-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라. 사 업 량 : 반려동물 놀이시설 A=1,450㎡
마. 기초금액 : 금315,558,000원(추정가격 286,870,909원, 부가세 28,687,091원)
▣ 긴급공고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
===== 공고문(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pdf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거창읍 정장리 819-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반려동물 놀이시설 A=1,450㎡
※ 상기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계약 및 착공일자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라. 공사예정금액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금394,369,000원 금286,870,909원 금28,687,091원 금78,811,000원 금104,472,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15,558,000원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금246,046,850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 2026. 9. 21.(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2026.9.21.(월)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별도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
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이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433,231원)
국민연금보험료
(3,214,978원)
퇴직공제부금비
(1,556,7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9,726원)
(4,941,327원)
A값 : 12,465,988원
4.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
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경상남도에 두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담당(055-940-828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보
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
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
격심사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은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비율 추정가격(원) 100% 286,870,909 비고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
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당해 건설
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
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46,046,85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타.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중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
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하
며, 익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
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
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
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
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농업축산과(☎055-940-8123)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담당(☎940-8287)
-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940-812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계약이행 특수조건(거창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거창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경남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 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공내역서(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공사
B: 1. C: 토
공
B: 1) C: 기존 구조물 철거
B: C: L형측구 절단
B: C: 녹지경계석 절단
B: C: L형측구 철거
B: C: 녹지경계석 철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B: C: 폐기물상차
B: 2) C: 수목 제거
B: C: 수목제거(R13~24)
B: C: 잡목제거
B: 3) C: 토
공
B: C: 터파기
B: C: 되메우기및다짐
B: C: 흙깎기
B: C: 흙쌓기(노상)
B: C: 사토운반(토사,L=5km)
B: C:
B: 2. C: 급
수
공
B: 1) C: 급수관
B: C: 기존 급수관 연결
B: C: 급수관
B: C: 엘보(90˚)
B: C: 엘보(45˚)
B: C: 티이
B: C: Q.C VALVE 설치
B: C: 드레인밸브
B: C: 제수변밸브
B: 2) C: 음수대
B: C: 음수대 제수변밸브
B: C: 음수대
B: C:
B: 3. C: 배
수
공
B: 1) C: 원형수로관
B: C: 원형수로관
B: C: 원형수로관 집수정
B: 2) C: 집수정
B: C: 집수정A
B: C: 집수정B
B: C: 배수관
B: C: 기존 배수로 연결
B: 3) C: 음수대 배수로
B: C: 음수대 배수로
B: C: 엘보(90˚)
B: C: 티이
B: C: 음수대 배수로 연결
B: 4) C: 관리동 배수로
B: C: 관리동 배수로
B: C: 엘보
B: C: 관리동 배수로 연결
B: C:
B: 4. C: 포
장
공
B: 1) C: 경계석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B: C: 보차도경계석(단낮춤)
B: C: L형측구(단낮춤,직선)
B: C: L형측구(단낮춤,곡선)
B: C: 녹지경계석(직선)
B: C: 녹지경계석(곡선)
B: C: 포장분리경계석(직선)
B: C: 포장분리경계석(곡선)
B: 2) C: 바닥포장
B: C: 인조잔디포장
B: C: 마사토포장
B: C: 데크포장
B: C: 인조화강석블록(차도용)
B: C: 인조화강석블록(보도용)
B: C: 화강석판석포장(보도용)
B: C: 야자매트
B: C: 경계엣지
B: C: 수목보호대
B: C: 횡단보도 도색
B: C:
B: 5. C: 시 설 물 공
B: 1) C: 놀이시설
B: C: 땅파기놀이
B: C: 워빙폴(대형견)
B: C: 저니트와짓(대형견)
B: C: S점프(중·소형견)
B: C: 저니브릿지(중·소형견)
B: 2) C: 휴게시설
B: C: 관리동(컨테이너)
B: C: 파고라
B: C: 쉘터
B: C: 등의자
B: C: 평의자
B: C: 야외테이블
B: C: 파라솔(대형)
B: C: 파라솔(소형)
B: 3) C: 안전시설
B: C: 안전휀스
B: C: 출입문(W3000)
B: C: 출입문(W1000)
B: C: 신축식 가변형 대문
B: 4) C: 편익시설
B: C: 먼지털이기
B: C: 배변봉투함+배변수거함(대)
B: C: 배변봉투함+배변수거함(소)
B: C: 목줄거치대
B: 5) C: 안내시설
B: C: 입구안내판A
B: C: 입구안내판B,체고측정판
B: C: 종합안내판
B: C: 반려견놀이터 유의사항 안내판
B: C: 릴렉싱존 안내판
B: C: 방향표지판
B: C: 반려견 놀이터 안내판
B: C: 놀이시설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판
B: C: 관리동 채널사인물
B: C:
B: 6. C: 식
재
공
B: 1) C: 상록교목
B: C: 에메랄드그린
B: C: 은목서
B: 2) C: 낙엽교목
B: C: 느티나무
B: C: 매화나무
B: C: 산수유
B: C: 왕벚나무
B: C: 이팝나무
B: C: 청단풍
B: C: 왕벚나무(이식)
B: C: 사과나무(이식)
B: 3) C: 상록관목
B: C: 남천
B: 4) C: 낙엽관목
B: C: 수수꽃다리
B: C: 영산홍
B: C: 영산홍(이식)
B: C: 쥐똥나무
B: 5) C: 초화류
B: C: 로즈마리
B: 6) C: 기타
B: C: 잔디붙임
B: C: 객토
B: C:
B: 7. C: 부
대
공
B: 1) C: 중기운반비
B: C: 중기운반
B: 2) C: 자재하차비
B: C: 지게차
B: C:
B: C:
B: C: 순 공 사 비
B: C: 간접노무비
B: C: 산재보험료
B: C: 고용보험료
B: C: 건강보험료
B: C: 연금보험료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퇴직공제부금비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환경보전비
B: C: 석면분담금
B: C: 임금채권부담금
B: C: 기타경비
B: C: 순공사원가
B: C: 일반관리비
B: C: 이윤
B: C: 폐기물처리비
B: C: 총원가
B: C: 부가가치세
B: C: 도급액
B: C: 관급자재대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총공사비
B: C:
B: C:
B: ◎ C: 관 급 자 재 대
B: 1. C: 도급자 관급자재대
B: 1) C: 원형수로관
B: C: 원형수로관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B: C: 조달수수료
B: 2) C: 집수정
B: C: 집수정
B: C: 집수정
B: C: 조달수수료
B: 3) C: 화강석경계석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B: C: 보차도경계석(단낮춤,직선)
B: C: 보차도경계석(단낮춤,곡선)
B: C: 녹지경계석(직선)
B: C: 녹지경계석(곡선)
B: C: 포장분리경계석(직선)
B: C: 포장분리경계석(곡선)
B: C: 조달수수료
B: 4) C: 인조화강석블록
B: C: 인조화강석블록(차도용)
B: C: 인조화강석블록(보도용)
B: C: 조달수수료
B: 5) C: 수목보호대
B: C: 수목보호판
B: C: 받침틀
B: C: 조달수수료
B: 6) C: 데크재
B: C: 천연목재
B: C: 조달수수료
B: 7) C: 야자매트
B: C: 야자매트
B: C: 야자매트 고정핀(측면)
B: C: 야자매트 고정핀(연결)
B: C: 조달수수료
B: 8) C: 컨테이너
B: C: 관리동(컨테이너)
B: C: 조달수수료
B: 9) C: 레미콘
B: C: 레미콘
B: C: 레미콘
B: C: 조달수수료
B: C:
B: 2. C: 관급자 관급자재대
B: 1) C: 음수대
B: C: 음수대
B: C: 조달수수료
B: 2) C: 인조잔디포장
B: C: 인조잔디포장
B: C: 조달수수료
B: 3) C: 휴게시설
B: C: 파고라
B: C: 쉘터
B: C: 등의자
B: C: 평의자
B: C: 조달수수료
B: 4) C: 파라솔
B: C: 파라솔(대형)
B: C: 조달수수료
B: 5) C: 안전시설
B: C: 안전휀스
B: C: 출입문(W3000)
B: C: 출입문(W1000)
B: C: 조달수수료
B: 6) C: 안내시설
B: C: 입구안내판B,체고측정판
B: C: 종합안내판
B: C: 반려견놀이터 유의사항 안내판
B: C: 릴렉싱존 안내판
B: C: 방향표지판
B: C: 반려견 놀이터 안내판
B: C: 조달수수료
B: C:
B: C:
B: C:
B: ◎ C: 폐 기 물 처 리 비
B: 1. C: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B: 1) C: 폐기물 처리
B: C: 폐기물처리비
B: 2) C: 폐기물 운반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B: C:
B: 2. C: 폐목재 처리 및 운반
B: 1) C: 폐기물 처리 및 운반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B: C:
B: C:
B: C:
B: C:
B: C:
B: C:
B: C:
B: C: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