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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599]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안양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524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8: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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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본).hwp =====
안양도시공사 제2026 – 7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5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7,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출방법 : 전자수의견적(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실적제한, 제한 최저가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수의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 개시일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14.(월), 18: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투찰하고 16:00에 개찰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검토, 공공재개발 관련 연구)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고일 전일 준공 기준)

※ 입찰전 발주처 실적 사전확인 필요 :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2부(☎031-400-7924)

나. 본 수의견적은 조달청 전자수의견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수의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수의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바. 본 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통보일로부터 7일)내에 참가자격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수의견적(투찰)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하며 전자수의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수의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수의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수의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인 수의견적자 중 최저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총점70) 이상 시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 첨부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 참조

7. 수의견적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수의견적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수의견적참가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수의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재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안양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389-536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031-400-7924)에게, 수의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계약담당자(031-389-53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안 양 도 시 공 사 재 무 관

===== 공고문(원본).pdf =====
안양도시공사 제2026 – 7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5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7,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출방법 : 전자수의견적(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실적제한, 제한 최저가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수의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 개시일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4.(월),
18: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비 고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
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투찰하고 16:00에 개찰
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검토, 공공재개발 관련 연구)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고일 전일 준공 기준)
※ 입찰전 발주처 실적 사전확인 필요 :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2부(☎031-400-7924)

나. 본 수의견적은 조달청 전자수의견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
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수의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
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수의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바. 본 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통보일로부터 7일)내에 참가자격 입
증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수의견적(투찰)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하며 전자수의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수의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수의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수의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인 수의견적자 중 최저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총점70) 이상 시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 첨부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 참조

7. 수의견적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및 물품구매수의견적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의견
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수의견적참가조건, 물품구
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전자수의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
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재제 등 불이
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안양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389-536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031-400-7924)에게, 수의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계약담당자(031-389-5318)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안 양 도 시 공 사 재 무 관

===== 과업내용서.hwp =====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업성 검토 검토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안 양 도 시 공 사 -개발사업2부-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업성 검토용역

2. 개 요 가. 과업목적

1) 시민 주거안정 실현 및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정비사업 추진

2) 신청(접수) 지역별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구상 및 개발의 적정성 검토 등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략적 정비사업 계획(안) 수립
※ 도정법 제2조 2호 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나.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성원아파트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3년 다.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다음의 경우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①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라. 과업내용 1) 기초자료 검토 및 구역계 설정 2) 개략적 정비계획(안) 작성

3) 사업성 검토 (추정부담금 및 비례율 산정)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설명회 등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초자료 검토 및 구역계 설정 가. 공공정비사업 신청 후보지 기초자료 검토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의한 객관적 기준에 따른 후보지 구역계 재설정 및 설정근거 제시(GIS 데이터 기반 자료 작성 등)

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사항 및 개발의 적정성 검토

라. 기본계획 및 상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도시개발정책, 주변 개발현황, 계획 또는 추진중인 사업 등 검토 및 도면 표기

마.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 현황(토지규제사항, 토지 등의 권리현황 분석,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현황, 공시지가 현황, 지형여건 등)

2. 공공재건축사업 추진 위한 정비사업 계획(안) 작성

가.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정책(개발방향 및 기본컨셉)에 따른 토지이용구상안 수립 및 제시

1)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관련 법규 검토

2) 접수지역 현황에 따른 대체 토지 제공, 기부채납 고려한 토지이용구상안 수립

3) 인접지와 연계한 도로·녹지 등 공간시설 계획 등

나. 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 수립

1) 건축개요 작성 및 적용 가능한 용적률 검토

2) 분양·임대 적정비율 등 합리적인 주택건설계획 검토

3) 주변환경(일조 등) 고려한 동 배치, 층고계획 및 조감도 등

4) 국가유산청 문화재 사전영향협의 진행

다. 추정분담금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안) 수립

1) 접수지역별 건축계획, 임대주택 비율, 적정 기부채납 범위 등 사업계획(안)

2) 접수지역별 토지이용계획(안) 및 정비계획결정도 등

3. 추정분담금 및 사업성 분석 (감정평가법인 활용)

가. 비례율 산정

나. 총 수입(조합원 및 일반분양가, 상가, 임대주택 등),

총 지출(사업비 및 운영비 등), 총 종전평가금액 등의 산출을 통한 사업성분석 다. 평형별, 개인별 추정 분담금 등

1)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추정하고, 비례율을 도출하여 개별 추정분담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

가사에 의한 자료 적정성 검토 4. 주민설명회 및 기타 지원 등 가.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1) 추정분담금 및 사업성 등 주민설명자료 작성 지원

2) 주민의견 처리방안 및 대책 수립 등 설명회 개최 지원 (필요시)

나.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도시계획위원회 및 투자심의)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고 등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및 지원

라. 종합결론 및 관련 보고서 작성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기준, 안양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설명서에 “00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

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현황 2)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 등 문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및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수집한 관련자료 및 각종 검토내용 등에 대하여 접수지역 별로 분류․관리하여 감독원 및 용역수행자가 수시로 확인가능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시 및 감독원이 요구할 시 분류된 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한글, 엑셀 및 CAD파일 등으로 정리하여 USB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

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 참여기술자의 지정 및 교체

가. 본 과업수행 참여하는 기술자는 정비계획 작성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참여기술자 중 접수지역(사업지구)별로 책임 담당자 및 보조관리자를 두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완성도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며, 감독원은 접수지역(사업지구)별 전담자를 별도 지정하게 요청 가능하다.

다.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라. 책임기술자 이력서 마.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 바. 예정공정표 사. 인력투입계획서 아.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9.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보고는 계약 후 15일 이내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책임기술자의 수시보고를 요청할 때 즉시 응해야 한다.

다. 월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매월 첫째주 화요일 월간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 협의결과보고서, 월간검토자료 등 수행한 업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수급인은 접수지역 별 검토 완료 및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개최 시 개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건별로 용역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접수지역(사업지구)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예비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책임기술자가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담당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착수 시, 관련법령(개정사항 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선행 연구 등이 있을 경우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과업 착수 시, 사업여건 및 담당 감독 재량에 따라 수급인과 협의 후 접수지역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우선 추진 가능하다.

11. 자 문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발주처에서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나. 과업대상 접수지역(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다.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라. 현지 조사결과 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차.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타. 매월 용역참여자에게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보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거. 기타 보안관계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과업변경 및 연장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과업대상 지구 수 증감 시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과업 진행과정에서 제반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내역서 상 검토 접수지역의 수, 면적 조정, 접수지역(사업지구)의 통합 등에 따라 과업 변경 가능

마. 지자체의 정책 및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 대가의 지급 및 정산

직접경비 항목은 용역준공 전까지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16.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관련 계획변경,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관계기관 협의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계약의 해제, 해지

가.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치 못한 때

2) 단위사업별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기한 내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8. 성과품 가. 일반사항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에 사전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양식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한다.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4)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소유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2)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기타

감독자가 요청시, 외부전문기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시행령 58조의2 상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검토 의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도출하여야 한다.

19. 기 타

가.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세부항목은 과업수행과정에서 삭제, 추가,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 및 처리(비용 정산 등)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세부항목 중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력사를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0. 성과품 목록 가. 과업결과 보고서(A4) 30부

나. 보고자료(Power Point 등) 1식

다.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1식

※ 성과품 수량 및 제출 방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21. 과업일정계획 구 분 1M 2M 3M 4M 5M 6M 7M 8M 정비사업계획안 작성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개략적 종전·종후 감정평가 및 총 사업비 산정 추정부담금 및 사업성 분석

단계별 수입 및 지출, 분양가 및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민감토 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타 지원 보고회 ▲ 착수 ▲ 중간 ▲ 중간 ▲ 최종 ※ 상기일정은 과업진행시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대 표 자 용) □ 용 역 명 : □ 보안의무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이 용역과 관련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안양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안양도시공사 귀중 서식 2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 용 역 명 : □ 보안의무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이 용역과 관련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안양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안양도시공사 귀중 서식 3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과업구분 : □ 과업기간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업성 검토용역
A: 설 계 내 역 서
E: 2026. 9
A: 안양도시공사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단 가(원) I: 금 액(원) J: 단 가(원) K: 금 액(원) L: 단 가(원) M: 금 액(원)
A: 1. 직접인건비 D: 1 E: 식 F: - G: - I: 11,205,172 J: - K: - L: - M: 11,205,172
B: 1. 정비계획 D: 1 E: 식 F: - G: - I: 5,551,734 J: - K: - L: - M: 5,551,734
B: 2. 사업성분석 D: 1 E: 식 F: - G: - I: 54,678 J: - K: - L: - M: 54,678
B: 3. 성과품작성 D: 1 E: 식 F: - G: - I: 1,837,259 J: - K: - L: - M: 1,837,259
B: 4. 기술협의 D: 1 E: 식 F: - G: - I: 3,761,501 J: - K: - L: - M: 3,761,501
A: 2. 제경비 F: ( G: 직접인건비 H: × I: 110% J: ) M: 12,325,689
A: 3. 기술료 F: (직접인건비 G: 건 H: 제경비) I: x J: 20% M: 4,706,172
A: 4. 직접경비 D: 1 E: 식 M: 23,912,000
A: 5.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D: 1 E: 식 M: 308,000
A: 공급가액 M: 52,450,000
A: 부가가치세(10%) M: 5,245,000
A:
총
금
액 M: 57,695,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적용금액
(원가X적용비율) N: 비고
(적용비율)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A: 1.정비계획
A: 계획의 수립방향 C: 1 D: 인·일 E: - F: - G: 1,063,785 H: 1,063,785 I: - J: - K: 1,063,785 L: 1,063,785 M: 106,378 N: 10.00%
A: 토지이용계획 C: 1 D: 인·일 E: - F: - G: 9,047,578 H: 9,047,578 I: - J: - K: 9,047,578 L: 9,047,578 M: 904,757 N: 10.00%
A: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C: 1 D: 인·일 E: - F: - G: 9,047,578 H: 9,047,578 I: - J: - K: 9,047,578 L: 9,047,578 M: 904,757 N: 10.00%
A: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C: 1 D: 인·일 E: - F: - G: 4,996,041 H: 4,996,041 I: - J: - K: 4,996,041 L: 4,996,041 M: 749,406 N: 15.00%
A: 건축물 계획 C: 1 D: 인·일 E: - F: - G: 9,621,456 H: 9,621,456 I: - J: - K: 9,621,456 L: 9,621,456 M: 2,886,436 N: 30.00%
A: 소계 H: 33,776,438 L: 33,776,438 M: 5,551,734
A: 2.사업성분석
A: 개략사업비 산정 C: 1 D: 인·일 G: 180,708 H: 180,708 L: 180,708 M: 36,141 N: 20.00%
A: 수지계획 C: 1 D: 인·일 G: 92,689 H: 92,689 L: 92,689 M: 18,537 N: 20.00%
A: 소계 H: 273,397 L: 273,397 M: 54,678
A: 3.성과품작성
A: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 D: 식 E: - F: - G: 5,897,417 H: 5,897,417 I: - J: - K: 5,897,417 L: 5,897,417 M: 589,741 N: 10.00%
A: 관련도서 작성 C: 1 D: 식 E: - F: - G: 6,237,591 H: 6,237,591 I: - J: - K: 6,237,591 L: 6,237,591 M: 1,247,518 N: 20.00%
A: 소계 H: 12,135,008 L: 12,135,008 M: 1,837,259
A: 4.기술협의
A: 공청회/주민설명회 C: 1 D: 인·일 E: - F: - G: 6,637,944 H: 6,637,944 I: - J: - K: 6,637,944 L: 6,637,944 M: 1,991,383 N: 30.00%
A: 관계기관 협의 C: 1 D: 인·일 E: - F: - G: 8,850,592 H: 8,850,592 I: - J: - K: 8,850,592 L: 8,850,592 M: 1,770,118 N: 20.00%
A: 소계 H: 15,488,536 L: 15,488,536 M: 3,761,501
A:
합
계 H: 61,673,379 J: -
L: 61,673,379 M: 11,205,172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O: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노임단가(2026년1월1일부터)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O: 기술사 P: 467,217
A: 1. 정비계획 O: 특급기술자 P: 373,353
A: 제1호표 계획의 수립방향 O: 고급기술자 P: 310,884
A: 기 술 사 C: 0.210 D: 인 G: 467,217 H: 98,115 K: 467,217 L: 98,115 O: 중급기술자 P: 295,138
A: 특 급 기 술 자 C: 0.300 D: 인 G: 373,353 H: 112,005 K: 373,353 L: 112,005 O: 초급기술자 P: 235,459
A: 고 급 기 술 자 C: 0.630 D: 인 G: 310,884 H: 195,856 K: 310,884 L: 195,856 O: 중급숙련기술자(보조원) P: 250,087
A: 중 급 기 술 자 C: 1.080 D: 인 G: 295,138 H: 318,749 K: 295,138 L: 318,749 O: 초급숙련기술자(보조원) P: 218,142
A: 초 급 기 술 자 C: 1.440 D: 인 G: 235,459 H: 339,060 K: 235,459 L: 339,060
A: 소 계 C:
H: 1,063,785 L: 1,063,785
A: 제2호표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1.800 D: 인 G: 467,217 H: 840,990 K: 467,217 L: 840,990
A: 특 급 기 술 자 C: 2.670 D: 인 G: 373,353 H: 996,852 K: 373,353 L: 996,852
A: 고 급 기 술 자 C: 4.980 D: 인 G: 310,884 H: 1,548,202 K: 310,884 L: 1,548,202
A: 중 급 기 술 자 C: 8.580 D: 인 G: 295,138 H: 2,532,284 K: 295,138 L: 2,532,284
A: 초 급 기 술 자 C: 13.290 D: 인 G: 235,459 H: 3,129,250 K: 235,459 L: 3,129,250
A: 소 계 C:
H: 9,047,578 L: 9,047,578
A: 제3호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A: 기 술 사 C: 1.800 D: 인 G: 467,217 H: 840,990 K: 467,217 L: 840,990
A: 특 급 기 술 자 C: 2.670 D: 인 G: 373,353 H: 996,852 K: 373,353 L: 996,852
A: 고 급 기 술 자 C: 4.980 D: 인 G: 310,884 H: 1,548,202 K: 310,884 L: 1,548,202
A: 중 급 기 술 자 C: 8.580 D: 인 G: 295,138 H: 2,532,284 K: 295,138 L: 2,532,284
A: 초 급 기 술 자 C: 13.290 D: 인 G: 235,459 H: 3,129,250 K: 235,459 L: 3,129,250
A: 소 계 C:
H: 9,047,578 L: 9,047,578
A: 제4호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A: 기 술 사 C: 0.870 D: 인 G: 467,217 H: 406,478 K: 467,217 L: 406,478
A: 특 급 기 술 자 C: 1.320 D: 인 G: 373,353 H: 492,825 K: 373,353 L: 492,825
A: 고 급 기 술 자 C: 3.360 D: 인 G: 310,884 H: 1,044,570 K: 310,884 L: 1,044,570
A: 중 급 기 술 자 C: 5.100 D: 인 G: 295,138 H: 1,505,203 K: 295,138 L: 1,505,203
A: 초 급 기 술 자 C: 6.570 D: 인 G: 235,459 H: 1,546,965 K: 235,459 L: 1,546,965
A: 소 계 C:
H: 4,996,041 L: 4,996,041
A: 제5호표 건축물 계획
A: 기 술 사 C: 1.950 D: 인 G: 467,217 H: 911,073 K: 467,217 L: 911,073
A: 특 급 기 술 자 C: 2.970 D: 인 G: 373,353 H: 1,108,858 K: 373,353 L: 1,108,858
A: 고 급 기 술 자 C: 5.790 D: 인 G: 310,884 H: 1,800,018 K: 310,884 L: 1,800,018
A: 중 급 기 술 자 C: 9.150 D: 인 G: 295,138 H: 2,700,512 K: 295,138 L: 2,700,512
A: 초 급 기 술 자 C: 13.170 D: 인 G: 235,459 H: 3,100,995 K: 235,459 L: 3,100,995
A: 소 계 C:
H: 9,621,456 L: 9,621,456
A: 2. 사업성 분석
A: 제1호표 개략사업비 산정
A: 기 술 사 C: 0.070 D: 인 G: 467,217 H: 32,705 K: 467,217 L: 32,705
A: 특 급 기 술 자 C: 0.080 D: 인 G: 373,353 H: 29,868 K: 373,353 L: 29,868
A: 고 급 기 술 자 C: 0.380 D: 인 G: 310,884 H: 118,135 K: 310,884 L: 118,135
A: 중 급 기 술 자 D: 인 G: 295,138 H: - K: 295,138 L: -
A: 초 급 기 술 자 D: 인 G: 235,459 H: - K: 235,459 L: -
A: 소 계 H: 180,708 L: 180,708
A: 제2호표 수지계획
A: 기 술 사 C: 0.040 D: 인 G: 467,217 H: 18,688 K: 467,217 L: 18,688
A: 특 급 기 술 자 C: 0.040 D: 인 G: 373,353 H: 14,934 K: 373,353 L: 14,934
A: 고 급 기 술 자 C: 0.190 D: 인 G: 310,884 H: 59,067 K: 310,884 L: 59,067
A: 중 급 기 술 자 D: 인 G: 295,138 H: - K: 295,138 L: -
A: 초 급 기 술 자 D: 인 G: 235,459 H: - K: 235,459 L: -
A: 소 계 H: 92,689 L: 92,689
A: 4. 성과품 작성
A: 제1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1.170 D: 인 G: 467,217 H: 546,643 K: 467,217 L: 546,643
A: 특 급 기 술 자 C: 1.950 D: 인 G: 373,353 H: 728,038 K: 373,353 L: 728,038
A: 고 급 기 술 자 C: 3.930 D: 인 G: 310,884 H: 1,221,774 K: 310,884 L: 1,221,774
A: 중 급 기 술 자 C: 6.210 D: 인 G: 295,138 H: 1,832,806 K: 295,138 L: 1,832,806
A: 초 급 기 술 자 C: 6.660 D: 인 G: 235,459 H: 1,568,156 K: 235,459 L: 1,568,156
A: 소 계 C:
H: 5,897,417 L: 5,897,417
A: 제2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1.380 D: 인 G: 467,217 H: 644,759 K: 467,217 L: 644,759
A: 특 급 기 술 자 C: 1.920 D: 인 G: 373,353 H: 716,837 K: 373,353 L: 716,837
A: 고 급 기 술 자 C: 3.060 D: 인 G: 310,884 H: 951,305 K: 310,884 L: 951,305
A: 중 급 기 술 자 C: 5.280 D: 인 G: 295,138 H: 1,558,328 K: 295,138 L: 1,558,328
A: 초 급 기 술 자 C: 10.050 D: 인 G: 235,459 H: 2,366,362 K: 235,459 L: 2,366,362
A: 소 계 H: 6,237,591 L: 6,237,591
A: 5. 기술협의
A: 제1호표 공청회/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3.000 D: 인 G: 467,217 H: 1,401,651 K: 467,217 L: 1,401,651
A: 특 급 기 술 자 C: 3.000 D: 인 G: 373,353 H: 1,120,059 K: 373,353 L: 1,120,059
A: 고 급 기 술 자 C: 3.000 D: 인 G: 310,884 H: 932,652 K: 310,884 L: 932,652
A: 중 급 기 술 자 C: 6.000 D: 인 G: 295,138 H: 1,770,828 K: 295,138 L: 1,770,828
A: 초 급 기 술 자 C: 6.000 D: 인 G: 235,459 H: 1,412,754 K: 235,459 L: 1,412,754
A: 소 계 C:
H: 6,637,944 L: 6,637,944
A: 제2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4.000 D: 인 G: 467,217 H: 1,868,868 K: 467,217 L: 1,868,868
A: 특 급 기 술 자 C: 4.000 D: 인 G: 373,353 H: 1,493,412 K: 373,353 L: 1,493,412
A: 고 급 기 술 자 C: 4.000 D: 인 G: 310,884 H: 1,243,536 K: 310,884 L: 1,243,536
A: 중 급 기 술 자 C: 8.000 D: 인 G: 295,138 H: 2,361,104 K: 295,138 L: 2,361,104
A: 초 급 기 술 자 C: 8.000 D: 인 G: 235,459 H: 1,883,672 K: 235,459 L: 1,883,672
A: 소 계 C:
H: 8,850,592 L: 8,850,592
A: 제3호표 관계기관 협의 L:

A: 기 술 사 C: 4.000 D: 인 G: 467,217 H: 1,868,868 K: 467,217 L: 1,868,868
A: 특 급 기 술 자 C: 4.000 D: 인 G: 373,353 H: 1,493,412 K: 373,353 L: 1,493,412
A: 고 급 기 술 자 C: 4.000 D: 인 G: 310,884 H: 1,243,536 K: 310,884 L: 1,243,536
A: 중 급 기 술 자 C: 8.000 D: 인 G: 295,138 H: 2,361,104 K: 295,138 L: 2,361,104
A: 초 급 기 술 자 C: 8.000 D: 인 G: 235,459 H: 1,883,672 K: 235,459 L: 1,883,672
A: 소 계 C:
H: 8,850,592 L: 8,850,592

[시트: 수량산출서]
A: 소요인력 산출
A: 구
분 C: 기준인원수 D: 환산계수 ② E: 환산계수 ④ F: 환산계수 ⑥ G: 계수적용인원수
(기준인원수×환산계수)
A: 1. 정비계획 B: 1-1. 계획의 수립방향 G:
B:
기술사 C: 0.7 D: 0.300 G: 0.210
B:
특급기술자 C: 1.0 D: 0.300 G: 0.300
B:
고급기술자 C: 2.1 D: 0.300 G: 0.630
B:
중급기술자 C: 3.6 D: 0.300 G: 1.080
B:
초급기술자 C: 4.8 D: 0.300 G: 1.440
B: 1-2. 토지이용계획 G:
B:
기술사 C: 6.0 D: 0.300 G: 1.800
B:
특급기술자 C: 8.9 D: 0.300 G: 2.670
B:
고급기술자 C: 16.6 D: 0.300 G: 4.980
B:
중급기술자 C: 28.6 D: 0.300 G: 8.580
B:
초급기술자 C: 44.3 D: 0.300 G: 13.290
B: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G:
B:
기술사 C: 6.0 D: 0.300 G: 1.800
B:
특급기술자 C: 8.9 D: 0.300 G: 2.670
B:
고급기술자 C: 16.6 D: 0.300 G: 4.980
B:
중급기술자 C: 28.6 D: 0.300 G: 8.580
B:
초급기술자 C: 44.3 D: 0.300 G: 13.290
B: 1-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게획 G:
B:
기술사 C: 2.9 D: 0.300 G: 0.870
B:
특급기술자 C: 4.4 D: 0.300 G: 1.320
B:
고급기술자 C: 11.2 D: 0.300 G: 3.360
B:
중급기술자 C: 17.0 D: 0.300 G: 5.100
B:
초급기술자 C: 21.9 D: 0.300 G: 6.570
B: 1-5. 건축물 계획 G:
B:
기술사 C: 6.5 D: 0.300 G: 1.950 H:
B:
특급기술자 C: 9.9 D: 0.300 G: 2.970
B:
고급기술자 C: 19.3 D: 0.300 G: 5.790
B:
중급기술자 C: 30.5 D: 0.300 G: 9.150
B:
초급기술자 C: 43.9 D: 0.300 G: 13.170
A: 2. 사업성 분석 B: 2-1. 개략사업비 산정
B:
기술사 C: 0.7 E: 0.100 G: 0.070
B:
특급기술자 C: 0.8 E: 0.100 G: 0.080
B:
고급기술자 C: 3.8 E: 0.100 G: 0.380
B:
중급기술자
B:
초급기술자
B: 2-2. 수지계획
B:
기술사 C: 0.4 E: 0.100 G: 0.040
B:
특급기술자 C: 0.4 E: 0.100 G: 0.040
B:
고급기술자 C: 1.9 E: 0.100 G: 0.190
B:
중급기술자
B:
초급기술자
A: 3. 성과품 작성 B: 3-1. 보고서작성 및 편집 G:
B:
기술사 C: 3.9 D: 0.300 G: 1.170
B:
고급기술자 C: 6.5 D: 0.300 G: 1.950
B:
중급기술자 C: 13.1 D: 0.300 G: 3.930
B:
초급기술자 C: 20.7 D: 0.300 G: 6.210
B:
초급기능사 C: 22.2 D: 0.300 G: 6.660
B: 3-2. 관련도서 작성 G:
B:
기술사 C: 4.6 D: 0.300 G: 1.380
B:
고급기술자 C: 6.4 D: 0.300 G: 1.920
B:
중급기술자 C: 10.2 D: 0.300 G: 3.060
B:
초급기술자 C: 17.6 D: 0.300 G: 5.280
B:
초급기능사 C: 33.5 D: 0.300 G: 10.050
A: 4. 기술협의 B: 4-1. 공청회/주민설명회 G:
B:
기술사 C: 3.0 F: 1.000 G: 3.000
B:
고급기술자 C: 3.0 F: 1.000 G: 3.000
B:
중급기술자 C: 3.0 F: 1.000 G: 3.000
B:
초급기술자 C: 6.0 F: 1.000 G: 6.000
B:
초급기능사 C: 6.0 F: 1.000 G: 6.000
B: 4-2. 위원회심의 지원 G:
B:
기술사 C: 4.0 F: 1.000 G: 4.000
B:
고급기술자 C: 4.0 F: 1.000 G: 4.000
B:
중급기술자 C: 4.0 F: 1.000 G: 4.000
B:
초급기술자 C: 8.0 F: 1.000 G: 8.000
B:
초급기능사 C: 8.0 F: 1.000 G: 8.000
B: 4-3. 관계기관 협의 G:
B:
기술사 C: 4.0 F: 1.000 G: 4.000
B:
고급기술자 C: 4.0 F: 1.000 G: 4.000
B:
중급기술자 C: 4.0 F: 1.000 G: 4.000
B:
초급기술자 C: 8.0 F: 1.000 G: 8.000
B:
초급기능사 C: 8.0 F: 1.000 G: 8.000

[시트: 환산계수]
A: 환산계수
A: 1. 구역지정(정비계획)
A: 계획면적 B: = C: 9,256 D: ㎡ E: 2개 사업지 면적 합 K: 9256
A: 기준면적 B: = C: 50,000 D: ㎡ (기준면적(5만㎡)이하는 3만㎡에 준한다.)
A: 환산계수 ② B: = ( C: 계획면적 D: ) E: 0.7 F: =
( G: 9,256 H: ) I: 0.7 N: 45,925 O: 13892.3125
C: 기준면적 G: 50,000 N: 38,950.68 O: 11782.5807
B: = ( C: 0.19 D: ) E: 0.7 N: 84875.68
B: = C: 0.300
A: 환산계수 ⑥ B: = C: 1.000
A: 2. 사업시행계획
A: 계획면적 B: = C: 9,256 D: ㎡ K: 0.9256
A: 기준면적 B: = C: 50,000 D: ㎡ (기준면적(5만㎡)이하는 3만㎡에 준한다.)
A: 환산계수 ④ B: = C: 0.2 × A E: A = 계획면적(만㎡)
B: = C: 0.100
A: ※ 국토계획 표준품셈 중 제6장 '도시재생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트: 직접경비]
B: 직접경비 산출내역
B: 직접경비 총계 H: 23,912,000
B: 가. 용역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G: 수량(부) H: 단가(원) I: 금 액(원)
B: ○ 용역보고서 인쇄비(산출근거 참고) G: 1식 I: 2,662,000
B:

  • 용지비 G: 1식 H: 128,400 I: 128,000

B:
  • 인쇄비 G: 1식 H: 2,522,675 I: 2,522,000

B:
  • 제본비 G: 1식 H: 12,668 I: 12,000

B: 합계 I: 2,662,000
B: ※ 보고서 인쇄비는 개략금액이며, 사용내역 및 지출근거를 첨부하여 용역준공시 제출(정산)
B: 나. 홍보물 제작
B: 구
분 G: 수량(부) H: 단가(원) I: 금 액(원)
B: ○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물 일체 G: 1식
B:
  • 주민설명회용 현수막(주민설명회 홍보 등) G: 20 H: 50,000 I: 1,000,000

B:
  • 주민설명회용 리플렛 G: 250 H: 1,000 I: 250,000

B: 합계 I: 1,250,000
B: ※ 홍보물 제작비용은 사용내역 및 지출근거를 첨부하여 용역준공시 제출(정산)
B: 다. 감정평가, 추정부담금 및 비례율 산정(감정평가법인)
B: 구
분 G: 수량(부) H: 단가(원) I: 금 액(원)
B: ○ 감정평가 법인 외주 G: 1식
B:
  • 감정평가, 추정부담금 및 비례율 산정(감정평가법인) H: 20,000,000 I: 20,000,000

B: 합계 I: 20,000,000
B: ※ 자문비는 사용내역 및 지출근거를 첨부하여 용역준공시 제출(정산)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B: 1. 근거
B: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B: 2. 공제료 산출식
B: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구축기간
B: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1단계 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B: 구 분 C: 용역금액 I: 비 고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B: 공사의 종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B: 분석 C: 0.431
D: 0.069
E: 0.418
F: 0.067
G: 0.406
H: 0.066
I: 공동주택
건설부문
B: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B: 3. 공제료 산출
B: ○ 사
업
명 :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접수지역 개략 정비계획 구상용역
B: ○ 공
종 : 분석(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정비계획수립, 타당성조사)
B: ○ 순계약금액 :
D: 52,149,033 F: 원
B:

  • 순계약금액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B: ○ 공제기간 : 계약 후 2년 6개월(2단계 기간 1년 포함)
B: ○ 손해배상공제료 : D: 308,000 F: 원
I: (단위:원)
B: 구분 D: 순계약금액 F: 적용요율 G: 손해배상공제료 I: 비 고
B: 1단계 공제료 D: 52,149,033 F: 0.431
G: 224,762
B: 2단계 공제료 D: 52,149,033 F: 0.160
G: 83,438
B: 합계 F: - G: 308,000

[시트: 인쇄비]
A: [산출근거] 용역보고서 인쇄비 J: < K: 계 L: 산 M: 식 >
A: 인쇄가격 산정 J: 총 표지연 M: 보고서
A: 본문 10절-10포인트 100매 [경인쇄(마스터 제판)] J: ( K: 50 L: * M: 4 N: ) O: / P: ( Q: 10 R: * S: 500 T: ) U: = V: 0.04 W: 연
A: 면수 B: (표지4면/본문 100면)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거래가격 H: 적용 J: 총 본문연
A: ① 표지지질 B: 편면아트지 140g/㎡ E: 117,120 F: 117,120 G: 122,500 H: 117,120 J: ( K: 50 L: * M: 100 N: ) O: / P: ( Q: 10 R: * S: 500 T: ) U: = V: 1 W: 연
A: ② 표지지질 B: 백상지 120g/㎡ E: 98,310 F: 98,310 G: 98,830 H: 98,310 J: 총 표지연 M: 협의자료
A: 본문지질 B: 백상지 80g/㎡ E: 66,120 F: 66,120 G: 66,460 H: 66,120 J: ( K: 50 L: * M: 4 N: ) O: / P: ( Q: 10 R: * S: 500 T: ) U: = V: 0.04 W: 연
A: 인쇄부수 B: 50부,50부 J: 총 본문연
A: 표지 B: 단면 단색인쇄 J: ( K: 50 L: * M: 100 N: ) O: / P: ( Q: 10 R: * S: 500 T: ) U: = V: 1 W: 연
A: 본문 B: 단면 1도인쇄(통계,도표,특수문자포함)
J: 총 표지연 M: 보고자료
A: 1) 용지비 J: ( K: 20 L: * M: 4 N: ) O: / P: ( Q: 10 R: * S: 500 T: ) U: = V: 0.016 W: 연
A: 구분 B: 종위 C: 지종 D: 평량 E: 공급가격 G: 금액 H: 기타 J: 총 본문연
E: 연 F: 연당단가
(원) J: ( K: 20 L: * M: 30 N: ) O: / P: ( Q: 10 R: * S: 500 T: ) U: = V: 0.12 W: 연
A: 보고서 B: 표지 C: 편면아트지 D: 140g E: 0.04 F: 117,120 G: 4,685
B: 본문 C: 백상지 D: 80g E: 1 F: 66,120 G: 66,120 J: < K: 계 L: 산 M: 식 N: 설 O: 명 P: >
A: 협의자료 B: 표지 C: 백상지 D: 120g E: 0.04 F: 98,310 G: 3,932 J: 인쇄에 소요될 총 용지수량을 시중거래 단위로 산출하는 공식
(인쇄하고자하는 총 수량(부수)×단위수량의매수)÷(절수×500)=연
★ 1연의 정의 : 전지 500매

절수 : 10절지를 말함

부수 : 권수를 말함
B: 본문 C: 백상지 D: 80g E: 1 F: 46,510 G: 46,510
A: 보고자료 B: 표지 C: 백상지 D: 120g E: 0.016 F: 98,310 G: 1,573
B: 본문 C: 백상지 D: 80g E: 0.12 F: 46,510 G: 5,581
A: 합계 G: 128,400
A: 2) 인쇄비 B: 10절 책자
A: 구분 B: 종위 C: 기본요금
(원) D: 기본(매) E: 추가(매)1 F: 추가(매)2 G: 총매수 H: 적용금액 J: < K: 총 L: 인 M: 쇄 N: 비 O: >
A: 보고서 B: 표지1 C: 15,370 D: 5 E: 2.5 F: 2.5 G: 10 H: 153,700 J: 1 K: 용 L: 지 M: 비 N: : O: 128,400 S: 원
B: 본문 C: 7,000 D: 100 G: 100 H: 700,000 K: 소 M: 계 N: : O: 128,000 S: 원
A: 협의자료 B: 표지1 C: 15,370 D: 5 E: 0 F: 2.5 G: 10 H: 153,700 J: 2 K: 인 L: 쇄 M: 비 N: : O: 2,522,675 S: 원
B: 본문 C: 7,000 D: 100 G: 100 H: 700,000 J: 3 K: 제 L: 본 M: 비 N: : O: 12,668 S: 원
A: 보고자료 B: 표지2 C: 15,370 D: 5 E: 0 F: 2.5 G: 7.5 H: 115,275 K: 소 M: 계 N: : O: 2,535,000 S: 원
B: 본문 C: 7,000 D: 30 G: 100 H: 700,000 K: 합 M: 계 N: : O: 2,663,000 S: 원
A: 합계 H: 2,522,675 J: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2020.02) 및 서울시 표준품셈(안) 대가 적용
A: ★ 인쇄비정의
A: 1 B: 기본요금(원) C: 10절책자 표지가격은 8절 백상지 10포인트가격 5매가격
A: 2 B: 추가1 C: 추가색도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가산한다 R:
A: 3 B: 추가2 C: 아트지, 레쟈크지 등을 사용할때 추가1색도로 보기때문에 2.5매를 가산한다
A: 4 B: 표지1 C: 아트지 사용 추가(총매수 10매)
A: 5 B: 표지2 C: 백상지만 사용(총매수 7.5매)
A: 6 B: 본문 C: 본문인쇄가격-조판생략감액 : 12150-5150 =7000
A: 3) 제본비
A: 구분 B: 제본방식 C: 표지매수 D: 본문매수 E: 총부수 F: 총매수 G: 총금액(원) H: 기타
A: 보고서 B: 무사무선철 C: 4 D: 100 E: 50 F: 5,200 G: 5,444
A: 협의자료 B: " C: 4 D: 100 E: 50 F: 5,200 G: 5,444
A: 보고자료 B: " C: 4 D: 30 E: 50 F: 1,700 G: 1,780
A: 합계 G: 12,668
A: ★ 제본료정의
B: 매당단가(원) C: 1.047

[시트: 엔지니어링대가노임2025]
C: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노임단가(2025년12월2일)
C: 적용기준 :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C:
C: 기술사 D: 467,217
C: 특급기술자 D: 373,353
C: 고급기술자 D: 310,884
C: 중급기술자 D: 295,138
C: 초급기술자 D: 235,459
C: 중급숙련기술자(보조원) D: 250,087 F:
C: 초급숙련기술자(보조원) D: 218,142
C: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2025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적용

=====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hwp =====

붙임2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계약명 입력)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 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0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0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0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수립 0 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0 3.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0 Ⅲ. 재해발생 수준 0 1. 재해발생현황 0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의 1. 위험성평가에서 작성한 내용을 참고으로 하여 “취약한 부분”란에는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산재예방대책”란에는 감소대책을 기입하고, “실행계획”란에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작업 중 추락 위험 안전벨트 착용 점검

작업자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 및 안전고리 체결 상태 점검 철저

감전 위험 전원 차단 확인 안전보호구 확인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낙하에 의한 위험 작업구획 설정 확인

작업장 주변에 안전구획을 설정하여 작업자 외 접근금지 조치 실시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작성

2.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5. 안전작업허가

※ 작업 시작 전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발행해야하는 허가서를 작성

5.1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 내용 5.2 해당하는 안전작업 허가서 Ⅲ.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중 한가지를 발급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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