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1332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창선면 일원
다. 용역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75,130,000원
라. 기초금액 : 금75,13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6.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견적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사투찰불허)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을 등록한 업체
마.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5)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남 해 군 재 무 관
===== 공고문(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남해군 공고 제2026-1332호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을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록한 업체
마.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
가. 용 역 명 : 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창선면 일원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75,130,000원
라. 기초금액 : 금75,13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6. 10:00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
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 10:00
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3. 견적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사투찰불허)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
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를 결정합니다.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5)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남 해 군 9월 14일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창선면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1.0 일반사항 <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1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7120" leader="3" type="2"/>2
1.5 착수신고 및 과업수행계획<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2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2
1.7 용역감독 등<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3
1.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3
1.9 자료요구·질의 등<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4
1.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22920" leader="3" type="2"/>4
1.11 설계 자문(필요시)<hp:tab width="27720" leader="3" type="2"/>4
1.12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5
1.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hp:tab width="22320" leader="3" type="2"/>5
1.14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5
1.15 하도급 사항<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5
1.16 과업내용 변경<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6
1.17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7720" leader="3" type="2"/>7
1.18 용어의 해석<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7
1.19 설계 등 손해배상<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7
1.2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7
1.2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4720" leader="3" type="2"/>8
1.22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8
1.23 사전협의 의무 등<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8
1.24 준수사항<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9
2.0 과업수행 기본 방향<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9
2.1 기본방향<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9
2.2 기술진단·정밀조사 용역과의 연계<hp:tab width="19320" leader="3" type="2"/>9
2.3 정비 우선순위 설정<hp:tab width="27120" leader="3" type="2"/>10
3.0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hp:tab width="21720" leader="3" type="2"/>10
3.1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10
3.2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10
3.3 관로 현황조사 및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hp:tab width="15720" leader="3" type="2"/>11
3.4 지장물 조사<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12
4.0 실시설계 세부 과업<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12
4.1 일반사항<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12
4.2 설계기준 검토<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12
4.3 정비공법 검토 및 산정<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13
4.4 관종, 맨홀 및 부대시설 설계<hp:tab width="21720" leader="3" type="2"/>13
4.5 포장, 가시설 및 교통처리계획<hp:tab width="21120" leader="3" type="2"/>13
4.6 설계안전 및 공사기간 검토<hp:tab width="22920" leader="3" type="2"/>13
5.0 성과품작성 및 납품<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14
5.1 일반사항<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14
5.2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14
5.3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14
5.4 성과품의 작성규격<hp:tab width="27720" leader="3" type="2"/>14
5.5 성과품의 납품제출<hp:tab width="27720" leader="3" type="2"/>15
5.6 성과품 목록 및 부수<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15
5.7 전산파일 작성 기준<hp:tab width="27120" leader="3" type="2"/>16
6.0 과업의 예정공정표<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16
1.0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남해군 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남해군 창선면 노후 하수관로 중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확인되었거나 불명수 유입, 통수능 저하, 관로 파손 및 도로침하 위험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정비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특히 본 과업은 남해군에서 별도로 수행 중인 「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밀조사 용역」의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내역서를 작성·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이를 통해 공공하수도의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개선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며,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일원
2) 과업의 범위
- 「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밀조사 용역」 결과,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불량 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 정밀조사 결과 검토: CCTV 조사, 관로 상태등급, 맨홀 상태, 불명수 유입 가능성
- 정비대상 구간 확정: 구조적 결함, 기능적 결함, 도로침하 위험성, 민원 발생 가능성, 하류 영향, 시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정비공법 검토 및 선정: 굴착교체, 비굴착 전체보수, 부분보수, 맨홀 보수, 연결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비교 검토
- 실시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정계획, 교통처리계획, 지장물 보호 및 이설계획 등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자료 작성: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지하매설물 협의, 재원협의, 설계자문 또는 심의 등 필요한 자료 작성 지원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전산자료 제출: 하수도 GIS DB 보완자료, 조서, 설계도서 전산파일 등
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정밀조사 결과 제공 일정, 관계기관 협의, 발주기관 계획 변경, 천재지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정밀조사 결과의 설계 반영방향 설정 또는 변경
3) 정비대상 구간, 정비공법, 설계기준, 관종 및 주요자재의 결정 또는 변경
4) 부분 설계내역서 제출 대상 구간 및 제출 시기
5)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인·허가 자료
6) 용역수행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체
7) 하도급 사항
8) 공공측량, 현장 확인,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계획
9) 기타 발주기관 또는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착수신고 및 과업수행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착수신고서 및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자격·경력 확인자료
- 예정공정표 및 월별 성과품 제출계획
- 보안각서,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방법, 세부 공정계획, 기술진단 결과 수령·검토·반영 절차, 부분 설계내역서 제출계획, 성과품 제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월간 공정보고에는 과업추진 내용, 공정현황, 기술진단 결과 수령 및 반영현황, 부분 설계내역서 작성현황, 관계기관 협의사항, 문제점 및 대책, 다음 달 수행계획을 포함한다.
2) 중간보고: 주요 단계별 과업 완료 시, 조사결과 반영방향 결정 시, 부분 설계내역서 제출 시, 발주기관 요구 시 실시
3) 수시보고: 조사결과와 현장 여건이 불일치하거나 공사비, 공법, 민원, 관계기관 협의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보고
4) 최종보고: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완료 전 발주기관 검토를 받은 후 보완사항을 반영
1.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투입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 ․ 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부서의 인 ․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가) 지하매설물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나) 하수관로 조사, 공사 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해당 경찰서
다)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
-
라) 재원협의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2)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 ․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용역 과업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11 설계 자문(필요시)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자문 및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및 설계심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자문 :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여부, 기본설계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여부, 설계기준 적용 적정여부, 기본설계 검토 시 세부사항 검토 적정여부, 각종 설계 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여부 등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시
2) 설계심의 :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 각종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 내용부합 여부 등 포함하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시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반영한다.
4) 본 과업 수행기간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에 대하여 검토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2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 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15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6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기타 발주기관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1.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18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9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은 용역비용에 계상한다
1.2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2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1)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본 과업내용서의 별표1 참조)
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설계 설계심의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명단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보고서도 동일)
1.22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군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23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DV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24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하여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수행한 설계 및 조사에 대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로 추가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1.3 과업의 개요」의 1) 과업 위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총 물량을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물량이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0 과업수행 기본 방향
2.1 기본방향
1) 정밀조사 성과를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단순 전재하지 않고 현장 여건, 시공성, 관계기관 협의 가능성, 공사비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본설계 단계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실시설계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기준 검토, 정비공법 비교, 통수능 검토, 공사비 검토를 포함한다.
3) 정비대상은 구조적 결함뿐 아니라 불명수 유입, 통수능 저하, 악취, 민원, 도로침하 위험성, 유지관리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4) 조사결과가 구간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부터 우선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예산검토, 재원협의, 공사 발주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 정밀조사 용역과의 연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조사 최종결과, CCTV 영상, 관로 상태평가표, 맨홀 조사표, 결함 위치도, 보수·보강 의견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와 현장 여건이 불일치하거나 설계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대안, 추가 확인 필요사항, 공사비 영향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정비 우선순위 설정
1) 도로침하 또는 관로 파손 위험이 높은 구간
2)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구간
3) 관로 단절, 역경사, 통수능 부족 등 기능 저하가 명확한 구간
4) 맨홀·연결관·관 접합부 불량으로 반복 민원이 발생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구간
5) 공사 시행 시 교통, 지장물, 주민불편,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조기 발주가 가능한 구간
3.0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3.1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1) 창선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밀조사 용역
2) 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변경 자료
3) 기존 하수관망도, 공공하수도대장, GIS DB, 관로조서, 맨홀조서
4) CCTV 조사자료, 육안조사자료, 보수·보강 필요 구간도
5) 도로대장, 포장계획, 각종 개발계획 및 타 부서 사업계획
6)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7) 민원 발생 현황, 침수·월류·악취 발생 현황, 준설 및 유지관리 이력
3.2 현지 답사 및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과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 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시에 참조 하도록 한다.
4)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은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되, 공사 시행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도로폭, 작업공간, 포장상태, 맨홀 위치, 지장물, 배수흐름, 주변 민원 여건 등을 확인하는 범위로 한다. 맨홀 개폐 또는 도로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보호구 착용, 유해가스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유역 및 주변 환경 조사
(1) 기본계획에 기입되어 있는 지형, 배수분구계(분수령), 배수 흐름방향, 추가 공사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지 적합 여부 검토
(2)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나 주야간 소음의 종류 파악
(3) 주간, 심야, 주야간, 주야연속 시공구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대강의 교통량 자료나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버스노선 등을 조사
(4) 기타 공터나 주차장 등의 장래계획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조사를 통하여 확인
(5) 도로형상, 포장종별과 시공년도, 전기,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의 맨홀위치와 형상, 기타 도로구조물의 현황 조사
(6)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로포장 년도 및 향후 포장계획를 참고로 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활용
(7) 기존 하수관로 단말부의 매설위치, 매설심도 등을 현지 확인하고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사 시행
6) 시공조건 조사
(1) 시공조건 조사는 현재 주변상황이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조사
(2) 수집 자료는 도로대장, 하천계획도, 기존의 토질조사 자료, 도로구조물의 기초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
(3) 관련기관의 매설물조사는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을 조사하고 정비 및 확충계획 등도 함께 조사
(4) 수집된 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집내용과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하매설물도 작성
7) 작업환경 조사
(1) 노선별 설계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제약조건을 파악
(2) 노상 교통상황 조사를 통하여 도로의 우회, 작업대의 노상 설치 가능여부, 공사재료의 운반 난이도, 작업 시간대 등의 자료 확보
(3) 필요시 하천으로 방류하는 우수토실의 구조 및 설치개소와 호안제방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방을 통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천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복구방법 및 시공가능시기 파악
3.3 관로 현황조사 및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
1) 부설년도, 관경, 연장, 경사, 유량, 맨홀 및 하수도시설물 위치 등은 수치지형도(NGIS) 및 공공하수도 대장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선, 관경, 맨홀위치 등의 조사결과를 공공하수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 자료로 이용되도록 하며 최근 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2) 대상지역에 대한 관로정비 방안은 기존 하수관로 현황자료 및 기존 우․오수체계 조사를 통해 시공 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현장조사시 맨홀 개폐가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조사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맨홀·오폐수처리시설·탱크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할 경우 필히 사전작업계획서를 제출·승인 후 작업해야한다.
4) 공공하수도 대장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형 및 유하방향을 검토하여 기존의 배수분구 경계와 배수체계를 비교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5) 과업기간중 기존 관로현황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공공하수도대장 및 하수도 GIS DB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3.4 지장물 조사
1) 계획 구역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1) 조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2)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철도 등)은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한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보호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사 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GIS Data Base 조사
(1)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시설 GIS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4.0 실시설계 세부 과업
4.1 일반사항
1) 실시설계는 공사 발주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 관계 법령,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최신 기준 적용
- 정비대상 구간별 현장여건 및 시공성 반영
- 공사비 증액과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지장물, 포장, 교통처리, 폐기물, 가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
- 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수밀성,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
- 관로 정비 후 하수도 GIS DB 갱신에 활용 가능한 자료 작성
4.2 설계기준 검토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결과와의 정합성 검토
2) 관로의 유속, 경사, 통수능, 관경, 관종, 접합방식, 맨홀 간격 및 인버트 계획 검토
3) 기존 관로 활용 가능성, 부분보수 가능성, 굴착교체 필요성 구분
4) 지반조건, 지하수위, 포장조건, 교통조건, 지장물 조건에 따른 시공방법 검토
5) 불명수 유입 차단 효과와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적용
4.3 정비공법 검토 및 선정
1) 정비공법은 굴착교체를 원칙으로 검토하되, 교통 여건, 지장물, 매설심도, 경제성, 통수능, 기존 관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굴착 전체보수 또는 부분보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굴착교체: 관 파손, 변형, 역경사, 통수능 부족,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있는 구간 우선 적용
- 비굴착 전체보수: 굴착이 곤란하고 통수능·경사에 문제가 없으며 내면 보수로 기능 유지가 가능한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
- 부분보수: 접합부, 국부 균열, 일부 파손 등 국소 결함에 대해 경제성 비교 후 적용
- 맨홀 보수: 인버트 정비, 누수 보수, 단차 조정, 뚜껑 교체, 벽체 보수 등 필요사항 반영
- 연결관 정비: 접속 불량, 오접, 파손, 침입수 유입 우려가 있는 연결관 검토
4.4 관종, 맨홀 및 부대시설 설계
1) 관종은 하중조건, 지반조건, 수밀성, 내구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관 접합부는 침입수 및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수밀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3)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 변화, 합류 및 접합 개소 등에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맞게 인버트 및 부관 계획을 수립한다.
4) 기존 관 철거, 폐기물 처리, 임시배수, 가시설, 포장복구,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종을 누락 없이 반영한다.
4.5 포장, 가시설 및 교통처리계획
1) 포장복구는 기존 도로 포장구조, 굴착폭, 관 매설심도, 도로관리청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가시설은 터파기 깊이, 지반조건, 지하수, 지장물, 인접 구조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적용한다.
3)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차로 확보, 우회동선, 보행자 안전, 야간공사 필요성, 안전표지 및 방호시설 등을 포함한다.
4) 시장, 학교, 관광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은 단계별 시공계획과 홍보·안내 방안을 검토한다.
4.6 설계안전 및 공사기간 검토
1)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위험요인 저감대책, 밀폐공간 작업 안전, 도로상 작업 안전, 굴착 및 가시설 안전 등을 검토한다.
3) 공사구간별 시공 여건, 교통처리, 우기, 민원, 자재수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를 작성한다
5.0 성과품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1)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3)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로 입력될 각종 자료는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탑재되어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필요시)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수록하고 설계서에 반영한다.
5.2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남해군의 소유로 하고 남해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남해군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3 성과품의 종류
1)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설계예산서
6) 용지도․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서류
7) 기 타
5.4 성과품 작성규격
1)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고 크기는 11∼1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및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글씨가 확인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고서 등 성과품 DVD-ROM은 발주기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별도작성하고 문서 한글(보고서), 엑셀(대장)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5.5 성과품 납품제출
1)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3)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5.6 성과품 목록 및 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되 최종 납품부수는 남해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성과품 종류
수량
비고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3부
전자파일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필요 시 구간별 작성
공사시방서
3부
일반·특별시방 포함
설계예산서
3부
총괄 및 구간별 내역 포함
수량산출서
3부
산출근거 명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3부
적용단가 근거 포함
설계도면
원도 1식, 축소도면 5부
CAD 및 PDF 파일 포함
용지도 및 용지조서
필요 시 1식
편입 여부 발생 시
지장물 조서
1식
시설물 관리기관 협의사항 포함
하수도 GIS DB 갱신자료
1식
발주기관 요구 형식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대상 여부 확인 후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
1식
공사 발주용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협의자료, 보고자료 등
전자파일
USB 3세트
한글, 엑셀, CAD, PDF 등 원본파일
5.7 전산파일 작성 기준
1) 보고서: 한글파일과 PDF 파일 병행 제출
2)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엑셀 원본파일 제출
3) 도면: CAD 원본파일과 PDF 파일 제출
4) 사진 및 CCTV 관련 검토자료: 파일명, 위치, 조사일자, 관로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
5) GIS DB 갱신자료: 발주기관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반영이 가능하도록 협의된 형식으로 제출
6.0 과업의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총2개월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으며 용역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구분
용 역 기 간 (2개월)
보할
15일
30일
45일
60일
1) 기 시행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자료수집
및 분석
35.0
2) 실시설계
(기준 및 지침 결정, 설계도 및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작성)
55.0
3) 행정절차
(설계자문(필요시) 등)
7.0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0
계획공정
%
5.0
5.0
6.0
6.0
12.0
13.0
10.0
10.0
11.0
10.0
10.0
2.0
누계
(%)
5.0
10.0
16.0
22.0
34.0
47.0
57.0
67.0
78.0
88.0
98.0
100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