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3권역)(단가)).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044호
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3권역)(단가)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다. 용역위치: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60
라. 과업내용: 예정물량 692톤(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관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 업 비: 금182,6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64,000원/톤(부가세 포함)(처리 및 수집․운반 비용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이
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목적
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량은 추정 소요량으로 추후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총용역부기금액은 낙찰단가(원)×예정물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약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이후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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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로
①~⑤ 中 1개를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과 폐기
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③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
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 단,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
기물수집·운반법(업종코드:1227)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해당사유: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대기업, 중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사항 (협정서제출마감일: 2026. 9. 21. 18:00)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
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집·운반 능력(자체 차량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
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참여가 가능하며, 대
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로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비 198,000원/톤(75%), 수집·운반비 66,000원/톤(25%) (부가세 포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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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습니다.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을 적용하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방식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
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
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
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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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등급평가 등급 또는 제무제표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
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
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
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
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49.96% 144.18%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
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66,080,000원
* 처리: 127,698,912원(추정가격) / 수집·운반 : 38,381,088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양주시 발주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
업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오세홍 ☎031-8082-6932)
※ 이행실적은 기성ㆍ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
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
다.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 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 내용별 이행실적 금액을 분리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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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 양주시 청소행정과 자원시설팀(☏ 031-8082-6932)
나. 계 약 사 항 :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
9.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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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
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
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계약)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
이 없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
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2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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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주 시 재 무 관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
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제한조치 확약하고 안전보
=====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과업지시서(2026년).hwpx =====
『2026년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주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2.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까지
3. 과 업 위 치 :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60<hp:fwSpace/>(양주시 환차장)
4. 과 업 물 량 : 692톤(종량제)(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5. 기 초 단 가 : 264,000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 및 수집(하차)・운반비용 포함
6. 계 약 방 법 : 경쟁입찰(단가계약)
7.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양주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미처리 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위탁처리를 위함
8. 과업의 자격요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 중간,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폐기물 중간,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 또는 기계적처리 전문)
-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자(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가 대표사가 되고 동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 중인 업체
Ⅱ. 과업의 범위
❍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처리 불가기간 중 위 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상차·운반 및 처리하는 것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Ⅲ.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이행사항
❍ 계약에 앞서 입찰희망자는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종량제폐기물의 성상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할 때 입찰을 실시토록 하며, 추후 계약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 시까지 처리단가의 변동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처리 예정량은 폐기물처리 정책변경이나 현장 여건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된 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용역 착수 전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세워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적재함 내 폐기물이 일정 부분 채워졌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반출을 요구하는 즉시 반출해야 한다.
❍ 폐기물 반입량의 확인은 차량별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각각의 직원 입회하에 “발주기관”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관”은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담당직원이 부재중일 때 상차한 경우(출근시간 전 조기 상차 등)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 폐기물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으로 관련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송 중 폐기물이 날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개폐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주시 관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까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용역에 대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시 위탁물량을 정확하게 기입한 관리대장을 상호 확인 및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검수량과 별도로 계근은 반드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청구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합의를 위해 쌍방 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의 작업원, 시민의 안전대책
- 하차장소에서의 작업원 및 하자장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대책
- 수거 및 하차 시 작업구역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감시원 배치
❍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2부
❍ 현장대리인계 2부
❍ 과업수행계획서 2부
- 세부공정계획서(용역공정표 포함)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등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 대책 및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부
2.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 방법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고시, 과업지시서에 적합하게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안전관리 등
❍ 계약상대자의 책임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경험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도 용역상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 타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당연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수급인 작성](예시 참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①안전보건경영방침
②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③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등
④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일 : 20
년
월
일
- 작업 중 유해·위험사항
1.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⑤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⑦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⑧안전작업허가
⑨신호 및 연락체계 ⑩위험물질 및 설비
⑪비상대책
사고 발생 발생 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
☎소방서 119 ☎병원 031-0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31-0000-0000
⑫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기타 특이사항 기술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수급인 작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6년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등 미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양주시 2026년 무단투기폐기물 등 위탁처리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도급인 작성]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발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5p 기준참고)
※ 수급업체 평가 결과
회사명(수급인)
사업명
종합등급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
S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O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낮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최고 점수 작성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