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공고문.hwp =====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ㆍ<수요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공고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 :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계장 한철웅성 (☎ 042-380-3926)
우편번호 34912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흥동,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www.sinbo.or.kr 대전신용보증재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용역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40,000,000원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4. 18:00 ~ 2026. 09. 1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 11:00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입찰집행관 PC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별지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양질의 사업완료를 위해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2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찰 후 선순위 견적제출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재직증명서, 전문요원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시 인정되며 재직증명서, 전문요원 자격증,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2명 이상 제출
5)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 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절대 금지)
※ 제3자에게 하도급(재하청)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는 물론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청렴계약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sinbo.or.kr)의 재단안내-윤리경영-청렴계약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계약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내규에 따라 [별지 3]의 부정개입차단 및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별지 3]의 부정개입차단 및 보안유지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각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 09. 14.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대전신용보증재단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위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한다. (2026.08.06. 시행)
계약명 발주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 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한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3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4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완수일)까지 유효함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기 본인(법인)과 대리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을 것
2.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 위반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예 [ ] 아니오 9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
당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 당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제2조 당사는 본 서약과 관련하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설문 또는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 본연의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대응할 것입니다.
제3조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예 [ ] 아니오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예 [ ] 아니오 11 부정개입 차단 및 보안유지
대표자 및 임직원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은 물론, 만약 부정개입이 발생하거나 상기 정보가 계약 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유출되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 전액의 몰수와 부정개입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 예 [ ] 아니오 12 기타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게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6. 00. 00.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전신용보증재단 귀하 [붙임 2] 승낙사항서 승 낙 사 항 서 계 약 명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제조·구매)
□ 기타(
)
계약금액
금
원 (VAT포함)
이행기간 20 . . . ~ 20 . . . 하자담보
□ 해당 없음
□ 해당 (책임기간:
/ 보증금률:
%)
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본 승낙사항서, 견적서·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설계서·규격서 및 기관이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는 준공, 용역은 완수, 물품은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재이행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이 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예규에 따른다.
※ 위 계약 관련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유형별 특수사항은 해당 과업내용서·설계서·규격서 및 계약조건(견적서)에 따른다.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인)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1.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공고문.pdf =====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ㆍ<수요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공고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 :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계장 한철웅성 (☎ 042-380-3926)
우편번호 34912 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흥동, 대전신용보증재단)
소 홈페이지 http://www.sinbo.or.kr 대전신용보증재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용역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40,000,000원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4. 18:00 ~ 2026. 09. 1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 11:00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입찰집행관 PC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
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
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별지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 1 -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전자견
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양질의 사업완료를 위해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8조에 따른 2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의 재
직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2 -
※ 개찰 후 선순위 견적제출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재직증명서, 전문요원 자격
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시 인정되며 재직
증명서, 전문요원 자격증,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2명 이상 제출
5)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 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절대 금지)
※ 제3자에게 하도급(재하청)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
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
지는 물론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
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청렴계약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sinbo.or.kr)의 재단안내-윤리경영-청렴계약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 4 -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계약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내규에 따라 [별지 3]의
부정개입차단 및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별지 3]의 부정개입차단 및 보안유지 각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각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2026. 09. 14.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5 -
[붙임 1] 대전신용보증재단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위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한다. (2026.08.06. 시행)
계약명
발주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순
구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 예 [ ] 아니오
것을 서약한다.
1
◯
②
3
◯
4
◯
5
◯
2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한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3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수의계약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
[○] 예 [ ] 아니오
배제사유 각서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6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
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
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
계약보증금
[○] 예 [ ] 아니오
4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지급 확약서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완수일)까지 유효함
상기 본인(법인)과 대리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 예 [ ] 아니오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을 것
2.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
지 않을 것
※ 위반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조세포탈 등을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 예 [ ] 아니오
해당하지 않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7 -
7 8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해당없음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예 [ ] 아니오
당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
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 당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
며,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거래함에 있
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9
10 11 12
협력사
제2조 당사는 본 서약과 관련하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행동규범 준수 한 평가 설문 또는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 [○] 예 [ ] 아니오
서약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 본연의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
를 침해 받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대응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제3조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
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
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예 [ ] 아니오
대표자 및 임직원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대전신용보증
재단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은 물론, 만약 부정개입이 발생
부정개입 차단 하거나 상기 정보가 계약 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유출되어 대전
[○] 예 [ ] 아니오
및 보안유지 신용보증재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 전액의 몰수와 부정개
입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기타사항
② 변경 게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 예 [ ] 아니오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6. 00. 00.
계약상대자:
대전신용보증재단 귀하
- 8 -
대표 (인) [붙임 2] 승낙사항서
승 낙 사 항 서
계 약 명
계약구분
□ 공사 계약금액 금 하자담보 □ 해당 없음 □ 용역 □ 물품(제조·구매) 원 (VAT포함) □ 기타( 이행기간 □ 해당 (책임기간: )
20 . . . ~ 20 . . .
/ 보증금률:
%)
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본 승낙사항서, 견적서·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설계서·규격서 및 기관이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
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는 준공, 용역은 완수, 물품은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계
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재이행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관계 법
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보
증금의 납부·면제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이 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예규에 따른다.
※ 위 계약 관련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유형별 특수사항은 해당 과업내용서·
설계서·규격서 및 계약조건(견적서)에 따른다.
상호·법인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9 - 자 (인)
===== 2.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대전신용보증재단 <hp:lineBreak/>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인사총무부
계장
한철웅성
042-380-3926
[email protected]
대전신용보증재단 《 목 차 》
<hp:fwSpace/>Ⅰ. 사업개요<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3432"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636" leader="3" type="2"/> 1
3. 주요사업내용<hp:tab width="28232" leader="3" type="2"/> 1
4. 대상자료 특성<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2
5. 기대효과<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2
6. 공정표<hp:tab width="32132" leader="3" type="2"/> 2
Ⅱ. 제출서류<hp:tab width="30024" leader="3" type="2"/> 3
1. 계약체결 시<hp:tab width="28884" leader="3" type="2"/> 3
2.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시 <hp:tab width="15140" leader="3" type="2"/> 3
3. 완료 시<hp:tab width="31484" leader="3" type="2"/> 3
Ⅲ. 행정사항<hp:tab width="30024" leader="3" type="2"/> 4
교육훈련<hp:tab width="30560" leader="3" type="2"/> 4
하자보수<hp:tab width="30560" leader="3" type="2"/> 4
검수<hp:tab width="33160" leader="3" type="2"/> 5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hp:tab width="20816" leader="3" type="2"/> 5
설계기준 및 해석<hp:tab width="25364" leader="3" type="2"/> 5
Ⅳ.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6
1. 과업의 변경<hp:tab width="28884" leader="3" type="2"/> 6
2. 용역의 중지 및 연장 <hp:tab width="23040" leader="3" type="2"/> 6
3. 책임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636" leader="3" type="2"/> 6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3944" leader="3" type="2"/> 6
5. 기타사항<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7
Ⅴ. 세부사항<hp:tab width="30024" leader="3" type="2"/> 8
세부작업방안<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 8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25256" leader="3" type="2"/> 10
사업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hp:tab width="16160" leader="3" type="2"/> 11
1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 개요
(사 업 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제안사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사업금액) 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장소) 대전신용보증재단 9층 기록관
* 단, 작업공간의 부족 등으로 별도의 과업 장소에서 수행 가능성 있음
(사업대상) 기록관 보유 기록물 2,000권 및 비전자기록물 10,000권
* 단, 기록물 정리 및 분류 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2. 추진배경 및 목적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의 보존상태 등 관리실태 분석
비전자기록물의 목록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관 기록물 파악 어려움
일반 문서와 기록물의 혼재 보관으로 기록물 폐기를 위한 전수조사 및 보유기록물에 대한 목록화 작업 필요
비전자기록물 정리·목록화를 통한 장기적 보존·관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3. 주요 사업내용
기록관 내 보유 기록물 정수점검
지하 서고 비전자기록물과 단순 참고자료 분류
* 기록물 보관 상태에 따라 다량의 낱장 확인 가능성 존재
Microsoft Excel을 이용한 기록물철 단위로 목록 작성
기록물 이동・서가 재배치 및 정리
* 정리결과에 따른 기록물철 재편철 및 상자 재편성
기록물철 단위로 보존표지 편철 작업 및 보존상자 라벨 부착
4. 대상자료 특성
작업 대상은 우리재단 기록관 및 지하 서고에 보관되어 있음
기록관 보유 기록물은 보유 기록물 목록 현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는 존재하나 훼손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철저한 기록물 조사가 이루어져야함
대부분의 기록물이 정부화일, 바인더 등으로 편철되어 있지만, 일부 미편철 상태의 기록물이 존재함
일부 기록물은 이관 목록 부재로 비전자기록물 보유 현황 파악이 불가함
5. 기대효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서고 및 창고 정리를 통한 업무공간 확보 및 업무환경 개선
6. 공정표
구 분
M
M+1
M+2
비고
사 전
조 사
사 업
착 수
서 고 정 리
목 록
작 성
최 종
보 고
결 과
제 출
2 제출서류
<hp:titleMark ignore="1"/>1. 계약체결 시
(기술인력보유증명) 전문요원 자격확인서, 재직자 증명 확인서<hp:lineBreak/>* 전문요원 자격확인서 - 기록학 관련 석사학위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증<hp:lineBreak/>* 재직자 증명 확인서- 재직 증명서와 재직 현황 증명서류 첨부<hp:lineBreak/> 재직현황 확인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 재직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단 요청 서류) 대전신용보증재단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승낙사항서 등 계약에 필요한 재단이 요청한 서류
2.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관련)
- 사업수행계획서(아래내용포함) 제출
- 사업수행 체계도: 해당 용역사업에 대한 인력구성원 현황
- 사업수행 책임자 지정서(소속, 직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1부
- 사업수행 책임자 및 사업수행업체 대표의 보안서약서 각 1부
- 보안확약서 1부 (회사대표명의)
- 사업수행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재단 요청 서류) 그 외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완료 시
(사업수행 관련)
- 기록관 보유 목록 파일(Microsoft Excel).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목록 파일(Microsoft Excel).
- 완료보고서 1부(파일제출 별도).
(재단 요청 서류) 그 외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3
행정사항
교육훈련
<hp:titleMark ignore="1"/>1. 작업자 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교 육 자
사업수행자 및 감독자
대
상
전체 작업자
기
간
과업 착수 전 및 수시
내
용
사업관련 근무요령, 작업요령, 작업 관련 변경사항,
보안유지 사항 등
2. 사용자 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교 육 자
사업수행자 및 감독자
대
상
각 부서 직원
기
간
전수조사 추진 직전
내
용
전수조사 추진 방법, 협조 요청 사항 등
하자보수
사업수행자가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전산파일 등의 모든 기록물)과 관련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사용자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2시간이내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함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 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성과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사업내용의 누락이 발생되었을 경우 하자보수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계속 보수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검수
검수는 검수자의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과업내용이 과업지시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정정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자는 작업완료될 결과물의 품질을 과업 기간 동안 꼼꼼히 전수 검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므로 과업수행자는 전담 품질관리팀을 구성하여 사업종료 이전까지 2회 이상 전수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하고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설계기준 및 해석
본 사업의 설계는 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및 「2026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리고 타 지자체의 기록물 전수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음
과업지시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였음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법규나 행정지침․기술지침․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기기준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보다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함. 이때 해석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근거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작업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감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처리해야 함
4
계약관련 사항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변경
발주자가 발주 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과업의 범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2. 용역의 중지 및 연장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용역기간이 지연될 때는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3. 책임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① 계약 진행 시 기록물 전수조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중 제안서의 과업공정 및 기타사항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본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함
본 과업의 수행 ․ 조사 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행의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함
사업진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물품, 경비,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품질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부적절하게 작업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각종 증명이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자는 그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
용역수행에 관한 계약이행의 지체 및 그로 인한 지연배상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함
5 세부사항
세부작업방안
❶ 사전조사 ➜ ❷ 기록물 정리 및 서가 재배치 ➜ ❸ 기록물 목록 작성 ➜<hp:lineBreak/>❹ 정리된 기록물 편철 작업 ➜ ❺ 서가 재배치 최종 정리 ➜
❻ 기록물 목록 검수 ➜ ❼ 최종검수 및 성과품 납품
*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사전조사
본 사업의 조사대상인 보관 기록물의 양과 종류, 상태 등의 구체적인 정보 확보를 위한 일정 협의 및 일정 계획 수립
해당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인력, 장비, 수송 대책 등 수립
파악된 환경을 기초로 사업 수행 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
사전 교육
- 사업관리자(PM)는 작업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실시
- 사전 교육 내용은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
2. 기록물 정리 및 서가 재배치
각 부서에 보관된 기록물을 기록물 형태, 생산부서, 단위과제, 생산년도 등에 따라 구분 및 정리 배열
기록물 분류 ․ 정리 ․ 정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0조
훼손이 심한 기록물은 따로 정리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재편철이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편철을 사전 실시
기록물과 단순 참고자료 분류(지하 서고 기록물)
* 기록물 보관 상태에 따라 다량의 낱장 확인 가능성 존재
3. 기록물 목록 작성
기록물 전수조사로 파악된 기록물의 정보 목록 작성
- 고객번호, 보증번호, 부서정보, 생산년도, 철(건)제목, 위치정보 등
간행물, 도면류 등 원본 이외에 2권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도 목록 작성을 진행
철 제목 작성 시 향후 검색과 통일성을 위해 담당자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함
기타 적용하기 어려운 기록물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정리된 기록물 편철작업
작성된 목록을 기초로 색인목록 및 보존표지, 보존상자 표지 산출
정리된 기록물 편철작업 진행
작업 시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및 라벨 등 소모품은 사업자가 조달
5. 서가 재배치 최종 정리
기록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존기간 ․ 생산년도 등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서가 재배치 최종 마무리
기록관 및 지하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의 보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수행
6. 기록물 목록검수
기록물 목록(오탈자 등) 서가재배치 사항에 대해 검증
목록 작성에서 누락된 기록물 발견 시, 추가 작성 실시
7. 최종검수 및 성과품 납품
담당자 표본(10% 이하) 검수
기록관 보유 목록 및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목록,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hp:lineBreak/>Composition<hp:lineBreak/>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 기술
1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Security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hp:lineBreak/>Support<hp:lineBreak/>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교육지원・기술지원・하자・유지관리・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계
12
사업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1.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대상장비) 작업 PC 설치<hp:lineBreak/>(장비기능) 기록물 목록정리 활용<hp:lineBreak/>(장비성능 및 특징) CPU: Dual-Core 2.4GHz 이상, RAM: 8G 이상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외부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함
투입 된 PC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반드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수조사 작업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Low Level Format을 통해 매체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2.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전수조사를 통한 검색 및 업무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작성된 기록물 전수조사(목록화) 및 서가재배치(정보화) 정보를 통해 검색 열람할 수 있는 기능
3.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대상 및 특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재단 기록관 및 지하서고에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서가 재배치를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맞게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기록물 전수조사(목록화), 보존기간 (재)책정, 서가재배치에 대한 육안 검수 진행
검수보고서 제출
4.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전수조사 목록 검색을 통한 실제 기록물 서가재배치 정보 일치여부 확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전수조사 목록에서 기록물 검색 후 검색정보와 기록물 서가재배치 정보 등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5.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보안 유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 시(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과업수행업체 대표자 및 총괄관리자의 보안 유지 및 화재 예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금연, 각종 화기사용 금지 등 작업장 내에는 화기를 다룰 수 없음
작업 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 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해야 함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 함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중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작업장 보안을 위해 작업 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작업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하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
사업관련 운영장비(작업용PC,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과업 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hp:lineBreak/>※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함
모든 반입 PC 및 노트북은 Low Level Format 하여 반입하고, 반출 시에도 Low Level Format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사업수행자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를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6.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관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과업 수행자는 검수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검수에 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록물 전수조사와 서가재배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책임자로 지명하여 철저한 관리 및 품질을 보증해야 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과업 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 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사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임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 「2026년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등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 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유지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 범위, 지원 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 조건, 유상하자보수 제안 가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기록물 정리 상태 불량, 목록 데이터 오류 등 전수조사 목록 및 서가 재배치 정보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해야 함
과업 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전산파일 등의 모든 기록물)과 관련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사용자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함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 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작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성과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사업 내용의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보수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장애 복구를 해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기술 및 교육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 및 일정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안전한 작업 및 보관유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전체 작업인력
- (시기) 주기적
- (내용) 사업관련 근무요령, 작업요령, 보안유지사항 등
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중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