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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772]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가격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2.6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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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토목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가격 전자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문(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토목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가격 전자입찰 공고.hwp =====

우편번호: 51430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홈페이지: http://www.gndc.co.kr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34호

ㆍ용
역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및 기타 문의 등

토목사업팀 신정재 차장 (☎055-269-046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재무회계팀 안대현 과장 (☎055-269-83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과업설명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등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목

차 -

1. 입찰개요 2.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일시 및 개찰 장소에 관한 사항

4.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10.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유의 사항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13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경영이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경영이행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 용 역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현장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진해신항CC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시공단계 24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 과업내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예정금액 : 금2,483,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2,483,800,000원

○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입찰 (P.Q 심사 후 가격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일시 및 개찰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4.(월) 14:00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0:00 이후 경남개발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2026. 7. 27.) 에 따라 P.Q 및 SOQ 절차를 거친 아래 입찰참가적격자

구 분 대표사 사업자번호 평가점수 1 ㈜내경엔지니어링 138-81-10200 나라장터(G2B) PQ 심사점수 조회 2 ㈜도화엔지니어링 211-81-08009 3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4-81-08919 4 ㈜동해종합기술공사 220-86-32319 5 ㈜삼안 211-81-25425 6 ㈜서영엔지니어링 138-81-04348 7 ㈜수성엔지니어링 609-81-14412 8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9-81-07980 9 ㈜청명종합엔지니어링 505-81-13746 10 ㈜한국종합기술 129-81-20591

※ 구분은 가나다 순이며, 가격투찰은 대표사가 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2026. 7. 27.) 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9. 20.(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2개)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점수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79.99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

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ESG경영-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남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3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 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귀사입사기준) 당사직위 비고 1 홍길동 0000.00.00 0000.00.00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붙임) 입찰공고문(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토목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가격 전자입찰 공고.pdf =====
우편번호: 51430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홈페이지: http://www.gndc.co.kr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34호
ㆍ용

역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
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및 기타 문의 등

토목사업팀 신정재 차장 (☎055-269-046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재무회계팀 안대현 과장 (☎055-269-8303)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과업설명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등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목 차 -

1. 입찰개요
2.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일시 및 개찰 장소에 관한 사항
4.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10.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유의 사항

- 2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13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
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
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경영이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
도로 인권경영이행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 입찰개요
○ 용 역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현장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진해신항CC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시공단계 24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 과업내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예정금액 : 금2,483,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2,483,800,000원
○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입찰 (P.Q 심사 후 가격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일시 및 개찰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4.(월) 14:00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0:00 이후 경남개발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 -

1)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2026. 7. 27.) 에 따라 P.Q 및 SOQ 절차를 거친 아래 입찰참가적격자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대표사
㈜내경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동해종합기술공사
㈜삼안
㈜서영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청명종합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사업자번호
138-81-10200
211-81-08009
204-81-08919
220-86-32319
211-81-25425
138-81-04348
609-81-14412
229-81-07980
505-81-13746
129-81-20591

평가점수

나라장터(G2B)
PQ 심사점수 조회

※ 구분은 가나다 순이며, 가격투찰은 대표사가 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
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2026. 7. 27.) 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
대로 2026. 9. 20.(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2개)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
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점수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가 반영
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79.99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
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
우 또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
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기명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
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ESG경영-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7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남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3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남

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 8 -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
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경상
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 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9 -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연번 업체명 1 성명

입사년도 당사직위
생년월일 (귀사입사기준)

홍길동 0000.00.00 0000.00.00 비고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10 -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
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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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과업지시서.hwp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와 효율적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제덕동 일원

다. 사업기간 : 2003년 ~ 2027년

라. 공사내용 : 도로 1.026km, 녹지 176,241㎡

(토공, 연약지반처리, 우․오수․상수, 포장, 부대공, 조경 등)

마. 과업내용 :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시공단계 24개월+시공 후 단계 1개월)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 시행 시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 규정, 시방서 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해석 및 기타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사관리관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통상 7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체될 시 그 사유를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시할 경우 계약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관련 과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현장 근무방법 1) 상주기술인의 현장 근무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 및 직무대행자(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를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를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외 작업할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본 공사가 휴일 및 야간에 시행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1인 이상의 참여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수행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회사(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규정한 설계서 등의 검토

○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 기성 및 준공검사

○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 및 기술지도

○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교체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토목), 상주기술인 4명(토목3, 조경1), 기술지원기술인 4명(토목시공1, 토질및지질1, 상하수도1, 조경1)를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투입 및 배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토목) 1인 기술지원기술인 고급기술인(토목시공)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토질및지질) 1인 중급기술인(토목):안전 1인 고급기술인(상하수도) 1인 초급기술인(토목) 1인 고급기술인(조경) 1인 초급기술인(토목) 1인 초급기술인(조경) 1인

2) 계약상대자는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시 과업수행능력평가서의 인원을 우선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적자격을 갖춘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종료 시까지 투입된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 투입할 경우 사전심사(PQ)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 등 그 이상인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토목비선형(단지) 분야의 공사로 공사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참여기술인 투입시기, 기간 등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승인된 수 이내에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진척도에 맞는 적절한 배치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척도가 당초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치 계획을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에서 참여기술인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에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구성 및 배치계획 시 건설기술인 등록현황과 경력사항확인서,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투입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시에는 일정한 기간(7일 이상) 중복 근무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술인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착수와 동시에 본사에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지원)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 및 공사계획의 변경 등으로 투입 참여기술인 수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참여기술인 등급별 배치인원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보 안 사 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대표자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당해용역에 대한 작업장소(실)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5)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공사관리관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9) 과업종료 후 과업폐기물은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보안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관리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10) 과업 중 발주기관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처리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마. 감사수감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친절 및 공손, 공정 그리고 청렴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또는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떤 감사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바. 청렴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발주기관의 장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라) 발주기관의 장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 또는 설계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 또는 공사의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 또는 공사의 부실이 발생된 경우

○ 1단계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 기간내 과업(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배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 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서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히게 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의 공무원 의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행하는 참여기술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부터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 부실측정기준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설계 또는 공사의 부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의거 벌점을 부과하고,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의 규정에 의거 벌점을 관리한다.

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항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라)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계약이행의 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자.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 해당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 및 사용자재, 공법의 단순한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제외한다.

3)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대가조정을 할 수 있다.

4) 자재반입, 검수 등 비전문적인 기술업무인 경우에 한해 공사관리관이 직접 수행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 인력 투입을 조정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5) 추가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서류정리, 보고서작성, 설계변경 등)는 직접인건비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지급은 하지 않는다.

나)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는 야간공사를 배제하여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필요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야간공사를 수행하게 한 경우,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 야간대가를 추가 지급 또는 대체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로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 공사추진상 주요 공정의 병행, 휴일근무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및 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귀책사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일요일 휴무제 및 초과근무 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공사 제한)에 의거 모든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 시 사전 승인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우선 시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다) 시공자가 추가 작업(연장, 야간, 공휴일)시행시 사전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하여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작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휴일초과 근무시에는 근무계획에 원인 제공자와 대가 부담자를 명백히 기재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마) 추가 근무시 근무일지 작성 후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1회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상주기술인은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며, 근무시간 조정으로 발생되는 대체 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차. 공사 준공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정산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족 투입시(투입지연 및 부족배치 등)에는 실 근무일수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감액 정산하여 지급한다.

2) 공사의 지연, 연장, 공사기간 단축 등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을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직접경비

가)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인의 공사와 관련된 출장실적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나) 주재비는 상주기술인이 창원시(주민등록 상 거주지)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적정한 지급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준에 따른 지급실적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의 정산을 위해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출증빙자료의 관리부실, 분실, 미제출 등으로 사용내역, 금액 등이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감액한다.

라) 현장 상주기술인이 월 통상근무 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할 시 급료 정산은 다음 산식에 의거하여 공제한다.

○ 월급료 × 1/22 × 미달근무일수

카. PC Hardware 및 Software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Hardware와 Software를 최신 사양으로 구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수량은 상주인력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료

1) 특별히 서면 상의 합의가 없는 한 대상 공사의 준공일(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종료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종료하기 전까지 종합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 및 자재반납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성과품의 제출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공사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공사기록지(사진, 영상 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시공자와 협의하여 준공도서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공도서 사본을 작성(시공자 부담)한 후 발주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할 때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은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 서류 및 준공도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참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시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새로이 정하는 업무관련 제반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국토교통부의 각종 일반 및 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나 지침 등의 제․개정시 그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 및 참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 각종 폐기물처리, 석면제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기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차.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이전부지 인근 성토재 확보 노력을 통해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및 업무수행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정 및 내역서 관리 소프트웨어, 전산기기 등을 갖추어 공정 및 내역서 관리, 도면자료를 발주처 전산시스템 사양에 맞게 자체 전산화하고, 시공자의 시공계획 등과 연계 처리하여 계획 자체의 조정과 계획의 실행여부를 검토․확인․보완․조정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본 과업지시서 또는 관계규정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상기 사항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반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및 시험결과의 기록 비치 여부를 지도․감독 또는 확인하고 현장관리 시험의 실시와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상세한 경위를 조속히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의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

나)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5)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불법 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 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적정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

○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적정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장애요인 발생으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상황을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완료 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분쟁이 있을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따른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시공자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상위계획 및 기본방침이나 주요정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나, 공사기간 변경, 상위계획․방침 변경,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2)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의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상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소집하여 공사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대책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5)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시정지 또는 감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따라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TBM(Tool Box Meeting) 운영,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사고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세부 절차, 점검체계 및 비상대응체계를 건설사업관리(CM) 절차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연약지반 처리 및 방치기간, 지하매설물·배수·전기·조경 등 주요 공정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공정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공정 간 간섭 및 지연요인을 사전에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관리계획에는 주요 공정별 단계 게이트(Stage Gate)를 설정하고, 준공성 검토, 시운전 및 성능검증 등 단계별 확인 절차를 포함하여 품질 및 공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공정관리 절차 및 단계별 관리기준은 건설사업관리(CM) 절차서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범위

1)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수행은 아래 열거한 업무 및 관련법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공사측량 성과확인 바)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및 확인 사)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검수·관리

아)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시방서, 공법의 사전 검토

자)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카)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심사보고와 하도급자의 종합관리

파)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환경적)의 검토확인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와 안전관리지도

하) 품질관리 시험계획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및 확인

갸) 환경관리(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냐)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조치

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 보고

랴)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먀)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뱌) 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샤) 부당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 야) 장비반입시 도로점용 허가 신청관련 업무

쟈) 공사 타분야(건축, 전기, 변전, 신호, 통신, 검수 등)별 인터페이스 협의 업무

챠)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전 투입전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다)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인력투입계획서 마)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사) 보안각서 아) 업무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 과업수행 범위 및 역할분담 ○ 단계별 주요성과물 ○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규칙 제36조에 따라 매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작성내용을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추진상 구조계산, 시공지침이 되는 도면 등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 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 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에 따른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반출여부 확인․관리 등 현장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함에 있어 각종 시험기기를 비치하여 시험 후 그 결과를 제시하고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고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9) 시공자의 시공측량결과와 설계도의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하며,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 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 보고 등의 각종문서를 문서대장에 등재하고 서류처리기간은 통상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체될 시에는 그 사유를 중간 통보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절감, 공사의 질적 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을 때나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 제시토록 한 후 이를 건설사업기술인이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보고하여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건물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준비, 검토, 협의 등 관련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여 인·허가 행정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설계자) 또는 시공사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괸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 ○ 특기사항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준공도서 등을 검토·확인·작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하자검사시 결함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1조(하자보수 지원)에 따라 시공사가 수립한 하자보수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 담보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완료성과품 조서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기타 관련문서 등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성적서와 각종 보고서 등 품질관련서류 일체

라. 검측대장 및 기록부등

마. 자재관리대장 및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등

바.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실적표 등

사. 재해 발생현황 아. 협의서류 및 내용 등의 관리대장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및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등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및 기술지원기술인 업무수행 기록부 등

카. 회의록․출근부․출장보고서․보고 및 검토 자료철․외부인사 현장 방문일지 등

타.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및 검사원․검사조서 등

파.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첩 등

하.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준공필증 등

갸.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보고서(매월, 분기, 최종)

냐. 안전점검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종합보고서, 시방서

댜.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랴. 부대공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발주관련 서류 및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일체

먀. 업무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지시서 등 뱌.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샤.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야. 최종보고서 및 준공설계도서(A3) 쟈. 준공 CD 또는 USB 저장장치 챠. 공사과정 사진첩

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사항 등

Ⅲ. 예정공정표 구분 분야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투입개월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 고급 25.0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안전) 중급 21 토목 초급 9 토목 초급 24 토목 (조경) 초급 16 기술지원 기술인 토목 (시공) 특급 25.0 토목 (토질및지질) 특급 25.0 토목 (상하수도) 특급 25.0 토목 (조경) 특급 25.0

※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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