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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117]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연구 정책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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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3. 공고문(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3. 공고문(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pdf =====
※ 공고 제2026-13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기획총괄과 류아라 주무관 (☎ 044-202-4236)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기획총괄과 허민 사무관(☎ 044-202-4234)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자료 검색 > ·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
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

,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1 -

공고 제2026-1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본 계약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5

2 , ( ) , , . 1. ( ( 2.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4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2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 ~ 2026.12.15.(약 5개월)
금 액 : 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41,818,182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
‘

’( 호, 2024. 12. 9.)에 2024-29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27

5 12 3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2

2 2 (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4 14:00 ~ 2026/9/28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 서식 참조) (2) 제안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2 서식 참조) (3) 제안 발표자료(자유양식) (4) 정책연구관련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

” ( 1 ) ( . 1 . )( ) , (4)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부
㉳ 보안서약서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부
(

3 ) 1 ( ( 5 . 4 ) 1 ) 1 . .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 4 -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

「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

」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5.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
담당자(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허민 사무관( 044-202-4234)에게 문의하시기 바

☎

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
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 ) . - 5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7.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6 - 「 」제 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
10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39

44 12 4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12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1588-0800)

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 7 - 있습니다. ·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 042-481-5016)

및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식재산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재무관 - 8 -

===== 붙임2.(제안요청서) _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주관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9.

사업
담당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과 장 이선우
TEL : 044-202-4231
FAX : 044-202-6049
사무관 허 민
TEL : 044-202-4234
FAX : 044-202-6049
계약
담당
주무관 류아라
TEL : 044-202-4236
FAX : 044-202-6049

순
서

1. 추진 배경<hp:tab width="28384" leader="3" type="2"/> 1
2. 제안 개요 <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1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4784" leader="3" type="2"/> 2
4. 성과물 제출<hp:tab width="26584" leader="3" type="2"/> 3
5.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5684" leader="3" type="2"/> 4
6. 보안관리 대책<hp:tab width="24784" leader="3" type="2"/> 7
7. 제안 관련 일반사항<hp:tab width="20284" leader="3" type="2"/> 8
[붙임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서식<hp:tab width="15368" leader="3" type="2"/> 14
[붙임2] 정책연구과제 제안서(요약) <hp:tab width="14352" leader="3" type="2"/> 24
[붙임3]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서류 <hp:tab width="13268" leader="3" type="2"/> 25

1
추진 배경

  • (분절적 IP 교육 체계의 한계) 산업재산권(특허·상표 등)과 저작권 분야가 별도 기관 및 법제화에 의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AI 생성물, 융합 콘텐츠 등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 IP 이슈 대응에 사각지대 발생
  • (민간 주도 융합 교육 모델 검토) 관 주도 교육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민간 협·단체가 허브가 되는 새로운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모델의 도입 타당성 및 실효성 연구 필요
  • (사전 수요 분석 및 기반 데이터 확보) 향후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의 본격적인 도입 및 확산에 대비하여, 교육 대상의 시급성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 데이터 수집이 요구됨

2<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안 개요

1. 사업명
<hp:fwSpace/>ㅇ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2. 사업기간 및 예산
<hp:fwSpace/>ㅇ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5.까지
<hp:fwSpace/>ㅇ 예정가격 : 46백만원(부가세 포함)
3.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hp:fwSpace/>ㅇ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4. 향후 일정
<hp:fwSpace/>ㅇ 기술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통보 (※서면평가 가능)

  • 방식 : 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hp:fwSpace/>ㅇ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hp:fwSpace/>ㅇ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5. 과제담당자(연락처)
<hp:fwSpace/>ㅇ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허민 사무관 <hp:fwSpace/>(044-202-4234, [email protected])

3
제안요청 내용

공공·민간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및 운영 실태 분석

  • 공공 IP 교육기관 실태 분석 : 주요 유관기관의 최근 3개년 IP 교육 커리큘럼, 대상, 운용 방식을 분석하고 현행 교육체계 내 단일 권리 중심 교육의 한계점 및 융합 영역 사각지대 도출
  • 민간 협·단체 교육 역량 및 자원 조사 : 주요 민간 협·단체의 내부 IP 교육 운영 여부, 보유 인프라(강의실, LMS 등), 전문가 풀(Pool) 파악

융합교육 및 인력양성 수요조사(설문 및 FGI)

ㅇ 설문조사 설계 및 수행

  • 조사 대상: 산재권 유관기관 및 저작권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 IP 융합교육 수요가 예상되는 민간 협·단체 등
  • 표본 규모: 핵심 분야별(또는 기관/협・단체별) 최소 10개 이상 표본을 할당하여 총 유효응답 표본 50개 이상 확보
  • 조사 항목: 산업 현장의 특허-저작권 복합 분쟁/애로 경험 사례, 교육 필요 분야(AI/데이터, K-콘텐츠/문화, 기술·디자인, SW/플랫폼 등), 선호 교육 형태, 교육 수강 희망 시기, 과정 길이, 비용 부담 의향 外
  • 이해관계자 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산업재산권 전문가, 저작권 전문가, 협·단체 교육 책임자, 중소·스타트업 IP 담당자 대상 심층 인터뷰 (최소 2개 그룹, 총 10인 이상)

실행 로드맵 및 추진 계획 수립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분야별(4개 분야) 커리큘럼 체계 및 교재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ㅇ 교육 운영 모델 설계 방안 제시

  • 상생형 IP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4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일정표, 연구진 명단 등 (계약 후 7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중간보고) 현황 분석 결과, 설문조사지 설계안 및 FGI 중간 결과 (계약 후 45일 이내)
  • (최종보고) 전체 과업 수행 결과 종합 보고서
  • 최종보고서, 설문조사 데이터(Excel), FGI 분석,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5부 및 전자파일(제출수량은 추후 활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세부 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 및 보안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는 자문회의나 워크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관과 협의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6)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수행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산출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0)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2. 세부 과업 지침
1)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금액 범위 내의 비목별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 내 세부 항목 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20%를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 : 사업 추진계획서(성과목표 포함)
  • 중간보고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최종보고 : 사업 종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성과목표 포함
중간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결과보고서
계약기간 종료 7일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 각 단계별 보고회의 시기,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활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최종결과 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 결과물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4)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과업 완료와 동시에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의 특수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기간 완료 이후에도 과업 미달성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때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손해배상 등)를 취할 수 있다.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일정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6<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안관리 대책

  • 입찰자는 제안서에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 과정 중의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관리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 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 관리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7
제안 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 불가

2) 선정방식
  •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
  • 연구용역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협상결렬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제안조건

  •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또는 기관)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필요시 용역기간 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과업 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기관)에 있음

4)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평가 시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형식 활용 가능

※ [붙임] 서식 및 작성요령 활용

  • 제안서는 A4크기로 매수 제한 없으며, 파워포인트 자료는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스크린(16:9)으로 설정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제안서와 발표자료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방법 : 공고에 따름
  • 담당자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허민 사무관(044-202-4234)

< 제출서류 > ① 제안서(붙임1 서식 참조) ② 제안요약서(붙임2 서식 참조) ③ 제안 발표자료(양식 자유) ④ 정책연구관련 기타서류(붙임3 서식 참조)

6) 제안서 평가

  • 본 정책연구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자에게 추후 별도 통보함
  • 기술평가 위원 참석 하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제안서<hp:fwSpace/>․<hp:fwSpace/>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정량평가
(5점)
경영상태
(5점)
o 재무 및 경영상태(5,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하단 평가 기준 참고
정성평가
(85점)
기술지식능력
(25점)
o 지식재산 분야 유사 연구 및 사업 운영 경험을<hp:lineBreak/>바탕으로 한 본 과업에의 적용방안 및 전문성(15)
o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구성 적합성(10)
사업수행계획
(30점)
o 사업수행계획(30)

- 사업 취지 및 과업에 대한 이해(10)

  •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타당성(10)

  •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참신성・창의성(10)

상호협력
(20점)
o 상호협력(20)

- 기관, 협·단체 체계 구축(10)

  • 사업 관리 및 협력 계획 우수성(10)

※ 지식재산 분야 민간 네트워크(협・단체) 보유 현황 또는 연계 활동 실적으로 평가
실현가능성
(10점)
o 사업의 실현성 및 성과 관리(10)

- 제안 내용의 활용 및 파급 효과(5)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10)
o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10)
합
계
100점

  • 재무 및 경영상태(계량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 등급과 등급별 환산점수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7) 기술평가 시 유의사항

  •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PT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로 진행(질의응답 별도)

※ 입찰 업체가 3개사를 초과할 시,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hp:fwSpace/>※ 설명회장에는 3인 이하만 입장

  • 기술평가에서 발표할 제안서는 입찰공고 시 접수한 제안서를 사용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추가로 변형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프로젝트 및 경쟁 PT에 필요한 장비는 지재위에서 제공하나, 필요 시 제안 업체에서 별도 준비 가능
  • 제안서 PT 미실시 업체는 서면으로 평가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그 중 기술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응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 재공고 함

붙임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서식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관리 번호

기술 분류

과 제 명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 하

접수번호
2026 -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사업 제안서

2026.
.

사업 제안서 구성내용(예시)

구
분
작
성
지
침
사

업 제 안

서
1. 개
요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2. 담당인력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기관별 IP 교육 현황 및 유사·중복성 분석
1) IP 유관 공공기관 기존 교육과정 조사·분석
2) 주요 민간단체의 기존 교육과정 조사·분석

◦ 산업 현장 및 민간 협·단체 수요조사
1) 융합형 IP 교육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AI·데이터, K-콘텐츠, SW·플랫폼, 기술·디자인 등) 대상 설문
2) FGI(표적집단면접) 실시

◦ 융합형 교육사업 로드맵 제안
1) 조사 결과를 반영한 커리큘럼 설계 모듈, 표준 교재 개발 방향 제시
2) 민·관 거버넌스 운영 모델 제시
4. 사업관리
◦ 추진일정, 계획 및 성과목표(목표, 측정산식, 산출근거 등)

  • 사업 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세부업무별로 상세히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 착수보고, 월간·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기타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등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첨부 1)
인 력 현 황

1. 직원현황 :
명
○ 운영진 :
명 (대표 ◯명, 이사 ◯명, 팀장 ◯명 등)
○ 조직도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참여자 표시,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및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2. 전담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경력(개인별 2-3개)
비 고

자격증 등

(첨부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학위: <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첨부 3)
운영 일정 계획

구분
계
D+1
D+2
D+3
회
명
회
명
회
명
합계

과업별 ....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운영기관에 따라 내용 첨삭 및 다른 형식으로도 제출가능

(첨부 4)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발주기관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과업 참여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정책연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 위원회가 수행하는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정책연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공, 학위, 경력, 주요연구업적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위원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 정책연구과제 제안서(요약)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00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0명(책임: 0명, 연구원: 0명, 연구보조원: 0명 보조원: 0명)
연구 필요성 및 목표
o
-
o
-
연구 내용 및 범위
o
o
o
o
추진방법 및 전략
o
-
o
-
o
-
연구 예상 성과물
o
o

붙임3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서류 제안서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 등

【별지서식1】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10. 순 이 익 율 단 기 순 이 익 ──────── 매 출 액 주) 재무재표 증명원 등 회계자료 별첨

【별지서식2】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
역
실
적
번 호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기재(금액 건별 1억원 이상만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hp:fwSpace/>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별지서식3】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⓷ 진행 중 사업으로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계약서 사본 첨부

===== 붙임3.과업지시서(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hwpx =====

과 업 지 시 서

–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

2026. 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 추진배경

  • (분절적 IP 교육 체계의 한계) 산업재산권(특허·상표 등)과 저작권 분야가 별도 기관 및 법제화에 의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AI 생성물, 융합 콘텐츠 등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 IP 이슈 대응에 사각지대 발생
  • (민간 주도 융합 교육 모델 검토) 관 주도 교육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민간 협·단체가 허브가 되는 새로운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모델의 도입 타당성 및 실효성 연구 필요
  • (사전 수요 분석 및 기반 데이터 확보) 향후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의 본격적인 도입 및 확산에 대비하여, 교육 대상의 시급성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 데이터 수집이 요구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12.15.까지

  • 예

산 : 46백만원(₩46,0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과업 주요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공공·민간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및 운영 실태 분석
  • 융합교육 및 인력양성 수요조사(설문 및 FGI)

ㅇ 실행 로드맵 및 추진 계획 수립 4.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 주관기관(지식재산전략기획단) : 과제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ㅇ 수행기관 : 연구진행 및 성과 도출 (2) 과업 수행방법

  • 기관별 IP 교육 현황 및 유사·중복성 분석: IP 유관 공공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및 주요 민간단체의 기존 교육과정 조사·분석
  • 산업 현장 및 민간 협·단체 수요조사: 융합형 IP 교육 수요가 높은 해김 산업 분야(AI·데이터, K-콘텐츠, SW·플랫폼, 기술·디자인 등) 대상 설문 및 FGI(표적집단면접) 실시
  • 융합형 교육사업 로드맵 제안: 조사 결과를 반영한 커리큘럼 설계 모듈, 표준 교재 개발 방향, 민·관 거버넌스 운영 모델 제시

5.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 : 사업 추진계획서(성과목표 포함)
  • 중간보고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최종보고 : 사업 종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성과목표 포함
중간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결과보고서
계약기간 종료 7일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 각 단계별 보고회의 시기,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활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

6. 행정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세부 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 및 보안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는 자문회의나 워크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관과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수행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산출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2) 보안대책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관리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 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 관리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붙임5.긴급발주 요청사유서.hwpx =====
정책연구용역 긴급발주 요청 사유서

□ 사업 개요
사 업 명
융합형 지식재산 교육 수요 조사 및 기반 연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
소요예산
46,000,000원 (금사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 공공·민간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및 운영 실태 분석
  • 융합교육 및 인력양성 수요조사(설문 및 FGI)
  • 실행 로드맵 및 추진 계획 수립

□ 긴급발주 사유

  • 본 사업은 산업 현장 및 민간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유효 표본 50개 이상)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FGI 최소 2개 그룹, 총 10인 이상) 등 현장 조사 비중이 매우 높은 과업
  • 일반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통상 40일)을 적용할 경우,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일정을 거쳐 10월 하순~11월 초에야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
  • 과업 종료일(’26.12.15.)이 회계연도 마감 등의 사유로 고정되어 있는 바,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단축되어, 과업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므로, 공고기간 단축(10일 내외)을 통한 적정 과업 기간(최소 2~3개월) 확보가 시급

□ 희망 공고기간 : 10일

  • 위와 같은 사유로 공고기간을 10일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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