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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054] 2026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81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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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공고문(2026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hwp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본 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계약규칙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특허활용전략실 담당자(☎ 042-251-1753, 1746)

○ 제안요청서, 용역(구매 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 특허활용전략실 담당자(☎ 042-251-1753, 1746)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방식 : 직접 입찰

  • 우편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4)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5) 입찰(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1:00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주

7) 기초금액 : 과제당 금4,194,510원 이내(VAT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적정성 평가 미실시

2.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1:00

2)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3) 개찰장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4) 가격입찰서는 우편 제출(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기업규모는 전략원에서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 DB(CRETOP)를 통해 확인

※ 단, 기업정보 DB 상 중기업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입찰 참가 가능(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1)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우편 제출(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필수여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1 필수 사업 지원 신청서 메일 ([email protected]) 2 필수 제안서 3 필수 발표 자료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5 필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6 필수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필수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 9 필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명 10 필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1 해당 시 사용인감계 12 필수 입찰참가신청서 13 필수 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메일 ([email protected]) 14 필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 15 해당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증빙자료 16 해당 시 기타 서류 17 필수 입찰서(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우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 접수하며, 마감 시간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대보험가입 증명서류, 경력증빙 자료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 투찰, 제안서 등 제출 서류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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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할 때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4) 입찰자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략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7.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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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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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기술평가는 서류 검토 및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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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세부 선정 절차는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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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예가입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042-251-1753, 1746)로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6)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감사실(☎02-3287-4219)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홈페이지(www.kista.re.kr) - 윤리경영 – 청렴 KISTA – 부정부패신고

9)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원 홈페이지(www.kista.re.kr/알림·소식/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수)

===== 붙임1_공고문(2026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pdf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본 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계약규칙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 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특허활용전략실 담당자 ☎
○ 제안요청서 용역 구매 물품 에 대한 상세 내역 등 특허활용전략실 담당자 ☎

- 1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방식 : 직접 입찰

  • 우편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4)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5) 입찰(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1:00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주
7) 기초금액 : 과제당 금4,194,510원 이내(VAT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적정성 평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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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2.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1:00
2)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3) 개찰장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4) 가격입찰서는 우편 제출(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기업규모는 전략원에서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 DB(CRETOP)를 통해 확인
※ 단, 기업정보 DB 상 중기업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입찰 참가 가능(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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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1)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우편 제출(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필수여부 제출서류 1 필수 사업 지원 신청서 2 필수 제안서 3 필수 발표 자료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5 필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6 필수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필수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 9 필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명 10 필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1 해당 시 사용인감계 12 필수 입찰참가신청서 - 4 - 제출 방법

메일
([email protected])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연번

필수여부 제출서류 13 필수 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4 필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 15 해당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증빙자료 16 해당 시 기타 서류 17 필수 입찰서(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 접수하며, 마감 시간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대보험가입 증명서류, 경력증빙 자료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 투찰, 제안서 등 제출 서류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6. 입찰보증금
────────────────────────────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할 때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4) 입찰자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략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7. 공동계약 : 불가
────────────────────────────

- 5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8.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기술평가는 서류 검토 및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세부 선정 절차는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무효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예가입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한국
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042-251-1753, 1746)로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6)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7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14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감사실(☎02-3287-4219)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홈페이지(www.kista.re.kr) - 윤리경영 – 청렴 KISTA – 부정부패신고

9)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원 홈페이지(www.kista.re.kr/알림·소식/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수) - 8 -

===== 붙임2_제안요청서(2026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hwp =====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제안요청서

2026. 9. 특허활용전략실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32호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지식재산처장 1 개요 □ 공고 개요

  • (용역명)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 (사업 목적) 대학․공공연에 지식재산 경영 진단 결과 기반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관별 현안을 해결하고,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제고
  • (입찰 기간) ’26. 9. 30.(수) ~ 10. 15.(목), 11:00(기한 엄수)
  •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직접 입찰

ㅇ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주

  • (용역 금액) 참여기관당 4,194,510원(VAT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비영리기관 등)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향후 계약 상대자로 낙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적정성 평가 미실시
  • (주요 과업) 참여기관이 선택한 컨설팅 항목에 대하여 지식재산 경영 진단 결과를 활용한 개선 방향 제시(참여기관당 1개 항목)

유형 컨설팅 항목 수행 내용 IP 경영 인프라 구축 ⦁IP행정·관리 컨설팅

  • IP관련 전주기 프로세스 및 TLO 역할 정립 등

⦁IP관련 규정 컨설팅 - 제반 규정 점검 및 규정(안) 제시 ⦁IP시스템 도입/운영 전략 - IP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전략 제시 ⦁IP정보조사 방향 컨설팅

  • IP정보조사 매뉴얼 설계 및 특허DB 활용 방법론 제시

⦁IP교육 프로그램 전략

  • IP 및 기술사업화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IP 창출· 관리 ⦁보유자산 실사 프로세스/전략

  • 보유 IP 평가 기준 및 방법론 설계, 결과 활용 전략 수립

⦁우수IP 창출 랩 컨설팅

  • 랩 단위 우수 발명 아이디어 발굴 및 IP 창출

⦁IP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전략

  • 수요기업 관점 IP패키징 및 유망 기술 도출/구축 전략 수립

⦁침해 모니터링 방법론/전략

  • 대상 IP 선별 및 모니터링 대상 기업 풀 수집 방법론 설정,

침해 판단 기준 등 마련 IP 활용 고도화 ⦁우수IP 발굴 방법론/전략

  • 수요 기반 우수IP 발굴 및 선별, 방법론 설계

⦁기술수요 발굴 방법론/전략

  • 기술수요조사 방법론 구축,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기술마케팅 전략 컨설팅

  • 국내·해외 마케팅 전략별 프로세스 구축, 협상·계약서 검토 등 단계별 처리 규정 마련

⦁기술분쟁 예방 전략 컨설팅

  • 분쟁위험도 구분 위한 등급분류안 마련 및 위험도별 대응 전략 수립

⦁기술이전 사후관리 컨설팅 - 추가 기술이전, 경상기술료 수취 전략 등 □ 과업 세부 내용

  • 기간 및 장소: 7주 / 컨설팅 참여기관과 협의
  • 대면 회의: 전략원 전문위원(PM), 참여기관․수행기관 담당자

- 참여기관별 최소 2회 이상

  • 지식재산 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 전략 제시

  • 품질 점검: 전략원 전문위원(PM), 사업 참여 수행기관 담당자
  • 참여기관 니즈 및 컨설팅 방향 점검(과제 중 1회)
  • 성과 공유: 2026년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기관별 운영 결과 공유

2 신청 및 선정 □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26. 9. 30.(수) ~ 10. 15.(목), 11:00(기한 엄수)
  • (신청 방법) 입찰 기간 내 서류 작성하여 우편/메일로 제출

연번 제출 서류 제출 1 • 사업 지원 신청서 - [붙임1] 메일 2

  • 제안서(제안 요약, 용역 내용 포함) - [붙임2]

3

  • 발표 자료(PPT 또는 PDF) - [자유 양식] 페이지 번호 명시, 표지에 발표자명/연락처 기재

4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발급 3개월 이내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등본 必 5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必

6

  •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4]

8 •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 - [붙임5] 9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명 - 나라장터에서 출력, 등록 분야: 용역

10

  • 중소기업 확인서 - [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기재
  •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11

  • 사용인감계(해당 시)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 날인 - [붙임6]

12 •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7] 13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붙임8]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대상이 아닌 기관

-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마감일 포함)~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1일 이상
  •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시 제출한

제안서 등과 다른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귀속됨

14 •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 - [붙임9] 15

  • 위임장 및 대리인 증빙자료(대표자가 계약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시) - [붙임10]

16

  • 입찰서(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 [붙임11]

우편

  • (제출 방법) 제출 서류에 따라 우편/메일로 제출
  • 우편: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파일명 “연번.제출서류”로 저장(예: 1.사업지원신청서)하여 제출
  •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려서 제출
  •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1차 제출 서류 미비 시 탈락 처리(발표평가 참가 불가, 별도 통보)되며 세부 발표평가 일정은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공지됨

ㅇ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부실 또는 과장되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추진 일정 공고 접수 ➜ 서류 검토 ➜ 선정 평가 ➜ 결과 통보 ➜ 이의 신청 ➜ 계약 체결 9. 30.~10. 15. 10. 15.~10. 20. 10. 21. 10. 22. 10. 23. 10. 23.~10. 26.

* 상기 추진 일정 및 세부 지원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정진현 선임연구원 042-251-1753 [email protected] 이주영 연구원 042-251-1746 [email protected] □ 사업 선정

  • (1차 서류 검토) 제출 서류 및 사업 수행 자격 요건 확인
  • 1차 서류 검토 적격 기관 대상으로 발표평가 일정 개별 통보 예정
  • (2차 발표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역량 및 제안 내용 등을 평가(대면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전략원「협력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지침」제12조 8항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통보 후 5일 이내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선정평가 종합점수 산출 방법

(1) 기술평가점수(90%) = 환경 및 인력(20) + 전문성(20) + 사업과제 이해도(20) + 제안내용의 적절성(30)

① 발주기관 「협력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지침 12조제1항」에 의거하여 평가항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가중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 산출

②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된 점수에 따라 입찰기관의 순위를 정하고,

[별표 제2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순위별 점수차(3점)로 최종 점수를 산정

* 평가위원 5인 이상의 경우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최종 평점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원점수 기준)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입찰가격 평가 점수(10%)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지원(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지원(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별표 제1호] 평가점수 산정

1. 평가위원은 세부 평가 항목별로 5단계 평가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에 따라 부여된 평가등급에 따른 가중치에 배점을 곱하여 [주]와 같이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위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등급에 따른 가중치와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사업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입찰공고 등에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등급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미흡(D) 가중치 100% 92.5% 85% 77.5% 70% 배점(5점) 5 4.63 4.25 3.88 3.5 배점(10점) 10 9.25 8.5 7.75 7 배점(20점) 20 18.5 17 15.5 14 [별표 제2호]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1. 차등점수제는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적용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협력기관이 다수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1]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주2] 순위 간 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적용한다.

(평가 총 배점 90점, 차등점수차 2.5점 일 경우)

구분 A 협력기관 B 협력기관 C 협력기관 원 점수 합계 88점 87점 84점 순위 1위 2위 3위 선순위자와의 원점수차 - 1점 (88점-87점) 3점 (87점-84점)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5점 (90점–2.5점*) 84.5점 (87.5점–3점**) * 차등점수차 적용 ** 원점수차 적용

[주3] 평가 점수가 동일한 협력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한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기존대로 적용한다. (평가 총 배점 90점, 차등점수차 2.5점 일 경우)

구분 A 협력기관 B 협력기관 C 협력기관 D 협력기관 원 점수 합계 88점 87점 87점 86점 순위 1위 2위 2위 4위 선순위자와의 원점수차 - 1점 (88점-87점) 1점 (87점-86점)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5점 (90점–2.5점*) 87.5점 85점 (87.5점-2.5점*) * 차등점수차 적용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수행 역량 평가 (40) 환경 및 인력(20)

ㆍ업무 수행 환경의 적정성(검색 인프라, 정보보안 등)

10점

ㆍ참여 인력 운영의 적정성(업무 분장, 참여율 등)

10점 전문성(20) ㆍ참여 인력의 IP 경영 관련 전문성 20점 제안 내용 평가 (50) 사업/과제 이해도(20) ㆍ해당 사업/과제의 목표 이해도 20점 제안 내용의 적절성(30)

ㆍ제안 내용과 사업/과제 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성

20점 ㆍ과제 수행 방법 등의 적합성 10점 합계 90점 3 신청 자격 □ 기관 요건 ㅇ 특허분석전문기관 또는 민간기술거래기관

  • 특허분석전문기관: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정보분석기관 등
  • 민간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해당하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기재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참여인력 등급별 자격 요건 및 경력 요건 등급 자격 요건 비고 책임 연구원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이상 필수 일반 연구원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2년 이상 필수 참여연구원 경력 요건 공통 사항

  • 경력연차는 공고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경력 1년 이상은 12개월 이상 경력자를 말함

• 학위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함

  • 경력년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에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함
  • IP정보조사분석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기술거래, 일반 기업 특허맵 등 포함
  • 단, IP정보조사분석 외 본 과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의 경우, 평가 시 참고

< 수행기관 참여인력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유형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학력정보 최종 졸업 증명서 필수 ‘수료’는 불인정 경력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특허조사분석기관 등 IP 관련 직종 경력 경력증명서 해당 시

특허조사분석기관 외 기타 IP 관련 업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참여인력 형광펜 표시 必 재직증명서 필수 자격정보 자격증 해당 시 기술사자격, 변리사 등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 해당 시 변리사 자격 보유 인력에 한하여 제출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과제 분류

과제군* 연번 참여기관 지역 용역 금액** A 1 A-1기관(대학교) 서울 16,778,040원 2 A-2기관(공단) 강원 원주 3 A-3기관(대학교) 서울 4 A-4기관(대학교) 서울 B 1 B-1기관(연구기관) 인천 16,778,040원 2 B-2기관(연구기관) 경기 수원 3 B-3기관(연구기관) 경기 성남 4 B-4기관(대학교) 충남 아산 C 1 C-1기관(대학교) 부산 16,778,040원 2 C-2기관(연구기관) 부산 3 C-3기관(대학교) 부산 4 C-4기관(대학교) 경남 창원 D 1 D-1기관(대학교) 경남 진주 16,778,040원 2 D-2기관(대학교) 경북 구미 3 D-3기관(연구기관) 경북 포항 4 D-4기관(공단) 경북 경주 E 1 E-1기관(대학교) 충북 충주 16,778,040원 2 E-2기관(대학교) 충남 아산 3 E-3기관(연구기관) 대전 4 E-4기관(대학교) 충북 청주 F 1 F-1기관(대학교) 경북 안동 12,583,530원 2 F-2기관(대학교) 전북 군산 3 F-3기관(공단) 대전

* 과제: 참여기관 1개에 대한 컨설팅 / 과제군: 2개 이상의 과제를 묶어 구성한 단위

** 용역 금액(VAT 포함): 참여기관 수 x 4,194,510원으로 계산

□ 참여인력 구성 및 참여율

  • (참여인력 구성) 참여인력은 실제 수행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수행기관 선정 이후에는 참여인력 퇴사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존 구성 인력의 변경 및 제외가 불가함
  •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인력은 수행기관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이어야 함
  • 변리사 자격 보유 인력은 사업 신청 시 변리사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 및 변리사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인원 및 참여율) 수행기관은 신청하는 각 과제군별로 책임연구원 1인 및 일반연구원 1인을 필수로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총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과제: 참여기관 1개에 대한 컨설팅 / 과제군: 복수의 과제를 묶어 구성한 단위

  • 책임연구원은 참여기관(과제) 1개당 참여율 5% 이상, 일반연구원은 참여기관(과제) 1개당 참여율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과제군별 필수 참여율은 해당 과제군 내 참여기관 수에 따라 산정

과제군 구성 책임연구원 필수 참여율 일반연구원 필수 참여율 3개 과제로 구성된 과제군 5 × 3 = 15% 이상 25 × 3 = 75% 이상 4개 과제로 구성된 과제군 5 × 4 = 20% 이상 25 × 4 = 100%

  • 동일 과제군에 포함된 과제는 동일한 참여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하는 1인의 전체 과제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필수 인원 외 추가 연구원의 참여가 가능함
  • 필수 일반연구원 1인의 과제 1개당 참여율 25%는 1인에게 배정해야 하며, 이를 2인 이상의 일반연구원에게 분할 배정할 수 없음

※ 예: 책임연구원(5%) + 일반연구원A(10%) + 일반연구원B(15%) → 불가

□ 과제군별 참여율 및 중복 참여

  • 일반연구원은 2개 이상의 과제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복수의 과제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연구원의 전체 과제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이 복수의 과제군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과제군의 일반

연구원은 서로 다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과제군 가(책임연구원 A 20% + 일반연구원 B 100%)

→ 가능

과제군 나(책임연구원 A 15% + 일반연구원 C 75%)

※ 과제군 가(책임연구원 A 20% + 일반연구원 B 100%)

→ 불가

과제군 나(책임연구원 A 15% + 일반연구원 C 75%)

4 제안 일반 사항 □ 평가 기준 및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함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의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가 자격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으로 본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으며, 동 평가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 과제책임자(PM)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전 협의를 거쳐 참여인력으로 교체 가능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조정한다.

□ 계약조건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략원과 계약 상대자의 상호 협의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ㅇ 계약, 대금 지급 등의 조치

  • 협상이 타결되면 계약 상대자와 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 수행은 협상으로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따른다.
  • 사업 관련 계약조건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원과 계약 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전략원 계약 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ㅇ 사업 관리, 감독 및 보안 유지 등

  • 전략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협상 과정에서 전략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과정부터 사업 수행 중 전략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략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략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전략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된 정보, 제안서, 산출물은 전략원에 귀속된다.

ㅇ 발주자 지원 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 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 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ㅇ 계약 변경 조건 - 전략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과업 수행자”는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략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략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 언어 및 사용 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 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요령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항목별로 구분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입찰서 및 제안 서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 양식 1. 사업 지원 신청서 2. 제안서 3.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사업 지원 신청서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사업 지원 신청서 지원 과제군 기관 정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우.
)

책임 연구원 성명 참여율 직위 소속 전화 폰 메일 일반 연구원 성명 참여율 직위 소속 전화 폰 메일 본 기관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지원하는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명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2026. 00. 00. <컨설팅 수행기관명>

목
차

Ⅰ. 사업 수행 역량 0 1. 수행기관의 업무 환경 0 2. 참여 인력 운영 계획 0 3. 참여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0 Ⅱ. 사업 추진 계획 0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0 2. 사업 추진 전략 0 Ⅲ. 참여 인원 0 Ⅰ. 사업 수행 역량 1. 수행기관의 업무 환경 ㅇ 사업에서 수행기관의 역할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 환경, 조직 체계 등

※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업무 실적을 최근 10개 이내로 기재

2. 참여 인력 운영 계획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운용 계획, 업무 분장, 참여율 등

※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업무 실적을 최근 10개 이내로

3. 참여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 수행인력의 IP경영 관련 전공, 경력 등 전문성

※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업무 실적을 최근 10개 이내로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과제의 목표 및 기술에 대한 이해 등

2. 사업 추진 전략

  • 제안 내용과 사업/과제 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성

ㅇ 기관 간 협조 체계 및 수행 방식

  •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대한 방법론, 진행 절차 등을 기술

Ⅲ. 참여 인원 <컨설팅 참여 인력별 역할> 기관 성명 직위 담당 분야 참여율(%) 유선 연락처 수행 기관

※ 참여율 = 과제군 내 과제(참여기관) 수 × 참여기관(과제) 1개당 참여율

1.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예시)대졸 전 공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직무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2. 일반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예시)대졸 전 공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직무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붙임 3]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은 「2026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신청서 및 기타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관정보(컨설팅 신청 및 이후 취득한 기관 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기관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0월 0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기관명 대표자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첨부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뒷 페이지 안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 이름 주민번호(앞) 서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2026년
월
일

신청 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하 ‘원’)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원은 상담, 서비스 신청, 의견 수집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계약서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원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계약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관리 목적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확인 목적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본 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의 서류 보관기간 이후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서류 보관기간 - 계약 종료 후 5년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귀하가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본 원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본 원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5]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

< 수행기관 참여인력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유형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학력정보 최종 졸업 증명서 필수 ‘수료’는 불인정 경력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특허조사분석기관 등 IP 관련 직종 경력 경력증명서 해당 시

특허조사분석기관 외 기타 IP 관련 업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참여인력 형광펜 표시 必 재직증명서 필수 자격정보 자격증 해당 시 기술사자격, 변리사 등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 해당 시 변리사 자격 보유 인력에 한하여 제출 □ 서류 작성 유의 사항 ㅇ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첨부 요망
  •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임시고용, 파견근로자 불인정)
  • 참여인력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일 경우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제출 필수(미제출시 참여인력 불인정)

- 과제 참여인력은 형광펜 표시 요망 해당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등록 불가 (대표자, 등기이사일 경우만 등록 가능) ㅇ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

  • 변리사 자격 보유 인력은 사업 신청 시 변리사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 및 변리사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대한변리사회 회비 납부 영수증 등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한변리사회 회원검색 화면 캡처 파일 제출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회원검색 화면을 공고 기간 중 캡처하여 제출

사진

  • 검색 화면의 사무소명이 사업 신청 기관명과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별도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함
  • 변리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에 재직 중인 휴업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정보공개 검색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붙임 6]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컨설팅 지원(과제군 A)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1 김 이 박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컨설팅 지원(과제군 A)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김

대 표 : 김 ○ ○
(인)

이

이 ○ ○
(인)

박 ○ ○
(인)

박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참고]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구분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개인 사업자 1인 대표 대표자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X(제출 불필요)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 외 별도 직인 사용 시 사용인감계 O(제출)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다수 대표

모든 대표자의 인감 사용 시
(모든 대표자 성명 기재 必)

사용인감계 X(제출 불필요) 인감증명서 모든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별도의 직인을 사용하거나
대표자 1인의 인감만 사용 시

사용인감계 O(제출) 인감증명서 모든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 1인 대표 대표자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X(제출 불필요)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외 별도 직인 등 사용 시 사용인감계 O(제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다수 대표 (공동대표) 인감 외 별도 직인 등 사용 시 (모든 대표자 성명 기재 必) 사용인감계 X(제출 불필요) 인감증명서 모든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1인의 인감만 사용하거나, 별도의 직인을 사용

사용인감계 O(제출) 인감증명서 모든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다수 대표 (각자대표)

대표자 1인의 인감 사용
(특정 대표자 1인의 성명 기재)

사용인감계 X(제출 불필요) 인감증명서 성명을 기재한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외 별도 직인 등 사용 시
(특정 대표자 1인의 성명 기재)

사용인감계 O(제출) 인감증명서 성명을 기재한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붙임 7]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STA 입찰번호 제 2026-232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2026. 10 15.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11:00 입찰건명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_과제군A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 시 보증금지급각서 별도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전략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자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전략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전략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재 또는 체크(V)

보증금지급각서구분 입찰보증금지급각서(입찰용) V 택1(V)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용) 선급보증금지급각서(선급금신청용)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STA 입찰번호 제 2026-232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2026. 10 15.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11:00 입찰(계약)건명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_과제군A

입찰 (계약) (선금)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이상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 100% 납부보증액 금 원 (₩ )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및 선급보증금지급각서 제출시에만 작성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시 공란)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

납부면제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제출함

지급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전략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선금)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입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9]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각서) 입찰자용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공정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전략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 처분 기간 동안 귀 전략원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전략원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전략원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전략원 계약상대자 윤리행동강령(전략원 홈페이지-KISTA-윤리경영-윤리경영활동)을 준수하고 당사의 임ㆍ직원이 귀 전략원의 담당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전략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전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회사
대표자 O O O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10]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 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26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계약 관련 업무 일체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모두 첨부

2026.
.
.

위 임 자 :
(인)

[붙임 11] 입찰서(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사업명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기관명 (수행기관명) 신청 과제군 사업 기간 제안 금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가격산출내역서 - 자 유 양 식 -

* 인건비 : 2026년 학술연구용역 단가 참고

* 일반관리비 : 계약금액 6% 이내 편성 * 순원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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