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7113] 2026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37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5: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07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103,100,000원[추정가격 93,727,273원 + 부가가치세 9,372,727원]
라. 기초금액: 103,10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9. 14.(월)
17: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기존 전라남도)에 둔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표 제3호나목(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기준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기술자 보유 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61-320-199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함 평 군 재 무 관

===== 2026년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075호

3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9. 14.(월)
17: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
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기존 전라남도)에 둔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 등

나.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표 제3호나목(정밀안전진단-건축분

다. 추정금액: 103,100,000원[추정가격 93,727,273원 + 부가가치세 9,372,727원]

야)”기준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기초금액: 103,100,000원

※ 낙찰예정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기술자 보유 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를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공동수급체 구성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7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61-320-199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3 입찰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2026년 9월 14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함 평 군 재 무 관

===== 260821 과업지시서(내진성능평가).hwp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학교면민복지회관 외 5개소)

과
업
지
시
서

2026. 8. 함평군 안전관리과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총 칙

1.1 과업명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학교면민복지회관 외 5개소)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내진성능평가로써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와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1.3 시설물 개요

가. 시 설 물 : 학교면민복지회관 외 5개소

나. 위
치

① 학교면민복지회관 : 학교면 학다리길 406(학교면 사거리 565-1)

② 대동면 행복배움광장 : 대동면 대동길 5-14(대동면 향교리 856-3)

③ 나산면민회관 : 나산면 함장로 2404(나산면 삼축리 1212-9)

④ 나산면노인복지센터 : 나산면 함장로 2396(나산면 삼축리 1212-5)

⑤ 월야면민회관 : 월야면 밀재로 1543(월야면 월야리 1088)

⑥ 월야달맞이문화센터 : 월야면 밀재로 1489(월야면 월야리 758-15)

다. 규모 및 연면적 우선 순위 시설물 구조형식 층수 (지하/지상) 연멱적(㎡) 준공연도 1 학교면민복지회관 철근콘크리트 (0/2) 1,050.90㎡ 1991 2 대동면 행복배움광장 철근콘크리트 (0/2) 749.04㎡ 1993 3 나산면민회관 철근콘크리트 (0/2) 493.48㎡ 1985 4 나산면노인복지센터 철근콘크리트 (0/2) 983.27㎡ 2013 5 월야면민회관 철근콘크리트 (0/2) 735.64㎡ 1998 6 월야달맞이문화센터 철근콘크리트 (1/1) 635.42㎡ 2014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3) 내진성능평가

4)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해당시)

5)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6) 종합결론 7) 보고서 작성

8)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9)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등
※ 지방세 감면을 위한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해당 시)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은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책임구조기술자 사용인감계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책임구조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책임구조기술자 타 사업 참여 현황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2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현장조사 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의 현장조사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참조한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3.5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해당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당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3부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CD-ROM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ROM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구조기술자 참여기술자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서식4]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함평군수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