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분기(10~12월) 국립마산병원 환자부식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2026년 4분기(10~12월) 국립마산병원 환자부식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26-26호
ㆍ공
고
명: 2026년 4분기(10~12월) 국립마산병원 환자부식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2026. 9. 18.(금) 12:00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무과 재정팀(☎ 055-249-5015)
○ 물품 및 과업수행 : 서무과 운영관리팀 (☎ 055-249-503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 품명 및 수량: 가쓰오부시 등 384종(규격서 참조)
○ 분 할 납 품: 가능(발주계획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G2B)
○ 납 품 기 간: 2026 9. 30. ~ 2026. 12. 30.
○ 납 품 장 소: 국립마산병원 환자식당(납품장소도)
○ 기 초 금 액: 금79,140,000원(부가세 포함)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9. 18.(금) 13:00
*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2: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hp:fwSpace/>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②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차량보험가입)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또한, 계약 담당자는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계약금액의 2.5%)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참가자격을 심사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 2026년 4분기(10~12월) 국립마산병원 환자부식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2026년 4분기(10~12월) 국립마산병원 환자부식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26-26호
ㆍ공
고
명: 2026년 4분기(10~12월) 국립마산병원 환자부식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2026. 9. 18.(금) 12:00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무과 재정팀(☎ 055-249-5015)
○ 물품 및 과업수행 : 서무과 운영관리팀 (☎ 055-249-503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 품명 및 수량: 가쓰오부시 등 384종(규격서 참조)
○ 분 할 납 품: 가능(발주계획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G2B)
○ 납 품 기 간: 2026 9. 30. ~ 2026. 12. 30.
○ 납 품 장 소: 국립마산병원 환자식당(납품장소도)
○ 기 초 금 액: 금79,140,000원(부가세 포함)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9. 18.(금) 13:00
*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2: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②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를 보유한 업체(차량보험가입)로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또한, 계약 담당자는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계약
금액의 2.5%)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
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참가자격을 심사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 '26년 10~12월 구매내역서.xlsx =====
[시트: 10-12월 환자부식 구매요구서]
A: 2026년 4분기(10~12월) 환자부식 구매내역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1 B: 무 C: 세척무, 바람 들지 않고,썩은 부분 없이 신선한 것 D: 332 E: kg
A: 2 B: 가쓰오부시 C: 국물용가쓰오부시,육수용 가다랑아포, 일본산 금지 D: 2.5 E: kg
A: 3 B: 가자미(절단) C: 냉동, 손질(내장,머리제거)한 것, 90~100g 절단, 신선한 것, 수입가능 D: 49.5 E: kg
A: 4 B: 가지 C: 크기가 고른 것, 흠집이 없는 것, 씨가 검지 않고 신선한 것 D: 35 E: kg
A: 5 B: 간장깻잎지 C: 반찬단지 간장깻잎지,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것 D: 6 E: kg
A: 6 B: 갈치(절단) C: 냉동,손질(내장,머리,꼬리제거)하여 절단한 것,90~100g, 수입가능 D: 44 E: kg
A: 7 B: 갓김치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24 E: kg
A: 8 B: 개성왕만두 C: 냉동, 위생포장, 동원 개성왕만두 동급이상 , 1,820g/봉 D: 10 E: 봉
A: 9 B: 건가지 C: 국내산 건가지, 말린가지, 찌들지않은 신선한것,위생포장 D: 0.5 E: kg
A: 10 B: 건고추 C: 깨끗하게 잘 건조된 것, 검고 도톰한 것 D: 0.4 E: kg
A: 11 B: 건다시마 C: 깨끗하게 잘 건조된 것, 검고 도톰한 것 D: 4 E: kg
A: 12 B: 건목이버섯 C: 깨끗하게 잘 가공된 것, 이물질 없을 것, 위생포장, 수입 가능 D: 0.3 E: kg
A: 13 B: 건미역 C: 봉당 200g이하 포장, 국내산 건미역 D: 2.3 E: kg
A: 14 B: 건새우(두절) C: 볶음,조리용 손질된 것, 묵은 냄새가 안 나는것, 위생포장, 수입가능 D: 1.4 E: kg
A: 15 B: 건취나물 C: 이물질 없고 눅눅하거나 녹지않은 것, 깨끗하게 잘 건조된 것, 위생포장 D: 5 E: kg
A: 16 B: 건크랜베리 C: 깨끗하게 건조 포장된 것, 1kg 이하 포장, 수입가능 D: 0.5 E: kg
A: 17 B: 건파래 C: 이물질 없고 눅눅하거나 녹지않은 것, 깨끗하게 잘 건조된 것, 위생포장 D: 0.5 E: kg
A: 18 B: 건포도 C: 깨끗하게 잘 가공된 것, 위생포장, 수입산, 100g 단위 포장 D: 1.6 E: kg
A: 19 B: 건표고버섯 C: 깨끗하게 잘 가공된 것, 이물질 없을 것, 위생포장, 수입 가능 D: 0.5 E: kg
A: 20 B: 검정콩 C: 서리태,색깔이 고르고 낟알이 윤기있으며 단단한 것, 1kg/봉, 수입가능 D: 1 E: kg
A: 21 B: 게맛살 C: 1kg/봉, 삼호,동원,한성 또는 동급 이상, 냉장 D: 3 E: kg
A: 22 B: 겨울초 C: 잎이 신선하고 진무르지 않은 것, 상품 D: 38 E: kg
A: 23 B: 겨자분 C: 300g/봉, 위생가공,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1 E: 봉
A: 24 B: 계란 C: 껍질에 오물 묻지않은 세척된 신선한 위생란, 특란(60g이상/개) D: 2760 E: 개
A: 25 B: 계란(고단백식용) C: 껍질에 오물 묻지않은 세척된 신선한 위생란, 특란(60g이상/개) D: 1680 E: 개
A: 26 B: 계피 C: 향이 진하고 깨끗하게 건조된 것, 위생포장, 껍질계피, 수입가능 D: 0.4 E: kg
A: 27 B: 고구마 C: 세척고구마, 흠집, 썩은부분 없고 당도 높으며 심이 없는 것 D: 19.5 E: kg
A: 28 B: 고구마치즈돈까스 C: 하늘 순살고구마치즈돈까스 동급이상, 1kg/봉 D: 11 E: 봉
A: 29 B: 고단백두유(검은콩) C: 연세두유 고단백 검은콩&고칼슘, 단백질 함량 12g,
24팩/box, 유통기한 3개월 이상 남은 것 D: 29 E: box
A: 30 B: 고단백두유(아몬드) C: 연세두유 고단백 아몬드 잣,
단백질 함량 12g, 24팩/box,
유통기한 3개월 이상 남은 것 D: 24 E: box
A: 31 B: 고들빼기무침 C: 반찬단지 고들빼기무침, 1kg/봉, 위생포장 D: 9 E: 봉
A: 32 B: 고사리 C: 삶은 고사리, 짓무르지 않고 연한 것을 삶은 것, 수입가능 D: 41.5 E: kg
A: 33 B: 고운된장 C: 1kg이하 포장/ 몽고,샘표,삼학, 반드시 국내산(수입산 금지) D: 3 E: kg
A: 34 B: 고추분 C: 국내산 100% 맵지 않은 굵은 고추가루, 1kg/봉 D: 20 E: kg
A: 35 B: 고추씨기름 C: 1.8L~1.5L/병, 고추맛기름, 오뚜기, 영미, 사조해표 또는 동급 이상 D: 3 E: 병
A: 36 B: 고추장 C: 6.5kg/통, CJ,대상,해찬들,삼화,오뚜기 D: 6 E: 통
A: 37 B: 곤드레만두 C: 노미트 곤드레 만두, 비건만두 480g/1봉, 냉동 D: 8 E: 봉
A: 38 B: 곤약 C: 사각 곤약묵, 신선한 것, 위생포장 D: 4.5 E: kg
A: 39 B: 국간장 C: 500ml/병, 해찬들,샘표,몽고,신송,이츠웰 D: 18 E: 병
A: 40 B: 군만두 C: 냉동 CJ 비비고 군만두, 950g/봉, 38g*26개 D: 9 E: 봉
A: 41 B: 굴소스 C: 510g/병, 이금기 팬더 굴소스 또는 동급이상 D: 19 E: 병
A: 42 B: 궁중녹두전 C: 사옹원 궁중녹두전, 900g/봉, 냉동 D: 21 E: 봉
A: 43 B: 궁채장아찌 C: 반찬단지 궁채장아찌 또는 동급이상, 1kg/봉 D: 9 E: kg
A: 44 B: 귤 C: 당도 높은 신선한 하우스귤, 크기 4-5(M), 30개/box/3kg D: 715 E: 개
A: 45 B: 귤(당뇨식용) C: 당도 높은 신선한 하우스귤, 크기 4-5(M), 30개/box/3kg D: 40 E: box
A: 46 B: 그린피스 C: 완두콩캔,400g/캔,오륙도,CJ,청정원,삼아,참존 D: 2 E: 캔
A: 47 B: 근대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D: 18 E: kg
A: 48 B: 김가루 C: 이취 없으며 녹지않고 위생 포장된 것, 짜지 않은 것, 500g이하 소포장 D: 3 E: kg
A: 49 B: 김말이튀김 C: 40개/kg, 사옹원 김말이 튀김, 냉동, 위생포장 D: 4 E: kg
A: 50 B: 김치만두 C: 풀무원 생가득 얇은피 김치만두 1.2kg/봉 D: 5 E: 봉
A: 51 B: 깍두기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44 E: kg
A: 52 B: 깐감자 C: 싹 나지않고 단단하고 신선한 깐감자, 반드시 진공포장 D: 92 E: kg
A: 53 B: 깐대파 C: 깨끗하며 신선한 것을 손질(흙,뿌리,진잎제거)한 대파 D: 93 E: kg
A: 54 B: 깐더덕 C: 중국산 탈피 세척더덕, 진공포장 D: 18 E: kg
A: 55 B: 깐마늘 C: 꼭지 제거된 신선한 국내산 깐마늘, 제조일자 3일 이내 D: 13.6 E: kg
A: 56 B: 깐마늘장아찌 C: 위생적으로 조리된 완제품, 위생포장, 수입가능 D: 24 E: kg
A: 57 B: 깐메추리알 C: 국산 메추리알 100%, 1kg(봉)/100개 정도,유통기한 충분한 신선한 것 D: 36 E: kg
A: 58 B: 깐밤 C: 신선한 밤을 깐것, 단단하고 색이 변하지 않은 것, 진공포장 D: 4.9 E: kg
A: 59 B: 깐생강 C: 껍질 제거 된 신선한 깐생강, 무르지 않을 것, 수입가능 D: 4.5 E: kg
A: 60 B: 깐실파 C: 손질한 것, 색이 선명하고 시들지 않은 신선한 것 D: 28 E: kg
A: 61 B: 깐양파 C: 겉껍질 제거 한 깐양파, 단단하며 알이 굵은 신선한 것 D: 215 E: kg
A: 62 B: 깐은행 C: 겉껍질 속깝질 제거 한 국내산 깐은행, 냉동가능 D: 0.5 E: kg
A: 63 B: 깨소금 C: 1kg/봉, 100% 볶은참깨를 간 깨, 수입산 가능 D: 9 E: 봉
A: 64 B: 깻잎 C: 8cm 이하길이, 연한 찹찹이 깻잎, 진무르지 않은 것 D: 10.5 E: kg
A: 65 B: 깻잎순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뻣뻣한 줄기 제거, 잎이 억세지 않은 것 D: 12.5 E: kg
A: 66 B: 꼬물이만두 C: 꼬물이, 올챙이만두 1.35kg/봉, 냉동식품 D: 9 E: 봉
A: 67 B: 꽁치캔 C: 1.8kg/캔, 꽁치 70%이상 함유 D: 12 E: 캔
A: 68 B: 꽃게(절단) C: 냉동, 손질한 것, 부패취 없고 신선한 것, 수입가능 D: 27.5 E: kg
A: 69 B: 꽃맛살(냉장) C: 2kg/봉, 샐러드용 냉장 꽃맛살, 냉동절대불가 D: 7 E: 봉
A: 70 B: 꽈리고추 C: 맵지 않은 것, 3cm 내외길이, 신선한 것 D: 28.5 E: kg
A: 71 B: 꿀 C: 국산꿀, 유통기한 표기, 1kg이상/병, 위생가공, 위생포장 D: 4 E: 병
A: 72 B: 나가사끼짬뽕액기스 C: 2kg/팩,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6 E: 팩
A: 73 B: 낙지(냉동) C: 손질(내장제거)하여 절단한 낙지채, 중량:물(얼음)제거, 굵지 않은 것, 수입가능 D: 27 E: kg
A: 74 B: 납작만두 C: 한일 더납작이 납작만두, 1kg/봉 D: 4 E: 봉
A: 75 B: 너비아니 C: 냉동, 돼지고기(국내산)65%이상, 백설 또는 동급이상 D: 20 E: kg
A: 76 B: 누룽지 C: 쌀100%(국산),끓여먹는 구수한 누룽지,위생포장 D: 39 E: kg
A: 77 B: 누룽지튀김 C: 오궁 우리쌀누룽지튀김 200g/봉 D: 3 E: 봉
A: 78 B: 눈꽃치즈 C: 자연치즈 90%이상, 냉동,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0.5 E: kg
A: 79 B: 느타리버섯 C: 5~7cm 길이, 자루가 굵고 탄력있는 상품 D: 10.5 E: kg
A: 80 B: 늙은호박채 C: 국내산 늙은호박채, 껍질과 씨 제거하여 손질 된 것 D: 8 E: kg
A: 81 B: 다시마튀각 C: 위생가공 된 저염 국내산 다시마 튀각 부각, 위생포장 D: 0.6 E: kg
A: 82 B: 다진마늘 C: 마늘 100%, 다짐상태 고르며 이물질 없는 것, 제조일 3일 이내, 수분 많지 않은것 D: 34 E: kg
A: 83 B: 단무지(슬라이스) C: 세천팜 배동바지 반달채 단무지 또는 동급이상, 2.5kg/통,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11 E: 통
A: 84 B: 단호박 C: 색깔이 고르게 짙고 단단한 것, 수입가능 D: 29.5 E: kg
A: 85 B: 단호박(죽용) C: 냉동되지 않은 생것, 죽용으로 손질(껍질,씨제거)된 것, 진공포장,수입가능. D: 41 E: kg
A: 86 B: 닭가슴살 C: HACCP제품, 냉장, 1등급이상,껍질 제거된 닭가슴살 덩어리 D: 5.5 E: kg
A: 87 B: 닭도리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닭도리용 절단 D: 61.5 E: kg
A: 88 B: 닭봉 C: HACCP제품,냉장,국산,상품,1등급이상,구이용, 개당 30g정도 되는 것 D: 15 E: kg
A: 89 B: 닭잡뼈 C: HACCP제품, 1등급이상, 육수용 닭잡뼈, 깨끗한 것 D: 18 E: kg
A: 90 B: 닭장각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백숙용으로 크게 손질(200g~230g정도/개)된 닭다리 D: 70 E: kg
A: 91 B: 닭정육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껍질제거된 닭다리살과 안심섞인것, 3*3cm 크기 일정 D: 122.5 E: kg
A: 92 B: 닭통마리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머리,발,내장,껍질제거, 1kg이상/마리 D: 51 E: kg
A: 93 B: 당근 C: 국내산 세척 당근, 선명한 주황색, 신선한것, 심과 마디 없는 것 D: 88 E: kg
A: 94 B: 당면 C: 1kg/봉, 오뚜기 옛날당면,이츠웰,풀무원,청정원 D: 16 E: kg
A: 95 B: 대구(절단) C: 냉동, 손질(머리,내장,꼬리제거)하여 절단한 것 90~100g D: 22 E: kg
A: 96 B: 대추 C: 알이 굵고 잘 말린 것, 먼지가 적은 것, 수입가능 D: 3 E: kg
A: 97 B: 대추(채) C: 오래되지 않은것, 수입가능, 채가 고른것, 위생포장 D: 0.8 E: kg
A: 98 B: 데리야끼소스 C: 2kg/팩,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10 E: 팩
A: 99 B: 도라지채 C: 우윳빛, 연하고 신선한 것, 무표백,수입가능 D: 33 E: kg
A: 100 B: 도시락김 C: 소문난 오부자 재래도시락김, 5g/개 D: 160 E: 개
A: 101 B: 도토리묵(슬라이스) C: 슬라이스 19g+-1g,제조 공정시 소독,살균 포장된 것, 위생포장 D: 27 E: kg
A: 102 B: 도토리묵(채) C: 채(탕평채) 3+1g,제조 공정시 소독,살균 포장된 것, 위생포장 D: 25 E: kg
A: 103 B: 돈갈비 C: HACCP제품,냉동,1등급이상,갈비찜용 5*4*2cm 절단, 살 많이 붙어있을 것 D: 45 E: kg
A: 104 B: 돈등뼈 C: HACCP제품,1등급이상,감자탕용,살 많이 붙어있을 것,너비 6~7cm, 160g이상 절단 D: 51 E: kg
A: 105 B: 돈등심(돈까스용) C: HACCP제품,,1등급이상,수제돈까스용, 10개정도/1kg, 두께 1cm이하,크기와 두께 일정(약간 얼린육을 절단하여 반드시 연육처리) D: 5 E: kg
A: 106 B: 돈목살(수육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수육용 통짜 그대로 포장, 바깥 기름기 제거 D: 32 E: kg
A: 107 B: 돈민찌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지방 많지 않은 육을 간 것 D: 16 E: kg
A: 108 B: 돈사태덩어리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덩어리를 3~4등분, 기름덩어리 제거 D: 43.5 E: kg
A: 109 B: 돈삼겹살(수육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수육용 길게 통으로 썰고(두께 7cm정도) 바깥 기름기 제거 D: 76 E: kg
A: 110 B: 돈육불고기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전지,불고기용 얇게 슬라이스 D: 70 E: kg
A: 111 B: 돈육장조림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장조림용 안심, 2.5*2.5*2.5cm 규격 D: 25 E: kg
A: 112 B: 돈육채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0.5cm 두께 잡채용 D: 24.5 E: kg
A: 113 B: 돈잡뼈 C: HACCP제품, 1등급이상, 곰탕 육수용 절단 D: 9 E: kg
A: 114 B: 돈찌개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전지, 2*3cm 찌개용 절단 D: 29.5 E: kg
A: 115 B: 돈카레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카레용 절단 D: 2 E: kg
A: 116 B: 돈탕수육용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1*1*5 규격 절단 D: 3.5 E: kg
A: 117 B: 동치미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8 E: kg
A: 118 B: 동태(절단) C: 냉동, 손질(머리,내장,꼬리제거)하여 절단한 것, 90~100g, 수입가능 D: 20.5 E: kg
A: 119 B: 두부 C: 대두100%, 찌개·부침용 팩두부, 3kg/팩,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94 E: 팩
A: 120 B: 디포리 C: 은회색을 띄며 기름 찌들지 않은 신선한 것 D: 33 E: kg
A: 121 B: 딸기잼 C: 오뚜기 일회용 딸기잼(디스펜팩), 12g/개 D: 80 E: 개
A: 122 B: 땅콩가루 C: 죽거리용, 고운땅콩가루, 위생가공, 1kg 단위 이하 포장, 수입가능 D: 6.1 E: kg
A: 123 B: 땅콩가루(분태) C: 굵은 땅콩가루, 위생가공, 1kg 단위 이하 포장,수입가능 D: 2.6 E: kg
A: 124 B: 떡갈비 C: 50개이상/kg, 냉동, 돼지고기(국내산)65%이상, 롯데햄 청정원 또는 동급이상 D: 9 E: kg
A: 125 B: 레몬 C: 팬시레몬, 110~130g/개, 싱싱하고 선명한 노란색 레몬 D: 14 E: 개
A: 126 B: 레몬청 C: 레몬 50%이상 함유 레몬차용 레몬청, 1kg/병 D: 2 E: 병
A: 127 B: 마늘쫑 C: 신선하며 줄기가 연한 것, 상품, 수입가능 D: 27 E: kg
A: 128 B: 마요네즈 C: 3.2kg/스파우트 팩, 청정원, 오뚜기 또는 동급이상 D: 6 E: 팩
A: 129 B: 마카로니 C: 오뚜기 마카로니 또는 동급이상, 500g/봉, 위생포장 D: 14 E: 봉
A: 130 B: 만다린통조림 C: 3kg/캔, 만다린오렌지, 해울찬 또는 동급이상 D: 5 E: 캔
A: 131 B: 맛김 C: 개별 트레이에 담긴 도시락 김, 2g/개, 국산 김 50%이상 함유 D: 150 E: 개
A: 132 B: 맛김치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126 E: kg
A: 133 B: 맛병아리콩 C: 샘트리 맛병아리콩,400g/팩(20g*20개) D: 6 E: 팩
A: 134 B: 맛술 C: 500ml/병,미림,미향,오뚜기,롯데,청정원,CJ D: 44 E: 병
A: 135 B: 매생이(건조) C: 정남진장흥 건조매생이 2g*20블럭/box, 40g/box D: 1 E: box
A: 136 B: 메밀전병 C: 1.2kg/봉, 사조대림 메밀전병 고기맛 동급이상 D: 3 E: 봉
A: 137 B: 멸치(손질) C: 머리 내장 제거 손질멸치, 건조된 멸치, 찌들지 않은 깨끗한 것 D: 0.3 E: kg
A: 138 B: 멸치액젓 C: 800g/병,청정원,하선정 또는 동급 이상 D: 14 E: 병
A: 139 B: 명란한떡갈비 C: 한성 명란한 떡갈비, 65개/봉,1kg/봉 D: 5 E: 봉
A: 140 B: 명태포(냉동) C: 전유어용으로 손질된것, 40g/개, 수입가능 D: 8 E: kg
A: 141 B: 모닝빵(생지) C: 냉동, 신세계푸드 모닝빵생지 2.52kg(60-70개), 개당 36-42g D: 2 E: 봉
A: 142 B: 모듬야채지 C: 반찬단지 모듬야채, 3000g/팩, 위생포장 D: 7 E: 팩
A: 143 B: 목화솜탕수육 C: 하늘푸드 수라간 목화솜 탕수육, 1kg/봉, 냉동 D: 6 E: 봉
A: 144 B: 무순 C: 초록색이 선명하며 탄력이 있는 것 D: 1.1 E: kg
A: 145 B: 무청시래기(냉동) C: 겉껍질 까서 데쳐 냉동된 것, kg단위 위생포장, 중국산 가능 D: 24 E: kg
A: 146 B: 물미역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하며 질기지 않은 것 D: 5 E: kg
A: 147 B: 물엿 C: 5kg/통, CJ,대상,오뚜기,해표 또는 동급이상 D: 27 E: 통
A: 148 B: 물파래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하며 질기지 않은 것 D: 18 E: kg
A: 149 B: 미꾸라지 C: 추어탕용,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수입 가능 D: 12 E: kg
A: 150 B: 미나리 C: 35cm 내외길이, 뿌리제거, 신선한 것, 상품 D: 11.9 E: kg
A: 151 B: 미더덕 C: 참미더덕, 신선한 것,중량:물(얼음)제거,오만둥이 가능,손질된 것 D: 13.5 E: kg
A: 152 B: 미원 C: 500g/봉, L-글루타민산나트륨 99%이상 함유 D: 3 E: 봉
A: 153 B: 미트볼 C: 냉동식품, 국내산 돼지고기 70%이상, 오뚜기 동급이상 D: 12 E: kg
A: 154 B: 민물새우 C: 깨끗하게 세척되어 냉동한 것, 국내산 자연산 또는 수입 가능 D: 6 E: kg
A: 155 B: 밀가루 C: 1kg/봉,CJ,대상,곰표,삼양사 또는 동급이상 D: 9 E: 봉
A: 156 B: 바나나 C: 120g정도/개, 푸른부분 없고, 까만점 없는 노란 바나나 D: 715 E: 개
A: 157 B: 바나나맛우유(라이트) C: 저당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단지우유, 240ml/개, 냉장 D: 10 E: 개
A: 158 B: 바나나맛우유(오리지널) C: 오리지널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단지우유, 240ml/개, 냉장 D: 45 E: 개
A: 159 B: 바베큐소스 C: 이츠웰 맛있는 바비큐 소스, 2kg/병 D: 2 E: 병
A: 160 B: 발사믹드레싱 C: 청정원,2kg/팩,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2 E: 팩
A: 161 B: 방아잎 C: 배초향, 색이 선명하고 향이 있는 신선한 것 D: 1.2 E: kg
A: 162 B: 방어(조림용) C: 조림용 절단, 냉동, 손질(내장,머리,꼬리 제거)한 것 D: 5.5 E: kg
A: 163 B: 방울토마토 C: 5kg/box, 크기3정도, 무르지않고 꼭지 마르지 않은 신선한 것 D: 3.5 E: kg
A: 164 B: 배 C: 당도가 높고 신선한 것, 흠집이 없는 것 400g이상/개 D: 22 E: 개
A: 165 B: 배추 C: 잎이 신선하고 진무르지 않은 상품 D: 38 E: kg
A: 166 B: 백김치 C: 국내산 포기백김치(국물백김치 아님, 중량:국물제외 건더기양) D: 16 E: kg
A: 167 B: 백나박물김치 C: 국내산(국물:건더기=7:3비율) D: 276 E: kg
A: 168 B: 버터 C: 450g/개,서울우유,오뚜기,대상 또는 동급이상 D: 4 E: 개
A: 169 B: 베이컨 C: 훈제삼겹살, 청정원, 사조, 롯데, 동원, 마니커 또는 동급이상 D: 1 E: kg
A: 170 B: 베이키드빈스 C: 동서 썬큐베이키드빈스(통조림) 또는 동급이상, 420g/캔 D: 2 E: 캔
A: 171 B: 베지밀에이스(저당두유) C: 베지밀 에이스 저당 두유 190ml*32팩/box D: 6 E: box
A: 172 B: 보코치니 C: 보코치니모짜렐라치즈,알작은것, 1kg/팩 D: 2 E: 팩
A: 173 B: 볶음멸치 C: 가이리, 짜지않게 건조된 것, 찌든 흔적없고 이취 없는 것 D: 2.1 E: kg
A: 174 B: 볼감자튀김 C: 짜지 않은 냉동 볼감자튀김, 맛감자, 수입가능 D: 2 E: kg
A: 175 B: 봄동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깨끗한 봄동배추 D: 3 E: kg
A: 176 B: 부대찌개소스 C: 1kg/팩, 사골농축액 포함, 스파우트팩 D: 2 E: 팩
A: 177 B: 부들어묵 C: 1kg/봉, 부산어묵,대림,삼호 또는 동급 이상 D: 32 E: kg
A: 178 B: 부추 C: 20cm 이하 길이, 녹지 않고 신선한 것 D: 39.9 E: kg
A: 179 B: 부침가루 C: 1kg/봉,CJ,오뚜기,청정원,곰표,삼양,맥선 D: 2 E: 봉
A: 180 B: 북어채 C: 이취가 없고 깨끗하며, 95%이상 건조된 것 D: 6 E: kg
A: 181 B: 분홍소세지 C: 분홍소시지, 500g/봉,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25 E: 봉
A: 182 B: 불고기버거소스 C: 오뚜기 오쉐프 불고기버거소스, 2kg/팩 D: 5 E: 팩
A: 183 B: 브로콜리 C: 꽃이 피지않고 진무르지 않은 것, 신선한 것 D: 32.5 E: kg
A: 184 B: 비름나물 C: 신선하며 연한 것, 상품, 수입가능 D: 6 E: kg
A: 185 B: 비엔나소세지 C: 칼집 낸 비엔나,돼지고기(국산),닭(국산) 1kg/봉,
백설,하림,롯데,목우촌,진주햄,동원,대림, CJ D: 18 E: kg
A: 186 B: 빵가루 C: 1kg/봉,CJ,오뚜기,청정원,동원 또는 동급이상 D: 4 E: kg
A: 187 B: 사각어묵 C: 1kg/봉, 부산어묵,대림,삼호 또는 동급 이상 D: 20 E: kg
A: 188 B: 사골액기스 C: 1kg/팩, 이츠웰 사골액기스, 스파우트팩, CJ 또는 동급이상 D: 3 E: 팩
A: 189 B: 사이다 C: 1.5L/병, 롯데칠성, 킨 또는 동급 이상 D: 6 E: 병
A: 190 B: 산초분 C: 제피(초피)가루, 위생포장, 향이 짙은 것 D: 0.6 E: kg
A: 191 B: 삼색수제비 C: 냉동,1kg/봉, 90%이상 국산밀, 우리밀 삼색수제비 또는 동급 이상 D: 16 E: 봉
A: 192 B: 삼치(구이용) C: 구이용절단,70g~80g/토막, 냉동, 손질(내장,머리,꼬리 제거)한 것 D: 11 E: kg
A: 193 B: 삼치(조림용) C: 조림용절단, 냉동, 손질(내장,머리,꼬리 제거)한 것 D: 21 E: kg
A: 194 B: 상추 C: 진무르지 않고,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D: 25.1 E: kg
A: 195 B: 새송이버섯 C: 색이 하얗고 조직감이 단단한 것, 상품 D: 36.5 E: kg
A: 196 B: 새우까스 C: 새우살 32% 이상, 냉동, 동원 또는 동급이상, 1.2kg/봉(60g/개) D: 3 E: 봉
A: 197 B: 새우살(냉동) C: 냉동 깐새우살, 신선한 것, 위생포장, 수입가능 D: 14.4 E: kg
A: 198 B: 새우젓 C: 국내산, 깨끗하게 잘 숙성된 신선한 것, 280g/통 D: 8 E: 병
A: 199 B: 새우튀김 C: 30g*10개/300g/봉, 새우 30%이상,냉동 완제품 D: 34 E: 봉
A: 200 B: 생선까스 C: 참몬 크런치 레몬향 생선까스, 600g/봉, 개당 60g D: 5 E: 봉
A: 201 B: 석박지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4 E: kg
A: 202 B: 설탕 C: 1kg/봉,CJ,삼양사,청정원 또는 동급이상 D: 43 E: 봉
A: 203 B: 세발나물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D: 10.5 E: kg
A: 204 B: 셀러리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D: 2 E: kg
A: 205 B: 소면 C: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18 E: kg
A: 206 B: 소주 C: 1.8L/병,무학,진로,시원,롯데 또는 동급이상 D: 12 E: 병
A: 207 B: 쇠고기맛나 C: 1kg/봉, 쇠고기 다시다 가능, 청정원,CJ,샘표,해표 D: 3 E: kg
A: 208 B: 수제마늘바게트 C: 수제마늘바게트, 500g/봉, 제조원:빵부자 D: 4 E: 봉
A: 209 B: 수제비 C: 행복한 맛남 사누끼 수제비(냉장) 또는 동급이상, 1kg/봉 D: 12 E: kg
A: 210 B: 수제치킨까스 C: 비스트로 닭가슴살 수제치킨까스, 100gx10개/봉 D: 6 E: 봉
A: 211 B: 숙주 C: 길이 12cm이하, 무농약, 신선한 것 D: 77 E: kg
A: 212 B: 순두부 C: 당일 제조한 신선한 것,위생포장 된 것 D: 32 E: kg
A: 213 B: 순살삼치(구이용) C: 가시제거율 99% 순살삼치, 80g~100g/개, 냉동 D: 10 E: kg
A: 214 B: 순살치킨(냉동) C: 한성 순살치킨 가라아게 1kg/봉 또는 동급이상 D: 5 E: kg
A: 215 B: 스위트콘 C: 425g/캔, 옥수수통조림, CJ,오뚜기,청정원,동원,동서리치스 D: 11 E: 캔
A: 216 B: 스테이크소스 C: 2.1kg/병, 오뚜기 스테이크소스 또는 동급 이상 D: 5 E: 병
A: 217 B: 스파게티면 C: 500g/봉, 청정원, 폰타나 또는 동급 이상 D: 7 E: 봉
A: 218 B: 스팸햄 C: 340g/캔, 백설 저염(마일드) 스팸 또는 동급 이상 D: 40 E: 캔
A: 219 B: 시금치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것, 너무 크지 않은 것 D: 50 E: kg
A: 220 B: 식용유(대) C: 3.6L/병, 대두유, 해표,CJ,오뚜기,대상 또는 동급이상 D: 16 E: 병
A: 221 B: 식용유(소) C: 1.8L/병, 대두유, 해표,CJ,오뚜기,대상 또는 동급 이상 D: 35 E: 병
A: 222 B: 식초 C: 1.8L/병, 사과식초, 오뚜기,청정원,백설표 또는 동급 이상 D: 15 E: 병
A: 223 B: 실곤약 C: 곤약정분 99%이상,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3 E: kg
A: 224 B: 쌀물만두 C: 풀무원 얇피꽉찬 쌀물만두, 1kg/봉 D: 9 E: 봉
A: 225 B: 쌈무 C: 3kg/200장이상/통,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9 E: 통
A: 226 B: 쑥갓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억세지 않은 것 D: 11.2 E: kg
A: 227 B: 씨앗젓갈 C: 반찬단지 씨앗젓갈,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15 E: kg
A: 228 B: 아구(절단) C: 손질(내장,머리,꼬리제거)하여 절단한 것, 냉동 D: 32.5 E: kg
A: 229 B: 아귀포 C: 아귀채 가능, 이물질 없을 것, 이취없고 깨끗한것, 수입가능 D: 7 E: kg
A: 230 B: 아삭이고추 C: 아삭고추, 오이맛고추, 곧고 바른 것, 신선한 것 D: 8 E: kg
A: 231 B: 아욱 C: 색이 선명하고 억세지 않은 것 D: 24 E: kg
A: 232 B: 알땅콩 C: 겉껍질 제거된 조림용 땅콩, 수입가능 D: 4 E: kg
A: 233 B: 알룰로스(액상-당뇨식용) C: 700g/병, 해표,큐원 또는 동급이상 D: 9 E: 병
A: 234 B: 알룰로스설탕(가루-당뇨식용) C: 1kg/봉,CJ,큐원 또는 동급이상 D: 6 E: 봉
A: 235 B: 알배추 C: 단단하고 싱싱한 노란 알배기배추, 겉잎 시들지 않을 것 D: 30 E: kg
A: 236 B: 알타리무김치 C: 국내산, (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5 E: kg
A: 237 B: 애호박 C: 흠집 없고 윤기 있으며, 꼭지 마르지 않은 것 D: 78.9 E: kg
A: 238 B: 야채고로케 C: 국내산 야채 돼지고기100%, 동원 또는 동급이상, 냉동 D: 7 E: kg
A: 239 B: 양배추 C: 겉잎 제거된 깐 것, 잎이 신선한 것, 가운데 심이 두껍지 않은 것 D: 166 E: kg
A: 240 B: 양상추 C: 녹색 겉잎제거, 윤기 있으며 잎이 밝은 연두빛 D: 25 E: kg
A: 241 B: 양송이버섯 C: 지름 4cm내외 길이, 너무 작지 않은 것, 신선한 것, 상품 D: 5 E: kg
A: 242 B: 양송이스프 C: 1kg/봉,양송이 스프 분말. 청정원,오뚜기,cj가능 D: 6 E: 봉
A: 243 B: 어니언소스 C: 코다노 크리미 어니언소스 2kg/팩 D: 2 E: 팩
A: 244 B: 어린잎채소 C: 어린잎 베이비채소 믹스, 샐러드용으로 포장된 신선한 상품 D: 0.5 E: kg
A: 245 B: 얼갈이배추 C: 잎이 신선하고 진무르지 않은 연한 것, 단배추, 상품 D: 84.5 E: kg
A: 246 B: 연겨자 C: 480g 이하 포장, 겨자분 21%이상 함유 튜브형 연겨자, 강겨자 가능 D: 3 E: 통
A: 247 B: 연근(슬라이스) C: 3mm슬라이스, 신선한 것, 수입가능 D: 21.5 E: kg
A: 248 B: 연두부 C: 당일 제조한 신선한 것,위생포장 된 것 D: 6 E: kg
A: 249 B: 연두부(팩) C: 150g/개, 유통기한 충분한 것, 냉장 D: 320 E: 개
A: 250 B: 열무김치 C: 국내산, 고추가루 들어간 빨간 열무김치(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4 E: kg
A: 251 B: 오리불고기 C: HACCP제품,냉장,1등급이상, 불고기용 생오리고기 D: 61.5 E: kg
A: 252 B: 오리엔탈소스 C: 2kg/팩,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2 E: 팩
A: 253 B: 오이 C: 길이 18cm정도, 곧고 신선한 취청오이 D: 68.6 E: kg
A: 254 B: 오이지 C: 국산오이 슬라이스, 위생적으로 조리된 완제품, 하선정 또는 동급이상 D: 9 E: kg
A: 255 B: 오이피클 C: 오이피클 랠리시(다진 오이피클), 2kg/팩, 캔 금지 D: 3 E: 팩
A: 256 B: 오징어(절단) C: 국내산,손질한 것,냉동,(1cm너비,채),중량:물(얼음)제거 D: 48 E: kg
A: 257 B: 오징어까스 C: 오징어 45%이상 함유, 1200g/봉, 60g/개, 냉동, 천일 또는 동급이상 D: 6 E: 봉
A: 258 B: 오징어젓갈 C: 반찬단지 오징어젓갈,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것 D: 8 E: kg
A: 259 B: 오향 C: 향이 짙고 깨끗한 것, 위생포장, 수입가능 D: 0.3 E: kg
A: 260 B: 옥사부짬뽕소스 C: 옥사부반점 짬뽕소스, 2kg/봉 D: 1 E: 봉
A: 261 B: 옥수수스프 C: 1kg/봉,옥수수맛 스프. 청정원,오뚜기,cj 또는 동급이상 D: 2 E: 봉
A: 262 B: 올리브 C: 슬라이스 된 블랙올리브, 동서 리치스 또는 동급 이상, 405g/캔 D: 1 E: 캔
A: 263 B: 올방개묵 C: 제조 공정시 소독,살균 포장된 것, 위생포장 D: 4 E: kg
A: 264 B: 완자어묵 C: 볼어묵, 1kg/봉, 부산어묵,대림,삼호 또는 동급 이상 D: 18 E: kg
A: 265 B: 요구르트 C: 65ml/개, 부산우유,매일,남양 또는 동급 이상 D: 12 E: 개
A: 266 B: 우갈비(탕용) C: 소갈비탕용, 개당 50g 살이 많이 붙어있을 것, 기름기 제거,수입산(호주산) 가능 D: 54 E: kg
A: 267 B: 우동건더기 C: 농심 또는 동급이상, 우동 건더기 스프(건조), 250g/봉 D: 2 E: 봉
A: 268 B: 우동면 C: 냉동, 위생포장 된 것, 1.15kg/봉 D: 31 E: 봉
A: 269 B: 우렁이(냉동) C: 국내산 손질 우렁이살, 1kg/봉 D: 7 E: kg
A: 270 B: 우민찌 C: 지방 많지 않은 육을 간 것, 수입산(호주산) 가능 D: 15.2 E: kg
A: 271 B: 우사골 C: 국내산 사골 곰탕용 절단, 잡내 없고 국물 뽀얗게 잘 우러날 것 D: 6 E: kg
A: 272 B: 우사태덩어리 C: 장조림용, 덩어리를 2~3등분 절단,기름기가 적은것, 수입(호주산) 가능 D: 67 E: kg
A: 273 B: 우스타소스 C: 415g/병,오뚜기,청정원 또는 동급이상 D: 8 E: 병
A: 274 B: 우엉채 C: 섬유질이 연하며 부드러운 것, 수입가능 D: 12 E: kg
A: 275 B: 우유(당뇨식용) C: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24팩, 유통기한 충분한 것 24팩/box D: 17 E: box
A: 276 B: 우육국용 C: 양지부위 국거리용 굵지 않게 절단, 수입산(호주산) 가능 D: 32 E: kg
A: 277 B: 우육불고기용 C: 우뽈살 또는 목심, 두께 1mm이하로 얇게 슬라이스, 수입산(호주산) 가능 D: 103 E: kg
A: 278 B: 우육양지 C: 덩어리를 2~3등분 절단, 기름덩어리 제거,수입산(호주산) 가능 D: 6 E: kg
A: 279 B: 우육채 C: 우뽈살 또는 목심,0.6cm*0.6cm*6cm 채,수입산(호주산) 가능 D: 46.5 E: kg
A: 280 B: 월계수잎 C: 잘 말려진 월계수잎, 수입산 D: 0.1 E: kg
A: 281 B: 유부주머니 C: 위생적으로 조리된 완제품, 한성 고기유부주머니 600g/봉 D: 15 E: 봉
A: 282 B: 유부초밥 C: 320g/봉, 한성,대림 또는 동급이상 밀키트 D: 24 E: 봉
A: 283 B: 유자청 C: 유자 50%이상 함유 유자차용 유자청, 1kg/병 D: 7 E: 병
A: 284 B: 율무 C: 낟알이 윤기 있으며, 이물질 없고 신선한 것, 1kg/봉, 수입가능 D: 4 E: kg
A: 285 B: 일미채 C: 수입가능, 이물질 없을 것, 이취없고 깨끗한 것, 수입가능 D: 6 E: kg
A: 286 B: 임꺽정떡갈비 C: 1.2kg/봉, 냉동, 모닝하임 떡갈비 또는 동급이상 D: 16 E: 봉
A: 287 B: 임꺽정양송이떡갈비 C: 삼양 임꺽정 양송이버섯이들어간 떡갈비, 1kg/봉 D: 10 E: 봉
A: 288 B: 잔멸치 C: 부드러운 볶음용 1.5cm 내외 세멸치, 찌들지 않은 깨끗한 것 D: 6.8 E: kg
A: 289 B: 장어(구이용) C: 중간크기(30cm) 바다장어 생물(머리,뼈,내장 제거 후 )을 구이용 손질한 것, 냉동금지 D: 18 E: kg
A: 290 B: 장어(국용) C: 중간크기(30cm) 바다장어 생물(머리,뼈,내장 제거 후)을 국용으로 손질한 것, 냉동금지 D: 6 E: kg
A: 291 B: 재첩살(냉동) C: 자숙 냉동 재첩살,탄력있고 알이 통통, 중량:물(얼음)제거, 수입가능 D: 15 E: kg
A: 292 B: 저당두유(검은콩&고칼슘) C: 당함량 3g, 연세 저당두유 검은콩&칼슘, 190ml/개, 24개/box D: 7 E: box
A: 293 B: 저당두유(아몬드&잣) C: 당함량 3g, 연세 저당두유 아몬드&잣, 190ml/개, 24개/box D: 7 E: box
A: 294 B: 저당요구르트 C: 100ml/개, 매일유업 엔요 저당요구르트 또는 동급이상 D: 220 E: 개
A: 295 B: 적근대 C: 색 선명, 잎이 신선하고 너무 크지 않은 것 D: 4.5 E: kg
A: 296 B: 적양배추 C: 겉잎 제거, 잎이 신선하고 색이 선명한 것 D: 2.5 E: kg
A: 297 B: 적어(구이용) C: 손질(내장,머리제거)하여 구이용 절단, 80-100g/개, 수입가능 D: 21 E: kg
A: 298 B: 전복 C: 특대사이즈(12~14미/kg) 활전복, 중량:물(얼음)무게 제외 D: 20.8 E: kg
A: 299 B: 전분 C: 옥수수전분,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10 E: kg
A: 300 B: 제렴 C: 국내산 꽃소금, 제재염, 1kg/봉 D: 30 E: 봉
A: 301 B: 조갯살(냉동) C: 자숙 바지락살, 탄력있고 알이 통통, 중량:물(얼음)제거, 수입가능 D: 12.8 E: kg
A: 302 B: 조기 C: 민어조기(뾰족고기,비늘,내장,머리제거)손질한 것, 규격 6P/120마리(box), 120g/마리, 수입가능 D: 60 E: kg
A: 303 B: 주꾸미(냉동) C: 손질(내장제거)하여 절단한 주꾸미채, 중량:물(얼음)제거, 수입가능 D: 40 E: kg
A: 304 B: 중화마파소스 C: 이금기 마파소스, 226g/병 D: 6 E: 병
A: 305 B: 쥬키니호박 C: 신선한 것, 곧고 바른 것, 길이 20cm정도 D: 50 E: kg
A: 306 B: 진간장 C: 몽고 진간장, 1.8L/병 D: 79 E: 병
A: 307 B: 진달래어묵 C: 140g/봉, 냉장보관,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34 E: 봉
A: 308 B: 진미채 C: 수입가능, 이물질 없을 것, 이취없고 깨끗한 것, 수입가능 D: 2.2 E: kg
A: 309 B: 짜장가루 C: 1kg/봉, 짜장 분말가루, 오뚜기,진미,청정원 또는 동급이상 D: 3 E: kg
A: 310 B: 차돌박이 C: 얇게 슬라이스된 차돌박이, 수입산(호주산) 가능 D: 16.5 E: kg
A: 311 B: 차조 C: 찰기장 가능, 이물질 없으며 낟알 작고 균일, 1kg/봉, 수입가능 D: 4 E: kg
A: 312 B: 찰수수 C: 낟알이 둥글며, 이물질 없고 신선한 것, 1kg/봉, 수입가능 D: 4 E: kg
A: 313 B: 찰순대 C: 껍질 제거된 누드 찰순대 D: 36 E: kg
A: 314 B: 참기름 C: 100% 참깨,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또는 동급이상, 1.8L/병 D: 21 E: 병
A: 315 B: 참깨 C: 1kg/봉, 참깨 100% 볶음통깨, 수입산 가능 D: 14 E: 봉
A: 316 B: 참나물 C: 향이 좋고 부드러우며 신선한 것, 진잎 없을 것 D: 40 E: kg
A: 317 B: 참치액젓 C: 참치액 500ml/병, 사조, 동원 또는 동급이상 D: 4 E: 병
A: 318 B: 참치캔(대) C: 1.88kg/캔,동원,한성,오양 또는 동급이상 D: 7 E: 캔
A: 319 B: 참치캔(소) C: 150g/캔,동원,한성,오양 또는 동급이상 D: 46 E: 캔
A: 320 B: 찹쌀 C: 도정 한달이내 국내산 찹쌀, 1kg/봉 D: 15 E: kg
A: 321 B: 찹쌀분 C: 유통기한 충분한 국내산 찹쌀가루 D: 14.5 E: kg
A: 322 B: 찹쌀탕수육 C: 하늘푸드 수라간 찹쌀 탕수육, 1kg/봉, 냉동 D: 20 E: 봉
A: 323 B: 찹쌀현미 C: 도정 한달이내 국내산 현미찹쌀, 1kg/봉 D: 5 E: kg
A: 324 B: 청경채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것, 크지 않은 것 D: 62.5 E: kg
A: 325 B: 청국장 C: 1kg/개, 위생포장 된 것 D: 6 E: kg
A: 326 B: 청양고추 C: 색이 선명하고 단단한 신선한 것 D: 8.9 E: kg
A: 327 B: 청포묵 C: 위생가공, 물을 들이지 않은 녹두묵, 수입가능 D: 24 E: kg
A: 328 B: 청피망 C: 진녹색이며 윤기있는 상품 D: 11.4 E: kg
A: 329 B: 치커리 C: 부드러우며 신선한 것, 진잎 없을 것 D: 28 E: kg
A: 330 B: 치킨소스 C: 코다노 양념치킨소스 2kg/팩 D: 3 E: 팩
A: 331 B: 칠리소스 C: 몬 스위트 칠리소스 435ml/병 D: 4 E: 병
A: 332 B: 카레분 C: 1kg/봉,오뚜기,청정원,백설표,순한맛 D: 4 E: kg
A: 333 B: 케찹 C: 3kg/팩, 스파우트팩, 오뚜기,청정원,CJ, 캔 금지 D: 3 E: 팩
A: 334 B: 코다리(순살) C: 가시제거율 99% 순살, 60g~70g/개, 냉동 D: 20 E: kg
A: 335 B: 코다리(절단) C: 손질(내장,머리,꼬리제거)하여 절단한 것, 냉동, 수입가능 D: 20 E: kg
A: 336 B: 콩나물 C: 길이 9cm미만, 무공해 무농약, 신선한 것 D: 120 E: kg
A: 337 B: 콩나물(찜용) C: 찜용 콩나물, 무공해 무농약, 신선한 것 D: 11 E: kg
A: 338 B: 콩된장 C: 재래식 콩된장,6.5kg/통,대상,삼원,신송,풀무원,해찬들 D: 13 E: 통
A: 339 B: 콩비지 C: 당일 제조한 신선한 것 D: 5 E: kg
A: 340 B: 크래미 C: 한성 크래미(냉장), 180g/봉, 냉동금지 D: 14 E: 봉
A: 341 B: 크래미(죽용) C: 한성 크래미(냉장), 180g/봉, 냉동금지 D: 25 E: 봉
A: 342 B: 크로와상(생지) C: 신세계푸드 냉동 버터크로와상 생지, 2,250g(50gx40-50개)/봉 D: 2 E: 봉
A: 343 B: 크림스프 C: 1kg/봉,옥수수맛 스프. 청정원,오뚜기,cj 또는 동급이상 D: 3 E: kg
A: 344 B: 토마토스파게티소스 C: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2kg/팩 D: 3 E: 팩
A: 345 B: 톳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하며 질기지 않은 것 D: 13 E: kg
A: 346 B: 튀김가루 C: 1kg/봉,CJ,오뚜기,청정원,곰표,삼양,맥선 D: 3 E: 봉
A: 347 B: 파김치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24 E: kg
A: 348 B: 파마산치즈가루 C: 파마산치즈 95%이상, 227g/통, 동원 또는 동급이상 D: 1 E: 통
A: 349 B: 파슬리 C: 색이 선명하고 신선하며 향이 강한 것 D: 2.3 E: kg
A: 350 B: 파슬리가루 C: 파슬리 100% 건조 파슬리분말, 100g/통, 수입가능 D: 3 E: 통
A: 351 B: 파인캔 C: 836g/캔,데몬트,동원,동서 리치스 또는 동급이상 D: 5 E: 캔
A: 352 B: 파프리카(노랑) C: 색이 선명하고 흠집없고 시들지 않은 신선한 것 D: 3 E: kg
A: 353 B: 파프리카(빨강) C: 색이 선명하고 흠집없고 시들지 않은 신선한 것 D: 3.6 E: kg
A: 354 B: 파프리카(주황) C: 색이 선명하고 흠집없고 시들지 않은 신선한 것 D: 2.1 E: kg
A: 355 B: 팥 C: 색이 선명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 1kg/봉, 수입가능 D: 6 E: kg
A: 356 B: 팽이버섯 C: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상품, 위생포장 D: 19.7 E: kg
A: 357 B: 페이스트 C: 토마토 페이스트, 340g/캔 D: 10 E: 캔
A: 358 B: 포기김치 C: 국내산(국물 너무 많지 않을 것) D: 890 E: kg
A: 359 B: 표고버섯 C: 향이 좋고 신선한것, 상품(건표고 가능:-1/3중량) D: 17.5 E: kg
A: 360 B: 풋고추 C: 진녹색이며 곧고 바르며 연한 것, 신선한 것, 상품 D: 14.6 E: kg
A: 361 B: 프랑크소시지 C: 목우촌,청정원,동원 또는 동급 이상, 프랑크소시지, 칼집 금지, 위생포장 D: 5 E: kg
A: 362 B: 피자소스 C: 피자스파게티소스, 2kg/팩 D: 1 E: 팩
A: 363 B: 해물감치미 C: 대상 청정원 해물감치미, 1kg/봉 D: 2 E: 봉
A: 364 B: 해물동그랑땡 C: 한성 해물경단 또는 동급이상, 냉동 D: 12 E: kg
A: 365 B: 해초샐러드 C: 냉동, 위생포장, 유통기한 충분한 것 D: 3 E: kg
A: 366 B: 해파리 C: 무염 해파리, 식염10%이하 제품, 수입가능 D: 10 E: kg
A: 367 B: 햄 C: 1kg 이하 포장, 스모크 햄 D: 22 E: kg
A: 368 B: 허니머스타드소스 C: 2kg/팩, 오뚜기,청정원,하림 또는 동급이상 D: 14 E: 팩
A: 369 B: 호두(깐호두) C: 무염 탈각호두, 1/2태, 1kg 이하 포장, 수입가능 D: 2.4 E: kg
A: 370 B: 호렴 C: 1kg/봉, 국내산 천일염, 굵은소금 D: 27 E: 봉
A: 371 B: 홍고추 C: 선명한 빨간색, 신선한 것, 상품 D: 22.3 E: kg
A: 372 B: 홍피망 C: 색이 선명하고 시들지 않은 신선한것, 상품 D: 11.7 E: kg
A: 373 B: 홍합살 C: 깨끗하고 탄력있고 싱싱한 것, 중량:물제거 D: 4.5 E: kg
A: 374 B: 황태채 C: 이취가 없고 깨끗하며, 95%이상 건조된 것 D: 1.5 E: kg
A: 375 B: 후레이크 C: 이엔 노리풍 후리가께(주먹밥 가루), 50g/봉 D: 16 E: 봉
A: 376 B: 후르츠칵테일 C: 836g/캔,데몬트,동원,동서 리치스 D: 10 E: 캔
A: 377 B: 후추분 C: 200g/봉, 원재료 흑후추 100% D: 6 E: 봉
A: 378 B: 훈제오리 C: 훈제오리 슬라이스, HACCP 인증, 냉장,무항생제, 목우촌,다향 또는 동급 이상 D: 49 E: kg
A: 379 B: 흑미 C: 도정 한달 이내 국내산 찰흑미, 원산지 표시, 1kg/봉 D: 6 E: kg
A: 380 B: 흑설탕 C: 1kg/봉,백설표,삼양 또는 동급이상 D: 7 E: kg
A: 381 B: 흑임자 C: 이물질 없고 잘 건조된 검정깨, 수입가능 D: 3 E: kg
A: 382 B: 흑임자가루 C: 죽용으로 위생가공 된 것, 1kg 이하 포장, 수입산 가능 D: 1.5 E: kg
A: 383 B: 흑임자드레싱 C: 2kg/팩, 검은깨분말 100%, 맘스맘, 냉장 D: 5 E: 팩
A: 384 B: 흰강낭콩 C: WHITE KIDNEY BEAN(카넬리니빈), 윤기있고 모양일정, 1kg이하/봉, 수입가능 D: 5 E: kg
B: 이 C: 하 E: 여
A: 비 고 C: * 원산지 표시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산 수급불가이거나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은 수입산 가능)
C: * 원산지,유통기한 표기, 무표시제품 반품조치
C: *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은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
C: * 공산품 : 유통기한 1달이상 충분 한 것
A:
위의 물품을 구매,수리코자 함.
===== '26년 10~12월 물품(부식류) 구매 특수조건.hwpx =====
′26년도 환자급식 계획에 따른 물품(부식류) 구매
( 특수 조건 )
2026. 9.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운영관리팀)
물품(부식류) 구매 특수 조건
부식류 물품(농공수산,축산물,김치류 등) 납품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물품납품) ① 물품은 일일 발주계획서에 의하여 분할납품하고, 납품 시간은
09:10~09:30으로 검수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납품하는 물품은
법적 표시사항이 확인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고, 청결하며 위생적이며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원형 상태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검수·수령하기 전까지 우리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일반부식의 경우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사유로 국내산
수급이 불가하거나 수입가능으로 표시된 품목은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산 납품이
가능하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산품의 경우 국내생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능으로 표시된 품목은
수입산 납품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충분해야 하고, 캔류 제품은
찌그러지지 않고 외관이 깨끗하며 녹슬지 않아야 한다.
⑤ 냉동·냉장·해동품으로 납품할 품목은 냉동·냉장차에 보관·운반(검수 시작 전
온도기록지 확인)하며, 배송은 건강진단을 필 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반
하여야 한다.
⑥ 축산물은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능으로 표시된 품목은 수입산(호주산)
납품이 가능하며,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물품은 10kg이하
단위로 포장(로트표기)하고, 축산물 등급판정서, 수입필증, 인증서 등 관련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냉동제품은 해동중으로 배송 요청을 하나, 제품의 얼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냉동제품 녹았던 흔적 추정 예: 골판지 포장 식품에서
골판지 상자가 젖은 채 얼어있는 경우, 개체들이 붙어서 수분과 함께 얼어 있는 경우 등)
⑧ 김치의 재료 및 양념류는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10kg이하 단위로 포장
납품(로트표기) 하고,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물품을 하차하여 운반 시 물품 상자를 바닥에서 바로 끌어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거운 물품은 깨끗하고 소음 없는 전용수레를 자체 구비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제2조(물품납품 지체)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납품을 지정 시간에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환자 급식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량) ① 납품하는 제품은 품질보존을 위한 각종 부속물을 제외한 실제량
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의 경우, 뼈와 육이 포함된 품목(갈비,등뼈 등)은 바깥부분의 지방을 제거
하고 살이 많이 붙어있어야 하며, 육수용 뼈(사골,잡뼈)는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
나야 하며, 덩어리육 역시 바깥부분의 지방을 제거하고 해동시 분리되지 않는
상품이어야 한다.
③ 김치의 경우, 물김치를 제외한 국물 양은 10kg 포장단위 당 800g이하 이어야
하며, 김치의 양념 국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시 검수담당 공무원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량을 감하여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없이 감해진 납품량을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일) 납품품목이 검수 완료된 일자를 납품일로 하며, 납품된 품목이 검수
기준에 불합격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 납품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제5조(물품검수) 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계약물품에 대한 양질 및 신선도 여부는
우리 병원의 검수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며, 물품의 신선도·품질·규격 등이 요구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만 검수하며, 요구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물품은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검수는 검수실에서 골판지 포장 등의 외부 포장 박스를 제거 한 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담당 공무원의 검수한 물품 운반 도움 요청 시 응하여야
하고, 검수시 제거한 외부 포장박스 및 포장재는 검수완료와 동시에 재수거하도록
한다.
③ 검수 시 시·후각적으로 규격식별이 불가능한 물품이 전처리·해동중 또는 조리
시작 시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요청 즉시 검수 기준에 맞는 다른 상품
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예: 무속·당근속·감자속·계란속 등 포장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 속의 신선도와 품질이 검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냉동 갈비·
등뼈·육질·덩어리육 등 해동 후 규격 및 품질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 검수기준과
다를 경우, 이미·이취 등)
④ 납품되는 축산물의 육질은 질기지 않아야 하며, 요구한 규격 외에 고기(육질)가
질겨 교체 요청(급식대상자의 컴플레인) 시에는 즉시 시정 교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물품에 혼입되거나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식중독 등) 등은 물론,
물품 운반차량으로 인해 우리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물품의 포장상태는 교차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포장된 상태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계약물품 납품 시 물품포장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표기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짜 이후의 것(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은 거래명세서에도 별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물량 조정) 계약물량은 우리 병원의 재원환자 증감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여 조정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대가 지급) 매월 물품납품이 완료된 후 일괄 지급하되, 계약물량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제10조(관련법령) 이 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거래 관례에 의한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2호)(20260102).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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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3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60호)(20250102).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5. 1. 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0호, 2024. 12.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
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
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
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
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
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
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
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
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760호,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