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와동1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전기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공고 제2026-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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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건명 : 와동1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2)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492.78kW)
3)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463-2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7.03.31.
5) 공사 예정 금액 : 금799,061,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500,450,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54,954,545원 45,495,455원 211,376,000원 87,235,000원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허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은 공종별 관련 법령에 의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 배정과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50번길 14,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담당자(☎031-929-9459)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담당자(☎031-929-941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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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기계약 대상 공사이며,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붙임1】‘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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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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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시공의 일관성과 현장관리를 위해서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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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농어촌사업부(☎031-929-941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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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7. (목) 10:00 ~ 2026. 09. 22. (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09. 22. (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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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500,450,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 <별표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③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 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에 의거,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내용
1) A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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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31-929-94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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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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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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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항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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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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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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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사항 안내 -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붙임1】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와동1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전기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공고 제2026-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1) 공사건명 : 와동1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2)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492.78kW)
3)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463-2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7.03.31.
5) 공사 예정 금액 : 금799,061,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500,450,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54,954,545원 45,495,455원 211,376,000원 87,235,000원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허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은 공종별 관련 법령에 의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 배정과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50번길 14,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담당자(☎031-929-9459)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담당자(☎031-929-941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 -
3) 단기계약 대상 공사이며,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붙임1】‘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
전시공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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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
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본 계약은 시공의 일관성과 현장관리를 위해서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농어촌사업부(☎031-929-941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7. (목) 10:00 ~ 2026. 09. 22. (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09. 22. (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 4 -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500,450,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7>, <별표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③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
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 5 -
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 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에 의거,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내용
1) A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
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31-929-94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6 -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
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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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항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
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
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9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사항 안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
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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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
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
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
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
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
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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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귀하 - 12 - 대표 ○○○ (인)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귀하 - 13 - (인)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
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4 -
===== 붙임2_전기내역서(와동1육상태양광발전소)_발주용.xls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C: 와동1육상 태양광발전소
A: [ 공사 금액 ] C: 금870,697,730원
(금팔억칠천육십구만칠천칠백삼십원)
D: 전
체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62,360,146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부 산 물 등(△)
C: 소
계 D: 162,360,146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43,193,439
C: 간
접
노
무
비 D: 27,349,946 E: 직접노무비 의 F: 19.10 G: %
C: 소
계 D: 170,543,385 F: 0.0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101,950 F: 0.00
C: 고
용
보
험
료 D: 1,722,488 E: 노무비의 F: 1.01 G: %
C: 산
재
보
험
료 D: 6,071,344 E: 노무비의 F: 3.56 G: %
C: 건
강
보
험
료 D: 5,147,804 E: 직접노무비 의 F: 3.595 G: %
C: 노인건강장기요양보험료 D: 676,421 E: 건강보험료 의 F: 13.14 G: %
C: 연
금
보
험
료 D: 6,801,688 E: 직접노무비 의 F: 4.75 G: %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G: %
C: 기
타
경
비 D: 18,309,694 E: (재료비+노무비)의 F: 5.50 G: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769,962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1.59 G: % H: 특수건설공사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3,293,449 E: 직접노무비 의 F: 2.30 G: %
C: 석
면
분
담
금 D: 10,232 E: 노무비의 F: 0.006 G: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53,489 E: 노무비의 F: 0.090 G: %
C: 소
계 D: 52,058,521 F: 0.00
B: 계 D: 384,962,052
A: 일
반
관
리
비 D: 30,796,964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8.00 G: %
A: 이
윤 D: 38,009,83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15.00 G: %
A: 총
원
가 D: 453,760,000 E: 계수정리(만단위절삭) F: 0.00
A: 손
해
배
상
공
제 D: 1,201,420 E: 순계약금액의 F: 0.26477 G: %
A: 부
가
가
치
세 D: 45,496,142 E: (총원가) 의 F: 10.00 G: %
A: 도
급
예
정
액 D: 500,450,000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D: 298,610,730
A: 대
관
업
무
비 D: 71,637,000 H: 한전불입금,검사수수료,단말장치및통신망
A: 총
합
계 D: 870,697,730
H: 446
H: 468
H: 490
H: 523
H: 588
H: 817
H: 915
H: 1240
H: 1590
H: 77
H: 88
H: 99
H: 109
H: 130
H: 152
H: 207
H: 272
H: 327
H: 1440
H: 1920
H: 2370
H: 2890
H: 3340
H: 3960
H: 10570
H: 14090
H: 28180
H: 817
H: 970
H: 1280
H: 1910
H: 3730
H: 4530
H: 7930
H: 1730
H: 2310
H: 2990
H: 4270
H: 6920
H: 10420
H: 19620
H: 13820
H: 15870
H: 19420
H: 23450
H: 28760
H: 36910
H: 13820
H: 15870
H: 19420
H: 23450
H: 28760
H: 36910
H: 1660
H: 1850
H: 1900
H: 1990
H: 2930
H: 3150
H: 2440
H: 2980
H: 4050
H: 780
H: 1180
H: 1470
H: 470
H: 630
H: 820
H: 1540
H: 1970
H: 620
H: 680
H: 970
H: 940
H: 1100
H: 1050
H: 1750
H: 1510
H: 1720
H: 2360
H: 42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와동1육상태양광발전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와동1육상태양광발전소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접지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CCTV및모니터링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구조물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2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A: 0201 태양전지[PV] B: 645W_단결정 C: 매 D: 787
A: 0202 인버터 B: 110kW_계통연계용 C: 대 D: 5
A: 0203 영상감시장치 시스템 B: CCTV C: 식 D: 1
A: 0204 토목공사 B: 휀스 및 부대공사 C: 식 D: 1
A: 0205 배전반 B: W1200x2300Hx1200D C: 식 D: 1
A: 03 대관 업무비 B: C: D: 1
A: 0301 한전 불입금 B: 492.78kWp C: 식 D: 1
A: 0302 사용전 검사비 B: 492.78kWp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Sheet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특약조건.zip =====
===== 붙임5-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붙임5-2)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붙임5-3) 안전관리특약조건.hwp =====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 및 시방서(와동1육상태양광발전소).zip =====
===== 붙임4-2_특기시방서_와동1.hwp =====
와동1 육상태양광발전소 세부설계용역 특 기 시 방 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2
제 2 장
적 용 기 준 4
제 3 장
필 요 조 건 9
제 4 장
검 사 및 시 험 13
제 5 장
포 장 및 표 시 15
제 6 장
용 도 및 제 원 등 15
제 7 장
하 자 보 증 16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와동1 육상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세부설계(이하“본 공사”라 함)」 의 태양광 발전시설 제작, 구매에 적용하여, 제작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시방, 기술규격에서 준하여 제작 설치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본 시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1.2 일반사항 가.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2) 자재의 저장관리 3)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4)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시 보수 및
정비
5) 발주자가 계약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6)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7)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계약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나. 공사착공과 시공
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계 와 공사예정공정표, 현장에 실정에 맞는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
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4)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
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라. 공사현장 대리인
1) 계약자는 계약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 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2)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1) 발주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 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3) 상기“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임시의 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자재 및 장비
1) 계약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 하여야 하며, 지입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검수한 계약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계약자가 책임지며,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리원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 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리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검수 요청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계약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 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아. 지입 자재의 대체 및 교체
1) 계약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3)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불량자재를 교체하여야한다.
4) 불량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자. 보험
계약자는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검사
1)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2)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계약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손해배상의 책임
계약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파.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계약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준수하고 작업 전에 종업원과 고용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교육포함)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 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타. 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리원이 계약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 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교체된 계약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리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하.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1)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계약자의 합의에 의한다.
2)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
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리원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
의 해석에 따른다.
제 2 장 적 용 기 준
본 공사의 태양광발전장치의 제작 및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KC인증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고 감리원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재의 기본사항 NO 품명 규격 비고 1 태양전지 모듈 645W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 하에 사양변경 가능 2 계통연계형인버터 모듈의 정격용량 이상 ⦁접속반 일체형 ⦁통신기능 내장 ⦁DC 지락검출 차단장치 내장 3 전기간선 및 모듈부착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간선공사 ⦁인버터에서 저압반까지의 전력간선 및 통신선은 전기공사범위로서 제외함. 4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 태양전지 모듈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도면참조 2.2 형태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첨부> 도면에 따른다.
2.3 제조 및 가공
가. 발주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제작공정 및 특성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주요부분의 제작공정 및 완성 사진을 촬영하여 규정양식에 의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능 및 성능 가.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탄소배출2등급이상(830kg·CO₂/kW이하)의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사본)으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시공시 수급이 어려울 경우는 감독원으로부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모듈의 크기오차는 5MM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태양전지 (모듈)
구
분
고효율 모듈 적용
정 격 출 력 Pm
(W)
645 (BNPI: 710) 최대 출력 전압 Vpm (V) 47.58 (BNPI: 47.69) 최대 출력 전류 Ipm (A) 13.56 (BNPI: 14.89) 개 방 전 압 Voc (V) 57.61 (BNPI: 57.78) 단 락 전 류 Isc (A) 14.14 (BNPI: 15.61) 모 듈 효 율 ηm (%) 23.1
크
기
(mm)
1134(W)*2465(H)*30(D)
중
량
(kg)
34.70 2) 태양전지용 유리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최대의 광흡수를 위하여 철분(Fe) 140ppm 이하의 함유량을 가지며, 투과도 90%이상이어야 한다.
3) 프레임
부식 방지를 위하여 Anodizing 처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Anodizing 도 막의 두께는 최소 10u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듈 상태로 조립하였을 때 최대 허용압력이 2400Pa 이상이어야 하고 뒤틀림 방지와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의 두께가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한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전면 및 후면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물빠짐 설계는 물론이고 프레임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증기가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빗물로 인한 먼지가 모듈 하단에 쌓일 수 있으므로 Cell과 프레임 돌출부위까지의 거리가 최소 5mm이상 되어야 한다. 접지 홀은 2개 이상으로 접지홀의 표시는 프레임에 음각으로 새겨 넣어야한다.
4) EVA 필름
EVA 필름을 통한 절연의 확보로 Cell의 전도율을 높이고 외부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EVA 필름은 두께 300u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Junction Box
Junction Box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고 어레이 구성이 간편한 방수형 단극 꽃음 Quick Connecter 방식으로 제작하고 By-pass 다이오드를 부착해야 한다. 접속점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6) Edge
유리와 프레임 사이는 완충 역할을 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dge form tape과 Silicone 고무를 사용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습기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Edge form tape이 더 우수하므로 Edge form tape의 사용을 권장한다.
7) 태양전지의 설치 및 배선
①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을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②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 각 어레이는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어레이가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어레이의 출력전압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해야 한다. 다만 스트링인버터의 경우는 해당 MPPT별로 에레이 출력전압을 동일하게 한다.
나. 접속반일체형 계통연계 인버터 1) 제작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구성은 접속반 일체형의 3상380V 무변압기 방식의 옥외형으로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입력 출력 항목 규격 항목 규격 최대입력전압 1,000 Vdc 정격출력용량 110 kW 입력전압범위 200~1000 Vdc 정격출력전압 3상 380V MPPT전압범위 540~800 Vdc European효율 98.10 % 최대입력전류 30 Adc 출력주파수 60 ㎐ 2) 제작 일반 사항
① 본 설비는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가 가능 하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출하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외함은 Door 2.0mm 외함 1.6mm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⑥ 도어는 “ㄷ”자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써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⑦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⑧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Arc가 발생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⑨ DC계통의 지락을 검출하는 기능을 보유하며, 인버터 DC입력 차단기는 DC전용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 및 기능 ① 구성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동/정지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정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인버터를 정지 및 기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③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
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최대 출력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MPPT효율 95%이상)
④ 사고 대책
DC계통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교류계통에서 정전이 발생한 경우 인버터를 신속하게 계통연계를 차단해야 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시킨 전력의 송전기능을 가져야하며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⑥ 통신 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포인트는 다음과 같
아야 한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A,B,C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경사면
일사량, 태양전지 표면온도)
⑦ 모니터링 기능
태양광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⑧ 일체형 접속반 연결
태양전지에서 접속반까지 이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제작 설치 1) 공통사항
①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가공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이 아니 된다, 태양전지판의 정확한 고정이 필요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구조물의 설치는 숙련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본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의 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 에서 90℃ 이하 2) 도면 검토
① 구조물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시공한다.
② 구조물 제작 및 설치도면 숙지하여,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설치될 위치에 마킹을 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3) 설 치
① 구조물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② 구조물 설치전 구조물 기초에 대한 인발력 시험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서에 의한 기준값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③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물 제작에 착수한다.
4) 재 료
① 구조부분의 재료는 KSD(한국산업규격) 3504(SS400)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② 제①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파단강도, 허용인장강도는 일반 강재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율 : 주요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사용재료 허용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하중의 종류 및 강도계산
A. 가구조계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 중 ․ 수직 및 수평 동하중 ․ 수직 및 수평 하중
B. 하중의 값은 제1항 각 호의 하중에 해당 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C. B항에 의한 응력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5) 용접부의 허용응력 :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고정
① 볼트, 너트 등은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③ 구조물이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7) 볼트 등의 체결
① 구조물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로크너트 또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야할 것.
② 태양전지 지지를 위한 SUS볼트에 사용되는 와셔는 풀림방지를 위하여 필히 스프링 너트를 사용한다.
8) 용접
① 아크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② 한국 산업규격 B 0895(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
라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 1) 설계 조건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전설비 전반에 대하여 원격감시 및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설비와 통합 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의 구성
인버터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등 전기적 특성을 통신포트 RS-232/485Port를 통하여 모리터링업체의 서버로 연결할 데이터 통신변환기를 설치하여 웹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 감시 및 통신 속도 ① 통신속도 : 9600BPS 이상 ② 계측치 SAMPLING TIME : 1분 ③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 1년 이상
3) 태양광발전 모니터링은 발전시스템의 각종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출하며 운영자가 쉽게 발전현황및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① 감시 및 측정 기능
- 태양전지 발전량, 인버터 발전량, 일사량 및 온도
• 기타 유효전력, 역률 등의 정보 측정 • 시간대, 일별, 월별 정기적 자료 기록 • 경보발생 이력에 대한 기록 • 장치 이상 경보 기능(화면표시)
- 감시요소 상태 이상 시 경보 기능(화면표시)
② 감시화면 구성
- 각 감시요소 별 계측값을 그래프와 표 값으로 분리표시
• 주요계측 요소 - 태양전지 출력(직류전류, 전압, 전력)
- 인버터 출력(R, S, T상 전압, 전류, 전력량, 역률, 주파수)
- 기후조건(외기온도, 태양전지 표면온도, 경사 및 수평일사량)
③ 보고서 화면
- 일보 : 시간별 해당 인버터의 태양전지 발전량과 계통연계 발전전력량 및 누적치 표시
- 월보 : 일자별 해당 인버터의 태양전지 발전량과 계통연계 발전전력량 및 누적치 표시
- 년보 : 월별 해당 인버터의 태양전지 발전량과 계통연계 발전전력량 및 누적치 표시
마. 기상측정 장치의 구성 1) 일사량계
① 수평일사량계와 경사일사량계로 구분하며 태양광의 일사량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옥외에 설치하여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기기로 한다.
② 일사량계의 사양 입력 출력 측정범위 DC 0 ~ 200mV DC 4-20mA 10∼2000W/㎡ 2) 온도센서
① 대기온도 및 태양광전지모듈의 표면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옥외에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기기로 한다.
② 온도계의 사양 측정범위 재질 비고 -20 ~ 80℃ PT 100Ω 3) 신호변환기
① 본 기기는 일사량계 및 온도센서에서 입력된 신호를 RS-485 통신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태양광 기상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기로 한다.
② 신호변환기 사양 Device Support Network Interface 비고 RS-485 10/100Mbps
제 3 장 검 사
및
시 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1 검사 및 시험대상 가. 태양전지 모듈 나. 계통 연계형 인버터 다. 구조물 라. 모니터링 시스템 3.2 시험방법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태양전지
어레이
점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접속케이블 손상 및 접속단자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측정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열화상카메라 어레이의 절연저항 1㏁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어레이의 출력전압 모듈직렬연결 계산 값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멀티테스터 구조물 점검 구조물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의 녹이 없을 것 육안 구조물의 고정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구조물 파손 및 변형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것 육안 측정 접지저항 내선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 이하 일 것 접지저항계 인버터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육안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육안 측정 절연저항(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접지저항 내선규격에 의한 접지저항 값 이하 일 것 접지저항계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멀티테스터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육안 DC전로 지락시험 지락시 동작할 것 육안 모니터링 점검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것 육안 인터넷 회선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육안 측정 이더넷 통신케이블 이상여부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을 것 랜테스터
제 4 장 포 장
및
표 시
4.1 포장
이 표준에 따라서 공급되는 자재는 제품을 외부 충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되어야 한다.
4.2 표시
이 표준에 따라서 공급되는 자재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명 나. 형식 또는 모델명 다. 제품번호 라. 제품의 사용환경
마. 제품 유형에 따라 제조업체가 명시한 정격 및 최소 소비전력(해당되는 경우)
바. 제조일
사. 전선, 커넥터, 퓨즈와 같은 소형 부품에는 모든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 5 장
하 자 보 증
5.1 운전교육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하자보증
납품 완료 후 3년으로 하며, 공인기관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 붙임4-1_일반시방서_와동1.hwp =====
와동1 육상태양광발전소 세부설계용역 일 반 시 방 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2
제 2 장
배 관 공 사 11
제 3 장
배 선 공 사 15
제 4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9
제 5 장
접 지 설 비 공 사 21
제 6 장
시 험 및 검 사 22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와동1 육상태양광발전소 세부설계 (이하 “본 공사”라함)」 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전기공사 기준을 규정하며 공사계약서, 특수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도 본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각급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한국 산업 표준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 내선규정
∙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음, 진동 규제법 및 동시행령 ∙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시행령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수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라.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감리용역회사 포함)자를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 또는 용역계약으로 한국전력기술인 협회에 선임되어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본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본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산업기사 이상으로 경력8년 이상인 자),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산업기사 이상으로 경력8년 이상인 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마. 공사 진행
1) 계약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8조, 19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사기간 동안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5) 전력수전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수전예정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수전 후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기자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규격제품이 없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제품을 사용하되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이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탈로그 기타 등등
9)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서 준공시 제출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 및 자재검측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
11) 공사진행중 시설물 파괴 및 손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 이상), 사용주요기자재의 공인시험성적서(자체 성적서 포함), 설비검사 계측표(구조물기초 인발시험, 회로별 개방전압, 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태양광에레이 개방전압, 절연저항 인버터 입력전압, 출력전압, 절연저항 전선로 절연저항 접지 접지저항 구조물기초 인발시험
1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5)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7)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8) 토목구조물 등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 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공사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19)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지 중 관 로
재 료
○ -
접
지
극
○ -
풀
박
스
○ - A L 닥 트 ○ -
분
전
함
○ ○ 살수(옥외용), 동작, 절연저항 20) 준공도면
가)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2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계약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
‧ 각종 공종의 검측서 신청 및 자재사용승인요청서
‧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 준 공 도 :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23) 설계변경
가) 계약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계약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착공 즉시 건설재해예방 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계약자는 현장내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계약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고예방
계약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 방화 및 안전지출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지 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자) 안전관리비 사용
계약자은 발주자가 정한 본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사용기준에 의하며, 공사진행 중에 발주자가 요청하거나 공사준공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료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공사장 내 외부인이 무단출입을 못하게 통제하고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공인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검사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연락처,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사.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자.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차.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카.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타.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파.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하.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상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한다.(상별색체는 인입선부터 부하단까지 동일색체로 시공)
구
분
중 성 선 상(문자) 색상 극 색상 L1 갈색 L+ 적색 L2 흑색 L- 백색 L3 회색 중점선 청색 N 청색 N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거.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코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러.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머.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100 ㎟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5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아.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차.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
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라.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0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제 4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21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기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 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다.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탈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마.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문에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용량, 회로명 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 %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자.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연결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차.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카.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 할 것.
타. 단자가 Plug Type, Clamp Type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및 소방설비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한다.
너.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 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더.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5 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접지극, 접지단자함, 접지선의 설치)에 적용하며, 공종별로 접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시방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
2. 일반사항
가.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접지공사에는 KEC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허용전압을 만족값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계산에 최대허용전압을 만족 되도록 시공한다.
라. 설계도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전압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전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전압
값을 얻도록 한다.
마. 접지극의 매설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한다.
3. 접지 주요자재 가. 접지극 및 리드선
접지극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접지극의 리드선 및 접지극간 연결선은 연동연선 38m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 접지선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되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옥내의 관내에 배선되는 접지선은 녹색의 600V비닐전선(GV)을 사용한다.
(2) 노출 또는 옥외의 관로에 배선되는 접지선은 녹색의 접지용전선(GV)을 사용한다.
다. 접지단자함 (1) 접지단자함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접지단자함은 단자함내부에 절연판을 취부, 동판과 외함간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
가. 접지극과 리드선과의 접속은 전용의 콘넥타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테르밋 용접에 의한다.
나. 접지극은 접지극의 상단이 최소 지하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한다.
다. 접지극을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극간 간격이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접지선을 구조물의 면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절연효력을 갖는 관내에 배선한다.
마. 피뢰침 또는 피뢰기용 접지극과 타접지극과는 5m 이상 이격할 것.
바.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
제 6 장 시 험 및 검 사 1. 기기의 시험
가. 계약자는 공급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방법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공정 검사 가. 제작 중간검사
계약자는 제작중간 또는 제작완료 전에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이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나.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2) 구조검사 3) 외형 치수검사 4) 반내 배선 검사 5) 조작시험 ․ 기구조작 시험
․ 전기적 동작시험(SEQUENCE CHECK)
다. 입회검사 1) 제작중간검사
․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여부 등 공정전반에 걸쳐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 의한 제작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제작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및 시험요청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제작완료 시험
․ 계약자가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감리원 또는 감독관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입회검사는 기기특성 및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다.
라. 반입검사(기자재 납품시)
1) 반입검사는 제작공정검사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운반 때에 실시하며, 계약자 책임으로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 외관공사 ․ 수량검사 ․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마. 성능시험
1)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시공부서에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작사양서상의 성능발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설게 및 제작의 잘못이나 납품 지연등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바.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는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기기를 충격, 외부습도로 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 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작공정에서 기기별 단독 성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 시 승인도면에 명기해야 하며 제작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제 조립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사. 제출서류
(1) 제작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복사가 가능한 재질로 사용하고, 분해가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하며, 도면은 별도로 철해도 좋다.
아. 특기사항
(1) 계약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시공 착수 전에 설비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을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대하여 설계 상 필요에 의해 DATA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즉시 DATA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비의 납품은 설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대형 BLOCK으로 한다.
(4) TECHNICAL MEETING 을 위해 당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ENGINEER을 파견해야 한다.
(5)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본 설비의 성능 보장상 필요한 부품은 공급범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