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애인자립생활제원센터 등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아산시 공고 제2026-3227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상세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9. 18.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4. 20:00~2026. 9. 18. 12:00
예 산 액
금32,954,000원
기 초 금 액
금32,954,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272)
사 업 문 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041-530-6092)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및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장애인자립생활제원센터 등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227호
2. 견적제출(입찰)방법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2026년 9월 14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페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상세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예
산 액
용 역 기 간
공 고 문 의
비
2026. 9. 18.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4. 20:00~2026. 9. 18. 12:00
금32,954,000원 기 초 금 액 금32,954,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272) 사 업 문 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041-530-6092)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11. 기타 유의사항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및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설명서.hwpx =====
아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등 리모델링 공사현장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설명서
2026. 9. 아 산 시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설명서
1. 과업명: 아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등 리모델링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간
4. 과업대상
폐기물 발생장소
폐기물 종류
규
격
수량
(단위: ton)
계
330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51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6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57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81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25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1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
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108
※ 실제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관련 법령: 수급인은 다음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폐기물관리법」 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해당하는 경우)
마.「산업안전보건법」 바.「도로교통법」 사.「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아. 기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지침
6. 일반사항 가. 기본원칙
- 수급인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적정하게 분리·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위탁하거나 불법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 수급인은 작업 전 현장을 확인하고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현장 주변의 시설물 및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비산·유출·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 주변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수집·운반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차량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밀폐 또는 덮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중 폐기물의 유출 또는 낙하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즉시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허가받은 적정 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바.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임의로 반입·투기·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다.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계량 및 처리량 확인
가. 폐기물 처리량은 공인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반입 및 처리 시 계량전표 등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실제 처리량이 설계 또는 예정 물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10.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수급인은 과업 완료 후 다음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내역서 나. 계량전표 다.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증빙자료 라. 처리시설 반입 및 처리 확인자료 마. 처리업체 및 운반차량 관련 자료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처리 증빙자료
11.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차량 운행 및 폐기물 상·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12. 환경관리
가. 폐기물의 운반·처리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소음,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이 도로 또는 주변 토지에 유출되지 않도록 차량 적재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환경오염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원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비용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민원처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나. 민원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과업 변경 및 정산
가.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당초 예상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15. 과업 완료
가.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완료하고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완료 보고서 • 폐기물 처리내역 • 계량 전표 • 처리 관련 증빙자료 • 사진대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불법투기 또는 무단 반출 등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계약예규에 따른다.
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정당한 과업수행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