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207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207호
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용 역 명: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
나. 용역개요: 악취기술진단 1식(시설용량 5톤/일)
다. 위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 인제군환경자원센터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31,57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총액(소액수의)ㆍ전자입찰, 제한(지역)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악취방지법」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7475)으로 등록한 업체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033-460-2469),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460-2469)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환경보호과 환경자원팀(☏033-460-4463)
===== 과업지시서.hwp =====
인제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
인 제 군 (환경보호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1 과업명 1 1.2 위 치 1 1.3 과업의 목적 1 1.4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사항 2 2.1 일반지침 2 2.2 공정계획 및 보고 4 2.3 과업설계 4 2.4 보안 및 안전관리 5 2.5 설계변경조건 5 Ⅲ. 성과품의 제출 6 3.1 성과품의 작성 6 3.2 성과품의 종류 6 3.3 성과품의 납품 6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인제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악취방지법」 제16조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인제군에서 직영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 건강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 발생 시설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 저감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 처리시설명 처리시설규격 (톤/일)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처리예상량
(톤/년)
방지시설명 사용개시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5 음식물류폐기물 1,800 혼합시설 2005. 3. 나. 과업의 범위 ① 기초자료 조사 ② 악취발생요소 및 민원조사 ③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④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⑤ 시설물 관리방안 ⑥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주요 내용 구분 수행범위 과업내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원조사 현황조사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악취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민원 발생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지역 현황 조사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가. 시설(설비)의 보수·교환 등의 기록 점검, 고장 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 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삭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발생원별 악취 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지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저감 대책 수립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 관리 방법 지도
라.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Ⅱ.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보안각서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요 - 과업수행 방법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발주처는 감독관 외 보조감독관(이하 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자료 요구 및 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③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용역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수행자의 의무로 한다.
사.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해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 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용역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착수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월간보고 : 착수 후 매월 1회 공문으로 제출
- 과업 진행 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추진 사항 -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 과업 수행 계획 등 ③ 중간보고 : 공정 70%시 ④ 최종보고 : 준공 전 10일 이내 2.3 과업설계
가.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용된 자료는 출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나. 악취 측정 방법 ① 측정 지점
- 악취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 악취발생원은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공정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탈취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부지경계지역의 악취물질 측정은 현장 여건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지점에서 실시하며,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22종)을 측정한다.
- 부지 인근의 악취 민원 발생지역 또는 우려지역은 현장 여건 및 민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지점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22종)을 측정한다.
② 측정 항목
-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③ 측정 횟수
-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물질에 대하여 각 3회를 기준으로 한다.
- 악취발생원(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3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악취확산 모델링
- 악취기술진단 기간 동안 측정한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 악취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며, 악취측정기간과 동일기간에 측정한 기상자료와 악취발생원의 제원 및 복합악취 측정결과를 사용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
⑤ 기타
-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되, 세부 내용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명시한다.
2.4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 작성된 결과물은 용역수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2.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조건 가. 본 과업기간은 120일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 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관계기관 협의 미완료 시 ④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Ⅲ. 성과품의 제출 3.1 성과품의 작성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향후 저작권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한 때는 용역수행자의 일체 책임으로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있는 진단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악취발생 요소 및 원인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등 과업 수행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① 현장 조사자료 ② 수리, 용량 검토 등 관련 계산서 ③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비용 산출 근거 등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중간검토를 득하여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납품함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6부 이동식디스크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3set 한글 및 Auto CAD(PDF)